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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6회-제1차-사회도시위원회-2023.1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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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1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유성구 캠핑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회 보고의   건
1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유성구 캠핑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회 보고의 건
1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가. 주민복지국
      나. 생활환경국
      다. 안전도시국
      라. 보건소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예철   전문위원 신예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송재만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6일 유성구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2023년 11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회 보고의 건이, 2023년 12월 9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2023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2023년 11월 28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동료 의원이 발의한 4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각 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및 1건의 보고의 건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ㆍ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양명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보행로 조성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관 부서인 공원과에서 의안검토보고서 4쪽과 같이 부서 의견을 제출하여 이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여성용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2조의 가목은 관계법령인 자연공원법의   위임사무규정에 따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사용된 용어 중 일부를 포괄적으로 표기하고자 자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여성용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여성용 위원님이 수정 발의하신 대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양명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김미희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가입자격과 교육 및 훈련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희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부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희래   이희래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부위원장 이희래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송재만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재단의 설립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전문성 증진 및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는 적용범위 및 설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출연금 등 교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사업계획서 등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위원장 이희래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40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희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이희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방문한 국가유공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6조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과 방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유공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희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시42분)
○위원장 송재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주민복지국장 박혜경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구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의 준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집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대상은 총 3개소로 재위탁이며, 국공립 트리풀포레, 꿈보, 영리더 어린이집입니다.
   첫 번째, 지족동 트리풀시티포레 아파트 내에 트리풀포레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입니다. 트리풀포레 어린이집은 지상 1층 연면적 304㎡ 규모로, 보육정원은 62명, 보육교직원은 13명입니다.
   두 번째, 신성동에 위치한 국공립어린이집 꿈보어린이집 재위탁입니다. 꿈보어린이집은 지상 3층, 연면적 269㎡ 규모로 보육정원은 53명, 보육교직원은 15명입니다.
   세 번째, 원내동에 위치한 국공립어린이집 영리더어린이집 재위탁입니다. 영리더어린이집은 지상 2층, 연면적 502㎡ 규모로 보육정원은 94명, 보육교직원은 18명입니다.
   재위탁대상인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는 보육료 수익과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조금으로 운용 예정이며,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기존 수탁자인 현어린이집 운영자의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자 적정여부를 심사한 결과 재위탁이 적정하다는 심의의결을 받았습니다.
재위탁기간은 2024년 3월부터 5년간이며, 위탁대상업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용 및 관리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폐지를 하게 되는데 있어서 이게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중복 유사수입에 의존한 재원기금으로 봐서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기간이 종료가 됐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폐지 후에 잔여기금이 얼마가 남았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집행잔액까지 해서 219만 5천원입니다.
이희환위원   219만 5천 원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219만 5,750원입니다.
이희환위원   219만 5천 원 정도 남았네요.
