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9대-제262회-제1차-사회도시위원회-2023.04.20 목요일

글자속성조절

제262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4월 20일(목)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장대동 패션상가 일원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12.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13. 제8기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계획 보고의 건
1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장대동 패션상가 일원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12.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13. 제8기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계획 보고의 건
1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주민복지국, 생활환경국)
      가. 주민복지국
         1) 사회돌봄과   
         2) 희망복지과   
         3) 가족복지과
         4) 지역산업과   
      나. 생활환경국
         1) 푸른환경과   
         2) 청소행정과   
         3) 교통정책과   
         4) 공원과
         5) 녹지산림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경   전문위원 이수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4일 이희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3월 10일 장대동 패션상가일원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2023년 3월 21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2023년 3월 2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2023년 4월 3일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이, 2023년 4월 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8기(‘23~’26) 지역보건의료(중장기) 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2023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동료의원이 발의한 7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6건의 안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10시00분)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김동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안 제5조는 농촌개발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안 제7조는 예산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은 김동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02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이명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성구 캠핑장의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 자녀기준을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변경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자녀 기준 변경을 통해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명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10시04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양명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용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적용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협력체계와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관련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대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은 양명환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06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김미희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과적으로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기서 정회를 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종전의 안 제7조는 제6조로 이동하여 “구청장은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 발의안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본 위원회에서 수정 발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미희 의원님 외 열두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15분)
○위원장 송재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희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의원   이희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여성의 건강권 향상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 2에서 여성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희래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17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희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이희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 폐지에 따라 현행 조례에 있는 협의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로 설치하며 유성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기본계획에서 환경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18조 환경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22조까지는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10시19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여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의원   여성용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에 침수방지 설치 시설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계획수립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침수방지시설 규격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3조까지는 사후관리 및 협력체계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처음으로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10시21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주민복지국장 박혜경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건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에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2조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목적과 용어 정의, 제4조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에 관한 명시, 제5조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 통합돌봄 추진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연계, 제7조에서 9조는 통합돌봄 케어회의와 홍보 및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유성 남부권의 인구대비 하여 부족한 복지시설 수요를 충족코자 하며, 또한 노은3동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취약계층 밀집지역으로 종합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진잠사회복지관 건립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제안 설명입니다. 원내동 90-12, 90-13, 90-14번지에 2026년까지 지하1층에서 지상4층까지 연면적 3,100㎡로 총 사업비 185억 원을 투입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프로그램실, 강당, 식당, 주차장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권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고 토지 3필지로 유성구 소유 1필지를 제외한 2필지를 하반기에 매입하고 2024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 2025년에 착공, 2026년에 준공계획입니다.
   노은3동 사회복지관은 지족동 1,048-1번지에 지하1층에서 지상3층 연면적 2,746㎡로 총사업비 159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프로그램실, 강당, 식당, 주차장입니다. 부지는 LH소유 토지로 지구단위계획 용도를 공공청사용지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절차를 거쳐서 2023년에 하반기에 부지를 매입하고, 2025년에 착공, 2026년에 준공계획입니다.
   2개의 사회복지관을 동시 건립으로 막대한 예산 투입이 예상되어서 대전시에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프로그램 운용과 어린이집의 책임있는 운용을 위하여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관리동에 설치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원신흥동 대전 갑천1블럭,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1개소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방식의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상1층, 연면적 413.1㎡로 보육정원은 약 67명, 교직원은 원장포함 15명이며, 위탁기간은 개원예정일 2024년 3월부터 5년간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과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에 따른 내용에 제2조 정의 한 번 보시겠습니까? 정의.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지금 명칭을 바꾸는 부분이죠? 통합돌봄대상자도 바뀌고요. 여기에서 고령은 몇 세입니까? 이 조례안에 나오는 고령은 몇 세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노인인구 65세 이상을 표현합니다.
이희환위원   65세 이상을 이 조례안에서는 고령자로 보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노인대상자를
이희환위원   65세면 노인이잖아요. 노인이 따로 있고 65세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65세 이상을 고령으로 보는 조례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희환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돌봄서비스 및 사례관리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수립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조례가 지금 수정됐는데 벌써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어요?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조례를 만든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 기존에 저희가
이희환위원   국장님,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요. 일단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수정된 부분은 별도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맞죠? 본 위원은 그게 맞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자,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앞에서 나온 부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라는 건 뭔 고니, 이 조례에 관련된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을 거예요. 어디라고 보십니까? 국장님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 사회복지과 하고 보건소 하고 동에 있는 복지팀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다음에는
이희환위원   장애 쪽이기 때문에 기관은 장애인복지관이 될 것이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복지관이 포함된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마련이 돼야 될 것이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협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아니고 변경안이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 내부적으로는 변경을 했습니다. 이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린 거죠. 의회에는.
이희환위원   의회 승인 사항인데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변경안이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답변 잘못하신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변경안이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어요.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천천히 하세요. 책 보고. 제목만 봐도 변경안이라고 답변할 수 있는데.
   변경된 내용이 지금 2개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진잠사회복지관 부지 및 건물매입 그다음에 노은3동 사회복지관 부지 매입에 따른 변경된 내용이 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진잠사회복지관은 기존에 주차장 면수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비도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면적이 좀 늘었습니다. 그다음 소요예산도 지금 변경이 되어 있고 감리비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최초 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 받을 때 하고 예산상의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변동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희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얼마씩 변동이 있다고 보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진잠사회복지관
이희환위원   제안서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진잠복지관 꺼 제안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노은3동 사회복지관 꺼 제안서를 보고 있는데요. 제안서 내용이 최초 제안서인지 변경한 제안서인지도 궁금하네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
이희환위원   자, 좋습니다.
   진잠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비만 17억이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신축공사비만 167억인가요? 167억?
   167억이네요. 그렇죠?
   나중에 별도로 어느 금액이 정확한 건지, 최초에 의회에서 동의안 승인을 받아서 지금 변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가 변경됐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위원장님 잠깐만 마이크 좀….
(10시33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0시34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계획인데요. 동의를 얻어야만이 선정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겠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응모를 하고요. 우리 유성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26개가 맞습니까? 현재까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2023년 3월 23일 기준 해서.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향후 국공립어린이집을 동의안을 여기에서 승인해주면 추가로 1개소 동의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1개소입니다.
이희환위원   1개소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원신흥동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갑천 1블록 아파트
이희환위원   여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지금 현재
이희환위원   자, 그러면 2023년도에 향후 계획은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게 2024년 3월에 개원이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2023년도는 이걸로 마지막이라는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용산 1지역, 3지역은 현재 리모델링 중입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무슨 얘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건 이미 동의안을 받았고요. 올해 안에 개원하는 거는.
이희환위원   그러니까 동의안 승인을 받은 것은 끝난 거고요.
   자, 이 동의안이 끝나고 나면 향후계획에 2023년도에 추가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확충 계획이 있만 냐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해서 9월이 어떻게 예산이 편성될지는 아직은
이희환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편성에 따라 할 계획은 있지만 우리 유성구에서 집행부에서는 2023년도에 추가적으로 예상 판단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측을 못 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저희는 다섯
이희환위원   그냥 동의안 이러한 개회이 올 때마다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냐, 당연히 승인을 동의안을 받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23년도에 추가적으로 예측이나 예상된 건은 없는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기존에 다섯 군데를 민간
이희환위원   아니, 지난 건 얘기하지 마시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니, 민간임차 저희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추경에 지금 그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용어 하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민간위탁업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국장님께서.
   업체라고 사용해도 되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단체, 업체, 개인 뭐
이희환위원   원이라는 얘기는 안 써도 되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업체라고. 원장님들이나 이분들이 들었을 때 항상 보면 업체, 사업자 이런 용어는 귀에 거슬리는 모양이더라고요. 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민간위탁업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장기임차전환 10억 5천 반납하시는 걸로 올라왔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럼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이 중간에 바뀌면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런데 9월에 다시 저희가 요청을 했고, 9월에 다시 배정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러니까 그렇게 배정이 되면 선정하는데, 전환이 되는데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소요기간이?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가 10월 본예산에 올라올 때 그 동의안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10월달에?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올해 안에는 못 하시겠네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장대동 패션상가 일원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10시38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장대동 패션상가 일원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장대동 패션상가 일원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 여파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17일 장대동 패션상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였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장대동 패션상가의 활성화가 되기 위하여 방문객의 주차편의가 제공되어야 하나 인근 무료 노상주차장은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해 주차회전율이 저조하여 방문객의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료 노상 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를 통해 주차 회전율을 높여 상권을 활성화 하고 운용시간 외에 지역주민에게 무료 개방하여 부족한 생활권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기존 노상주차장을 장대동 패션상가 상가번영회에 위탁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장대동 패션상가 일원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대동 패션상가 일원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총 면수가 보니까 월드컵패밀리아파트 옆 하고 드림아파트 옆 하고 해서 32면, 34면 66면이네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2개 장소에 66면이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여기 지금 장재동 패션상가 일원 노상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이 자료를 보면요, 감면대상은 없어요. 감면대상자. 주차료를 내는데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주차료 같은 경우는 감면대상자는 따로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정하지 않고 전부다 2,400원씩 다 받겠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글쎄요. 세부내용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것 같은데 장애자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감면대상에 몇%까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이 내용은 여기 없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내용은 없고 저희들이 따로 조례에 의해서
이희환위원   본 위원은 왜 이 내용을 질의를 했는 고니 우리가 유성구에서 운용하는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도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아마 50%가 맞나요? 50%까지 감면대상자로 해서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이희환위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이 계획에는 내용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없지만 따로 하실 것이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같은 값이면 보고 하실 때 내용도 넣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 중에 맨 하단에 보면요, 무료 노상주차장의 유료화에 따른 인근 거주주민의 반대가 예상되는 걸로 판단이 됐어요. 아마 국장님도 지금 보고 하시기 전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오셨을 걸로 봅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더불어 상인들과 마찰 등이 없도록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저희들이 주민들 최소한도로 야간에 주차하게끔 설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문제는 2,400원에 유료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더 고민해 보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거는 상가 쪽 하고 만약에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하도록 여기에서 승인해주면 민간위탁에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넘겨주면 민간위탁을 받은 사업자 측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운용하면 끝이에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는 저희들이 협약서에 협의를 한 내용을 한 번 더 잘 상의를 해서 주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희환위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러한 부분들 인근 거주민들과 상인들과의 마찰, 주민들과의 마찰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해소시켜가면서 운용을 하도록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운용을 하면서 그 운용의 묘를 살려 가지고 최소한 주민들 마찰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불편이 없도록, 일단 주민들에게도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여기 지금 보면 거의 대다수가 드림월드아파트 이분들이 현실적으로는 장기주차 하는 게 기정사실이거든요. 저도 이용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빼질 않아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주차에 대한 문제가 더 고질적으로 상가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 패션상가 하고 협의를 할 때 좀 내용을 주민들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찰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서 협의서를 쓸 때 잘 내용을 삽입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하시면서 제안 설명하실 때 장기주차에 관련된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이거 정확히 파악해 보셨어요? 장기주차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소요가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는지 64면 중에? 64면 중에 장기주차 비율이 얼마나 돼요 지금?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
○위원장 송재만   파악이 없었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냥 장대동 상가번영회에서 말씀하시는 안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렇게 하시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저희들이 일단은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위원장 송재만   아니, 이 동의안을 검토하실 때 장대동 패션상가번영회에서 주변에 장기주차 때문에 힘듭니다 이 얘기만 받아들이신 거지 세부적인 검토를 안 하신 거라고.
