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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2회-제2차-사회도시위원회-2023.04.21 금요일

글자속성조절

제262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4월 21일(금)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안전도시국, 보건소)
      가. 안전도시국
         1) 도시계획과
         2) 재난안전과
         3) 건설과
         4) 건축과
         5) 공동주택과
         6) 토지정보과
      나. 보건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안전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안전도시국, 보건소)      처음으로
(10시00분)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안전도시국      처음으로
(10시00분)
○위원장 송재만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몽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처음으로
(10시05분)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437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설명서 437쪽에 도시계획과 오정민 주무관이고요. 이재찬 팀장이네요. 이 업무 주무관이.
   여기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에서 기타이자수입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이희환위원   1,898만 7천 원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구청 뒤에 있는 안녕센터?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1,898만 7,290원이 세입으로 잡힌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이희환위원   세입으로 잡힌 내용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들어온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알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안녕센터 부분에 대해서 자체 보조수입금에 대한 부분과 이자부분 하고 그 외수입부분인데, 운영 수입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651만 4,670원이고, 기타이자수입이 11,430원 그다음에 그 외 운영수입 부분에 1,246만 1,190원 해서 총 1,897만 7,290원을 이번에 세입부분에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여기 보시면 그외수입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이희환위원   1,246만 1,190원이요. 이 세부내용 알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이 1,2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볼 때. 어떤 내용이 그외세외수입으로 잡혔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수입 부분들에서 발생한 부분인데요. 지하주차장 운영에 따른 부분과 커뮤니티센터 공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그 대여료 부분하고, 쉐어하우스 하고 오피스텔에 대한 그 부분에서 남은 부분들에서 1,246만 1,190원이 저희들 세입에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단 추경에 세출만 와서 보고를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아주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세입에 대해서 혹시 본 위원한테 사전설명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다 걸로 알고, 안 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자, 여기에서 세출만 가지고 우리가 논해서는 안 되고 세입이 얼마가 들어왔는데 이 내용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라는 얘기는.
   자, 여기보세요.
   예산서의 금액과 사업설명서를 놓고 보면요, 이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방금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백데이터 자료 거기에는 다 있지만 여기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일부러 드린 겁니다.
   그 외수입이 1,246만 1,190원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만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송재만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 말씀하신 세입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그외수입이 22년도 운영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저기는 운영을 언제부터 했어요? 주차장?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자체 운영 21년도 7월에 개소해 가지고 21년도 하반기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20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21년.
○위원장 송재만   21년도에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요. 22년부터는 위탁해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22년부터 위탁을 하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위원장 송재만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녕센터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세출예산?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저희들이 22년도 같은 경우는 4,715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금액은 한 1억 400정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준 거 하고 그외수입 부분하고 따졌을 때 전체적으로는 한 1억 400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그러면 계획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민간위탁금은 민간위탁금대로 주고, 주차장 운영수익은 운영수익대로 저희가 세입을 잡고?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실질적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창업 청년 분들한테 5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3개밖에, 2개가 공실이 되어 있고요. 그거에 대한 저희들 입주기준을 완화할 계획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
○위원장 송재만   아니요. 저는 질의 드리는 게 세출 세출예산대로 잡으시고 세입은 세입대로 이대로 잡으실 거냐고요. 아니면 이런 자체수입을 좀 판단해서 민간위탁금을 측정하시는 건 어때요?
   지금 민간위탁금도 보니까 4,700 기준으로 했을 때는 15% 정도 반환이 되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 드리고서요. 마지막 정리추경에 대안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할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내년 본예산 세우실 때는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어떤 게 효율적인지.
   왜냐하면 지금 한 15% 정도는 반환 들어오잖아요.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해서.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재난안전과      처음으로
(10시11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하경옥 위원입니다.
   설명서 445페이지 “폭염피해 대책” 저희가 시비로 받아서 양산이나 우산을 구입해서 각 동에 배부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양심양산대여소예요. 그렇기는 한데 혹시 매년 저희가 그렇게 주민들한테 대여를 했는데 회수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냥 궁금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회수율은 저희들이 통계를 내본 결과 33% 정도밖에 회수가 안 됩니다.
하경옥위원   33% 정도?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말 그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양심 부분에 맡기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33% 정도밖에 회수율이 안 됩니다.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회수율 통계를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446페이지에 자율방재단 방한물품 지급하는 거 있어요.