   올 그러면 2023년 회계가 끝날 때 올해 이게 세입으로 들어가는 돈이죠? 통과가 되면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여기를 보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유성구 캠핑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시48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항 유성구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유성구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규정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취소 처분 시 의견 소명절차를 규정하여 명문화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1항과 제4항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한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 안 제10조제4항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 시 행정절차법 상 의견 청취 절차 진행 규정을 마련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 개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유성구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심 속에 힐링공간인 유성1호 하기숲 캠핑장을 2021년 3월부터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기숲 캠핑장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시기를 거치고 현재 가동률 75%에 달할 정도로 많은 캠퍼들에게 사용을 받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성북동 숲속야영장 3월 개장을 목표로 성북동, 방동 숲치유클러스터 구축의 거점구역인 성북동 산림욕장 내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하기숲 캠핑장 뿐만 아니라 2024년 개장 예정인 성북동 숲속야영장의 운영 관리를 위해 추가 인력의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성북동, 방동 숲치유클러스터 조성과 고품질 산림 휴양 복지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효율적인 시설관리방안 도입을 위해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하기숲 캠핑장과 성북동 숲속야영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유성구 캠핑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성구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우리가 지금 하기동 캠핑장만 있다가 성북동까지 생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지금 하기동 우리가 민간위탁을 아직 준 건 아니었잖아요. 그동안에는. 직접 운영했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직접 운영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저는 민간위탁 부분들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운영의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이 민간위탁을 하기동 하고 여기 2개를 묶어서 지으려고 하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운영은 지금 어떻게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현 상태에서 하기동 쪽을 보면 저희들이 그 인건비가 한 1억 3천 정도 1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만.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게 된 주요원인은 지금 직영을 하다 보니까 밤에 야간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처리를 못 하니까 담당직원한테 밤에 전화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개선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여성용위원   지금 성북동은 어느 정도 생각하셔요? 1억 9천, 2억 정도 생각하나요? 성북동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성북동은 지금 아직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그쪽도 거의 하기동 하고 비슷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운영에 있어서 관리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민간위탁은 늘어나지 사업은 시작을 했으면서 이걸 또 사업을 과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해버리니까 이 비용이 계속 캠핑장을 늘려서 하는 것이 맞는 거에 대한 고민도 부분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체를 시작할 때 준비를 철저히 해서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이 얘기한 하기숲 캠핑장 하고 성북동 숲속야영장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숲 캠핑장 지금 현재 직접 운용을 하는데 기간제가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기간제라는 것은 인건비를 주고 그리고 기간제 몇 개월씩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9개월 정도 사용이
이희환위원   1년 9개월. 1년 내에 9개월을 5명으로 해서 운영을 했다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인건비가 얼마? 1억 얼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1억 3천 정도 됩니다.
이희환위원   1억 3천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자, 이거 하기숲 캠핑장을 직접 직영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장단점은 용역 타당성 및 위탁 산정 용역결과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장단점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을 돌리겠다? 민간위탁으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그 직원들의 피로감도 있고 그래가지고 밤에 전화 받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그러면 성북동 야영장 운영비는 지금 얼마 산정을 하셨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 하기동 하고 똑같이 선정을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규모가 같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규모는 성북동 쪽이 30면으로 한 2배 정도는 많습니다.
이희환위원   많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많은데 예산을 똑같이 세워놓으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런데 그 14면을
이희환위원   그 순수 인력운영비만 거기에.
   인력운영비도 상관 없잖아요. 어차피 민간위탁 하면 그분들이 그 예산에서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3억 4천 정도 세웠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캠핑 저기가 이용자들이 얼만큼 될지 몰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정산을 정확히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해야 될 것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민간위탁을 꼭 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이시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민간위탁을 갔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업체는 공모해서 선발을 하시겠네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공모해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따로 따로 줄 겁니까? 2개를 한꺼번에 다 줄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한꺼번에 같이 줘야지 관리가
이희환위원   한 곳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유성구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회 보고의 건      
(10시57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유성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구의회에서는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시설은 구청장에게 해제를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관계법령에서 7개 분야 총 46종의 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 시설은 총 36종으로 3,070개소가 시설결정 되어 있습니다. 그중 2,946개소가 집행 완료되어 집행률은 96%이며, 미집행시설은 124개소로 10년 미만은 5개소, 10년 이상은 119개소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119개소에 대한 존치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도로 114개 노선의 경우 소방도로 확보와 주민 통행불편 해소 등을 위해 존치하며, 주차장 5개소의 경우 2018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에 따라 2개소는 존치하고 2023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22개소 중 19개소는 폐지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3개소는 존치하여 총 5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인 관리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 정비와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을 위한 안정적 재원과 해소방안 마련에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책부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회 보고

○위원장 송재만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외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의사일정 제10-2항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원안에 대한 수정안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임으로 먼저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1시13분)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10-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2항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정 동의 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2항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제10-2에 따라 수정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건소장이 공석인 보건소를 제외한 나머지 국은 국 전체 소관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건소는 선임 과장님의 일괄 제안 설명 후 각 부서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복지국      
(11시14분)
○위원장 송재만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주민복지국장 박혜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유성구민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국별로 질의하겠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6페이지 수입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조금 반환금 및 환수금에 대한 건데 그 예산 편성사유에 보면 2018년 3월에서 2019년 5월 보조금 부적정 수급액에 대한 반환금 부과액 반영 해서 이번에 환수금이 25억 7천….
