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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58회-제1차-사회도시위원회-2022.09.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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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9월 20일(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5ㆍ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제5기(2023~2026)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4.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5ㆍ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제5기(2023~2026)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4.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가. 주민복지국
      1) 사회돌봄과
      2) 희망복지과
      3) 아동가족과
      4) 지역산업과
      5) 위생과
   나. 생활환경국
   다. 안전도시국
   라. 보건소

(9시58분 개의)
○위원장 송재만   회의 시작에 앞서 코로나19 장기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침저녁으로 가을이 다가왔음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인미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김동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희환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하경옥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석연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2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8월 31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이, 9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5ㆍ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이, 9월 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5기(2023~2026)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안이, 9월 5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료의원이 발의한 6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1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 심사 및 1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2021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점검ㆍ확인하여 잘못되었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제안하고, 심사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인미동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이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에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아이돌봄 지원계획 및 지원 사업 과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위임ㆍ위탁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김동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체험활동을 통한 농업가치 확산을 실천하는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체험마을 시설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체험마을 육성에 관한 지원범위를, 안 제4조 및 5조에 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시설 위탁관리 및 체험비 등을, 안 제6조에 체험마을사업자의 관리, 운영계획수립 의무를,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 위탁에 대한 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시설의 관리비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희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이희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가정 및 지역사회에 고립되어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특정 연령대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을 독거노인에서 소위 단절된 1인가구로 확대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6조 및 제7조에 고독사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안 제8조 및 제9조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을, 안 제10조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희환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의원   하경옥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의 변화 속에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에 한부모가족의 지원 사업 및 지원 중지,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구민의 위생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박석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성구 관내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제도적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를, 안 제6조 및 제7조에 보조금 지도감독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포상 및 기타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연 위원은 현재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 및 활동 중임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에 의거 소속 기관장에게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유성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대하여 직무수행의 일시중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의결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진행 되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석연 위원의 조례안 심사 직무수행 일시중지를 위하여 출석위원에서 배제하고자 회의장 밖으로 잠시 이동조치하고 의결 절차가 마무리된 후 재출석하여 남은 의사일정을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박석연 위원님께서는 잠시 회의장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 위원 퇴장)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석연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은 의사일정을 위하여 박석연 위원님을 다시 자리로 돌아오시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 위원 입장)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안전도시국장 전한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통해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 해체허가대상 1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한 법 개정내용에 따라 그 범위를 규정하여 건축물해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본 조례는 건축과 업무죠?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건축과 안전 관련 팀에서 하는 업무인데,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로 바꾼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상위
이희환위원   일부개정을 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아,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이희환위원   건축관리법 제30조에 있는 관계법령 상위법에 의해서 바꿨죠?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 보면 해체허가대상이 있어요. 지상 2층 이상의 건물에 한정한다 되어 있어요. 지상 1층 건물은 이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이희환위원   없고. 여기에 보면 “건축물의 높이에 상당하는 반경 내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
   앞전에 보면 상당하는 높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하는 높이.
   이 상당하는 높이가 몇 미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
이희환위원   조례에 “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하고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상당하는 반경 내에 다음 각호’.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하는 게 어느 면적이냐, 높이냐!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건축물의 높이입니다.
이희환위원   상당하는 기준을 어디에다 잡아야 돼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그 건축물의 높이입니다.
이희환위원   건축물의 높이?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를 들어 2층이면 6미터면 6미터가 되는 것이고, 3층 높이로 해서 9미터면 실질적인 건축물 높이가 9미터입니다.
이희환위원   이렇게 해서 1번에 버스정류장 있고 2번에 도시철도역사출입구가 있고 그다음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있는데 다 우리 유성구 관내에 해당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역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상당하는 높이’, ‘상당하는 면적’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건물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개념이 상당하는 외벽 높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려면
이희환위원   자, 어떠한 목적이 됐든 간에 일단 우리 유성구민들의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은 나중에 따로 과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5ㆍ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제5기(2023~2026)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10시20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5ㆍ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5기(2023~2026)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주민복지국장 이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동의안 2건과 보고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5ㆍ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의해 설치, 운영하는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은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시설의 위치는 죽동 금성백조 예미지아파트, 주민공동시설 1층과 상대동 대전아이파크시티 1단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1층으로 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설치후보지 공개모집을 통하여 최종 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신청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중심의 초등 공적 돌봄 시설인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통해 부모는 안심하고 아동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틈새 없는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3월부터 5년간입니다. 위탁대상은 노은3동 영무 예다음아파트 내 예다음어린이집이며 기존 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된 것입니다.
   위탁시설의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180㎡이며, 보육정원은 41명, 보육교직원은 원장 포함 9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정은 보육료수입과 정부지원 어린이집 공통보조금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관은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최초위탁자 선정 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하다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현 예다음어린이집 운영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끝으로 제5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역사회보장 수요 측정, 목표,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방안 등을 담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시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계획의 수립과정을 설명 드리면, 지난해 실시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 조사를 토대로 충남대 산학협력단에서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관계자 및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2대 전략체계, 8대 추진전략, 36개 세부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계획의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며 앞으로는 지역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동의안 2건 및 보고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5ㆍ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별책부록]
제5기(2023~2026)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위원장 송재만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5ㆍ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현재 5호점, 6호점을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올리셨는데요. 지금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잘 못 들었습니다.
이희환위원   1호점에서 4호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위치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위치요? 유성아이 1호점이 송림마을3단지에 있고요. 2호점은 오투그란데 학하남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개소 예정인 3호점은 관평동에 있고요. 4호점은 지족동 영무 예다음아파트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4호점은 지금 리모델링 시설이 다 갖춰졌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언제 입주합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지금 3개소는 돌봄을 개시하고 있고요.
   1, 2, 4호점은 개시하고 있고 3호점은 9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이희환위원   자, 지금 5호점, 6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인데요.
   사실 여기 운영상의 문제는 없나요? 현재 국비지원 사업이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국비하고 매칭해서 우리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매칭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국비, 시비, 구비 같이 매칭으로 사업을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때 시설 리모델링부터 해서 모든 걸 다 그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본위원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우리 다함께돌봄센터의 차이점은 뭔가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일단 지역아동센터는 우선적으로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희환위원   어려운 가정의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다함께돌봄센터는 구분 없이 연령만 대상이 되면 여기 돌봄 대상이 됩니다.
이희환위원   연령이 몇 세까지예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12세까지입니다.
이희환위원   12세까지?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의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입소해서 머무는 곳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그러한 거 관계없이 그냥 돌봄 차원에서 운영하는 곳이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소득 수준에 무관해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국장님, 그거 아세요? 이 예산이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실제로 실무진, 주무관이나 팀장이나 운용하는데 있어서 예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혹시 이번 추경에 또 반영한 건 없어요?
   잠깐!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번에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대답만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고 실제로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계셔야지. 국장님이.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다시 한번 국장님이 확인해보세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5ㆍ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뒤에 첨부자료를 보니까 우리 대전시내의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놨을 때 우리 유성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비율이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사실 지금 민간어린이집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국공립어린이집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우리 대전시내의 다른 지자체의 국공립 비율을 보면 우리가 6.8%밖에 안 되고 사실 중구 같은 경우는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데인데도 13.8%, 동구도 14.9%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환계획을 갖고 있고요. 중구는 사실 전체 개소수가 130개소인데 18개소가 국공립이고요. 우리 유성구는 307개소 중에서 21개소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는 전체 개소수가 저희들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하여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법인ㆍ개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는데 관심가지고 유성구에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많이….
   우리 유성구 잘 산다고 소문나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가지고 오세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5기(2023~2026)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제5기(2023~2026)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32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여러 의원들과 함께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별도의 설명과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위원장 송재만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4.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0시46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주민복지국      
○위원장 송재만   먼저,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주민복지국장 이기창입니다.
   다함께 행복한 유성을 만들기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1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1회계 결산 집행 잔액   설명서
[부 록]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10시54분)
○위원장 송재만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구의원 여성용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 우리 각 실ㆍ과 주무관님,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결산서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37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있죠?
   이게 목욕탕 시설보강인가 보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근데 보니까 여기 명시이월 해가지고 1억 4,369만 7,000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게 공사 진행상황이 어떤지 하고 언제집행완료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이게 2021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요. 설계용역은 21년도 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계약 미체결로 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고요. 공사계약 후에 2022년 9월 9일로 준공일로 공사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 집행예정입니다.
여성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에 해당되는 내용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요. 사회돌봄과가 2021년도에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 “복지정책 지원”에서 “재난피해 주민지원” 있죠?
   “재해복구지원 및 응급구호(시비)”내려온 거 있어요.
