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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59회-제1차-사회도시위원회-2022.10.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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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0월 25일(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송재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11일 김미희 위원님 외 열세 분 위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송재만 위원님 외 아홉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이, 여성용 위원님 외 열세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희래 위원님 외 열두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하경옥 위원님 외 열두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석연 위원님 외 열두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희환 위원님 외 열두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료 위원이 발의한 15건의 조례안 및 구청장이 제출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미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의원입니다.
   본위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편집된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 확산방지 및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과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희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희래   이희래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10시04분)
○부위원장 이희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재만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송재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한국수화언어법의 개정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 향상과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인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한국수어의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한국수어의 날 행사 개최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장애인 복지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및 전문성 활용 등을 위해 사업의 위탁과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2조에서 지원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업의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위탁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역 목재 활용 및 목재문화 증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 중립도시를 실현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세부 추진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업무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희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안(검토보고서)

○부위원장 이희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위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위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송재만 위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여성용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여성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보훈유공자를 예우 및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 범위를 전상·공상군경까지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상한선을 예산범위로 정하여 금액 변동 시 빠른 대처와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예산의 범위로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옥외광고물 위탁관리 대상범위를 가로등 현수기까지 확대하여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위탁관리 대상범위를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포함하여 가로등 현수기까지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용 위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용 위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은 여성용 위원님 외 열세 분의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용 위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위원장 송재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희래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이희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유성구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부응에 기여하고자 세부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재단의 기본재산의 조성과 정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사업계약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재단운영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지원 대상자의 예외 규정을 일부 수정하여 피해농업·임업인 등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피해보상 제외대상자의 권리 제한 중 일부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래 위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래 위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21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하경옥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하경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자립지원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사업의 위임, 위탁과 그에 따른 지도점검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제4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는 교육 및 홍보,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은 하경옥 위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하경옥 위원님 외 열두 분의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주민복지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이 유성구 주민들 생활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집행부에서도 준비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본 조례가 가결이 되고 나면 하게 되고 집행부에서 준비할 사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제가 그냥 질의하고 답변 듣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을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국장님한테 답변석에 좀 참석을 하시라고 했고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 보시고 오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정확하게 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하게 자꾸 국장님 하고 조례나 이런 부분에 마찰이 생기는 거 같은데, 꼭 오실 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심사숙고 하고 많은 내용들, 법적으로 검토한 내용들을 항상 검토내용에 대해서 답변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될 걸로 봅니다. 한 번씩 꼭 확인을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을 잘 보시면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시행해야 될지 내용을 아주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런데 국장님들이 그냥 위원 발의 건이니까 참석만 하고 위원들이 알아서 전부다 해서 심사해서 가결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오신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스토킹범죄를 예방 하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상시 협력체계 구축과 피해자 보호에 따른 생계지원이나 임시보호시설 마련 등 후속방안 또는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우리 검토 내용이.
   그러면 이런 내용을 아마 주무관이나 과장님은 지금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전문위원실 하고 이 내용이 공유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답변하는 국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셔 가지고 질의하면 여기에 답변을 하시고 추후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계획이나 일반계획을 수립해서 만들 때 반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지금 사법기관이나 의료기관 이런 임시보호 하는 기관 같은 데는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고 건이 있다거나 아동학대 관련해서도 그런 건이 있으면 즉시 분리조치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위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할 겁니다. 이러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위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후속조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관심 갖고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29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석연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유성구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경제적·정신적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보호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원대상과 그 범위, 지원방법, 신청 등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비밀준수,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농업·농촌자원 활용하여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유성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치유농업의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치유농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박석연 위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박석연 위원님 외 열 분의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희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특수규격봉투 배출신고 수수료 납부 시 수입증지를 첨부하였던 조항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 특수규격봉투의 구입수수료 징수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환 위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35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주민복지국장 이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건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에 국한되어 있던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전체 장애인에게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일부 용어 및 표현을 어문 규정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에 셋째아 이상 출산 시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2023년 1월 1일부터 출산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 지급함에 있어 기준을 재정비함으로써 대상자 선정 등 업무처리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부칙 제2조 적용 예를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건부터 적용한다.”에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로 정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 설명 드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하여 우리 구의 농촌체험 및 휴양마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은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로 위탁업무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자격은 마을 내에서 농촌관광을 통하여 도·농교류 활동 참여 경험이 있고,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로 공개모집 하여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 회관이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회관이고 여기가 지금 예산이, 소요예산을 산정해서 넣어 놓으셨는데 1,517만 2천 원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사무관리비 하고 공공운영비 하고 분리를 하셨네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요. 자, 이 내용이 의회에 동의를 거쳐서 집행을 하실 건데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분이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 검토는 적절하다’ 본 위원도 제가 볼 때 사전에 이 내용을 체크를 해서 왔어요. 적절하다고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여기에서 해당 부서에서 확인하고 앞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23년 1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0일까지 4년간 민간위탁 동의가 되면 되는 거겠죠? 심의해서 4년이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4년이고 하고 나면요, 수익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를 들자면 진잠이나 구즉동에 체육관 있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민간위탁 줘가지고 수익금 나오죠?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운용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희환위원   이런 수익 발굴사업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저희들이 체험이 주 활동인데요. 수익사업의 근원은.
