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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6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2023.1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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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1)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2) 회계과
         3) 세정과
         4) 세원관리과
         5) 민원여권과
      나. 미래혁신국
         1) 일자리정책과

(10시22분 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유성구의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윤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직제 순으로 심사하고 미래혁신국 소관 일자리정책과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국      
○위원장 윤정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10시23분)
○위원장 윤정희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계속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95쪽이고요. 예산서는 89페이지입니다. 거기 시설장비유지비에 방동2통 마을회관 유지보수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유지보수비가 해마다 이게 계상이 되는 건가요? 22년도에도 있었고, 23년도에도 있었고 이게 방동2통이 그렇게 수선할 곳이 많나요? 공사할 곳이 많나?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이 부분은 공공요금입니다.
이명숙위원   공공요금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공공요금이라고 해야지 왜 유지보수비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 부분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그 밑에 미반영시 문제점 및 주요 검토사항에도 마을 주민의 공동 이용시설로 시설 보수사업 발생 시 수선공사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안 거 같습니다.
   방동2통 마을회관 유지보수비가 맞고요. 공공요금은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돼서 공공요금은 별도로 안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유지보수비는 통상적으로 건물 같은 경우는 연수가 오래된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면적당 계산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화암2통도 유지보수비를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동시설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화암2통 같은 경우는 여기가 조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공공요금은 내는데 실제적으로 마을회관을 거의 이용을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래층에는 경로당이고 여기 위층인데 그래서 공공요금만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럼 방동 같은 경우는 해마다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계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계속?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특별히 나중에 별도 신축한다든가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99쪽이고요. 예산서는 89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서 작년에는 경계변경 자율협의회 참석수당을 새로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는 계상이 안 됐는데 혹시 경계변경이 이제 앞으로는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경계변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송정동에 계룡시하고 경계를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일단 계롱시하고 2번 회의를 거쳐서 일단은 마무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게 행안부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 다시 우리하고 계룡시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을 거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문제없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럼 마무리가 다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경계변경이 마무리 되지는 않았는데 위원회는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 104쪽, 적십자 지역사회 소수민 복지증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수민에 대한 우리 구에서 전통식 만들기를 하는 사업이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보니까 된장, 그다음에 고추장 그런 부분에서 한 거 같은데 다른 것도 혹시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꼭 그것만 한 건 아니고요. 비빔밥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쭉 하는 사항이고요. 이건 북한이탈주민이라든가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예산 계상했던 게 750만 원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이게 해마다 된장, 고추장, 삼색전, 비빔밥 하는 것보다 저는 다른 저희의 전통음식 같은 거나 아니면 전통주라도 있고, 또 아니면 조청을 만든다거나 그런 쪽으로 좀 확대를 하셔서 다양하게 그분들한테 우리 전통음식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750만 원 가지고는 그런 부분을 할 경우엔 좀 모자라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초등학생 29명 자녀교육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근데 6월에서 8월까지 교육 지원이 됐는데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때 설명 하셨을 때는 학습지라고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실적에는 조금 달리 나와 가지고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이건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했고요. 학습지하고 부가 학습서비스를 제공한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당초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할 때보다는 참여인원이 지금 현재 6명 정도밖에 안 되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 같고요. 최근에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협의회도 열었는데요. 아마 하나원이나 그런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노출을 너무 꺼려하다 보니까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내년도 사업도 그렇지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근데 이제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각종 단체에서도 조금씩 지원을 해서 그 단체분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그렇고….
   근데 그분들하고 전반적으로 회의한 결과 '너무 참여를 꺼린다. 그래서 그걸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그렇게 결론은 내린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6명을 지원을 했다라는 게 6월에서 8월까지 어떤 걸 지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학습지 지원하고….
김미희위원   아, 학습지를 3개월 지원을 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3개월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이게 1회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6월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연말까진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8월까지 진행된 상황을 작성을 하신 거군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럼 신청자가 올해는 최대 10명으로 보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 하면 좋은데요.
   예산 편성할 때 10명으로 계산해서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6명 기준 해서 조금 더 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노출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협의회를 통해서든지 직접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간접적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사업설명서 12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증액 사유를 보면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프로그램을 발굴할 건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는 점자로 봉사단 운영하는 사항이 있고요. 다른 부분들은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금 증액되는 부분은 그런 걸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증액되는 거 반영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좀 명확하게 세부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모호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 거 같아서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자원봉사센터에 관련해서는 세부 사업별로는 작성된 게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보니까 회의수당하고 홍보비, 그다음에 그렇게 됐는데 이 예산 계상 기준이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특별히 기준이 있어서 한 사항은 아니고요.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 어차피 1인당 10만 원 기준인 건 그 기준이 있는 거고요. 홍보 및 인쇄물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500만 원 정도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럼 이 답례품이 매년 변경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답례품이 매년 변경은 안 되고요. 지금 답례품을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폐업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애고 새롭게 좋은 게 있으면 발굴해서 다시 넣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 금액이 계속 적립이 되는 건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적립을 하고 한 2, 3년 정도 어느 정도 기금이 쌓이면 그때 어디다 쓸 건지 그때는 별도로 계획 수립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유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요.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지금은 그 기금에서 별도로 운용기금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기금이 워낙 적다 보니까 많지를 않아 가지고 좀 많이 적립되면 나중에 그걸 집행할 때 나눠서 써야 될 거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많이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국장님 기준에서 많이가 어느 금액까지일까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지금 저희들이 모금한 게 3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도 몇 억은 되지 않아야 될까 싶습니다.
김미희위원   10조의 기금의 사용에 보시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ㆍ운용을 위해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및 위원회 수당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어떤 기준에서 예산을 계상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마 그 부분은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된 게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 기금을 활용해서 사실은 쓰는 게 정상적이겠지만,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기금이 쌓일 때까지는 현 상황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그래도 조례에 근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건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페이지 347페이지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지금 1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려고 계상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여기 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 참석수당이 여기 마흔세 분이 있는데 구민위원회 이 마흔세 명 각 동에서 몇 명씩 받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3명입니다.
한형신위원   3명씩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3명씩.
한형신위원   우리 2023년도 올해 4월 26일 모집공고 하셨죠? 구민위원회 모집한다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때 몇 명으로 모집공고 내셨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3명씩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아니, 모집공고에는 32명으로 내보내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36명.
한형신위원   36명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임기 만료된 사람 36명.
한형신위원   또 숫자가 변동이 되네. 36명이시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동에서 32명, 전문가 4명해서 36명.
한형신위원   전문가까지 해가지고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럼 여기 마흔세 명도 전문가 포함해서 마흔세 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근데 왜 모집공고 규정대로 안 지키시고 마흔세 명으로 늘어났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마 그때는 임기 만료된 사람들만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이 모집공고가 운영 계획의 기본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우리 민간위탁도 모집공고를 통해서 하고, 또 우리 계약도 모집공고를 통해서 하잖아요. 이거 왜 제대로 안 지키십니까? 이러는데 증액을 딱 하니 올려 놓으셨길래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하셨는데요. 이 두 단체만 지원하시는 이유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이 단체는 마을자치과에서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한형신위원   우리 민간단체 많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근데 특별히 이 두 단체만 지금 지원하시겠다고 하는 이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이 두 단체를 마을자치과에서 관리….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고 하는,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한형신위원   다른 단체는 보조금 안 주나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다른 단체도 각 실과마다 단체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운영지원과에 좀 많고요. 마을자치과에서는 두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아니, "공공요금 인상분 반영" 이렇게 써 있는데 다른 단체는 뭐 공공 인상분 없나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시려면 다 지원을 해주시든지.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한번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13페이지, 진잠동 느티나무음악회 천만 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양명환위원   작년에 없었던 거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
양명환위원   113페이지.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진잠동 신청사 내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신청사 개청하고 마당도 좋고 그래서 거기서 음악회를 개최하고자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이런 건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게 사실은 개청이 주민참여예산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느티나무도 사실은 굉장히 좋고 그래서 개청하고 느티나무음악회 겸사겸사 하도록 하려고 지금….
   늦게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자치분권특별회계에 보니까 진잠동 진잠주민 화합한마당 2,500만 원, 진잠사랑방 우리가 꾸며요 천만 원, 음악과 함께 하는 방동호(湖)나들이 1,500만 원, 얼쑤!전통혼례 1,500만 원, 역사와 함께 하는 고인돌 쉼터 2,500, 진잠사랑방 우리가 꾸며요 천만 원.
   보통 이런 거는 주민참여예산제로 할 수 있는 사업인 거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거기다가 또 이렇게 비슷한 사업을 첨가하시면 다른 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근데 이제 그 부분보다는 개청하고 아마 느티나무 관련….
   사실은 산신제도 지내고 하는데 그런 거 겸사겸사 해서 그동안 느티나무 관련해서 그 주변을 다 새롭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것 겸사겸사 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통장님 수당이 좀 올랐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여기는 반영이 30만 원으로 그냥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언론에서는 계속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된다는 얘기는 알고는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늦게 결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올린다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마 전국….
