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9대-제266회-제4차-사회도시위원회-2023.12.12 화요일

글자속성조절

제266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12일(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1) 도시계획과
         2) 재난안전과
         3) 건설과
         4) 건축과
         5) 공동주택과
         6) 토지정보과
      나. 보건소
         1) 건강정책과
         2) 예방의약과
         3) 보건진료과

(9시59분 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안전도시국      
(10시00분)
○위원장 송재만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2024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4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4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10시07분)
○위원장 송재만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예산안 명시이월 나온 책자 있죠? 그거 한번 보세요. 안전도시국 명시이월 내가 국별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본예산하고 1차, 2차, 3차 추경 세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그럼 본예산 세워가지고 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다음….
   이제 올해 세우면 내년도 본예산이잖아요. 그러면 그 명시이월을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서 본예산 세운 거만큼은 일부적으로 설계비라든지 간단한 것들이 있어요.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
   그 해에, 다음 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예산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명시이월 시키는 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49페이지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용위원   예. 여기도 보면 51.2%해서 23년도 예산보다 24년도 예산안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이 토지정보과 DB관리업무가 어느 정도, 얼마였어요?
   예산 편성 사유 49페이지, 50페이지 이렇게 보면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49페이지요?
여성용위원   예. 49페이지하고 50페이지, 경상사업 도시관리계획.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토지정보과에 있던 DB관리업무를 이관 받아서 예산이 증액됐다고 했잖아요. 그 예산 증액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그 사업으로 인해서만, 토지정보과만 받아온 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2,200입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 이 DB관리업무가 두 가지였었는데 한 가지만 넘어온 거예요? 2,200짜리?
   용도지역ㆍ지구, DB운영관리하고 연속지적도 DB정비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2,200짜리 용도지역ㆍ지구 DB운영관리만 넘어온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두 개 다 넘어온 겁니다.
여성용위원   두 개 다 넘어온 거면 4,400이잖아요. 이게 DB운영관리비가 한 개가 2,200씩이에요. 23년도 예산이 토지정보과 보면.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적과에서 하던 그 업무는 두 건에 대해서 금액은 2,200이고요. 내용은 두 개입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2,200만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그럼 토지정보과에서 지금 있는 DB정보, 연속지적도 DB정비가 그거는 안 넘어온 거예요?
○위원장 송재만   국장님, 토지정보과의 지적전산화 사업으로 2023년도에 신규 예산으로 편성됐던 사업이 용도지역ㆍ지구 DB운영관리하고 연속지적도 DB정비가 있어요. 2,200만 원씩.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송재만   질의하시는 내용은 그 두 개가 다 넘어온 건지, 아니면 용도지역ㆍ지구 DB운영관리만 넘어온 건지를 질의하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용도지역 지형도면만 넘어온 겁니다.
여성용위원   그거 하나만 넘어온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그럼 시설비에서 용역비는 그러면 또 5천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죠?
   여기 시설비에서 401-01로 해서 5천이 증액됐다고 왔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1억씩 돼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매년 우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민원이 발생한 이후에 확보해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1억을 요구를 했는데요. 삭감돼서 작년 예산도 5천만 원이고 내년 예산은 1억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5천에 했을 때는 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용역을 못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것은 정해진 게 아니고요. 당해 연도에 도시계획 도로의 진출이라든지 이렇게 도시계획 사항 변경 등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필요할 때 용역을 쓰는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4국에 다 질의는 하는 건데 이 과별로 예산을 봐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질의를 드릴게요.
   그 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위원회 수당.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도시계획위원회, 그다음에 도시과 같은 경우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그다음에 도시계획분과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여기 지금 3개가 올라왔어요.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몇 번 회의했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도시계획위원회 6회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작년에 그러면 우리 행감하고 그 이후에 한번 또 했나요? 23년도에 3번뿐이 안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도시계획위원회
여성용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도시계획위원회를 작년에 2023년도에 대면 2번하고 서면 1번 했어요.
   근데 어떻게 6회를 해요? 계획이 6회겠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맞습니다. 대면 2번에 서면 2번입니다.
여성용위원   제가 그거만 한번 이렇게….
   23년도 회의 참석률 한번 볼게요. 이게 행감 때 다 말씀드린 건데 예산이 전부 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23년도 4월 6일날 했는데 57% 참여했어요. 5월 17일날 했는데 62%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23년 9월달에 했는데 82% 참여했어요. 근데 여기 수당이 3만 원씩 올랐잖아요. 거기다 대고 또 6회로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가 분기 정도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안에 따라서도 많이 들어온다든지 긴박하게 할 적에는 서면 심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횟수는 우리가 잠정적으로 잡는 거고 실제 위원회 개최하는 거에 따라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근데 위원회가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유성구 전체의 과가 다 이런 형태예요. 어떤 과는 16% 참여율도 있어요. 근데 횟수는 많이 해놓고 또 10만 원씩 증액이 돼서 3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금액을 봤을 때에는 지금 예산도 굉장히 안 좋은데 위원회 편성에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됐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일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필요한 만큼을 세운다고 하는데요. 참석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여를 더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잡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 있죠? 이게 안녕센터인 거 같아요. 이 안녕센터 주차장 요금이 기존 얼마에서 얼마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496만 원이라는 게 ‘운영수입이 증대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 감액 사유가 그렇게 올라왔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1일 최대 2,400원에서요. 3,60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여성용위원   2,400원에서 3,600원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그래서 이제 496만 원이 감액된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52페이지, 경상사업 개발제한구역관리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거기 기간제근로자 보수 보면 인부를 1명 쓰기로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신속한 불법 단속보조 및 불법 건축물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 직원이 그린벨트 면적에 비하면 우리가 한 4명 정도가 부족한데요. 우리가 매년 불법항측이 한 1,700건 정도 돼요. 사실여부를 판단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충원하지 못해서 기간제로 충당해서 보조업무 정도는 일손을 덜려고 확보하는 겁니다.
하경옥위원   아, 예.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단속장비 구입을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단속장비가 없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없었습니다.