   장기주차자 실제적으로 얼마나 발생되는지 그 장기주차 소요가 누구에 의해서 발생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됐냐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
○위원장 송재만   지금 누구나 우려하는 아파트 단지 옆에다가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진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 아파트의 주민분들이.
   그러면 제가 반대로 여쭤볼게요. 여기 어디예요. 이수드림아파트 하고 월드컵패밀리타운이 있잖아요. 여기 세대수 대비 주차가 얼마나 확보 되어 있습니까? 그건 확인하셨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
○위원장 송재만   비율이 어떻게 한 세대당 몇 대의 비율로 아파트 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게 확인이 되면 어느 정도 주차대수가 부족하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들이 설 건데 그런 파악도 안 되고, 장기주차에 대한 파악도 안 되고 민간위탁동의안을 그냥 패션상가번영회에서 요청한다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다?
   이건 부서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예요. 앞으로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들이 주차광장 관련돼서 올라올 건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이게 민간위탁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사전에.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장대동 패션상가 일원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처음으로
(10시48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몽룡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전환 운영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23일 출범하여 약 4년간 비협정협의회로 활동해 온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전담인력과 별도의 예산이 없어 사업추진의 제약이 되고 결속력 또한 약화될 우려가 있어 조직의 공신력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고 하고, 원전 관련 제도 개선과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하고자 행정협의회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169조 제2항에 의거 행정협의회 규약을 의회에 보고 드립니다.
   협의회는 23개 기초자치단체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의회 규약은 총5개의 장과 16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원전으로 인한 재난발생 피해는 원전 소재 뿐이 아니라 인근 지역도 마찬가지임으로 방재 활동과 주민 보호를 위해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도 구민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을 하고자 하오니 구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전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라고 그랬어요. 동맹. 결성하자! 그러니까 규약을 만들어서, 유성구청에서 규약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23개 기초단체장들 하고 협업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2019년도에 원전 인근지역 주민분들에 대한 행정규칙에 의해서 저희들끼리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의회에 입법까지 청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진행사항이 미진하고 그래서 23개의 기초단체장이 합의에 의해서 이 안을 만들어서 행정협의회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행정협의회로 바꾸는데 23개 단체장들의 협의서는 받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완료 했다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이희환위원   해운대, 금정, 수영 부산 쪽에 많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대전권에는 유성구가 되고, 울산 같은 경우도 중구, 남구, 북구, 동구,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북도는 포항하고, 봉화군도 그러네요. 삼척도 있고 전라남도는 무안, 장성, 함평, 고창, 부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위원으로서 규약은 그냥 보고의 건인데요. 이 보고의 건을 해놓고 2차 추경에다가 부담금 100만 원을 산정하기 위해서 귀약 보고를 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그건 아니고요. 지방자치법 169조에 의해서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그런 협의회라든지 그 자체를 하려고 하면 의회한테 사전보고를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보고 사항에 의해 행안부까지 결론이 올라가야 되고요.
이희환위원   그전에 다른 데는 본 위원이 들을 때 행정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서 올 때는 이런 내용을 그쪽에서 만들어진 규약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니 아마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규약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지금 예산 100만 원을 편성하기 위한 규약 보고의 건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건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그건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원전에 대한 부분은 후쿠시마부터 시작해서
이희환위원   그 내용만 답변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원을 해서
이희환위원   자, 이번 추경에 100만 원 올렸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아니요. 2회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희환위원   2회 추경에 올리겠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시간이 금년 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거기까지.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보다 답변이 너무 길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죄송합니다. (웃음)
이희환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제8기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계획 보고의 건      처음으로
(10시54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선미   보건소장 진선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가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8기 유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하여 22년 상반기 대전광역시에 주민요구도 조사와 유성구 지역사회건강통계를 바탕으로 현황분석을 작성하였고,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수립단을 구성하여 건강한 유성, 안전한 유성, 함께 하는 유성이라는 목표를 토대로 다함께 건강한 미래 유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과 8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응급재난안전망 확보를 위해 응급재난 대형인프라 확보와 감염병 관리와 대응체계 구축을 둘째, 통합형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지표 모니터링 활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강화,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캠페인 만성질환 캠페인 정비를 셋째, 지역사회자원 효율적 연계를 위해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치매 및 디지털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과제로로 선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현안과 관련하여 인구 특성을 살펴보면 우리 구는 전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고 유소년층 인구비율이 노년층 인구비율 보다 높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점차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수준에 있어서 고혈압 당뇨병과 관련한 수치들이 주의 또는 악화로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전략이 필요해 보이며,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율, 자살 사망율 등이 증가추세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대전광역시가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에 의뢰하여 유성구 주민 473명을 대상으로 주민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건강문제 해결 우선 대상은 첫째   성인, 둘째 노인, 세 번째   취약계층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영유아 임산부 건강요구는 첫째 의료비 지원, 둘째 예방접종, 셋째 모성건강 지원환경 조성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건강요구는 첫째 게임 및 스마트폰 중독, 두 번째 성교육, 세 번째 정신건강 증인이었습니다. 성인 건강 문제에 대한 요구는 건강검진 및 암검진 만성질환 예방 이었습니다. 노인 건강문제에 대한 요구는 첫째 건강검진 및 암검진, 두 번째 만성질환 예방, 셋째 정신건강 증진이었습니다. 노인 건강문제에 대한 요구는 첫째 치매예방, 둘째 만성질환 예방, 셋째 정신건강 증진이었습니다. 취약계층 건강문제는 첫째 의료비 지원, 두 번째 방문건강 관리, 세 번째 예방접종의 요구가 나타났습니다.
   위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모자보건사업, 아동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청·장년 건강관리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치매관리사업, 자살예방 및 생명존주에 관한 사업 등과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 AI IOT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중장기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심폐소생술 교육이수 건수, 혈당수치 인지율,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우울감 경험율 등 14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연차별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을 통해 모니터링 해 나갈 예정입니다.
   동 계획의 수립을 위해 23년 2월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예결을 거쳐 23년 3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마친 후 23년 3월 28일 의회에 서면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유성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책부록]
   제8기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계획

○위원장 송재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주민복지국, 생활환경국)      처음으로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주민복지국      처음으로
○위원장 송재만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제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주민복지국장 박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유성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처음으로
○위원장 송재만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여성용 위원입니다.
   지난번보다 예산서나 이런 것들이 잘 돼가지고 각 주무관님들하고 팀장님들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87쪽 설명서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이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 지원 있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유성문화재단 설립 연구용역으로 해서 이게 한번 문화사업부로 한번 들어왔던 거 아닌가요? 문화재단?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문화부가 설치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그 인건비를 올린 겁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또 왜? 문화사업부로 이제 그 밑으로 지금 늘려보라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기존에 문화관광과에서 재단 설립이 많은 행정적인 규모나 예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복지재단에 복지부와 문화부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설치를 결정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저희들이 생각에는 지난번에 문화재단 설립 용역해서 연구용역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불허가를 때리니까 여기서 다시 재논의 하려고 문화사업부를, 재단을 없애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다시 끼워넣기 위해서 넣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또, 여기 두 명 또 이렇게, 과장님하고 대리 이렇게 해서 6개월 치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지금 그런 파트에서 꼭 추경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문화재단 설립 대안으로 저희 행복누리재단 안에 주민복지과 문화 분야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그렇게 대안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이 계십니까?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301쪽에 경로당 기능 보강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이렇게 조정이 됐던 건데 그대로 또 이렇게 3천이 올라왔거든요. 그동안에 짧은 기간인데 특별한 사안이 생겼나 여쭤보려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도 본예산에 지금 삭감된 걸 바로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걸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계속 지금 경로당에서 요청한 사항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청 접수된 게 벌써 3월에 1,500만 원이 넘은 상태라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올렸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제 본예산에 삭감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다시 올라와서 무슨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거가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이런 것이 많아서인지 그런 궁금한 게 있었고요.
   그런 특별한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왔다면 조금 저희한테는 매끄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그것도 1추에 올라온 것이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태조사 같은 걸 하셨다거나 한 건 아니신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실태조사는 아니고 지금 경로당별로 계속 요구하던 사항이 벌써 2월 달에는 1천만 원이 넘었고요. 3월 22일 기준으로도 벌써 2,500만 원이 넘은 상태라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어르신들이 요청을 하셔서 올렸습니다.
이희래위원   요구사항에 100% 다 대응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것들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300페이지 경로당 급식비 지원, 시비 받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경로당이 192개소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네.
하경옥위원   그리고 앞으로 5개소가 지금, 예산 증액 사유에 5개소가 지금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규 개설은 1개소가 됐고 개설 문의가 4개소인데 이게 그럼 다 올해 개설이 되나요? 2023년도에?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로당 지금 개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계속 문의를 하고 있는 데가 4개소가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경로당이 다 급식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급식 인력을 197개소 다 이게 확보가 된다고 하면 만약에 급식을 하지 않는 곳에서는 이걸 다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인력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그냥 인력비로 쓰는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시비가 보조되고 급식 인력에 대한 저기 금액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급식 인원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반납해야 할 금액인 것 같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2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149개소가 지금 급식 인력을 이용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급식을 하지 않는 곳이, 그런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요. 지금 이번 1회 추경에 요구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7,444만
이희환위원   7,444만 원이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이 증감액이 어디에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인건비가 2,100만 원이고요.
이희환위원   여기 인건비가 어떤 내용이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과장과 대리를 두 명을 뽑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은 과장은 몇 급 대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건 이제 공모를 통해서 최장 15호봉까지만 인정을 하는 표시입니다.
이희환위원   과장 인건비가 월 얼마입니까? 우리가 계산해서 연봉으로 계산했어요. 1년 연봉 얼마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잠시만요.
이희환위원   연봉으로 계산하기 힘들면 산출근거에 해서 월 얼마 계산하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과장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358만 900원을 최대로 잡았습니다.
이희환위원   358만 원 정도 잡았어요? 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얼마예요? 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286만
이희환위원   286만 원이에요? 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우리 9급 공무원 보수가 최초 임용하면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2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했을 때 뭔가 느끼는 게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위원님, 이거는 지금 최대로 잡아놓은 거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희환위원   이분이 사회복지사 경력 기준 해가지고 급여 주는 대상입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저희 행복누리재단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행복누리재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니고 이분들이 문화사업부에 별도로 신설돼가지고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법을, 규정을 피해 나가려고 그렇게 예상 판단된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복지파트도 지금
이희환위원   이분들이 사회복지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행복누리재단에 문화사업부를 신설해가지고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 및 관련 정책을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분들이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분들이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 문화사업부도 일반 구민의 전체적인 판단으로 복지를 제공한다고 생각
이희환위원   자, 이 부분 깊게 생각을 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 9급 공무원 보수까지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이 급여에 대해서.
   고민해보셨습니까? 예산을 반영해서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은.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볼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직은 이 최소한
이희환위원   우리 9급 공무원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7,444만 원이 순수 인건비입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인건비는 6,100만 원이고요. 사업비는 757만 원이고,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496만 원입니다.
이희환위원   문화사업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해서 7,444만 원이 들어왔고, 인건비가 6,191만 원이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6개월 계산한 거 아니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6개월 계산한 거고.
   2명을 주는데 6개월 계산해서 한 거예요. 과장은 15호봉을 기준으로 하고 대리는 10호봉을 기준 했는데 이 기준점은 어디에서 그거를 적어가지고 15호봉과 1호봉 기준을 잡은 거예요?