   예. 전국적으로 비슷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전국적으로 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30에서 40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주민자치회 간사님도 한 분을 갖다가 두 명으로 나눈다고 했던 거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 나누는 이유는 그동안 한 명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거에 따른 퇴직금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일을 두 명이 나눠서 분산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간사님들은 불만이 좀 있으시던데 행정안전부 지침인가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역해서 쓸 수 있는 건 2년이기 때문에 그거에 또 걸리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분리하게 된 것입니다.
양명환위원   자율방범대는 여기 지금 600만 원이 활동 뭐 해서 2만 원씩 300개 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자율방범대는 경찰청으로 다 넘어갔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넘어갔어도 아마 경찰 쪽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건 지속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계속이요? 언제까지?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계속해야 될 거 같다라는 판단은 듭니다. 이게 경찰 쪽에서 예산을 세울 때까지는….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새롭게 정립되기 전까지는 지원은 계속돼야 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예산서 197페이지, 자치분권특별회계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2억 원이 있습니다. 197페이지.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양명환위원   이게 2억 원이 재작년에 시에서 1억 원하고 구에서 1억 원 해서 2억 원 했다가 작년에 시에서 3천만 원하고 구에서 1억 7천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성과가 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양명환위원   성과평가 같은 것 좀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성과평가는….
   1년에 1번씩은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거 그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까지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보통 시에서 이렇게 3천으로 줄여서 1대 1이었으면 보통은 3천에 할 거 같은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하는 데가있습니까? 시에서 이렇게 줄였는데 구에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구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것도 행정자치위원회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서울 쪽의 한 열 군데 지방자치단체만 문의를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하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회 예산도 지금 구마다 1억씩 하죠? 13억이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구정참여형이 5억에서 18억 들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18억입니다.
양명환위원   보통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것도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것도 같이 서울 쪽에 물어볼 때, 서울 쪽 지방자치단체한테 한 열 군데만 물어볼 때 같이 좀 물어봐서 거기는 얼마 정도 하는지 파악해서 행정자치위원회 계수조정 때까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가 많으신 분들은 동 행정복지센터 먼저 위주로 질의를 해주시고 나누어서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하시는 걸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조금 전에 양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진잠동 느티나무음악회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 화합한마당과 음악과 함께 하는 방동나들이 음악회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티나무 진잠동에서 개청을 해서 느티나무에 대한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 있어서 계상을 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 신성동도 지금 임시사무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청을 할 것이고, 또 상대동도 주민 행정복지센터가 개청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이명숙위원   그렇다면 신성동이나 상대동에서 그 자체에서도 무슨 상징적인 게 있으면 "그럼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음악회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때 해주셔야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게 각 동에서 어떠한 부분이 있으면 형평성 있게 진잠동도 이런 음악회가 있으면 계상해 주시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에서도 만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이런 음악회를 하겠습니다."하면 그때는 꼭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 108쪽이고요. 예산서는 91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가 지금 구비하고 시비가 따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이명숙위원   근데 109페이지에 있는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시비)인데, 그 예산 현황에 보면 구 100%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 100%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
이명숙위원   시 100% 맞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전액 시비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거는 좀 오타이신 거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죄송합니다.
이명숙위원   그 자율방범대가 지금 구에서 100% 지원해 주는 거는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활동모, 또 합동순찰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시비에서는 의전복이나 방한복 이런 부분 더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근데 지금 유성구….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성경찰서로 관리감독이 다 넘어간 상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혹시 서로 논의는 해보셨는지.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지속적으로 예산 관련해서도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경찰서 쪽에서 담당하는 사람이 이쪽에 많이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넘겨주시든지 경찰서에서 그래야지 뭔가가 주도적으로 우리 마을자치과에서도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그걸 하지 그런 것까지 경찰서에서 다 하고 있으면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근데 이제 법령이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정착되는 데는 그래도 1, 2년은 걸릴 거 같습니다.
   하여튼 경찰서하고 최대한 자꾸 얘기를 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확실하게 논의를 해보셔야 되는 거 같고요. 지금 각 자율방범대에서 활동을 진짜 열심히 해서 단원들이, 대원들이 많이 늘어난 것도 있고, 그리고 활동이 좀 저조해서 대원이 좀 줄어든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정비를 하시고 많이 늘어난 그런 자율방범대에게는 그분들도 같이 활동을 하니까 방한복이라든가 의전복이라든가 그다음에 방한모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3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보시면 일반용역비가 3천만 원이죠?
   그래서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탐방, 마을자동차 성과공유회가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역량강화교육에 대해서도 세부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지역공동체 관련해서 공동체에다가 민간위탁을 줘서 사실은 민간위탁금 속에 들어 있다가 민간위탁 해제되면서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인데요.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탁금으로 가던 게 이번 저희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신규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속적으로 하던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이어도 이게 직영으로 가면 뭔가 프로그램이나 교육에 있어서 변화가 있고 조금 더 잘해보려고 직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그런 세부계획이 있냐고 질의 드린 겁니다.
   그냥 이전대로 계속 했던 대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지금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같은 경우는 공동체 회계 하고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을 별도로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이전하고 거의 비슷하게 교육을 하신다는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비슷한 정도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랑 직영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무래도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부분하고 민간에서 하는 부분하고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큰 건 직영하면서 그동안 했던 사업들 중에 좀 분리되는 사업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예산 면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직영하면서
김미희위원   예. 직영하면서 어떠한 체계도 갖춰가고 조금 더 나으려고 정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전 하고 똑같이가 아니라 조금 색다르게 변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페이지 395페이지, 마을커뮤니티공간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밑에 부분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편성이라고 하는데 혹세 이 인부가 더 많이 증가한 건가요? 인원이?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닙니다. 인원은….
   예. 그동안 최근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이번에 2명이 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2명은 어떤 업무를 하나요? 3명하고 다른 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2명은 대관접수 운영하고요.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해서 마을공동체 공모 사업 정산지원, 마을공동체 단체관리 및 지원 이렇게 업무를 분장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업무분장표 있으시죠? 서류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페이지 379페이지, 주민자치회위원 역량강화에서 주민자치 운용 수당 그래서 교육강사비 37만 원 3회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동마다 다 같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교육도 다 똑같은 교육을 하나요? 어떤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다 똑같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건 다 같지는 않고요. 동별로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아직 정확히 세부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그냥 계상만 해놓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그러면 어떠한 근거로 이 금액이 나온 걸까요?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은데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이 부분은 그동안 저희들이 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던 사업이 공동체지원센터를 직영하면서 동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와 같은 경우는 1급 강사 3명 기준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별도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먼저, 마을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예산서 95쪽이고 설명서 125쪽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인미동위원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예산 증액사유가 대부분 인건비에 대한 상승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별로, 이 세목별로 금액이 증액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전체적으로 보험료 지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감 됐고요. 코디네이터 지원은 한 120만 원 정도 증 됐습니다. 센터지원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해서 운영비가 1,500만 원 증액됐고요. 인건비는 죄송합니다. 좀 감됐습니다. 1,990만 원 정도 감 됐고요. 사업비가 1,22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렇죠?
   국장님,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제가 정확하게 이걸 보질 못해서
인미동위원   저희 설명서 125쪽에도 보면 증액사유에 인건비 호봉상승분 반영이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이 달라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죄송합니다.
인미동위원   인건비는 작년에 비해서 2천만 원 정도 줄었고, 그리고 운영비 하고 사업비에서 대부분 증액이 된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증감은 700만 원밖에는 없는데 사업비와 운영비는 작년에 비해서 크게 늘은 거예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도 이렇게 되어 있고, 국장님께서 처음에 답변하실 때도 인건비가 늘어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실제 예산 계상 됐던 것과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죄송합니다. 앞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답변 했는데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여기 인원 보면 지금 자원봉사센터 인원이 어떻게 되죠? 센터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팀장 둘, 대리 둘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대리 하나, 주임 하나입니다.
