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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58회-제2차-사회도시위원회-2022.09.21 수요일

글자속성조절

제258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9월 21일(수)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가. 주민복지국
       1) 사회돌봄과
       2) 희망복지과
       3) 아동가족과
       4) 지역산업과
       5) 위생과
    나. 생활환경국
       1) 푸른환경과
       2) 청소행정과
       3) 교통정책과   
       4) 주차관리과
       5) 공원과
       6) 녹지산림과
    다. 보건소
       1) 건강정책과
       2) 예방의약과
       3) 보건진료과
    라. 안전도시국
       1) 도시계획과
       2) 재난안전과
       3) 건설과
       4) 건축과
       5) 공동주택지원센터
       6) 토지정보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주민복지국 및 생활환경국,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ㆍ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주민복지국      
(10시01분)
○위원장 송재만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주민복지국장 이기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유성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10시07분)
○위원장 송재만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여기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세입이 한꺼번에 지금 잡혀 있거든요. 앞에.
   그래서 세입은 제가 전체적으로 해도 좀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송재만   국 전체적으로 질의하신다고요?
이희환위원   예.
○위원장 송재만   예. 그렇게 하세요.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지금 주민복지국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은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돌봄과하고 전체 과 것 전부 다 합산해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금액이 얼마예요? 찾으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
이희환위원   기정액이 3,399만 5,200만 원이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런 것으로.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회돌봄과를…. 하고 희망복지과, 아동가족과, 지역산업과, 위생과는 없고요? 맞습니까? 위생과는 없죠 세입?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세입이 위생과는 없습니다. 아, 푸드
이희환위원   국장님, 이 내용 다 보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푸드선진화는 이것 감액하는 게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본위원이 서두에 물어봤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세입 전체 주민복지국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세입이요?
이희환위원   529억이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529억 2,081만 9,000원입니다.
이희환위원   예. 지금 이게 529억이라는 이 금액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일부 뭐 1,000원도 있고요. 천 단위도 있고 크게는 억 단위도 있고.
   이 내용들이 앞서 어제 했던 결산서상에 문제로 제시됐던 내용들을 다 이번에 지금 잡은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사회돌봄과만 해도 386억이라는 돈이에요.
   사회돌봄과가 386억, 380억은 적은 돈이 아니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여기서 천 단위로 나가는 금액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 내용을 쭉 보시면요. 억 단위로 나가는 돈도 있고 세입이 잡힌 부분도 있고 이런 현상들은 어떻다 라고 보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어떤…. 질문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희환위원   보조금이나 국고보조금 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못하고 여기에 다시 지금 수입을 잡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수입을 잡아놓고 나중에 반납하는 금액도 있을 것이고, 사용하는 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지금 추경예산에 여기에서 수입을 잡았다가 나중에 세출로 또 나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저는 듣고자 하고 질의를 드렸던 건데,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신다고 하니까.
   자, 희망복지과도 69억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
이희환위원   주민복지국이 대체적으로 세입에 잡은 부분들이 국비나 시비나 반납되는 금액이 많다 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그냥 ‘예’가 아니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우리 사회돌봄과 하고 희망복지과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고요.
   반환 금액이 높은 부분이 그런 점도 좀 적용이 되는 것 같고, 또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금액이 다소 높아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아동가족과 얼마 세입이 잡혔는지 알고 계세요?
   아동가족과 하고 지역산업과 얼마씩 잡혔는가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아동가족과는 65억입니다.
이희환위원   예. 64억 7천 정도 되고요. 지역산업과는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8억 9천입니다.
이희환위원   지역산업과?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국장님 여하에 있는 과별로 업무 수행하는 데 이 예산서 하나만 봐도 일이 많다 적다, 일을 추진했다 안했다 약간 성과분석 경향이 나타나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알고 계시나 하고 본위원이 여기까지 보셨는지 하고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위생과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납금액만 있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예. 어제에 이어 또 오늘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네요. 어제보다는. (웃음)
   간단한 것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7페이지하고 예산안 319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여성용위원   여기 보면 “장애인 사회참여확대” 라고 해서 있는데 전체가 구비로 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구비로 했을 때 증감액이 52.4% 1억 3천이 되어 있는데, 대전시 지체장애인협회하고 한국농아인협회에 1억하고 3,000만 원 이렇게 보증금 지원해 주는데, 지원이 더 필요한지 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분들이 또 이 차임료가 보니까 50만원하고 100만원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여성용위원   차임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유성구 지체장애인협회 유성구지회하고 한국농아인협회 유성구지회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에서 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유성구지회 지체장애인협회지회하고 장애인들의 수요가 높은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로 해당이 되어서 지하철역 월드컵경기장역 인근에 위치한,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역세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차료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증액을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농아인협회 여기도 임차료도 상승이 되어 있고, 노유자 충족을 위한 우리 시설이용자, 농아인들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그러면 여기는 1억은 증액이고 농아인협회 3천만 원은 신규라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이희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말씀을 여쭙고 싶은 것은 29쪽하고 30쪽에 있는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좀 여쭙고 싶거든요.
