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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6회-제2차-사회도시위원회-2023.12.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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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8일(금)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주민복지국
         1) 사회돌봄과
         2) 희망복지과
         3) 가족복지과
         4) 지역산업과
         5) 위생과

(9시57분 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4일 동안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의에 있어 예산 편성 방침 준수 및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하고 명료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업무 숙지와 자료 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예철   전문위원 신예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2023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시59분)
○위원장 송재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시고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2024년도 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주민복지국      
○위원장 송재만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주민복지국장 박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4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4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10시12분)
○위원장 송재만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요새 계속되는 송년회 행사 때문에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간략한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한번, 행복누리재단 운영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3차 추경 때 2천만 원 세운 거는 다 활용했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성용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여기 또 2천만 원 증액을 했는데 증액 사유가 물론 써 있지만, 또 2천만 원 증액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인건비가 한 230만 원 증액이 됐고요. 호봉이 올라가서.
   그다음에 운영비가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의 증가가 있어서 그 중에 또 연금 부담금이 있어서 1,500만 원이 지금 증액됐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 부분이 증액돼서 2천만 원을 부득이하게 증액을 한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제가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이거는 주민복지국뿐만 아니라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다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이게 주민복지국도 1차, 2차, 3차 추경이 있고 본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저희들이 본예산 승인을 해주면 다음연도 본예산까지 올 때는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본예산 부분이 이월된 부분들이 좀 많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저번에도 한번 지적하셨는데요. 그런 행정절차 때문에, 특히 보훈회관 때문에 말씀을 하셨고, 또 스마트경로당도 말씀하셨는데 스마트경로당은 아무튼 구축은 2월달까지는 완료할 거고요. 보훈회관도 올해 말까지 집행하고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 본예산에 세운 거에 대해서 다음 명시이월 한다는 거는 근절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세우면서 올해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거의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럼 예산 편성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런 부분은 더 전 과가 고민을 해서 잘 검토해 주셔서 본예산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과장님 좀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위원장 송재만   예. 사회돌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35페이지, 사회복무제도 지원 있잖아요.
○사회돌봄과장 송호현   예.
여성용위원   이제 저희들한테 11억 7,600인가 이게 국비로 지원을 받는 거죠?
○사회돌봄과장 송호현   예. 지방이양보전금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럼 여기 지금 보니까 3억 7,780만 원이 정확하게 차액이 생기더라고요. 11억 7천 그거 빼고 나니까, 600 빼고 나니까.
○사회돌봄과장 송호현   예.
여성용위원   그럼 그 부분을 구비로 저희들이 충당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사회돌봄과장 송호현   현재는 지금 하고 있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요. 사실은 병역 의무를 대체 복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사무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지금 이게 국가사무인데도 불구하고 11억 7,600 외에는 구로 집행을 하라는 건데 그러면 병장들이나 이런 분들의 호봉수가 올라가면 그것도 다 구비로 계속 증액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회돌봄과장 송호현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국가사무를 갖다가 구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것이, 특히 병역의 의무를 갖다가 한다는 것이 맞는가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신중성을 기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돌봄과장 송호현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병무청에 건의해서 지방이양사업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저희들이 지금 복지시설에 137명이 있죠?
○사회돌봄과장 송호현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재난안전과에 8명, 재난안전과에 8명.
○사회돌봄과장 송호현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럼 우리가 그 복무 지금 3억 7,700을 안 세워주면 인원을 감축하는 부분은 가능한가요?
○사회돌봄과장 송호현   현재 저희가 올해 초에 150명까지 됐었는데요. 소집해제, 제대하면 저희가 충원을 안 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122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신규 충원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 때 한번 다시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위원장을 향해) 과장님은 여기까지….
○위원장 송재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돌봄과장 송호현   예. 감사합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거는 전체적인 문제를 제가 짚으려고 해요. 주민복지국뿐만 아니라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이렇게 다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많이 했지만 위원회 문제를 많이 짚었어요. 서면, 대면 참여율이 50% 정도, 대다수가 50% 정도여서 기획실에도 지금 불러서 자료 요청은 한 상태이지만 제가 예산 때 다시 이걸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민복지국도 마찬가지예요. 참여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만 원씩 증액을 했죠? 회의수당.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10만 원으로 됐습니다.
여성용위원   그죠? 7만 원에서 10만 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 행감 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나 그런 분과 같은 것도 개정을 할 계획이고 지금 활발하게 위원회 대면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위원회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조례와 위원회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회의가 보통 1시간 내, 2시간 특정 위원회 외에는 거의 1시간 내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당 10만 원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복지국에서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사업설명서 54쪽에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국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국장님, 독거노인이나 손ㆍ자녀와 사시는 분, 고령 부부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대상자가 1,450명이에요. 2024년 계획에.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저희 돌봄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수행기관에서 기존에 했던 분들하고 새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돌봄 기관 세 곳이라 하셨는데 거기는 어디어디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노인복지센터하고, 실버복지센터, 유성구노인복지관 이렇게 수행기관이 세 곳입니다.
이희래위원   노인복지센터는 어디 있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수통골에 선우
이희래위원   선우치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선우치매센터. 예.
이희래위원   아, 그 안에 같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여기를 보면 국장님, 이용대상자가 금년에 973명에서 477명이 증가해요. 이 계획을 보니까는.
   그런데 생활지원사가 또 96명에서 92명으로 4명이 줄어요.
   어떻게 괜찮으신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 대상자수는 생활지원사 지금 92명에 맞게 1,450명을 저희가 배정을 한 겁니다.
이희래위원   금년에 96명….
   973명 관리하시는데, 96명이었다고 파악이 되는데 오히려 인원이 늘면서 생활지원사가 줄어들어서 그게 별 문제가 없는지 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1인당 15명 어르신을 케어 할 수 있게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이희래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1인당 기준이?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전담 사회복지사는 저희 생활지도사를 15명씩 관리를 하고요. 또 저희 생활지원사는 어르신을 15명씩 이렇게 배정을 해서 그분들을 돌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내년의 사업이 약간 규모 있어지는데요. 사업비도 줄고 거기다가 생활지원사 1명당 관리대상자가 늘어나니까 사업이 약간 규모 있어진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다음에 62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국장님, 온천수를 이용한 건강관리사업으로 노인일자리를 하고 계신데, 노인일자리가 우리 많이 있는데 구비 사업으로 이렇게 별도로 이 노노케어만 따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온천수에 필요한 저희 이동족욕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라든지 거기에 발마사지 할 때 필요한 그런 풋크림 같은 거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희래위원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금년에도 과장님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579개의 일자리가 늘었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이전 보면 예산도 남고, 또 보면 예산도 남고, 또 원래 계획했던 일자리수도 다 못 채우는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는데 굳이 이거를 우리가 구비 사업으로 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국비에서 내려온 노인일자리 사업은 인건비가 거의 다 대부분이고요. 부대사업비에서 이런 소모품이라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구비로 편성한 겁니다.
이희래위원   아, 예. 그래서 이걸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거기다 국비 지원 받는 일자리에다 포함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한번 강구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짧은 생각으로는 공익형 이런 거에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나머지 부대비용은 어떻다 치더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7페이지, 실버페스티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실버페스티벌 참가팀이 몇 팀이었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총 20팀에서 저희가 예선을 해서 본선에는 10팀이 경연했습니다.
하경옥위원   10팀이 올라갔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하경옥위원   그 중에서 외부에서 온 팀은 몇 팀이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외부에서는 지금 4팀이 오셨습니다.
하경옥위원   외부에서는 4팀이 왔고 전체 20팀 신청을 해서 10팀을 그러면 저희가 뽑은 겁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리고 4팀은 외부에서 오셨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하경옥위원   지금 우리 실버페스티벌 예산을 봤을 때 8,400만 원 예산안이 올라와 산정이 됐는데 그 뒤에 보면, 68페이지에 보면 그냥 통으로 8천만 원 해서 아마….
   그러니까 뭐죠? 위탁 준다고 하나?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하경옥위원   그렇게 해서 위탁을 주는 게 8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운영수당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게 위탁이 8천만 원씩 들어가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 무대설치하고 그 안에 또 시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얼마씩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시상금이 저희가 천만 원, 9,990만 원이 나갔고요. 무대 설치하는 비용이 조금 많이….
   무대설치하고 저희가 또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하경옥위원   무대설치는 두드림 공연장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무대설치비로 8천만 원….
   거기에 체험부스비용도 들어가고 시상비도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지금 8천만 원씩 계상을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번에 30팀 정도 아마 참가를 하는 걸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작년 예로 봤을 때 더욱더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보니까 외부에서 알려지지 않은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해서 참석을 못한 건지 모르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거 작년에 우리 사회돌봄과장님 굉장히 애쓰셨고, 많이 설명도 하셨고 선전을 하셨는데 너무 저희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더 심도 있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때 저희가 성과보고회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해주셔가지고요. 그때가 다 전국적으로 축제가 많이 개최가 되는 시기라 다들 참여가 어려웠었던 거 같습니다. 외부에서도.
하경옥위원   그러면 시기를 조정을 조금….
   우리가 국화축제를, 우리가 한 달 동안 국화축제를 하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하경옥위원   그러면 그 시기를 서로 좀 맞춰서 꼭 축제 개시하는 날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기간도.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리고 또 성과보고회 할 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하고만 같이 이렇게 해야지 또 외부에서 오시는 게 맞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셔서 저희가 내년에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근데 이게 처음의 취지가 외부에서 전국 실버페스티벌로 개최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것도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과공유회 때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한번.
   처음 취지가 그랬으니까 그 취지에 맞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리고 73페이지에 보면 노인건강진단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말씀하셨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그래서 1인 4만 원씩 해서 50명 지원하는 거 그 4만 원에 대한 게, 어떤 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진단비가 너무 약하지 않나 싶어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 검진 항목을 좀 늘려야 되지 않냐, 조금 금액을 늘려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가 6월에 시에다 지금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건강검진 하고 정리를 할 수 있게, 확실하게 건강진단을 해줄 수 있게 금액을 상승해서 인원수는 줄여도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7월달에 고려는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본예산에 50% 지원을 그대로….