   이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일단 메모를 좀 해보세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401-01시설비 장애인복지관, 존경하는 우리 방금 여성용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장애인복지관 복지관기능보강해서 명시이월을 했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2개가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은요. 사회돌봄과가 여기 또 “대민복지 활성화 복지시설관리 경로당 유지관리비 401-01시설비”해서 불용액이 5,800만 원 정도 되네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지금 메모하셨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 왜 명시이월을 해서 2021년도에 사업을 다 못하고 이월시켰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먼저, 말씀하신 재해복구지원 및 응급구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2억 1,686만 9,610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2021년도에 사업납품기간이 12월 28일부터 금년도 1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간이 촉박하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결산서 내용을 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2021년 본예산 제1회, 3회 추경예산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 관련 계약기간 및 납품 소요기간 부족에 따라서 명시이월이 됐네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이런 내용을 본위원은 질의에 답변을 얻고자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이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발주는 21년 12월 달에 발주를, 준공일은 22년 2월말인데 준공 다 끝났습니까?
   공사 다 끝났어요? 준공 검사 끝났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21년 9월에….
   예. 이번 9월에 집행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올 9월에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결산서의 명시이월에 해당됐던 내용을 보고를 할 때는 2022년 2월말까지 예산을 쓰겠다고 보고를 했었어요.
   자, 이러한 부분도 결산서에 지적받았던 사항을, 명시나 사고를 이월시켰던 부분을 명확하게 일정 판단을 했어야 되지 않나 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희망복지활성화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이 부분도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왜 이월하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이건 행정안전부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행정안전부 지시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죠?
   신용카드 사용 등의 따른 사용종료가 돼가지고 못한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연말까지 계획됐던 사업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건설파트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예산을 줬는데도 계약이 안 되고 계약만 해놓고 이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지금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예산들이다 보니까 긴급하게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 라고 본위원은 보고요.
   사고이월이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회돌봄과 대민복지 활성화해서 복지시설관리 401-01 시설비가 4,093만 2,030원 전민 제2경로당 시설환경개선공사 주민의견수렴해서 설계용역도 기간 소요에 따라서 이월이 됐는데.
   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할 기간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승인받아서 2021년도에 못 썼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급박하게 이런 시설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성립했는데 공기가 부족하고 해서 이렇게 부득불
이희환위원   공기가 부족하면 그 기간에 그동안 사용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어차피 2022년도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불과 몇 개월 사이인데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문제점 파악해서
이희환위원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서 예산에서 진행하는데 문제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되고 이래서 현장의 여건이나 이런 게 안됐을 때 이월이 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기나 이런 일정들이 우선 예산 세워놓고….
   2022년도 연말 같은 경우는 올해 여러 가지 성과나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이러한 식의 예산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제 말이 다 맞다고는 아니고 국장님 생각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예. 하경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회계결산 집행 잔액 설명서를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2020년도,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특히, 우리 주민복지국은 주민의 삶과 밀접한 국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하경옥위원   6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제도 지원 금액이 저희가 봤을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121명 기준으로 국비지원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1차 추경에 사회복지시설 75개소에 사회복무요원 배치에 따른 확대로 44명분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하경옥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121명 기준에도 못 미치는 118명으로 예산이 쓰여졌는데, 이렇게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왜 현 인원기준에도 미치지 못 했는지.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저희들이 사용하는 인원은 부족한 건 없는데요. 국비가 과다하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경옥위원   국비 과다발생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하경옥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73페이지에도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는 시비를 받은 상황인데, 시비하고 구비 매칭인데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보조수당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정원으로 하지 않고 현원으로 해야 되는 기준이 있나요?
   여기 지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보면 현원이 아닌 정원기준으로 편성해서 잔액이 발생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기준이 아니고 왜 현원으로 하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73쪽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경옥위원   다시 한 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시설별 종사자의 현원기준이 아닌 정원기준으로 편성하여 잔액이 발생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지금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현원으로 수립을 한 겁니까?
   아니, 예산이 지금 여기 사유에 보면.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시설별로 종사자의 현원기준이 아니고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에 따른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경옥위원   잠시만요.
(11시06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1시07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예. 국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집행 잔액   설명서 70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결산 본서류는 166페이지고요. 경로목욕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대중목욕탕 이용률 감소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49%나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에 관련돼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사업대상이 만 65세 이상 맞춤형 급여수급자 이게 지금 관내에 몇 명 정도 되어 있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인원이요?
박석연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약 1,500명 정도 됩니다.
박석연위원   예. 1,500명 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목욕협회 참여 목욕탕’ 이거가 그러면 유성구 관내에는 몇 개 업소가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현재 19개소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19개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경로목욕권 사용가능 업소가 온천1·2동, 노은동 쪽에 포진이 되어 있고, 진잠동에는 하나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미참여 업체들이 조금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이 미참여 업체 특히, 대전시 목욕협회에 들어가 있지 않은 업소들은 이 참여 신청을 따로 받은 게 있나요? 아니면 원래 못 받게 되어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별도로 받은 건 없고요. 대전시 목욕협회 등록 업소가 총 110개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11개소가 있고요.
   그 110개소는 어디 가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 유성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기서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가서도 그 집과 경계선에 있는데 서구 쪽에 가깝다고 하면 서구에 있는 목욕업소에서 이용을 해도 됩니다.
박석연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그런 재난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걸 다 이용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만 65세 이상이라는 그 기준은 사실 상위법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고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개요에 들어가 있는 기준들 중에서 탄력적으로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산이 거의 50%가 남았다면 지급 사업내용에 월 1회, 연12회로 되는 이 목욕권 배부 숫자를 조금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경로목욕권 관련해서 유성구청 내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곳 안내하는 페이지 자체가 어르신들이 잘 볼 수 없는 곳에 위치해 있고, 또 그 경로목욕권 홈페이지 화면에 보면 관내 목욕탕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거기를 직접 눌렀을 때 바로 어느 위치에 지도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리스트 하나로 끝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접근성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기준연령을 탄력적으로 바꿀 수 없다면 어쨌든 우리가 배부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고민을 해주시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조금 더 갖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서 추후에는 50% 가까이 남아 있는 이 예산들을 조금 더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지급대상 검토하고요.
   지금 인터넷 안내 이런 부분은 사실 동에 담당자들이 이 사업이 오래돼서 항상 맨투맨으로 상담할 때도 다 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보 접근은 인터넷에만 띄워놓으면 우리가 보면 되게 잘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어른들은 그걸 접근할 수 있는 갭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시와 5개구 회의 할 때 그런 건의사항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이희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집행 잔액   설명서 77쪽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사업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의 68.6%가 남았고요.
○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희망복지과 내용이라서요.
   다음 희망복지과 진행할 때 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웃음) 제가 의욕이 넘쳤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희망복지과      
(11시13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예.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집행 잔액   설명서 77쪽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사업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사업비의 68.6%가 남았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래위원   그리고 집행 잔액 의 발생사유를 보니까 통합사례관리사 추가채용이 불승인돼서 인력에 관한 보수사업비가 남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예산 집행의 목적이라든지 추진계획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세웠을 텐데, 그런 면에서 집행 잔액   발생사유가 선뜻 이해가 되질 않거든요.
   국장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우리 구에서도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로 5명의 인건비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시에서 1명을 제외한 4명으로 통보가 되고 예산도 그렇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됐고요.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사업목적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대상자에게 전문적인 개입, 즉 사례관리를 하려면 당연히 통합사례관리사라는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대체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었나요? 대체인력이 있었나요?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대체하는 건 직원들이 나머지 통합사례관리사들이 배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부분이 있지만 누수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계상된 거를 승인이 안 돼서 다른 사람이 대체인력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사업을 맡아서 하다 보면 사업추진의 집중도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예. 국장님, 저는 결산서 173페이지에 보면 희망복지과 부서 성과 정책목표,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성과지표에서 생계주거급여 증가율이라든가, 의료급여대상자 증가율 이거를 달성률에 보면 증가했다는 것의 달성률인 건지, 생계주거급여 발굴해내고 의료대상자 발굴해낸 그런 증가율인 건지 이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이 달성률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이게 어떤 뜻을 의미하는 건지.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저희들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이런 부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요.
   그전에 몇 건을 발굴하겠다는 어떤 목표치를 두고 했는데 그보다 더 많이 발굴해서 프로테이지가 100% 이상 나오고 그런 것입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냥 의료급여대상자 증가율이라고 하지 말고 단어를 하나 더 넣어서 발굴한 증가율로 표시를 하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냥 의료대상자 증가율 해놓으면 계속 의료대상자가 많은 거를 가지고 달성률이라고 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사실 서두에 사회돌봄과 질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사실 지금 2021년도 예산은 다 사용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해서, 계속비 이월은 하나도 없죠? 그쪽에요.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2021년도에 어떤 문제점이 제기됐는지 결산서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심의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사실 금액에 대해서 재정이나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단지 2021년도에 사업을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면서 매번 반복되는 부분도 있었다. 매년.