   금년 1월부터 지원대상이 증가가 되었네요. 국장님,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래위원   예. 기존대상에서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가 지원대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대상자가 이렇게 확대된 것은 몇 분이나 더 늘어나게 됐나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무공수훈자가 3명이 늘어났고요. 보국수훈자는 549명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552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이것을 보면서 이것보다는 훨씬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니까는 이제 무공수훈자라면 무공훈장을 받으신 공무원이나 군인 이런 분들, 그리고 보국수훈자는 보국훈장을 받은 공무원이나 군인 이런 분들이 등록대상인 것으로 파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퇴직하면서 훈장을 받는 사례가 좀 많을 것 같아서 대상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550명 정도 뭐 그 정도면 크게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래위원   그리고 차제에 제가 처음에 의회에 입성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그것도 좀 차제에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아침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중도일보를 보다 보니까 구청장 협의회에서 2만 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우리도 당연히 동참하실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뭐 저희야 다른 구에 우선해서 확대를 하고자 해도 형평성 이런 부분 때문에 각 구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협의회에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저희도 지원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국장님께서 5개구 형평성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오늘 이런 좋은 소식이 전해졌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동참을 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유성구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또 보람 있을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가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예.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65페이지에 우리 “제2 유성구노인복지관 신축”
   저희가 알기로는 유성노인복지관이 명칭이 유성실버센터로 되면서 10월에 준공을 했죠 2020년 10월에?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2022년이니까 2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하경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금을 치를 때, 대금 치르는 기한은 없나요? 공사대금을 치를 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공사대금 중에 지금 레미콘 자재값이 누락이 되어서 다시 지금 편성을 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307만 5,000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기간 안에 처리가 안 되고 이렇게 2년이 지난 상황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나 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이게 부강레미콘 회사 측에서 관급자재 미청구 건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청구요청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미청구 건 조달 수수료 추경편성 하고 이렇게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저희들이 그 공사대금 치를 때,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하지 않나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게 하는데
하경옥위원   이렇게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번에 좀 누락이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것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다음에 6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수선비” 8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하경옥위원   경로당 어디어디 수선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이번에 할 게 방동3통 경로당에 외벽 도색하고 옥상방수, 내부시설 개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송강 경로당에 내부창호 교체하고 내부시설 개선 이렇게 2개소입니다.
하경옥위원   2개소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2개소 경로당 수선하는 데 8천만 원?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예. 박석연 위원입니다.
   먼저, 이기창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사회돌봄과 송호현 과장님하고 윤효숙 팀장님, 임영란 팀장님, 박정아 팀장님, 박지영 팀장님.
   항상 일선에서 인력도 없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사업설명서 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국비)”인데 국시비 되어 있는데.
   예산 감액 사유에 보면 실제 이용자가 적어서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셨다고 적어놨어요. 이게 6월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이용자가 많이 적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지금까지 이제 추진실적이 2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최근에 어쨌든 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년, 노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계각층에서 심리 그리고 정신건강, 정서지원 이런 게 화두가 되고 수요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용자가 적은 이유를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조금 홍보를 좀 강화한다든가 해서 강구를 한 다음에 예산을 조정하시는 게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일단 사업대상이 19세에서 34세 이하인데 뭐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 홍보를 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그리고 2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국비)”인데, 다른 건 아니고요.
   이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 하실 때, 지금 보면 장례지원비는 잘 해 주셨는데 전파방지비용에서 산출기초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편성 방침에?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박석연위원   그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좀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런 부분을 가끔 가다가 놓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박석연위원   ‘청각장애인 편의증진’ 이 사업을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추경에다가 신규로 편성하신 따로 사유가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그게 한국수화언어법이 금년도 7월 19일에 개정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그런데 여기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수어통역사통역지원’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박석연위원   여기 5회로만 적혀있는데 통역사가 1명이서 다섯 번을 하는 건지, 다섯 분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뭐 그거는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통역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속 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분이 오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그리고 71페이지에 ‘인력운영비’ 이거는 그냥 당부 말씀드리는 건데.
   저번에 첫 업무보고 때도 맨 처음에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 또 드릴 거예요.
   인력운영비가 지금 보면 증감률이 6.6%인데, 실상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복지 관련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 인력 부족한 것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박석연위원   특히나 장애인이나 노인 같은 데서는 5명, 7명 팀당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담당공무원을 늘릴 수가 없으면 여기 밑에 보시면 시간선택임기제 이런 거나 위탁직원이라도 조금 예산을 넓게 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이 어쨌든 이게 안정이 되어야 주민들한테 복지서비스도 질이 향상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력편성에 있어서 앞으로 그런 기획실이나 담당하시는 관계부서랑 협조하실 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사회복지직 담당공무원분들 피로감을 줄일 수 있도록 방침을 좀 세워주세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우리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건은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생활지원비 신청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단기간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근무여건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인력확충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69쪽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번에 추경요구액이 1억 9천이 올라왔는데요. 예산편성 사유를 보면 이미 노후화가 됐었고, 그 잦은 보수로 더 이상은 보수가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이 굳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이게 금액도 높고, 또 이 시설 자체 중요성도 감안하면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시설을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을 그 시설 측에서도 약간 늦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이 높지만 추경에 이렇게 편성 요청하게끔 됐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은 국장님, 이게 추경보다는 2022년 본예산에 이미 올라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맞습니다.
이희래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노후된 것을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3월 달에 금년 3월 달에 이런 것들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데 거기 편성사유를 보면은 이미 노후화되고 더 이상 수선이 어려운 것을 다들 알고 있었을 텐데, 그것을 좀 미리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돈도 사실 많이 들기는 하지만 이것이 시설이 시설인 만큼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는 것이 옳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올라온 이 사업비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적정한가 이런 거를 떠나서, 또 이게 별일 없이 지금 지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 또 이런 것들로 인한 안전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현재는 좀 다행스럽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시설인 만큼 좀 더 지나칠 정도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 수영장 보일러 교체는 이번 3월에
이희래위원   부적합?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불합격됐고요.
