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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57회-제1차-사회도시위원회-2022.07.27 수요일

글자속성조절

제257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7월 27일(수)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주민복지국)
      가. 보건소
      나. 주민복지국
         1) 사회돌봄과
         2) 희망복지과
         3) 아동가족과
         4) 지역산업과
         5) 위생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먼저 저를 제9대 유성구의회 상반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는 복지, 환경, 교통, 안전, 보건 등 35만 유성구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사안을 심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주민복지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유성구로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저 또한 위원장으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송재만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하경옥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7월 1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동료의원이 발의한 3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후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에 따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리로써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표결로써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추천을 받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재만   방금 위원께서 이희래 위원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희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희래 위원이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희래 위원님은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를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송재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을 다루는 만큼 강한 책임감을 갖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희래   부위원장 이희래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송재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 인원의 상한선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동협의체 구성 인원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영유아 인구감소 등으로 폐원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총수관리를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예산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폐원지원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1항 제6호에서 관내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폐원지원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희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위원장 이희래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희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환위원   존경하는 우리 부위원장님, 일단은 이 조례 건은 여덟 분의 우리 유성구의회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건이지만 집행부 해당 부서 국장한테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이의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국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자리에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희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본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은요, 국장님도 여기 오시기 전에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셨겠지만 6항에 보면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있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10조에 나오는 비용의 보조금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셨습니까?
   검토 의견.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봤습니다.
이희환위원   보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의견을 냈는데 언제 보셨습니까?
어느 시기에 보셨냐고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본 시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환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며칠 전에 봤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네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희환위원   의사국 전문위원실에서 본 조례에 따른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저희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은 현재 보육 충족률이 우리구 같은 경우에 69.1% 정도가 돼요.
이희환위원   국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그 내용이 아니고, 본 위원은 전문위원이 의견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물어봤어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 고니 “폐원지원금의 지급근거를 규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의거 상위법에 따른 법적근거는 부합하다고 사료됨.” 세부내용으로 앞에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다만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폐원지원금의 지급근거는 마련하였으나 향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실질적인 지급시기 도래 시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시기, 지원금액의 명확화 등을 지원 관련 세부사항이 병행·검토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제가 본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희환위원   이 조례가 의원 공동발의 돼서 나가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 의견 달라고 공문 보내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2022년 7월 14일날 의사국장, 김영원 의사국장으로부터 유성구청 기획실장으로 갔습니다.
   집행부에서 해당 국장님 본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고니,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내용을 보면 2022년 7월 20일날 기획실장으로부터 별도 의견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의견이 전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 지난 대에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일을 할 때 의원발의 건에 대해서 조례를 전부다 검토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줬습니다.
   9대에 들어서 의원 발의내용에 가면 이러한 내용도 제대로 검토를 해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의견이 지금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없는 내용이 뭐가 문제가 될 것인지.
   본 위원은 본 조례를 부결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용상에 검토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맞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저희가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은 그 이게 법적인 하자부분이나
이희환위원   아니요. 국장님.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는데.
   저는 행정적인 이 공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의회사무국장.
   2022년 7월 20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외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거 갖다드리세요.(사회도시위원회 직원을 향하여)
   집행부 의견 없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일부분의 부합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드렸죠? 보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보셨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중간에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자, 우리 유성구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를 보면 제3장 비용의 보조.
   비용의 보조에서 비용의 보조는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에요. 보조를 해주는 부분인데 1번, 2번, 3번, 4번까지 5번 항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개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폐원지원금 딱 한줄 들어갔는데 그걸 검토를 못 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
이희환위원   조례를 전체 다 개정한 것도 아니고 부분 개정한 것 딱 한 줄인데 그 부분을 확인도 못하고 개정을 못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의원들이 보내는 검토 의견을 내줘야 할 이 조례들을 관심 없이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다고 본 위원은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검토를 못 했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희환위원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화성이나 여주시에서 만들어진 조례를 본 위원이 한 번 봤습니다.
   순수한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벤치마킹 한 것도 우리가 최초로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 같으면 획기적이죠. 그러나 어차피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릴게요.
   이 또한 별도로 장, 절이 들어갔습니다.
   국장님 장, 절이 뭔지 아시죠? 장, 절.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 몇 장, 몇 절 세부내용이 들어가는 부분 아시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폐원지원금 대상 및 신청 여기는 아주 세부적으로 이런 데는 잘 나와 있어요.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금의 환수.
   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떤 규정으로 어떤 방침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의원님 발의로 있었는데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는 정확하게 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주시, 화성시, 성남시 3개 하는 데를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유사한 데가 화성시였고   여주시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했는데요.
   여기도 복지부나 연구용역을 통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는 걸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 쪽으로 보낸 것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서 ‘별도 의견 없음’ 이렇게 보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세부적으로 지원기준이나 금액, 대상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필요한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라는 말은 지금 국장님이 말하는 내용하고 서두에서 발언한 내용하고 마지막 내용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은 뭔 고니, 의원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건에 따라서 조례 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6번 항에 한줄 바뀌는 내용도 지금 검토를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검토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검토한 의견이 전혀 없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만든 폐원지원금에 대한 이 내용들도 보셨을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봤습니다.
이희환위원   없습니까? 조례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야만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침이나 규칙이나 정용래 구청장의 지침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죠.
   의원들이 발의해주는 이 법적 근거들이 집행부에서 유성구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만들어 준 법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근본적인 최초 잘못된 것은 전년도부터 계속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 의원들이 발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냐.
   검토를 하셨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검토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보내준 내용은 전혀 의견이 없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혀 의견 없지 않습니까?
   오늘 김미자 기획실장도 이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출타중이라 참석을 못 했어요.
   이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읽다 보면 다음 회의 진행하는데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내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한 개 장, 절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조례에.
   이 내용이 간단하게 한줄 들어간 부분은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거고, 이 예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했어야 돼요. 기사도 많이 났네요.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한 거에.
   여주시 전국 기초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지원해서 이렇게 기사도 났고, 최대 1,980만 원까지 지원. 어떤 걸? 어린이집 폐원지원금이에요.
1,980만 원까지.
   우리 꺼 아니에요. 여주시 거예요.
   그럼 우리 유성구도 이런 식으로 한 원이 폐원했을 때 돈 2천만 원씩 주겠다는 그러한 내용으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의견을 없다 라고 내놨기 때문에.
   자, 의원들이 발의하는 내용은 예산추계서를 안 내도 됩니다.
   지자체 꺼 예산서를 보니까요, 여주시 꺼 예를 들어서 보니까 폐원어린이집 지원사업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폐원어린이집 지원해서 2억 2,440만 원이 되어 있어요. 1년에.
   여주시 하고 우리 하고 어떤 인구비례나 어린이집에 따른 원 운영하는 부분은 좀 다르겠지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유성구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폐원하는 원에 우리 유성구에서 지원해 준 거 많죠? 보육정책 활성화 차원에서. 기자재부터 해서 비품부터 해서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희환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많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많이 지원해주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많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폐원했을 때 그 기자재나 들어가 있던 뭐라고 그래요? 공기청정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많이 했는데 그러면 폐원했을 때 그것은 원장님이 다 가져가는 건가요? 재산에 잡혀 있지 않나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처리방법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것은 다음에 그쪽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본 위원이 하나하나 얘기했던 부분은 왜 집행부 국장님을 자리에 앉으라 그러고 의견을 물어 봤는 고니, 이러한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의견이 있으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의견이 있어도 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이 한 줄을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방금 얘기했던 유성구청장님께서 지원금을 주는데 그거 전부다 의원들한테 보고 하고 얼마 줄 건지 다 하실 겁니까? 거기까지 생각 못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견 없이 올라온 부분은.