   지금 자율방재단 회원이 몇 명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338명입니다. 저희 구에는.
하경옥위원   338명.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동별로 인원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한 22명부터 10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338명에게 방한장갑을 구입해서 드리고 그다음에 소모품이 89만 8천 원 그냥 1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떠한 소모품을 말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다른 거에 대해서 일정부분 소모품은 대설이라든지 한파 때 필요한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당장 급하게 동에 비치돼 있는 양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밀대가 됐든, 빗자루가 됐든 일정부분 살 수 있는 부분은 그때그때 바로 채워드려야 되기 때문에 동의 비축량은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대비하기 전에 한파가 오기 전에 대비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만약에 필요하다면 빨리빨리 지원을 해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을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하경옥위원   이것도 그러면 각 동으로 똑같이 배분을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에 보면 금고천 하천재해예방 사업 있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특세로 7억 왔죠?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이희환위원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계획이 되어 있고 특세로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대전 반려동물원 조성계획 당시에 아마 거기까지는 공사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1단계 부분이
이희환위원   그 부분에 다음단계 지금 이 7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얘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거기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1단계에 대해서 완료해 가지고 반려동물원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하고 2단계 사업줘 가지고 중간에 연결 부분입니다.
이희환위원   연결부분이 거기가 1매립장이 아마 한 3년이면 끝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1매립장 사업기간이 시에서 하는 사업이 3년이면 끝나는 걸로 대략 그렇게 알고 있는데, 2매립장이 아마 협의구성도 됐고요. 진행하면서 2매립장에 관계되는 부분이지 않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7억 편성한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 같이 1매립장에 대한 건 한 3년 있으면 종료가 되고 바로 2매립장 거기에서 일정부분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 사이를 저희들이
이희환위원   그 사업을 시에서 안 하고 우리 유성구에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돈을 내려 보냈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다행히 돈을 줘서
이희환위원   아니, 그냥 돈을 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 유성구에서 건의를 해서 받아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계획입니까?
   그러한 계획은 지금 여기 하나도 안 나와 있고요. 설명서에.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저희가 실시설계부터 해서 9월 정도에 준비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 12월 말까지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내년 2024년 12월 말까지 공사완료 하겠다 그러면 3년이 1매립장 끝나기 때문에 연결되는 부분에서 120m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그래서 만약에 그냥 지금 있는 상태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모든 부분에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2매립장 공사하기 전에 연결시켜 놔서 같이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옛날에도 거기 하천팀에서, 하천팀 옛날 신민호 과장님이죠? 이분이 계장할 때도….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신동천 하고 연결될 거예요. 금강 하고. 이 부분도 대대적으로 전체다 정비를 했었어요. 한 번. 몇 년 됐죠? 한 5년 됐나요? 5년, 6년 됐나? 연결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 사업을 하면서도 정비사업도 잠복이 많이 자랐을 거예요. 이부분까지도 정비까지 신경 써서 사업을 할 때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잘 알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서 처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하경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대설·한파대책추진 시비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전년도에 대설 한파에 자율방재단이 투입된 실적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거기까지는 제가 통계를 아직 못 잡았고요. 실질적으로
○위원장 송재만   아니, 자율방재단 활동실적을 파악을 하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저희들이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러니까 시비로 내려오는 예산이니까 집행은 해야 되겠는데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설 한파에 투입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셔야죠.
   그런데 그렇게 투입 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질 못 했던 것 같아요. 올해 만약에 이 예산을 집행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대설 한파에 투입이 돼서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자율방재단이 의무사항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 하셔야죠.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알겠습니다. 사담인데 제가 동에 있을 때 사실 제가 동원해서 주변 길로 같이 눈을 치워본 적도 저희들이 몇 번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자율방범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 동원이라는 개념이 자율방재단을 동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자율방재단 구성자체가 다 자생단체로 되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자생단체 위원님들 하고 따로
○위원장 송재만   거의 주로 되어 있잖아요. 자생단체 위원님들로.
   그러니까 자생단체를 활용하는 건지 자율방재단을 활용하는 건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송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건설과      처음으로
(10시19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를 한 번 보시죠. 452쪽에 전체적으로 “도로 및 시설물 정비” 사업이 시비가 내려왔어요. 다 시비죠 이번에 온 게?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아닙니다. 기존에 구비도 저희들이
이희환위원   기존 시비가 2억 2,900만 원이고, 이번에 시비가 7억 3,900만 원 왔잖아요. 맞죠?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400….