   아니, 2,579만 5천 원 올라온 게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하경옥위원   그런데 이게 2018년 19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기간이 이걸 지금 환수를 하나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2023년에 수납을 했고요. 그전에 저희가 2018년부터 2019년 보조금에 대해서 부패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환수하는 사항이었는데요. 그분들이 항소도 하고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보조금 부과는 저희가 2023년 5월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납은 8월에 돼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하경옥위원   혹시 이게 지금 유치원인가요? 어린이집인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어린이집입니다.
하경옥위원   어린이집 지금도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니요. 폐쇄 됐습니다. 시설 폐쇄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보니까 주민복지국 명시이월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다 부득이해서 명시이월이 많은 건가요? 너무 많아 가지고 저가 뭐 하나를 딱 짚어서 질의하기는 그렇고.
   굉장히 많네요. 사회돌봄과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행정절차 기간이 조금 많이 소요돼서 그렇게 명시이월 됐습니다.
여성용위원   명시이월 이걸 자세히 보라고 했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생활비 지원은 끝났다고 되어 있는데 왜 명시이월이 됐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가 지원 중지가 8월에….
여성용위원   이것도 1억 3,800이나 됐네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8월 31일자로 전환돼서 지원은 중단됐는데 90일까지 지원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5개구가 다같이 12월 5일까지 신청한 거에 대해서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착오로 접수가 안 됐거나 지급이 누락됐거나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전체 다 5개구 명시이월로 남은 잔액을 이월하기로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5개구가 합의를 한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내년 1월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거의 마무리는 됐지만 1월까지 지금 기간이
여성용위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네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공사 체결이 1월까지라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또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지역산업과에 중성화 수술도 1억 2천이 명시이월 하네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3회 추경에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내년에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명시이월 시킨
여성용위원   이번에 국시비가 왜이렇게 얼마 안 남기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11월 24일, 27일 이렇게 계속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여성용위원   국시비가 늦게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올해 다 마무리 할 수 없으니까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사업설명서 275페이지고요. 예산서는 32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지원기준이 냉방비는 균등지원이고, 난방비는 차등지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이게 근거가 노인복지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지침이 그렇게
박석연위원   지침으로 해서 균등지원, 차등지원이시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양곡비도 그러면 균등지원인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마다 등록인원 수의 차이도 있고 면적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냉·난방비의 균등지원, 차등지원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양곡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경로당별로 등록인원 수, 그리고 활동하는 분들, 일주일에 몇 번 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위지침이 그러하다고 했을 때는 특히나 유성구 같은 경우는 197개의 경로당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노인 친화도시로 가야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위지침이 좀 불합리하다 싶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도개선을 건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관습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을 건의를 해서 유성으로부터 노인복지가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산의 디테일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난방비는 5개월을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면적대비 차등지원 하는 거고, 냉방비는 2개월이기 때문에 아마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 같고요. 양곡비는 20kg 8포대 안에서 당신들이 자율적으로 구매하시는 거라 균등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거의 197개소 중에 아마 거의 대부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독 저희,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양곡비가 부족해서 운영비를 끌어다가 쓰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경로당별 예산 집행이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한 해, 두 해 얘기 나온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 한번 모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유성구청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르신들께는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은 희망복지과 307페이지인데요. 인력 운영비에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예산 증감액 사유에 보면 팀을 신설하고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량 증가, 확인조사 실시에 따른 업무량 증가, 전년 대비 수급자 증가로 인한 전반적인 업무량 증가.