   이 정도는 줘야 되겠다 해서 잡으신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전문직 인력을 경력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이희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여기 호봉수가 적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최대의 가이드 라인을 잡은 겁니다.
이희환위원   그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정리되면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사회복지사 역할을, 복지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분들인지,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행복누리재단에 문화사업부를 신설해서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대를 하는 분들인지 이분들에 대한 업무내용도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문화예술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전문 기관은 문화 서비스를 하는 분들을 갖다가 사회복지사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급여를 준다?
   본 위원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을 추가적으로 더 해보자고요.
   재해복구지원 및 응급구호에서 시비 내려온 예산이 있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 보면 증감액이 지금 얼마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10억 4,600입니다.
이희환위원   10억이 내려왔는데 시비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다 전액 시비입니다.
이희환위원   다 이거 시비 내려온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구에서 시비 내려온 걸 가지고 취약계층 취약계층에 가구당 10만 원씩 정액을 지급하겠다 라고 지금 예산에 시에서 내려온 시비를 반영해 놓으신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사전사용 승인 받아서 지금
이희환위원   지금 진행 중이에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보훈회관 건립하는 데 있어서 그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었나요? 특금으로만 예산이 반영이 돼 있었나요, 특금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특금 이거는 지금 10억 포함해서 있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이번에 구비 10억 원을 그러면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예산에 맞도록 사업은 지금 얼마나 진행됐어요? 사업 진행 정도는 몇 프로나 됐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설계용역을 이번 달에 지금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설계용역이 끝나면은 착공은 언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7월이나 8월 정도에 지금 착공···.
이희환위원   아니 착공이 아니라 내년이죠 착공은.
   착공은 내년이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 8월이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한번 답변을 주시면은, 답변을 잘못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국장님 지셔야 돼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총 사업비 전부 다 확보 다 됐습니까?
   사업비가 750억이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75억입니다.
이희환위원   75억이에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75억인데,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다 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앞으로 그러면 더 얼마나, 이 금액에서 더 필요한 예산을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다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22억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희환위원   구비확보도 있지만 예를 들어 특금이라든지, 국비 받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시비라든지 받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국비를 지금 보훈청에다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희환위원   국비 요청해 보셨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얼마 정도 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3월에 5억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 갑하고 유성 을에 우리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이 두 분이 계시니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국장님 한번 해보세요. 직접.
   이런 국비는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가져와야죠. 우리 송재만 위원장님, 이상민 의원님한테 분명히 얘기할 것 같아요.
○위원장 송재만   (웃음)
이희환위원   경로당 냉방비도 아까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경로당 냉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국비사업이고 이제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이제 경로당 냉방비나 경로당 난방비 이렇게 균등 지원하고 차등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냉방비는 균등 지원을 하고 경로당 난방비는 차등 지원을 하는 부분이에요.
   차등 지원은 많이 사용한 데와 적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차등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면적 대비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사용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1년 열두 달 계속 사용하는 데가 있고 사용하지 않는, 몇 번만 사용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예산을 그냥 경로당 당 얼마씩 연간 해서 예산을 주는 것은 이건 낭비 아니냐.
   예산을 주고 나면 나중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별도로 받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곡 문제인데요. 1개 경로당 몇 kg 나갑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20kg짜리 8포대 나갑니다.
이희환위원   예산은 두 포로 돼 있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이건 지금 2월까지 추진 실적입니다.
이희환위원   1년에 8포 나가죠. 160kg?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인원에 따른 배분이 되나요? 경로당 회원 수의 인원에 비례해 양곡비 지원이 배분이 되는 건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난방비처럼 똑같이 지금 균등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심도 깊게 확인하고 지원이 되도록,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지만요.
   본 위원이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그런 질의 내용이 아니에요. 업무가 여기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답변을 얻어내는 겁니다.
   여기 보면 경로당 급식비 지원 시비로 하는 부분에서도 나오는데요.
지금 경로당 운영하지 않는 데는 어떻게 해요?
   총 경로당이 몇 개예요, 유성구?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현재는 192개소입니다.
이희환위원   197개는 뭡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5개가 지금 개소할 계획이고요. 하나 지금 아이파크 시티는 이미 개설했고
이희환위원   급식 이용하는 경로당이 149개로 돼 있어요. 이 중에서도 운영하지 않는 경로당이 있을 텐데요? 1년에 몇 번 운영하는 경로당이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나요? 149개를 전부 1년 365일 12달 다 운영하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급식 인력은 149개소만 요청을 하고 나머지 경로당은 요청을 하지
이희환위원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 증감액이 지금 720만 원이 증액 이 됐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시비 매칭에 맞는 구비를 지금 확보한 겁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확보는 720만 원을 확보를 한 거고,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급식을 이용하지 않는
이희환위원   급식 이용 경로당 149개로 보고를 하셨는데 149개를 실질적으로 다 운영을 하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말을 자꾸 다른 쪽으로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어서 급식 인력을 지금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희환위원   149개를 급식하는 경로당으로 다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1년에 8포대씩 160kg씩 지원하고 있다. 이게 맞나요? 맞아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웃는 이 있음)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저는 이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설명서 312페이지.
   이게 특금인데 특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노후 됐잖아요. 이걸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돼서, 작년에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이게 이제 기능 보강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마이크를 잡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거기 관장님들 계속해서 지금 적자 운영도 되고 이 시설 노후돼서 많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뭐 중장기계획 좀 한번 세워보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이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경로당 급식 인력 지원이랑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보충 질의를 조금 드리고 싶어서요.
   설명서 내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업 내용은 관내 경로당이 192개소고, 소요예산 산출근거에는 197개소 기준으로 잡으셔서 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보니까 신규개설 대전 아이파크시티 1개소랑 개설 문의 4개소 포함해서 197개소로 산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는 국장님께서 개설 문의가 4개소가 있다. 이 부분은 개설에 대해서 확정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정확하게 그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지금 반석 더샵하고 양우내안에, 대광로데비앙, 브리젬힐스 지금 거의 준비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이거는 개설 문의가 아니라 이제 개설 준비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준비
박석연위원   하는 거고, 연내에 개설을 하겠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거의 완료가 돼서
박석연위원   그러면은 예산증액 사유나 산출근거에 그런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예산 설명서를 읽다 보니까, 지원 대상에는 192개소가 돼 있고 산출근거에는 197개소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매칭이 안 돼서 오기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차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사업설명서 301쪽에 경로당 기능보강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앞서서 질문 드렸는데 이거는 보충 질의를 조금 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진잠 쪽에 워낙 오래된 경로당도 많고 해서 관심이 좀 많아요.
   그리고 주말이건 평일이건 돌아다니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산출근거에 보면 50개소 100만 원씩 이렇게 일괄로 산출을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경로당마다 잘 아시겠지만 필요한 노후 물품이 어느 마을회관 어느 경로당에는 냉장고, 에어컨, tv가 다 고장 나 있는 데가 있고, 어느 마을에 가는 신설이다 보니까 수요가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수요 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하지는 않고 이쪽에서, 이제 경로당 측에서 요청을 받은 거를 접수해서 50개소로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돼 버리면은 50개소에 100만 원을 확 줘버리고 그러면 50개소 내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밖에 판단을 못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산출기초 때문에, 산출근거 때문에 써놓은 거고요. 다들 이제 경로당별로 필요한 게 에어컨인 데도 있고, tv가 고장 나서 요청한 데가 있고, 다 기능보강 내용이 다 다르고 저희가 어느 정도 이거는 타당성 있는 거를 지금 접수를 해놓은 겁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경로당마다 노후 물품 그리고 수요가 있는 물품의 종류나 혹은 노후 상태가 다 제각각 다를 겁니다. 그거를 일일이 접수 받아서 리스트업을 계속하고 계신 거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장님께서 이제 이 사업을 올리실 때 그리고 각 과에서, 물론 임영란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신 걸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그분들이 원하는 바를 적기 적재에다가 딱 지원을 하게 되면 민원에 대한 그런 효능감이 더 높아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이런 산출 근거를 올리실 때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적어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해를 토대로 주민 분들한테 가서 직접 설명을 할 때도 훨씬 수월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100만 원 곱하기 50개소 해버리면, 그냥 50개소 해서 100만 원 줄 테니까 냉장고, 에어컨, tv 고장 난 거 있으면 알아서 고치세요.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위원 입장에서는.
   주민대표들이 여기에 모여 계시는데 그분들의 이해를 시켜드려야 그분들이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제대로 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가 계속 접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연위원   312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관련해서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충 질의를 좀 드리자면, 물론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적극적으로 이 건물 자체를 다시 리모델링을 하거나 개선을 하거나 그런 큰 공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기능보강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사전에 이제 설명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에는 이제 조금 큰 수선 보강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이 복지관을 활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 거기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필요한 거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잘 아시겠죠. 어떤 걸 요구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약 사항이 있어서 이거밖에, 이 큰 공사들 위주로만 올리셨을 거라고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에는 복지관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수요 조사 혹은 그분들의 원하는 어떤 그런 수리 요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예산을 올리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추후에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 주무관님들께서 알아서 판단해서 추후에 또 다시 이렇게 올리시겠죠. 그때라도 조금 의견을 수렴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좀 몇 가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이게 부기에도 그냥 5천만 원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 사업설명서를 나름 구체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계속 일식으로 올라오는 예산 때문에 이렇게 산출내역을 뽑으신 건데 이 사업은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만드시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혼선의 여지가 있어요. 50개소 100만 원 지원한다는 거에 혼선의 여지가 있으니까 다음부터 작성하실 때 유의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이 기능보강 사업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을 하면서 추이를 보고 추경에 반영을 하자라고 했던 내용이에요. 그걸 아까 이희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추에 반영을 하시려면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사전 설명해 주셨어야 돼요. 아니면 자료 제출을 해 주시던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제출하시고 2월까지는 얼마, 지금 질의가 나가니까 3월에 2,500이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안 된다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접수 상황하고 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행복누리재단이 지금 예산은 관광과에서 판단하신 거죠? 아니면 사회돌봄과에서 판단하셨나요? 이 예산액을 누가 판단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행복누리재단은 사회복지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위원장 송재만   사회복지 시설이잖아요. 그럼 채용을 하시면 그 채용한 인건비···.
   그래서 사회복지사 처우 가이드라인을 따라 가시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럼 국장님, 사회복지사 업무하고 문화재단의 업무를 보는, 문화부의 업무를 보는 업무하고 복지사 처우를 적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시설에 채용을 하니까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채용을 할 때 사회복지사가 없어도 되나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돼요? 의무인가요, 임의인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
○위원장 송재만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그것도 보고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설명을 하실 때 아까 과장 10호봉, 대리 10호봉 상한 설정하신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근데 아까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과장 10호봉이 연봉 따지면 4,200 정도, 대리 10호봉이 연봉 따지면 3,300, 3,4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월 급여 얘기하셨을 때. 그렇죠?
   그러면 두 분 합쳐서 연봉이 7,500-7,600? 6개월 치가 6,200?