인미동위원   주임 하나로 바뀌면서 지금 인건비가 줄어든 상황인 거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인미동위원   이런 부분은 아마 저희가 이 설명서를 올리고 나서 변경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그에 맞게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업비가 천만 원 정도, 1,200만 원 정도 늘고 운영비가 늘은 부분이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운영비 1,500만 원 정도는 어떤 것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이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이건 자원봉사 조끼 구입인데요. 2015년도 구입하고 한 번도 구입을 안 해 가지고
인미동위원   운영비는 조끼고 그러면 사업비는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러니까 신규사업 발굴한 점자 봉사활동
인미동위원   점자 봉사활동?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인미동위원   그게 1,2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유인 건가요? 어떤 걸 하시는 사업이시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점자 봉사활동하고요. 유봉이 볼런투어 그다음에 자원봉사대축제 기존사업비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떡국 나눔, 탄소 중립 봉사활동 조금조금씩 증액된 사항입니다.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감사하고요. 그 증액된 내용에 대한 사업내용을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서 91쪽에 있는 무인택배함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0쪽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인미동위원   국장님, 먼저 무인택배함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과 그리고 지금 무인택배함이 설치되어 있는 충남대학교 내에 굉장히 많은 무인택배함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계획을 예산 심의 전에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무인택배함 같은 경우는 함수가 아니라 사실 인건비 관련이기 때문에 개소 수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좀 저조한 데는 어차피 많이 이용할 수는 부분으로 이전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일단 기존에 있던 걸 당장 철거하면 문제가 되니까 지금 현재 있는 기관 하고 협의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무인택배함 이용이 저조한 데는 없애는 게는 맞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줄일 부분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지금 무인택배함은 저희가 임차를 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이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갑자기 이 무인택배함 운영을 하던 것을 중단하겠다고 하면 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반발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택배함 하나하나 별로 지금 임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용실적으로 봤을 때 절반으로 줄여도 문제가 없어 보여요. 다만, 그렇게 일처리 하는 과정에서 기관 간에 서로 원활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내년도에는 일단 택배함 수를 지금 이용률이 70% 나오는 데는 30%로 줄이시고, 이용률이 절반으로 나오는 데는 반 정도 줄이셔서 임차한 부분을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무인택배함에 대해서 사실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가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크다고 하면 크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옛날에는 필요했지만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저희들이 원가계산 할 때 개소 수당 원가계상을 했습니다. 함 수로 원가계산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소 수가 줄어야 원가가 줄기 때문에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1개소가 운영이 안 되는데 내년부터요. 200만 원밖에 삭감이 안 됐어요. 그러면 8개소면 1개당 200만 원밖에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별도 원가계산을 하지만 그 부분은….
인미동위원   아니요. 국장님, 지금 답변에 의하면 원가계산을 개소 수대로 한다는 얘긴데 작년에 9개였다가 이번에 8개소로 줄여지면서 감액된 부분이 2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 부분은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과 맞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인건비 상승분은 조금 있을 테고요. 그 부분은 한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알기 때문에 그건 참고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8쪽이고요. 설명서 359쪽에 있는 마을커뮤니티 공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인미동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명이 더 늘어나서 대관 접수와 공모사업 정산 그리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인미동위원   이 2명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이 부분은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직영하면서 2명 추가한 부분입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받는 대관접수는 원신흥, 신성, 장대 그리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있는 공간까지 다 합해서 대관접수를 받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어차피 홈페이지도 개편해서 직접 신청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두 분이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나 정산지원은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받고 정산을 하는 일을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2024년 추진계획에 보시면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2명이 인원이 증원이 됐는데 추진계획에는 왜 원신흥, 신성, 장대만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예산 증액이 4,200만 원이 됐어요. 그중에 공공운영비 올린 거 말고는 인건비 2명 늘은 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추진계획에서 빠지면 저희는 이 설명서를 볼 때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인미동위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이런 일을 하는 분이 2명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사업명과 맞지 않는 게 마을커뮤니티 공간 운영을 위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을 위해서 이분들의 역할이 크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의 대관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공유공간을 저희가 신청할 수 있게 할 건데 이분들 마을커뮤니티 공간 운영에 인부임으로 잡는 게 맞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
인미동위원   주 업무가 마을공동체지원 사업 공모 접수 하고 그리고 지도감독 하고 나중에 정산 받는 일을 하실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분리해서, 일삯 인부를 분리했어야 되는데   
인미동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리고 2024년도 추진계획에 보시면 신성동 마을커뮤니티 공간 밑에 야간 운영 및 주말 공간 개방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 마을커뮤니티 공간은 운영 예산에 야간개방 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인미동위원   그건 별도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야간개방을 왜 넣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마을커뮤니티 공간 운영 인부임에 이 야간개방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부임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걸 넣지 말으셨어야죠. 왜냐하면 뒤에 가면, 신성동에 가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이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데 이 2024년 추진계획으로 볼 때는 마을커뮤니티 공간 인부임의 야간 것도 다 포함돼 있는 걸로밖에 저희는 이해할 수 없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작성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명하실 때 좀 세심하게 배려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199쪽에 보면 마을커뮤니티 공간 공모 사업이 있잖아요. 예산서 199쪽이고, 설명서 바로 뒤에 362쪽에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 지원 1억 1천만 원.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인미동위원   이 부분도 363쪽에 보시면 자세하게 올해 조성된 공간들 하고 공동체 명이 기재되어 있어요. 올해 5개소를 저희가 개소를 하고 내년에도 5개소 개소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저는 이번에 진잠스토리부터 송림마당까지 이 마을커뮤니티공간이 개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이에요. 다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 앞에 보셨던 것처럼 마을커뮤니티공간을 조성을 했을 때.
   359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인미동위원   2023년도 추진실적에 보시면 커뮤니티 공간 별로 몇 회 몇 명 이용을 했다고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서 저희가 조성한 공간들이 이렇게 이용되고 있구나 알 수 있을 텐데, 이번에 조성된 공간들에 대해서는 사용실적이나 주민들의 반응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23년도에 신규사업이었잖아요. 그러면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또 그만큼의 분량을 더 하겠다고 했을 때는 올해 추진됐던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저희한테 알려주셔서 이렇게 개소하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이용이 많아졌더라. 주민들의 반응이 좋더라 이런 것 등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공간 조성한 것만 저희한테 해놓고 내년에도 5개 조성하겠다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내년에 이거를 5개를 다 할지, 3개를 할지 결정을 할까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직까지 별도로 실적 받은 건 없는데요. 앞으로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실적을 안 받으면 안 되죠.
   저희가 이런 공간들이 얼마나 활성화가 잘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의 향방을 결정을 할 건데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실적을 정확하게 카운트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공간의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9월달에 개소하다 보니까, 사실은 짧다 보니까 실적을 못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실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래도 의회 예산 내년도 심의를 받으려면 좀 알아보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웃음)
   국장님, 그 부분과 또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 공간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주최들과 어떤 협약 같은 걸 체결하고 계세요? 주민개방이라든가 이용에 관한?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당초 계약할 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미동위원   협약서를 가지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협약서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안에 조성된 공간인데 일반 주민들이, 아파트 외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없다면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협약사항으로는 다 되어 있기는 한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동안 협약할 때 협약당사자들한테는 그런 내용을 다 얘기는 했습니다. 얘기는 했는데 만약에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저는 그거 보다는 국장님, 이게 각 당사자들끼리 협약서를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저희가 마을커뮤니티 공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마을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하면 원신흥, 신성, 장대 여기하고, 또 이번에 조성하는 데가 몇 개 있어서 거기에 대한 구분을 제가 어떻게 조례로 만들어서 라도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하실 때 이렇게 조성하는 공간들에 대한 부분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뭐 일반 주민들한테 개방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설한 곳을 부수겠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런 협약들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저희 조례나 규칙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공간들을 이용할 수 있고, 공간은 어디어디에 있고 이런 내용들도 저희 유성구 홈페이지에 공지되어야 맞는 것이고요. 그런 것 등이 저희가 추진하는 근거자체도 지금 저희 마을공동체 지원 활성화 등에 대한 조례로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인미동위원   공간이 늘어나는 만큼 이 공간에 대한 것도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셔야 나중에 문제의 소지도 없을 것 같아요. 협약서는 사실 저도 못 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공간 늘려갈 때 한번 더 다 같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마지막으로, 진잠동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2쪽이고요. 설명서 176쪽 진잠동 작은도서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인미동위원   국장님, 올해 4월에 저희가 1차 추경을 할 때 국장님하고 저하고 진잠동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것 기억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때 예산의 일부가 삭감이 됐었어요. 그런데 왜 삭감을 했었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도서관 중복 문제 때문에 인근에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렇죠?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렸을 때 진잠도서관 하고, 진잠동 청사 하고 거리가 1km가 안 돼요. 그리고 진잠도서관의 이용률이 저조한데 굳이 동 청사 안에 작은도서관이 필요합니까? 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인미동위원   국장님께서는 복합 생활SOC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서관 기능이 들어갈 수 없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다만, 그 지적도 일리가 있으니 어쨌든 도서관 배치하고 그렇게 꾸며 놓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조정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이 됐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이 부분은 최소한의 경비 한번….
   어차피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 물품 같은 것도 그냥 책만 가져다 놓고, 어쨌든 저희가 그런 사업에 관한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해놓고 900m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희가 자원봉사 두 분 써 가지고 도서관을 운영할만큼 주민들이 도서 대출을 하나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도 도서를 최소한만 구입하겠다. 서가도 직원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걸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걸로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진잠동 청사 개청하고 나서 작은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지 않았다면 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예산을 올린 시점은 이미 동 청사 개청하고 그런 걸 볼 새가 없었을 것 같은데 저는 왜 같은 분이신데 그때 이야기 하셨던 내용과 또 다음연도 예산이나 행감을 할 때 제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것을 번복할 수 있는 응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추경 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번복할 수 있는 사항이 그 사이에 발생을 한 걸까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
인미동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한번 진잠동과.