   수영장 여과기 교체는 2월에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누수현상이 나고 이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아마 이거 날씨 더 추워지기 전에 다 정리가 될까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국장님! 그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희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위원장 송재만   장애인복지관을 떠나서 우리 지금 관내에 있는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자체가 이제 시에서 먼저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거를 기다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에서는 우리 복지시설팀에서 지금 복지관별로 노후된 시설물들에 대한 파악을 먼저 좀 하시고, 그다음에 시랑 협의를 하시고, 안 되면 구비로라도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희망복지과      
(10시32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아동가족과      
(10시32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아동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109쪽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질문 드리고 싶거든요. 이렇게 보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수당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5만 원을 인상하고, 또 수혜인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감액하시는데요. 이 수당 외에 보호 종료 되는 아동에 대한 수당이나 기타 지원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이 부분은 지금 여기 표기되어 있듯이 월 35만 원씩 60개월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시설에서 나오면 자립준비금으로 해서 천만 원인가 제가 정확한 액수는
이희래위원   800만 원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800만 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립수당이나 아니면 자립정착금 800만 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경제적인 지원 못지않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정서적인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지난달에 홀로서기를 나섰다가 청년 2명이 생활고와 외로움 때문에 연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 아시죠? 들으셨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 보호 종료 되어서 나오는 아동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가족 같은 정서적ㆍ심리적 지원 이런 것들이 반드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조금 전에 사회돌봄과 소관 박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다양하게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그런 기타의 사업에다가 연결해서 정서적 지지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이제 심리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들이 어떤 수요가 없는데 나가서 교육을 하거나 심리지원 사업을 대상자를 모집해서 대상자를 어디 모이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없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파악되면 이런 프로그램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면 다른 지원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보호가 종료되어서 퇴소하는 아동들이 그 순간에 이제 혼자라는 절박한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주는 것도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예. 박석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134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다함께돌봄센터’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 운영비, 인건비 관련해서 사업비 중에 구비가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상의 어려움은 뭐 없으세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일단은 뭐 지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특별하게 문제점이 부각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박석연위원   아동가족과가 제가 알기로 외부에서 듣기로 좀 기피부서라고 들었어요. 그만큼 일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안문희 과장님! 힘 좀 써주세요. (웃음)
      (장내웃음)
   다함께돌봄센터가 어쨌든 유성구에서 정착 잘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신 만큼 운영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가족과 소관에 대한
하경옥위원   질의와 상관없이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위원장 송재만   마이크를 끄시죠.
(10시38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0시39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위원장 송재만   아동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지역산업과      
(10시40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지역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여성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8페이지고요, 예산안 380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있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2억 3,660을 증액 요구를 했는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3억을 증액을 했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반시설은 사실은 진잠이나 학하동 같은 데는 농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비포장된 도로들이 많고, 또 가뭄만 되면 관정이 부족해서 농수가 물 같은 게 부족이 되어서 농사짓는 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많이 충분하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여성용위원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해 안에 이 예산이 추경이 되었을 때, 기반시설에 대한 집행이 가능한지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당초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태풍이나 호우 이런 부분 때문에 파손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예산이 확보되면 집행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모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룡동, 봉산, 학하 이런 데 농로, 배수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시42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0시43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사업설명서 186페이지에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하경옥위원   그런데 보통 참석수당이 저희들 시간당 7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10만 원씩 책정이 되어서.
   그리고 회의할 때마다 항상 시간을 오버해서 하는지 왜 10만 원인지. 보통 7만 원에 시간 오버되면 1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기본적으로는 7만 원 지급할 계획이고요.
   이게 이제 재산권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산출서식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추가될 때 더 추가해서 10만 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하경옥위원   미리 편성하신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위생과      
(10시44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0시46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위원장 송재만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생활환경국      
(10시59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재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11시11분)
○위원장 김동수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예. 어제에 이어서 또 뵙게 되니 반가운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환경과 설명서 211페이지 하고요, 예산안 411페이지를 봐주시면 ‘친환경자동차 위반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4,400%나 증가를 했는데 저도 전기차가 많이 보급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장애인주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홍보가 잘 돼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장애인주차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요새는 앱에 사진 찍어서 많이 고발을 하고.
   그런데 전기자동차도 같이 과태료가 나온다는 것은 저는 이번에 이거 보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 했는데 이게 두 달 정도 한 증가액입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법 시행하면서 과태료 처분은 7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성용위원   7월 1일부터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정차 위반이나 장애인처럼 홍보 같은 거는 되고 있나요? 홍보.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나름대로는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제도 시행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대부분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 전기자동차 과태료 부분 같은 경우가 계속 증액될 텐데, 무엇보다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도 사실은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건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좀 집중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은 늘어도 좋긴 좋지만 그래도 지역주민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앞으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11시14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예. 박석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24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업설명서 241쪽이요.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나 산출근거에 보면 재정지원금, 손실보조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맞죠?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거 마을버스 운영 개선방안이 뭐 있으신가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 시에서 인수 관련해서 검토한다는 내용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시하고 협의하실 때 인수 이후에도 어쨌든 우리 지역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마을버스 운행 관련돼서 그리고 운용 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장기적인 플랜을 제공을 해서 시에서 그냥 독단적으로 계획을 없애거나 그러지 않도록 긴밀히 협조를, 협의를 해주세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주차관리과      
(11시16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원과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공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예. 국장님, 박석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3쪽 “진잠근린공원 환경정비” 좀 봐주세요.