하경옥위원   그대로 내려왔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하경옥위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국장님, 어렵겠지만 시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이왕 어르신들한테 건강진단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적어도 진찰 항목이 늘든지 아니면 진단비가 상향이 되든지 그런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다시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페이지 같이 보시죠. 재해복구 지원 및 긴급구호 사업인데요. 다른 건 아니고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소모품을 구매하신다고 써주셨어요. 이거 창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 기사대기실 옆에
박석연위원   기사대기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이게 습기제거제를 이렇게 200개씩 사는 거보다 제습기를 사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게 습기제거제를 칸칸별로 다 집어넣으려고 200개를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습도조절양이나 안 상하게 하려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물먹는 하마를.
박석연위원   거기 그러면 제습이나 항습항온 그거 설치는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습기제거제가 의미가 없을 거 같은데.
   이거 저기 한번 창고 가보셔서 이게 제습기를….
   아니, 그러니까 습기제거제를 사는 목적 자체가 어떤 식으로 갈 건지를 한번 봐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습기제거제 매번 이렇게 사서….
   어차피 이거 몇 달 못 가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습을 관리하려고 한 거면 차라리 정확하게 기기를 설치해가지고 관리를 하시든지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한번 이거는 통계목도 확인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석연위원   76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 같이 한번 보시죠.
   국장님, 이거 경로당별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경로당에 그 옆 페이지에도 있지만, 부식비를 다들 모자라게 다 쓰시고 운영비에서.
   그러니까 운영비의 목적 자체를 조금 경로당, 각 경로당에서 간과하시고 계시는 거 같아.
   그래서 운영비를 어디에 활용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냉장고라든가 아니면 TV가 고장 났어요. 그럼 그거 AS 받는 거를 운영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근데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쓰시고, AS비는 운영비로 충당 안 하시고 우리한테 다시 요청을 하시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게 한 해 두 해 문제는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이제는 운영비를 어떻게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하고 얘기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가 별도로 교육도 하고 그런 집행하는 내역들 다 한번 회장님, 총무님 모시고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근데도 이제 그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그런 민원에 대해서 조금 버거워 하시는 거 같기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매해.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우리가 지원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지원을 이것저것 다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운영비에 대한 운영 자체가 지금 모호해지고 있는 게 계속 교육을 해도 안 되는 거면 교육이 문제인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단도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제는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어르신들은 그냥 운영비는 다 공과금이라고 자꾸 인식을 하고 계셔서 그 점도 다시 한번 교육을 해서 금액 이하는 여기 운영비에서 집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교육을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147페이지, 장애인 월동김장비 지원인데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지역산업과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시는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성북동 김치 말씀하시는 거죠?
박석연위원   예. 김장할 때 이런 것도 로컬푸드를 활용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아니면 우리가 이거를 돈만 주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렇죠.
박석연위원   그러면 돈을 지원을 할 때 그쪽 받는 분들한테 안내를 해주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해가지고 로컬푸드로 활용하면 더 좋으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렇게 크게 크게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155페이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인데요. 이거는 행사에 들어가는 수어통역사 지원이 아니라 우리 공공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수어통역사 지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수어통역사 실과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행사에 지원하는 수어통역사까지 포함해서?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그럼 이거 수어통역사 지원 20만 원에 15회라고 써 있는데 우리 연례행사가 꽤 많을 텐데 지원이 안….
   이거 15회 갖고 돼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런데 저희도 계속 주관행사 하는 거에 다 말씀을 드려도 요청 안 들어오는 실과도 있긴 합니다. 이거 지금.
박석연위원   요청이 안 들어와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한다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실과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수어통역사가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우리가 사회돌봄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청각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써주셨는데 이것이 어떤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에도 보편적으로 적용이 돼야 우리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을 도모하겠다라는 의미가 충분히 반영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 지원을 줄인다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실과 하는 행사에 저희가 무조건 이분들을 지원해서 다른 분들의 편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지난 행감 때도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행사 때 왜 유성구에 행사가 그렇게 많은데 수어통역사가 없는 행사가 많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이 말씀드린 거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81페이지에 경로당 기능보강이 있어요. 5천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게 이제 각 경로당으로 들어가는 거를 증가를 해주신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유성구지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니, 경로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박석연위원   경로당 기능보강 하면 우리 접수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23년도에 우리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4천만 원
박석연위원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저희 현재는 2,800 들어가 있고요. 한 1,100만 원 정도 남아서 12월에 지금 집행계획이고, 또 경로당에서 요청하신 게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목록이.
박석연위원   지금 보니까, 추가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23년도에 지원을 1차에서 3차까지 해가지고 정말 많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3년도에 접수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지원을 못해준 거 어느 정도 규모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현재까지 2,800이 나가 있고요.
박석연위원   아니, 예산이 남은 그거 말고 올해 예산은 올해 집행을 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1차에서 3차까지 올해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아직 접수는 받아 놨는데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한 3,900만 원어치 추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올해 접수 받은 것들을 내년도 본예산에 증액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또 내년에 들어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접수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능보강을 하면 그 접수 예상치를 조금 크게 크게 가져가셔가지고 한 번에 털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 만날 기능보강….
   경로당도 우리가 정말 많은데 이게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올해 접수 받아서 올해 민원을 처리를 못한 상태에서 내년도에 아무리 그냥 조금 조금 증액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도 또 추가로 접수를 받을 텐데 그러면 그 민원이 계속 누적되고 다음연도, 다음연도로 넘어가면 그거는 집행부도 업무 부담이 크고 의원으로서도 지역에서 민원 받을 때도 좀 부담이 커요. 이거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크게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예산 낭비다, 뭐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와서 시간을 보내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불필요하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그만인데 꼭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아니면 노후 되거나.
   제가 경로당 가 봐도 이런 것들 접수된 내역들 한번 쓱 보면 민망할 때가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학하동의 경로당에 갔어. 청소기가 한 20명, 30명 그 넓은 경로당에서 청소기가, 핸들 조그마한 청소기 무선청소기 들고서 그게 10년이 넘은 건데 그런 것도 교체가 안 되고 있으니 지역구 의원이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도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된다니까? 할 때 정확하게 그냥 탁 한 번에 털어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봐요.
   그거는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셔가지고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언제까지 이거 민원 누적되고, 예산 누적되고 접수된 것도 우리는 열심히 지원한다고 하는데도 티도 안 나고 하면 이게 일하는 맛이 안 나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담당 부서에서도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그 담당 부서의 고충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고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점차적으로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박석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올해 추진한 실적하고 신청 받은 내역들 정리하신 게 있으시면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나는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수어통역사 지원 사업을 말씀하셨어요. 수어통역사.
   이게 여기서의 15회는 기본 사업의 행사운영비가 반영되어 있어서 외주를 주는 행사들이 있어요. 그 행사들은 그 행사비에서 수어통역사를 부르시게끔 권장을 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행사들에서 반영되지 않은 행사들에서 구청에서 주관하는, 유성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는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처음부터 다시 하려니까 양은 너무 많고요.
   지금 사회돌봄과가 기획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보니까 보훈회관 건립 22억짜리 있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궁동할머니경로당 조성이 3억짜리가 있네요. 기획실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했겠지만, 제가 받은 내용 중에 사회돌봄과가 2024년도에 크게 사업하는 내용의 예산인 거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한 자료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유성구에 행복누리재단 운영비 지원 증액이 3억 8천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2024년도에.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그게 순수하게 나와 있는 2천만 원만 증액된 부분이 그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들 급여 인상하는 부분이….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35페이지라네요.
   체크를 해서 옆에 종이를 안 붙여놨더니 찾는데 좀 시간이….
   내용을 보시면요. 지금 1인당 병장 기준으로 해서 급여를 산출해놨죠? 예산을 급여를 산출하는데 병장 기준으로서 해서 100만 원 1인당 산출하셨죠?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 상등병 1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전 사회복무요원 보수를 예산 지금 판단을 했는데 1인당 100만 원씩 110명 해서 12개월 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13억입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이건 순수 우리 구비로 나가는 돈이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지금 이등병으로 들어오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올해 현재 몇 명입니까?
   2023년도 12월 기준에서 현재 몇 명이에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118명입니다.
이희환위원   118명이에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118명인데 내년도 예상은 110명을 기준했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자, 그러면 118명 중에 여기는 계급별로 이등병이 있고, 일병이 있고, 상등병이 있죠?
   그러면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상등병으로 전역을 합니까?
   병장으로 전역을 합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15개월 근무하기 때문에 병장으로 소집해제
이희환위원   병장 다는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
이희환위원   상등병에서 병장을 다는 기간이 몇 개월이냐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건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거기 과장님도 있고 팀장님도 계시는데 그걸 정확하게 모른다고 답변을 못하시면 이 예산은 산출내역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병장을 몇 개월 달고 나가냐고요. 병장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 보세요. 이 예산을 1인당 100만 원씩 병장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 판단해 놓으셨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전 인원에 대해서, 110명에 대해서 병장 급여를 지금 산출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등병으로 처음 왔을 때 60만 원이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64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사회복무요원이 기본교육을 마치고 우리 유성구청에 들어왔을 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64만 원입니다. 이제.
이희환위원   64만 원을 주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일등병 때는 80만 원을 주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예측을 해서 이 몇 년 치를 산출을 내다보면 인원이 계급별로 몇 개월씩 근무한다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고민 없이 예산을 세워서 1인당 백만 원씩 병장 봉급을 다 주겠다고 여기에다 올려놓으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산출기초로 그렇게 표시를 평균적으로 저희가 드린 거고요.