   예산 증감액 사유가 업무량 증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님께서 저번 회기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돌봄팀이 지금 지금 일이 많이 늘었고 신설팀인데 지금 인원 간호직 관련해서 이희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을 빨리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간호직뿐만 아니라 이 업무량이 많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많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설팀을 만들고, 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행동이 먼저 가는 것은 좋으나 거기에 따른 어떤 인력 구성이라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물론 국장님께서도 그리고 또 실무진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다라는 개념은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 한정된 인력 가지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누차 어떤 감사라든지 예산 심사에 있어서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얘기라도 하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는 개념이 본인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었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언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더 공감하고 계시고 일선에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판단하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다음은 지역산업과인데요. 앞서서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우리 스마트 농업 실증화 단지 구축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부지를 많이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처음에는 고령농의 그런 사업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런 공모에도 계속 대상지가 없어서 저희 국공유 재산을 조금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지금 이제 추진 실적에 보면 사업부지 선정 및 실증화 단지 구축을 추진하겠다. 23년도 9월부터 24년 12월까지 기재를 해 주셨는데 이게 어쨌든 3차 추경 예산의 사업기간을 24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해서 총 사업비 기재해 주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부지를 섭외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간이라든지 어떤 사업기간에 명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 지역산업과 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도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초부터 탄탄하게 준비를 해서 또 유성구만의 아주 특색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대도 크거든요. 사실은.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것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봐야 되는 건지.
   361페이지에는 그게 안 적혀 있어가지고.
   362페이지에 보면 재원내역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이게 재원내역에 보면 3회 추경 그 칸에 보면 국비에 2억 4천이 기재가 돼 있고, 구비는 3회 추경에 2억 4천이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여기 앞 하고 뒤가 맞는 건지를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비에 2억 4천이 기재가 돼야 되는 건지.
   이게 맞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우선은 지원을 받아서 추이를 봐서 내년에 저희 구비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를 기재해 주셨잖아요. 7억을.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그리고 국비 2억 4천, 구비 4억 6천 기재해 주셨고 2023년 3회 추경에 국비 2억 4천 기재를 해 주셨어요. 이번 3회 추경 때 증액을 한 2억 4천에 대해서 국비에 기재가 되는 게 맞는지 구비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구비에 2억 4천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재 오류라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이거는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다음은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 367페이지인데요. 이게 이제 시온쉼터에 있는 동물들에 대한 중성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이게 우리가 그동안 80마리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상태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그리고 추가로 300마리 예산 배정 받아서 실시를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어쨌든 민간보호시설에서 키우는 유기동물에 대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는 건데, 이번에 증액을 해서 집행을 내년까지 하면.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그 이후에도 우리가 유기동물을 이 시설에서 계속 받을 텐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도와줘야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본예산에 국비가 지금 또 확보가 돼서 내년 본예산에 또 150마리가 우선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우리가 확보를 한 상태에서 그 예산이 집행되는 동안 막 이렇게 더 많은 동물들 중성화 수술을 할 텐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이 민간시설에 대해서 중성화 수술을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도 그거를 지금 담당팀장이나 담당자가 가서 대표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600마리 이상은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만큼만 지금 관리를 하셔라 이런 걸 계속 주지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시설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어쨌든 합법적인 부분은 아닌 걸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긴 하고 물론 도리상 그리고 사회통념상 우리가 이런 되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부분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행정기관으로서 예산을 집행할 때 사회적 통념이나 인간에 대한 도리 그런 걸로는 집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것이 누적된 민원의 결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더라도 이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하게 짚고 그리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과에서 지금 공문도
박석연위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본 위원은 그런 것까지는 발언하고 싶지는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집행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해달라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럼피스킨 전염병이 퍼져서 차단 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전에는 피해가 없죠? 유성에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방역은 다 하신 거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방역 어떻게 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방역이요?