   이런 것은 지적을 하면 다음에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짚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은.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산정의 타당성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복지과가 문제점이 대두가 됐었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알고 계십니까?
   하기야 이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실 거예요. 주무관이나 팀장이나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만은.
   목표치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선정을 했어요.
   희망복지과 의료급여대상자 증가율, 전년대비 의료급여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목표를 2019년도에 1.3%, 2020년도에 1.9%, 2021년도에 1.9% 이렇게 잡아놓은 거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국장님이 이 내용을 다 확인하고 답변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시간상으로.
   여기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목표치를 전년도에 똑같이 잡은 거예요. 1.9, 1.9. 21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이제 2022년도에 또 반복되는 이런 일이 1.9의 목표치를 잡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복해서 지적 받지 않도록,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희망복지과에 명시이월 시킨 게 있어요. 2021년도.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져서 신용카드 사업 종료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 예산 올해 다 사용하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지급대상자에게 갈 지급액은 전액 사용을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다 지급했고. 지금 현재 상태는 다 종료됐다는 얘기네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작년 12월 31일까지 못 했던 부분이 명시이월 됐던 부분이니까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희망복지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아동가족과      
(11시22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아동가족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보조금 사업에서 아동가족과는요, 아이돌봄 지원 사업 하고, 민간 등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시비.
   아이돌봄 지원 사업 은 국비였고요. 민간 등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은 시비고요. 두 가지에 대한 보조금 예산현황과 실제 수납액이 불일치한 현황이 나왔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그게 예산서 작성할 시점과….
   그때가 10월까지 집행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예산서 작성하고 결산서 작성하고 11월, 12월에 또 집행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차액이 2억 5,500 아이돌봄 지원 사업 은 2억 5,585만 7,000원이고, 민간 등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금은 1억 7,132만 5,000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보조금 반납액을 과대계상 했다고 문제점으로 제시됐었네요.
   이거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지적받은 내용 문제점에 대해서 조치 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우리 국비보조금 지급 지원 등 이런 사유로 실제 수납액과 불일치한 사항으로 해서 향후에 정리추경 등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아동가족과가 명시이월 전년도. 아동가족과가 좀 많네요. 명시이월이.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지원비 국비 하고, 방금 얘기했던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여기는 국공립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같은 다 시설비고요. 감리비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여성가족과에 이월사업이 지금 몇 건이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봅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용역 변경사항이 발생하고 이래서 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하고 해서 명시이월을 부득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
   제가 그쪽 아동가족과 같은 경우는 현장의 업무 하고 직접 연관된 부분이 제가 좀 있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현장의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을 전년도에 못 쓴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하더라도 아닌 건 제재를 시켜야 돼요. 너무 그분들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준공예정이 2월 달로 되어 있는데요. 22년. 이거 준공검사 끝났나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1월에 준공 완료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가능하면 이월 안 시키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집행 잔액   설명서 89쪽에 아동급식지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 이 무려 12억씩이나 되고요. 그 비율이 49%나 돼가지고 사실은 제가 어제 과장님하고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집행액과 집행 잔액 의 차이가 한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중간에 국비가 한시적으로 내려와서 그것을 우선 사용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에 예상소요액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 사업을 거치는 것이 통상적인데 우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과정이 생략되었나 싶어요.
   국장님,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오게 됐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 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물론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나 파악은 다 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한 숫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액수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18세 미만의 저소득가정이 대상아동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결식아동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사례는 없고요. 파악된 내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국시비가 과다하게 배정이 돼서 잔액 규모가 좀 큰 겁니다.
이희래위원   예. 그러면 국비와 시비가 이렇게 돈이 넉넉하면 지원 소득기준 이런 걸 확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구의 부담을 좀 줄여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보시는 우리 아동급식 지원 예산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걸로 알고 계시나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산의 적정보다는 저희들이 질적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동 1명이 먹을 때 단가가 얼마인가.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선도적으로 인상을 해서 지금 한 8,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얼마가 그런 부분보다는 아이들이 한끼 식사를 할 때 질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한가 이런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또 물가인상 되는 것을 파악을 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더 나은 급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국장님, 단가 그런 거는 저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저희들이 구비를 더 우리가 확보를 해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상향해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이 묶여있다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렸고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도 보니까 27억 정도 많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또 금년에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 조금 걱정이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아마 발생할 걸로 예상은 됩니다.
   저희들이 구비로만 편성하는 거면 저희들이 제정을 하겠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점은 회의할 때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어려운 때라고 해서 돈을 세세하게 따지지 않고 그냥 뭉덩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런 시기를 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는 것, 질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고 그런 것이 기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위원장 송재만   예.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는 86페이지 출산장려지원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지원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여기 통계를 보면 계속 수치상으로 봤을 때 셋째 아 출생아가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예산에 보면 7,800만 원 정도면 260명 가량의 장려지원금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과다편성 하지 않았나. 아니면 우리가 셋째아가 출생하기를 바라는 희망사항이었는지 좀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저희들이 2019년에 219명이 출산을 했고, 20년에 207명, 21년에 194명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예산 과다편성에 대한 부분은 적절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이런 건 한 번씩 더 짚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2페이지에 어린이집 보육매니저 지원 시비를 받아서 지금 100% 반납이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하경옥위원   이게 시비를 받을 때는 시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상황에서 지원을 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쓰지 않고 반납이 됐는지 이것도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어쨌든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어야 되는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매니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매니저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어린이집에서 항상 인력 부족으로 가끔씩 어려움을 호소를 하는데 이런 매니저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되면 시에서 선심성 예산으로 준 거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활용을 잘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이게 유효성 면에서 업체 같은 데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하면 되게 쉽게 편리하게 할 수가 있는데, 보육매니저를 쓰게 되면 그 업무가 가중이 됩니다. 그 어린이집 자체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진이 되게 되면 아이들 보호하는 데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실효성 측면에서 아주 실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업체 같은 데 의뢰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런 예산을 내려 보낼 때 적어도 구하고 상의를 하지 않나요? 그냥 예산을 ‘이런 예산이다’ 하고 내려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이런 부분은 아마 시에서도 파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이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잘못 비추어지면 선심성 예산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고, 또 구에서 활용을 못하는 거는 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촘촘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국장님, 우리 하경옥 위원님 말씀하신 86페이지에 나와 있는 출산장려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예산 집행 잔액   비율을 떠나서 과연 셋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30만 원을 주는 게 지금 출산장려정책으로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명도 안 낳는데 셋째까지 가려면.
   이게 정책이 맞는지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한 가지 요청을 드리면 우리 이희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동급식 지원 사업 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보면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국비사업 하고, 구비에 아동급식 추가지원 사업   하고 겹쳐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상세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위원회로.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왜냐하면 이게 아동급식 추가지원 사업은 추경 때 6,000원씩 주던 급식카드를 8,000원으로 늘린 사업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위원장 송재만   그거랑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사업이랑 겹치는지에 대한 동일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저희 의회도 2차 추경을 할 때 예산 심사를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집행사유가 맞다 라고 하면 의회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료 한번 주셔야 됩니다 이건.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지역산업과      
(11시36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지역산업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예. 결산서 13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세동마을 다목적 공동이용시설 회관 건립 국비가 있는데요. 사고이월이 3억 9,696만 2,000원이 생겼어요.
   이 사고이월이 생긴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이게 2차에 걸쳐서 공사가 일시정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연이 됐습니다. 1차가 건축협의 하고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신축공사 실시 설계용역을 일시에 중단했습니다. 작년도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했고요.
   2차는 공사 경계분할측량 하고, 시설물 관리부서 하고 협의 등을 위해서 작년도 10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이렇게 부득이 일시정지를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런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운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지역산업과도 사업내용이 학교 우유급식지원 국비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차액이 생겼는데,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차액이 생겼던 부분이 1억 1,768만 원이네요?
   여기에서 보면 보조금 반납액을 여기도 과다계상 해서 정확한 결산의 저해요소가 생겼다 해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는 추경에 반영한 후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했나요? 이게 2021년도 것이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아, 반영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반납절차 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번 추경에서 반납하는 것은 예산 심의 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자, 지역산업과도요. 명시이월이 401-01이에요. 다 사업비예요. 그다음에 감리비. 401-02 감리비.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그다음에 세동마을 다목적 공동이용시설 회관 건립 국비고요.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시비고요.