이희환위원   자, 이 부분은 다시 산출을 내서 가져오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정확하게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계산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인원
이희환위원   아니, 거기 집행부에서는 그냥 1인당 백만 원씩 병장 기준으로 해가지고 110명을 잡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근데 위원님, 전체 118명 중에 제일 포지션이 많은, 프로테이지가 많은 상등병으로 저희가 계산을 한 경우는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아이,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2024년도에 병장 기준으로 해서 급여 계산을 110명으로 해서 13억을 편성을 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년 동안 근무할 때 병장만 110명이 근무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병장만 받아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년 2024년도에 거기에는 분명히 이등병도 있고, 일병도 있고, 상병도 있고 계급별로 분포가 돼서 근무를 할 텐데 급여 산출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다시 정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계수조정까지 다시 판단해서 산출근거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간략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실버페스티벌, 67페이지 있죠? 여기가 문화관광과에서 관광거점 지구로 내년도부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근데 내년도에도 두드림공연장에서 실버페스티벌 한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는 해보셨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아직은 문화관광과와 협의한 사항은 없었고요. 이거 계획을 세울 때 다시 한번 협의하고 해서 장소도 다시 정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왜냐면 그 장소에 따라서 그 무대설치나 이런 것들의 가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요.
   그렇게 하고 올해 보니까 집행률이 1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확인을 해보셨어요? 지금 다 집행했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실버페스티벌이요? 다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재정공시에 보니까 거의 10%뿐이 집행 안 한 걸로 되어 있던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 다 집행하고 다 완료했습니다.
여성용위원   집행 다 완료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간략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유지보수 있죠? 65개 스마트경로당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1억 3,500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65개가 증액이 됐죠?
   AS기간이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1년입니다.
여성용위원   1년 뒤에는 한 1억 3,500이 또 추가로 증액이 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간략하게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우리가 수당 주는 게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3만 원 증액을 해줬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6.25 참전이나 월남 참전, 고엽제, 광복회 이런 분들이 거의 다 80세가 넘잖아요. 서울 같은 데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만 원 정도에서 25만 원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가 2022년 11월에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었습니다. 시도 조례를 개정한 거였고.
여성용위원   제가 조례 개정을 한 당사자인데요. 지금 이 지급 현황 기준이 타 시구에 비해서 적거든요. 예산 때문에 제가 3만 원만 증액하는 걸로 해서 올렸는데 그게 맞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혜택을 받는 분들이 거의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그런 예우를 받아야 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이렇게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거 고민 좀 해보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165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서 프로그램비가 있어요. 이번에 천만 원 증액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 8개의 프로그램을 하셨네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하경옥위원   근데 그 8개 프로그램이 은빛학당에서 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하경옥위원   은빛학당 운영비가 지금 3천만 원 계상되어 있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하경옥위원   근데 지금 신규로 시낭송프로그램이 들어오는데 천만 원이에요. 8개의 프로그램은 3천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시낭송프로그램은 천만 원을 다시 신규로 지금 계상을 했는데 시낭송프로그램에 천만 원씩 계상이 되는 이유가 있는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계속 지속적으로 그쪽에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었고요. 장애인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장애인을 케어하고 있고 그 가족들을 같이 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해서 지금 요청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천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있나요?
   천만 원이 계상된 자료가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보조금 심의할 때 저희 자료가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한번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하경옥위원   이따 한번 저도 자료 오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9쪽에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네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신규사업으로 6억 4,700이 섰는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지원내용이 일대일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는 그런 계획이에요. 그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2-3인 그룹에 참여하게 한다는 거, 그 사업 내용을 본 위원이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 그룹을, 주간활동 그룹을 운영하는 시설이나 기관 이런 건 어떤 곳에서 하게 되나요? 계획 있으셨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국비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내려온 거고요. 저희가 이게 지금 6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아직도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어떻게 하라. 수행기관은 어떻게 하라’ 그런 것까지는 아직 지금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구체적인 것이 아직 안 됐군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 발달장애인, 그 중에서도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 생겨서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별도 시설이 생기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가장 궁금한 거는 이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이 사업에 들어오는데 연령제한 이런 것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한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위원님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105쪽부터 국장님, 장애인 일자리가 105쪽에서 109쪽까지 있어요. 105쪽에는 일반형, 106에는 시간제 일자리, 그다음에 복지일거리, 맞춤형 일자리 해서 쭉 일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자리마다 예산이 다 조금씩 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늘으니까 참여인원도 늘었는데 제가 어느 간담회 자리를 갔더니 장애인분들이 모이는 간담회 자리였는데 일자리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어떤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받고 있는 수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차감이 된다, 그래서 일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꺼려 진다 이런….
   결론은 이제 일을 좀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차감되는 걸 막아 달라 이런 의견을 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렇게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는데 이제 장애인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지위에서 조금 변동이 생기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님이 그때 저희 자활할 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인이 받는 그 급여에서 지금 이런 일자리를 하면 그거만큼 차감이 되는데 다 차감이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일자리마다 다르긴 하지만 얼마 금액을 차감하고, 또 공제를 얼마큼 해줘서 소득을 조금 차이 나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걸 살펴보니까 사실 일반형 일자리 이런 거는 보수도 꽤 되더라고요. 여기 살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니어도 나머지 일자리들은 그렇게 큰 금액을 받거나 이러진 않는 거 같은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제가 그 간담회 참여했더니 그분들이 그런 건의를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겠네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아, 우리 마음대로 어쩔 수 없는 어떤 기준 이런 거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지침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처럼 그렇게 다른 소득이 있을 때 그 차감하는 게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거기 모인 분들의 말씀이 이런 수급을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들도 그런 일자리를 통해서 사회 참여하는 거 이런 것들,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한데 선뜻 못 나서는 게 이런 게 있다 이런 의견 있어서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보면 우리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구체적으로 성세병원에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아, 여기 시설장이 공석이라고 해서 제가 이걸 문제 삼았는데 오늘 아침에 붙이셨군요? (웃음)
   제가 이걸 저기 시설장도 없고, 종사자도 50%밖에 안 돼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아침에 오셔서 누가 이걸 붙이셨네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웃음)
이희래위원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시설도 우리가 잘 살펴봐서 제대로 목적대로 운영되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160쪽 한번만 더 보겠습니다.
   경로당 유지관리 있어요. 보면 방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박석연 위원님께서도 경로당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여기를 보면 전년 대비 천 만 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1억 9,600만 원인데 경로당 대수선비에 1억을 쓰신다고 했는데, 1억이면 꽤 큰 수선인데 어디 구체적으로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우선은 지금 복지시설팀에서 기존에 필요대상 경로당이 한 네 군데 정도가 지금 잡혀는 있습니다. 구룡이라든지, 성북3통이라든지 지금
이희래위원   무슨 3통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구룡경로당, 성북3통, 반석2통 이렇게 지금 대수선 할 곳은 조금.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한 군데가 아니라 네 군데 정도 대수선을 하기 위한 사업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이런 것들을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계획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런 수선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사안에 대처하기 보다는 우리가 사전에 좀 실태조사 같은 거를 해서 수요 이런 걸 파악하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설명서 35쪽, 아까 사회복무요원에서 여기를 제가 계급별로 다시 한 번 산출을 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계수조정까지 산출을 다시 한 번 해서 해주시고, 35쪽에 보면 2023년도 예산 실적을 보면 이게 지금 12월달이잖아요? 그러면 11월 말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치를 뺀다고 해도 집행률이 63%로 지금 여기에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5억 8천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구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 해 놓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세입으로 잡으면 되는 부분이지만 예산 산출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별도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산출을 내고 가도록 합시다. 이 부분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65페이지 민간단체.
   지금 하나만 제가.
   다 하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하는 건 예비심사지 예산이 최종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65쪽 보면 유성노인대학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증액은 천만 원이 아니, 전체적인 금액에서 5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취미교실 운영 강사료 있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5만 원이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64회 해서 320만 원이 여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
   그러면 취미교실 운영강사 이 5만 원은 어디에서 5만 원이 산출근거가 나온 겁니까? 강사료. 5만 원을 책정한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어느 근거로 여기다 5만 원을 잡으신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
이희환위원   일반운영비 201에 나중에 한번 보세요. 강사수당이 특급 1급부터 쭉 나오는 금액이 다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이 교육 강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료가 3만 5천원이에요. 초과를 해도 3만 5천 원이고, 만약에 초과를 했을 때 7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5만 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5만 원짜리 강사수당은 없어요. 임의대로 우리 부서에서 그냥 반영하신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지금 원래 3만 5천 원인데 취미교실 한시는 강사님들이 계속 모집이 안 돼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아마 5만 원
이희환위원   규정대로 하셔야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잘못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별도로 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병무청에서 내려오는 산출근거 기준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희망복지과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209페이지 행려자 지원 좀 한번 보시겠어요? 올해 예산은 이거 다 소진했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
여성용위원   올해 예산 제가 확인한 거로는 580만 원 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많이 남았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전지출 243페이지, 이거 재위탁 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했습니다. 11월에.
여성용위원   지금 금리가 어떻게 돼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2.91%로
여성용위원   2.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2.56%로 예치했습니다.
여성용위원   2.56%로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192쪽에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건복지부 공모해서 선정이 되고 어떻게 보면 내년이 본격적인 사업 시행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예산이 배로 늘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10억 6,500만 원인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194쪽에 보면 방문의료지원센터 있어요. 신규사업 중에.
   국장님, 이거는 어떻게 운영될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계속 저희가 의료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 구에 있는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3인 1조로 지금 계속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보건복지부나 건보공단에서 의사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 기간이.