   그래서 학교라든가 청소년, 또 일반가정 이런 데를 대상으로 체험활동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이런 수익사업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현재 1인당 한 12,000원 정도의 체험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게 해서 수익사업을 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리고 매년 이게 예산서에 올라올 거예요. 매년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올라올 건데요.
   구 재정을 판단하고 예산을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보지만 민간위탁을 줘서 수익사업을 하게 된다면 차후에 어느 기간 동안 만큼만 지원을 해주고, 그 후에는 계약할 당시에 동의안 해서 그분들 하고 계약할 당시에 이런 부분도 좀 깊이 들어가서 얘기가 되지 않겠나.
   예산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운용하도록.
   일단 민간위탁 들어갔다, 받았다 하면 제가 ‘례(例)’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관 운영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급여를 어떻게 드립니까? 수익이 안 나니까.
   예비비로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예산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갈 수 있는 기간도 판단하셔서 수익사업이 돼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가는 방법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이 프로그램만 짜임새 있게 운영을 잘 하면 이정도 예산은 아마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운영상황을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산을 일부분 들여서 민간위탁 하는 부분이지만 세동마을 주민들이야 얼마나 되겠어요.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데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수익을 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4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안전도시국장 전한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 확대 및 공동주택 관리자문단의 기능 추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공동주택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6조 지원대상 사업 확대를 위한 항목 조정 및 신설하였으며 둘째, 제15조2의 자문단 기능을 추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셋째, 제27조부터 제37조를 신설하여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넷째, 제38조는 공동주택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 및 용어정비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법 개정에 따라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의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의 기준과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 수의계약 대부 및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며 둘째, 상위법과 중복되는 제4조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를 삭제하며 셋째, 시행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제3조제1항 제25조 및 제34조제2항이 되겠으며 넷째,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제11조 외 12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2개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2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둔곡지구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둔곡지구 최근에 106명인가 집단민원을 아마 접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공동주택센터장 팀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현장민원을 해결하라고 했더니 다녀왔던 거 같아요. 신속하게 가가지고 그분들 이해를 시켜줘서 다행이고 그다음에 이루어질 사항들은 보니까 입주자대표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처리될 내용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현장 가가지고 조치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민원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저희 지역뿐이 아니고 아파트 사전입주 점검하면서 이런 부분이 민원제기가 많이 되는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가서 주민들 하고 시행사, 시공사 하고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를 했어요. 안 6조에. 대상을 확대를 하셨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이희환위원   이 대상의 세부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시행할 때 계획에다가 반영을 하시겠죠.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주로 추가된 내용이 관리비 절감 및 에너지 저감설치 개선하는 사업하고 스마트공공주택 안전관리시스템 구축하는 사업 그러니까 경비원 등
이희환위원   아니,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이희환위원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이 이 내용이 지금 추가로 됐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어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이희환위원   그 내용만 말씀을 하세요. 어떤 내용을 추가로.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지금
이희환위원   자,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이희환위원   공동주택지원센터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금 나가죠? 보조금 나가죠?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최초에 1억 예산 반영해서 지원하다가 5천만 원 더 늘어났죠?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이희환위원   1억 5천 2022년도에 나가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5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10년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10년이라고 그래요. 10년 경과 후에 유성구에서 아마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하고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이희환위원   그 사업에 어느 한 부분의 지원대상이 포함된 거냐,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그 사업이 하나가 아니고 조금 몇 가지가
이희환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이희환위원   자,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2023년도에도 아마 예산 작업을 하겠지만 공동주택에 관련된 예산 지원이, 보조금 지원이 대략 얼마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1억 5천만 가지고 지원하고 끝낼 건가요? 더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지금은 그동안 해왔던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하되 다만 이번에 신규로
이희환위원   신규로 사업만 더 확대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그것이 4천만 원 정도가 매년 들어가는 사업이
이희환위원   예산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그런데 그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희환위원   그러면 예산추계서 제출해야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그런데 그
이희환위원   제가 오기 전에 사전에 질의를 해서 답을 듣기로는 예산은 증액되지 않는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예산추계서가 왜 없냐고 그랬더니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다고 하더니 국장님은 4천만 원이 더 증액된다고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그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희환위원   이 조례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이희환위원   제가 깊게 들어가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4천만 원이 지금 2023년도에 증액된다는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그건 신규사업이 하나 사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예산추계서 왜 제출 안 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그 예산추계는 연간 평균 약
이희환위원   전체 1억 5천 플러스 4천만 원이면 전체 1억 9천에 대한 예산 두들겨서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저희는 판단하기를 신규사업이 늘어난 게 4천만 원이라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비용추계 하는 개념으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자, 그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추후에 별도로 시행 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왈가왈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답변만 저는 들으면 돼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분쟁의 요소가 생기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아닙니다.