하경옥위원   아, 그래서 이번에 구입해서 그러면 하겠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동안은 현장에 들어가서 줄자로 실측을 했는데 맹견도 있고요. 또 폐문부제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못하는데 드론으로 촬영을 하면 불법이나 좌표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나기 때문에 굳이 안에까지 들어가서 실측을 안 해도 일도 빠르고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55페이지, 경상사업 봉명동 카페거리 관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미디어파사드 운영을 하는데 위치 어디 쪽에 있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봉명동 안의 보행자전용도로에 있는 우산거리 원형광장에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거기가 사실 본 위원도 많이 다녀봐서 알지만, 거기에 미디어파사드를 하는 의미가 딱히 존재하지 않다라고 의견이 좀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몰릴 때는 미시어파사드의 어떤 홍보기능이 떨어질 테고, 사람이 없으면 미디어파사드가 운영되는 의미가 없어지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미디어파사드를 유성구의 주요사업 홍보 목적으로 미디어파사드를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목적과는 운영의 어떤 현장에서 봤을 때의 그런 기능 그런 매칭이 잘 안 된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면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원천적으로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카페거리를 좋게 만들어놨다고 해도 이 미디어파사드와 명물카페거리의 어떤 그런 이미지 자체가 매칭은 잘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미디어파사드 운영의 원칙적으로 좀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56페이지, 빈집실태조사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복용동 지역이 도시개발예정지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박석연위원   특히 지금 신축하고 있는 복용초등학교부터 그 뒤로 해서 오토월드 사이에 있는 그 지구 그쪽에 보면 빈집 같은 게 은근히 많이 있고요. 지금 최근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신축 복용초등학교가 개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 뒤편에 있는 빈집의 영향을 받아서 위험하지 않냐, 이런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의견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집실태조사를 하실 때 그런 거주자들이 많은 지역들,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움직이는 지역과 붙어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도시개발예정지 그쪽에 있는 빈집들을 먼저 조사를 해서 위험을 사전에 차단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57페이지, 차량관리는요.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기재해 주셨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차량비 기재해 주셨잖아요. 공공운영비로.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박석연위원   예산 편성 방침에 따라서 기재를 해주셨다고 판단은 드는데 여기에 유류비도 포함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류비 포함 안 됐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
박석연위원   유류비가 포함이 됐다면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됐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거 작년에도 아마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유성구 전체 부서가 지적을 받았었는데 유류비에 대한 어떤 자세한 산출근거를 기재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조금 유연하게 넘어가지 차량비 얼마 해놓고 2대 90% 해서 한 90% 정도 알아서 책정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박석연위원   정확한 산출근거는 없이.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기재를 해주셔야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특히나 차량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한 부분이라서 좀 자세하게 기재를 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한 3건 정도 말씀을 드린 거는 예산 심의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그리고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께서 심사가 끝나고 각 과별로 말씀을 다시 하실 때 그때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53페이지에 불법행위 단속장비 구입 아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 지난 2차 추경 때 반영하셨다가 삭감된 예산이죠?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 드론 사진인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송재만   드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드론하고 GPS측량기하고 같이 사용
○위원장 송재만   그러니까 드론에 측량장비가 탑재되어 있는 드론을 사시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럼 이 유지보수 비용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새 거라 보수를 필요로도 보장은 아마 하겠지마는, 현재는 아직….
   향후에 보수는 별도로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게 보험도 들어야 될 거고, 보험도 들게 되면 자기부담금도 들어야 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확보하면 별도로 그것은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위원장 송재만   별도로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송재만   알겠습니다. 자산취득을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가지고….
   왜냐하면 드론을 자산취득하시겠다라고 계획했잖아요. 그럼 기존의 다른 부서에서 자산취득 하고 나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딱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지 나올 거거든요. 그런 부분 확인해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401-01에 개발제한구역내 설치시설물 배치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 용역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재만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송재만   어떤 내용이죠? 이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건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받았지마는, 우리가 그린벨트 내에 배치해야 되는 주유소, 충전소, 휴게소, 수목장 이런 것들이 배치계획이 안 되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유소를 불허가 처분하다가 소송에….
   이런 것처럼 그린벨트 내에 들어가야 될 수량의 적정수량과 배치계획을 수립하려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재만   알겠습니다.
   그다음,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에 보면 주차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안녕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을 좀 감하셨어요. 이 감한 496만 원은 어떻게 산출하신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운행 월별 주차 회전수하고 인상된 분에 대한 그 정도를 감안해서 산정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러니까 496만 원이라는 수치를 누군가가 산출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산출하셨냐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
○위원장 송재만   이게 월별로 나누면 딱 떨어지는 금액은 아니에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럼 인상분에 대해서 늘어난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주 인상분은 주차장 단가가 인상돼서 됐지마는, 2023년도 세부 사용내역과 2024년도 내역을 추정해 봤을 적에 그 정도 금액 차이가 나서 삭감
○위원장 송재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차요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의 예산을 감액하시는 거 좋아요. 좋은데, 안녕센터의 자체적인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거 계속 민간위탁 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민간위탁금을 자꾸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이런 496만 원의 수치가 나왔는지를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다른 분야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저는 56쪽에요. 경상사업 빈집실태조사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구비, 순수 구비예요.
   그리고 빈집실태조사 용역을 하신다는 건데 2천 가구 이 자료는 어디, 한전에서 받으신 겁니까? 어디서 확보하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자료를 관내 전기사용, 미사용 하고 이렇게 한 데를 자료를 받아서 일단은 이 정도 될 것이다는 것을 추정을 한 겁니다. 실제 조사를 들어가면 사실여부가 밝혀지는데.
이희래위원   가구가 확정된 게 아니라 예측하신 거란 말씀이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오랫동안 공과금을 사용하지 않는 자료입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한전에서 그 빈집의 정의를 그런 거를 보면 매월 전력사용량이 10kW 이하 그런 주택을 빈집이다 이렇게 해서 정의한 것이 있길래 저는 이 자료가 한전에서 온 자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한전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그래요.
   그럼 이거를 법적사무라서 계속해서 하는데 누적된 빈집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 관내에?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현재 한전에서 받은 거 2천 가구 정도로 추정하고 있지마는, 우리가 2019년도에 했던 자료를 보면 그때 당시는 921가구가 있었습니다.
이희래위원   아, 921가구.
    그래서 국장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법적사무라서 이거를 조사해놓는 것도 중요하고, 또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조사도 중요한데 어차피 이게 구비로 시행하는 거고 해서 조사뿐만 아니라 빈집의 정비라든지 활용방안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민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조사 이후에 그렇게 등급 분류를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재난안전과      
(10시30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66페이지 한번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66페이지요?
여성용위원   66페이지, 간략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성용위원   66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수당이 있죠?
   이것도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일반용역비가 1억 2,985만 4천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보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꽤 많이 늘은 거 같은데 지금 24년도에는 몇 개동을 해야 돼요? 지금 23년도는 330개동이라고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23년도에는 33개였거든요.