   아이템을 저희도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 처리하는 데도 지역에 다니면서 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민원을 제기해서 일처리 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안 하던 것을 의원이 먼저 벤치마킹 한 게 아니고 먼저 아이템을 제공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도 깊게 검토를 했어야죠.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보육정책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런 부분도 미스된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길 거고요.
   이 사업계획이 정말 필요하다 생각되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지원여부, 지원금액 이런 부분이 누수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재만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희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존경하는 우리 송재만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고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했던 내용이지만 제가 부결을 하려고 해당 국장님한테 질타를 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수정 보완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일단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희래   예. 하경옥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예. 하경옥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폐원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원활한 규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서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류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래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존경하는 우리 하경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 부결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해당 국장님한테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점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보류를 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희래   그러면 여기에서 심도 있는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희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파악하신 거죠? (전문위원을 향해)
○전문위원 신민호   예.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희래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동의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동의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3표, 반대의원 3표, 기권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동의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그렇다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대로 원안의결을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3표, 반대위원 1표, 기권 2표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10시56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의원   하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에 뜻을 같이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매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 및 사망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폭염피해 예방 종합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와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폭염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예방에 관한 교육과 홍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59분)
○위원장 송재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현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57회 임시회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유성구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된 조례로써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제1조와 2조는 간명하게 수정하거나 삭제하였고, 둘째 구청장의 책무 및 건강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규정 안 제3조 제4조의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조사 연구의뢰 할 수 있는 권한을 건강도시위원회에서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등 규정 안 제7조와 11조에서는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밖에 조항들은 법제처 알기쉬운 조례 만들기 권고에 따라 문장을 명료하게 하거나 중복사항 등을 간소화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개정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근거인 건강도시 기본 조례 내용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0일 만료되어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재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의 3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신규설치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조례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질환 예방 치료와 중독관리 체계구축을 통한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우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통해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본 조례 검토할 때 감사실장으로부터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 알림해서 받은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 알림 해서 건강정책과장한테 간 공문을 확인 결재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신현정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희환위원   확인을 안 했으면 검토결과가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검토결과는 개선 권고로 나왔는데 이 내용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조례를 만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서의 주무관이나 팀장, 과장님들만이 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걸 알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건소장님한테 이러한 자료를 뽑아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부패영향평가도 있고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규제 심의할 때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신현정   예.
이희환위원   자치법규 의견 검토하기 전에 각 부서에, 협의 부서에 참조처리전 또는 업무협조전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내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받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잖아요.
○보건소장 신현정   예.
이희환위원   그런 과정을 보건소장님은 지금 전혀 모르시고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그 실무진에서 주무관, 과장선에서 하는 내용들을, 법을 만드는데 상위법에 맞춰서 변경되고 바뀌는 내용이지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보건소장 신현정   예.
이희환위원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확인 안 했습니다 넘어가는 이러한….
   집행기관의 구청장 대신해서 거기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보건소장 신현정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더 뭐 질의할래야 질의할 내용이 없네요. 보지를 않으셨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여기에 임차료가 들어가야죠?
○보건소장 신현정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장소 선정이 안 됐죠?
○보건소장 신현정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몇 개 지역에….
   관평동, 봉명동, 장대동, 노은동 이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네요?
○보건소장 신현정   예. 알콜 사용 장애 50세 이하 인구가 많은 곳들을 기본으로 일단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희환위원   자,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구 보건소 자리, 이게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임차 보증금 3천만 원씩. 뭐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네요. 3천만 원, 2천만 원, 3천, 2천. 월세는 9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요. 월세는.
   그렇다면은 우리 구 보건소 자리에 치매센터 국비로 예산 나와서 한번 지원했던 사업이 있었죠?
○보건소장 신현정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어마어마한 돈을 줬을 거예요. 그때 예산 지원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보건소장 신현정   7억 8천 정도 받았고요.
이희환위원   그 비용이 기자재나 이런 부분도 구매해서 들어갔지만 시설 리모델링비도 들어갔죠?
○보건소장 신현정   예. 들어갔습니다.
이희환위원   시설 리모델링 됐으니까 그 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설은 지금 마을자치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직능단체나 이런 데 지금 줬죠?
○보건소장 신현정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한 시설을 활용을 하면 이런 예산이….
   여기도 국비입니까?
○보건소장 신현정   예. 국비입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희환위원   그러면 유성구에서 이 임차료 세입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보건소장 신현정   임차료요?
이희환위원   임차료 임차료. 월세.
○보건소장 신현정   보증금 플러스 월세 예.
이희환위원   그러한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이게 바로 탁상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예측하지 못하고, 미리 보지 못하고. 이 동의안을 동의해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이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예산이 반영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때그때 급조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신현정   제가 좀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이희환위원   드려보세요.
○보건소장 신현정   기본적으로 지금 구 보건소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재건축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주택조합이 만들어져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아마 2년에서 3년 길면 한 4년 정도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보건소 시설을 이용을 못하는 거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수탁기관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작년도에 건양대병원에서 해보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추진을 하게 된 거고 그때는 이미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마을자치과에서 직능단체 쪽에 다 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다시 그쪽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희환위원   방금 보건소장님이 1년 내지 2년이라는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재개발 지역에 따른?
○보건소장 신현정   2-3년
이희환위원   임차 기간이 2년이에요. 임차 기간이. 여기에서 임차하는 기간이 2년으로 돼 있어요. 보건소에서 자체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신현정   예.
이희환위원   자체 계획을 세운 내용을 보면 2년으로 돼 있어요. 1 년 이내에, 2년 이내에 저게 지금 구 보건소 건물이 철거됩니까?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신현정   예.
이희환위원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되죠. 한번 검토를 할 수 있으면 구청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냥 예산 나왔으니까 민간관리자 해서 선정해서 보증금 주고 월세 주고 다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여기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다 주는 이런 일종의 사업인데. 그렇죠?
○보건소장 신현정   저희들이 구 보건소를 활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희환위원   순수한 또 이게 임차 보증금은 유성구비로만 들어가는 고만.
○보건소장 신현정   예. 임차 보증금은 구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월세는
이희환위원   구비로 들어가니까 이런 시설물이
○보건소장 신현정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은 그런 게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차후에.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일단 동의안은 처리가 되더라도.
   그렇죠? 맞죠?
○보건소장 신현정   예. 다시 한 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탁 임대 기간이 2년이 맞나요? 5년이 아니고?
○보건소장 신현정   운영 위탁기간은 5년이고요. 일단 임대기간을, 임대 임차기간을 2년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연장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박석연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3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주민복지국장 이기창입니다.
   국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 사업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센터 구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에 의거 급식소 300개소 이상의 경우 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 15명 등 총 19명의 인원으로 운영되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 운영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및 구비로 구성되며, 올해는 9억 원의 사업 규모로 현재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위탁 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신청을 받고 수탁 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위생 영양관리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송재만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이희환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우리 사회도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잘 해 주고 있다 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요.
   위원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부분도 있고.
   하여간 검토를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와 지도감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전문위원실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지금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동의안인데 다음 업체가 선정돼서 동의를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이 내용에 따른 내용이지만 지금 이 업체들을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계시냐.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담당 직원이 순회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요? 하나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도, 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올 12월까지는 이분들이 운영을 하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2022년도 예산이 9억 4천500만 원이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9억 4천500만 원인데 현재 인건비를 65.7% 썼고, 운영비는 30.7%, 여비는 1.5% 썼고, 사용을 했고, 직무수행비는 1.3%.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21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모든 위탁 업체들도 많이 힘들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사업 계획 대비 성과가 많이 나지 않았어요. 맞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 예산을, 9억 4,500만 원이에요 2021년도도.