   그래서 저희가 의료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뽑아서
이희래위원   별도로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운영하는 걸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앞에도 의료지원이 2023년 금년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의원 6개소, 한의원 47개소 이렇게 저희가 협약을 맺었었는데 그 기관들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또 운영하시는 걸로 보면 될까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 의료기관도 활용을 하면서 별도로 그 기관에 있는 의사 밑에 지휘 받을 수 있는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를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희래위원   예.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이 신규가 들어왔는데 그게 가장 좀 눈에 띄었고요. 지금 어젠가 성과공유대회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부구청장님 하고 팀장이 가 있고요. 저희가 이거 잘 했다고 천만 원 포상금을 어제 받은 걸로 들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 성과공유대회가 있는 걸 알았는데 거기에서 포상이 있었던 걸로 알아서 제가 아침에 신문스크랩을 막 뒤졌어요. 상을 탔나 그랬더니 없었는데 상을 타셨군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어제 제주도에서 저희가 연락을 받았고 지금 메모보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어쩌면 제주도에 가 계실 과장님이 아침에 눈에 보이고 그래가지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팀장하고 직원들이 부구청장님 모시고 갔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천만 원이면 우수상입니까? 뭡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우수상입니다. 3등.
이희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사업이라는 게 남들 보다 앞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뿌듯함도 있지만 또 선행모델이 없는 것 때문에 고생 많으실 텐데 금년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리고 228쪽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재가의료 지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재가의료와 돌봄의 통합연계모델 해서 재가의료급여를 하겠다는 이런 신규사업인데 혹시 이것도 어디에서 시행한 시범사업이었었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계속 시범사업을 하고요. 지금 2024년부터는 전국으로 다 하게끔 지침이 내려와서
이희래위원   확산된 거군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대상이 신체기능 저하군인데 이런 분들을 현재는 누가 관리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의료급여수급자들은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계속 병원에 입원하시는 것 보다는 많이 활동이 좋아지면 다시 한 번 돌봄을 통해서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의료급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을 이제 이 재가급여로 받고 의료로 지원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기준금액이 높은 편이 아니에요. 보면. 월평균 45,43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금액이 높지 않아서 협력의료기관 이런 걸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가 노인의료 지금 저희 보건복지부 시범 하는 것처럼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니까 결국 통합돌봄에서 하는 그런 의료지원센터랑 통합하신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예. 아이디어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공기관 이런 것도 정해져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노인의료돌봄에 제공기관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랑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같이 추진을 하시는군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희래 위원님 193페이지 통합돌봄지원 시범사업 부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통계목별 소요 예산 산출할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지정이 돼서 내려오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어떤 항목에 얼마얼마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시에서는 아예 그냥 못 박아서 내려왔고요. 저희 보건복지부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를 한정을 해서 저희가 그중에서 편성을 합니다.
하경옥위원   아니, 다른 것보다도 저는 행사운영비 통합돌봄워크숍이 2,150만 원인데 다른 우리 워크숍보다 책정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서 이게 우리가 산출을 하는 건지 산출을 다해서 내려오는 건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건 저희가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총 금액에서.
하경옥위원   총 금액에서 편성한 금액이에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염려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데 177페이지, 어려운 구민 위문 이게 지금 2023년 실적보다 2024년 계획에 보면 세대 수는 5,500세대로 늘어나고 입소자는 600인으로 늘어나요. 지금 여기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하경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기초수급자가 해마다 많이 늘어나게 되는 추세가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선정기준이 증액이 됐습니다.
   금액이, 기준소득이.
하경옥위원   금액이 여기 지금 증액사유에 나온 거는 지금 62만 2,368원 받던 거를 내년에는 71만 3,102원으로 주겠다 그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중위소득이 프로테이지가 저희가 기존에는 30%였으면 32%까지로 대상자를 증가시킨 거죠.
하경옥위원   대상자가 몇 %까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중위소득에서 기존에는 30%인데 조금 더 넓혀서 32%까지 하면 그만큼이 더 인원이 늘기 때문에
하경옥위원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계속 늘어나면 이건 좀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 좀 답답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 질의 드려봤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가족복지과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249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있죠? 여기 보니까 일반용역비 천만 원을 신규로 세웠어요. 세운 배경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
여성용위원   250페이지 보시면 돼요. 거기 일반용역비로 천만 원 세웠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인데 많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없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여성친화마을 조성을 위해서 주민참여라든지 양성평등이라든지 여성을 위한 취·창업 교육을 위해서 전문 업체 위탁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데 시비에서 준 적이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계속 시비 지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내시는 왔는데 최종 예산은 지금 삭감돼서 저희가 구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있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저는 사업하는 걸 중요하게 여쭤보는 게 아니고 수강인원이 생각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좀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 세우면 이 수강인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원이 너무 적지 않을까요? 수강인원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한 20명 내외로 하고는 있는데요.
여성용위원   독려 좀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커뮤니티센터 운영비를 세우면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66페이지, 간략한 것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비 신규 500만 원 세웠는데 세운 배경 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가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저희가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이렇게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그 피해자들한테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고, 또 치료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 예산을 세워서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세웠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마지막으로 출산장려 우리가 30만 원씩 이 출산가정에 주민등록증 든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려고 세운 예산인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거는 표시가 그런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6억 2천을 부담하고, 시에서 1억을 받아서 7억 2천이었는데요. 여기 지금 예산 현황에 구비 100%로 되어 있고 신규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추가로 부담하는 건 작년에 비해서는 1억 3천만 더 부담을 하는 겁니다.
여성용위원   아, 1억 3천만 원만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이 예산이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비로만 2023년도에는 없어 가지고 그래서 구비로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저는 256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를 살펴보니까 일부사업은 일몰시키셨고, 또 두 가지 신규사업이 들어왔는데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세계축제, 또 다문화가정 행복교실 공모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가 이번에 일몰한 거는 다문화가정 아빠교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시 가족센터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 있어서 그걸 일몰 시켰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정 행복교실은 저희가 공모해서 다시 300만 원 신규로 세웠습니다. 이거는 공모를 해서 아빠교실이 아니라 행복교실로 해서 같이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리고 드림업에서 하는 세계축제 이런 건 어떤 내용일까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거기도 다문화가정이 진잠 쪽에 많이 있어서 저희가 송강사회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던 사업이 지금 계속 한 10년 이상 추진하고 있어서 그걸 축소하고 다문화가정이 같이 어울려서 세계놀이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하는 그런 걸 해보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드림업이라는 데를 찾아보니까 마침 이게 대정동 쪽에 있는 다문화가족 정착과 자립을 위한 사업을 하는 그런 법인체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이 또 그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다문화가족센터가 송강동, 관평동 이쪽에 있는데 또 반대방향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러면 행복교실 공모사업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갈지에 대한 거는 안 나와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행복교실 다문화가정에 부모교육이라든지 부모랑 자녀 공감할 수 있는, 가족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왔군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쪽 여성용 위원님께서 방금 신규사업 언급하셨는데 가정폭력 피해자한테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담당할 전문기관이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가정폭력상담소랑 협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일반 사무관리비인데 이분들한테 가정폭력 당한 피해자를 같이 연계를 해서 이분들하고 지금 상담을 한다든지 치유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걸 운용할 기관이 어디인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우선은 아직 확실하진 하지만 구암동에 있는 가정폭력 상담하는 ‘공감’이라는 데랑 지금 계속 연결을 해서 프로그램같은 걸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그 상담소를 설치 운영을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고, 또 그 외의 사람들은 우리 구청에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저희가 허락해 준, 저희한테 신고한 상담기관이 관내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한 곳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한 곳이에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그러면 피해자 보호시설도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이희래위원   본 위원이 드는 생각은 이게 가정폭력 피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사회문제고 이슈인데 우리 지역에 상담소도 한 곳이고, 피해보호시설 이런 것도 없다는 게.
   그리고 이 사업이 또 신규라는 게 약간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된 이런 시설 등이 좀 저희가 인프라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중구에 YWC에서 아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여성폭력, 가정폭력 그런 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런데 그건 중구고 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에서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또 그 외 사람들도 신고하면 갖출 수 있는 이런 거고 그 내용 법을 쭉 보니까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조항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렇게 신규사업 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인프라도 좀 챙겨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싶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 부연질의를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거기 보면 주민참여단 활동 실비보상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하경옥위원   25,000원 30명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어떤 게 궁금하냐면 주민참여단 역량강화교육은 지금 4번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이 주민참여단이 교육받는 게 4번인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하경옥위원   그런데 주민참여단 그 활동실비보상은 기준이 어디에 맞춰서 이 기준을 세우신 거예요? 보상비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까 사회돌봄과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원래는 여비처럼 2만 원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출장도 있고 해서 2만 5천 원으로 임의적으로 정한 겁니다.
하경옥위원   임의적으로 정하신 거라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민간 그런 수당 저희가 결정하게끔, 구청장님이 결정하게끔 되어 있어서 2만 원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위원장 송재만   국장님, 잠깐 마이크 꺼보세요.
(14시13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4시14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하경옥위원   그러면 교육과 실비보상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교육은 그 참여단이 교육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또 출장가는 거는 그분들이 정책 제언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그런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런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그 활동지원에 구청장은 참여단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 활동비 2만 5천 원 받자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구성은 되어 있고 이분들이 활동도 해주고 계십니다. 봉사처럼
하경옥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전문적인 그런 활동이 나오겠냐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제언을 해주시고 자원봉사처럼 움직여 주십니다.
하경옥위원   한번 이건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 줘보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냥 명목상 주민참여단인지 이분들이 진짜 활동할 수 있게 참여단을 구성을 한 건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53페이지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에 있어서 935만 원 감액을 하셨는데 감액내용에 보니까 인건비를 감액하셨는데 처음에 인건비가 22년도에는 2명이었어요. 2명이 6개월을 근무를 하셨고, 23년에는 또 줄여서 1인으로 8개월을 근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24년에는 그것도 줄여서 4개월 근무하게 해놨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운영이 될까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도 걱정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지원과 하고 그런 팀이 기간제 관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한 거고요.
하경옥위원   예산을 조정한다고 해도 보면 여성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센터인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맞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줄인 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니, 거기에서 어떤 기준으로 4개월, 8개월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기간제 인부임이 계속 늘지 않게 조정을 하는 것 같고
하경옥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여기는 일자리에서 지금 저희가 공공일자리에서 지원해주기로 했고요. 나머지는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경옥위원   공공일자리에서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일자리정책실에서 공공일자리 그….