   그다음에 축산농가 육성지원, 계란냉장차 지원 국비고, 냉장형 동물 등록지원 시비고.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가 내용을 보면요, 사업은 공기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 했다고 전부 다 명시이월을 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본예산이 아닐 거예요.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을 기간이 짧다 보니까 사업을 못한 게 아닌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뭐 추경에 세웠던 부분도 있고요.
   본예산에 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데 부득불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이희환위원   국비도 하반기에 오다 보면 계획 수립하고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늦어질 수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나 이번 추경에도 또 예산이 올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 할 수 있는 예산만큼만 예산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또
이희환위원   어차피 예산 결산서에 문제점 나온 것을 본예산도 보고, 추경도 보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이어서 다 하는 거잖아요. 의원들은.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역산업과도 보면 명시이월이 생각보다 다른 부서보다 많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2021년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고이월도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농축산물 생산유통관리에서 기본 직불 국비인데요.
   이게 불용액이 여기도 1억대가 되네요?
   여기 내용을 보면 공익형 직불금 기신청자 사업정보시스템상 착오입력으로 인한 미지급액을 지연 지급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진잠동에.
   올해 지급 했네요? 올해. 이건 업무적으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이게 시스템 제외처리로 인해서 지급 제외자 구제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농림부에 질의를 했는데, 2022년도에는 본예산으로 지급이 불가하고 자체 예산 또는 회계 마감 전인 21년도 예산만으로 구제가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제방안을 검토 후에 예산 이월 직불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구제방안을 검토해서 2021년도에 검토 받아 가지고 그때 2022년도에 1월 달에 지급 했다는 얘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107페이지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시비하고 구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지난번 2020년도에도 결산 집행 잔액 에 78%였고, 이번에도 83%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한 번씩 생각해서 예산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서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이 뭐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유성 배하고 포도가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유성 배하고 포도에 한정돼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이 유성 배하고 포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배에 한정돼서 지원하는 걸로 집행 잔액 발생사유를 배에 한정돼서 해놓으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면 한 번씩은 이걸 조정을 해서 만약에 조정을 했는데 더 수출을 많이 하게 돼서 지원을 하게 되면 추경에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다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108페이지에 보면 재해농가 지원하는 거는 재해농가가 많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좋은 상황이긴 하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런데 재해농가 지원금이 좀 현실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주는 것보다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하경옥위원   그다음에 111페이지에 보면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잔액비율이 100%로 훈련을 하지 않았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행사를 개최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이게 지금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아요. 보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 보실 때 한 번씩 꼼꼼하게 보셔서 좀….
   사업내용 한번 봐주세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하경옥위원   그래서 가축질병 발생에 의한 살처분 대상 검사 중 폐사축에 대한 보상금으로 되어 있고, 훈련비로 아마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잘못 기재가 된 거는 한 번씩 검토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하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친환경 농업육성지원에 재해농가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위원장 송재만   이게 예산이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구비로만 편성되는 1,200만 원의 예산인데요.
   집행지출액이 130만 원이고, 집행 잔액 이 1,070만 원인데 연중 피해파악 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위원장 송재만   이게 3추에 정리가 안 되나요? 정리추경 때?
   3추 정리추경 올 때쯤에 만약에 그때 정리를 일부 하신다고 하더라도 남는 재해가 냉해가 남을 건데 그렇게 되면 발생한 거는 그다음 연도 본예산으로 충분히 감당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정리추경 때 반영을 한 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저희들이 재난이 있으면 재난지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그렇게 해야지 이게 자꾸 집행 잔액 비율도 높고 집행 잔액 도 발생된단 말이죠.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위생과      
(11시46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위원장 송재만   이게 사용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2021년도 조성액 보다도 코로나 상황에 맞게 유성구가 운영하는 기금 중에 아마 기금운용실적이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위원장 송재만   이 식품진흥기금이 하는 일을 보면 식품위생 및 구민 영향수준 향상으로 아마 목적이 되어 있을 건데, 이 해석의 폭을 좀 넓힐 수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이게 기금 조성이 과징금으로 해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과징금 낸 업소에 대한 식품위생 하고 영향수준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을 검토해가지고 유효성 있게 확대를 할 수 있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과징금으로 구성을 하시겠지만 그다음에 혜택을 주는 건 전체적으로 주시잖아요.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코로나 위생용품이나 이런 부분들 다 지원을 하시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우리 기금을 활용해서 관광기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과 기금끼리 좀 협업을 해서 우리 유성구 관광도시에 맞게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식품진흥기금이 혹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생활환경국      
(13시32분)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재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환경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1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1회계 결산 집행 잔액 설명서
[부 록]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드린 바와 같이 생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과별 질의가 아닌 국별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여성용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하여 각 실ㆍ과 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 결산서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설명서 131페이지하고요. 결산서 195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인데요.
   농촌지역에 보면 슬레이트가 아직도 많이 있죠? 슬레이트 있는 주택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1억 1,048만 원이 있었는데 잔액이 2,777만 원 정도 나와서 27% 정도 비율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그 비용부담 때문에 그런가요? 개인사유나 이런 거로 사업   포기자가 발생을 많이 했네요?
   이게 각 주택 1동당 비용이 얼마씩 지원되는 거고, 아니면 면적으로 이게 계산돼서 비용이 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2021년도 같은 경우는 31건이 신청을 해서 철거는 26동 했고요. 면적이 큰 걸 다 지원을 못 해주다 보니까 지원한도를 둬서 신청자 1인 같은 경우는 344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지금 그렇게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아직도 그러면 유성구에 지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도시가 아니고 농업도시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슬레이트집이 굉장히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주택을 가진 농민들한테 더 권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83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교통복지금이 있죠? 복지금.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복지기금 말씀하시는
여성용위원   예. 복지기금이 있는데, 이게 2021년도에 폐지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폐지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그 폐지사유는 일반회계에서도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2021년도에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알겠고요.
   다음은 녹지산림과 제가 한번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6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북동 숲속 야영장 조성”인데요. 이게 전액 국비인 것 같은데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됐어요.    명시이월 9억 9,370만 원이 된 이유가 또 있나요?
   결산서(설명자료) 146페이지.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지금 숲속 야영장 같은 경우는 기본 설계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가지고요.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니라 특히 농어촌공사와의 협의문제, 시 승인문제, 그런 문제들이 다 같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했고, 시에 승인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체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착공이나 이런 것은 아직 그럼 착공도 못한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금년도 착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 행정절차들이 마무리 되어야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느 정도, 언제쯤 정도?
   올해 착공을 하고 그러면 내년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려나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착공하면 한 6개월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아, 6개월 정도면 완공을 할 수 있다?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여성용위원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좀 착공을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 잔액   설명서 127쪽에 있는 미세먼지 관리사업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살수차 임차료하고 공공운용비로 예산 대비 집행 잔액 이 비율이 52%가 나왔어요. 찾으셨죠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이희래위원   그런데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건데, 살수차를 운행하는 데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때 살수차가 운행되는지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살수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차도 있고, 예산에 반영해서 임차해서 쓰는 차가 있는데요.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되면 그때는 집중적으로 많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여파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런 조치가 내려져야 만이 살수차가 운행되는 거군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평소에도 하는데, 임차된
이희래위원   임차 차량?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꼭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세먼지가 심한 때는 조금씩 운행하지만 아주 심할 때는 많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뭐 여기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서도 표시가 된 것처럼 이상하게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기가 좀 깨끗해졌어요. 여기 보면 표시해 주신 것처럼 산업 활동이 줄었기 때문이고, 또 다들 우리한테 가장 미세먼지로 영향을 주는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에서 경기침체로 공장가동이 안돼서 탄소배출량이 적어서 우리 대기가 깨끗해졌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래서 살수차를 운행하는 것이 여기 사업목적 사업내용에도 있는 것처럼 도로변에 있는 재비산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재비산먼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산업활동과는 아주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또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먼지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뭐 잘 아시겠지만 재비산먼지 이런 거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과 이제 브레이크 패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먼지가 도로에 쌓여 있다가 차량이 운행되면서 그게 대기 중에 흩어지는 것이 재비산먼지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미세먼지 저감 농도 이런 것과 재비산먼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말끄미’도 1대 있고 우리가 가진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살수차 임대료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비싼 게 아니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당초대로 다 운행을 했어도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제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다 운행하고 나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잘 조절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리고 뭐 살수차 임대료가 남으면 미세먼지 알리미 이런 것들로 바꿔서 좀 미세먼지 알리미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해도 좋았지 않을까.
   제 짧은 생각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예. 박석연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관계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적은 인원으로도 맨날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민원 해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설명서 127쪽 한번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희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집행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살수차 임차료 지급 부분이 있고, 홍보물 제작이라는 게 또 써 있더라고요.