   주민자치회에서도 사실 맨 처음에는 도서관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추진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도서관의 기능이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70페이지, 동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진잠 행정복지센터가 언제 개청했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
김미희위원   뭐 날짜는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9월에 입주하고 개청식은 10월에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가전제품 이런 거 다 새 걸로 설치하신 거죠?   다 이전에 사용하던 거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사용하던 거 중에 쓸 수 있는 거 쓰고 신규가 좀 많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17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증액이 돼서 다 온풍기나 에어컨이 새 제품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8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에서 이 석유난로가 연식이 얼마나 됐어요? 아직도 석유난로 사용하는 데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자율방범대 임시 가설건축물이다 보니까 석유난로 때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김미희위원   오히려 전기세가 아무리 증가해도 석유난로 보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낫지 않을까 이 부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181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 향상을 위한 관내 소규모 시설사업 예산이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동장 재량사업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초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증액한 거요. 실적으로 동에서 동장을 하다 보면 조금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걸 일일이 다 구에 맡겨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즉시 동장이 동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수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도록 증액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당연히 필요하고 이해하죠. 있어야 되고 증액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사유가 있냐고요. 작년에도 많이 지출이 됐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거의 100% 다. 100%는 아니고 조금 잔액은 남겠지만 거의 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동마다 다르겠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계상되지 않았나 검토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동장 재량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줄었다가 너무 많이 줄다 보니까 지금 2천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 싶어서 그래서 2천만 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동에서 동장들이 일을 하다 보면 고쳐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2천만 원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 빨리하면 금방.
   길게 하시지 말고 한 5분 동안에 끝내죠. (웃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김동수위원   설명서 99쪽, 예산서 89쪽 보시면 치안협의회를 하는 데가 주관이 어디예요? 치안협의회 유성경찰서이에요? 유성구청이에요? 치안협의회를 주관하는 데가.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위원장이 구청장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치안협의회 111쪽 보면 설명서, 예산서 91쪽이고.
   유성구 치안협의회 공동 사업 추진 해서 2천만 원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무인택배함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고 효과가 없으면 일몰하십시오. 이거 얼마 사용도 안 하는데 계속 유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25쪽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를 100% 구비로 운영하잖아요? 지금 5개구에 다 자원봉사센터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다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다 구비로?
    그런데 거기 예산이 편성된 걸 보면 인건비가 63%예요. 사업비는 10%밖에 안 돼. 18%)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원봉사센터가 사람을 운영하기 위한 데는 아니잖아요. 사업비를 더 세워서 사업을 더 하시든지 인건비 50대 50은 돼야죠. 인건비가.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이거 비용 대비.
   이거 2,500만 원 기부 했는데 비용은 3천만 원씩 쓰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진잠동은 화물차 1톤이 160% 예산을 섰어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나요? 다른 데는 다 80% 썼는데?
   172쪽에 있습니다. 설명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편성해도 돼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좀 많이 세웠다는 건 들었는데
김동수위원   그런데 구즉도 그러면 비슷하게 세워줘야 되지 않나? 구즉이나 진잠이나 비슷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이 예산서, 예산서 보시면 111쪽 보시면 일반운영비 보세요. 동 청사 관리해서 일반운영비 201-01 소방 및 전기안전 검사료 그다음에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수수료 40만 원, 50만 원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김동수위원   이게 진잠, 구즉, 원신흥동만 있어. 13개 동에. 이거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게 섰나 예산 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전기안전검사 대행 수수료가 동사무소 면적이 거의 비슷하다고요. 우리 13개 동 지금 13개 동 중에 임차해서 쓰지 않은 나머지 동은 거의 비슷해요. 면적이. 건축물대장을 보니까 얼마 차이 안 나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이것도 기준을 제출
김동수위원   그런데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가 진잠, 구즉 여기는 42만 원이고 나머지는 20만 원, 29만 원, 22만 원, 23만 원 왜 다 틀려요? 면적은 똑같을 텐데? 이거 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3개 동이 임차해 있는 동 말고 나머지는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있어야지 어떻게 42만 9천 원 세워주고, 어떤 데는 20만 원 세우고 23만 원.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원인이 왜 이렇게 섰나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99쪽 한번 보시죠.
   궁동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물 매입비가 15억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처음에 저희한테 동의 받을 때 15억 정도 된다고 받으시지 않은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당초에는 그렇게 세웠고요. 지금 현재 감정평가 한 결과가 12억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동수위원   철거비가 몇 천만 원 들어갈 거 아니에요. 5천만 원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마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마을축제추진위원 역량 강화라고 천 만 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마을축제 운영에.
   마을축제 여태까지 10년, 20년 한 데도 있는데 이게 역량 강화 교육을 시키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마을축제를 하다 보면 해마다 행사 내용들이 한계가 있어서 사실은 전체를 모여 놓고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기는 맞다고 판단은 되고요. 이 부분은 마을축제를 하면서, 행사하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실제 그 안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이런 것들 축제 추진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서 사실은 컨설팅 하려고 이 부분은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95쪽 보면 자치분권 활성화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이고,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700만 원이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김동수위원   이 협의회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회계과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495쪽이고요. 예산서는 227페이지입니다.   회계 및 결산업무 운영에서 일반수용비에 보면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인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 신규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이게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인쇄면 이게 책자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얇은 책자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같이 돼 있었는데 이것만 별도로 빼서 책자로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명숙위원   이거는 그럼 어디다 배부를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요. 민원실, 동, 평생학습원, 본청 이렇게 다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행정복지센터 그런 곳에도 다 배분을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뒷장에 보면 결산검사장 운영 7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작년에는 이걸 계상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내년에 특별히 하시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이제 그동안에는 결산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전부 다 하다가 올해부터 의회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결산검사장 운영하면서부터 하면서 이것저것 소모품들이 필요해서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그걸 이제 회계과에서 담당을 해서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담당은 회계과에서 하고요.
이명숙위원   그리고 운영수당에 보면 결산검사위원의 의회 참석수당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작년에는 계상이 돼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번에 또 새로 계상을 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지난 10월에 양명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의회 참석수당 60만 원 이거 별도로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동안에는 결산위원들이 저희 의회에 오셔갖고 발언하고 한 경우는 없었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전에는 이제 대표위원께서 대부분 이제 의회에 질문하면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명숙위원   양명환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셔서 계상을 한 부분이군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마지막으로 설명서 510쪽이고요. 예산서는 231쪽, 시설비에서 청사주차관제시스템 교체 8,710만 원이 지금 계상이 신규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지금 저희들 주차관제시스템이 2011년도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자꾸 에러가 많이 나고 차량 인식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너무 노후 돼 가지고 안에 있는 시스템 장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명숙위원   이게 설치가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2011년도에 설치가 돼 있었네요. 그럼 10년이 넘었네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이게 정문하고 또 후문 두 군데 다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6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을 150억 잡으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 얼마 들어왔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작년에 120억 잡았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직접 들어온 돈이 얼마였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작년에 결산상 집행 잔액 넘어온 게 295억 정도 됩니다.
양명환위원   저는 올해 재정통합안정화기금으로부터 180억 더 이쪽 일반회계로 넘어오고 그래서, 돈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잉여금이 거의 없을 줄 알았더니 그래도 많이 잡으셨네요. 이 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약간 보수적으로는 잡았습니다. 보수적으로는 잡았고요. 근데 3회 추경에 감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는….
그래도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아서 150억 잡았는데 그거보다 조금은 더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순세계잉여금 이거 말고 뭐 저쪽에 보니까 자치분권인가 그쪽에도 5억 정도 들어왔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 두 개인가요? 순세계잉여금 150억이랑. 또 다른 데도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러니까 각 회계별로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다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특별회계는 따로?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쪽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이건 이제 일반회계에 속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양명환위원   229페이지, 감리비가 있습니다. 구청사 공간 재배치 및 시설개선 석면철거 감리비 4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작년에 없었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리비.
양명환위원   229페이지 보니까 거기 0원이라고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당초 예산에는 설계비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없었고 그 이후 추경에, 시설비는 추경에 반영하면서 감리비도 같이 반영한 걸로
양명환위원   아, 추경에 들어갔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 감리비는 어떤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석면 철거할 때 감리비가 들어갑니다.
양명환위원   건축사? 어떤 전문가한테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맞습니다. 건축사.
양명환위원   건축사한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아니 근데 왜 작년 본예산에 안 담고 추경에 담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작년에 본예산에는 설계를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그러니까 아마 구 전체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 위에 보면 석면 철거 공사비가 3,130만 원인데 이거 해도 아직 다 남은 거죠 석면이?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양명환위원   다 철거하려면 얼마 정도 돈이 들까요? 지금 면적이 얼마나 많냐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지금 석면 관련해서는 잔여면적이 한 2천 평방미터 정도 남았습니다.
양명환위원   치우려면 돈이 얼마 정도 들까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것만 치우면 좋은데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다 천장에 들어 있는 것들이라 만약에 그 공사를 하려면 그것만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관들이라든가 이런 게 갈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지금 사무실도 리모델링하면서 천장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건 빨리 하면 좋긴 좋은데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을 갈려면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건 조금 엄두가 안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청사 관련해서는 해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계속 투자를 해서 계속 관리가 돼야 되는데 예산 반영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그동안 좀 많이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석면이 다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석면이 완전 철거가 언제쯤 될지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석면만 하면, 그것만 철거하면 그렇게는 할 수는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대부분 좀 안 된 부분이 복도나 이런 부분인데 복도 천장에는 대부분 큰 관이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관을….