이희환위원   452쪽 한 번 보세요.
   도로 및 시설물 정비 사업해서 시비로 본예산에 2억 2,9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비로 7억 3,900만 원 들어왔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5억 1,000 들어왔습니다.
이희환위원   뭐가 5억 1,000이에요. 전체 최종 예산에.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최종 예산은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질의하는 내용을 잘 들으세요. 국장님도 당황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아니요. 아닙니다.
이희환위원   최종 예산 7억 3,900만 원이 시비로 들어왔지 않느냐. 맞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이희환위원   자, 여기에서 “국군간호사관학교 진입로 보도블록 정비” 해서 4억 900만 원이 신규로 들어와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관내에서 1억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5억 1,000이 증감된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이희환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의 시나리오를 중간에 번복을 시키려고 하면 안 되죠.
   자, 국군간호사관학교 진입로 보도블록 정비하는 것은 양쪽에 사람이 다니는 인도의 보도블록을 정비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자운대 사거리라고 하나요? 삼거리라고 하나요? 그러면 거기 입주에서부터 간호사관학교 들어가는 대도로 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옆에서 우회전으로 들어가 가지고 간호사관학교 들어가는 쪽을, 종합군수학교까지 들어가는 쪽을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간호사관학교 진입하는 우회전 도로이기 때문에 큰 도로네요. 큰 도로 쪽이네요. 들어가는.
   저희들이 자운대 들어가서
이희환위원   우회전 들어가는 거기가 삼거리인데 삼거리에서부터 간호사관학교 들어가는 쪽에 보도블록을 인도 작업을 한다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군수종합학교 앞에까지 들어가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길이는 1,300m이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1km가 1,300m면 1km 넘잖아요. 1.3km인데.
   그러면 아마 그 입구까지는 다 못 들어가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저희들 사업계획으로 봐서는 거의 입구까지는 닫는데요. 1.3km이기 때문에요.
이희환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사관학교 진입 보도블록 정비 하는데 여기 장소를 아는 분들만 알지 그 이외에는 몰라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요. 다음에 저 모시고 가세요.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이희환위원   자, 여기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관군협력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이 돼서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주민들 위해서 사업도 하셔야죠. 아마 이 내용을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사이언스 아파트 진입로 도로변 지난해부터 얘기 했습니다.
   이건 우리 담당 팀장님 하고도 현장에 가보자고도 얘기를 했고 민원을 넣으신 분도 전화 연결해서 아마 현장을 금주 내에 아마 확인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민원이 좀 오래됐어요.
   사실 그 동네가 부자동네이다 보니까. 그건 떠나서 어차피 거기도 유성구민이고 주민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서는 정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로부지가 사유지든 아니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검토를 해서 오래된 민원이니 만큼 국장님 관심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는 못 하고 가실 거 같아요. 국장님이.
   그러나 시작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제가 저희 과장하고 팀장하고 해서 현장 다시 한 번 방문하고 위원님한테 다녀온 얘기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이희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6월 말이면 퇴직하시는데 먼저 6월 달이면 못하실 것 같아서 한 말씀 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6월에 제가 하겠습니다.(웃음)
   제가 사전에 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제안 설명 결산검사를 부분 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다 보고 드리고 제가 떠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따할게요.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예. 국장님, 설명서 475페이지에 “하수도 손해배상”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걸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하수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큰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해당 필지가 원내동 426-7번지에 있는 토지인데, 일반 사유지에 현재 하수관이 매설이 되어 있고, 하수관로 부분에 대한 맨홀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오고 결국은 저희들이 소송이 2020년부터 진행이 돼서 22년도 11월 30일날 저희들이 조정결정에 의해서 결론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부당이익금에 대해서 사용료에 대해서는 매년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이고 바로 옆에 호남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설공사도 해보려고 저희 실무팀 하고 과장까지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마침 거기에 또 고속도로 구조물에 대한 날개부분이 다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대한 영향부분이 됐든 공사비가 저희들이 일정비율 토지에 대한 보상비 부분하고 매년 줘야 되는 부당이익금에 대한 그분 토지를 저희가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반대급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 보다는 저희들이 22, 23㎡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기존 관로에 대해서 유지해서 기존에 있는 사용료에 대해서 당연히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해서 한 부분이 공사대비를 하는 것 보다는 약 3분의 1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이 방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사할 때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시공의 차이죠.