   인건비가 여기 보면 6,191만 원으로 올라왔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말씀드린 건 본봉이고 가족수당이나 초과수당
○위원장 송재만   그러니까 그런 수당들이 다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2명에 대한 수당이 4천만 원 이상 들어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3,800이고요. 1년에. 나머지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퇴직급여금, 직급보조비, 복리후생 이렇게 해서 총 6,100
○위원장 송재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2,300이에요. 그런 기타 수당이 2,300-2,400정도 된다고요. 급여가 본봉이 3,800인데 수당이 2,300-2,400 정도 돼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거기에 지금 복지 포인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정확하게 이 계산한 걸, 산출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다음에 이제 이 예산을 올리시는데 “위원회 회의 등” 이렇게 올리셨는데, 어떤 위원회예요? 위원회 몇 명으로 구성하실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
○위원장 송재만   이게 준비가 제가 볼 때는 좀 안 되신 것 같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뒤에 우리 예산팀장님 와 계신데 추경 예산은 언제까지 접수하셨어요? 부서에 접수 받으신 거. 공식적으로.
         (○예산팀장 오진환   집행부석에서 - 3월 말까지입니다.)
   3월 말까지? 여기 우리 행복누리재단에 3월 13일 날 이사회 의결했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사업계획 변경안 우리 구청에서 언제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받고 저희가 승인은 3월 16일자로 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3월 16일자로?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내용 알려주시고요.
   289페이지에 지방이양보전금이 있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1,997만 원이 이제 세입으로 잡혔잖아요? 지방소비세로?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근데 이걸 그냥 보수로 다 이렇게 반영하시면 기존에 보수가 부족했던 건가요, 아니면 정확한 이거 어디다 반영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도 이걸 별도로 인센티브를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는 급여 예산을 내는 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500만 원이 내려오면서 이 급여에 합쳐서 나중에 니네가 집행 잔액이 생기면 무조건 반납해라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받았어요.
○위원장 송재만   아니, 주고 반납하라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그거는 그럴 수가 없지. 이거는 지방이양 사업도 우리한테 주는 돈인데 왜 반납을 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렇게 저희가 저희도 이걸 편성하면서
○위원장 송재만   국장님,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 지방소비세로 내려주는 돈인데, 보조금이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방소비세를 내려주는데 어떻게 반납을 하나요?
   1,997만 원에 대한 반납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렇죠.
○위원장 송재만   이게 엄연히 지방 소비세로 내려주는 돈인데, 보조금도 아니고.
   그다음에 297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지원 국비 사업 내려온 게 있는데요.
   이게 왜 인원이 바뀌었을까요? 전담 인력 인원이?
   이게 인력이 바뀌었으면은, 본예산 올라갔을 때하고 인력이 바뀌었으면 그 인력 바뀐 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셔야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가 내시가 작년에는 12월 30일 날 올 때는 통보되고 다시 내시가 된 겁니다.
○위원장 송재만   아니 그러니까 가 내시 때 내려온 인력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인력이 바뀌었으면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예산 사업 설명서에다가만···.
   수치 변동이 있는데.
   안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맞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리고 우리 구 전담 인력 채용하시잖아요? 1인.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기간제로 채용하시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기간제 채용하시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1년씩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기간제 채용 9개월 하게끔 돼 있잖아요.
   이게 예외가 되는 규정이 있던 없다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죄송합니다. 전담 인력은 지금 6개월 6개월 1명씩 하고 있습니다. 표시는 지금 1인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아니, 그런데 전담 인력 인건비를 13개월 반영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퇴직금 소요가 발생이 안 되는데 어떻게 13개월을 반영을 하셔요 예산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맞는 게 기간제인데 13개월 올려놓고, 지금 여쭤봤더니 6개월씩 채용하신다고 하고.
   그러면 아까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쓰실 거면, 정확하게 쓰실 거면 2인을 6개월을 쓰셔야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이게 국비하고 시비 보조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시에서 내려줘 가지고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가 볼 때는 구비로 편성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전담 인력에 대한 부분은, 20일에 대한 보조하는 건 12개월 반영하셨잖아요.
   일단 자세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희망복지과      처음으로
(13시30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줄치겠습니다.

       3) 가족복지과      처음으로
(13시31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설명서 324페이지 보면 구비가 자립지원금이 500만 원 증액을 했잖아요. 추가적인 프로그램 검토 만족도가 좋아서 한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이 뭐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자립청소년들한테 자립 했을 때 금융이라든지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자취력 같은 거, 집밥 만들기 이런 거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지난번에 1차 500만 원 가지고 했을 때 반응이 좋았나 보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 청년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서 5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청년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여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9페이지 아까 공유재산에서 갑천1블록은 얘기가 됐던 건데, 용산1지구, 3지구 위탁운영자 선정됐으면 인테리어는 지금 언제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345페이지 하고 344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설명은 자세히 들었어요. 자료도 다 받고. 그런데 제 생각은 344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폐원 증가해서 교사들이 자꾸 대체교사 수요가 감소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43억이 올라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이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보조교사나 연장보육 전담교사 계속 신청을 받을 때마다 이 4시간 짜리 신청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다 못 해드리는 사안이 있었고, 그리고 제일 높은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차원이고 교사들한테 휴가권도 보장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성용위원   예산이 적은 게 아니라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게 하고 어린이집 현황에서 보면 정원 충족률이 67% 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교사들에 대한 인원 증가가 280원에서 43억이 올라왔으면 이게 지금 저도 알고는 있지만 7개월 치에 대한 거다 보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1년으로 따졌을 때는 75억 약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서울에 지금 한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방에 75억을 1년에 계속적으로 나간다는 게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현재 교사 1인당 보면 0세부터 4세까지 인원수가 다 다르더라고요. 다른 거에 의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현황과 정원 충족률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어려움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도 시범을 202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나 대전시에서 이런 효과성을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해보고 내년에는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희 생각입니다.
여성용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액수 43억 5천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만약에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재정적인 부담이 덜해서 해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서울만 하고 지방에서는 하는 데가 거의 전무하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더 시기를 늦춰서 해도 늦지 않을 텐데 바로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43억 5천이라고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는 75억 정도 1년 예산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라 매년 동안 이 65억이라는 돈을 추경에 올려서 승인을 해준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의회에서는 부담감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물론 안은 좋아요. 이건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322페이지에 “아동수당 급여”에 있어서 아동수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1월달에는 23,815명, 2월달에는 23,856명으로 늘었다가 산출근거에는 22,800명이에요. 그래서 만 8세가 돼서 못 받는 아동들도 있겠지만 태어나는 아동들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인원수가 현저히 줄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작년에 월 평균 지급인원으로 아마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23년도 1월이나 2월 실적 말고 산출근거는 작년 껄로 편성을 한 거라고요? 그건 또 말이 조금 그렇지 않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작년 월평균 인원수가 2만 3천명이었거든요. 그리고 확정내시가 이렇게 내려온….
   국비사업이라 이게 확정내시에 따라서 산출근거를 이렇게 맞춘 것 같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런 확정내시에 22,800명만 내려주는 걸로 해서 맞춘 겁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3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꿈나무재능교실” 이번에 추경에 체육대회비 1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제목에는 지역아동센터 꿈나무재능교실에 지원하는 목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사실은 보면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22개소이고, 그다음에 음악교실 강사비가 2,700만 원이 나가고, 체육대회비는 100만 원 올렸다고 해봐야 200만 원이고, 재능발표회도 100만 원 올렸다고 해봐야 22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항이냐면 체육대회 하시는 날 아직 안 가보셨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하반기에
하경옥위원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 할 때 안 가보셨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하반기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지금 보면 600여 명이 참석을 한다고 했는데 200만 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날 저희들도 행사장에 가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밝은 표정이에요. 체육대회를 하러 온 애들 표정이.
   그런데 체육대회를 하면서 아이들한테는 하다못해 끝나고 공책 한 권이라도 상품을 받아갈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200만 원 가지고는, 600명에 대해서 200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본예산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00만 원씩 아마 체육대회 하고 올렸습니다.
하경옥위원   이왕 올리실 때 이걸 좀 지금에 맞게 산정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100% 올린다고 해서 100만 원 올리신 것 같은데 요즘 추산에 맞게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예.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아까 여성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는 데 324쪽에 자립정책지원금이 500만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업무보고 해주셔가지고 이게 1차가 성왕리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걸 한 번 더 하게 되면 기존에 한 번 참여 했던 대상자들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대상자가 오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산이 편성되면 다시 한 번.
   이분들이 또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원래는 한 21명 정도 되는데 한 번 참여하신 분들도 오실 수 있고 새로운 청년들도 오실 수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새로운 사람도 올 수 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왜냐하면 교육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지원금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했었는데 했던 사람도 다시 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군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그리고 국장님, 331쪽에 학대피해아동쉼터 계상하셨어요. 난방비.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며칠 전에 보니까 북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런 게 개소식을 했더라고요. 시에서 대덕구 하고 유성구를 위한 이런 학대피해 예방 및 아동보호 이런 시설이던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한테도 운영권이 오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북구 아동기관이요? 이건 쉼터고 거기는 이제
이희래위원   북구 거기는 며칠 전에 개소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거기는 상담하고 하는 거라 시에서 다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아니, 저기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다.
이희래위원   아, 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게 지족동에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지족동에 국민은행 건물에
이희래위원   지족동에 있고, 또 우리하고 대덕구를 관할한다고 해서 혹시 우리한테로 오나 궁금했었거든요.
   아무튼 가까이에 이런 기관이 설치돼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335쪽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재계약을 위한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신다고 세우셨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보니까 운영성과 평가를 잘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잘 봤습니다.
   3월 31일날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평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재계약 하게 되면 또 몇 년을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3년입니다.
이희래위원   그래면 재계약 할 때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변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가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별도로 구성을 해서 수탁기관을 정할 거니까 재계약이 아니고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희래위원   선정해서 만약에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지금 5,500정도 운영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금이.
   그런 것도 혹시 추가되거나 이럴 수 있나 이런 걸 여쭤보는 거고요. 그럴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8월까지가 우선 만료고요. 그 나머지 금액은 5,500에서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거 하고서 내년에 본예산 때 다시 검토를 하겠죠.
이희래위원   그러시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여성용 위원님께서 43억 5,400만 원에서 보조교사 지원 그거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보육교사의 처우 같은 그런 노동조건이 보육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인드인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고 93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굳이 우리만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이거를 급하게 추경에 올려서 하실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었는데 보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어디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서울시 하는 거를 정부에서 아마 계속 효과성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아까 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굳이 이렇게 우리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시범사업 종료돼 가지고 보조 사업으로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린이집 충원율이 60%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아동 대 교사 수를 줄이자는 얘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동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그 비율도 자연스럽게 선생님과 아이들의 비율도 줄어들 거다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때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런데 법적으로 3세는 1대15로 해서 선생님 1분에 아이가 15명이거든요. 교사가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고 만약에 본인이 휴가를 낸다거나 대체할 수 있는 선생님은 4시간밖에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런데 그거를 위한 거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지금 93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우리만 이렇게 43억 이렇게 해서 또 추가해서 이걸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되고, 3세를 교사 한 사람당 10명의 아동으로 추진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핵심이 그런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거를 보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언뜻 올라오기 전에 인건비 지원성 이런 거를 대충 두드려 보니까 이게 뭐야, 188만 원 정도인가 돼요. 그래서 188억 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이 잘 됐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190억 원 정도 되는 인건비성의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굳이 이 43억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런 걸 대체할 수 있는 사업들이 찾아보면 이렇게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굳이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시범사업이 끝나서 보조 사업으로 확정이 되거나 할 때 추진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희래 부위원장님이 질의하고 답변을 얻은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희래 위원님도 보니까 본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보셨네요. 검토도 많이 하셨고, 좋은 제안을 드렸고, 본 위원도 이 43억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 위원뿐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해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보고 받았던 부분 그다음에 제가….