   그러니까 거꾸로 관을 철거하려면 천장을 다 다 들어내고 관을 또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중 투자가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시중에 있는 석면도 아직 지지부진하고 언제….
   예전에 알아보니까 전체 석면 철거되려면 몇 십 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양명환위원   그거 유성구청에서 선도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먼저 좀 플랜을 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플랜 한번 짜주세요. 계획 한번.
   언제쯤 완전히 철거된다는 그런 거.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양명환위원   230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레지오넬라균 냉동기 소독 약품비가 4개월 동안 이렇게 들어가나 봐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냉동기 가동하는 4개월 동안 넣어서
양명환위원   냉동기 소독약품비가 160만 원 4개월 치, 보일러 약품비가 260만 원, 청관제가 140만 원, 방청제가 120만 원.
   이런 거 하셔도 괜찮은데 가습기살균제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게 4개월 동안 계속 공기 중에서 직원들이 맡아도 괜찮은 건가요? 어떤 약품인지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앙에서 하는 냉난방 같은 경우는 밖으로 노출되는 게 아니라요. 관으로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바람을 불어서 따뜻한 바람, 찬바람 나오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밖으로 노출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양명환위원   그 안에서, 관에서만 세균을 없애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양명환위원   약품이 그래도 밖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니죠. 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밖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양명환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가습기살균제하고는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글쎄, 저는 그쪽에 트라우마가 있어 갖고 뭔가 원치 않는 분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계속 4개월 동안 공기 중에서 화학약품을 계속 맡게 된다면 별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노출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양명환위원   약품 같은 거 좀 안전한지 좀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231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이 부분은 CCTV 유지관리가 재난과 쪽에서 있다가 작년에 조직 개편되면서 이게 회계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재난과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 이게 회계과로 사무가 통째로 넘어오면서 늘어난 상황입니다.
양명환위원   CCTV 통신 요금 698회선, 4,2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5억 400만 원이 재난과에 있었던 거란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양명환위원   또 한 가지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동이나, 행정동이나 보건소나 평생학습 그쪽에 우리 의회에서 방영되는 거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거 예산은 얼마 정도 들까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러니까 회선비 빼고 이렇게 저희가 추정한 건 한 1억 정도 됩니다.
양명환위원   아, 1억이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근데 이제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얼마나 드는지 그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고요. 실제 구축비용은 한 1억 정도 됩니다.
양명환위원   이번 본예산에서 혹시 수정 예산하게 되면은 그걸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 좀 하나 마련해서 예결위 때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관련 건 정리해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510페이지,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주차관제시스템 교체라고 해서 금액이 이렇게 산정이 됐는데 혹시 하루에 주차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통행하는 차가 대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청사 안에.   자료 갖고 있는 게 있나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이게 하루는 아니고요. 2022년도 연말까지 보니까 한 18만 8천 대.
김미희위원   사전정산기가 꼭 필요한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큰 기관이나 마트나 백화점에는 당연히 필요하죠. 다니는 고객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구 청사 안에서도 그렇게 많이 민원이 있는지? 민원인들이 많이 다녀가는지?
   무슨 교육이나 행사 때는 많이 오시죠. 충분히 그때는 이해가 되는데 평상시에는 얼마나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사전정산기 설치가 필요하고 만약에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설치하게 되면 1층 로비에 설치해야 될 것 같습.
김미희위원   설치할 공간이 나오나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사전정산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설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각종 회의 오시는 분들은 사전 정산하는 문제 때문에 그건 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정산을 하고 나와도 또 출차하는 요금을 정산을 해야 되면 어차피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본위원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염려도 되기도 하는데 한번 검토 자세히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231쪽이고요. 설명서 509쪽, 청사환경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유료주차장 정산소 운영 대행사업비 1억 5,426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이 됐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인미동위원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거 저희가 왜 운영 대행을 하죠? 직접 안 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저희가 정산소를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용역 대행으로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기간제근로자도 사실은 기간제근로자라는 게 일시적으로 어떤 사무에 대해서 할 경우는 기간제가 맞는데요. 이건 상시 업무라. 상시 업무 같은 경우는 기간제를 채용 지금 못 하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인미동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에서도 이렇게 대행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정규직, 시청 같은 경우는 상용직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지금 저희가 드는 비용이 인건비만 1억 5,400이고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이 하는 업무의 범주가 정산밖에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그거 말고는 저희가 하는 게 없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인미동위원   주차장 청소는 어디서 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주차장 청소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청사 청소하시는 분들의 용역 과업 안에 주차장 청소가 들어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는 비용이 인건비 1억 5,400에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1,100만 원 그리고 청소비까지 포함하면 2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인미동위원   왜 우리구만 그럴까요? 제가 서구청이 어떻게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나 봤어요. 근데 서구청이 얼마나 많은 주차면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서구는 청소하시는 분도 주차장 따로 배치하고 있고요.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데 연간 드는 비용이 8,600만 원이에요. 우리의 절반밖에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주차장 청소까지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서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인미동위원   지금 그거를 알아보셔야 되는 게, 그리고 저희가 대행 사업비를 정할 때 1억 5,4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인건비로만 따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금액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인건비가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을 못 하다 보니까 인건비 한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획실에서 이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늘리는 부분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인미동위원   근데 금액이 어쨌든 단순 비교를 했을 때 2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과업의 범위는 유성구가 더 적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예산 심의할 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직접 고용해서 만약에 상용이 해도 이거보다는 더 많이
인미동위원   근로자가 하고 계시고 예산서 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알아봐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상용하고 일시사역하고 아마 두 가지를 다 쓸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거 확인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께서 시스템 교체에서 사전정산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사전정산기를 8,700만 원이나 들여서 설치를 하면 그만큼 직접 출차를 할 때 요금 계상보다는 사전 정산을 많이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용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도 좀 줄여야죠. 그분들의 일거리는 많이 줄어들 텐데 사전 정산을 운영을 해서.
   그런데 인건비는 그대로 되고 사전정산기를 또 설치해요?   인근에 있는 NC백화점만 가 봐도 출자하는 데 인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아요. 사전정산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사전정산기가 지금 한 1,670 정도 됩니다. 사전정산기 많은.
   이제 어차피 지금 출차하는 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카메라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인미동위원   주차관제시스템을 다 교체하는 데 8,700만 원이 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중에 이제 사전정산기가 한 1,670 정도 듭니다.
인미동위원   어차피 주민들은 요즘에 대학이 됐건 대형마트가 됐건 대부분 다 주차하기 전에 사전정산제를 다 실시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저는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출자할 때 계산하는 걸 최소화하는 게 저희로서도 좋은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할 때 대행사업비도 고려가 됐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총액 인건비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운영을 할지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가장 좋은 건 이제 무인이 가장 좋긴 한데 그렇게 갈 수 없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게 저희들이 회전 공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이 내려서 카드를 찍고 다시 타고 이런···.
   뭐 양쪽 다 정산소가 마찬가지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출구를 많이 넓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하면 사실은 그 부분도 고민은 해볼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 하기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100% 무인으로 하다 보면 그런 공간이 꼭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니 지금 지금도 회전 구간이 안 나와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로봇 팔처럼 이렇게 쭉 해서 카드 받고 계상해서 다시 이렇게 주거든요. 특히, 이쪽 의회 옆쪽으로 나가는 분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나오면 그래도 괜찮은데 거기서 바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인미동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출차를 못하시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러면 그쪽으로 출차를 못하면
인미동위원   출차의 유도선을 반대편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반경이 안 나온다는 게 딱 한쪽이잖아요. 버스 대는 이쪽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니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나갈 때 보면 조금 이렇게 좀 넉넉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쪽은 어디서 문제가 되냐 하면 어린이집 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우회전해서 나갈 경우는 그만큼 또 공간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구간들이 다 해결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무인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은 드는데 그렇게 하고자 하면 그 주차장 전체를 흔들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럼 뭐 그런 어려움이 많으면 사전 정산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니, 사전 정산하고는 실제 카드를 정산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인미동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29쪽에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저희가 2023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는 70대였어요. 기준이.
   10대가 왜 늘었어요? 작년에 산출할 때는 곱하기 70대로 산출식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작년에 보다 10대 정도 늘었습니다.
인미동위원   저희 정수 계속 줄인다고 하시더니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행감할 때마다 얘기하면 계속 정수 줄이겠다고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이건 저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저희 자동차 보험료가 1년에 7천만 원이에요.제가 이거를 예산 심의하면서 설명서를 봤어요.