여성용위원   330개동.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전에 이 실태조사 용역을 하는 것은 종전에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미숙하고 전문 시설직이 없었을 때 행정직이 담당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업체한테 이 정도 규모에 대한 견적단가로 해서 처리를 해가지고 했었는데요. 이 업무는 엔지니어링 노임 적용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적정금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단가가 많이 높아진 같습니다. 작년에는 가구당 16만 6천 원 정도로 계상이 됐었는데요. 실제 용역대가를 적용하려면 32만 5천 원 정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성용위원   그럼 24년도에는 지금 이게 몇 개동인지 모르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24년도에요?
여성용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조사 대상은 569개입니다.
여성용위원   569개동이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이게 준공이 건축 분야 15년 이상 충족한 건물하고 토목 분야 10년 경과된 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67페이지 한번.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67페이지요?
여성용위원   예.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재난안전 민간단체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이 방재단 실적이 어떻게 돼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
여성용위원   국장님, 방재단의 역할이 뭡니까? 예찰이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예찰하고, 공고하고, 지원하고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재난이나 여러 가지 일어났을 때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 방재단이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2023년도 태풍이나 이런 재해재난이 언제 일어났어요?
   유성구. 일상적으로.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장마는 6월부터 7월까지 하고 7월 19일인가….
   기억이 명확하진 않은데 태풍이 있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때쯤에, 7월달에 다 왔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근데 그때 예찰활동 안 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뭐를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하천 접근금지 안전띠도 설치하고, 하천의 고수부지에 다니는 주민들도 나가도록 하고
여성용위원   방재단이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그럼 이 세부내역 2023년도 실적 저한테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방재단 운영 실적이요? 동별로?
여성용위원   예. 제가 이게 연말에 지금 몰아서 교육하고 이래서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실적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또 74페이지, 재해예방 응급복구체계 구축 있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원회는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01-01에 보면 이게 23년도에 아무리 찾아봐도 보도용 제설장비 보험료가 없었는데 24년도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150만 원.
   23년도 예산에서는 아무리 봐도 제가 잘못 안 건가….
   제가 23년도 본예산을 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가 동에서 지금 보관, 운영하고 있는 아반트하고 비슷한 스티가라는 게 5대 있어요. 이것이 그동안은 정비가 안 돼서 못 쓰고 있다가 올해 동에서 활용을 하려고 보험료를 세운 겁니다.
여성용위원   아니, 그 전에도 그럼 동에다….
   온천1동에도 있던데 그거 갖다 주고서 그러면 사용을 못하는 걸 갖다 줬다는 얘긴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것은 혹시 아반트 아닙니까?
여성용위원   이렇게 막 돌아가고 눈 치우고 그러는 게 있던데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연두색이요.
여성용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연두색은 아반트라는 게 있고요. 이게 유사한 제품인데 노랗게 생긴 스티가라고 기능은 비슷한데 그런 게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거에 대한 거를 그러면 이용을 못해서 보험을 안 들었다가 내년도에는 수리가 끝나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렇게 사용을 하려고 보험료를 책정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방재장비 유지관리비 있죠? 이것도 신규로 2백만 원이 책정된 거 같아요. 23년도에는 양수장비 유지관리 백만 원에서 이 방재장비 유지관리비로 바꾼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그게 맞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방재장비가 양수기뿐만이 아니고 요즘 겨울에 브로아라고 눈을 날리는 이런 장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방재장비 유지관리비가 왜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러면 방재관리 유지관리비를 계상을 안 했었잖아요. 23년도에는 본예산에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때는 그 장비도, 브로아도 구입한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유지관리비를 누락시킨 사항인데요. 올해 또 20대를 추가 구입하고 이러다 보면 앞으로 유지관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양수장비나 방재장비나 내내 방재장비에 다 포함된다는 얘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재난대응 안전 구축 매뉴얼 연구용역 있죠? 이거 2천만 원도 신규로 하셨던데 이게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아닙니다. 이번에만 하는 겁니다.
여성용위원   이번에만 하는 거예요? 2024년도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그리고 재난지원금 3천만 원 통합관리 같은 경우도 신규로 계상을 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재난지원 통합지원금이라는 것은 재해가 발생을 하면 국비, 시비로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선 그 재해를 입은 사람을 우리가 먼저 조치를 한 다음에 사용 돈을 추후에 받는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또 삭감이 돼가지고 우리가 올해 재난 일어났을 때 기획실 예비비를 사용해서 선지급 하고 예산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재난 지속되고 그래서 통합지원금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삭감돼서 올해 이제 세운다는 얘기네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작년에도 예산은 요청을 했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럼 국·시비 지원은 언제 나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것은 우리가 피해 내용을 통보를 했을 적에 지원이 됩니다. 당해 년에 나옵니다.
여성용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가 또 한 가지만 하고….
   사회복무요원 자원관리 있죠? 재난안전과.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몇 페이지….
여성용위원   102페이지, 복무요원에 대한 총괄부서는 재난안전과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하고 복지시설로 나눠져 있어가지고요. 행정 9명은 재난안전과에서 하고요. 복지시설에서는 사회돌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해서 사회복지시설에 112명을 지원해 주는 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기는 8명을 쓰는 것도 저희들이 계속 파악을 했기 때문에 하는데 과연….
   이게 국가사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복무요원은 국가사무지 우리 지방사무가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 추가되는 비용을, 봉급앞에 추가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11억 7,600만 원만 나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억 8천 정도 되는 거는 봉급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방자치에서 부담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 유성구에서.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근데 이걸 왜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래서 지금 사회복무요원 대기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고 추가 증원을 하라는데 구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증원하시지 말고 사회복무요원 모시고 가라고 하세요.
   뭐 하러 우리가 구비를….
   국가사무를 갖다가 왜 지방 사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비용에 관해서는 구비 부담이 들어가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필요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 활용도는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아니, 활용도가 있어도 국가사무를 지방, 구에서 하는 건 아닌 거죠. 예산을 다루는 문제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입장이 곤란한 건 알고 있는데요. 예산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68쪽 보시죠.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설명서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운영수당 49만 원짜리 있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소양교육 강사수당 49만 원 1명 게 나가는 게 있어요.
   이 강사수당은 몇 급이에요?
   몇 급을 기초로 해서 산출을 하신 건가요?