   하여간 고생하셨어요. 자료도 만들고 자료 제공해 주시느라 고생해 주셨는데 그 자료를 받은 내용 중에서도 불합리하고 형평성 부분, 이게 이대로 가서 되겠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한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서 420쪽을 보시면요. 2023년도 본예산서 420쪽 보시면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국비예요. 국비가 93억 맞죠? 국비 구비로 해서 매칭으로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보고서 내용 하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93억.
   이거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본예산 할 때 매칭비율을 어떻게 주셨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국비 60%고요.
이희환위원   자, 국비가 60%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시비가 28%
이희환위원   시비 28%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구비 12%
이희환위원   구비 15%?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12.
이희환위원   12%요.
   자, 이건 덮어 놓고요.
   설명서 345쪽 한 번 보시죠. 설명서 345쪽 예산현황 상단을 보시면요 매칭 퍼센트가 어떻게 나왔는지 국비가 41% 나왔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시비가 19, 구비가 40%로 바뀌었죠?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매칭 퍼센트를 적용한 겁니까? 어느 지침에 의해서?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다좋은교사
이희환위원   자, 국비나 시비는 국비가 내려왔을 때 매칭의 기본 퍼센트를 얼마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자, 본예산서에는 분명히 국비가 60%라고 했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시비가 28%, 구비가 12%예요. 본예산서에.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그 금액에 맞춰서 비율을 매칭 퍼센트로 맞춰가야 되지 않나.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요, 이 예산을 43억을 국비에 플러스 하기 위해서 매칭 퍼센트가 바뀌었어요. 맞습니까? 이 매칭 퍼센트를 바꾸게 된 동기가 뭐고 규정지침이 뭐냐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국비는 어린이집 보조 연장교사 인건비고 저희는 같은 사업명이라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같은 국비 사업명에다가 작성을 한 겁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매칭사업의 퍼센트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바뀌었냐는 겁니다. 제 얘기는. 이 원칙이 뭐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구비의 예산액이 늘어나면서 그 매칭이
이희환위원   (전문위원을 향해) 이거 나중에 기획실에 확인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실에서.
   자, 여기에서 자꾸 논쟁하다 보면 말이 길어지는 거고,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서 질의하고자 하고 답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은 2023년 본예산에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분명히 60:38:12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왜 추경에는 갑자기 41:19:40으로 늘어났냐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 부분은 하고요.
   뭐 하여간 예산서가 잘못됐든지 설명서가 잘못됐든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그리고 유성형 영유아 보육지원계획이 나와 있고요. 이 사업을 본 위원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을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사항이고, 상임위에서는 분명히 다 아시겠지만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인데 예비심사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의 문제예요.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더라는 거예요.
   이 예산을 분명히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지침을 줘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 관계되는 전수조사를 해서 만든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비사업으로, 어제도 우리 팀장님 하고 잠시 얘기를 했지만 국비사업으로 이 사업이 예산이 내려온 게 있어요. 본 위원이 정보를 얻어서 질의를 하니까 그 예산이 추경에 아직 반영이 안 되고 홀딩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3억을 가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홀딩시켜 놓은 거예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홀딩은 아니고 위원님.
   어린이집 보조교사 저희가 지금 연장교사 하고
이희환위원   자, 국비로 내려온 금액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기획실에서 그냥 지금 예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산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
이희환위원   자, 그 부분도 나중에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됐습니다. 됐어요. 지금 팀장님은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원은 많지 않을 거예요. 교사 지원하는 부분이. 국비로 내려와 있는 부분이 많지 않고 지금 여기 추경에 그 예산이 반영 안 됐다는 것을 본인은 분명히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제가 좀 받아봤고요. 자료를 받아 봤을 때 우리 어린이집.
   이게 행정사무감사 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심사를 하면서 답을 얻어내려고 본 위원이 말을 길게 질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을 올릴 때 어린이집 몇 개소를 올렸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280개소 올렸습니다.
이희환위원   다좋은교사 비담임 정교사 인건비 280인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인.
이희환위원   7개월 해서 43억 5,451만 3천 원을 증액해서 올리셨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1인당 인건비는 221천 690원으로 잡았고요. 그렇죠?
   자, 여기 국장님이 한 번 보세요.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설명서로, 이 설명서 몇 줄입니까? 이게. 43억의 예산을 올리면서 설명서 자체에 이렇게 설명을 해서 예산서, 이건 사업설명서지만 정식으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원들이 받아볼 수 있는 정신 공문은 아니지만 자료이지 않습니까? 43억을 올리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별도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와서 많은 자료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이게 추가경정 예산 더좋은교사비 해서 별도로 보고는 했어요. 이거는 하나의 백데이터 자료밖에 안 됩니다. 이거.
   위원님들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와서 설명해 주는 하나의 자료예요.
   그러나 예산서에 의한 어린이 보조교사 지원 국비 이렇게 해서 여기 설명서에다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국장님, 그냥 제가 여기에서 질의할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이 세줄에 대해서 설명한 거는 어쩔 수 없이 지면상이고 별도로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서 다른 위원님들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용래 구청장님한테 기본계획 수립한 걸 좀 가져다 달라고 해서 구청장님 결제 맡은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육현장의 의견을 보니까 2021년도 보육실태 교사가 부족한 거 다 압니다. 알고, 여기에서 논리적인 얘기는 그거예요.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하나 또 있죠? 부모협동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의 계획은 원당 한 명씩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자, 그러면 어느 부분을 얘기해서 죄송한 얘긴데요. 가정어린이집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정어린이집이 원당 보육인수가 몇 명입니까? 최저, 최고 몇 명까지입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교사요?
이희환위원   원생.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20인 이하입니다.
이희환위원   자, 20인 이하인데.
   가정어린이집이 20인 이하예요? 그러면 그 원생이 20명까지 차지 않은 데가 많아요. 최소한 교사 1명당 몇 명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연령별로 다 다릅니다.
이희환위원   그래도 기준적인 인원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연령별로 다 다릅니다. 하면서 이렇게 주면 안 되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3:5, 7:15 그래서 3세는 15명에 선생님 1명입니다.
이희환위원   자, 원생도 많이 부족하죠?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에 3명 이하인 경우도 있어요. 가정어린이집의 원생이. 그건 몇 개인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10명 미만이 지금 42개소는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이런 부분도요. 그냥 200….
   지금 아까 몇 개라고 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280인.
이희환위원   전체 280개의 원에 1명씩 지원을 하주기 위해서 그냥 형평성에 맞지 않도록 1명씩 지원해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직장어린이집은 몇 명입니까? 원생이?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면적에 따라 다 다르고
이희환위원   다 다르죠. 기존에 있는 걸 얘기를 한 거죠. 기존에 있는 걸.
   최하에서 최고 몇 명까지 나오지 않겠어요?
   거기에도 그러면 교사를 1명 준다?
   자, 이런 부분은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예산을 계획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많이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장애아 등 취약아동 보육지원 강화를 위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보육교직원 처우 격차해소를 위해서 과연 이 43억이 이런 차원인가.
   그러면 원생이 적은 민간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 가정어린이집 인원이 적은 데는 저는 그런 제안도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을 한다면 인원이 적은 데는 어차피 교사가 있으니 휴가도 가고, 연차도 가고 갈 거 아니냐. 그러면 통합 쪽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한 원장 무조건 한 명씩 주는 게 대수가 아니고.
   이런 부분도 한 번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기에 상임위원회 의견을 모아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지금 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그냥 우리 자치단체장님인 구청장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서울시에서 2022년부터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2022년부터 시에서 서울형 전임교사 비담임 정교사 추진계획이라는 계획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 내용도 정용래 구청장님이 결제를 했어요. 아니구나, 결제를 안 하고 그냥 참고만 했네요. 여기 이름이 비슷해서 잘못 말씀을 드렸고요. 죄송합니다.
   사전검토 항목 이걸 주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주기 위해서는 사전검토 하는 이런 자료가 있더라는 거죠. 체크하는 거. 법규검토, 재원확보, 주민의견 반영 이걸 다 거쳤는지 국장님한테 묻고 싶고요. 아마 거치지 않았을 거 같아요. 일단 예산만 들어와서 저희들이 43억이라는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형 전임교사 비담임 정교사 추진계획 이것은 신청배제 항목이 있어요.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이 서울형 얘기했지 않습니까? 서울형 받았으면 거기에서 좋은 내용을 우리가 받아다가 이런 사업을 하려면 뭔가 제대로 받아다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처음에 얘기했던 형평성 얘기를 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어린이집 신청을 하는데 교사를 지원받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정부평가 C등급 이하이거나 평가인증 80점 미만인 어린이집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3대 분야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급식 위반 이런 거 유성구 어린이집 관내에 없습니까? 하나도? 일부 있겠죠 국장님? 왜 또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한 곳 있어서 지금
이희환위원   한 곳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그럼 한 곳인지 어쩐지 그건 가족과에서 팀이 다르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영유아교육법에 의해서 행정지도명령 제외한 이런 부분이라든지, 최근 2년 이내에 국시비 사업보조금 부정사용을 했다든지, 환수조치 당했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부분이고 원에서 회계장부 정리하면서도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 이걸 점검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배제되는 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공정 합니까? 똑같이 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문자내용을 조금만 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많이 하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에서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본 위원이 예산 쪽에 올라가니까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앞에 명칭은 생략하고요.
   (핸드폰을 바라보며)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의 비담임교사 지원이 있더라고요. 어린이집들이 원아도 줄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에 비담임교사 지원이라니요.’ 하나 더요. ‘국민의 세금 큰 돈을 주면서 실질적 도움이 안 되게 준다는 것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자, 이건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고, 소수 사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민원인을 접수하면 그 민원인에 대한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43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미 소문이 나 가지고 누군가가 홍보를 아주 잘 했더라고요. 다 알고 계세요. 저도 몰랐어요. 그 전화 받고 나서 43억 이 비담임 교사 나가는 부분 알았어요. 누군가가 홍보를 아주 잘 하셨어요.
   이 부분이 과연 예결위에서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일까, 43억이라는 돈이 사실 적은 돈이고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자,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뭐가 있었습니까? 어린이집 원생 1명당 4천 원씩 받던 거 3천 원 올려서 7천 원씩 줬죠? 그 돈의 사용용도는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분들이 얘기할 때, 제가 간담회 할 때 그랬어요. 그분들이 요구한 건 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 너무 많다. 몇 억이 된다 해서 집행부에서 3천 원씩 추가로 해서 7천 원씩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 알고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도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2023년도 본예산 할 때 진짜 우리 영유아를 위해서 이 돈 써야 된다고 누구하나 손들고 의견 제시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뭔 얘기 했습니까? 만 원 주세요. 그런데 제발 4대 보험 넣도록 해주세요. 교사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자, 지금 와서는 그 4대 보험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중심 잡고들 일들 하시라 그래요. 구청장님한테 전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쉬었다 할까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
○위원장 송재만   국장님이 조금 지치신 거 같아서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괜찮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323페이지 “아동수당 사업운영비” 사업운영비 전액 삭감하셨는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교육과학과로 지금 이….