하경옥위원   그러면 그거는 또 우리 가족복지과하고 일자리정책실하고 또 연계돼서 일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분 중에 한 분을 뽑아서 저희한테 지원을 하시는 거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하경옥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도 그런데 그 일자리는 또 정부일자리라 국비 포함된 일자리라 아마
하경옥위원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어느 정도 저희가 2016년부터 해서 거의 7, 8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도시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맞습니다.
하경옥위원   이렇게 줄이고 일을 할 수 없게 만들고 하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도 그게 걱정이고 과에서 계속 어필을 하는데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건 강조를 하셔야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하경옥위원   그리고 268페이지 성인지 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 강사수당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산 편성 지침에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원래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 대상으로 원래 1시간에 3만 5천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4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성인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가 그러면 전문강사는 아니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평생학습원에서 계속 전문교육 했던 5060 그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 보수교육을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아, 이것도 조금….
   예. 하여튼 4만 원씩 잡아서 200회를 한다고 했는데 200회라고 하면 이게 각 유치원에 몇 번씩 교육을 나가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거의 한 번씩….
   왜냐하면 어린이집 개수가 278개 정도 되니까 전부 다는 못 나가는 사항입니다.
하경옥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반별로 할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하경옥위원   이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육아커뮤니티 지원 있어요. 거기는 지금 10만 원씩 10팀 모아서 나중에 성과공유회를 할 때 300만 원 들여서 성과공유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하경옥위원   그런데 100만 원씩 10팀을 줘서 그 활동을 하고 성과를 서로 공유하는 건데 300만 원은 조금 과하지 않나요? 이 전체에 비해서 성과공유회비가 조금 세다고 생각지 않나요? 이거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
하경옥위원   하여튼 저는 이것도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저는 공유 하는 그 예산이 조금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 마이크 좀 꺼보실래요.   
(14시20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4시23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강사수당이나 지금 위원회 운영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기획실에서 기본적인 지침을 지금 각 부서에 해당 국장님 부서에도 줬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이 중간에 지적하는 부분들이 예산 편성 기준표 대로 하지 않고 전년도에 몇 년 전에 하던 그러한 내용대로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건 고질적으로 아주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원칙을 강조하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런 예산 편성을 해서 되겠어요? 단돈 1원도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4쪽 한번 보시죠. 사업명세서는 512쪽의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지원 307에 민간이전이고요. 01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서 다함께 명절수당지원 1억 1,6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2023년도에 5,400만 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
이희환위원   5,400만 원 예산 집행을 2023년도에 하셨어요.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셨냐고요. 대상은 누구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추석 때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되지 않은 조리원하고 보조교사에 대해서
이희환위원   얼마씩 줬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10만 원씩 줬습니다.
이희환위원   10만 원씩 줬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보조교사 하고 조리원들과 보조교사.
   보조교사가 근무하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기간이요?
이희환위원   예. 보조교사가 1년 12달 계속 근무하는 건 아니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보조교사는 국비로는 10개월 쓸 수 있고요. 시비로는 6개월 동안.
이희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1인당 10만 원씩 예산 반영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580명.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 편성하실 때 그러한 부분도 반영을 했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자, 6개월 근무하는 사람을 1년 2번 예산 여기다 반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2번 주는 걸로 예산을 반영하면 돼요 안 돼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런데 6개월에 한번 다시 또 다른 분이 바뀌면 봄, 여름
이희환위원   아니, 여기에 설명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10만 원씩 580인 2번 주는 걸로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건 명절 때 2번이라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이희환위원   아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 인정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지 자꾸 말로 돌려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산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사람의 인수는 변동사항이
이희환위원   보세요. 364쪽에 통계별 소요예산 산출근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 307-01 다함께 명절수당 지원 10만 원 곱하기 580인 곱하기 2회 되어 있지 않습니까? 6개월 근무하는 사람도 2번 주는 걸로 지금 예산 산출 다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런데 아무튼 대상자는 다릅니다. 위원님.
이희환위원   아휴, 다르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속 한번 논리로 해서 여기에서 예산 잘못된 거 금액까지 산출을 내볼까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니요.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예산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이게 지금 사업계획 때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2024년도에 예산을 사업 대비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 예산이 제대로 세워 졌나 안 세워 졌나, 예산지침에 의해서 제대로 금액이 반영 됐나 안 됐나 이걸 지금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자, 사업설명서 257쪽 보시죠.
이희환위원   257쪽에요. 중간에 보면 예산 감액 사유에서 강사비 전문 강사 18만 원 곱하기 1인, 여기도 보면 이 강사수당이 지금 제각각이에요. 편성 기준이 여기 보면 전문 강사가 18만 원짜리인데 18만 원짜리, 우리 지침서에 18만 원짜리가 몇 급입니까? 강사 1인에 18만 원 전문 강사료를 준다고 사업설명서에 있어요. 몇 급이에요? 몇 급에 해당되는 강사를 18만 원짜리 주는 겁니까? 강사비를?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
이희환위원   여기에 보면 18만 원짜리 강사는 없습니다. 제가 초선 때, 이걸 가지고 강사료 때문에 초선 때 많이 이걸 했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이어져서 계속해서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이어져 와야 되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산 편성에 맞는 강사….
이희환위원   나는 끝까지 국장님한테, 28만 원짜리 강사가 어디서 나온 강사인가 지금 묻고 싶은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무리 봐도 없어요. 이 부분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편성이 제각각이야.
   거기 보조강사는 6만 원짜리가 또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6만 원짜리는 어디에 해당되는 6만 원짜리 강사예요? 이 사람은 어떤 자격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자격증이 있고 전문 강사로서의 뭔가 가지고 있으니까 3만 5천 원밖에 줄 수 없는 강사를 6만 원을 주는 거란 말이죠. 합당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만이 이 강사수당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 제가 부연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깊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런 강사수당 문제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다음 보겠습니다. 267쪽,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같은데 그러니까 폭력예방교육 강사수당 10만 원 38회 380만 원. 여기도 강사수당 10만 원이에요.
   어디 볼까요? 10만 원짜리 강사수당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교육 강사 1급 강사는 25만 원이고, 교육 2급 강사는 15만 원이고, 교육 3급 강사는 10만 원이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교육 3급 강사에 이분이 자격증이 있는 분이에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폭력예방교육 강사입니다.
이희환위원   자격증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다음 268쪽 한번 보시죠. 아까 우리 하경옥 위원님이 질의했던 답변 내용이었었는데, 어린이 성인지 교육 강사수당도 지금 4만 원으로 돼 있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민간인 대상 3만 5천 원이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3만 5천 원이 맞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돈을, 이 강사료를 더 세워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1시간 플러스 1시간을 더 잡아서 단 1분이라도 더 교육을 하도록 해서 7만 원을 주든지. 그렇죠? 그래서 예산 산출기초에 의하지 않고 예산을 산출했다는 게 우리 가족복지과는 이게 잘못된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96쪽 한번 보실까요? 하단부에 보시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서면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서면이에요. 여기는 아동복지심의회를 개최하는데 대면 심의가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국장님 좀 빨리 찾아드려 봐요. 다 서면심의에요.   서면심의 금액은 2만 원이 맞아요. 위원회 구성을, 서면심의를 하는 위원회 구성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서면으로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20회를 전부 다 서면심의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긴급하게 결정할 때 그건 계속 지금 저희가 서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긴급한 게 1년에 20번이나 그렇게 생깁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보호아동에 대해서 원 가정에 복귀를 한다든지 그런 사안이라
이희환위원   말이 자꾸 길어지면 어떤 합리화시키는 답변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나중에 보도록 하시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지금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고 위원장님도 얘기했는데요.
   매번, 이번 행감뿐이 아니에요. 매년도 행감 할 때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매번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지적을 받으면 시정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이크 꺼보세요.
(14시35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35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입양아동가족 지원 사업인데요. 내용을 쭉 봤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입양을 했다가 파양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간혹 가다가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지급했던 지원금에 대해서 환수가 가능한가요?○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다음에 지급 안 하는
박석연위원   대부분 입양축하금이라든지 양육수당이기 때문에 파양….
   만약에 날짜까지는 지급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지급이 안 되는 걸로.
박석연위원   그러면 그전에 입양을 했었을 때에 들어갔던 지원금은 그냥 그걸로 끝?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동안은 이제 입양기간이기 때문에.
박석연위원   우리가 보통 이제 주민복지국 세입에 보면 어떤 환수에 대한 사업들이 한두 개 정도 있잖아요. 복지사업 환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유성구청에서 지급한 지원금, 물론 국비 사업이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다시 판단을 할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있다면 넘어가는 거고.
   그런데 그 입양 후에 우리가 모니터링을 계속 안 하잖아요?
   지원만 해주고. 그렇죠?
   월마다 20만 원씩 지급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만 주는 거예요 지원금을?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입양축하금이요?
박석연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모니터링이 안 된다는 얘긴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계속 저희가 지금 아동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서 모니터링은 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럼 모니터링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건 가족복지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인 사업이나 국ㆍ시비 받아서 매칭 사업을 하더라도 만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대비를 해야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는 있지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파양이 됐을 때 그전에 우리가 지원을 했었던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을까 그거를 이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무튼 분기별로는 저희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이 입양 가족들이 그러니까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하고 우리가 계속 수당을 주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만약에 입양을 한 가정도 언제 또 위기가정으로 변모가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동보호팀에서 그렇게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렇게 관리를 잘 해주신다면 다행이고 본 위원이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뭔가 맹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31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꿈나무재능교실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우리가 올해 행감이나 추가경정 예산 심의 때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하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증액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음악교실 강사 있죠?
   이게 원래 강사료가 얼마였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총 금액이 2,700만 원이었습니다.