이희환위원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그거는 우리 감사실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주택법에 의하면 우리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감사반을 편성해서 갈 수 있고
이희환위원   자체 감사반을 편성해서 감사를 하러 나간다?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이희환위원   오케이. 됐어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지원센터 기능 신설은 뭡니까?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이거는 그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동주택지원센터가 바로 승격을 하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지원센터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이 공동주택 어떠한 업무 범위라든가 활용성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공동주택관리센터 기구를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그러면요. 여기에 기능 신설이잖아요. 기능만 신설되는 거예요 아니면 근무 인원도 보강이 돼서 더 늘어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인력은 보강되는 건 없고요.
이희환위원   센터에서 바로 승격되는 어떤 안은 기획실에서 할 것이고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이희환위원   이 기능 신설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이 관리 센터 기능이 신설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여기 조례상에 없다 보니까 그 기구 신설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이희환위원   조례에 법적 어떤 내용을 기능 구성을 하기 위해서 기능 신설이라는 내용을 넣어 놨다?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드린 매뉴얼 혹시 받으셨습니까? 보셨습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전문위원이 만든 매뉴얼은 못 봤습니다.
이희환위원   못 봤어요?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이희환위원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아마 주요 안건 사전점검매뉴얼이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나눠드리고 집행부도 다 공유가 된 걸로 알고 본 위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여기 공유재산의 동의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국장님 이런 내용은 체크하고 확인하고.
(전문위원 직원을 향해) 우리 전문위원실, 저쪽 행자위에서 나갔나요?   
○위원장 송재만   아직 공유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희환위원   안 됐어요?
○위원장 송재만   예.
이희환위원   공유가 안 됐다면.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전부 다 집행부 하고 다 공유를 해서 활용을 한다 소리로 제가 들었었는데.
   자, 나중에.
   그러면요, 공유재산에 관계되는 사전매뉴얼이 있어요.
   이쪽 부서에 담당하는 부서는 공유재산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전에 저번 회기 때도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 승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지적을 받더라고요. 놓치지 말고 잘 체크하고 누수현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고 제가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종이를 들어보이며)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만드신 분도 고생했고, 고생한 분이 만든 만큼 이것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 그게 유성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 민 호

○출석공무원

  •   주 민 복 지 국 장이 기 창
  •   생 활 환 경 국 장유 재 건
  •   안 전 도 시 국 장전 한 섭
  •   보 건 소 장신 현 정
  •   사 회 돌 봄 과 장송 호 현
  •   희 망 복 지 과 장유 춘 영
  •   아 동 가 족 과 장안 문 희
  •   지 역 산 업 과 장최 현 복
  •   위 생 과 장김 인 중
  •   푸 른 환 경 과 장조 상 화
  •   청 소 행 정 과 장심 창 헌
  •   주 차 관 리 과 장전 남 숙
  •   공 원 과 장박 두 찬
  •   녹 지 산 림 과 장권 태 희
  •   도 시 계 획 과 장배 문 호
  •   재 난 안 전 과 장김 선 옥
  •   건 설 과 장최 영 윤
  •   건 축 과 장김 태 련
  •   공 동 주 택 지 원 센 터 장이 흥 주
  •   토 지 정 보 과 장김 기 봉
  •   건 강 정 책 과 장신 예 철
  •   예 방 의 약 과 장이 인 숙
  •   보 건 진 료 과 장진 선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