   여기가 제 지역구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최근에 일시정지 됐나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일시정지 됐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게 왜 일시정지가 됐죠?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대부분 공원 관련해서 조성을 하게 되면 새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하고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허가가 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에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허가가 나면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박석연위원   예. 제가 알고 있기로 진잠근린공원 환경정비 관련해서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꽤 노력을 많이 하셔서 기존에 특금 이전에 1억 정도를 신청을 하셨다가 그거는 잘 안 됐고, 이번에 어쨌든 증액을 해서 3억으로 특금을 내려보내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신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온 3억 예산을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원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많이 신경 써주셔서,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설명서 271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관평동 한들어린이공원 시설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설명서 작성에 예산이 증액되면 최종예산액 구비 6억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특세라고 되어 있고.
   이게 특세하고 자치 구비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위원장 송재만   이걸 구분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설명서에다가.
   그리고 왜 다른 공원과는 다르게, 다른 공원들은 다 시설정비사업을 하면 시에서 특금을 받은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관평동 한들어린이공원만 구비를 추가로 부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대부분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면적이 1,500㎡ 내외거든요. 그런데 관평 한들어린이공원은 3,000㎡ 정도 됩니다. 기존 어린이공원들보다 좀 크고.
   첫째는 크고, 둘째는 아파트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 이용도 많고 그리고 저희들이 1, 2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워낙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1억을 추가로 증액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국장님, 이거 증액이 안 되면 구비 자체 부담분 반영이 안 되면 사업 어렵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주민들 요구사항을 다 반영을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11시20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예.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286쪽에 있는 국비지원사업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리가 선정이 됐어요.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로 우리가 선정이 되었는데.
   신문 스크랩을 어제 것을 봤더니 목재친화도시 유치를 기념하는 축제 같은 것도 하셨더라고요? 아시죠,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이희래위원   2022년 우디즘 목재 나눔축제 이런 게 있었다고 신문 스크랩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사업비가 50억이나 되고 그리고 국비부담도 12억 5천이나 되는 큰 사업인데, 이 목재 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목적은 어떤 걸로 보면 될까요,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이게 산림청 공모사업인데요. 목재 이용 특화로 경제 활력 및 일자리 창출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아, 그게 일자리 창출.
   목재를 통해서 하는 일자리 창출 같은 그런 선순환 구조 확립 이런 게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이희래위원   그런데 저도 이 사업을 조금 살펴보니까, 콘크리트 중심의 도시를 목재로 전환해 가지고 탄소중립 그런 도시를 실현한다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거를 저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들여다보니까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도시환경을 재편하는 거 이런 거에 그치지 않고 목재가 우수한 탄소 흡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봤는데 이런 도시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지구온난화나 기후위기 이런 거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그런 노력이다 이런 것도 제가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서 파악을 했어요.
   사업기간이 202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연차별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1년차에는 저희들이 기본 및 실행계획 용역을 실시를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시설계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년 후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4년차에는 체험공간 조성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제가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콘크리트 중심의 도시에다가 아주 일부만 목재 친화공간을 만들면, 어떻게 생각하면 주변과 조화 이런 것이 잘 안 돼서 땜질한 것 같은 기분 이런 것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태희 과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런 걸 표하니까 국장님께서 ‘여타의 공모사업이 쭉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도 좀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완성도 있는 그런 목재 친화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거 목재 친화도시 조성사업 관련돼서 지금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공유가 잘 안 된 것 같고요. 한번 부서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획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친화도시 구성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공모사업 할 때 낸 사업들 하고 중간중간 자문 받아서 자문 받은 내용들도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용역을 하면 내용이 조금 바뀔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확정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우리가 공모사업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도 구비가 부담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공유하게 되어 있잖아요.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아마 그 전에 공모사업을 진행하신 걸 거예요.
   일단 공모할 때의 계획이랑 추진계획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변경이 될 때 또 다시 한번 공유해 주시면 되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예. 여성용 위원입니다.
   설명서 302페이지 하고, 예산서 46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사업명에 “산불방지대책” 해서 시비로 특별교부세로 1,400이 들어오는데 요새 강원도에도 이번에 산불이 나서 어려웠잖아요.
   이게 일반드론이 아니고 열화상드론이죠?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럼 드론을 이용할 때 드론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드론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자격이 필요하고요. 드론 4종 이상을 가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입하면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필기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하고, 공무직하고, 산불감시요원 중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활용해서 그렇게 같이 여러 사람이 자격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지금은 전문인력은 아직 없는 거고 이거 구입하면서 자격증을 직원 중에 누군가는 취득을 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예. 박석연 위원입니다.
   설명서 292페이지 “차량관리” 한 번 봐주시겠어요?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 보시면 차량비 500만 원으로 적혀 있죠? 예산 증액사유에 보시면 추가 차량비, 녹지대 유지관리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추진실적에도 보면 각종 제세 및 유류비 지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량비에 유류비 포함돼서 계상하신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차량비는 유류비 인상분 포함돼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예산편성방침을 제대로 따라서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500만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보면 녹지산림과도 그렇고 266쪽 교통정책과도 보면 차량비 증액 300만 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231쪽에 청소행정과 산출근거 제대로 써놓으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방침 제대로 지키셔서 예산편성방침 하실 때 기재를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박석연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위원들의 이야기는 ‘퉁치는 예산을 반영하지 마라.’ 아시죠?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설명을 할 때 세부내용을 퉁치는 예산을 반영을 했으면, 설명할 때 세부내용을 별도로 산출근거 자료로 제출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본위원도 오늘은 질의를 안 했지만 나중에 추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져볼 게 좀 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이 드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이희환위원   하면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자격증이 지형정보과인가요? 지적과인가, 지형정보과인가 거기는 드론이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드론이 있고 사용을 하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드론을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교육을 받고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드론만 지금 예산을 반영했지, 직원들 아까 교육시킨다고 했죠?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드론을 구매하면서 반영을 시키면서 같이 수강료까지 예산을 반영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비는 구입은 해놓고 교육받고 자격증 딸 때까지 그 장비는 사장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키는 게 아니고 사장되는 거죠.