   인건비 집행됐습니다. 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제세료 473만 8천 원 계획됐다가 473만 8천 원에 다 썼고, 피복비는 옷을 입어야 되니까 그분들 위생복이나 이런 부분이겠죠. 임차료 2,937만 2천 원 계획 대비 다 썼고, 차량비도 마찬가지 9만 원 남겨놓고 다 썼고, 재료비 1,927만 3천 원인데 원까지 딱 맞게 다 결산이 다 끝났어요. 원까지.
   끝전이 얼마냐. 143원이에요. 143원 계획했다가 143원까지 다 사용한 것으로 집행금액이 제 보고자료에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여비 859만 원인데 859만 원 다 사용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1,200만 원 1,200만 원 다 썼어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앞서서 얘기했듯이 민간 위탁에 따른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와 지도 감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가 됐는데, 2021년도에 본 위원이 예산 사용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가지고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더라.
   그러면 보조금 사용 결과에 따른 확인 감독은 국장님이 하실 일이 많아서 다 감독을 못 할 거예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최소한 주무관이나 팀장이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해당 주무과장님께서 최종 보고 결재를 하겠죠.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2021년도 예산에,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 올 행정사무감사 때 꼭 볼 겁니다. 이런 부분은 확인 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누가 들어도 원단위까지 계획대비 집행 금액으로 남는다는 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주민복지국)      
(11시21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청취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과, 사업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국·소별 일괄 보고 후 소관 부서별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숙지하시어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오늘은 보건소와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생활환경국과 안전도시국은 내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건소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현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소 3개 부서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예철 건강정책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진선미 보건 진료과정입니다.
   이인숙 예방의학과장님은 현재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송재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과별로 질의답변을 안 하고요.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최근에 알게 된 건데 보건증 발급을 재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보건증 발급 재개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건증 발급을 재개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 해당되시는 상인 분들이나 해당자 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증 발급 재개를 보건소에서 한다는 내용을 좀 이렇게 주변 상인들이나 관내에 해당하시는 사업자 분들께 제대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신현정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하경옥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국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들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코로나 기간 중에 노고가 많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또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지금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벌써 우리 인구 중에 3분의 1 정도, 13만 정도가 지금 확진자가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접종률은 58%이고, 4차 접종률은 19%입니다.
   그런데 2차 접종까지는 의무적으로 접종을 한 것 같고, 3차 접종은 지금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의외로 높지 않고, 4차 접종은 접종하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4차 접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고 그리고 주변에 어떻게….
   저희도 가끔 어르신들을 만나면 4차 접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답변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기본 매뉴얼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확산된 사람들의 접종이 어떤 상황들이 나와 있는지 그런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소장님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현정   3차 접종 또는 4차 접종을 회피하는 이유는 아마 부작용에 대한 우려하고,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
   좀 심하게 나타나신 분들도 있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3차 접종, 4차 접종을 해도 그래도 걸리더라. 두 가지거든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상황이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3차 접종, 4차 접종을 함으로 해서 중증화율이 떨어지고 치명률이 떨어진다. 이것을 위원님들도 혹시 주변에서 맞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물어보시면 꼭 맞아야 된다.
   그리고 그러함으로 해서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다. 내 가족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한 절반 정도를 떨어뜨린다고 하는 어떤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하경옥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치매안심마을 이번에 지난번 송강동에서, 노은3동에 지난번 선포식을 했었는데, 앞으로 더 그러니까 확대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보건소장 신현정   치매안심마을은 궁극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마을을 치매안심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마 최종적인 목표일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치매 걱정 없는, 가족들이 본인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경옥위원   그전에 보면
○보건소장 신현정   아직 뭐 세 번째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하경옥위원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신현정   예.
하경옥위원   계획을 바로 수립하셨으면 좋겠고요. 집 안에 치매 환자가 있으면 그냥 그 전에는 이렇게 숨기기에 급급했거든요. 그 치매 환자가 있다는 것 자체를 꺼리고 말을 안 하고 요양원으로 보내거나 이랬는데, 그것도 중증 환자일 때는 요양원을 가지만 경증일 때는 굳이 요양원 가지 않고 이렇게 마을에서 같이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저는 참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매안심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더 확산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신현정   세 번째도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원래 치매안심마을을 노은3동에서 할 때 제가 다녀는 왔는데요.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온천1동이나 2동 같은 데가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더 돼야 되는데 사실은 노은3동이나 송강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아닌가요?
   그러면 구도심에 많이 이런 부분들이 생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소장 신현정   구즉은 아무래도 보건소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그쪽에 또 단독주택도 많고 노인 인구도 많고 그렇게 선정을 했고요. 노은3동도 새로 생긴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또 노인인구가 꽤 많고 단독주택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노은3동 그렇게 지정을 했고요. 아무래도 구도심 여기도 대상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지역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서 선정을 해야 되겠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선정 기준은 따로 뭐
○보건소장 신현정   아무래도 노인 인구들이 많죠.
여성용위원   선정 기준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제 사무실로 한번 서류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우리 모두의 이런 간절함과 또 예상과 달리 코로나19 재유행이 빠르게 현실화, 본격화돼서 그 대응책 마련에 수고가 많으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소장님은 제가 알고 있는 역대 보건소장님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여건에서 가장 힘든 일을 가장 제대로 잘 해내신 최고의 소장님이십니다.
○보건소장 신현정   감사합니다.
이희래위원   그리고 배석하신 우리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우리 유성구 보건사업의 산 증인들이시고 든든한 버팀목들의 역할을 해 주고 계신데요. 차제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고 무방비 상태일 때와는 달리 코로나19의 진정한 결전은 지금부터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염치없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현정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리고 소장님, 저는 작은 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작은 거 320쪽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업 궁금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 5개 보건소 중에서 우리 유성구 보건소에서만 하는 어찌 보면 특수사업 같은 그런 사업이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했었거든요.
   어떻게 많이들 등록하러 오시나요 지금?
○보건소장 신현정   지금 한 1,600명 정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렇게 등록을 했고요. 금년도에 한 500여 명 정도인가요.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신현정   그거는 아시겠지만 회생 가능성이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에게 일종의 이제 뭐 인공호흡기라든가 항암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이렇게 보장을 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본인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은 의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의사들이 지난번에 치료 중단을 했다가 사법적인 어떤 처벌까지도 이렇게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누구나 다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가족에게도 부담을 덜 지우는 거고. 자녀들에게.
   그래서 호응은 제일 좋고 저희들이 지금 대전에서는 아마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 유성에서도 지금 그거 받고 있고요. 보건소에서는 저희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희래위원   소장님께서 호스피스 전문가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주 선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업이 제대로 정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업은 이제 홍보라든지 아니면 관련 교육, 이런 거가 필요할 텐데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신현정   그동안 홍보도 계속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고요. 교육은 따로 주민들에게 교육을 하는 건 없고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제 사전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그런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도 시설이나 인력 여건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면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인복지관 쪽과도 협의를 하고 또 이렇게 해나가면 좀 더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5개구 중에 단 한 곳 이렇게 선도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이라서, 또 이제 이런 것이 잘 정착이 되고 그래서 우리 유성구에서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그런 논의가 적극적으로 시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신현정   이게 이제 접근성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서 아마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렇게 등록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우리 조례에도 있듯이 웰다잉 문화조성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2021년도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 최근에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아마 문제점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유성구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도 지원을 해 줬었던 기억이 있네요.
   여러 가지 일들을 각 부서에서도 다 지원을 해 줬겠지만 코로나가 확산이 됨으로 인해서 아마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텐데 여기에서 종결되고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면 괜찮겠지만 지금 모든 매스컴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계속 추세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신현정   예.