   수당지급 급수 몇 급에 해당되는 인원입니까? 49만 원이.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특급, 1급, 2급 교육 강사도 있고 그러는데 이 49만 원 산출이 1시간을 더 해서 준다고 해도 어디 나오지를 않아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건 49만 원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확인해도 나오질 않아요. 한 시간 플러스해서 더 준다고 해도 이 49만 원의 돈이 나오질 않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가 이 앞전에 가족과 할 때도 해당 국장님 있는 데에서 과장들에 대해서 조금 질책을 했는데 예산을 세우면서 이렇게….
   이거 다 유성구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쓰는 돈이잖아요. 단 돈 몇 만 원 사용을 하는 것도.
   여기 위원님들은 꼼꼼히 살펴서 심사를 하는 것이지마는, 예산을 세우실 때도 이런 부분을 잘 세워야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102쪽에 보시면요. 사회복무요원 자원관리에서 예산 반영해놓은 부분을 보면 재난안전과에서 9명을 운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무요원을.
   102쪽입니다. 102쪽, 사회복무요원을 재난안전과에서 9명을 운용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사회복무요원은 우리 공무원들의 일하는 부분을 대체하고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근데 관리야 뭐, 관리하는 그 주체에서는 또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 출근 안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문제 보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 지금은 봉급을 백만 원 곱하기 9인 해서 12개월 해서 1억 8백만 원을 지금 해놓으셨죠? 봉급 인상이 되다 보니까 2,16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자, 재난안전과에서 이 9명은 어디에서 운용하는 인원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사회
이희환위원   사회복무요원 재난안전과에서 9명을 운용을 하는데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 인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과별로 분산 배치되어 있는데 과별 배치 인원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조금 전에 나가면서 기획실에다가 임무를 줬어요. 어디어디 근무, 몇 명씩 하는지 그것은 재난안전과뿐이 아니고 복지관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전체 인원을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료를 기획실에다 내가 요청을 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출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사회돌봄과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 산출이 제대로 된 거냐!
   자, 보세요. 이등병 있고 일등병 있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상등병 기준으로 해서 인상금에 대한 백만 원을 지금 예산을 반영해 놓으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백만 원을 9명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백만 원 했으면 이 9명이 전부 다 상등병 기준으로 백만 원이 아니에요. 2024년도에 근무할 텐데 9명을 가지고 근무를 한다면 사회복무요원을 상등병 기준으로 했을 때 이등병, 일등병 기준은 급여가 적단 말이에요. 인상된 급여를 보면 이등병은 64만 원이고 일등병은 80만 원이에요.
   자, 상등병을 줄 때 백만 원이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 계급 구조별로 과연 몇 명씩, 9명이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까지 산출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 병장은 125만 원 받기 때문에 이등병, 일등병에서 차이 나는 부분은 상향해서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산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요원들마다 승진일자를 별도로 확인해서 산출하면 산출은 가능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지난 과거 1년, 2년 동안에 사회복무요원들이 와서 승진을 하지 않겠습니까?
   진급을, 승진이 아니고 얘들은 진급이죠?
   진급을 하면 진급별만 연도별로 대략 예산이 판단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상등병 백만 원 잡아가지고 9명 예산을 지금 반영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다시 산출할 생각 없으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평균금액 산정하라는 것은 병무청 권고사항으로 와서
이희환위원   병무청 권고사항으로 왔지 우리 순수 구비로 주는 거잖아요. 권고사항이지 꼭 이렇게 해서 돈을 주라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상등병한테 기준으로 해서 백만 원 주라는 게 아니고 예산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거기까지도 예산을 심도 깊게 산출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요.
   그렇죠? 예산 반영해놓고 ‘나중에 사용하다 남으면 반납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가지고 산출할 때….
   여기 금액산정을 딱 보면요. 이등병이 36만 원, 백만 원 기준할 때 36만 원이 남아요. 한 달 급여가.
   그리고 일등병은 20만 원이 남아요. 그럼 상등병 백만 원 주면 거기는 똑같아요. 병장은 125만 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25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56만 원에서 25만 원 빼면 나머지 금액은 전체적인 1년 계산을 하면 산출해서 이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건 예산을 우리가 병무청 권고사항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이희환위원   국장님, 방금 그건 권고사항이지 이렇게 돈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산 세울 때 이대로 세우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권고사항이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제가 근무 소요연수 확인해가지고요. 계급별로 한번 산정을 해서 차액을 뽑아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자꾸 권고사항 얘기를 하면 본 위원이 거기에서 자꾸….
   논리적인 말싸움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기 한 번 봅시다.
   사회돌봄과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 산출해 주시고요.
   재난관리기금 지출 한번 보시죠. 133쪽, 여기 지금 침수흔적도 제작을 매년 해요? 이게 본 위원이 처음 접하는 내용은 아니지마는 22년, 23년, 24년 지금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매년 침수흔적도 제작을 한단 말이에요. 2024년도에도 지금 8천만 원짜리 또 제작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관계는 나중에 좀 더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지출에 있어서 134쪽을 한번 보세요. 재료비 206-01에 방제물자(제설도구, 수방자재 등).
   제설도구 플러스 수방자재예요. 여기 지금 3천만 원이 있죠?
   전년도보다 지금 2,500만 원이 증액됐죠?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제설자재 염화칼슘 등’ 구입했어요.
   ‘염화칼슘등’ 했는데 염화칼슘 말고 다른 ‘등’은 뭐예요?
   구입하는 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소금이라든지 친환경 재료라든지 모래라든지
이희환위원   자, 이 금액이 1억입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운영하는 금액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실제 사용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나중에 확인을 더 추가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재난안전과 지금 이 사용설명서 보면요. 1식이에요. 1식.
   국장님, 1식이 뭡니까? 1식.
   산출근거에 1식이 뭐예요?
   국장님, 1식!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포괄적으로 몰아서 한꺼번에
이희환위원   몰아서 한꺼번에?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자, 70쪽에 보면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경비 82만 원 1식, 음향장비 및 각종 훈련용품 임차 700만 원 1식, 그다음 장에 보면 종합훈련경비 80만 원 1식, 유형별 행동요령 책자, 그리고 재난지원금 통합관리비 3천만 원 1식.
   1식해서 다 끝났어요. 1식.
   1식, 1식, 1식.
   이게 지금 예산 심사하는데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를 지금 짚고 들어가면 이 시간을 가지고는 예산 심사를 할 수 없을 거 같아요.
   1식이 도대체 뭐예요? 1식.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세부단위로 표기할 수 있는 것들은 다시 구분해서
이희환위원   아니, 그건 처음부터 다시 하면 제가 이 내용이 맞는가 안 맞는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1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상비 1억 9800만 원 1식, 관용전기자동차 전기화물 5천만 원 1식….