   거기까지 판단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그 분야는 교육부서와 협의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그렇게
이희환위원   예비비 써야 되겠네요.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비비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판단을 하실 때, 아까 우리 여성용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방금 거기까지 질의를 하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얻어내겠습니다.’ 했는데 주무관들이 예산 판단할 때 그런 부분까지.
   장비가 들어오면 운용자에 대한 생각도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방금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드론 관련해서 부서에서 설명 왔을 때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린 내용이 있거든요.
   드론장비만 구입을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좀 있어요. 통계목이 조금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고. 검토하셔가지고 장비 구입하면 그거에 따른 홍보실하고 상의해보시면 보험도 들어가야 되고 유지보수비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예산에 변경을 하시든 검토하셔가지고 반영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석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차량비에 관련돼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방침에 차량비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런데 그 기준이 세워질 때 하고 이런 유류대 시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환경이 변해가지고 급박하게 갑자기 인상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는 검토하실 때는 담당자분들이 그게 필요하시면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굉장히 성의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 예산을 과연 세워야 될까 라는 의문도 생기고요.
   아까 일례로 들으신, 우리 박석연 위원님이 일례로 들으신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유류대 인상폭을 파악을 했어요. 38%라고.
   그래서 편성방침에 나와 있는 차량비에다 38%를 인상을 해서 예산액을 산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외 부서는 전부 우리 이희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퉁치는 예산처럼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 예산이라는 게 금액이 작든 크든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 계상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우리 집행부가 지금.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국장님이 챙기실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은, 예산은 과장님들이 좀 챙기셔야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오늘 마치고, 곧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현정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정책과      
(13시35분)
○위원장 송재만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을 향해) 오전처럼 위원장님한테 건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 3개과 것을 한꺼번에 질의하고 답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예산서의 세입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가 전체 이번 세입 부분에 얼마나 여기다 계상을 하셨습니까? 세입.
○보건소장 신현정   세입이 355억.
이희환위원   예? 135억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현정   아, 증가한 것이 135억이고 총액은 355억입니다.
이희환위원   예?
○보건소장 신현정   355억이고 증액된 게 135억입니다.
이희환위원   기정액이 총계에 보시면요. 22억이잖아요.
○보건소장 신현정   예.
이희환위원   비교증감에서 세입 부분에 잡은 부분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현정   예.
이희환위원   1,350
○보건소장 신현정   135억
이희환위원   예. 135억이?
○보건소장 신현정   예.
이희환위원   왜 자꾸 숫자를 혼선을 빚습니까?
   건강정책과가 비교증감금액이 얼마예요? 19억이죠?
○보건소장 신현정   예. 19억 4,900.
이희환위원   19억?
○보건소장 신현정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예방의약과가 100억이네요?
○보건소장 신현정   예. 108억 증액됐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보건진료과가 7억 8,000이죠?
○보건소장 신현정   예.
이희환위원   자, 부서별로 3개과를 놨을 때 세입 부분을 쭉 나열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이 내용의 금액이 많은 금액은 사업설명서에 설명서를 붙여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목.
○보건소장 신현정   예.
이희환위원   장ㆍ관ㆍ항ㆍ목, 세세항 큰 목은 최소한 사업설명서에 설명서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보건소는 사업설명서에 딱 하나만 들어왔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세입 부분에?
○보건소장 신현정   ….
이희환위원   거기까지 안 보신 거 같아요.
   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출장여비 환수금”해서 감사실 관련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관내출장여비 과(오)지급금 반납”해서, 이게 지금 일자별로 해서 5,000원에서 많게는 1만 원까지 반납을 하셨어요.
○보건소장 신현정   예.
이희환위원   이거 하나만 올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만 여기에다가, 1개만 설명서에다 반영하고 이 많은 금액이….
   백 단위가 되는 이 금액에 대한 목으로 봤을 땐 거기도 수치가 큰 수치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서에는 작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제출을 안 했다는 거예요. 소장님, 그렇죠?
○보건소장 신현정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좀 미흡한 부분 있죠?
○보건소장 신현정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은 다음 추경할 때 반납하는 금액, 세입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보건소장 신현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여기는 지금 하나만 설명서에 올라왔는데.
   국고보조금 반환에 따른 최하 5,000원에서 최고 만 원까지 금액을 환수를 당했어요.
○보건소장 신현정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왜 이거 잘못 지급하게 됐었나요?
○보건소장 신현정   여비라든가 시간이 과다해서 올린 거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니죠. 출장을 아니, 관외시간을 산정을 잘못해가지고 지적을 받았던 부분인 거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현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소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설명서 433페이지예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이거 위탁동의안은 의회에 승인받으셨죠?
○보건소장 신현정   예. 승인받았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렇죠? 지금 위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신현정   이건 12월 달에 시작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게 임차하는 겁니다. 시설 임차가 아직 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게 예산이 안 섰으니까 당연히 진행이 그 부분은 어려우실 거고.
   이 예산이 서면, 그럼 예산 성립이 되면 바로 임차 알아보시면 이 위탁을 올해 안에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위탁 진행하는데?
○보건소장 신현정   예.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수탁업체는 뭐 지금
○보건소장 신현정   수탁기관은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양대학교.
○위원장 송재만   예. 기관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준비만 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신현정   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거 이월될 일은 없겠네요?