이희환위원   방심해서는 안 될 거고요. 그렇다면 또 전년도 그 전 년도처럼 많은 인원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신현정   지금 일단 저희들 인력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기간제 인력을 추가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재택 치료는 앞으로 거의 없어질 것 같은데 어떤 확진자 기초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응급진료에 관한 것들이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해서 인력을 늘렸고, 또 추가적으로 늘려서 대응을 할 예정이고,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도 오늘 회의에서도 나왔지만 더 확대를 해서 대전시 전체적으로 한 500개 이상으로 이렇게 늘리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럼 인력 문제는 뭐 유성구의회 의원님들 걱정할 사항은 아니네요.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보건소장 신현정   아니 걱정을 해 주시면 더 고마운데, 일단은….
이희환위원   아니 우리 보건소장님 많이 늘으셨네. (웃음)
○보건소장 신현정   그동안에 쌓인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이희환위원   그래요.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아마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도 파견을 나가서 일했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 믿고요. 유성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니 만큼 관심 갖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구청장님한테 보고하고 다 처리될 문제지만, 또 의회에서도 의장님 이하 이렇게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방역.
   지금 방역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신현정   방역은 예년과 다름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1년 계획에 의해서.
이희환위원   계획에 의해서 그냥 각 동별로
○보건소장 신현정   연무 소독도 하고 있고. 연막 소독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연막소독은 안 하잖아요?
○보건소장 신현정   연무소독. 뒤에다 뿌리고 다니는 거.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연무소독을 건강상 이유로 해서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보건소장 신현정   글쎄요.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전문가들은 부정적인데 그걸 안 하면 주민들은 소독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희환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에요 지금.
   소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건소장 신현정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마 주무관이나 팀장님 어느 분이 어느 할머니가, 저희 지역구에 벌레에 쏘여서 얼굴하고 이렇게 부었던 사진을 아마 보내줬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고 허니 그 주변이 전부 산이에요. 임야야.
   벌레한테 쏘였지 않습니까? 자식의 입장에서는 뚱뚱 부었잖아요. 소독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사유지니까 못 해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유지니까 이번 한 번만 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그냥….
   그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도 민원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지역에 보면 시골 같은 데는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독을 했는지 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를 몰라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드릴게요.
   예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각 동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언제 하겠다고 보건소에서 통보를 해 주세요.
   그러면 그 지역에 통장님들 계시잖아요. 자연부락 같은 데는.
   그 통장님들이 계시면서 확인하면 되는 거고 필요하다면 방역업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유성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신현정   아닙니다.
이희환위원   그럼 방역업체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장하고 연결을 시켜줘서 필요하다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통장 확인 받아와라. 지역 방역했다고.
○보건소장 신현정   동장님들 통해가지고 그러면, 기본 코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시겠어요?
○보건소장 신현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소장님 327쪽에 있는 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에서요. 그중에서 사업 대상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응급장비 구비 의무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비를 보니까 1,836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동심장충격기 비용이 한 2-3백만 원 하는 것으로 감안한다면 이번에는 별로 많이 설치하시지는 않는 것 같네요?
○보건소장 신현정   그동안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해마다 한 10개 이내 그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번에 1,863만 원에 대한 거는 어느 지역에다, 어느 기관에다 설치하시는 계획이셨나요 구체적으로?
○보건소장 신현정   예. 해마다 계획은 서 있고요. 여기에는 패드라든가 그다음에 배터리 이런 것들 교체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는데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유림공원, 장애인종합복지관, 도서관 4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홉 개 설치 계획이 있네요. 금년도에.
이희래위원   우리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게 공공장소나 다중이용시설 그런데 주로 하고 있고, 글쎄 기계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장님 지금 언뜻 말씀하셨는데 그 패치라든지 전구 패치라든지 배터리 비용 이런 거가 그 만만치가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심장충격기가 의료용 전자기기라서 그 수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보건소장 신현정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거 우리가 설치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배터리나 패치 같은 것도 보완해주고 이렇게 관리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신현정   예.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심장충격기가 9대에 1,836만 원이고, 패드하고 배터리가 따로 1,500만 원이 예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어쩐지 얼른 들어도 돈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 배터리를 4년마다 이렇게 교체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장소라든지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는 물론 주기적으로 잘 관리가 되겠지만 그런데 이외의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도 의무 시설이잖아요?
○보건소장 신현정   예.
이희래위원   그런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가요? 자율로 하는가요?
○보건소장 신현정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관리를, 설치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배터리라든가 패드 이런 것들 교체할 때 저희들이 당연히 지원을 하죠. 설치해 주고.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설 같은데 그런데도 이런 배터리라든지 패치 이런 거를 교체해 주고 지원해 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보건소장 신현정   예.
이희래위원   그러면 비용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여러 군데가 설치되어 있을 건데.
   그래요. 아무튼 이게 그렇게 주기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해서 필요한 때에 제대로 자동심장충격기가 잘 활용되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신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에서 구비되어 있는 의료장비들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료장비들이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사후 대응을 할 수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신현정   예.
○위원장 송재만   그렇죠?
○보건소장 신현정   예.
○위원장 송재만   그래서 내구연한에 대한 부분을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교체 시점에 대한 부분을 빨리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산들은 예비비로 사용하시면 안돼요. 사전 판단이 되시고 그다음에 예산으로 올라와야지 그게 예비비로 사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보건소장 신현정   예.
○위원장 송재만   그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주십시오.
○보건소장 신현정   예.
○위원장 송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주민복지국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주민복지국장 이기창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9대 유성구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새롭게 구성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호현 사회돌봄과장입니다.
   안문희 아동가족과장입니다.
   김인중 위생과장입니다.
   희망복지과 유춘영 과장님 하고 지역산업과 최현복 과장님은 현재 5급 승진리더 교육과정에 있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하반기 주민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송재만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14시08분)
○위원장 송재만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예. 박석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문드릴 게 좀 있는데요.
   우리 유성구 관내에 장애인 등록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장애가 한 10여 가지 종류 장애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 장애인이 있는데 현황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게 없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그리고 관내 경로당 하고, 장애인 등록현황 주실 때 관내 경로당 하고 노인복지시설 현황도 같이 해가지고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걸 왜 질문을 드렸냐면 관내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복지증진이라든가 그러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담당부서가 팀으로 한 팀씩 이루어져 있잖아요. 장애인팀, 노인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관내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노인분들도 많고 의외로 장애인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 등록 인원이나 혹은 노인시설, 노인분들의 그런 분포도에 비해서 유성구청 내에 있는 장애인팀 전람인력이라든가 노인팀 전담인원들이 제가 보니까 장애인팀은 7명, 노인팀은 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유성구 특성상 면적도 넓고 하실 일도 무지하게 많을 걸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팀장님 포함해서 고작 5명, 7명 이렇게 되는 팀 가지고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이 될 것인가 라는 의문이 좀 들어 가지고 한 번는 문의를 드린 거고요.
   이게 어쨌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인력이 조금 보강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담인력 보강 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장애인팀, 노인팀이 있는데 이 부서들을 독립적인 조직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팀 보다는 과 쪽으로 방향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박석연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유성구청에서 추후에 조직개편이라든가 그런 용역들을 검토하고 있을 때 국장님께서 해당부서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위원님이 집행부의 고민을 먼저 선제적으로 아시고 해주시는 의견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집행부 내에서 복지 3과인데 4과로 분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감축이나 동결 이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계획이 정확하게 서 있진 않고요.
   저희들이 조직파트를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과 장애인 이런 서비스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서 공급하는 직원들의 물리적인 숫자도 현실적으로 너무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저는 149쪽에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및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2억 1,200만 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재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저희들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습니다. 시비에서 매월 7만 원, 구비에서 3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이게 시 구비가 다 포함이 된 거군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리고 배우자수당이라고 해서 시비로 월 5만 원씩 이렇게 나가고요. 사망위로금은 저희 순수구비로 해서 2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도 조례를 찾아보고 했는데 제가 참전유공자분을 어느 기회에 한 번 뵌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섭섭해 하시는 것이 타구에 비해서 우리 수당지급이 상당히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실인가요? 국장님? 뭐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시비는 대전시 전체 5개구가 같고요. 구비도 아마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뭐 잘 아실 수도 있고요.