○위원장 송재만   교육과학과?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 사회돌봄과에서 지금 통합지출 하는 겁니다. 아동수당
○위원장 송재만   아니, 이 300만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가족복지과에서.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300만 원이 사회돌봄과에서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거기 사회서비스 바우처 그 안에 발송 우편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300만 원을 처음 세울 때 잘못 세운 건지 이게 300만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예산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한 부서에서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런데 한 부서에서는 통합지출 한다고 빼버리면 그럼 처음에 잘못 계상한 건지 지금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는데 잘못 계상한 거예요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니, 2022년까지는 이 우편료가 아마 국시비 보조금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지원이 안 돼서 지금 바우처에 있는 우편료도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아니, 그러면 바우처에 있는 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써버리면 원래 써야 되는 돈에서 부족하지 않아요?
   사회돌봄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백업이 안 되는 구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4페이지에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책지원” 사업에 존경하는 이희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는 게 맞는지는 한 번 고민이 필요한데.
   본예산으로 사업을 하나 계획했어요. 사업을 했어요. 반응이 좋다고 추가로 세운다? 추경으로?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반응도 좋지만 아이들 자립 청년들한테 지금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 아마 이렇게 교육행사라 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게 23년도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획사업이에요? 원래 있던 사업이에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2023년 처음사업입니다. 최초.
○위원장 송재만   그러니까요. 그러면 올해 성과가 좋았다고 하면 원래 예산을 세우시려면 내년에 추가적으로 좀 반영을 하셔야지 한 해에 동일하게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는 경우는 제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처음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 본예산을 세우실 때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많이 세우셨어야죠.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그다음에 우리 요보호아동그룹 운영 국비사업들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이게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비용은 인건비가 18인인데 그렇죠? 다 그런데 요보호아동그룹홈 종사자 인건비만 17인이에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1명이 신규로 올해 들어온 직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추가인건비는 없다? 그 한 명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추가인건비가 없는 이유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호봉제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신규 채용된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아서 17인으로 잡혔답니다.
○위원장 송재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꿈나무진흥교실 우리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예산 때 분명히 이거 증액해서 반영하시라고 했더니 100% 증액을 하셨어요. 그때도 제가 참가자가 6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00만 원 늘리셨는데요. 그렇죠?
   아니, 국장님,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100% 늘렸으면 2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게 집행부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 제가 가족복지과에 어린이집 연합회별로 지원되는 사업 있죠?
   그거 본예산에 올릴 때 민간어린이집이 2개로 나뉘면서 예산이 올라왔길래 왜 그렇게 올려야 되냐고 했을 때 가족복지과에서, 예전 아동가족과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행사를 치르려면 행사 기본운영비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운영비가 있어 가지고 거기는 600만 원씩 줘요.
   거기보다 지역아동센터가 모인 인원이 더 많을 껄요? 600명이면?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
○위원장 송재만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시는데 전혀 이런 신중한 검토가 없어. 제가 볼 때는.
   예산팀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인 예산을 분석하셔 가지고 증액을 검토하셔야지 올려달라고 했다고 기존예산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반영.
   아니, 의회가 구성돼서 회기가 지나면 그 회의록이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분석을 하셔야죠. 판단도 하시고, 어떤 취지로 전달을 하는 건지.
   이건 예산 100만 원 올려놓고 저희 의회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오히려 기분 나빠요 이거는.
   어떤 검토로 100만 원이 올라간 거예요? 증액소요 100만 원을 뭘로 판단해서 100만 원을 올렸냐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
○위원장 송재만   예? 600명이면 1인당 1만 5천원이에요. 아니, 보육은 단체가 구성돼 가지고 어렵다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반영하고.
   335페이지에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있어요.
   8월 31일날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게 예상이 안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민간위탁기간이라는 게 안 정해져 있어요? 이게 연초에 갑자기 추경 소요로 발생돼 가지고 민간위탁기간이 8월 30일 날 종료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담당자가 아마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재만   아니, 추가경정 예산이 담당자가 못 챙기면 반영하는 예산이에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
○위원장 송재만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사업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43억이라는 예산을 올리면서 저는 안타까운 게 위원님들 간 이견은 있을 수 있어. 이견은.
   그런데 이해하시는 게 다 틀리단 말이죠. 그러면 설명이 부족했다는 거거든. 접근자체가 계속 기정예산을 예기하시잖아요. 기정예산을. 그렇죠?
   93억이라는 기정예산이 있었어. 기정예산은 보조교사하고 연장교사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보조교사의 의무가 뭐고, 연장교사 의무가 뭔지 지금 새로 계획해서 올린 다좋은교사 의무가 뭔지? 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본인들이 의지가 있으면 그거에 맞는 설명을 하고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이해가 되게끔. 설명이 부족했다고요. 어떻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하시려고 그래요.
   국장님, 다시 한 번 챙겨주세요. 꼼꼼히.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지역산업과      처음으로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지역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과장님한테···.
○위원장 송재만   예. 지역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설명서 355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보면 친환경 농자재 있죠? 유기농하고 무농약인데, 농약에 관련된 것만 지금 지원하는 예산으로 올라온 거죠?
○지역산업과장 최현복   농약이라는 것보다도 친환경 영양제라든지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성용위원   지금 제가 이제 이거를 질문을 드린 거는 이제 이게 국비 사업이라 이걸 얘기하려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요새 친환경 농자재에서 비닐이 있어요. 자연 친환경 농자재 해서 있는데, 이게 지금 부안하고 신안군하고 보면 매칭 비율로 해서 일반 비닐이 만약에 1만 원이라고 하면, 예를 든다고 하면···.
   아니, 친환경 농자재 비닐이 1만 원이라고 하면 6천 원이 일반 비닐이라고 해요.
   그러면 4천 원에 대해, 친환경 농자재에 대한 지원을 구해서 해 주는 이런 형태로 하는 군들이 지금 신안군하고 부안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덕구에서도 이번에 시행하는데 알고 계세요?
○지역산업과장 최현복   대덕구까지는 몰랐습니다.
여성용위원   대덕구에는 재배 농가 50평방미터당 한 롤씩 해서 최대 네 롤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고민을 하셔서 지금 농민들이 유성구가 한 5개 구 중에 65%에서 70%정도 농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진잠농협 조합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시더라고. 이번에 계상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산업과장 최현복   이 사업은 2024년도 사업을 올 7월에 신청을 받아요.
   그리고 6월 달에 이거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검토해서 농협과 협업 사업으로 이렇게 내년에도 한번 추진
여성용위원   예. 이 부분에서 잘 검토하셔서···.
   저는 이제 친환경 쪽에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 비닐이 보통 500년 400년 이렇게 썩지 않는다고 하니까 친환경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도 대다수 농가들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359페이지, 여기 보면 “친환경 농업인 스마트 화장실 지원 사업” 해서 이렇게 올렸잖아요. 이거는 아주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농가들이 농사지을 때 화장실까지 놓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일정 규모에 놔주면 주변 농가들이 이용하면 농사   짓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데 가서, 안 보이는 데 가서 이렇게 배설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친환경적으로 스마트 화장실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요 조사나 이런 것들은 좀 하셨는지?
   또,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생각을 농가들하고 협의를 한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지역산업과장 최현복   이 사업은 여기 미장연구회에서 지난번에 건의사항으로 들어와서, 주유기 사업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건의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저 이런 것까지 지원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여성 농업인이라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 저도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데 15개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지역산업과장 최현복   이것은 우리 미장연구에서 30개를 신청했는데 그 30개는 예산상 이렇게 15개로, 내년에 또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15개만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여성용위원   유성구 전체의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배분을 잘해서 수요조사에 맞게 해서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64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비 이번에 1,1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증액을 했는데, 증액 사유가 지금 기존에 435마리에서 490마리로 55마리 늘리는 것으로 해서 증액을 올렸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국시비 매칭이라서 그 비율을 맞추려고 이렇게 올린 건지 아니면 더 포획을 해서 중성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올린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역산업과장 최현복   이게 국시비 보조 사업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당초 435마리에서 여기 490마리로 이렇게 55마리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하경옥위원   아니, 증가를 했는데 그 매칭을 맞추기 위해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건지?
○지역산업과장 최현복   국시비가 내시가 돼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하경옥위원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게 항상 의문이거든요. 중성화 수술해서 개체 수가 주는지?
   이 사업이 과연 이게 국시비라고는 하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366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비도 지금 보면 추경에 3,200만 원을 올렸는데 저희가 최종 예산에는 구비가 1,6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건 어떤 상황인 거예요? 왜 올리기는 3,200만 원을 올렸고 최종 예산에서는 1,600만 원이 돼야 되는 건지?
○지역산업과장 최현복   실내 사육견 중성화 수술 사업은 여기 당초 본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추가로 내시가 돼서 이렇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하경옥위원   그렇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요구한 액수는 3,200만 원 계산을 해 놓고 왜 최종 예산에서는 1,600만 원으로 조정이 되는 건지 이걸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14시39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위원장과 대화)
(14시39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하경옥위원   이해가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9페이지에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무상급식 지원에 보면 중학교 학생들이 4,800원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방통중학교는 8천 원을 받아요. 이 가격 차이는 나는 거죠?
   369페이지 하단에, 같은 중학교인데 왜 단가가 차이가 나는 건지요?
○지역산업과장 최현복   이거는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70페이지에 대체급식에 대해서 그 기준은 어떻게 잡은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대체급식.
○지역산업과장 최현복   ···.
하경옥위원   이것도 그러면 다음에 같이
○지역산업과장 최현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42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43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송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정회를 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생활환경국      처음으로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생활환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처음으로
○위원장 송재만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여성용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설명서 좀 잠깐 보실래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국비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21년도에는 이제 18건으로 5천만 원 계상됐었고, 22년도에는 27건 해서 1억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접수가 52건이나 되는데도 예산 보면 8,700만 원뿐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거는 자꾸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접수된 것만 봐도 50건으로 거의 확 늘어났잖아요. 예산은 많이 예산을 안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 때 2천만 원을 증액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월 14일자로 해서 시에 1억 원을, 그러니까 50대 25대 25에서 1억 원을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내년에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 이게 이제 환경교육 활성화인데요. 어린이집이 8개소만 이렇게 유치원을 잡았어요. 8개소만 왜 잡았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그거는 한 8개 정도 모집을 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것만, 이제 8개 유치원만 모집을 해서 환경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두 개소는 그 중에 차량이 없는가 보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차량이 임차···.
   아마 지입으로 해서, 시간대가 맞아야지 차량이 와야 되는데 지입 차이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하고 시간이 안 못 오게끔 돼 있어서 가지고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환경에 대한 것은 사실은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청소년이든 계속적으로 이걸 홍보를 하고 인식을 시켜줘도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환경 기후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환경에 대해서는 많은 교육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환경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반응이 좋으면 저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도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저희도 한 번 공모를 해봐서 많으면 다음번에는 예산을 좀 늘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8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관련해서 앞전에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보충 질의를 좀 드리자면, 현장 확인은 다 진행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하고 있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현장 확인 및 지원 대상자 선정을 4월 중으로 하시기로 했는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따로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따로 있습니다. 지금 평가 항목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관내에 거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특별히 관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피해 정도, 산림하고 인접 지역인지 아닌지 그런 걸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순번을 매겨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거주 부분하고 이제 피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도 이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합당한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것은 피해 정도를 파악할 때 신규 토지 취득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있었던 피해까지 파악이 어렵지 않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런 거는 조금 파악이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현장을 봐서 야생동물 같은 게 출연이 많이 될 것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만약 유성구에 거주한다고 하면 약간 조금 인센티브 같은 건 줄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우리 세입에서 기타 과태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38대 부과가 돼 있는데요. 이게 22년 12월부터 예요 아니면 23년도 1월부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22년 12월부터 지금 미세먼지 발생이···.