   홍보물 제작은 어떤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미세먼지 바로알기 홍보물을 제작해서 100만 원 정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박석연위원   현수막 같은 것?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아니요. 홍보물입니다.
박석연위원   홍보책 팸플릿 같은 것?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팸플릿.
박석연위원   그게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비 책정하실 때, 할당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예산인지?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박석연위원   예.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예산액이 총 1,75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잔액이 893만 5,000원이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이제 그 분야는 대부분 차량 임차료입니다.
박석연위원   예. 임차료인데 임차료가 남을 경우에 홍보물 제작을 조금 더 하셔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지.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그 분야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차료 같은 경우는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 놓거든요.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해서 횟수로 해서 단가계약을 해놓기 때문에 그걸 다 쓸지, 안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분야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임차료에 대한 연초에 책정하는 예산은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이나 이희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마는 현수막 같은 것도 제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홍보비를 조금 더 추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면서, 살수차를 운행을 하면서 주민 분들한테 홍보도 좀 해야 이게 민원처리에 실익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방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금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그리고 청소행정과 결산서 19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종량기 설치사업 예산이 한 20% 정도 미집행이 되어 있는데요. 확인하셨나요?
   결산서 본서류에 196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박석연위원   공동주택 종량기 설치 그 예산이 한 20% 정도 미집행이 되었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박석연위원   이거 관련해서 미집행 사유가 뭐 특별한 게 있었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10대 할 수 있었는데, 아파트 단지별로 하다 보니까 신청한 아파트 단지가 7대만 신청을 해서 사실은 3대가 남았는데요. 그 분야를 다른 아파트에 하기에는 아파트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문제가 있어서 7대만 하고 부득이 3대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박석연위원   이 종량기설치 사업 하실 때, 예산이 안 남도록 철저하게 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현재 설치된 공동주택수는 말씀하셨고. 공동주택에 설치된 주택들 위치랑 명칭하고 장비수, 그리고 그 사용연한 같은 것 세부내역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박석연위원   그것 좀 한번 추가적으로 추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그리고 주차관리과.
   결산서 본서류 30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박석연위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 추진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부탁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부설주차장 개방 같은 경우는 당초에 홈페이지나 유성소식지 이런 데다가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런데 지금은 신청이 아예 없던 건가요? 다 남아있는 것 같은데.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당초 21년도에 한 군데가 신청을 했었는데, 그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이 아니라 좀 멀리 한 100m 떨어진 곳에다가 주차장을 신청을 해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서 그 분야는 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신규 말고 기존에 개방된 부설주차장 현황이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박석연위원   그것도 추가적으로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지금 여쭤보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공원과 결산서 첨부서류 139쪽입니다.
   “유림문화공원 화장실 개선”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명시이월로 됐어요. 대부분. 그리고 물론 뭐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의결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에 조금 제한이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요. 명시이월 사유 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유림문화공원 화장실 같은 경우는 당초 2020년도에 일부 예산이 편성했고요. 2021년도에 2번에 걸쳐서 부족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그것보다도 공원 같은 경우 화장실을 짓더라도 설계하고 공원조성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 가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또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최종결정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절차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사업들이 좀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질문은 다 했고요.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가자료 요청 건 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367쪽에 있는 녹지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찾으셨죠?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녹지기금이 방금 전에 설명하실 때 들으니까 금년도 조성액이 3억 3,200 정도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성하게 된 내역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이런 게 제일 많은 것이라고 알고 있기는 한데, 그 조성된 내역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345만 5,000원 정도 있었고요.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이 6,654만 5,000원 있었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회기마다 또 출연하기도 하죠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해마다 출연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사정에 따라서.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아까 자료에서도 보니까 녹지기금 사용한 게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녹지기금을 조성을 시작해서 사용했거나 하는 것은 뭐 없는가요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최근에는 없고요.
   주로 녹지기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공원이나 이런 데 조성을 할 때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거의 그때 가서 다시 연장될는지 폐지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것도 또 활용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녹지기금을 활용하실 계획이 서 있거나 이런 것은 없으실까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지금 현재에는 없고요.
   조금 더 기금을 조성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존속기한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것도 미리 챙겨두시면 닥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규모 있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토지매입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권태희 과장님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이런 것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매력 있어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그런 분야도
이희래위원   챙겨주시겠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집행기관석을 향해) 생활환경국에 2021년도에 회계결산 할 때 계셨던 과장님들 몇 분이나 계세요? 2021년도 회계결산 할 때 거기 보직에 근무하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집행부 2명 거수)
   한 분? 두 분? 예. 됐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 회계결산 할 때 과장님들이 두 분, 현재까지 계시는 거고. 그전에는 전부 다 지금 바뀌셨네요? 보직이? 그랬나요? 심의할 때 다른 분들 안 계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두 분만 계셨네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이희환위원   생활환경국에 과장님으로 보직 받으신 분들이 작년 결산서 작업하고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가서 자료 답변하고 할 때 계셨던 분이 두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죠? 몇 개월 되셨어요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업무 파악 많이 하셨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제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문제점하고 미흡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는고 하니, “노력하겠습니다.” 했었어요.
   지금 예산결산서잖아요. 예산은 다 사용했잖아요.
   아직 사업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그냥 노력하겠다’가 아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시정ㆍ보완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이희환위원   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세입에 대해서 잘못했던 부분이 있었죠? 세입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거의 파악하셨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이희환위원   청소행정과. 차이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이희환위원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차이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3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청소행정과가 차이금액이 8억 5천 아닌가요? 차이금액이 실제 수납액 차이가 큰 경우가 8억 5천으로 저는 파악이 됐는데.   자, 이런 경우에요.
   국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사실 본위원은 알면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내용이 국장님이 답변을 다 하기가 조금 시간이 부족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지연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얼마만큼 알고 계시나 하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세입에 따른 부분도 마찬가지 옛날에 회계과장님 하실 때 이런 부분 업무 보셨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결산 담당이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이희환위원   사업목표를 충실히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도 설정을 해야 되고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이희환위원   자, 이 부분은 국장님이 근무를 다른 부서에서 하시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세입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를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이희환위원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보조금사업이죠?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이희환위원   보조금사업에 있어서 결산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청소행정과 석면피해구제급여가 국비가 있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7,516만 1,030원인데 차액이 2,952만 6,970원이 예산 현액과 실제 수납액 불일치 현황으로 지적을 받았어요. 알고 계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이희환위원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반납하셨습니까?
   보조금 반납액을 과다계상해서 정확한 결산을 재야겠다는 지적을 받았죠? 문제점이 있었죠?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반드시 보조금 반납절차에 따라 반납을 하라고 했는데, 반납하셨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아직
이희환위원   청소행정과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반납은 안 됐고요.
이희환위원   지금 진행중인가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감액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게 보조금 예산이 현액과 실제 수납액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거기에 반영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이번 추경이 아니고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이희환위원   정리추경에?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이제 그 개선권고 상으로는 반드시 보조금 반납 절차에 따라서 반납을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중복되는 부분은 간단하게 그래도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시이월 푸른환경과. 맑은 물 보전에 있어서 405-01하고 307-05 이 부분이 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왜 이월을 시켰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아마 이월을 시키셨을 텐데.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405에 01 차량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3자단가계약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차를 대부분 구입을 하는데요.
   저희가 사고자 하는 차가   
이희환위원   그 차 납품됐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지금 현재는 납품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납품이 됐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그리고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대행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2월 24일까지이다 보니까 12월, 1월, 2월 3개월치 명시이월 되어서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보면은요 3회 추경의 예산을 반영을 했어요. 3회 추경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죠?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
이희환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찾지 말고.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이희환위원   3회 추경의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할 바에는 불과 몇 달 얼마 차이도 안 나잖아요. 바로 2월에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면 예측을 해서 2021년도 2022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조금 지연을 하더라도 2022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일단은 여기 지금 보세요. 3회 추경에다가 예산을 반영을 해 놓고 2월 24일에 계약기간 반영을 해 놨어요.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반복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 교통정책과 교통환경 개선 교통안전 문화정착 해서 207-01 용역비 있죠? 연구용역비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이희환위원   이건 넘어갑시다. 너무 양이 많다.
   교통정책과! 교통환경 개선 교통행정관리 국민제안아이디어 정책화 지원은 왜 이 부분은 명시이월을 시키셨습니까?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데 보니까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이 분야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이디어 공모를 신청해서 진행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조건도 있고 그래서 이 분야는 조금 저희들도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이게 신청할 당시하고 지금 하고는 여건이 많이 변경이 됐고
이희환위원   7,100만 원이죠? 예산이?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7,100만 원인데 이거 국비예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국비가 5,000만 원이고 구비가
이희환위원   매칭으로 하셨나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국비 5,000에
이희환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이월시켜서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지.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이희환위원   2022년도 회계 결산할 때도 지적사항이 나오겠네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그렇지 않도록
이희환위원   올해 예산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그 전에
이희환위원   검토, 검토해 보세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검토해 보세요.