   그래서 23㎡   
하경옥위원   23㎡면 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배상금이 꽤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당이득금에 대한 사용료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순수한 하수만 아니고 그 해당 토지에 원내동 사이 7번지 부분에 일부 공공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또 있네요. 도로부분 하고 일부.
   그래서 부당금이 특히 많이 커졌습니다.
하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수도 손해배상 관리에 대해서는 누구 잘못이에요 이게? 그만큼에 대한 침범이에요? 사유지?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탓할 부분은 아닌데요. 시공과정에서 정확하게 측량을 한 이후에 아니면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결론을 내고서 했어야 되는데 시공상에서 일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아니, 그러니까 시공상의 원인자가 누구냐고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저희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유성구?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위원장 송재만   판결이 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예산 세워서 부당이득반환금 해주고 화해권고결정에 따라서 그냥 예산으로 지출하면 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많이 검토를 한 부분이고 현장까지 다 확인된 부분인데요. 보상을 해서 일정부분에
○위원장 송재만   아니,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그 토지를 매입해서 부당이득반환금을 매년 나가야 되니까 공사를 하는 비용 보다 이게 낫다고 판단하셨다는 얘기인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원인이 왜 발생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 드리는 거라고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위원장님, 그 부분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님이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답변해 보세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장 최영윤   건설과장 최영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 신청한 토지 하고 그다음에 토지매입 토지 하고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토지에 대해서는 전에 구거 부지를 활용해서 일부 토지도 매입을 했었는데, 토지 경계상에 가늘고 길게 우리 시설물이 사유토지로 들어갔습니다.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경계측량의 불확실성 하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끝부분에서 고속도로 날개벽을 구조물이 빗겨가다 보니까 벽채두께만큼 밀려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수용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는 것이 훨씬 향후 유지관리나 이런 게 판단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화해권고를 우리가 받았던 거고요.
   또 한 가지 부당이득금이 3,700만 원인데 이것은 이 현토지 이전토지 소유자가 보유할 때 소송을 걸었던 건데요. 이것은 예전부터 관망이 죽은 것도 있고 살아 있는 것도 이렇다시피 기존에 땅속에 오래전부터 진잠이 도시로 발전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토지 전체를 그 사람들이 사용을 못 한다고 그래서 이게 소송이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송시점에서는
○위원장 송재만   아니, 과장님!
   부당이득 반환금이 왜 발생됐는지 그 내용을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 어찌됐건 공사를 한 다음에, 20년도에 소송이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 상황이 발생이 된 건 이 사유지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원인자가 누구냐고.
○건설과장 최영윤   그 원인자를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20년도에
○건설과장 최영윤   오래 전에 해가지고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20년도에 이 소송이 들어와 있다는 거 의회에 보고 됐나요?
○건설과장 최영윤   ….
○위원장 송재만   20년도에 이 소송이 진행된다는 건 의회에 보고 됐냐고요. 이게 지금 유성구청이 전반적으로 보면 소송이 다 끝난 다음에 의회에 소송이 끝나서 패소했습니다. 배상금 나가야 됩니다. 반환금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자위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결론이 나와서 화해권고결정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였으니까 이만큼의 예산을 세워달라 이거 아닙니까? 결론은. 요약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저희 의회에서는.
   아니, 행정을 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전교감이 돼 가지고 이런 부분이 20년도에 이런 것들이 접수가 됐고 하다 보니까 추후에 가면 이런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의회랑 공유가 됐는지 건마다 질의를 드려보면, 없다 라는 거죠.
   아니, 결론적으로 화해권고결정 받아들이셨고, 받아들이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의회에서 예산 성립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대처방안 있어요? 지금 기획실도 마찬가지잖아요. 소송 다 진행되고 패소하고 그거에 대한 소송비용 의회에서 성립 안 해주고. 대안이 있으시냐고요. 집행부가.
○건설과장 최영윤   ….
○위원장 송재만   이게 필수경비예요?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해서 무조건 통과를 시켜야 되는 필수경비냐고. 아니잖아요.
   과장님, 들어가 보세요.