   이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여기 보세요. 하나만 내가 말씀 더 드릴게요.
   성북천 외 18개소 소하천 및 시설물 정비 2억 9,856만 원 1식.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제출해 주셔도 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
이희환위원   매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매년.
   매년 지적 받아도 또 해요!
   2024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관심을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매년….
   국장님, 이 내용 아실 거예요. 1식, 1식 해서 퉁 치는 예산 반영하지 말라고 얼마나 떠듭니까? 퉁 치는 예산 세우지 말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는 97페이지, 방재시설물 유지관리 지금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재시설물 유지관리비가 7천만 원 계상이 됐는데 작년보다 4천만 원 늘어서 증가율은 133%라고 되어 있고 근데 그 옆에 보면 또 6천만 원 감액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것은 1억 3천만 원이 아니고 원래는 2,020….
   뒷장에 보면 기투자에서 1억짜리 용역비가 명시이월 되면서 3천만 원 플러스 1억 3천만
○위원장 송재만   잠깐 마이크 꺼보세요.
(10시56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0시56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하경옥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됐고, 104페이지의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 육성지원을 하면서 1억 9,980만 원이 증액이 돼요.
   근데 또 기능보강지원에서는 1,352만 원이 또 감해지는데 여기 문제점을 보면 열악한 예비군 훈련장 환경으로 인한 안전확보 어려움이라면 이건 기능보강에서 감해지는 게 맞는 건지, 그다음에 또 예비군 1인당 평균지원금액이 5개구 최하위라는데 이거 육성지원에 우리가 예비군들한테 지원해 주는, 개인별로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그 밑에 참고….
   지금 육성지원이 두 가지 항목이거든요. 경상적사업비하고 자본보조하고 있는데 개인 전투물자라든지 교육훈련장 물품, 소모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같은 걸 정비하는 것이 약 3,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물품지원 하는 게 한 6,9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럼 물품지원은 개인한테 물품을 지원하는 거고.
   그죠? 개인한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비군 교육 시에 부대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하경옥위원   부대로 지원해 주는 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하경옥위원   근데 기능보강지원 사업비는 감했는데 이래도 별로 문제가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
하경옥위원   서로 예비군 부대하고 이게 합의하에 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지원을 요구해가고 반영한 건데요. 지금 경상과 자본에서 내용만 움직였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늘어난 겁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제가 더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여기 예비군지원사업 대원 1인당 평균지원금액이 5개구 중 최하위 형평성을 감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료가 있으면 하나 좀 첨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우리 5개구의 예비군 숫자와 예비군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따져보면 동구는 한 450만 원, 우리 유성은 326만 원으로 5개구 중에서 예비군 대원수에 비해 제일 1인당 적게 지원하는 겁니다.
하경옥위원   이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 자료는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83페이지, 응급의료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83페이지?
박석연위원   예. 83페이지, 응급의료.
   우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홍보에 9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900만 원.
   우리가 홍보를 보통 이 900만 원 세우면 이걸 가지고 주로 만드는 게 홍보물품 해가지고 교육 받은 사람들한테 사은품 주고 그런 거 위주로 하시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참여자들 하고 홍보 인쇄물 하고, 기념품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홍보를 하는 거에 대한 예산을 좀 목적을 달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념품을 주는 것도 좋긴 한데 심폐소생술 교육을 유성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심폐소생술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잘 알게끔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이디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전에 다른 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내에서 행사하실 때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박석연위원   그때 사전에 화면을 띄울 수 있으면 띄우고 아니면 사회자가 직접 구두로 설명을 해도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면 되기는 하는데 행안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해서 아마 영상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 영상을 미리 틀어 놓고 그냥 행사 전까지 계속 틀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가 그렇게 홍보에 대한 900만 원을 투자한 홍보비에 대해서 우리가 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적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차라리 그 홍보비를, 기념품 만드는 홍보비들을 조금 영상을 제작한다든가 아니면 진짜 이 교육은 일반 주민분들한테 세뇌시킬 정도로 계속 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박석연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재난안전과 관내에서 행사를 할 때 대피요령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안전교육 같은 걸 같이 해보자고 해서 조금씩 하고는 계시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말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박석연위원   85페이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인데요. 우리가 86페이지에 보면 사업장 안전점검활동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86페이지요?
박석연위원   예. 사업장 안전점검활동 여비 해가지고 한 분을 2만 원씩 해가지고 쭉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임기제공무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안전관리자로 해서 안전점검 실시를 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박석연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해서 질의는 안 드리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당진 현대제철 관련해서 그쪽에서 근로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이슈가 불거지냐면 3년 전에 안전보건 점검 담당자들이 점검을 해서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이 시설은 보강을 해야 됩니다.’ 라고 기재까지 해서 자료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추락사 해가지고 이번에 돌아가셨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박석연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슈화가 너무 많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소외된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안전점검활동을 어차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비슷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강화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저도 방금 박석연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거든요. 그 일반수용비에서 보면 특수건강진단비가 있어요. 이 30명한테 하는데 어떤 이게 사람들한테 하는 거죠? 누구죠? 이 30명이?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특수건강진단 대상자가 있습니다. 녹지산림과, 예방의약과, 보건진료과 이렇게 해가지고요.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서 이 사람들을 건강진단 하는 겁니다.
이희래위원   녹지산림과는 어떤 업무 때문에 그렇죠? 보건소 얘기는 방사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녹지산림과는 망간이나 용접, 광물성 분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방의약과는 에탄올, 글리세린이나 메탄올 이런 부분들을 취급하는 직원분들에 대한
이희래위원   그래서 특수건강진단비 치고는 이게 너무 작은데 어디에서 검사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직원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곳은 서구에 CMI의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거기는 이런 특수건강진단을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여기에서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래위원   그러면 위촉 받은 산업보건의가 여기서 건강검진 받은 걸 가지고 건강 상담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 위촉 받은 예방의약과 전문의, 산업보건의가요. 충남대학교 교수님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분기별로 우리 건강검진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상담을 분기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을 받은 자료를 가지고 위촉된 의사를 우리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런데 그 부분은 특수건강검진만 하는 게 아니고 유성구청 플러스 공무직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상담이 요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일반 여기 30명 외에도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해주신다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래위원   이게 굉장히 산업보건의가 과장님 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되게 귀한 의사거든요. 그런데 많이 바쁘고 그럴 텐데 또 30명 이외의 그런 공무직까지 같이 진료를 봐주신다는 얘기네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섭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수당을 받고 해주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고 그래서 봉사차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별로 없는 의사라서, 전문의라서 그런 게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업무 언제 이관 받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2023년도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2023년 언제 이관 받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1월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위원장 송재만   이관된 업무인데 파악을 너무 잘 하고 계셔가지고.