박석연위원   300만 원 늘은 건 아는데, 단가 지금 기재해 주신 거는 150에 10개월분에 2명인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거는 음악 강사료가 회당 얼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이것도 아까 민간인 대상 3만 5천 원 그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회당 3만 5천 원이면 사실상 거의 그냥 동호회 강사 수준이겠네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기회라는 게 부족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임의로,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이나 송재만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사업에서는 강사료를 그렇게 임의로 책정해서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3만 5천 원으로 그냥 픽스해서 간다? 아이들은 더 질 좋은 강사한테 수강을 받기를 원할 텐데. 그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예산 증액 사유에도 보면 지역아동센터 연합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예산액 증액 반영이라고 써주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봅시다. 이게 그전에도 그러면 회당 3만 5천 원으로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증액 300만 원 증액이 어떤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횟수를 조금
박석연위원   횟수만 늘리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질적 향상이 아니죠. 양적 향상이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위원님 지적사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본 위원도 관심이 많지만 여기 계신 사회도시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 모두가 관심 있는 사업이어서 다 같이 같은 의견으로 증액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사업인데 이렇게 해 주시면 속상해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추가 자료 설명하러 오셨을 때 주신 자료에 보면 증액 필요성을 이렇게 쭉 써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음악교실을 하면 악기 지도를 하잖아요. 이 악기들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줘요?
   사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가 사드리는 건 아니고 후원을 연결해서 그분들이 악기 저희한테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박석연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많은데 그러면 후원을 받은 지역아동센터는 음악교실을 할 수가 있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다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음악악기들은 다 후원을 받아서 지원을 받았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지금 기타하고 우쿨렐레를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어서 그거를 다 후원 기관이랑 연결해서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럼 후원받은 악기에 맞춰서 강사를 배치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이들이 신청하는 아이에 맞게 후원기관을 연결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거죠.
박석연위원   엊그저께 구암 지역아동센터를 갔어요. 그 좁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저녁 시간대였는데 아이들이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상 깊었던 게 뭐냐하면, 한쪽 구석에 사물놀이 관련 악기들 장구, 북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한켠에 쭉 쌓여 있어요. 먼지가 가득하게.
   이거 지금 사용하냐 물어봤더니 지금 사용을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 강사비 지원이 안 된대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이해를 하시죠?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의 후원을 받은 악기들이 그렇게 쉬고 있는 악기들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일괄적으로 강사를 배치하는 것은 아닌가. 디테일하게 지역아동센터마다 한번 조사를 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챙겨서 좀 디테일하게….
   아이들이 음악교실 해가지고 연말에 재능발표회를 해야 되는데 재능발표회 갔는데 죄다 기타만 들고 오고 우쿨렐레만 들고 오고.    근데 어느 지역아동센터에는 사물놀이 악기도 있고 다 다른 것도 있을 텐데 그걸 활용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챙겨주시고.
   체육대회랑 재능발표를 올해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체육대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셨어요? 올해?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10시부터 12시까지 했습니다.
박석연위원   재능발표회도 그러면 거의 뭐 10시, 12시에 하셨겠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재능발표회도 청소년수련관에서 오전에 했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사업 설명서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는데 이제 따로 챙겨주셨던, 사전 설명하러 오셨었던 자료에 보면 질 높은 프로그램과 간식 등을 제공하고자 증액을 편성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0시에서 12시면 아이들이 아침을 먹고 오기에도 애매하고 또 끝나면 점심 먹기도 애매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간식을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중식비를 지원을 해주든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밥을 먹이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증액인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간식비는 포함이 됐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럼 간식비가 1인당….
   지난번 행감 때인가요? 추경 때인가 한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1인당 편성된 간식비가 그러면 증액이 된 케이스예요 이번에?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 급량비처럼 8천 원 수준으로 해서 간식비로 해서 지원을, 아이들 좋아하는
박석연위원   샌드위치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치킨하고 예. 그거랑 음료수랑
박석연위원   잘 신경 좀 써주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 부분이 이제 어쨌든 아이들이 이제 1년에 한 번 두 번 와서 즐기는 행사다 보니까 좀 풍족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국장님께서 더 잘하시고 잘 이해하시고 계시겠지만 우려스러운 마음도 크고 기대도 크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이거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설명서 286쪽에 아동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여기 운영수당을 여기 수립을 해놨는데, 어떻게 수립하신 건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 아동급식위원회는 아이들 급식 대상자 결정할 때 한 번 하는 거고요.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는 작년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특성별 선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해서 별도로 1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동위원회는 동별로 이 위원들이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아동위원협의회는 그걸 지금 상하반기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여기 70%는 70%만 참석할 거라는 예상하신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전체 인원이 워낙 28명으로 많으셔서 구성이 이 정도 70% 정도 참석하겠다하고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희래위원   더 오면 모자라겠네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웃음)
이희래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계속 위원회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이제 행감 때부터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각 위원회의 추진 근거 조례를 한번 쭉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동급식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 2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위원장이 인정을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 요청하면 임시회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정기회의를 매년 1회 하고 임시회의는 또 아까처럼 위원장이 요청하거나 위원들의 3분의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이렇게 임시회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아동위원협의회는 상하반기 1회씩 정기회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임시회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제대로 하지 않겠다 이런 거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동급식위원회도 정기회의를 연 2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되어 있는데 1회만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하셔서 이런 부분 좀 세세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여기 보면 이 조례를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세세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보호아동과 시설아동의 차이가 뭐예요? 보호아동과 시설 아동의 차이가 뭐냐고요.
   그룹홈은 보호아동으로 되어 있고, 천양원에 있는 아이들은 시설아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똑같은 아동보호에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천양원하고 공동생활가정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하경옥위원   이게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5조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인데, 제가 한 가지 지금 보면서 보니까 시설아동은 시설아동에 있는 아이들은 상해보험료를 시에서 들어주네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하경옥위원   근데 우리 지금 보호아동들, 그룹홈에 있는 아동들 전체 몇 명이에요? 그리고 동서남북 그룹홈이 생겼던데 그건 위치가 어디에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진잠에 진잠도서관 있는 데 있고요. 진잠도서관 근처에 있는데 거기가 요번 년에 지금 저기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게 1년이 지나야 저희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에서 가서 조사를 할 계획이고 지원을 하려고 6개월을 지금 예산은 편성을 해놨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그룹홈에, 지금 6개소에 있는 아동이 몇 명 아이들이 몇 명이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동서남북까지 33명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얘네들도 상해보험료 그건 생각···.
   우리 지금 이 아이들에 대한 그런 보험은 없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가 별도로 그룹홈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운영비에서 다 지금 이 아이들에 대해서 보험은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운영비에서?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하경옥위원   그래서 그 상황을 제가 지금 잘 몰라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국장님 마이크 좀 한번 꺼 보실래요?
(14시53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55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송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지역산업과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408페이지, 농정관리 좀 한번 봐주실래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은 똑같은데요. 이거 지금 예산 소진 다 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다 됐습니다.
여성용위원   근데 왜 어제 날짜로 보니까 집행률은 62%뿐이 안 되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오늘 다 교부해서 집행 완료했습니다.
여성용위원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411페이지, 농업생산기반 시설 있죠?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작년 사업예산 세운 거 다 소진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100% 했어요? 74%뿐이 집행률이 안 나오는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다 계약했고 명시이월까지도 다 해서 지금….
여성용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예산 다 소진은 못하고 명시이월로 돌렸다는 얘기네. 명시이월이 얼마나 했어요?○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지금 9억 9,480만 원 최종 예산까지 세운 거 다 소진했다는 얘기예요? 명시이월 없이?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내년도 예산도 재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푸드 한번 보세요. 448페이지, 456페이지랑 같이 봐주세요.   저희들이 이게 위ㆍ수탁 계약도 하고 내가 자료는 다 받았어요. 위ㆍ수탁 계약도 민간위탁 계약서도 수정을 해서 새로 이렇게 받은 걸 받긴 받았는데 얘기도 않던 7천만 원 기능보강 사업이 올라왔어요. 이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이 보일러가 저희 가공 두부 만드는 데 필요한 시설인데요. 이게 지금 원래는 내구연한은 10년인데, 저희가 지금 5개월 6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 검사할 때 이게 지금 많이 불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또 내년 3월에 다시 저희가 지금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지금 많이 노후가 돼 있습니다. 1대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여성용위원   제가 관류보일러에 대해서 조사 좀 해서 왔어요.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게, 지금 푸드지원센터에서 쓰고 있는 게 관류보일러.
   근데 이게 최장 수명이 기본 10년에서 15년이에요.
   근데 지금 5년 6개월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왜 이렇게 수명이 이렇게 짧아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원래는 이 가공시설 같은 경우 보일러 2대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1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여성용위원   이거 하루에 몇 시간씩 썼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 동안 저희 근무시간 동안은 거의 다 지금
여성용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요. 하루 8시간 쓰는 기준으로 해서 10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 8시간 이상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4시간 쓴 적도 있고 8시간 쓴 적도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5년이라는 거를 쓰고 나서 보일러 교체한다는 게 맞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근데 지금 저희가 에너지공단에서 지금 계속 지금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에 올해 3월에 받았을 때도 이게 지금….
여성용위원   이게 제대로 안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보일러 수명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게 스케일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일을 안 해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15년까지도 쓸 수 있는 것을 지금 5년 쓰고 지금 새로 교체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좀 해야죠. 이렇게 관리 감독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예산 낭비를 하면 되겠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이거는 계속 저기….
여성용위원   이게 물품관리법에 보면 이 관류보일러 내용연한이 15년으로 딱 못 박혀 있어요. 이게 물품관리법에 법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유성구는 관류보일러를 어떻게 썼길래 5년 만에 교체하는 상황이 오는지? 그럼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가 계속 1년에 한 번씩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한 상태인데 지금 저희는 이제 새로운 수탁자도 왔고, 저희가 다시 또 검사가 내년 2024년 3월에 또 있는 상태고 그때 또 불합격이 되면 이걸 사용하지 못하거나 또 이게 터질까 봐 그런 걱정 때문에 예산을 할 수 없이 지금 올렸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거 다시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물품관리법, 그다음에 다른 쭉 상황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 결국은 이 문제구나 위ㆍ수탁업체에서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예산을 계속 세워줘야 한다? 이런 것은 고민이 깊어져요. 실질적으로 내용연한이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도 11년을 써야 되고 관리를 잘하면 15년 이상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이상 쓰는 거는 점검을 해서 연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해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유성푸드가 계속적으로 문제를 발생을 일으켜요. 그럼 3억 3천에다 7천이면 4억이에요. 저희들이 민간위탁 줄 때 5억 2천인가 줬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민간위탁 주는 거나 지금 내년에는 똑같은 상황이 또 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자꾸 요구를 하면 관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새로운 수탁자가 내년 1월부터 또 협약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저희 시설물이니까 이거는 꼭 예산을….