   설명서 502쪽에 2023년도 추진 실적하고 나와 있는데 자동차 보험료는 6,458만 7천 원이라고 되어 있고, 503쪽에 보면 자동차 보험료 8억 7,500 평균 보험료 곱하기 80대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보면 이게 87만 5천 원이라고 하는 평균은 그 전년도 낸 보험료 나누기 80을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냐면요. 저희들이 차마다 그동안 사고 난 거 사고율 이런 거 쭉 있기 때문에 해마다 그게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저희들 유성구청 전체적으로 뽑으려면 삼성화재나 LG나 이런 보험회사에다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액이 되는지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당 딱 정해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제가 질의 드렸던 건 저희한테 예산 심의하라고 주신 자료가 87만 5천 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와서, 우리는 이 설명 한 줄을 보고 과연 7천만 원이 맞게 계상이 된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87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이 왜 나온 지가 궁금해서 여쭤봤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근거 자료는 아마 보험회사에서 받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거를 좀 해 주시고 예산서 상에도 국장님, 다른 데 보면 차량별로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보시면 차량비에 승합 대형 35인승 이상, 중형 34인승 이하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처럼 보험료에 대해서도 경형, 중형, 소형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차 얼마 해서 대강의 보험료를 산정을 해서, 하다못해 예산서에도 다 올라와 있는데 저희는 예산 심의하는 설명 자료에 조차 그런 것 등이 하나도 구분 안 돼 있어서 이 80대에 경형이 얼마나 있는지 중형이 얼마나 있는지 대형이 얼마나 있는지 화물이 얼마나 있는지 저희는 알지도 못하고 예산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는 거고, 이 7천만 원에 대해 산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신뢰성을 가지려면 적어도 그런 자료 정도는 제출해 주셔서 저희가 경영이 몇 대고, 소형이 몇 대고, 화물차가 몇 대고 이걸 알고 심의를 해야죠. 이렇게 한 줄 써놓으시면 저희는 어떻게 보고 예산 심의를 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근데 이제 이게 차량 넘버별로 조금씩 그러니까 사고율이 다르다 보니까
인미동위원   알고 있어요. 예.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걸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인미동위원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2쪽 한번 보시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억으로 계상이 됐어요. 왜 이렇게 조금 계상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동안 평균을 잡아서 하긴 했는데요.
김동수위원   올해 16억 들어왔는데 자금 관리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잔이 200억이 넘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금 관리 잘하셔서 내년에는 20억 정도 수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양명환 위원님이 질의한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결산에 얼마나 하셨는지.
   400억 들어왔어요. 순세계잉여금이.
   근데 150억밖에 안 잡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2021년도에 410억, 2022년도에 295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동수위원   결산서에 400억인데? 22년도 회계결산.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전체 아닌가요?
김동수위원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 포함해서?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얼마 없어요. 우리 일반회계에서 얼마 넘어왔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295억요.
김동수위원   그럼 조금 잡으셨네. 조금 더 잡으셔도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80억 정도가 적당하지 않은가 싶은데 좀···.
김동수위원   아니 하여간 조금 덜 잡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조금 덜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228쪽 한번 보시죠. 노후물품 교체 및 물품 구입 있어요. 228쪽에. 전자태그 및 레진 구입 700만 원이에요. 전자태그라는 게 뭐예요? 물품이에요 뭡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러니까 물품을 사면 다 라벨을 붙이거든요. 그 전자태그를 말하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라벨지?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러니까 이게 일반 라벨지는 아니고 조금 이렇게 두껍게 해서 이제 나중에 재물조사 할 때 이렇게 기기를 들고 가면 쭉 다 읽어들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 장비는 어떻게 생겼어요? 장비 유지보수비가, 레진이 700만 원인데 장비 유지보수비가 600만 원인 건 어떤 장비이길래 이렇게 600만 원이 들어가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내내 물품 관리 프로그램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229쪽 보시면 청사 에너지진단 용역 수수료가 있어요. 2,09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청사 에너지진단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구청사 에너지진단 용역 같은 경우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서 이게 5년 주기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김동수위원   5년 주기로?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구체적으로 뭐 용역을 하는 거예요 진단 용역을?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
김동수위원   잘 모르세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에너지 효율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거를 용역하면 그거에 대해서 용역만 해서 끝나는 겁니까? 용역을 해서 그 성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조치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은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무실 물품 운송대가 3천만 원이에요. 물품 운송대라는 게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이게 사무환경 개선공사···.
   아직도 이제 내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사비용이거든요.
김동수위원   이사비라고 쓰셔야지 물품 운송대라고 쓰니까···. (웃음)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내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232쪽 보시면 CCTV 통신 요금이 698회선이고, CCTV 전기요금은 642회선이에요. 그럼 차이가 한 56회선 정도 차이가 나요. 왜 그러죠? 통신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 왜 틀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러니까 한 개에 두 개 물린 경우도 있고, 세개 물리는 경우도 있어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근데 통신선을 하나만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CCTV를 선 하나로, 카메라가 4개 있어도 하나만 갖고 오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건 아마 현장 역할에 따라서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정보통신 통합 유지보수비가 2억 6천이 계상이 돼 있는데 정보통신시설 통합 유지보수비가 어떤 거예요? 뭐 뭐를 통합 유지보수 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건 방범용 CCTV하고 행정전화하고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봐서 하는 상황입니다. 유지보수를.
김동수위원   연간 단가로 해서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연간 단가 형태로요.
김동수위원   통신은 얼마고, CCTV는 얼마고 저기는 얼마예요 전화기는?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이게 이제 내역은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는 안 나와 있고 행정전화도 인터넷 전화 240, 모바일 행정전화 얼마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235쪽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임기제 공무원이 10명이에요. 10명.
   가운데 쪽 임기제 10인 해서 있죠. 일반임기제 6급이 2명 어디 근무하는 사람이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일반임기제 2명은요. 홍보팀장하고 노점상 단속팀장.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7급은 어디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이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전문임기제는 없고 2인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전문임기제는 기획실하고, 홍보실 각 1인입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사 공간 재배치 및 신규사업이 있어요. 2억 6천이 계상돼 있죠?
   근데 거기 보시면 저희한테 설명서 냈는데 기록관 증설, 기대효과가, 의회 사무 공간 추가 확보, 여직원 휴게실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기록 기록관 증설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기록관이 전체적으로 기록관에 문제가 있는 거 수선하고 이런 건 민원여권과에
김동수위원   민원여권과에 1억 4천이 서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산이 서 있고요. 거기에 보면 역사자료실 이걸 1층으로 올리는 공간, 그 공간 리모델링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의회 사무 공간은 어느 정도 확장해 주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지금 노점상단속팀이 있는 그걸 다른 쪽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게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지금 아마 거기 거의 반 정도 잘랐을 겁니다. 반 좀 더 잘랐나….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가 쓰고 있는 게 50평방미터, 노점상   50평방미터입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유성구에서 재정공시 한 재정공시에 보면 유성구 의회에는 770평방미터가 부족하다고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죄송합니다. (웃음)
김동수위원   그 770평방미터가 부족하면 반은 해줘야지 350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
김동수위원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한 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세정과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세원관리과      
(15시06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민원여권과      
(15시07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553쪽,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김동수위원   이것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실적이 하루에 몇 건 안 되는 데도 많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거 유지보수비도 많고, 사용료도 많고 회선사용료 이거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번 예산은 조금 잘 검토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이거 검토해서 우리가 32대가 필요한지.
   지금 13개동에는 꼭 있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13개동 있어야 됩니다.
김동수위원   구청하고 거기에는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한번 평가를 해보자고요.
   국장님, 평가를 해서 이거 필요 없는 데는 다른 데로 넘겨주고 거기서….
   그리고 요새 민원24에서 많이 떼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젊은 사람들은 다 거기서 떼요. 거기 무료로 해주니깐.
   근데 옛날에는 그게 없어서 다 이걸 가서 뗐는데 다 민원24에서 뗄 수 있으니깐.
   근데 나이 먹으신 어르신은 떼도 못해.
   이거 활용 못해가지고 지문도 잘 안 와서 지문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이 지문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대수를 검토해 보자고요.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지금 그거 관련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어떤 형태든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행정예고기간 거쳐야 되고 기관협의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시간 좀 주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어차피 이건 연간단가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연간단가계약을 하고 운영중단 시점부터는 설계를 감해서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산은 전체적으로 가져가는 건 맞는 거 같습니다. 초창기는.
   그래서 중간에 설계변경 해서 그만큼 빠지는 부분만큼은 연간단가에서 제하고 설계변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위원장 윤정희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김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미래혁신국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미래혁신국 소관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혁신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4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4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미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정책과      
(15시29분)
○위원장 윤정희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예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설명서 22쪽이고요. 예산서는 277페이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억 4천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은 시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2월달에 항상 공모를 하고 최종 선정은 연초에, 다음연도 초에 선정이 되는데요. 지난해에 저희가 2건 2억 5천을 공모사업을 올렸었는데 그 중에 1건이 시에서 중앙으로 제출한 건과 유사해서 1건이 제외가 되고 1건만 산정돼서 올해 1억 천만 원이 올해 산정이 된 것입니다.