○보건소장 신현정   예. 없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지금 3,000만 원 보증금으로 유성에서 마땅한 장소를 찾으시기가….
○보건소장 신현정   그거는 몇 군데 알아봤는데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 정도면.
○위원장 송재만   이 정도면 가능할 거 같습니까?
○보건소장 신현정   예.
○위원장 송재만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신현정   1, 2층을 요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높은 층으로 하면 괜찮을 것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열심히 잘 해주시고요.
   439페이지에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국비사업이긴 한데요. 예산 설명서 상을 보면 감액 사유가 유사사업 때문에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여기서 예산이 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신현정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럼 사업이 전환돼서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할 때는 예산도 이체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뒤에 또 그거에 대한 사업이 와 있길래. 지금.
○보건소장 신현정   ….
○위원장 송재만   이거 전환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
○보건소장 신현정   예. 이거는 시하고도 협의가 끝난 사항이고요.
   이건 반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이 사업을 종료시키시는 걸로
○보건소장 신현정   종료하는 겁니다. 예.
○위원장 송재만   그렇게 표기를 하셔야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한다 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신현정   비대면 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하는 같은 그 취지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예방의약과      
(13시43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예방의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ㆍ시비 사업이 많이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방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보건진료과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보건진료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진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2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안전도시국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전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14시21분)
○위원장 송재만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도시계획과.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481쪽이고요. 보충 설명자료는 335쪽이네요.
   도시관리계획에서 지금 구비가 기정예산이 9,427만 4,000원이 기정예산이 됐다가 이번에 5천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시설비 401-01.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이희환위원   이게 지금 어느 지역을 두고 사업하시는 건가요?
   용역입니까? 입안 용역이네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이 시설비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은 어느 특정 지역을 특정한 건 아니고요. 풀예산 개념으로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대처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5천만 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이희환위원   여기 지금 장기미집행 주차장 변경용역 추진실적은 지금 장기미집행 주차장 변경결정 용역추진해서 4,951만 원을 사용했다는 얘기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럼 예산 증액 사유를 보면, 앞에는 다 거두절미하고.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및 행정업무처리를 위한 사항으로 5천만 원 증액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지구단위변경계획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지금 장대지구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럼 장대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이 내용이 입안 용역에 이 예산 5천만 원이 거기다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아니, 거기에도 있고요. 또, 그 나머지….
   거기는 약 2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나머지 금액은 앞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대비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입안 용역 결정변경에 따른 예비 예산으로 봐요?
   언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이거는 그래서 풀예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지금 당초에 5천만 원 예산은 장기미집행 주차장 변경결정 용역비에
이희환위원   자, 다음! 예산서 481쪽, 336페이지입니다. 예산서 481쪽이고요. 시설비 404-01이고요.
   지금 여기가 순수하게 구비 3천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3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전에 사업한 내용이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관내 방치된 소규모 공간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예산 사용한 게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이희환위원   그럼 그동안 추진실적에 왜 이런 내용이 나옵니까?
   대상지 물색 및 현장조사를 했고 관내 방치된 소규모 공간 정비계획 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소요액 산출근거는 궁동 473번지 소규모 공간 정비사업 3천만 원 1식!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이 앞의 추진실적은 어떠한 용역비를 들여서 조사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할 곳이 어디가 있는지 그 현장을 한번 직접 조사한 그 내용을 넣은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궁동473번지에
이희환위원   그럼 궁동 473번지 소규모 공간 정비사업에 3천만 원 1식으로 해서 사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아니, 이번에 예산이 서면 할 계획입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여기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되면 여기 지금 정비내용은 “옥외용 벤치 교체 6EA 및 쓰레기 수거장 설치 2EA 등"해서 딱 3천만 원이 떨어졌어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이희환위원   이거 세부내용 주세요.
   견적을 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설치하기 위해서.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별도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견적을 냈을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견적을 아직 받은…. 우리 자체적으로
이희환위원   국장님, 이 소요액 산출근거가 오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통상적으로 이러한 퉁치는 예산을 잡지 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매번 제가 9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 시작한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지나간 과거는 얘기할 필요 없고.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잠깐 마이크 좀 끄겠습니다.
(14시27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4시30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위원장 송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재난안전과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예. 여성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487페이지하고요. 설명서 35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시와 자치구의 부담비율이 있죠?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여성용위원   이게 5:5에서 현재 3:7로 변경이 됐네.
   이 부담비율 변경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 지방비에 대한 보조비율을 만들어가지고 시달이 돼서 그게 2월 달인가 그때 시달이 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우리만 그런 게….
   이게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이거는 전국 똑같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보조질문을 또 한 번.
   재난안전과니까요.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9페이지하고요. 사업설명서 35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사능 방재 훈련 일정이 따로 있는가 보죠?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이게 매년 하반기 10월경쯤에 이렇게 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내용은 어떤 것들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이게 주요내용이 방사능 비상시 주민 소개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구호소 운영하는 거, 그런 거하고 유관기관하고 협력체계 점검하는 그런 개념 그런 거,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운영하는 요령 이런 거가 주가 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저희들이 민방위훈련이나 을지훈련이나 이런 것은 많이 접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저도 여기 들어와서 이 방사능 방재 훈련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성구 구민 전체한테 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지역만 하는 건지가 궁금해서, 그리고 또 시기가 있다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건설과      
(14시33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위원장을 향해) 건설과 맞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64페이지하고요. 예산서 495페이지 보면, 모래살포기 있죠? 추가구입을 하셨는데.