여성용위원   하여튼 제가 재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원래는 동물복지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다른 위원들이 또 할 것 같아서….
   저는 마지막 장에 있는 휴대용 가스누출검지기, 이게 신규사업이던데 이게 기계가 오래됐는가 봐요? 마지막 장 500페이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가 계속 점검할 때 직원들이 가져가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이 기계를 지금 신규로 구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이 기계가 오래됐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20년 됐습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에너지공단에서 정기검사 받으시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그렇죠. 에너지공단에서 언제 받으신 거예요? 최근에?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올해 3월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올해 3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23년도 3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왜 추경이 안 올리셨어요?
   폭발 위험이 있을 정도라는데 왜 추경에 안 올리셨냐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가 이번에 다시 12월에 점검을 했거든요. 지도 점검할 때. 그때 얘기가 나와서 9월에. 그때 우리 직원들도 그때 인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공단에서 정기검사 받은 결과를 늦게 통보받으신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23년도 3월에 받으신 검사 공문하고요. 22년도에 받으신 공문하고 2개년도 거 상임위에 제출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저는 설명서 486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분.
   이거 국장님, 9월 말 수술 실적이 145마리인데 어떻게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까? 어느 정도 추진되셨어요?○주민복지국장 박혜경   현재 500마리 중성화 완료했습니다.
이희래위원   500마리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이게 원래 예산이 435마리였던 것 같은데 오버했네요?
   국비분이 435마리였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국비, 구비 다 포함이고요. 국비에 대해서는 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이희래위원   435마리를?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내년이, 24년에는 국비분이 570마리가 됐어요.그러면은 435마리에서 570마리니까 이제 135마리가 늘었어요. 그러면 이제 구비분이 489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또 75마리를 구비분 해서 또 세웠거든요?
   490쪽에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군집 중성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중성화 수술하고 다른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같이 군집되어 있는, 10마리나 20마리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그런 데를, 그 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은 모여 있는 데 가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국비 분이 많이 135마리나 늘었는데 구비 분을 굳이 75마리를 늘려야 될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방법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리고 작년에는 이 시비 사업이 있던 게 지금 다
이희래위원   시비가 100마리 있었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게 다 사업이 중단돼서 저희가 이거 더 보강해서 올린 겁니다.
이희래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굳이 구비를 세워야 될까 생각했는데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시비가 줄어서?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작년보다 저희는 그래도 25마리는 줄여서 지금 올렸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리고 490쪽에 보면 명예동물보호관 활동 수당이 있어요. 제가 홈페이지에서 명예동물보호관을 모집하는 광고를 봤었는데, 홍보하신 거 봤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어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계속 계도하고 홍보하는 상황인데요. 2022년에는 펫 에티켓 지도 사업이라고 그래서 시비로 100% 지원됐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인부임이.
   그것처럼 돌아다니시면서 학대 감시도 하고, 또 동물보호 홍보도 하고 하면서 우리 지역을 계속 순회하시는 사안입니다.
이희래위원   본인이 그냥 자유롭게 활동을 하시는 거네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저희가 이제 지역을 이렇게 지정해서 거기에 이제 홍보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동물보호관 있으십니까? 전용희 팀장님이신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팀장님하고 담당자. 예.
이희래위원   저도 이거 저기를 찾아보다 보니까 소속 공무원 중에 동물보호관을 위촉을 하게 돼 있어서. 팀장님이 맡으셨군요. 그리고 510쪽 한번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팜 조성 사업이에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사업 부지는 어떻게 검토가 되신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이것도 저희가 지금 학하동 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해서 저희 공모한 거고요. 아직 대상지는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럼 구체적인 게 안 나왔군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걸 조성하면 누가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그 안에 누가 임대를 받아서 경작을 하는 건지 이런 거가 궁금했었는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직 대상지나 이런 건 아직 정해지지 않고 우선은 공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게 좀 나오면 전반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새롭게 구상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관심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443페이지, 로컬푸드 교육 및 인식확산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은 로컬 푸드 담당자의 퇴사가 앞두고 있어서 사업 연속성에 대해서 우려가 크다라는 입장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4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로컬푸드 인식 확산이나 어떤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를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줄었고, 동결이거나 줄었는데 사실은 장기적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 확산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감액한 것은 결국에는 로컬푸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력이 나갈 예정이라 그래서 의지가 없어져서 예산을 줄인 것은 아닌가 싶은 마음도 좀 듭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이거는 위원님, 저희가 초등학교에 된장 고추장 만드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초등학교를 하나씩 지정해서 하는데 추진 기간도 길고 간이 장독대도 설치하고 하면서 학교에서도 많이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1,300만 원만 삭감한 상태입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그거 외에 다른 방식의 프로그램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이들 바른식생활 교육 그것만 지금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다.
박석연위원   근데 그것만 신청이 들어오고 다른 거는 신청이 잘 안 들어와서?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신청보다는 장독도 설치를 하고 기간도 길고 하면서 이거에 대해 조금 추진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로컬푸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강조를 매번 하는 취지는 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근데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국장님 말씀대로 바른 식생활 교육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감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로컬푸드 농촌체험은 반응이 엄청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쪽에다가 더 얹어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예산 목이 좀 달라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리고 로컬푸드 농촌체험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직접 가보기도 하고 주민 분들 반응도 직접 확인 해봤지만 오신 분들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신청자 대비 우리가 수용 인원이 적어지고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홍보도 가진 예산 가지고 홍보를 했겠지만 홍보도 더 할 수 있는데, 홍보를 더 하면 또 신청자가 더 많아질 거고 우리가 예산을 더 늘리면 수용 인원이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런 좋은 체험을 하시면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 확산에 기여를 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사업 내에 통계목별 사업을 그 사업의 취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좀 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로컬푸드 담당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계신 팀장님 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로컬푸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개인적으로.
   특히나 지역산업과에서 동물복지나 다른 스마트팜 관련해서 큰 사업들, 신규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물론 그리고 로컬푸드 사업 자체가 미래전략과에 있다가 일자리경제과에 있다가 지역산업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간과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유성구라는 브랜드가 어쨌든 도농복합도시라는 브랜드도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45쪽도 마찬가지고요.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이 정도 질의를 드리고.
   510페이지에 학하동 발전소 특별지원해서 컨테이너 팜 조성해 주셨는데, 앞서서 존경하는 이희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이 위치를 유성구 대정동 일원으로 하셨는데 이 위치 구역은 변경 안 하실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학하동 발전소 특별회계 있기 때문에 그 학하동 인근으로 지금 정할 거고요.
박석연위원   본 위원이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촌, 대정, 계산, 학하 이쪽에 귀농을 하시거나 혹은 새로운 농업을 하시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농가 분들이 뭔가 이제 테스트도 하고 뭔가 스마트팜 같은 거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몇 가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이제 구축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시도하고 있는,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더 확장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을 한다면 어떨까요? 이게 하나의 플랫폼을 우리가 구축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각지에서 시도하고 있는 그분들께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키운다면 멀티 사업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리고 현장의 어떤 그런 요소, 요소들을 파악한 상태에서 그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것뿐이니까 그거는 인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456페이지,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인데요. 이건 앞서서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우려 섞인 의견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는 보충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사실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과거가 어땠는지 그리고 현재 수탁자가 변경된 과정들을 모두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수탁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뭔가 기대도 하실 거예요 분명히.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그거를 우려는 불식시키고 기대를 충족시킬 수 시키도록 하는 게 오로지 수탁자의 책임으로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행부가 그 과정에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이 456페이지에 보일러 1대 교체하는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께서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게 잘만 관리하면 15년을 사용할 수 있는데 5년밖에 사용 못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국장님께서는 보일러를 원래는 2대를 가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1대를 가동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 기간이 줄었다라는 논리를 펴셨어요. 그러면 저는 역으로 한번 제시를 하는 게, 이게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올렸잖아요. 교체를 해야 된다고.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이참에 한 대를 더 올리셨어야지. 그래야 보일러를 이번에 교체를 하고 그 이후에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관리를 해서 그 두 대를 가지고 사용 기한을 그 이후에는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   그 장소가, 조금 저기 놀 수 있는 장소가 조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장소가 좁으면 그거를 미리 파악하셔서 다른 사업을 올리셔서 보일러 교체 기능보강사업 외에 내부구조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올리셨으면 어땠을까요? 아쉬운 게 너무 커요. 이렇게 하니까 보일러 교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우려 섞인 얘기가 나오고 예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물론 저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해 봤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처음 이걸 알았고 사전에 어떤 검토를 하셨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죠. 접근을, 예산을 올리실 때, 이거 이 사업을 올리실 때, 이 예산을 올리실 때 분명히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그러한 지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 충분히 하셨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그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담당 부서나 국장님께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도 사전에 이미 생각을 하셨다면 방향성을 지금 조금 잘못 가지고 가신 게 아닌가 싶어서.
   집행부의 입장을 제가 대변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3년, 5년 안에 이걸 또 집행해야 된다는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 대만 또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거는 논리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취지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업이나 다른 예산을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분명히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하게, 안일하다는 표현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고….