이희래위원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적다해서 굉장히 섭섭해 하시고 계셨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자주도가 이런 것이 결코 밀리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지원이 모자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우리 구 조례에서는 ‘5만 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3만 원으로 하시는 이유는 타구랑 맞추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그런 부분도 꼭 타구에 맞출 필요는 없고요. 저희들의 재정여건이나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게 결코 우리가 적게 주고 있지 않다는 걸 그분께 전달도 해야 되겠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여기 제목처럼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차원에서 고민을 더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보훈 국가유공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타구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게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는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래위원   다행히 그렇게 타구에 비해서 뒤지고 있지 않다 해서 다행인데 그거 보다는 남들 보다는 나은 예우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이희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존경하는 이희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안 주시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국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들은 이 자리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국가유공자에 따른 6·25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여러 가지 대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우리 이희래 위원님께서 물어본 내용 중에 국가유공자 중에, 6·25참전용사 중에 다른 구 보다 수당이 적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검토를 하라고 하니까 국장님은 노력하겠다고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노력이 아니고 지금 유성구만이 주는 별도의 수당 있죠? 아십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
이희환위원   명절 때 5만 원씩 유성구청만 주는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들을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요. 그런 부분은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 부분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저희들이 보훈 예우수당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하경옥위원   저는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152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센터 운영 지원 1개소가 있어요. 이게 기초센터가 어디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152페이지 하단에.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151페이지요?
하경옥위원   152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센터 운영 지원해서 1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딘지.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기초센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봉명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봉명동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니, 제가 이 기초센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봉명동에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기초센터가 지체장애인협회 유성구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 봉명동이 아니고 지족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 어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지체장애인협회 유성구지회인데
하경옥위원   아, 지체장애인협회 안에 편의시설 기초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겸해서?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뭐하는 곳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여기는 건축기사가 상주하고 있으면서 장애인이 어떤 시설 건축물 이용을 할 때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나 이런 걸 협의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복지환경을 위한 기능보강 강화에 유성구 장애인복지관 목욕탕시설 수리·수선 해가지고 1억 5천 시비로 받아서 이번에 수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하경옥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장애인복지관 목욕탕에서 안전사고 났던 거 기억하시지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하경옥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목욕탕을 폐쇄하려고 하다가 주변에서 목욕탕이 없으니 불편해 하니까 이번에 다시 보강을 해서 아마 추석 이후에 게재를 할 것 같아요.
   다시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안전요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안전요원이 남탕, 여탕에서 두 분이 필요한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주민복지국에서 우리 국장님 그리고 사회돌봄과에서 같이 함께 검토를 해봐주시는 건 어떨지.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인건비는 전액 시비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시로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보겠고요.
   또, 일자리정책실 이런 데 단기일자리 지원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그 사고가 났을 때도 복지관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 때문에 폐쇄를 할까 했는데 이용자들의 호응이 되게 높아서 다시 이렇게 보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같이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안정적인 노인 여가복지서비스 지원 마련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철거 예정인 경로당 임차하는 문제 그다음에 방동4통 경로당 신축하는 문제.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선거운동 기간 중에 다니면서 민원사항을 봤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혹시 국장님 도룡동 경로당 가보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도룡동 경로당이요?
   거긴 현장을 가보진 못 했습니다.
하경옥위원   도룡동 경로당이 그 지역과 상관없이 뚝 떨어져서 저쪽 산 밑에 있다고 해야 되나.
   전혀 상관없는 곳에 경로당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도룡동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을 이용을 할래도 차편으로 운행을 해야 되고 그 안에 어르신들이 이용할만한 시설이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있는 게 경로당이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이 너무 멀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도로에서 한참 올라가고 하는데 이게 마을과 떨어져 있어서 보통 어르신 걸음으로 거기를 가시는데 20분에서 30분이 걸리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가면서 위험한 곳이 참 많아요. 그리고 경로당이 뚝 떨어져 있으니까 혼자 가서 계시기에는 너무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위험하고 하니까 경로당을 동네 안으로 옮겨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서명까지 받아서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 번에 사회복지과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어르신을 위한 여가복지서비스 라고 하면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꼭 있는 경로당을 두고 다시 경로당을 설치하느니 이런 것 보다는 그 동네 안에 임차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임차를 해서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거든요.
   국장님 이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임차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임차도 검토하고 현지도 조사를 해보고 하면 현장에서는 경로당을 안 좋은 시설로 인식을 해서 들어오는 걸 반대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현장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룡동 경로당도 더 세밀하게 한 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를 지원하는 게 가장 나을 건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도룡동 특성상 연구단지 초기에 오셨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들 연세가 80대 뭐 많으신 분들은 90대 이러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그래도 대전에 와서 국가에 공헌했다고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신데 지금 굉장히 홀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적극 나서서 이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아니면 경로당이라도 옮겨서 이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저는 구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경로당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동네에 들어와서 그거를 꺼리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분들을 위하는 시설로 해서 한 번 같이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시25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4시25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위원장 송재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유성구 보훈회관 건립”인데요.
   국장님, 혹시 여기 공영주차장이 원래 몇 면이었는지 아시나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게 31면인가 33면인가 하여튼 30면이 넘었었거든요.
   그 부지에 건물이 들어가면 25면으로 줄어요. 이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위원장 송재만   거기가 공영주차장이 있어도 주차난이 있는 상황인데 건물이 들어가면서 주차면이 줄고 이 보훈회관이 건립이 되면 또 주간시간 때 그 주차장을 못 쓸 거란 말이죠.
   그 설계과정에서 변경이,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셨는데 보니까 공모하셔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산이 좀 추가가 되더라도.
   건물 지어버리고 진행해 버리면 그 주차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이게 보훈회관 건립하는 건 참 좋은데 기존에 있던 공영주차장 부지를 바꾼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공유재산 시 하고 바꾼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위원장 송재만   회관이 들어서는 건 참 좋은데 주차문제에 대한 고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거한.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필로티로 설계를 해서 주차면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건축법상 허용되는 최대치를 저희들도 확보를 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한 번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147페이지 보시면 스마트경로당이 있는데 이게 올해 진행됐던 사업은 국비 하고 구비가 매칭된 사업이죠? 이게 공모사업이 돼가지고 하신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이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설치 확대범위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신데 예산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저희들이 지금 국비 요청을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스마트경로당 사업비로 내려오고 했었는데 정책기조가 바뀌어서 특금이나 이런 형태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설치하지 못한 지역 그리고 원하는 경로당 개소 수가 한 65개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래 목적에 맞게끔 특금 같은 걸 받을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이게 사업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경로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우리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애인복지관 목욕탕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14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위원장 송재만   이게 2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복지시설의 조리보조 일자리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좀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성과분석이 분명히 있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해서 이 예산을 줄이자고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꼭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복지시설 조리보조에 한정두지 마시라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폭넓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다음에 153페이지 보면 쾌적한 복지환경을 위한 기능보강 내용이 있는데 지역구 문제라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신성동 노인복지관 증축계획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도 앞으로 증축계획을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복지시설팀장님 지금 자리에 계신데 이게 처음에 국비를 요청할 때 잘못 요청하신 사업이에요.
   국토교통부에다가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을 신청하신 거거든요. 이게. 이 사업이. 그래서 이건 국비 요청하시면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래서 대전시 하고 협의를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단 예산 확보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 놓치지 않도록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복지시설팀에.