박석연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방역은 저희가 소독약이랑 사전사용 2천만 원을 시비를 받아서 저희랑 보건소랑 같이 소독약품 개인도 지급을 하고 보건소도 같이 방역을 했습니다.
박석연위원   럼피스킨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큰 전염병 특히, 가축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지역산업과가 비상이 걸리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특히 구청의 집행부 그리고 특히나 지역산업과의 일선 공무원분들이 아마 밤낮 가리지 않고 현장으로 나가시는 걸 알 수 있는데 374페이지 기본경비를 보면 이거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 증액사유에 럼피스킨병 등 방역 관련 출장 증가, 농지 점검 및 농지 점검 등 업무 특성에 따른 현장방문 증가로 이제 추경을 조금 증액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에는 현장을 지키고 우리 구에 있는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일선 공무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계신지가 좀 궁금했어요. 사실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제가 그 과가 분과 되기 전에 일자리경제과장을 해서 저는 이 지역산업과 업무를 조금 많이 알고, 직원들 고생하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래도 팀별로 팀에 인원이 많이 보강이 돼서 같이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계속 비상이고, 계속 출장 나가고 지금도 지금 서구에서 운영하는 거점 소독시설로 일주일에 한 번씩 직원들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걸 제가 계속 이해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화면을 띄워 보이며) 화면 같이 한번 봐주실 게 있는데 이 사진 보이시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이게 최근에 럼피스킨 관련해서 방역 현장에서 이 공수의나 수의사 분들이 예방약을 투입을 하잖아요. 그때 또 소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소를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소를 잡고 계신 분들이 지역산업과 직원이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저는 이제 위탁을 맡기거나 혹은 이렇게 수의사 보조 인력 정도로만 판단을 했었는데 지역산업과 직원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번에 이제 예산을 추경을 세우실 때도 물론 신경을 써주셨고, 기존의 일자리경제과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시리라 판단하지만 이번에 방역사업 그리고 럼피스킨 이번 뿐만 아니라 추후에라도 언제든 전염병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방역 현장에서 직원들을 현장에서 한번 독려를 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 사기가 좀 올라가고 또 밤낮 없이 방역에 애쓰는 일선 직원들이 좀 그래도 일할 맛 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띄워드렸고요.
   이 사진 보면서 국장님 어떤 생각 드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래서 럼피스킨 예방접종을 저희가 10월 말에 하고 나서 전체 과 회식 저랑 같이 회식을 했습니다.
박석연위원   잘 좀 챙겨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현장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의원입니다.
   저는 사회돌봄과 290쪽에 보면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운영 지원 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설명서 290쪽.
   여기 보면은 이제 700만 원을 증액하시는 거예요.
   찾으셨죠?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아래 표를 보면은 종사자 인건비를 증액하는 건데 종사자가 정원 대비 현원 보면 한 60%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현원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러면 그 예산을 증액하는 거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에 따라서 인력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에 지금 못 미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비 100%라 시에서 재정 부담을 하는 거라 저희도 이 얘기를 말씀을 계속 드렸고 지금 시설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시는데 이제 대전시에서 재정 부담하는 거나 지침대로 저희가 인력을 지침대로 다 확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이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인건비가
이희래위원   현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셨나요? 아니면 정원으로 세우셨다면 예산이 부족할 일은 아니고 오히려 많이 남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시비를 계속 그렇게 보조내시를 해서 최종 저희가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해서 요구를 해서 시비가 내려온 겁니다.
이희래위원   조금 명확하게 이해는 잘 안 되는데 국장님.