   지금이라도 국장님, 해당 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 건들이 있다고 하면 미리미리 사전공유를 해주세요. 결론 나온 다음에 결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다 라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죠. 그런데 저희 입장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시간을 좀 가지시고 지금 혹시라도 진행되는 추가 건들이 있으시면 기획실하고 상의를 하시든 하셔서 한 번 정리를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기획실 예산팀 들어와 있는데 아마 전부서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소송 진행되는 건이 있으면 언젠가는 결론이 나잖아요. 소송이.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장대로 구조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구조개선 위해서 토지보상금으로 5억 1,000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위원장 송재만   처음에 사업계획을 하실 때 이게 10억으로 사업계획을 하셨던 사업이고, 459페이지입니다. 설명서 459페이지거든요.
   전체사업비 계획을 10억으로 하셨어요. 21년도에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데 5억 1,000이 토지보상비로 올라갔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위원장 송재만   처음에 보상비가 8,500밖에 안 잡았어요. 사업비 할 때.
   왜 처음 계획을 하실 때 이렇게 적게 잡으시고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거의 한 5배, 6배 정도 되는 토지보상비가 발생되는 거 같죠,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기존 2차로에서 한 차로가 확장되는 부분이었었는데요.
○위원장 송재만   조금 크게 좀 얘기해 주실래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당초에 거기가 2차로인데 한 차선을 더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들어갔었지만 기존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 토지보상비에 대해서는 확장노선 부분에 대한 편입토지에 대해서 개선을 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사업하면서 고려해 본 결과 기존도로 내에 미불용지가 또 4필지가 더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소유자 부분이 보상요구가 있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아니, 구간이 확장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기존 도로구간에 미불용지 보상을 안 한 토지가 4필지가 더 추가가 됐고 당초 예산은 확장한 데에 대해서 편입부분만 토지보상비로 산정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건축과      처음으로
(10시37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동주택과      처음으로
(10시37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교육을 7회를 확대 운영하시는 걸로 계획이 올라왔거든요. 아마 반응이 좋아서 늘리시는 거라고 제가 판단을 그렇게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이 아니고 영상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대면교육으로 거의 다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만큼 효용도 좋기 때문에 대면교육으로 전환이 많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런데 거기 490쪽에 보면 교육 운영 강사수당이 나와 있는데 강의는 어느 분이 하시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주택관리사 분이 강의를 하시는 겁니다.
이희래위원   아, 주택관리사?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전문자격증 소지자 이상 분이기 때문에 주택관리사 분이 강의를 하시고 예산 부분은 23만 원 편성한 부분이 1시간 15만 원 하고 추가됐을 때 8만 원 부분인데, 대부분이 교육을 하다 보면 1시간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23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희래위원   아, 그러면 15만 원인데 8만 원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1시간 이내는 15만 원.
이희래위원   1시간 하고 추가비용을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그 이외 추가비용 8만 원입니다.
이희래위원   아,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인재개발원에 근무할 때 경험이랑 비교해 보니까 강사수당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어떤 분이 와서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지금 전문주택관리사 분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희래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15만 원이고 추가 1시간을 8만 원 지원하신다는 거군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이희래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토지정보과      처음으로
(10시39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처음으로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선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진선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소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가 좀 전에 말씀 나눴던 코로나19 백서 관련해서 좀 여쭤볼 텐데요. 이거를 그러면 누가 한 분이 전담을 하고 업체랑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진선미   일단 코로나19 백서는 TF팀을 지금 마련하였습니다. 보건행정팀장을 주도로 팀장급이 TF팀에 들어가서 자료를 모으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백서가 이미 많이들 나오고 있고 굉장히 여러 기관에서 그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관심 있는 거라 몇 개 보다 보니까 서울대학병원, 또 국립중앙의료원, 또 대구시의사회 뭐 이런 거는 제가 좀 관심 있어서 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그 TF팀에서도 이미 나와 있는 그런 기관들 것을 한 번 좀 참고해서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보건소장 진선미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래위원   수고 많으실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소장님, 하경욱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515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중에 노인 실종예방 배회 인식표하고 지문 사전등록 계획서가 있어요. 2023년 2월 말 기준으로는 11명에 1명, 2023년 추진계획이 50명이 20명인데, 우리 지역의 치매 환자가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보건소장 진선미   지금 현재 총 등록자가 2,040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예방 사전 등록을 하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홍보가 돼서 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찾아다니면서 저기를 하나요?