   이게 운영지원과에서 이관된 업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송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할 게 있어가지고요. 이게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 2023년도 하천하고 유수지 관리에 대한 용역 계약을 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거기에서 지금 죽동은 반려동물로 유수지 하고, 노은1동이 주차장 시설로 유수지를 변경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시설사업 용역 확정해서 그거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지금 저희들이 그때 사회도시에서 서울 갔다 와서 용역계획을 좀 수정 좀 해달라고 제가 본 위원이 요구를 좀 했는데 어르신들 전동 이거 타고 다니는 거 교육장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용역사로 하여금 추가적으로 과업을 내려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그렇게 지시된 상태입니다.
여성용위원   수정된 건 없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그거 나오는 대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이 방재시설 유지관리가 원래는 이 돈 가지고도 안 되는 거잖아요. 7천 가지고.
   예전에 용역 계약 할 때 몇 억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가 추정할 적에는 4억 이상이 나오고
여성용위원   그렇죠? 용역계획 할 때 저희들이 받기를 그렇게 받았던 것 같은데 유지관리 같은 경우가 제초 제거하고 주변 정리하고 이런 거죠? 유수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 104페이지, 640만 원이 증액이 되긴 됐는데요. 여기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403-03에서 1,352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 기능보강지원 사업에서 감액된 게 뭐 때문에 감액된 거예요? 제가 이거 가지고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예비군 관리에 대해서 요구한 내용이 반영을 한 건데요. 전체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마는, 육성지원 부분하고 기능보강 부분이 명칭만 다를 뿐이지 거의 내용은 예비군 지원에 관한 사항이에요. 어느 항목에 넣고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금액 안에서 육성은 조금 늘었고 지원은 조금 줄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시설하고 장비, 정비 환경개선에 따른 걸 뭐를 했는지 제가 좀 몰라가지고 그 부분에서 1,352만 원이 감액이 됐으면 세부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세부사항 금액으로는 내용은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처음에는 감액사유를 변압기 승압기 공사라고 해서 변압기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시설해서 공장이나 산단이나 이런 데만 변압기를 설치하는데 왜 변압기라고 했냐고 했더니 또 시설장비 정비 및 환경개선으로 싹 바꿔오셨네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게 기능보강 사업에 지난번에 식당 보수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이 식당 보수가 완료되다 보니까 기능보강 내용은 좀 예산이 줄은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여성용위원   세부내역서 좀 갖다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민방위 시설장비 중에 방독면 구입하는 문제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몇 페이지.
하경옥위원   99페이지 하고 101페이지에.
   우리가 27년까지 방독면 목표 확보율이 100%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방독면을 몇 개까지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 예비군 대원수가 2만 2,444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0%라는 목표수준을 정한 것이 80%, 대원수의 80%를 확보하자. 그것을 80%까지 확보하는 걸 2027년까지 잡은 겁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방독면도 그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10년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예전에 있던 걸 또 10년이 지나면 교체하고, 교체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매년 교체를 하면서 매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보관은 어디에서 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각 동에서도 하고요. 일부는 지하 대강당 옆에서도 보관이 일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동별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보니까 방독면 구입이 계속 해마다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27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겠다 했는데 참 이거는 구입을 안 할 수도 없고, 예비차원에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유효기간 안 쓰고 지나는 것도 많을 테고, 또 보관하기도 어렵고 해서 참 이런 문제는 꼭 필요한 거지만 한편으로는 참 어려움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폐기물량이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목표 수량을 달성했어도 매년 폐기 수량만큼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하경옥위원   폐기 수량은 어떻게 해요? 그냥 폐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 폐기업체가 수거를 해서 별도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민간단체 운영 사업이 있어요. 67페이지에.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117페이지?
○위원장 송재만   67페이지에 재난안전 민간단체 자율방재단 운영하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송재만   자율방재단 운영이 강제사항이에요? 법에?
   자율방재단을 꼭 운영해야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할 수 있도록 근거는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렇죠. 법에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둘 수 있다라고.
   그거 임의조항이니까 운영을 검토해 보세요. 국장님.
   계속 지적 나오잖아요. 의회에서.
   의회에서 지금 몇 년째 계속 지적 나오는 게 자율방재단이거든요.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다음에 73페이지,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체계 구축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송재만   우리 재난방송장비 유지관리비가 매년 200만 원씩 늘고 있어요. 22년도에 600만 원, 23년도에 800만 원, 24년도에 천만 원.
   매년 느는 이유가 뭐죠? 이게?
   특별한 사유도 없이 그냥 1식으로 올라온 예산인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가 재난방송이 마을단위로 45개소, 특히 농어촌 도농복합지역 쪽에 많이 있는데요. 이게 장비가 자꾸 노후가 돼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국장님, 이거는 45개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게 매년 예산을 600만 원 세웠다가, 800만 원 세웠다가, 천만 원 세웠다가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되고요. 이건 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어떻게 그 장비들을 유지관리 하실 건지. 교체가 필요한 건 교체하시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런 검토 없이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돈을, 예산을 계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확인해 주시고요. 그 74페이지 위에 보시면 지하안전위원회가 있어요. 지하안전위원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송재만   이게 근거가 어떤 거예요? 어떤 근거로 지하안전위원회를 운영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근거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하고 유성구 조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특별법하고 조례로?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송재만   내년에 처음하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아닙니다. 올해도 위원회를 한번 개최 했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올해도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송재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건설과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건설과 소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여성용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도로행정관리 9,100만 원이 증액은 됐는데 이게 차량 구입이 주 원인인가요? 그렇죠? 8천만 원.
   145페이지랑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8천만 원.
여성용위원   차를 폐차 했나요?
   지금 아직 안 했죠?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설계프로그램 EST 구입 업그레이드 오토캐드 이 세 가지가 증액된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149페이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여기도 마찬가지로 3번을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4번이요.
여성용위원   언제 했어요? 또? 8월달까지 하고 8월 이후에 또 한 번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아, 예.
여성용위원   8월 이후에 또 한번 했어요? 3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대면 할 때는 65%예요. 참여율이.
   회의수당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52페이지로 한번 보세요. 도로 보수정비.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100
여성용위원   150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도로 유지관리비가 지금 증액이 1억이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왜 이렇게 증액이.