○위원장 송재만   국장님, 질의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본 예산을 세우실 때 시에서 내시 해줄 때 정원 기준인지 현원 기준인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현원 기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이희래위원   아, 현원 기준으로?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그러면은 아까 국장님이 언뜻 말씀도 하셨는데 보호 인원 대비 종사자 비율 이런 거가 또 있으시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그러면 보호 인원은 그대로 두고서 종사자만 현원으로 예산 배정을 했다는 거가 되는 건데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은 보호 인원 대비 종사자 관리나 이런 면에서 문제가 없으실까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돼 가도?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시설에서는 계속 그래서 지금 현원대로 예산을 주지 말고 정원 대비해서 줘야 되지 않냐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시비 100% 내려오는 거라 저희도 계속 요구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 생각은 보호 인원과 종사자 비율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도 좀 건의를 해서 이건 좀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늘 이게 좀 의심스럽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그리고 그 옆쪽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국비 있습니다. 예산을 상당히 많이 증액하는데 그 증액 사유를 보면 본예산 편성 때 인건비를 감액 반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당초 예산할 때 정부에서 예산을 계속 감축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때도 인건비가 계속 부족한 상태였어서 저희가 이번에도 국비만 지금 사전 사용을 해서 벌써 지금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 국비 부분도 종사자 현원을 반영한 이런 예산이 내려온 게 아니고 그냥 감액돼서 뭐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현원을 다 맞춰서 준 게 아니라 예산 규모에 따라 국비에 맞춰서 시비도 줬고 지금 최종 인건비에 맞춰서 안 줬고 그냥 예산을 다 일률적으로 아마 조금 감축해서 내려왔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것도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아까 방금 전에 시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그 입소자 현원이 있는데 종사자는 굳이 현원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산 상황에 맞춰서 받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보조 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도 이제 최종
이희래위원   그러면은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기존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저희가 올린 거에 대해서는 다 내려왔었는데요. 정부에서 예산 감축 관련해서 많이 조금 확보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시비 지원처럼 좀 명확한 매뉴얼이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건의도 좀 강력히 하시고 해서 좀 보완해 나가는 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가족복지과 343페이지 어린이집 도서구입비인데요. 이거는 감액은 됐지만 여기 지금 산출 내역에 보면 우리가 지금 271개소로 지금 산출을 했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211개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271개로 산출이 됐죠?
   343페이지에. 211개로 알고 있는데 271개소로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278개소.
하경옥위원   280개가 된다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하경옥위원   그러면 여기는 32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개소 수 감소 해서 지금 211개로 나와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지금 현재 개소는 278개소인데요.
하경옥위원   278개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런데 등급이 B등급 이하거나 이런 데는 지금 지급을 안 합니다.
하경옥위원   등급이 등급이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B 이하?
하경옥위원   D 이하?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B! B!
하경옥위원   등급이 B 이하면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71개소만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지? 차액 보육료 지원 중에 211개만 지원했다는 거네.
   32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차액보육료 지원 예산 감액 사유 중에 가정, 민간, 협동 등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개소 수 감소 해서 239개에서 211개로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 상황인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의원님, 잠깐 몇 페이지라 하셨어요?
하경옥위원   332페이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이거는 이제 가정, 민간, 협동 어린이집만 해당이 되는 거라요. 민간 등 어린이집 차액보육료라
하경옥위원   아, 그러면 이건 전체가 아니라 가정, 민간, 협동만 하고 지금 343페이지에 도서 구입비는 전체 280개 중에서, 278개 중에서 등급 B등급 이하 빼고 271개소에 지금 도서구입비가 나간 거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제가 조금 착각을 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생활환경국      
(13시30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7쪽 주차관리과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울타리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억이 예산이 왔는데요. 지금 7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에다가 보행자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신데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중에 이번에 7개를 더 설치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울타리가? 다 있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울타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데는 지금 울타리 쪽이 약간 차량이랑 부딪혔을 때 그걸 방지하기 위해 울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설치 7개소를 차량 사고가 있더라도 그 울타리를 이렇게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요. 제가 언제 스쿨존에서 자꾸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신문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시 내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약 245km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보행자 울타리가 설치된 데가 5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대전시하고 이제 경찰청하고 이렇게 같이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면 거의 다 됐다 이렇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런데 그게 다 됐다고는 볼 수 없고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위험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써가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래위원   특히 스쿨존이 경사로가 심하다든가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 다 갖춰지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됐다고 봐도 되겠군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전 국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재난안전과하고 건설과하고….