이명숙위원   작년에는 2억 5천 했는데 올해는 1억 천만 한 건 조금 너무 이렇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은 확정된 예산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1건을, 1억 천만 원 1건 대상이지마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2건도 제출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우리 유성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각 단체에다 홍보를 하고 제안서를 받을 겁니다. 아이템이 좋다고 하면 2건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내년에 가야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12월달에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만약 2건이 돼서 선정하면, 선정이 되면 내년도 추경에 예산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설명서 23쪽 하고요. 예산서는 278페이지, 공공근로(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2023년에는 보면 6개의 사업에서 44명이 참여를 했고 내년에는 7개의 사업에서 42명이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사업이 하나 정도 늘어나는데 인원수가 줄었네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올해는 말씀하신 거 7개 사업이고 내년에는 6개 사업, 7개 사업인데요. 올해에는 안전지킴이라는 사업이 1일 2시간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폐지가 되고 내년에는 2개 사업이 또 새로이 신설이 됩니다. 전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 인원수가 조정이 된 거고요.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거는 시에서 우리 공공근로 사업을 올해 한 9월달 점검을 나갔는데 타 구보다 사업이 다양하니까 예산을 추가로 4-5천만 원 더 교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이 전년도가 54억이었는데 올해는 38억밖에 안 되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증감률이 28%정도 돼요. 올해 경기가 되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일자리가 없어지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사회적기업 예산이 대폭 삭감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우리 유성구가 일자리사업지출비율이 2022년에 2.02%, 유형평균은 4.65%가 되더라고요. 우리 유성구가 굉장히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예산을 좀 적게 쓰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유형별로 가령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노인돌봄 일자리사업의 보조금이 한 백억 정도 내려옵니다. 그게 사회돌봄과 쪽으로 내려오고 올해는 150억으로 늘었어요.
   근데 일자리가 저희 구 전체로 봐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부서만 봐야 될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지킴이 예산 2시간짜리를 없앴다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노인일자리가 예산이 대거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그거는 폐지한 거고요.
양명환위원   그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이거 조그만 예산안 한번 보실래요? 조그만 예산안 147페이지 밑에 보시면 열 번째 보조지표에 일자리 사업 지출비율이 있는데 저는 이게 통합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맞습니다. 통합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다 통합해서 유형평균보다도 반 정도도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좀 적은 거 같지 않습니까? 너무?
   유성구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일자리를 예산을 더 늘려야 하는데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전부 다 단발성으로 국가재정 유형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 재정 여건이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입하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 뜻 잘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거야 우리 모두 아는 사실이죠. 우리 유성구가 좋은 일자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창출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공공일자리, 단기일자리라도 그래도 구에서 조금씩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나마 어렵다는데, 요새 경기가 어렵다는데 이만큼 28%가 삭감되면 더 어려울 거 같거든요. 최소한 이 정도 유지는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나마 적은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하지만 28% 정도는 사회적경제기업 예산이 올해 많이 삭감이 돼서 아마 우리 일자리정책과 부서 전년도 대비 그래서 예산액의 숫자가, 수치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예산이 중앙에서부터 다 조정이 돼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통폐합이 됐기 때문에 일단 수치는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양명환위원   사회적경제가 좀 어려운 분들 많이 고용하는 데 아닙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런 걸 갖다가 좀 줄였으니까 그나마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양명환위원   다른 일자리정책을 좀 더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사회적기업 예산이 줄어든 만큼 고용노동부에서도 사회적기업 고용정책, 사회적기업 4차 계획에서 통폐합을 시켰는데 전체 방향은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한다.' 일단 저희한테 지침이 떨어진 건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세부적인 게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 지침이 어떤 상황을 보고서 저희들이 국ㆍ시비보조금이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일자리정책과가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우리 유성형 공공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 여기 안전도시 조성사업 해가지고 신규가 하나 생겼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각 동에 1명씩 일자리 창출을 하시겠다는데 1억 2천인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1억 2,077만 4천 원.
한형신위원   이분들 어떻게 운용을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들어도 될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에 1명씩 배치를 하고요. 기간은 6개월로 산정을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5시간하고 저희들이 6개월을 산정한 게 5월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5월부터 폭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폭염 그리고 안전관리 순찰, 취약지역 순찰, 또 행사 안전관리 지원 취지가 재난사항의 선제 점검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저희 관내 취약지역이 한 530여 개소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장의 책임 하에 그런 부분을 우선 순찰을 돌고 할 것입니다.
한형신위원   그럼 이분들 감독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동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게 동으로 배치가 되고 일자리정책과는 근태 상황을 받아서 예산 집행만 합니다. 선발도 동에서 합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순찰 도는 거를 어디 계획서 같은 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이제 동에서 저희가….
   만약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내려 보내면 각 동에서 그거를 어디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계획을 짜야 됩니다.
한형신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 건 없으신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디지털 사업 분야에서 청년데이터 기반 문제해결단 이거 사업계획이 없는데 이건 애초에 23년도에 사업 추진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지금 없어진 거 맞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23년도….
   예. 올해 하고 내년에는 없앴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만든 취지가 있었을 텐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은 한밭대와 충남대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우리 지역, 우리 구청의 정책이나 지역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든 청년일자리인데요. 그 부분이 다른 사업하고 중복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미래전략과의 공공데이터팀에서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데 같은 미래세대팀에서 지역협력형 대학사업이라고 있고요. 또 데이터캠퍼스의 빅데이터 경진대회도 있고요.
   그래서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는 제외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게 중복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면 금액이 1억 9,200 사용하셨어요. 그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거 점검 안 하셨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올해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로 어떤 좋은 해결책을 위해서 어떤 구정에 참여하고 그런 문제점 발견해서 추진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거 제외시킨 것입니다.
한형신위원   사업 선정하시고 이럴 때 좀 신중하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사업을 널리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좀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한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페이지, 골목형상점가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가 지금 유성시장, 은구비서로, 장대동 패션상가, 노은상가연합, 봉명동 우산거리, 진잠, 장대 이렇게 되어 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골목형상점가 홍보물제작이 지금 200만 원이에요. 이게 이렇게 계상한 기준이 있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올해 골목형상가를 지정을 하고 골목형상가에 가장 이점이 되는 혜택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입니다. 주민들께서 10% 할인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홍보물을 주변 아파트 라인에 다 부착을 하고, 또 그 상점가에도 이거를 부착을 합니다. 오신 분들 보시라고.
   그래서 작년에 한 360만 원 정도를 홍보물을 2번 만들어 배포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업소에는.
   그래서 올해는 한 200만 원 정도를 생각해서 나머지는 더 들여야겠다 생각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한 200만 원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부족하면 추경에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7곳이 되는데 홍보물제작에 있어서 되게 적은 비용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37페이지 보면 시장관리에서도 장바구니 제작이나 장보기 행사 사용으로 해서 작년에는 800개도 만들고 올해는 400개를 만들겠다고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걸 비교해서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 거 같습니다. 홍보를 해서 구민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미희위원   예. 그리고 그 옆 페이지 31페이지, 골목경제회복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관평 동화맥가 축제 5천만 원 추경에 계상하셔가지고 진행하셨잖아요. 올해에도 지금 1억 예상하셨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상인조직 선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공모사업 계획 같은 거 혹시 세우셨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7개의 골목형상점가 있고, 또 송강시장도 해서 8개입니다. 그 8개고요.
   예년에는 시에서 이렇게 지원 보조금이 일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없습니다. 하나도.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대상은 8개만 한정된 게 아니고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공동체상인회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지금 나머지 5개 해서 총 13개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3개 내지 4개 정도 공모를 해서 지원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작년에 한 곳만 해도 5천만 원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말씀처럼 서너 곳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조금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맞습니다. 위원님, 저도 홍보물처럼 저희들이 예산이 좀 많이 되면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지금 골목형상점가나 기타 상인회도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 공모사업을 벌써 3개가 나왔는데 3개를 다 안내를 해줬어요. 11월달부터 12월달 했는데 안타깝게 하나도 안 됐습니다. 좀 마음이 아프고요. 예년에는 한 개씩, 두 개씩이 공모가 돼서 진짜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대는 시도 재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본예산 반영이 어렵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처럼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업도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경에 일부 반영되듯이 저희도 시에다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솔직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지원이 내년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원을 받고 이런 행사를 하다가도 시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선정이 안 됐다고 해서 또 일부만 하면 안 되는 상점가들도 많이 힘들어 할 거 같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들이 골목형상점가를 지금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추경도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재정 여건상 그렇게 해서 이 정도 금액을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상인회도 풍족하지 않다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계속 그래서 저희 팀에서 공모사업을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나 소상공인진흥회나.
   그래서 말씀대로 3개 사업을 조인을 시켜줬는데 상위에서도 만들어 놨고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노력하신 거 충분히 알고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36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지원에서 보니까 작년에도 60개 업소를 목표로 했는데, 51개소만 지원을 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또 올해 목표는 60개소로 목표를 잡으셨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올해 예산 지원해 준 것은 50개고요. 착한가격업소가 22년 말에 50개였었습니다. 50개였는데, 신설 다시 된 게 8개였는데 또 7개가 폐업을 하거나 또 가격이 올라갔거나 자진 반납했는데 일곱 분이에요.
   그래서 51개가 됐고 최근에 52개인데 8개를 새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23개를 접수를 받아가지고 15개가 떨어졌습니다. 평가를 해서.