   5톤차 하고 1톤차 같은 경우 5톤은 이제 신규구입이고 1톤차는 노후돼서 2대를 교체하는 모양인데, 이게 요즘은 해가 가면 갈수록 온난화가 가중돼 가지고 눈 오는 횟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여성용위원   그런 현상이 있는데도 이 모래살포기를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증액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도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하고 임차장비를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장비가 사실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차장비 쓰고 싶어도 모래살포기가 없다 보니까 그 임차장비 1대 하는데 거기에 따른 모래살포기 5톤짜리 구매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톤짜리는 노후된 거, 그 동에 있는 거 온천2동하고 노은3동에 기 있는 모래살포기가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용으로 구매하는 겁니다.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건축과      
(14시35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89쪽이고요. 예산서는 503쪽입니다.
   건축물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보면은 건축허가 사용승인업무 대행수수료가 7,800만 원 증액되었죠? 그런데 근데 이 예산 증액 사유를 보면 2021년 12월 미지급분 1,2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미지급분은 발생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이것이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형편이 못 미치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하는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그러면 예산 증액 사유에 보면 매년 평균대비 사용승인 접수 증가가 14%가 되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박석연위원   이것도 증가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그래서 이제 이게 수수료가 인상이 됐고, 또 건수가 계속 증액되다 보니까 기존에 세웠던, 본예산에 세웠던 수수료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저기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지방건축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이거 있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 참석수당은 7만 원이고 서면수당이 2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운영수당에 보면 2만 원 곱하기 5인 33건 해가지고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이 지방건축위원회는 그러면 전부 서면심사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전부는 아니고 지금 여기에 2만 원짜리가 서면심사수당 단가로 잡힌 거거든요.
   코로나 문제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거의 여기에 위원회를 어떤 걸 여냐면 건축물 해체에 따른 그 심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구태여 와서 대면 심의하는 거보다는 이거는 서면심의를 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어서 이거 단가를 서면심의하는 단가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그 위에 추진실적에 보시면 위원회 개최 실적이 있는데 이 건축위원회랑은 다른 거죠? 그럼?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기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페이지에서부터 좀 볼까요?
   이번에 기금 증감액이 어느 정도죠? 이게?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증감액이 한 1,900만 원 가량
○위원장 송재만   1,900이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이번 세입에서
○위원장 송재만   아니요. 지출.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지출에서요?
○위원장 송재만   예.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지출액이 5,690만 원 되겠습니다. 5,690하고…. 약 8천만 원가량, 8,100만 원
○위원장 송재만   전체 사업소는 한 8,1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위원장 송재만   그 내용을 조금 보면요. 현수막게시대 유지관리는 증액을 시키시는 건가요? 이것도?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위원장 송재만   어떤 내용이죠? 이게?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현수막게시대 3개소가 우리가 이번에 추가로 늘어나는 정치 그 현수막게시대 2개소하고, 그거에 따른 유지관리비까지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에 되어 있는 정당 우선 게시대 설치되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럼 정당 우선 게시대는 2,4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던데, 이게 세 군데 설치하시는 거예요?
   이거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그건 지금 두 군데입니다. 정당은 두 군데로 지금 계획은 잡혀있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이거는 현수막 유지관리 3개소인데 그 중 하나는 노후된 거 추가로 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 더 잡은 겁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 정당 우선 게시대가 현재 몇 개예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잠시만….
   이거는 그동안 정당 우선 게시대는 한 번도 없다가 이번에 행안부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내려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위원장 송재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세 군데?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두 군데.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그래서 개당 1,230만 원 해가지고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유성 전체에서 정당 우선 게시대 두 군데에 설치하는 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그래서 이번에도 명절날 국회의원도 계시고 시의원, 구의원님도 계시지만 현수막 게시할 데가 없다 보니까 다른 데 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도 생겨서 지금 저희 파트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내년 또 "우리 기금을 활용해서 게시대를 많이 설치를 하자" 그렇게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광고물 정비 촬영 장비구입이 또 있어요. 5대가.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위원장 송재만   이게 기정액이 없다가 이번에 증액을 하시는 건데 50만 원씩 5대 이게 어떤 장비 구매하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카메라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재만   어떤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이거 지금 몇 분이에요? 지금 인부임기간제근로자 몇 분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현재는 3명이고요.
   올해 임기제 2명을 더 채용할 계획에 있어서 5명으로 해가지고 1인 1대씩 해서 5대 지금 구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1인 1대씩 지급을 하시는데 이 정비 사업 자체가 1인이 혼자서 돌아다니시나요? 어떻게 다니세요? 2인이 같이 다니시지 않나?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이거는 이 사람들이 같이 다니는 게 아니고, 5명 다 따로따로 다니는 개념이다 보니까 지금 1인 1대씩 잡은 겁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아무튼 기금 활용하셔가지고 이런 정비 사업들 유지관리 하시는데요.
   제가 다녀보면 게시대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될 부분들이 지금 노후화된 부분들도 많고 하거든요. 그것 좀 챙겨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위원장 송재만   국장님이 계셨을 때 말씀을 드렸던 거 같긴 한데.
   이 인부임기간제근로자분들이 순찰, 뭐 순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장에 나가시면서 불법현수막 철거를 하시잖아요.
   행정게시대에 있는 기간이 지난 현수막은 철거를 제가 계속 몇 번 부탁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지역에 가면 여름에 물놀이시설 했던 8월초에 끝난 그 안내 현수막이 행정게시대에 그대로 붙어있어요.