   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 38대 부과한 건 그때부터인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12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럼 여기 지금 표시 단속기간으로 보면 그럼 12월부터 3월까지는 매일 하시는 거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2023년도 12월부터는 주말하고 공휴일을 빼놓고 맨 날 단속을 하게끔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위에 단속기간을 보면 올해 3월까지는, 12월, 1월, 2월, 3월은 매일 하셨던 거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4월부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만 하신 거 아니에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래서 예산추계를 적게 잡으신 게 아닌가, 과소 추계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만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잡으신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다음에 환경교육 활성화 관련돼서 조금 건의를 좀 드리면, 이게 예산을 본예산에 400만 원 잡으셨던 건 11월에 환경 뮤지컬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셨던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런데 실제 본예산을 잡고 11월 해보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개선을 해보시려고 하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래서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런데 증액 사유에 보면 또 10월에 예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8개소가···.
   우리 유성구 관내 유치원이 총 몇 개입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74개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74개 중에 8개면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저희들이 일단은 한번 해보고, 저희들도 환경 문제가 앞으로 계속 신문지상에
○위원장 송재만   그러니까요. 제가 일단 해보시려고 8개를 잡으신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이게 10월에 예정하다가 또 밀리면 또 11월 가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는 저희들이 안 밀리도록
○위원장 송재만   그러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 이게 본예산 성립 전에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려면 좀 당겨서 해보시라고요. 해보시고,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 본예산에 더 활성화해서 담으시면 되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안 늦추신다고는 하는데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10월로 예정 목표를 갖고 계시면 여차 하면 11월 또 넘어가잖아요. 그럼 본예산에 또 못 담잖아요. 그럼 계속 반복된다고요 예산이.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십시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처음으로
(14시14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395쪽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구입 관련된 거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70만 원 곱하기 75대 이렇게 소요예산을 산출해 놓으셨는데, 이 70만 원은 그러면 정액 지원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70대 30으로 해서 예.
이희래위원   그러면 최대 지원 금액이 70만 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선정 기준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선정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게 많이 나오는 데가 대가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한 5-6인 가족 정도···.
   전부 다 이제 받아서 그거를 대가족 정도로 해서 그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가족이 많은 게 유리하군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래위원   그러면 그 외의 기준은 또?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 외에 기준 지금 저희들이 요번에 접수를 받았는데 지금 75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그거 대상자 적정하게 선정하시기 참 어려우시겠네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래서 지금 인원수가 많고 그다음에 유성구에 얼마큼 많이 거주했느냐 그걸로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렇군요. 이게 인기가 좋은 이런 사업이고, 또 여러 가지 환경문제 이런 것에서도 중요한 사업이면 확장 검토 이런 것도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건 저희들도 한번 시로 얘기를 해서 사업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리고 국장님, 396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를, 재활용 분리수거함 4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여기가 어디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원신흥동 쪽에 가시다 보면은 국민은행 앞에 큰 도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거기 보면은 저 박스 같은 게 계속 쌓여 있습니다. 그게 도시 미관상 보기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거를 정비를, 한번 시범적으로 정비를 해봐서 효과가 좋으면은 조금 확대 설치하고 만약 계속 다른 민원이 발생된다고 그 하면은 그냥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동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원신흥동 쪽이군요. 거기 저도 장 보러 가는 데가 있어서 보면, 그렇게 박스 같은 게 많이 나와서 이렇게 미관을 해치고 있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을 우선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393페이지. 지금 여기 이제 구비 3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방치 폐기물 위치를 보니까 백운로, 구즉 세종로, 북유성대로 어디에 이게 장기 폐기물이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백운로라고 해서 저기 세동 넘어가는 쪽 있죠. 동학사 쪽에서.
   이쪽에 보시면 지금 펜스 쳐놓은 데는 그나마 쓰레기를 얼마 안 버리는데 펜스가 없는 쪽에 대해서는 지금 이 하단 부분에, 지금은 이제 풀이 나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 겨울철 같은 때 보면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저희들이 일단은 처리를 한 다음에 건설본부에다 얘기를 해서 펜스를 한번 쳐달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동학사에서 세동으로 넘어올 때 이제 굴다리 지나면 우측에 현수막 우리 구청에서 붙인 것도 제가 자주 봐요. 봤는데 거기 보면 하얗게 쓰레기 있는 거 봤어요. 제가 계속 쭉 내려오면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양이. 내가 내려서도 봤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관내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되고, 이거를 홍보를 해서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해야 되는데 진짜 엄청나게 쌓여있긴 쌓여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현수막 같은 것도 붙여놔도 거기가 도로가 있으며 쉼터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다 차를 대고 아마 차때기를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건설본부에 얘기를 해서 펜스 같은 걸 쳐 놓고, 일단 치워놓고서 펜스 같은 걸 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거를 펜스만 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CCTV나? 진짜 양이 많던데.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런데 CCTV 같은 경우에는 전선 전기 문제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건설본부하고 얘기를 한번 해봐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엄청 버리고 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고질적으로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서 또 치운다고 그래도 또 갖다 놓을 거란 얘기지.
   그러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서 그쪽은 잘 관리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나마 펜스 쳐 놓으면 괜찮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치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는데요.
   말씀하신 그 백운로도 저도 알고 있는데, 백운로 지나서 내려오면 방동1통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내려가자마자 그 커먼비라고 있어요. 방동1통 마을회관 지나서 이제 송정동 가는 길에.
   그 쪽에 보면 폐 냉장고 같은 거 있잖아요. 쇠 같은 거는 다 벗겨서 가져가셨고 나머지 이제 냉장고 형태만 있는 그런 쓰레기들이 주로 쌓여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방치 폐기물들이 보통 보면 도심 외곽에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그 버리는 분들이 아마 계속 버리는 걸 텐데 그런 분들이 버리는 지역이, 그래도 이제 현황 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을 거라고 믿음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주 폐기 적재가 발생되는 지역에 주민 분들이 그래도 사시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차라리 그분들한테, 그분들 보라고 현수막 내용을 고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한테 여기에 자주 쌓이는데 유성에다가 신고 몇 번으로 하셔라 그런 현수막을 달면 오히려 구청하고 주민 분들 하고의 소통 관계가 훨씬 원만해지면서 그런 신고도 자주 들어올 수 있고, 또 그때그때 또 우리가 출동해서 치우게 되면 훨씬 행정상 그런 어떤 주민들의 편의를 더 도모할 수 있으니까 현수막의 어떤 내용이나 위치에 대해서 조정을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국도에다가 CCTV를 설치하는 건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전기 공사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렵죠.
   근데 방동1통처럼 그런 어떤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그냥 대로변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시는 마을 입구나 그런 데 좀 외곽지에 있다 보니까 그냥 대놓고 버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데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단속적인 부분도 강화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의 전환을 조금만 달리하시면 어차피 주민 분들이 사시는, 몇몇 분들이라도 그쪽에 계신 분들을 방치 폐기물에 대한 어떤 보안관 형식으로 임명을 하든 아니면 그런 소통을 강화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고맙습니다.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 박석연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사업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쪽에 청소과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110명입니다. 환경관리요원이 100명입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기간제 해서 현장 다니면서 일하는 인원은 없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저희들 기간제 따로 없고 환경공무직으로 해서 지금 106명이 각 간선에서
이희환위원   그분들이 버려도 뿌려서 버리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쌓아놓아 있는 상태예요 폐기물이.
   그래서 놓은 거 있으면 모아서 치우면 되는 거죠. 본 위원이 구즉로···.
   세종 가는 초입에 청소 한 번 시켰었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그게 위험해서 용역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위험하기 때문에 위탁 처리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3천만 원어치를.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백운로 국도 1호선, 구즉세종로, 대전세종 BRT 도로 방치된 거 처리한다고 했는데, 우리 장비 있잖아요? 집게차도 사주고 다 사줬지 않습니까? 제가 사드린 건 아니지만 예산으로 다 구매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차량이 특정 폐기물이라고 해서 마대자루 같은 거 싣고
이희환위원   그리고 이 도로가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우리 유성구가 관리 주체입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건설본부에서
이희환위원   BRT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유성구···.
   저는 예산심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을 사용한다 못한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관리 주체가 어디냐는 거예요. 관리 주체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시 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그럼 시에서 해야죠. 시에서 안 하니까 예산을 세워서 유성구에서 전문 업체에다 처리하도록 이 일을 처리한다? 이게 맞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건 관내에, 유성구 관내에
이희환위원   관내인데요. 건설본부가 관리주체라며요.
   그러면 관리주체에서 지워야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그 관리주체하고 어떤 협의를, 어떤 협약을 하고 권위를 하고 해서 치워야지 계속 이러다 보면 우리가 도로 명칭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관리는 국도가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시도로 있고, 이면도로 있고.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주체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이 도로는 어디서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냐. 시 건설본부에 치워달라고 해야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저희들이 치워달라고 저기를 했어도 어차피 유성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만 해서 건설본부에서 펜스를
이희환위원   이번 한 번만 한 번 시범적으로 하고 그러면 다음에는 건설본부에서 해 준다는 얘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아니 건설본부하고는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안 치우기 때문에 이게 계속 폐기물이 쌓이다 보면 주변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기에
이희환위원   상태는 지금 다 치웠잖아요. 앞으로도 발생한 걸 대비해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아직 안 치웠습니다.
이희환위원   치우는 건 좋은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제가 얘기하는 예산차원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예산을 대전시의 건설본부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유성구에서 예산으로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일단은 이번에 치우고 펜스 같은 거 치게 되면 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줄일 것으로
이희환위원   국장님, 이럴 때는 답변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고 하니, ‘이번 예산 한 번 세우시면 이거 청소 딱 하고 건설본부에 얘기해서 다음부터는 예산 세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끝날 일을.
   계속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관리 주체가 어디냐고 제가 따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따지겠어요?
   그러다 보면 계속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유성구 관내 모든 국도까지 다 청소해 줘야 돼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는 건설본부에 강력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쫓아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4개소인데 그 4개소가 다 원신흥동에 하시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큰 도로변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재만   큰 도로변에 4개소라는 게 한 장소에 4개를 설치하시겠다는 건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한 장소가 아니고 이제 크린넷이라든가 이런 데, 재활용품이 쌓이는데 그런 데 네 군데를 선정을 해서
○위원장 송재만   원신흥동 대로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럼 이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시설을, 분리수거함을 설치한 다음에는 이게 이제 그 수거함에서 넘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꽤 나올 거란 말이죠. 그거에 따른 특별한 계획이 있으세요? 여기를 어떻게 집중 관리하시겠다는 이런 게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설치를 해놓고 재활용품이 쌓이게 되면 재활용 업체 쪽에 얘기를 해서 바로바로 수거를 하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재활용 수거업체가 계획된 노선상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작업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전 사업에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거함이 생겼는데 더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러니까 관리의 측면을 고민을 하셨냐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히 다 찼을 때가 아니고 한 3분의 2 정도 했을 때 미리 수거를 하게끔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일단 사업을 시행하시면 그런 추가적인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좀 챙겨주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처음으로
(15시28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정책과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공원과      처음으로
○위원장 송재만   교통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좀 양해의 말씀을 드려서···.
   이게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을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해당 국장님, 과장 계신데 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국장님이 들으시면 돼요.