   꼭 챙겨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노은3지구에 이동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위원장 송재만   노은3지구에 이동사회복지관이 지금까지 운영을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런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노은3지구 이동사회복지관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안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없더라도 그쪽 지역의 임대아파트가 다소 밀집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복지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LH 이런 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인근의 임차를 해서 라도 우리 구비 확보를 해서 복지관 복지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국장님, 구비 확보를 하더라도 이동사회복지관 운영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희망복지과      
(14시31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예. 이희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156쪽에 있는 통합돌봄사업 추진 이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업비를 보니까 재원이 시비와 구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니까 시 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목적이나 심지어는 제목까지도, 사업명칭까지도 같은 국비 공모사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들어봤는데 시에서 하는 이런 똑같은 명칭의 공모사업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국비사업에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이 명칭은 저희들이 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한 겁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 뭐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런 게 국비지원 공모사업이 있었어서 저는 시비에도 이게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예산의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체계 이런 거 활용면에서 어떻게 보면 국비지원사업이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이게 시비 공모사업으로 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이 통합돌봄이라는 명칭 자체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돌봄이 장애파트에서도 통합돌봄, 취약계층 파트에서도 통합돌봄, 아동 쪽에서도 통합돌봄 이런 명칭을 계속 있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시에 신청을 해서 이게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했고요. 작년에 진잠 쪽에 했고 올해는 원신흥동, 온천1동, 노은3동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동에서 계획을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동을.
   그래서 올해 원신흥, 온천1동, 노은3동 선정이 돼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주민참여예산이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면 또 응모하고요.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하지 않은 동이 필요하다면 구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여기 4대 핵심 서비스 이렇게 보면 그 밑에 추진계획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구 특성에 맞게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여 지는데 그러면 여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3개 동에는 이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전담부서 내지는 전담인력 이런 게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기존에 있는 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이 사업을 위한 별도로 인력이나 부서 같은 거는 구성이 안 되어 있군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돌봄, 케어 이런 것들이 인구 노령화 때문에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보편적인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사회 내에서 같이 통합해서 돌보는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좀 지속되고 또 발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국장님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시나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저희들이 복지파트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게 촘촘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각 분야별 대상별로 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도 독거어르신을 위한 케어서비스인데 이거 외에도 맞춤형 돌봄사업이라고 생활관리사들이 독거어르신들 다 전화로 방문으로 계속 케어하고 있고요.
   또 AI를 통해서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 케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지원 공모사업이 커뮤니티케어 라고 해서 이런 비슷한 사업이 저는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국장님 말씀으로는 별개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커뮤니티케어 또는 국비지원과 관련된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공모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참여해서 이런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예. 박석연 위원입니다.
   156쪽에 보시면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통합적으로 한 번 여쭤보려고 제가 잘 몰라서.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이나 혹은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사업을 참여를 했을 때 그분들이 현재 기초수급자거나 차상위계층일 경우에 이 일자리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고 수익이 생겼을 때 그러면 그 기초 차상위 그거를 못 받는 건가요? 어떻게 유예가 되는 건지.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그건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건 되게 다양합니다.
   단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참 어렵고요.
박석연위원   최근에 지체장애 아들 둘 갖고 계신 어머니를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은 어찌됐든 아이들을 조금 사회로 많이 내보내서 잘 키우셨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린 게 장애인부모의 심리상담은 많은데 장애인 부모의 인식개선 교육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게끔 부모의 인식개선도 필요한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건 별도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금 전에 여쭤본 거는 그분은 기초 차상위계층에 속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내보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수입이 올라서 그 계층에서 빠지셨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현재 장애나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이 이 기초 차상위계층을 달고 있으면 어쨌든 보조금이 나오니까 사회로 나가는 동력이 없다.
   그런데 내가 일자리 지원사업을 만약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그걸 놓칠까봐 못하는 경우가 많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초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분들이 일자리 지원사업에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유성구에서만이라도 조금 범퍼역할을 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준다든가 그런 걸 세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런 소득 적용하고 이러는 부분은 저희들이 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건 한계가 있고요.
   전체 국가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적인 경우에는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어느 쪽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판단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 한 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구두상담은 드리지만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어려운 장애로 인해서 소득도 낮은데 이걸 번다고 해서 차상위나 수급자 받는데 영향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저희들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현장에서 일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   쪽에도 계속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하는 게 낫겠다 말겠다 이런 의견서는 계속 내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도 부족한데 이런 말씀드려도 죄송스럽고요. 아무튼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158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로 자립지원 강화”에 중간에 보면 자활사업단, 신규사업단 해서 자활사업단이 편의점, 식당, 카페 등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 운영을 하면 이게 공유를 할 수 있는, 같이 홍보해주거나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분들 자립지원에도 도움이 될 텐데 저희들이 전혀 이런 데를 몰라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저희들도 이런 사업단 운영에 대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지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홍보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어느 식당인지, 어느 카페인지 이런 거를 알려주시면 뭐 저희들도 그렇지만 다른 일반인들한테도 이왕이면 이런 데 가서 점심을 먹자, 차를 마시자 해서 같이 갈 수가 있는데 전혀 알지를 못 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씩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 밑에 좋은미소식당 오픈한다고 했는데 오픈 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다음달 8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하경옥위원   다음달 8월에?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하경옥위원   그러면 국장님, 점심 한 번 같이 먹으러 갑시다.(웃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아동가족과      
○위원장 송재만   아동가족과 소관입니다.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165쪽에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면은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은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받았습니다. 2회.
   처음에 당초에 받았고 다시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이희래위원   4년 뒤에 또?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계속 재인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그러지 않아도 여기 사업 내용들을 보니까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맞춰서 사업 내용들이 대부분 이렇게 구성이 된 것 같아서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별로 참여대상 이런 아동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저희들이 학교하고 협조를 받아서 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공개 모집을 해서 참여하는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할 것 중에서 이제 아동 스마트 건강돌봄 이런 사업 내용이 있어요.
   여기 주요 내용을 보면 신체발달 측정 이런 거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냥 일반적인 신체검사 이런 거가 아닌가 싶은데 구체적인 건 어떤 이걸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이 사업이 이제 우리 대전에서도 처음 이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초등학교 2개소를 대상으로 노은초등학교하고 용산초등학교 학생 한 1,041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도 제한경쟁 입찰로 했고요. 하는 부분은 성장 과정에서 질병이라든가 신체 어떤 사이즈 이런 부분을 이에 측정을 해서 나중에 결과물을 갖고 또 어떻게 방향성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그런 결과물을 도출하고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희래위원   백업을 준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제 학교가 두 군데인데 1,041명이면 뭐 지원자를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학년 이렇게 선정하신 건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고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학교를 대상으로 먼저 이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어떤 사업이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은 좋지만 이걸 하려면 또 교직원이나 학교의 보건교사인가요. 이분이 업무량이 확대되니까 어느 학교 가면 이거 하면 우리는 그만두겠다. 이러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과 보건교사 이런 분들이 같이 협의하고 해서 두 개 학교를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되게 좋은 서비스인데 또 교직원, 보건교사 이런 분들은 또 이제 어떤 부담으로 다가오니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 순수 구비를 8천만 원 확보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 이제 해서 이번 연말에 사업성 평가를 해서 또 지속, 확대, 폐지 이런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2개 학교에서 1,041명이면 얘네들이 어떻게 지원을, 내가 나 하겠다 이런 걸 한 건지? 아니면 어느 학년에 남학생 어느 학년에 여학생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지 안 됐나 이런 거가 좀 궁금해서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그 학교, 용산초등학교는 이제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전 학년이 됐고요. 노은 초등학교는 4학년까지.
이희래위원   아, 그렇군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그래서 합친 숫자가 이제 1,041명인데 당초 저희들이 예산이 한 1천 명 정도 이렇게 예산확보를 했는데, 예산 계획했는데 1,041명….
   이 인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예산이 됩니다.