   모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표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이러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우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긴 한데 만약에 이번에 교체를 해 주시면,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한다면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사용 기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보겠습니다라고 갈 수는 없을까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그동안에 여기가 지금 수탁자가 계속 또 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예산도 별도로 저희가 시비가 많이 삭감된 상태에서 올린 상태에서 너무 죄송하고, 아까 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문도 왔고 저희가 점검한 것도 있었으니까 그거를 별도 자료를 해서 꼭 이거를, 보일러를 예산 편성해서 새로운 수탁자가 또 가공 사업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우려도 있고 기대도 크다고 했잖아요. 새로운 수탁자가 왔기 때문에 기대도 큰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보일러도 교체를 해준다고 쳤을 때 앞으로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야지. 그러길 또 바라고요. 보일러를 이번에 교체하고 나서 이거 가지고 두부 수익이 더 높아지면 우리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알겠습니다.○박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부서의, 지역산업과의 업무를요. 우리 직원들이 자꾸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어지는 부분이 누수 현상이 발생할 거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은 여성용 위원님도 얘기했죠, 박석연 위원님 얘기했죠, 저도 별도로 지금 이 7천만 원짜리 산출근거 가지고 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책상 위에 갖다놓으라 그랬는데 안 갖다놓으셔? 갖다놓으면 또 떠들을 줄 알고.
   다음은 앞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예산을 세워 주느냐 못 세워 주느냐가 문제지 여기서 백날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위원님, 수탁자가 새로 왔고 또
이희환위원   제가 답변하라고 안 했어요. 거기까지만….
   자, 403쪽 보실까요? 403쪽하고 404쪽 보시면요. 지금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구비가 반영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사업이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지금 몇 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문지작목반은 전민동에 있는 문지작목반인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문탑작목반은 문지동하고 탑립동 작목반인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맞대요. 일단 2개를 놓고 보자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SS기가 지금 같은 지역에서 두 개가 들어가요. 문탑이나 문지나 같아요. 여기가 청버들 지역 아닙니까?
   문지동에는 농사짓는 데가 없어요. 문지하고 탑립동하고 같이 연결해서 들어가는 지역 같은데요. 3천만 원짜리 장비가 2대 들어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이 뒤에 보면요. 적기 영농을 위해 기계화가 미흡한 농가단체에 공동작업 농기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한다라고 예산서에 반영을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어제 전민, 탑립 지역에 그린벨트 조건부 해제됐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거기 탑립동하고 청버들하고 전부 다 개발이 돼가지고 할 텐데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예산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자, 일단은 영농인들이 단체에서 신청을 하겠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신청을 하면 심사하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심사는 그냥 서류심사만 합니까? 심사위원이 구성되어가지고 심사하는 그런 부분은 없고 그냥 그 주무관이나 팀장, 과장이 심사해서 결정짓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선정 기준은 저희 별도로 있고요. 과에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과에서 내부적으로 주무관이나 팀장이나 자체적으로 그 서류만 가지고 심사해서 결정을 짓는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선정 기준에 따라서.
이희환위원   지금 이걸 보면요.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사실 자부담은 30%고 보조금 지원이 70%예요. 시비 35%고 구비가 35%입니다.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장비가 개인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내 자비는 30%가 들어갔지마는, 여기에서 명시되어 있는 대로 뭐가 있어요? 농가단체에서 공동작업 농기계란 말이에요.
   자, 그동안에 지원해 준 농기계들이 많죠?
   많이 있죠? 지역별로.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이거 한 번이라도 전수조사 해보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가 1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상태는 이상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
이희환위원   이상 없어요? 다 활용 가능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특별히 보고 받은 사항 없었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현장 가보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는 안 가봤습니다.
이희환위원   안 가보셨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작년에 구매한 거 나무 가지 전지하는 기계 했죠? 그거 국장님, 현장 가보셨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디에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 현장 가봤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랬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그 장비는 어디에서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
   혹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 중에.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
이희환위원   자,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이 농기계 어디에 있는지, 그 지역에서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상태는 어떤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조정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러한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농민들이 일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전에 지원해 줬던 장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그냥 대답하지 말고.
   (집행기관 석을 향해) 뒤에 있는 담당 팀장님, 확인하고 나중에 결과 보고해 주세요.
   412쪽 한번 보시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에서 2024년도에 4억 68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전년도보다는 9,800만 원이 줄었네요.
   한 장 넘기시면 배수펌프장 유지관리공사가 2천만 원짜리 있어요.
   이건 어디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배수펌프장 유지관리공사 2천만 원.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청버들입니다.
이희환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청버들이요.
이희환위원   청버들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청버들 개발 들어간다니까.
   청버들 가서 설치하면 어떻게 해?
   몇 년이나 쓴다고 그래요.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이거 보상 들어갈 텐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근데 계속 여기가 비가 오면 계속
이희환위원   이거 검토해 봅시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아직은….
이희환위원   유지관리공사고요. 현장에 올해 비 많이 와가지고 우리 뒤에 있는 담당 팀장님 현장에서 만났잖아요. 펌프장 그 모터하고 다시 추가 설치해가지고 검토하자고 주민들이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 장비로는 그 물을 다 올려낼 수 없으니.
   그리고 작년, 재작년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청버들에 물이 차가지고 펌프가 안 됐잖아요.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어차피 국장님 같이 근무하셨으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그 대신 이러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간은 얼마 없지마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는 416페이지, 417페이지, 공동체 텃밭 조성 감액 예산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도시텃밭 이용대상자가 몇 가구나 돼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가 한 310가구 정도 됩니다.
하경옥위원   310가구?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하경옥위원   근데 지금 구 예산에도 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내용을 보면 텃밭농장구획간판이라는 게 지역 나눠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간판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하경옥위원   310가구인데 여기는 지금 이번에 110개 간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획을 나눌 수 있나요? 그래도?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신청하는 가구는 310가구인데요. 3팀, 3가구씩 묶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 간판을
하경옥위원   아, 그렇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하경옥위원   예.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퇴비 구입 같은 경우 시비에서 퇴비 구입을 작년 같은 경우는 1,040포에서 600포로 줄면 이것도 별 지장 없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하경옥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텃밭이 6개였다가 아마 4개소로 줄은 거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하경옥위원   관평하고 죽동 텃밭은 이제 안 하는 거 같고 4개소 해서 310가구가 하는데 도시텃밭, 감액이 돼도 도시텃밭 이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5페이지,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이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보니까 2023년도에는 반려동물 문화교육과 특별강좌를 실시했네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하경옥위원   실시했고 그다음에 신규로 올라오는 거는 물놀이장하고 문화축제가 신규로 올라오는데 지난번에 반려동물 문화축제 하지 않았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거 개인단체에서 했습니다.
하경옥위원   개인단체에서?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하경옥위원   그거를 이제 이번에는 우리 구 주관으로 하겠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하경옥위원   근데 여기도 보면, 반려동물 문화교육 자료 중간에 보면 여기도 강사비가 30만 원이에요. 왜 여기는 강사비가 이렇게 또 세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일반용역비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가 천만 원을 다 용역비로 지금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아니, 작년 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용역비에서 그럼 거기서 나간 그런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하경옥위원   그냥 천만 원을 용역비로 줬는데 거기서 알아서 이렇게 쓴 내용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제가 반려동물에 대한 거를….
   여기 하경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죽동유수지에 용역계약을 해서 용역에 의해서 4억 4천 시비, 구비해서 5대 5로 매칭해서 거기다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올해 하는 거죠? 내년도에.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내년도에 하는데 보니까 유성구는 아직 없는데 대전시가 2022년도, 동구하고 중구가 24년도 조성 예정이에요.
   그래서 대덕구가 19년도에 하고 서구는 없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그럼 대덕구에서 이거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을 해서 축제한 적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대덕구요?
여성용위원   예. 19년도서부터 했으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축제는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서 지금 축제 계획을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으로 세운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다른 구는 한 데 있나요?
   시는 했어요? 시는 작년서부터 했으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올해 동물보호센터 거기서 축제를 한번 했다고 합니다.
여성용위원   2023년도?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하여튼 저희 이 축제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위생과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525쪽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관리를 추가 통합되는 그런 내용이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사회복지급식소 35개를 등록하시겠다 이렇게 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대략 어떤 기관들입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 노인요양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이희래위원   공동생활가정….
   그래서 그게 35개소란 말씀이시죠?
   24년 추진계획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아, 그러면 35개소를 이미 파악을 하신 거네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그랬는데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또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이희래위원   아, 노인요양시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급식인원이 50명 미만인 데 거기를
이희래위원   그런 데에 영양사가 없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50명 미만은 영양사가 없죠.
이희래위원   아, 영양사 의무가 아니군요. 50명 미만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사업비가 1억이나 추가가 되는데 현재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좀 남았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가 2025년 12월 31일까지라 이 사회복지지역급식관리센터에 노인, 장애인 같이 해서 그 기간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렇게 같이 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을 저희가….
이희래위원   아, 그러면 그거와 같이 해서 변경사유로 봐서 전체적으로 다시 위ㆍ수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 1억에 관한 부분만 별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 봐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내년 하반기에 같이 협약내용을 법적으로 어린이급식시설이 있는 데는 거기서 할 수 있게끔 법에 되어 있어서 여기다 지금 다시 재위탁을 그 기간만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 사회복지급식관리 이 부분은 별도로 위ㆍ수탁을 하신단 말씀이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내용에 포함해서.
이희래위원   아, 그러시군요. 저는 변경사유가 이렇게 명확하게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위ㆍ수탁을 해야 되나, 그런 절차가 있나 했더니 그냥 하실 거군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기획실이나 시에 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이것까지 같이 사무를 같이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희래위원   아, 예. 그렇군요.
   아무튼 잘 준비하셔서 어떻게 보면 소외됐던 그런 부분들 50인 미만 사회복지급식소에도 또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잘 활용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예철

○출석공무원

  •   주 민 복 지 국 장박혜경
  •   사 회 돌 봄 과 장송호현
  •   희 망 복 지 과 장손은정
  •   가 족 복 지 과 장박소연
  •   지 역 산 업 과 장문명옥
  •   위 생 과 장김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