   공원 사업 많이 하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광장 사업 많이 하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사업을 하면 뭐 합니까? 사업화를 하고 나서 준공검사 끝난 후에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2-3년 내에 공원하고, 어린이공원, 그다음에 광장 이러한 부분들 사업 완료된 게 몇 개 있을 겁니다. 몇 개냐고 묻지 않을게요. 현장 한번 가보세요. 꼭 공원뿐이 아니고 광장도 마찬가지고 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도로에 있는 나무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래전에 송강근린공원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옛날에 잔디를 다 심었어요. 물놀이장 만들고 그 잔디가 다 죽어서 반절만 잔디를 다시 심고 나머지는 그냥 마사토 깔아놨어요.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는 현상들을 계속 만들어 낸 겁니다.
   그런데 송강근린공원 최초 조감도 하고, 계획했던 준공검사 끝나고 조감도 하고 현재 모습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도로변에 심었던 작은 꽃나무처럼 심었던 나무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듣는 얘기 같죠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송강근린공원에 예산을 몇 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몇 년 됐는데요. 본 위원이 초선 의원 같으면 과거사를 모르니까 말을 못 해요. 과거사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 공사했던 내용하고 현재하고 비교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전환사업 도시공원 활력 증진 하잖아요. 그 사업에 설명서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추진 실적이 나와 있어요.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12개소.
   의회에 안내를 좀 해 주셨나요 12개소? 선정이 됐으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
○위원장 송재만   추진계획도 아니고 추진실적이 12개로 선정하신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선정이 안 됐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선정은 하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다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나눌 건가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위원장 송재만   아니, 12개소 선정은 했잖아요. 2월 말 추진 실적이잖아요. 2월 말. 지금 4월 20일이에요. 2월 말 추진 실적에 보면 2월 말 기준으로 12개소를 선정하셨다면서요.
   12개를 선정한 거에 대해서 의회랑 공유를 하셨냐고요.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12개소를 선정하셨는데 각 지역구가 있으신 위원님들도 계신데 이게 공유가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공유는 못 했고 저희들 바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하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 선정기준은 뭐였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파고라 형식으로 해서 큰 공원에는 대형을 넣고 중공원 같은 경우에는 중형을 넣고 그다음에 소공원 같은 데 소형을 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건 설치에 대한 기준인 거고.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간 대상지를 선정한 기준이 뭐냐고요. 대상지 선정한 기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작년 하반기 때 아마 동으로 얘기를 해서 대상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거는 공유를 얼른 해주셨어야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재만   404페이지에 시설비 예산 내역에 보면, 다른 거는 1식으로 올라올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고요.
   모래놀이터 소독용역 6천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도시공원 전체 모래를 6천만 원으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개소를 하는 건가요 이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어린이 공원하고 근린공원에 있는 전체 다
○위원장 송재만   6천만 원이면 전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녹지산림과      처음으로
(15시35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59쪽이고요. 설명서로 411쪽이네요.
   그거 보시면은요. 설명서를 보세요 쉽게.
   기정예산이 구비가 6억 4천만 원이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졌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 추경 요구액이 1억 4,200만 원이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이 중에 1억은 시비가 내려온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1억 원 시비 보조금으로 교부받았어요. 시 관광진흥과로부터.
   그런데 1억만 받아가지고 여기에 구비 6억 4천이 플러스 돼서 7억 4천인데···.
   이 부분 10억···.
   그런데 여기 4,200만 원은 어디다 쓴 겁니까 이거? 증액된 금액에?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4,2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기업 후원금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했던 상황이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후원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이희환위원   어디로 갔어요? 4,200만 원이?
   뒷장을 보시면요.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 해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목에 어디 가서 4,2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시비가 안 나왔으면, 교부금이 안 나왔으면 나올 걸 예상해서 예산 산출해서 넣었겠죠 본예산에?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시에서 1억 원이 나오니까 4,200이 더 올라왔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판단하지 못했던 4,200만 원 아닙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요. 거기까지 하고 나중에 좀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목재친화도시 국비 매칭 사업은 부기 변경하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사용하는 건 어차피 본예산에 세워진 거니까 증감액이 없는 거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바람숲길 조성 국비 사업이 있어요. 어차피 여기에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바람숲길 조성.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다른 지역에 얼마나 도시바람숲길 조성 이 사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관평동 쪽에는 유별나게 많아요.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시 사업이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관리는 유성구에서 하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관리를, 아까도 다른 부분 갖고, 공원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이 끝나고 그냥 놔둘 게 아니고 인수를 받았으면 현장 확인을 해서, 나무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자보수 받죠? 하자 처리 받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하자처리 받습니다.
이희환위원   꼭 민원이 들어와야만이 그 일을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바쁜 줄 알아요. 누가 봐도 관심 가지고 차 끌고 지나다녀 봐도 고사목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본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민원을 준 거예요. 확인해달라고.
   그래서 해당 과장님한테 자료도 몇 번 내가 넘겨드리고 그랬는데요.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하기만 하면 관리 좀 잘해 달라는 거예요. 관리를.
   사업 하나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좀 바람숲길 사업을 또 이번에는 어느 지역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하고 나면 관리를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한 후에 관리는 한번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가로수 바꾸실 게, 수종갱신 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느 지역입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노은학교에서 노은고등학교 사이에
이희환위원   나무 이름이 뭐예요? 수종갱신 할 나무 대상 나무 이름이 뭐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회화나무
이희환위원   회화나무예요? 아직도 회화나무가 유성구 관내에 많이 남아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회화나무는 가능하면 빨리 제거를 해서 이팝나무나 은행나무로 수종 갱신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개인의 사유재산인 자동차에 문제가 많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안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해당 과장님한테 우스갯소리를 툭 던졌는데요. 그 조례를 만들 때 건설과, 녹지과, 공원과 서로 조례에 대한 의견 제시는 핑퐁을 치다 보니까. 핑퐁이죠 뭐. 서로 안 하려고 넘기다 보니까 녹지과에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냈어요. 특별한 내용이 없었지만.
   그런데 생활환경 속에 고사목 제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조례가. 표현을 하면은 나무가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지금 많이 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윗동가리라고 그래요. 위에 있는 나무가 죽어 있는 게 있어요. 바람이 불다 보면 이게 뚝 떨어지면 공원에, 광장에 사람이 큰 게 떨어지면 다칠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 조례가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6천만 원 올라온 예산이 거기에 맞는 예산이냐. 고사목 제가 하는 예산이냐 이걸 묻고 싶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위험 수목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있을 때 그거를 처리할 수 있게끔
이희환위원   위험수목이면 재난 쪽이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해당 과장님한테 사전에 설명하러 왔을 때 물어보니까 그전에는 재난안전기금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6천만 원을. 추경이예요 이것도. 6천만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되면서 저희들이 위험목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2022년도에는 한 239본 정도를 처리를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이것은 그 조례 내용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올라가기 전에 한번 조례와 6천만 원 예산 올라온 부분 예산 사용 목과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국장님, 박석연 위원입니다.
   설명서 413페이지 목재친화도시 조성이 있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414페이지에 목재체험행사 행사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도 드리고 의견도 제시할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의 목재체험행사 2회로 기재를 해주셨어요. 2회는 그러면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이거는 하반기 때 2회 정도 나눠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하반기에 2회를 나눠서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온천문화축제랑 국화전시회랑 겹치지는 않겠네요.
겹칠 수도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겹치지는 않습니다.
박석연위원   본 위원이 그전에 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을 때도 이게 이제 별도의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다른 의견도 많이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행사운영비 목재체험행사 2회로 기재를 해 주셨는데, 그 밑에 보시면 운영 인건비라든지 시설임차, 음향설치 등 해서 운영 인건비는 4일, 이거는 두 번으로 나누면 2일 2일 하신다는 얘기고, 그 밑에 시설 임차 및 음향 설치 등 1식 해 주셨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산 산출근거에 따라서 기재를 해 주셨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이거 자칫하다가는 한 번에 몰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부연 설명을 밑에다가 한 줄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 유성구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더해서 목재체험행사를 이제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건데, 물론 그 전에도 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성과도 좋았고 주민 반응도 좋았다는 걸 현장에서 보고 직접 보고서는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전에도 한 번 과장님께 건의는 드렸어요.
   근데 국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하면, 목재 체험 행사에 주된 타겟층은 결국에는 가족 단위 혹은 아이들이 주로 많이 체험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물론 나무를 가지고 나무를 만져보거나 혹은 나무로 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놀이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주변에 목재를 가지고 또 어떤 상품을 만드는 그런 부스를 설치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도 그 전에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재 체험을 하면서 우리 목재친화도시의 어떤 브랜딩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목재만 가지고 체험할 게 아니라 목재가 자라나는 환경에 대한 설명, 교육, 홍보도 필요하고 그 환경 속에서 나무랑 연계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꽃이라든지 혹은 곤충도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가 있는 곳에는 벌레도 있고 곤충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성구 관내에 있는 곤충체험 농가라든지 그런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들과 연계를 해서 이 행사가, 물론 예산이 제한적이라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주민 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끔 행사를 계획하실 때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체험행사 같은 데 거기 넣을 수 있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이번에 캠핑장 시설 정비하는 예산에서 한 가지 민원을 받았어요. 어떤 민원이냐면 캠핑장에서 아무래도 고기를 구워 먹거나 이러다 보니까 멧돼지가 많이 내려오나 봐요. 그런데 이 멧돼지들이 내려와서 캠핑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밭들이나 뭐 이런 데를 많이 훼손시킨 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걱정하는 민원을 받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돼요.
   그리고 캠핑장 주변이 다 지금 그런 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건 저희들이 한 번 주민들을 직접 만나봐서 피해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한 번 꼭 만나서 그런 상담도, 민원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박석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재 체험행사 있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이게 예산을 편성하신 걸로 봐서는 우리가 직접 하려고 편성하신 거 같은데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인건비, 임차료, 기타경비를 다 넣으신 거 보니까.
   용역주실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용역주시는데 왜 이걸 이렇게 담으셨어요? 인건비 하고, 시설임차 및 음향설치 하고, 기타경비 재료를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
○위원장 송재만   아니, 예산설명서 상으로 보면 이건 구에서 직접 행사를 진행하시겠다는 내용으로 보여요. 그런데 특히나 목재 체험행사는 저희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진행하기가.
   이건 전문기관에 맡기셔야 될 거예요. 여러 가지 기구들도 와야 되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커터기 같은 것도 와야 되고
○위원장 송재만   그렇죠. 여러 가지 애들 놀이기구도 와야 되고 여러 가지 기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건 행사용역으로 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설명서 상으로는 그게 아니고 직접 인건비도 편성하시고, 임차료도 편성하시고, 재료비도 편성하셨길래.
   이건 검토하셔서 전문용역을 아끼시는데 이게 지금 2번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2번.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2회.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 행사용역 금액 잘 판단하셔서 횟수를 늘리실 수 있으면 늘리시고, 지역 안배도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목재 체험행사가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러니까요. 이게 아이들이 주로 있는 데서 행사를 하시면 굉장히 반응이 좋으니까 내부검토를 한 번 해주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이수경

○출석공무원

  •   주 민 복 지 국 장박혜경
  •   생 활 환 경 국 장전상배
  •   사 회 돌 봄 과 장송호현
  •   희 망 복 지 과 장손은정
  •   가 족 복 지 과 장박소연
  •   지 역 산 업 과 장최현복
  •   위 생 과 장김성훈
  •   푸 른 환 경 과 장신하철
  •   청 소 행 정 과 장최양희
  •   교 통 정 책 과 장노재창
  •   주 차 관 리 과 장전남숙
  •   공 원 과 장박두찬
  •   녹 지 산 림 과 장권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