이희래위원   아니, 8천만 원 정도면 한 사람당 한 8만 원 정도 되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검진 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주 또 수준이 낮거나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당초에 시흥시나 안산시, 과천시 이런 데가….
   그런 데는 좀 사이즈를 크게 갖고 가서요. 2억 4천씩 자체 예산으로 했는데 거기도 뭐 성과가 좋다고 그래서 남쪽으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번 계획해 봤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아동 친화도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유니세프에서 인증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걸 인증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친화적인 공간을, 지역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현장에서 더 노력하고 사업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희래위원   그렇죠. 유니세프 같은 데서 아동에 대한 그런 어떤 사업을 가이드 하는 거나 얼추 이제 생각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굳이 안 하거나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답도 안 하시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감사합니다. (웃음)
이희환위원   고생이라고 그러니까 답변 안 하셨는데,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사실 지금 앞에서부터 지금 사회돌봄과부터 희망복지과 아동가족과 쭉 진행하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바깥에서 그랬어요. 우리 과장님들한테.
   우리 9대 의원님들한테 처음 하는 사업을 상반기에, 다 거기 끝나고 진행되는 연계 사업만 지금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연중 사업하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사전에 한 번쯤 미리 와서, 저한테는 안 와도 되지만 새로 이번에 오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더라면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러면 모르는 것도 물으면 더 많이 가르쳐줬을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감춰야만 의원들이 나중에 감사할 때 하나라도 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라도 알 건 또 알고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고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음부터는 좀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 보면 각 과별로도 하는 사업들이 많고 거기에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동가족과죠. 아동가족과에 관련된 부분만 얘기를 하면요.
   돌봄사업이 있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걸 제가 관평동에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연초에 그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연간 사업이 아니고 국비 사업이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국비사업인데 예산이 적게 나오다 보니까 실제 현장 상황하고 맞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주무관만 고민하고, 팀장이 고민할 게 아니라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매칭 사업이지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고, 어차피 9대 의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은 반영을 해야 되는데 9월 달에 추경은 있다고 그러고.
   지금 국장님이 보실 때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돌봄 사업이 현재 시범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현재 다함께 돌봄센터는 이제 4개소 계획이 돼 있는데 유성아이3호점은 아직 9월에 어쨌든 개소 예정이고요. 저희 마을 돌봄이
이희환위원   지금 시범 사업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냐고요. 운영하고 있는 데가.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저희들은 3개소입니다.
이희환위원   3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유성아이1호점, 2호점, 4호점이고요. 지역으로는
이희환위원   1호점, 2호점, 3호면 여기는 의원님들이 지역구 내에 어디가 있는가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지역을 내가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지역적으로는 1호점이 이제 하기동 송림마을 3단지고요. 2호점이 계산동 오투그란데 미학이고요. 4호점이 지족동에 영무예다함 아파트입니다.
이희환위원   왜 그런고 허니, 그게 있잖아요. 이 돌봄 사업이라는 게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 사업으로 보조금 사업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이 어느 위치에 뭐가 있다는 건 알아두면 가서 한 번씩 방문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거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해당 팀장님한테도 내가 보고를 받았지만, 국비로 예산이 적게 내려주다 보니까 요즘 원가, 모든 재료가 다 올랐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추경에,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자체 심의하잖아요. 예산 올릴 때.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얘기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 확보해서 돌봄 사업하는 데 지원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아직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걸, 오픈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지금 준비하고? 지금 준비 중인 데도 있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한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빈부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거면 분명히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자리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 갖고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유성구 관내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기에는 “아동학대 현장 대응 및 아동 보호를 강화해서 현장 출동 및 응급 조치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장 출동을 누가 하십니까?
   사고 난 다음에 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신고가 되면
이희환위원   현재까지, 2022년도 현재까지 현장 출동했던 횟수가 얼마나 될까요?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몇 번이나 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현재 72건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1월 달부터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 306개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300여 개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306개소. 그러면 76개라는 것은 퍼센트로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가 있어서 신고가 내려서 출동을 했다는 건 말이에요. 어떤 실체적인 피해가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출동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지도 방문 당한 것도 출동으로 잡습니까? 그건 아니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국장님 입장에서 현장에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직원들 격려 잘 해주시고 다른 구보다도 항상 이러한 부분들이 숫자가 많아서는 좋지 않은 것이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169페이지에 출산장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출산양육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됐지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하경옥위원   개정이 돼서 지금 여기에 보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출산 장려금 30만 원, 이 부분이 아마 2023년 1월 1일부터는 셋째아가 아니라 전체 아이한테 아마 출산장려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하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에 보시면, 한번 국장님께서 이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례 제3조 지원 대상에서 보면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출생 건부터 적용을 한다 하는데 이게 또 출생 건부터 적용하는 게 맞는 건지 출생일부터 적용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문제도 한번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부탁드려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지금 저희가 출산 장려금 같은 경우 대전형 출산장려금 30만 원씩 나오는 거 있고, 그다음에 첫 만남 이용권 해서 200만 원 행복 카드 받는 거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출산지원품 하고 그다음에 출산장려금이 나가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도표를 받아봤는데, 지금 만약에 첫째 아이한테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도 여기 보니까 월 한 2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출생하는 아이 수가.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하경옥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산정이 되니까 ‘출산장려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보다는 ‘지원 한다’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잠깐만 마이크 좀 끌게요
(15시11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5시12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 유성아이3호점이 관평동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위원장 송재만   이 관평동이 원래 작년에 4개소 심사했을 때 같이 개소하는 거였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그때 건물 형태, 이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방 개보수하기가.
   그래서 계속 딜레이 됐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도 지금 예산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존경하는 우리 이희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상의 문제가 좀 있으면 그 추경에 반영하셔가지고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챙겨 봐주시고, 그리고 계획에 보면 2023년도에 3개소 조성 목표가 있어요. 3개소. 이 3개소 심사하실 때도, 공모하실 때도 사회서비스원이 들어오나요?
   이게 사회서비스원이 들어오면 매칭 비율이 틀려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시설비가 더
○위원장 송재만   국·시·구비 매칭 비율이 틀리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아직은 그건 뚜렷하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저도 이 사업을 처음 했을 때는 사회서비스원이 들어오게 되면 구비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이 들어오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사회서비스원이 해야 되는 업무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겨요. 논란도 있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현재 계획으로는 사회서비스원은 없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송재만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이렇게 직접 사업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구에서 진행하는 공모 사업에 있어서는 좀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리고 학교 돌봄투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원신흥초등학교 복용분교 외 3개 교실로 돼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 사업이 지금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 교실 사업하고의 차이가 어떤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내용은 거의 거의 비슷하고요. 운영 주체가 다른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운영 주체만 틀린 거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이 복용분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실이 원래 두 개 하기로 했는데 세 개로 늘어난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럼 여기에 혜택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복용분교의 학생들만 혜택을 보고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현재 52명이 있는데요. 52명 중에서 7명은 타 학고 재학하는 학생들로
○위원장 송재만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복용초가 개교를 하게 되면 복용초가 상대동 아이파크 뒤로 가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타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그 돌봄에 대한 건.
   기존 돌봄 교실을 이용해야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그때 되면은 지금 이용하는 학생들이 성장을 해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가면 거기에 대상이 되는 학생들로 또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타 학교에 그런 수요가 발생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아이들은 당연히 혜택을 못 보겠지만 지금처럼 또 그 지역 내에서 수요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어쨌든 제도상으로는 다 이용은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없습니다. 본인들의 어떤 선택으로 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출 양육 지원 관련돼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출산장려 지원이나 아이돌봄 지원은 순수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출산기념품하고 출산장려금 이 부분은 순수 구비고
○위원장 송재만   그럼 이런 상품이나 이런 걸 주는 거 말고 그 외에 부가적으로 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위원장 송재만   예를 들면 노원구 같은 경우에 아이편한 택시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이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유성구만의 사업을 개발을 해내셔야 돼요. 정책을.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고민하셔서, 이게 재원의 문제가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가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들이 발굴이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드림스타트팀의 운영위원회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라 안문희 과장님 알고 계실 건데 후원에 대한 인식, 이 사회의 후원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
   이게 취약계층에 대한 후원을 한다고 하면 보통 대부분이 누구나 다 지금 하는 후원들 노인 분들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후원하는 대상에 대한 인식을 잘 못 하세요.