   국장님, 지금 끝나고 벌써 추석도 지났어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그때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일제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만, 미처 철거하지 못한 게 있었던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면, 이건 일제 정비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고. 가능하면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현장에 나가시면서 행정게시대 주변에 있는 불법현수막을 철거하시면서 행정게시대에 기한이 지난 것들이 있으면 그건 뭐 부서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부서에서도 무관심한 건데요. 뭐.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냥 철거해버리셔야지. 그런 것들은.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위원장 송재만   행정의 신뢰성이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위원장 송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동주택지원센터      
(14시44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토지정보과      
(14시45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마이크 끄고 잠깐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마이크 꺼주십시오.
(14시45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4시46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한번 보시죠.
   여기 화암지구 지적재조사 다 끝났죠?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다 끝났습니다.
이희환위원   조정금 수령통지를 2022년 8월 예정을 해서 여기에 올라왔어요. ‘6개월 이내(법정 의무)기간’이라고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원래 추석 전에 이 부분 지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주민들은 추석 전에 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던데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고지서는 다 보낸 상태였고, 아직까지 수령한다는 접수가 된 적이 1건도 없는데요. 이건 들어오는 대로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사업개요….
   그동안 추진실적 보면 화암지구하고 학하ㆍ복용지구하고 조정금 내역이 지금 결정이 다 됐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행정심판 재결사항도 다 반영이 됐다고 여기 보고가 됐는데요. 다 끝났나요?
   행정심판 들어가는 부분이 몇 건이나 돼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행정심판 들어간 거는 1건이 되겠고요.
이희환위원   예? 몇 건이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이건 수령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아, 다 완료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분들 조정금은 언제.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본인 당사자들이 신청하면 바로 즉시즉시 지급이 됩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은요. 구청에서 어떠한 통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제가 들은 바로는 추석 이전에 이 조정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얘기한다면 이 조정금을 받는 것을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는다는 얘기네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저희가 통보는 다 보냈고, 그 통보를 받으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접수된 건은
이희환위원   그 내용을 당사자들한테 본인 신청하도록 그 공문에 표기가 됐겠죠?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그거는
이희환위원   그 절차상의 얘기를….
   (집행기관석을 향해) 저기 잠깐만요.
   (위원장을 향해) 여기 과장님 좀 발언대에….
○위원장 송재만   예.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기봉   토지정보과장 김기봉입니다.
   화암지구 조정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면적이 줄어드는 토지소유자들한테 이미 다 통보를 보냈고요. 통보내용에는 조정금 신청할 수 있는 서류하고 신청서, 통장사본까지 다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신청하라고 안내문에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조정금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 세워진 범위 내에서 우선지급을 할 겁니다.
이희환위원   예산이….
   그분들이 받아야 할 금액까지 다 산정이 돼서 통보가 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기봉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럼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좀….
   그분들이 모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냥 내 땅을 유성구청에서 매입 해 갔으니 지적재조사에 따라서 그냥 나오는 줄 알고 있는 거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가 좀 덜 된 거 같아요.
   과장님이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한테 다시 얘기를 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홍보가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기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개인 전화번호를 알면 전화로라도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관평1통 쪽에, 묵마을 지역에 지적재조사 진행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기봉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거기는 언제 끝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기봉   거기 올해 시작해서 앞으로 한 2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이희환위원   2년 걸립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기봉   예.
이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관련해서 415페이지예요. 설명서.
   주식체계 고도화 사업입니다. 아니, 주소체계 고도화.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이거 2억이면 끝나는 사업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2억이면 끝나는 겁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게 2억이면 끝나는 사업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여기는 연구용역하고 용역 끝나고 그다음에 시설 설치하면 다 끝나는 사업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활용은?
   체계 고도화를 했을 때 저희가 얻는 혜택은?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이것이 이제 주소체계 고도화사업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대형건물 같은 거 있으면….
   여기는 지금 신세계백화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4층하고 5층 면적이 원체 크다 보니까 그 안의 각종 점포라든가 어떠한 시설물이 쭉 들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각각의 주소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내비게이션에서 몇 번 딱 치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위해서 만드는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 주소를 부여하는데 들어가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건물 내에 주소를 부여하는 거죠.
   각각의 상점이면 상점마다 주소를 부여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거 완료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이제 시작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제 시작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위원장 송재만   이거 사전사용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아, 이것은 행안부에서
○위원장 송재만   아니, 특교세 내려온 건데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그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특교로 내려와서 지금 카이스트하고 이번에 계약은 완료가 됐고요.
   이거는 지금 용역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 민 호

○출석공무원

  •   주 민 복 지 국 장이 기 창
  •   생 활 환 경 국 장유 재 건
  •   안 전 도 시 국 장전 한 섭
  •   보 건 소 장신 현 정
  •   사 회 돌 봄 과 장송 호 현
  •   희 망 복 지 과 장유 춘 영
  •   아 동 가 족 과 장안 문 희
  •   지 역 산 업 과 장최 현 복
  •   위 생 과 장김 인 중
  •   푸 른 환 경 과 장조 상 화
  •   청 소 행 정 과 장심 창 헌
  •   교 통 정 책 과 장노 재 창
  •   주 차 관 리 과 장전 남 숙
  •   공 원 과 장박 두 찬
  •   녹 지 산 림 과 장권 태 희
  •   도 시 계 획 과 장배 문 호
  •   재 난 안 전 과 장김 선 옥
  •   건 설 과 장최 영 윤
  •   건 축 과 장김 태 련
  •   공 동 주 택 지 원 센 터 장이 흥 주
  •   토 지 정 보 과 장김 기 봉
  •   건 강 정 책 과 장신 예 철
  •   예 방 의 약 과 장이 인 숙
  •   보 건 진 료 과 장진 선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