   그런가요? 그럼 이따 할게요.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 세입에 교통영향평가 이행조치명령 미이행 과태료 있습니다. 이거 납부됐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납부 됐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거 납부하고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만 납부받아야 될지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한번 받아보고 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런데 이게 납부만 받고 조치가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다 800만 원 내고 말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는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할 때 그때 확실히 가서 재기 때문에.
   그런데 2011년도 10월달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저희들이 만약에 준공 저기를 한다고 그렇게 하면 직접 실측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송재만   여기 지금 준공된 데 아니에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준공된 데니까
○위원장 송재만   그러니까 준공된 데인데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법제처라든가 이런 데 다 들어가 봤는데 이런 사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받고 아니면 국토부에다 얘기를 해서 그걸 그렇게 처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녹지산림과 하고 주차관리과.
   다른 것 보다 아까 맨발걷기 그거 양명환 위원이 발의를 했는데 유성구 관내는 맨발걷기 하는 데가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기존에 전민동 엑스포근린공원에는 설치를 했다가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걷기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여성용위원   실태조사나 이런 것도 전체적인 전반적인 조사나 이렇게 해서 확인된 건 없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런 건 없고 맨발걷기 같은 경우는 산 등산로 같은 데 안에 산 등산을 할 때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으면 그런 걸 조치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주차관리과 지난번에도 그 지족역 주변 거기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계속적으로 그것 좀 알아봐 주셔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아, 지종역 주변이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여성용위원   그냥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세입 부분에서 녹지 산림과 푸드트럭 입점료 396페이지인데요. 산출 기초 및 부과 내역 보면 5만 원 곱하기 23일 해서 1,150만 원인데 증감액은 690만 원이에요. 아, 저기 추경에 저기 세입 부분은 690만 원으로 올라와서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산출 내역과 다른 이유가 뭔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게 5만 원 곱하기 23 곱하기 6을 해야 되는데 6대 저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하경옥위원   지금 빠진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6대가 들어왔었어요?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6대가 들어왔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6대가 23일 동안 있던 것을 세입으로 잡은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5만 원씩. 맞습니다.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도시국      
(13시46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63페이지고요. 463페이지 대설대책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억 5,500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이게 자동 제설장치 설치 실시간 대응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게 그 뒤에 나오는 저기 4개소 설치하는 금액 편성하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게 그러면 저기 중앙에서 통제를 하시는 시스템인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박석연위원   중앙에서 통제하는 시스템?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박석연위원   우리가 직접 가서 켜는 건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자동연사 분사장치라고 해서요. 눈이 오면 염소를 분사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박석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475페이지 한번 같이 봐주세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인데 이게 7월에 공고를 하고 8월에 접수를 하셔서 11월에 선정을 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박석연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라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이게 총 몇 가구 정도 신청을 받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신청을 받을 때는 우리가 28가구를 받았습니다.
박석연위원   28가구 신청했는데 심사해서 다 통과한 케이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심사해서, 이 심사해서 14가구를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아니, 산출 근거에는 28가구로 돼 있어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가 신청을 받을 적에는 28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이제 적정 기준의 통과하는 지원 대상만 따졌을 적에는 14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산출 근거는 여유 있게 산출하신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것은 희망복지과에 보면 평균 소득의 적정 여부를 조사를 해서 그 기준 이하에 해당이 되면 지원을 다 해주는 거고 그 이상이 돼서 탈락된 가구가 14가구가 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괜찮은 사업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계신 분들한테 일일이 다 홍보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공고만 띄운 건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다 홍보를 해서
박석연위원   일일이?