   자, 주차장 특별회계 한번 보실까요. 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에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관리차원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국비도 집행 잔액   추가 발주 했다는 공지 부족으로 인해서 국비이다 보니까 공지기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네요. 연말에 예산이 나오다보니까. 맞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주차질서 확립에 주차장 특별회계 있죠?
   ‘선진 주차문화 조성’ 하고 ‘주차공간 확충’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CCTV 구축(시비)'예요.
   401-01 그다음에 이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하죠. 봉명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국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한 이유!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지금 봉명동 일원 공영주차장 사업은 토지가 총 6필지가 있는데요. 협의매수를 한 필지는 3필지고, 지금 현재 3필지가 남아있습니다.
   당초 협의매수를 해서 바로 진행을 하고자 했으나, 이의를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지금 그 분야는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바로 매입을 하든가 그분들이 매입을 거부하면 절차를 거쳐서 강제매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강제매입을 한다고요. 가능하면 협의를 해서 매입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매입하도록
이희환위원   33억? 33억 맞나요 예산? 33억 2,400만 원 맞아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환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전체 예산은 한 6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57억. 60억 정도 보면 되고.
   사실 준공예정이 2022년 12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올 12월달에 준공 가능합니까? 좀 어렵겠죠?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12월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는 이제 보고서는 그렇게 해서. 이것도 행정적인 거짓말을 하셨더라고. 예? 거짓말은 뭐예요? 위증하지 않겠습니다. 위증을 하면 어떡합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봉명동에 관련해서는 방금 전 국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고요. 명시이월에 공원과부터 해서 녹지산림과도 있고 쭉 있습니다. 시간상 제가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됐는지 국장님이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2021년도에 문제점 제기되었던 것을, 지적받은 것을 알고 계시라고 한번 짚어본 거고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청소행정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12월분 대행사업비를 이월시켰네요? 자원순환형 폐기물. 307-05 민간위탁금.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이희환위원   매년 반복되는 내용인가요? 이것도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이제 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보니까 12월분 매년 사고이월 형태로 지금
이희환위원   반복해서 어쩔 수 없는 이월이다?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이월이에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어쩔 수 없는 이월입니다. 12월 31일 끝나자마자 그날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월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 여기 하나 또 있는데요.
   공영주차장 관리하고요 봉명동 일원 국비. 여기는 또 사고이월로 잡혔네요? 명시이월 예산, 토지보상 아까 토지보상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이희환위원   이거 지연되지 않도록 진행하세요.
   여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 우리 지역구 위원님은 안 계시네? 봉명동이면 온천1동이에요 2동이에요? 1동인가? 온천1동? 여기 온천1동 담당 그쪽 지역구 의원님한테 고자질을 해야겠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 필요 없고요. 관심가지고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원과 공원조성관리에 도시공원관리에서 공원시설 녹지관리 401-01 시설비 있죠? 하나만 합시다. 이거 뒤에도 많은데.
   이게 공원과도 있고 주차관리과, 녹지, 주차장 특별회계 지금 많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추경 또 있지 않습니까? 삭감한다고 하면 삭감 못하게 하면 막 ‘예산안이 뭐 사고 못합니다.’ 해서 악착같이 예산 세워놓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해에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예산 세워서 가면 되는데, 하다 보면 못하니까 그냥 명시이월 사고이월 잡아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확인 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짚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이희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미세먼지 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위원장 송재만   지금 푸른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세먼지 알리미가 몇 대인가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17대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17대?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위원장 송재만   대수 변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21년도 하고 22년도하고.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
○위원장 송재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산서를 보셔야 돼요.
   예산서를 보시면 21년도에 올라와있는 예산서하고 22년도에 올라와 있는 예산서 하고 비교해 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위원장 송재만   그리고 이게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의회에 자료 제출을 하실 때 집행 잔액 설명서를 제출하셨잖아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위원장 송재만   이게 공문의 성격을 띠진 않지만 어찌됐건 의회에 제출한 문서예요 이게.
   그러면 정확한 자료가 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위원장 송재만   예. 제가 볼 때는 사무관리비 1,750만 원에 집행액이 안 맞아요. 예산서의 부기명대로 하면 안 맞아요 이게.
   임차료 55만 원씩 되어 있고, 홍보비 50만 원씩 2번 해 가지고 1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안 맞고.
   또 하나 집행 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미세먼지 알리미 전기통신요금 및 유지보수비 집행 잔액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공공운용비에 이 통신요금이 전기요금, 유지보수비용이 나가는데 450만 원이 서 있는데 집행 잔액 이 260만 원이 남습니까?
   이거는 예산을 잘못 세우셨든지 집행을 잘못 하셨든지. 집행 잔액 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파악도 잘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파악을 잘못하신 게 아니다 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을 잘못 하신 거예요.
   국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이상이므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정회를 하고 2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도시국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안전도시국장 전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애쓰시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1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1회계 결산 집행 잔액   설명서
[부 록]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여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주무관님, 그리고 팀장님, 과장님들 하여튼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도시계획과 첨부서류 결산서 13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에서 구비 5,900 이렇게 했었는데, 보니까 이것도 거의 대부분 돈이 다 사고이월 됐어요. 5,853만 5,000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렇게 사고이월 된 이유가 있나요? 별도로?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계획 용역은 2020년 4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진 중에 그 옆에 인접한 장대 A,B,C구역에서 정비계획 변경 입안제안이 접수됐고, 또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공청회라든가 의회 의견청취라든가 그런 관계기관 협의 이행을 위해서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20년으로 22년 사고이월해서 2020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여성용위원   준공까지 다 마무리 된 거죠?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다 됐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결산서 2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차량 관리비가 8,993만 6,000원인데.
   여기도 보면 예산의 42%나 남았어요. 3,742만 4,700원이 남았는데.
   요새 유가도 오르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이게 그전에 2020년부터 그전에는 기존 회계과에서 차량을 일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부터는 각 부서에서 차량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 차량을 운용하는 직원들이 관리도 철저히 했습니다마는, 2021년도 유류비가 많이 인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절감액이, 상당히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또 하나는 행정공공기관 노후경유차 감축 시행 지침이, 이게 5등급 노후 차량에 대해서 운행 제한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건설과의 차량 중에 이마이트 차량이 1대 있는데 여기가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 차량 1대를 운행을 정지함으로써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저는 그 결산서류 20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 지금 성과지표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성과지표로 잡았더라고요? 저는 조금 지금 이게….
   성과지표를 도시계획 운영 그 회의를 하는 것을 성과지표로 잡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우리가 정책 목표 자체가 합리적인 도시계획으로 쾌적하고 균형 있는 도시 공간을 조성한다는 게 정책 목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게 심의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거의 됩니다.
   예를 들어 경관도 그중에 일부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배치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러한 중요사항이 결정이 되다보니까 이거 평가지표 자체를 도시계획위원회 건수를 그만큼 많이 개최함으로써 자문도 구하고, 의견도 구하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 이거를 잡았는데.
   (웃음)이건 저도 생각하기에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을 지표로 삼나 조금 그런데, 내년부터는 한번 좀 달리해서 한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왜냐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2021년도만 여는 게 아니라 해마다 했을 텐데 이게 성과지표로 올라와서 제가 좀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 다음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 다음에 211페이지에, 여기도 재난안전과 성과지표에 심폐소생술 교육 추진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첨부서류 362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 성과목표 2021년도 성과목표가 있는데, 성과목표 수치가 좀 다른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목표치가 여기 첨부서류에는 7,000으로 잡았다가 다시 여기 지금 결산 서류에는 8,500으로 잡았더라고요. 이런 수치가 조금 이렇게 바뀌는 것에 있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달성률이 23%인데 아무래도 코로나19 시기다 보니까 많이 교육을 못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상설교육장도 있고, 또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도 하고 했을 테지만 너무 목표치를 높게 잡고 이게 실적이 안 나오니까 조금 이런 것은 목표치를 잡을 때 전후 좀 살펴서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했어도 2022년도에 21년도에 바로 이렇게 회복되리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계속 멈칫멈칫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목표치를 잡아서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또 한 가지, 건축과 219페이지요.