○보건소장 진선미   현재는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추진 계획을 보면서 좀 더 인원수를 확보해도 되지 않나, 치매 환자가 많은데 50명에 20명은 좀 너무 약하지 않나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보건소장 진선미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경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518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하는 데 있어서 실적에 보니까 7대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유림공원 관리사무소 한 대 분실이라고 하는 것은 분실되고 그러면 지금은 거기 사무소에는 지금 없는 건가요 그러면?
○보건소장 진선미   이것이 작년에 예산이 세워서 2월 말까지 설치된 사항입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진선미   현재 23년도 계획이 추가로 6대가 계획이 돼 있고, 금년에는 족욕체험장 2개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4대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서 추가적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하경옥위원   잠시만요.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난번 추진 실적 중에서 7대가 지금 도서관에 4대, 평생학습센터에 1대, 복지관에 1대, 유림공원관리사무소에 1대가 돼 있었는데 유림공원 건은 아예 분실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 다시 그러면 올해는 6대를 더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진선미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6대와 6대 해서 12대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보건소장 진선미   저희가 보건소에서 총 관리하는 충격기는 총···.
   의무기관, 의무기관 외에 포함해서 223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자동충격기가 새로 신규 설치되는 부분이 추가로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하경옥위원   추가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렇게 분실이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그냥 분실된 걸로 끝나요 아니면 다시 설치를 하세요?
○보건소장 진선미   이게 분실이 된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다시 설치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유림공원 같은 경우에.
하경옥위원   아 그럼 분실이 됐는데 다시 1대를 설치를 했다?
○보건소장 진선미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그걸 제가 이해를 지금···.
   분실된 상태에서 끝난 건지 분실이 됐었는데 다시 1대를 설치한 건지 그 부분이 좀 애매했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치매 인원이 몇 분이라고 하셨죠? 치매환자.
○보건소장 진선미   등록자는 지금 이제
○위원장 송재만   아까 2,040명?
○보건소장 진선미   예. 2,040명이고요.
○위원장 송재만   여기 치매서비스 안내 캘린더는 뭐예요?
   여기 보면 감액을 하셨는데 치매서비스 안내 캘린더.
○보건소장 진선미   캘린더를 제작을 하는
○위원장 송재만   그러니까 치매서비스 안내 캘린더가 내용이 뭐냐고요.
○보건소장 진선미   달력이죠. 연말에 달력을 제작해서
○위원장 송재만   캘린더가 달력인 건 알겠고, 그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달력을, 이 치매서비스 안내 캘린더로 제작을 하시냐는 거죠.
○보건소장 진선미   치매···.
○위원장 송재만   전반적인 치매서비스 관련된 내용을 여기다 넣으실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진선미   예. .
○위원장 송재만   맞죠?
○보건소장 진선미   예.
○위원장 송재만   그렇죠. 인지하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2,500부 있다가 1천 줄인 건가요 몇 부 줄인 거죠?
   원래 계획이 몇 부였죠?
   원래 계획은 이제 본예산 올라올 때는 2,500부 올렸잖아요?
○보건소장 진선미   예.
○위원장 송재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 이게 치매환자 등록된 수만큼은 제작을 하셔야죠.
   그래서 다른 부분을 좀 금액을 조정을 하시더라도 어차피 그냥 자체적으로 안에서 조정하시면 되는 내용이니까. 지금 사업설명서 제출하신 대로 1,500부를 제작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치매환자인 분들한테는 안내 캘린더가 배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등록돼 있는 환자 수만큼이라도?   그렇죠?
○보건소장 진선미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래서 안에서 예산 활용하실 때는 좀 변경해서 쓰세요.
○보건소장 진선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위한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예산안 수정내역서

○위원장 송재만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박만수

○출석공무원(집행부)

  •   주 민 복 지 국 장박혜경
  •   생 활 환 경 국 장전상배
  •   안 전 도 시 국 장이몽룡
  •   보 건 소 장진선미
  •   도 시 계 획 과 장배문호
  •   재 안 안 전 과 장김선옥
  •   건 설 과 장최영윤
  •   건 축 과 장김태련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토 지 정 보 과 장신민호
  •   건 강 정 책 과 장신예철
  •   예 방 의 약 과 장이인숙
  •   보 건 진 료 과 장민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