   알겠습니다. 빠짐없이 이런 정보 주민분들이 잘 알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484하고 485 사이에 추가로 첨부해 주신 대설 대책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형 제설 장비라고 해서 송풍기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바람 불어서 눈 저기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브로와라고 해서 등에다 지면서 이렇게 낙엽도 불고 이렇게 하는
박석연위원   그럼 이게 추진 동력이 전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여기에는 휘발유하고 오일하고 섞어서 이렇게쓰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연료비는 따로 예산을 세우시는 건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글쎄요. 뭐 그….
박석연위원   송풍기 20대 예산은 있는데 연료비는 없어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유지관리비는 재난과에서 별도로 지원을
박석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저는 질의보다는요. 보니까 건설과가 재난안전과하고 보면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본예산이나 1차 추경 때 세운 건데도 명시이월을 다 시켰어요. 될 수 있으면 올해 본예산 세운 거나 1차 추경에서 한 거는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 좀 지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당해연도 예산이 당해연도에 지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13시59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박정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건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의학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의약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빈대 방제 대책비 나온 거 있죠? 2천만 원?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이희환위원   거기 보면 스팀소독기를 10만 원짜리 20개 구매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거예요? 스팀소독기를? 아니면 어떻게 구매할 거예요? 예산이 남아서 그냥 여기다 내용만 그렇게 넣어놓으신 건가요? 10만 원짜리 20개 구매한다고 넣어놓으셨잖아요. 어떻게 구매하실 거냐고. 어떤 거.
   이거 파악해 보고 견적이랑 뽑아 보고 예산 여기다 넣은 거예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지금 시중에 판매하는 금액을 일단은 저희가
이희환위원   견적을 내봤다는 거예요? 받아 가지고?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20개 구매해 가지고 유성보건소에서 관리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일단은
이희환위원   개수가 20개이다 보니까. 한 두 개 같으면 유성보건소에서 관리가 가능한데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저희가 13개 동에다가 한 개씩은 일단은 배포를 하고요.
이희환위원   13개는 각 동에 하나씩 배부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겠네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이희환위원   그런 내용을 넣어줘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서 531페이지에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국비사업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미지급금에 대해서 지급하시려고 이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올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안 된 부분을 추가로
○위원장 송재만   안 된 부분 2억 2,600에 대한 부분 지급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런데 그 밑에 문구를 보면 12월 증액예산 반영해서 미지급액 집행한 다음에 향후 발생 부족분이 또 있던데 향후 발생 부족분이 있어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이게 지금 계산된 금액이 2003년 10월 기준으로 계산이 됐잖아요?
○위원장 송재만   23년 10월 기준으로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그 이후에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차후에 예산 확보를 해서 그때 지급을 해야 돼서 그렇게 기재를 해야 될 것….
○위원장 송재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방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진료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보건진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진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마친 결과, 국시비보조사업과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편성 등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으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사회도시전문위원    신예철

○출석공무원

  •   주 민 복 지 국 장박혜경
  •   생 활 환 경 국 장전상배
  •   안 전 도 시 국 장최영윤
  •   사 회 돌 봄 과 장송호현
  •   희 망 복 지 과 장손은정
  •   가 족 복 지 과 장박소연
  •   지 역 산 업 과 장문명옥
  •   위 생 과 장김성훈
  •   푸 른 환 경 과 장신하철
  •   청 소 행 정 과 장서인석
  •   교 통 정 책 과 장유승준
  •   주 차 관 리 과 장전남숙
  •   공 원 과 장박두찬
  •   녹 지 산 림 과 장권태희
  •   도 시 계 획 과 장배문호
  •   재 난 안 전 과 장한재성
  •   건 설 과 장노재창
  •   건 축 과 장김태련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토 지 정 보 과 장신민호
  •   건 강 정 책 과 장박정아
  •   예 방 의 약 과 장김선옥
  •   보 건 진 료 과 장민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