   여기도 지금 불법 광고물 정비 건수가 목표치는 12만 건수로 해놓고 실적은 57만 6,754건으로 해서 480% 달성이 됐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불법 광고물하고 불법 현수막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저도 이거를 보고서 달성률이 너무나 많게 나와서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싶어서 저도 사실 이걸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담당자한테 했더니, 명함 1장 전단지 1장 떨어진 거 이런 거 수거한 것까지 이게 전부 건수로 잡혔더라고요. 제가 이거 계산기까지 때려봤어요. 도대체 54만 건이 나오려면 1년에 240일 기준 했더니 2천 몇 건이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그래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했더니 답변이 이제 그 건수를 잡을 때, 실적을 잡을 때 월말 일별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명함, 전단지 뿌려진 거 이런 것까지 건수를 잡다 보니까 상당히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현실적으로 진짜 실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건수를 현실적으로 잡도록 그렇게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왜냐하면 우리 집행 잔액 설명서 172페이지에 보면 집행 잔액 남은 사유가 “불법 광고물 현수막 게시 건수 극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시를 많이 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았는데. (웃음)
   또 불법 광고물 달성률은 400몇 프로가 나와서 이게 불법 광고물, 불법 현수막 다 같은 상황들일 텐데 이게 도대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거고 어떻게 이게 계산이 된 건가 해서 조금 의아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웃음) 저도 이거 확인해서 이거 앞뒤가 안 맞는구나 확인했더니 이제 그런 사항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72페이지에 나온 거는 현수막 건에 대해서 나온 것이고, 아까 여기 달성지표 여기에서는 그런 전단지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된 거다 보니까 이것과 이것은 사실 좀 안 맞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치에 너무 또 예민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한 번씩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알겠습니다.
   현실에 맞도록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셨길래 꼬박꼬박 답변을 참 잘하시네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감사합니다.
이희환위원   업무 인수 받은 지 한 2개월 되셨죠?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2개월쯤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제 또 얼마 안 남았죠?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이희환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문제는 뭐인고 하니, 재난안전과하고 건축과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추진실적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 건수.
   아까 잘못된 부분을 국장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뒤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분명히 이 내용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지금 문제점 지적받은 게 바로 이겁니다. 다음 연도 실적이 상향되거나 하향되었을 때 예견할 수 있음에도 목표치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비슷하게 잡았다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불법 광고물 정비 건수는 저번에도 해당 팀장님 오셨길래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전단지 수거하는 인력이 안 보이더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명함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운영을 기간제로 해서, 일용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마 잡은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개선 권고사항 나온 거 있죠? 읽어 보셨습니까? 읽어봤어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권고 사항은 제가 솔직히 못 읽어봤습니다.
이희환위원   (웃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확보 및 정확한 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전년도 실적을 토대로 하여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다음 연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년도라고는 나와 있지만 최소한 이러한 애매모한 수치는 한 2-3년 치 결과를 가지고 수치를 잡으면 될 것이다 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하경옥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국장님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목표치를 변경을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마 기준을 잡을 때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명시이월 좀 보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재난안전과의 하천정비관리 하천관리 사업에서 401-01하고 401-03 시설부대비하고 2개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하천관리 이게 지금 2건이에요. 401-01 시설비하고 401-03 시설부대비 명시이월 된 거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2건 다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된 겁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 사업 올해 다 끝났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사업은 준공됐습니다.
이희환위원   진행 중입니까, 사업 끝났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사업이 준공됐습니다.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전년도에 지적받았을 때는 3월에, 그다음에 4월에 준공 예정으로 잡았는데 사실 공기가 늦어졌네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2개월가량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여기서 국장님이 아셔야 할 게 추경에, 아까 제가 잠시 밖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에 예산을 세울 때,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는 양만큼만 예산을 세우라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이희환위원   건설과 도로관리 한번 보시죠.
   건설과 도로관리는요 3장이에요. 3장. 건설과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이희환위원   건설과는 지금 명시이월이 3장입니다.
   이 사업을 하다하다 못해서 다 명시이월을 시킨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한번 볼까요? 설해예방 2020년 1회 추경 예산에 들어갔고요. 설해예방 405-02 자산물품 취득비도 마찬가지고요. 도로정비 시설비 401-01, 도로 및 시설물 정비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건설과 것만 명시이월이 다 읽으면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되어서 위원장님한테 경고 받을 것 같아가지고 다 못 읽겠어요. 3장입니다. 3장.
   그런데 건설과는요. 매년도 반복되는 이러한 명시이월이 나타나고 있어요. 고생하는 줄 알아요.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특히,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 민원 해결해 주는 부분이 건설과 위주 아닐까. 현장에서 고생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건설 분야에 참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결산서에 이렇게 문제점이 대두돼서 나오는 부분은 앞으로는 매번 하다 보니까 그냥 당연한 것처럼 가서는 안 되겠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 사업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추경에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이 많아요. 어떤 경우는 3회 추경에 들어갔던 부분을 명시이월까지 시켰어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관평동 대덕연구개발 이런…. 조도개선.
   조도개선 하는 데 크게 문제가 뭐가 될 게 있어요. 이게 예산 세워놓고 보자는 거고.
   아마 여기에는 분명히 특금이나 시비로 내려와서 예산을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자, 건축과! 여성 안심거리 조성 셉테드 시비 401-01.
   지출액이 968만 860원이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선정 사업으로 해서 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 같으면, 그 해에 주민참여예산제 선정된 사업 같은 걸 시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못 한 거예요? 왜 이월을 시켰어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이게 CCTV 같은 경우는 통신선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설치 위치 인근에 통신 관로가 없다보니까 이거에 따른 지연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부득이하게 돼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올해 2022년 1월에 설치하는 걸로 이월사유를 명시했는데 이 사업은 끝냈나요? 올 1월에?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이 사업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제가 볼 때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장에 해당 국장님, 과장님들이 가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 그리고 이 보고 받을 때 접수하고 나면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우리 건축과 나머지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건축과 사고이월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안전도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고이월도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과장님 좀 발언대에….
○위원장 송재만   건축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건축과에 “건축 질서 확립 건실한 건축주택 행정 구현”해서 “화재 안전성 기능보강 지원 사업”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 있어요. 지금 불용액이 2억 4,548만 3,600원이죠?
○건축과장 김태련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2억 4,548만 3,600원이라는 이 돈은 국비지만 지금 명시이월 예산에서 보조 사업에 의해서 미청구에 따른 지출 시기가 도래돼서 지금 사고이월을 시켜놓으신 겁니까?
○건축과장 김태련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 사업.
   언제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는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태련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충북 제천 목욕탕 화재 사건과 2018년도에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2020년도 5월에 긴급 입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에 추경으로 긴급하게 예산이 확보되면서 그 당시에 신청 대상 건수를 저희가 15건 정도로 예상을 했었고요.
   민간사업 지원 보조다 보니까 기존 건물에 대해서 현 건축주들이 소급입법 우려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자부담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0년 당시에 신청 건이 1건도 없었고요.
   그래서 전액 불용돼서 2021년도로 이월이 됐고요.
   2021년도에 3건 신청해서 좀 저조하지만 3건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이 사업비는 반납을 안 하고 계속 사용하실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태련   일부 21년도 집행했던 부분들은 저희 예산회계법상에 나오는 부분은 금년 추경에 반납을 일부 할 겁니다.
이희환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아마 예산서를 보니까 이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던데요.
○건축과장 김태련   올려놨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반납입니까? 아니면 사용을….
   반납이에요?
○건축과장 김태련   작년도 예산분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 반납이고요. 금년 분 예산 확보….
   국비, 시비, 우리 구비가 50대 25, 25 매칭 사업인데 저희 구비는 25%에서 본예산에서 일부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희환위원   반납을 하고요.
○건축과장 김태련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이 제가 해당 팀장님하고 내가 얘기를 좀 했어요. 깊게 얘기를 해 봤는데, 이 부분은 우리 홍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 아닌가. 자부담 부분하고요.
   부담이 있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다!
   본위원은 국장님,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후에 각 동의 통장님들 회의할 때 보면 내용들을 많이 나눠주고 있어요.
   유인물도 나눠주고 회의록에도 반영도 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쪽으로 개선할 방법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김태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이희환위원   저도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이 내용을 알았어요.
   지난 8년 동안 중간에 들어온 예산이지만 모르고 있었어요.
○건축과장 김태련   이 부분 홍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공개적으로 홍보할 부분은 보완을 하고요.
   그 전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사업 지원 대상은 15건으로 지금 확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추가적으로 용도 변경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예측해서 나올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해야 할 사항이고요. 이 15건에 대해서 3건을 제외한 1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7회에 걸쳐서 공문으로 독려를 했고요. 대상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저희 담당 직원이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방문 면담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충분히 독려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독려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행감 자료를 추가 요구를 하면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태련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어차피 과장님 자리에 선 김에 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소방안전 관련해서 이 예산이 나온 거고요. 그전에 화재에 따른 소방점검, 소방서하고 우리 유성구청에서 기간제 해서 점검했던 거 있죠? 불법 건축물.