   1억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도로 유지관리비가 작년에도 4억에서 1억 추경에 더 받아서 5억이었습니다.
여성용위원   아, 작년에도 추경….
   몇 차에서 받았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추경 몇 차? 2차?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2차입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또 154페이지, 보행육교 및 교량 등 점검유지관리 1식 해서 3천만 원 신규로 증액을 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보행육교나 교량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점검에 대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자격증은 되더라도 담당자가 일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직원이 하는 업무량도 전문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진단도 미흡하지마는, 우리가 법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직원들이 함으로써 문제점도 있어서 이것을 용역을 주는 겁니다.
여성용위원   지금 이거 보행육교 하고 교량 하면 몇 개나 돼요? 보행육교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교량이 32개소고요.
여성용위원   교량이 32개소. 그다음에?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육교가 8개소입니다.
여성용위원   육교가 8개소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이번에 엘리베이터 교체하고 그러는 데도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 육교도 다 포함이 됩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시 소유물이 대부분이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관리는 유성구에서 하지만 소유는 원래 시가 대부분이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제초작업도 1억이 증액을 했는데 반경이 더 늘어났나요? 많이?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속적으로 늘기도 하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하셨었는데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녹지 파트 하고 건설파트하고 중복이 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녹지파트로 일부를 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량만큼을 추가사업비를 더 필요로 해서 작년보다 더 확보하는 겁니다.
여성용위원   그리고 봉산동하고 안산동은.
   안산동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현장을 가봤는데 여기는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데죠? 이 민원 때문에 이걸 5천만 원 신규로 해서 도로 정비 사업을 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봉산동도 마찬가지인가요? 봉산동은 제가 현장을 못 가봐서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봉산동은 BRT도로 밑에 그 봉산 둑방으로 나가는 그 동네에 콘크리트 도로 부분에 대한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아스콘 덧씌우기 요청이 들어온 건데요. 현장을 가보면 많이 비포장도로처럼 심각합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172페이지 간략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침수우려 취약지역 자동차단시설이라고 해서 문자전광판 추가 설치가 1,9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차단시설 유성으로 여기 육교 밑에 들어오기 전에 거기 차단시설하고 전광판시설을 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차단시설만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 위에 문자 막 있던데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홈플러스 쪽은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홈플러스 앞에 보면 지하로 내려오기 전에 전광판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하나를 더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사전예고판을 유성 컨벤션 있는 데다가 하나를 더 세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성용위원   이거 의무규정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성용위원   민원 들어왔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출퇴근시간이나 교통이 혼잡할 때 거기가 언더패스를 당연히 할 줄 알고 왔던 차들이 갑천대교 위에서 굉장히 혼잡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전예고를 하면
여성용위원   어차피 와서 유턴하잖아요. 바로 들어와서 뭐 여기나 그 앞에 좀 250m 전에 설치하나 제가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사전에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온천북로로 우회를 한다든지 그래서 예고표지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마지막에 간략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법적 요건을 지난번에 행감 때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법적사무 이행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서 이제 이 계획수립을 해야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그래서 지금 5천만 원을 세웠는데 이 용역계획 수립하는데 이렇게 5천만 원씩 1억, 5천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우리가 면적이 넓고 이 용역 산출시기에 적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최소비용으로.
   그렇다고 너무 용역비를 안 주면 용역자체가 너무 부실해서
여성용위원   유성구 전체에 대한 자전거 도로 용역하실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182페이지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182페이지요?
하경옥위원   예.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로개선비 이번에 설계비 하고 보상비 해서 1억이 올라왔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하경옥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설계하고 보상하면서 용역비만 지금 세워진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용역비하고 보상비입니다.
하경옥위원   예. 그렇게 세워진 거고 그러면 기간이 25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그냥 저는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복지센터 준공할 때까지 이 도로도 다 마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행정복지센터가 25년 3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공사비까지 전체 내용이 용역도 안 되고 보상도 안 됐는데 공사비를 세우는 것은 그렇고요. 이게 진행되면서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준공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경옥위원   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 시비가 있고 그다음에 215페이지에 우리 구비가 있어요. 같은 사업으로.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하경옥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거는 그 시설부대비에서 이번에는 시설부대비 요율로 0.36%를 그러니까 1억….
   이게 얼마죠? 1억 5천인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15억이요.
하경옥위원   15억에 대해서 시설부대비율 0.36%를 곱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하경옥위원   그런데 작년 거에는 보면 그 조정요율이라고 해서 0.63%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215페이지에서는 아예 그냥 그런 산식도 없이 그냥 1식으로 1억 9,900 세워져 있는데 그러고서 그냥 감액이 1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조금 뭔가 이해가 되지 않게 자료를 주셔서 이것 좀 한번 설명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는 우리가 시설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감독의 출장이라든지 각종 비용이 필요해서 시설부대비를 법정요율만큼을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뒤에 것은 시설부대비를 굳이 지금 안 세워도 출장비가 다른 사업비에서도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따로 안 잡고 전체 사업비로 잡아놔서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우리 구비에서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하경옥위원   그래서 그냥 시설부대비 100만 원 빼고 전체 사업비로 잡아놓은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거기에는 100만 원 뺀 것은 시설부대비를 뺀 게 아니고요. 그냥 전체를 시설비로 한 거고 예년 2억에 비해서 우리가 재원이나 이런 것들 생각해서 100만 원어치 덜 세운 겁니다.
하경옥위원   100만 원. (웃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기획실에서 예산을 최소화하려고 (웃음)
하경옥위원   그러면 여기 207페이지에서 시설부대비 요율하고 그 조정 요율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조정 요율은 어디에서
하경옥위원   작년 책자에 보면 조정 요율 0.63%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설부대비 요율로 해서 0.36%이길래 이게 조정 요율과 시설부대비 요율이 뭔가 지금 궁금해서.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작년도에 왜 0.06%를, 0.6%를 부대비로 수립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확인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가로등 교체를 하는데 130개 정도 아마 가로등 교체가 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하경옥위원   이건 어느 지역이에요? 이번에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특정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관내 전체에서 노약자나 교통약자들 필요한 곳을, 어두운 곳, 또 그동안 민원이 들어왔던 곳을 해가지고 조도개선을 해주는 겁니다. 특정 지역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건 아닙니다.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저는 138쪽의 설해예방 여쭙겠습니다. 제설작업을 위한 자재인건비, 장비 이런 걸 운영하는 예산인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래위원   그런데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제일 크게 감액이 된 게 보도제설 인부임에서 2,1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133쪽이요?