   그래서 8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착한가격업소를 늘리려고 팀뿐만 아니라 우리 물가모니터요원도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접수를 많이 받아 옵니다.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가격을 정하는 데서, 업소에서 많이 힘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작년에 7개나 없어졌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주고 나서 지정이 취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정 취소를 확인하고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현재 있는 건 하고요.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 현금성은 없습니다. 올해 시비 지원된 부분도 업종별로 필요한 물품이 다르기 때문에 선호도조사, 물품조사를 해서 배분을 했거든요. 그거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업소 주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5만 원씩 증가가 되는데 물가상승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지원 금액이.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올해 23년도도 30만 원.
김미희위원   아, 그런가요?
   작년에는 25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5만 원 올렸는데
김미희위원   그 전년도에는 20만 원이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5만 원씩 증액하는 기준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한 거냐고 질문한 거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예산서 267쪽이고요.
   설명서 7쪽에 있는 유성장옥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1억 원 세입 예산 계상하셨는데 2023년도에 사용료 얼마 부과하셨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23년도는 7,790만 원, 한 7,800 정도 됩니다.
인미동위원   7,800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감면이 얼마나 된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올해는 50%가 됐습니다.
인미동위원   올해 50%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올해 50%고요. 20년도부터 22년까지는 80%가 감면이 되고, 올해는 50%가 감면되고 이 예산서에 있는 금액은 아직 감면율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40% 감면시킨 걸 60%로 감안한 겁니다. 반영한 거고 연초에 중앙이나 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맞춰서 부과를 하고 그 세입 예산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원래 저희가 정해져 있는 사용료를 받으면 얼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한 1억 6천 정도 됩니다.
인미동위원   1억 6천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1억 6천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2023년도에 7천만 원 정도 부과가 됐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한 7,800?
인미동위원   7,800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저희가 수입 잡은 게.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저희가 22년도, 23년도 계속 예산 1억 원 세우셨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그거는 왜 계속 1억 원을 세우신 거예요?
   실제로는 1억 6천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라고 하는 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인미동위원   이거는 약간 저희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정해진 사용료가 세입 예산에 잡혀야 되고 감면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만큼의 감 추경을 추경이나 아니면 결산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왜 처음 세울 때부터 1억을 세우세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전체 사용료가 책정된 게 1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게 이미 1억 6천에서 6천이 감해져서 1억 세입 예산이 계상되는 게 맞는 건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년도부터 계속 감면을 해오던 80%, 50% 이렇게 해 오다 보니 내년에도 일정 비율은 있을 거로 예상을 해서 시에도 파악을 했겠죠. 근데 확정되지 않은 거뿐이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저는 여태까지 이게 1억인 줄 알았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위원님.
인미동위원   그렇게 예산을 세우셔서.
   그 부분은 다음에 예산 세울 때부터 1억 6천이 전체 사용료 부과 예정의 금액이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인미동위원   그리고 이게 이번에 7천만 원, 그러니까 한 50%? 60%?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60%.
인미동위원   60%?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왜 감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안 하셨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니, 올해요?
인미동위원   예. 사용료가 1월달하고 7월달에 부과되죠?
   언제 부과되죠? 시점이?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2번 합니다. 상하반기 2번
인미동위원   그러면 7월달에 부과하셨을 때 이미 3천만 원 정도 세입 결손이 날 거를 알고 계시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근데 왜 추경 때 정리 안 하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같은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리는데요. 제가 작년에 결산 심의하면서, 올해 22년도 거 결산을 하면서 제가 국장님하고 똑같이 주고받은 얘기가 있어요. 장옥에 대해서 추경에서 정리 안 하시고 80%감면된 것도 저희가 결산서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했어요. 최소 3년간.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왜 이렇게 세입이 결손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이 이루어진 것도 저희는 결산서 상으로 받아볼 수밖에 없냐, 추경이1, 2, 3,차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때 감 추경을 하지 않았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국장님께서 담당 부서의 이해부족인 거 같다, 제가 살펴보겠다,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3차 추경까지 안 올라오길래 이번에는 다 부과가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감면이 됐고, 그리고 저희는 또 그거를 내년도에, 2024년도에 2023년 결산을 통해서 받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위원님.
인미동위원   그 부분은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 지적됐던 부분인데 2025년도 예산 세울 때부터는 사용료 정확한 금액과 그리고 감면되는 부분은 부과 시점에서 감 추경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의도는 그렇지 않겠지만 저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인미동위원   그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인미동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형신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예산서 279쪽의 저희 유성형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취지는 공감을 해요. 일자리가 많이 줄기도 했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대의에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각 동에서 2명씩 운용하고 있는 상시 환경 일 하시는 기간제근로자들이 각 동에 배치되어 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2명씩.
   근데 그분들 하는 업무와 이번에 이 사업을 하는 업무는 뭐가 다른 걸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동에 2명 배치된 인원은 그냥 환경관리, 청소 그런 쪽으로 저희는 지금 알고 있는데.
인미동위원   이분들도 동에서 각자 관리하시면서 동에서 필요한 환경에 관련된 업무를 받아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이번에 일자리정책에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각 동에 배치해서 하겠다는 분과 업무가 어떤 게 다른 건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금 현재 배치된 인력은 환경정비 위주죠. 환경정비 위주고 가령 현재 인력은 굳이 소속으로 말씀드린다면 청소행정과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배치한다는 인력은 재난안전 쪽, 그 쪽으로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고 말씀드린 대로 취약지 순찰이나 그늘막 관리 그런 쪽으로 우선 업무를 그렇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인미동위원   저는 그렇게 되면 일단 인원이 비슷한 게 국장님이 구분해서 말씀하셨지만 넓게 보면 어쨌든 동의 손이 안 가는 곳에 그런 인부를 배치한다는 예정이신 거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이게 업무가 중복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분담이 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크게 볼 때는 유성구청에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쉽게 일하고, 어떤 분들은 어렵게 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 같은 기간제근로자인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올린 대로 동장에게 사무분장을 명확히 해서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승인을 해주신다면 이 인력이 청소환경 그런 쪽으로는 할 수 없게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각 동에서 청소에 관한 민원이나 환경에 관한 민원이 들어와도 저희도 동에 전달하기보다는 동에 인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로 관련 부서에다가 전달을 해요.
   그리고 일부 주민들께서는" 지금 기간제근로자들 뽑아서 한다는데 그분들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는 이번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면 이분들이 이런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하다 못해 조끼 같은 거라도 입혀서 일을 하실 수 있게, 그리고 거기에 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디서 하고 계시는지 확인할 길도 없고, 또 신뢰를 받고 있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동에서 예를 들어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출동해서 진짜 현장 확인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런 분들이 담당하게 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일자리를 창출한 효과도 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결론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명확한 사무분장이 필요할 거 같고, 주민들께서 보시기에 어떤 시간대나….
   예를 들면 그분들 몇 시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무시간이.
   최소한 근무시간이나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을 때는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도 보여야 될 거 같고요.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저희 일자리과하고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아무튼 잘 하셔서….
   저는 일자리창출을 개인적으로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도 필요하고 부서는 다르지만 노인을 위한 일자리도 분명히 필요해요. 그분들의 경제적인 것보다는 어쨌든, 본인이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어쨌든 여러 모로 필요하지만 과연 이런 것 등이 제대로 잘 되고 있냐라고 물었을 때 주민들의 신뢰가 많다라고는 답하기 어려울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내년도 이 사업 하실 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대로 근태관리를 1일 4시간씩 할 거죠? 근무를.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5시간.
김동수위원   5시간이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청소과에서 하는 그 인원도 4시간인가 5시간이에요. 겹치는데.
   여기에 보면 취약지 순찰, 그늘막, 배수로, 포트홀 점검.
   그늘막은 여름에 한여름 돼야 하는 거고, 배수로는 장마철이나 하는 거고, 포트홀도 장마가 지고 나서 하는 건데 이런 건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환경은 근태관리나 그거를 좀 잘 했으면….
   돈을,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좋은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골목형 경제회복 지원 사업 1억이 있습니다. 이거 구체적인 내용을 1억을 어떻게 집행한다는 계획서 있죠?
   그거 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내일까지, 있으면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갑자기 천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건 뭐예요? 278쪽 보면 미래혁신국 업무시책추진 해가지고 천만 원이야.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일자리정책실이 올해 2월달에
김동수위원   예.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겁니다.
김동수위원   일자리정책실 시책업무추진비가 천만 원씩 있었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는 제 업무추진비가 늘은 지도 지금 모릅니다.
김동수위원   (웃음) 예산이 있는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솔직히 저는 관심이 없고 직원들 일하는 데만 쓰기 때문에요.
김동수위원   아니,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천만 원이 생겨서 뭔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는 원체 관심이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잠깐만요. 제가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16시04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6시07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위원장 윤정희   지금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미래혁신국 소관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 미래전략과와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이수경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장유재건
  •   미 래 혁 신 국 장김영원
  •   마 을 자 치 과 장이은아
  •   회 계 과 장김영미
  •   세 정 과 장장국현
  •   세 원 관 리 과 장김학규
  •   민 원 여 권 과 장박만수
  •   일 자 리 정 책 과 장김창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