○건축과장 김태련   예.
이희환위원   지금 현재 그 사업은 다 끝났죠? 점검 아직도 계속하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김태련   사업을 완료해서 지금 불법 확정 대상 건수에 대해서 자진 정비토록 지금 공문이 발송된 상황입니다.
이희환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유성구 관내에?
○건축과장 김태련   정확한 건수는 지금 기억이 안 되고 수백 건에 달합니다.
이희환위원   수백 건?
○건축과장 김태련   수천 건입니다.
이희환위원   수천 건?
○건축과장 김태련   예.
이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자리에 계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희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가면 사업 타당성 검토를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김태련   저희 구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저희 구에서 의견을
○위원장 송재만   구에서 의견을 내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태련   저희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요.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저는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선로도 없고 한데 이게 사업이 올라갔을 건데, 이게 타당한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책정이 된 거 아닙니까? 타당성 검토에? 그때는 아마 과장님이 안 계셨을 건데.
   이게 시에서 판단을 했다고 하면 뭐 그럴 수 있다 라고 보는데, 구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했다고 하면 그 당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월 사업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혹시 타당성 검토가 있다고 하면 면밀히 타당성 검토를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들어 가십시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본서류예요. 98페이지 좀 봐주세요.
   98페이지에 이행강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과 미수납액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행강제금이.
   이 이행강제금은 어떤 것에 대한 이행강제금이죠?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불법 건축물이 적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원상복구 계고를 내립니다. 그 계고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가 안 될 때는 그 다음 단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원상복구 할 때까지. 거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거의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위반 건축물, 불법 건축물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어 있으시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박석연위원   미수납액을 보니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사유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으실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박석연위원   그래서 이게 굳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나.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이게 말 그대로 이건 결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 시점은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이 되다보니까 그때 당시 시점으로 미수납액이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건축물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측이 6월에 시작해서 결과가 넘어옵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그게 또 한 몇 천 건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 그 항측 결과에 따라서 현장조사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결국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이 한 11월경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납할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여유가 없는 거죠.
박석연위원   그러면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에 대해 그분들은 납기 기한이 짧은 거네요 어쨌든?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근데 그 뒤에는 좀 늦는 분도 있고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미수납액이 5억 6,400인데, 지금 제가 이제 이거 파악을 하느라고 보니까 9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이 좀 걷혀서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2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 사이에 한 3억 가량이 더 걷힌 거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현실적으로 기한의 문제인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 6천 정도에서 더 많이 거두셨다는 거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긴 한데,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세원관리과랑 협의를 좀 잘 하시고 독촉도 열심히 하셔서 최대한 좀 당겨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5시24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5시26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송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이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존경하는 우리 박석연 위원님이 건축과 세입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시계획과 것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결산서류 90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행강제금이 예산액이 6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징수 결정액이 3억 2,047만 원. 아무튼 3억 2천 정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대부분 불법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그런 처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입을 예상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세입예산 대비해서 징수 결정액이 지금 한 5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이런 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설명 좀 해줘보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저희가 예산 현액을 잡을 때는 실질적으로 최근 3년간 징수 결정액으로 잡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수납된 금액 기준 평균치로 해서 일단 예산 현액을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 결정액하고 사실 예산 현액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현액을 징수 결정액으로 잡으면 원체 또 미수납액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만큼 펑크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예산 세입 이런 걸 보면 대부분의 다른, 국장님 부서만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여러 건 봤거든요.
   그래서 좀 여쭤봤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잘 모르니까 그냥 아 통상적으로 별 고민 없이 그냥 이런 예산액을 올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의심 이런 것도 제가 좀 살짝 해봤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미수납액이 1억 7,200만 원인데 그 사유가 대부분 ‘납세태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납부할 능력이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인데도 돈을 안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어디 세정과에다 넘겨주나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그쪽으로,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원관리과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성에 개발제한구역 자체가 대부분이 시골 쪽에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골에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분들한테 부과가 되면 사실 좀 미납액이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요인이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수납액이 조금 적을 수도 있고. 징수 결정액보다. 이게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데.
   사실 저희도 걱정입니다. (웃음) 수납액을 어떻게 좀 끌어올릴 수 있는가 이걸 항상 고민하는데 사실 답은 솔직히 정해져 있어요.
   압류 걸 수 있는 거, 재산 압류, 은행 금융계좌까지 동결시키기까지 하는데 그래도 안 내는 건 참 진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안 됩니다. 그건 조금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글쎄, 아무튼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베풀고 지원하고 이러는 사업을 하는 그런 공무원보다는 훨씬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15시34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현정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1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1회계 결산 집행 잔액   설명서
[부 록]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예. 소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보건소 결산 집행 잔액 서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면이 많았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직원 전체 너무 고생 많으셨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19에 다들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셨겠지만, 또 부분부분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공백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난번 보건소 자료 설명하러 오셔서 과장님들 하시는 말씀 중에 직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보건소 직원들은 간호직이라서 특수직인데, 왜 직원을 채용을 할 때 일반직 수준으로 채용을 하는지 그게 의아스러웠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보건소에서는 직원이 채용되지 않으니까, 각자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많았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한번 조율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아니면 간호직은 특수직이니까 시간선택제라든가 기간제 쓸 때 그 임금에 맞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건지.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거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신현정   예. 살펴보고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소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거의 모든 부서들이 코로나19가 주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도 보면 대부분의 집행 잔액   발생사유라든지 아니면 사업 부진의 사유 이런 것들이 코로나19가 대부분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하물며 보건소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소장님,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들 이끌면서 잘 버텨주셔서 감사하고요.
   결산자료 보면서 다소 아쉬움 이런 것들이 사실 없던 거는 아닌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아쉬운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과지표 달성현황 이런 거 보니까 그런 와중에도 선방 하셨다 이런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간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늘 준비하고 노력하고 계시니까 아마 조속히 정상화가 되리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예. 박석연 위원입니다.
   (집행기관석을 향해) 먼저, 보건소장님하고 신예철 과장님, 이인숙 과장님, 진선미 과장님 그리고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요.
   결산 집행 잔액   설명서 193쪽 그리고 결산서 본서류의 230쪽에 보시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다른 거는 아닌데 집행 잔액   집행내역, 통계목별 집행내역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제일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 집행 세부내역에는 금연스티커도 있을 것이고….
   홍보비가 여기에 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맞나요? 맞죠?
   밑에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보면 금연클리닉의 운영이 일시중단 되고, 코로나19 때문에 이동금연클리닉이 중단되고 여러 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축소운영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잔액비율이 38% 발생이 됐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급증과 상관없이 흡연자들은 계속 흡연을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상황에 맞춰서 중단이나 감소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특히나 아까 제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그 금연스티커나 홍보 관련돼서 직접 센터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만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방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우편으로 발송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방법이 있나요?
○보건소장 신현정   ….
박석연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집행 잔액 중에 사무관리비가 제일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홍보비가 분명히 존재할 건데, 이 홍보비를 코로나19상황에서 센터가 운영이 안 되더라도 원격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금연스티커나 이런 것들은 우편으로 발송해줘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조금 더 활용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보건소 직원분들이 제일 고생 많이 하신 거를 누구보다도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적은 아니고요. 이거를 예산 집행하실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신현정   PC방이라든가 공중이용시설,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지도점검 나가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스티커 같은 것들도 배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금연클리닉에 오신 분들, 등록하신 분들한테도 계속 홍보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무작위적으로 보내는 것은 좀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택배로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신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3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 민 호

○출석공무원

  •   주 민 복 지 국 장이 기 창
  •   생 활 환 경 국 장유 재 건
  •   안 전 도 시 국 장전 한 섭
  •   보 건 소 장신 현 정
  •   사 회 돌 봄 과 장송 호 현
  •   희 망 복 지 과 장유 춘 영
  •   아 동 가 족 과 장안 문 희
  •   지 역 산 업 과 장최 현 복
  •   위 생 과 장김 인 중
  •   푸 른 환 경 과 장조 상 화
  •   청 소 행 정 과 장심 창 헌
  •   교 통 정 책 과 장노 재 창
  •   주 차 관 리 과 장전 남 숙
  •   공 원 과 장박 두 찬
  •   녹 지 산 림 과 장권 태 희
  •   도 시 계 획 과 장배 문 호
  •   재 난 안 전 과 장김 선 옥
  •   건 설 과 장최 영 윤
  •   건 축 과 장김 태 련
  •   공 동 주 택 지 원 센 터 장이 흥 주
  •   토 지 정 보 과 장김 기 봉
  •   건 강 정 책 과 장신 예 철
  •   예 방 의 약 과 장이 인 숙
  •   보 건 진 료 과 장진 선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