   근데, 후원하시는 분들한테 아동을 후원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때가 왔다.
   저도 진행을 해보면, 중간에 역할을 좀 해보면 아동을 후원을 한다는 생각을 못 하고 계세요. 지금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후원자분들이요.
○위원장 송재만   예. 후원자분들이.
   그래서 드림스타트 팀에서는 이런 후원자를 찾으실 때 그런 아동에 대한 후원을 할 수 있는 인식들을 가지실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후원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대상이 아동이거든요.
○위원장 송재만   그러니까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리고 국장님, 제가 작년 예산 심사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얘기인데 우리 어린이집 보육 현장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국비 시비 매칭되는 사업은 모르겠지만 구비가 지원되는 사업에서는 형평성이 지켜져야 된다 라는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위원장 송재만   국비보조교사 조리원분들.
   그게 금방 개선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갖고 국비보조교사 조리원분들에 대한 지원되는 예산도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리고 평가인증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에 따라서….
   물론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본인들이 노력한 결과니까 달라야 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 인식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한테는 차별이, 그분들한테 차별이 생김으로 해서 보육의 차별이 생겨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지역산업과      
(15시20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지역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176쪽 하단에 보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때문에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현재 유성구 관내의 청년농업인 현황을 조금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은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대책에서 지원 자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격 중에 청년농업인의 나이 제한이 있는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나이는 18세 이상 40세 미만 이렇게 돼 있고요. 경력은 독립경영 3년 이하 이렇게 이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기초단체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지원책이 있다고는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키워드가 청년농업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청년농업인들의 경우에는, 특히 귀농 귀촌을 해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근데 그분들이 보통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오세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그렇죠.
박석연위원   몇 년씩 걸려서.
   그냥 뭐 바로 스무 살 때부터 바로 농사를 짓고 뭐 그런 분들은 극히 드물고 그분들은 또 후계자 양성 과정이 있으니까 하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사업들이 다른 분야의 사업들보다는 이런 지원 사업에 있어서 연령적인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일들을 보통 많이 하고 오니까 좀 늦어요. 시작하는 시기가.
   근데 보통은 35-6대 생각을 바꿔서 귀농 귀촌을 해서 청년농업 지원 사업을 받으러 가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8세부터 40세 미만에 걸려서 지원을 받더라도 몇 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의 연령 제한을 조금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조금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이게 저희들이 아마 구에서 자체적으로 연령을 확대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하여간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원되는 거 보면 1년 차가 매월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2년 차가 90만 원, 3년 차가 8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이 돼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청년농부 분들 만나면 사실 그것도 부족하긴 해요. 근데, 또 구해서 받는 거랑 시에서 받는 거랑 또 있으니까 좀 그냥 넘어가시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런 관련된 사항에서 관내에, 또 우리 도농복합도시니까 관내에 계시는 이제 귀농 귀촌 청년농업인들이랑 좀 함께 바쁘시더라도 현장에 나가셔서 의견도 한번 논의해 보시고 관련사업 추진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지역산업과 보면 지금 지역에요. 배나무라든지 나무를 가지치기 작업하지 않습니까?
   그 가지치기 작업한 나무 가지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교육 들어갔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교육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나무를 태우게 되면 신고 들어가 가지고 한 건당 한 24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를 받아요. 태우지도 못하고 소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지역에 파쇄기가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부분도 예산이 반영이 돼서 농민들이 소각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소리는 안 하겠어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서….
   이게 장비가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농민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파쇄기가 어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파악해 보고
이희환위원   자, 어디 있는 곳은, 제 지역구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어디가 있는고 하니, 저 진잠에 가면은 농어촌센터 있죠? 농업기술센터, 거기에 하나 있는 게 진잠도 구석구석해서 그걸 차용 해다가 사용하는 걸로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양은 필요 없지만 최소한 동에, 전체 13개 동에 다 필요한 게 아니고 농사를 많이 짓고 그러한 소각하는 데 문제가 있는 데만 파악을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봐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위생과      
(15시25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위생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 관내에 보니까 아트라고 그러네요. 손톱에 여성분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네일아트.
이희환위원   네일아트. 네일 샵.
   그 다음에 눈썹에 문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뉴스 한번 보셨을 거예요. 무허가. 사업장을 내지 않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무허가로 적발된 데가 대전시 관내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매스컴에서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우리 유성구 관내는 이런 곳이 없나요?
   저번에 대전시에서 적발해 가지고 우리 유성구에 적발된 데는 없어요? 몇 건이나 돼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피부 관련 한 거는 우리 위생과에서 하긴 한다고 하는데 이 네일아트 관련해 가지고는 업무 자체가 뚜렷하게 여기다 이렇게 구분 짓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고요.
   현재 공식적으로 파악된 건 없다고 하는데 아마 비공식적으로는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도 되어 집니다.
이희환위원   업무가 위생과 업무가 아니면 본 위원이 질의를 잘못한 거고요. 업무에 관여가 된다면 불법 시술하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유성구에도 몇 건 해 가지고 언론에 나오지 않도록 지도감독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생과 업무가 아닙니까 이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글쎄요. 문신 같은 거는 의료관련이라. 원래 피부샵 이런 문신 같은 거는 성형외과나 이런 데
이희환위원   문신도 그런 문신이 아니고 눈썹이라든지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눈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부설로
이희환위원   네일 샵 아트 이런 부분도 사업자등록증은 어디서, 현장 가서 확인하고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피부 네일은 위생과라고 합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모르고 물어본 건 아니고 알고 물어봤기 때문에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눈썹은 이제 의료법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이희환위원   이런 피부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 무허가로 하는 부분들도 하나도 없다 라고 파악이 됐다고 그러시는데 있을 걸로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상만 해 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지도 감독 잘 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189페이지에 보면 위생등급제에 있어요.
   여기 보니까 등급제를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냥 희망업소에만 등급을 해 주나요? 등급제를 매기나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컨설팅 업체에서 나가서 컨설팅 해주고 수준이 되면 인증을 해 주고 합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 음식점들이 위생관리는 그럼 위생….
   뭐라 그럴까 위생 관리 그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위생등급제 돼 있는 데 말고 또 음식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음식점이나 그런 사업장들이 있을 때 거기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거기는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위생등급제로 지정돼 있는 데는 일정한 하드적인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생등급에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잘 돼 있는 그런 업소에서는 이렇게 위생등급제 신청을 하는데, 그 부분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업체들은 신청을 하기가 어렵고요. 그거 하려면 조리실이나 이런 데를 다 다시 리모델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모범음식점은 음식 청결도 이런 것 갖고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해 주지만 위생등급제는 그 부분하고 좀 다르게 예산이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합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위생등급을 매겨서 이렇게 우수한 등급 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이 음식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도 있는 음식점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현판 같은 거는 해놓지 않나요. 모범음식점처럼?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있습니다.
   매우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명)
      찬성의원(3명)
      송재만 박석연 하경옥
      반대의원(1명)
      여성용
      기권의원(2명)
      이희래 이희환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민호

○출석공무원

  •   주 민 복 지 국 장이기창
  •   보 건 소 장신현정
  •   사 회 돌 봄 과 장송호현
  •   아 동 가 족 과 장안문희
  •   위 생 과 장김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