이희래위원   139쪽, 통계목별 소요예산에서 1,700만 원 감액된 게 그중에서 제일 많이 감액이 된 게 보도제설 인부임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래위원   이게 아마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근거를 보면 동네에 10명씩 이렇게 보내는 것 같은데 이게 줄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줄은 사유는요. 당초에는 5일씩 산정을 했다가 지금 동사무소 매년 지출 예산에 보면 눈 올 때마다 이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다 보니까 활용도가 조금 낮아져서 날짜를 3일로 줄였습니다. 이틀.
이희래위원   그래요. 왜 활용을 안 하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제설 양에 따라서 보도제설을 해야 될 시기에는 우리가 동원을 하지만 약간 왔을 때는 매일 매일 이 사람들 보험처리도 해줘야 되고 인부임을 지급하는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동에서.
이희래위원   아, 예.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눈이 올 때는 동원을 합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조금씩 오는 거는 그러면 동 직원이 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제설 담당자도 있고요. 우리 건설과에서 차량으로 해주고, 또 동에 부로와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날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아,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여기 구청에서 나가기도 해주는군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동 제설은 우리가 예년하고 다르게 차량도 부족하고 운전직이라는 직도 없어져서, 많이 줄어서 동 제설까지 구에서 다 합니다.
이희래위원   아, 동에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신다. 그래서 임차비 이런 건 늘고 했는데, 동에 간 거가 줄어서 좀 그랬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쪽에 국장님, 거기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 현장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위한 인력비용을 세운 것 같은데 지금 인력을 조금 늘렸다는 말씀이시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개월수가 6개월에서 8개월로 2개월 늘렸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근거로 제시한 국공유재산법이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이걸 매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매년 하는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래위원   매년 하는데 한 사람을 좀 기간을 늘렸다?
   그리고 여기 경계 측량수수료를 세웠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래위원   3천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 이 수수료는 어디다 내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국공유지를 불법점유를 했다든지 그러면 얼만큼 점유 했는지 그게 과태료나 일을 하려면 측량을 해봐야 점용면적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때 측량을 합니다.
이희래위원   그런데 측량은 혹시 이 현장 인부가 하는 건 아니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측량은 의뢰를 합니다. 측량업체에다가.
이희래위원   아, 거기다 내는 거군요. 수수료를.
   그러면 여기 현장인부는 주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현장인부요? 국공유지 조사인부요?
이희래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국공유지 팻말부착이라든지, 또 국공유지 역시 실태조사해서 대상자들 조사를 현장 확인을 합니다. 경계는 측량으로 하지만 업무는 우리 기간제를 사용합니다.
이희래위원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담당공무원이 따로 있습니다. 업무보조입니다.
이희래위원   아, 업무보조로.
   이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건축과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241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관위원회가 23년도에 보면 참여율도 평균 53%예요. 대체적으로 위원회가, 안전도시국 위원회들이 전부 다 참여율이 저조해요. 일부 한두 개 빼놓고는.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44페이지, 여기도 위원회하고 광고물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인데요. 39,024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저단 현수막 행정용 게시대 설치비용이 이제 감액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단형 현수막에 대해서 2023년도에는 일반회계에 편성됐던 것을 2024년도에 기금 사용으로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 액수가 변경돼서 그런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그리고 지금 건축과 소관인지 모르겠어요. 도안힐스테이트가 건축과 소관이에요 아니면 공동주택과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건축과 소관입니다.
여성용위원   12월 29일날 입주하는가 보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거 지금 전 의원들한테 하루에 문자가 30통에서 50통씩 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장 송재만   국장님, 그거는 마이크 끄고 가겠습니다.
여성용위원   마이크 끄고 할까요?
○위원장 송재만   마이크 끄고 하시죠.
(14시33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35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여성용위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건축물 관리 237페이지에 건축허가 사용승인 관련해서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마이크 끄고 갈게요.
(14시36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39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송재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만.
   기금을 좀 하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입하고 지출 계획 있지 않습니까? 기금에?
   111페이지부터 보세요. 수입하고 지출 계획 있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송재만   이게 전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내용이. 그렇죠? 특히 수입 같은 경우에는 동일해요. 거의 전년하고. 이게 이렇게 실제 집행을 하시다 보면 이 수입 들어오는 걸 좀 감안을 하셔서 계획을 짜셔야 되는데, 동일한데 지금 지출 계획에 하나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있어요.
   확인되세요? 중간쯤에? 11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송재만   전년도 지출액이 6,244만 원이에요. 올해 계획이 6,244만 원이고.
   거기에 지금 부기를 써놓으셨잖아요.
   부기 보이세요? 8만 7,200원씩 쭉 나오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송재만   이게 지금 전년도 임금이거든요. 아니, 이거는 답변이 필요가 없는 게요.
   이게 전년도 임금이라고요. 8만 7,200원이.
   그러니까 올해에 예산을 증액을 못 시키셔서 6,200으로 그냥 운영을 하더라도 임금은 올해 수준으로 맞추셔야죠.○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생활임금이 발표되기 전이라 전년도 걸로….
   올해 지금 생활임금 발표
○위원장 송재만   아니, 전 부서에서 지금 생활임금 적용 안 된 게 여기밖에 없어요. 전 부서의 예산에 국장님, 생활임금을 적용 안 한 데가 지금 이 옥외광고발전기금밖에 없다니까요. 그거는 이유가 안 되죠.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한테 지금 예산 올라온 거는 2명으로 27일 12달 쓰시겠다고 했는데? 생활임금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건 추후에 기금 변경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러니까요.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일정 프로테이지 내에서는 임의로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신중하시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어찌 됐건.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건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동주택과      
(14시43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공동주택과도 위원회 문제가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잘 살펴주시고요.
   258페이지하고 261페이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에 7천 감액해가지고 노후 공동주택 지원으로 지금 옮긴 건가요? 그렇죠?
   이게 5천만 원을 이리 옮긴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LED가 7천만 원이 삭감이 된 것은 사전 수요조사를 했더니 수요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7천만 원 감액된 거고요. 앞장 258페이지에 보면 5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노후주택은 시간이 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이 부분에서 느는 상황입니다.
여성용위원   우리가 지하주차장 LED조명 사업은 지금 몇 개나 했나요? 많이 했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여성용위원   남은 게 얼마 안 되죠? 이제?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총 58개소에서 기설치는 38개소, 미설치는 18개소입니다.
여성용위원   지금 이제 18개소만 하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네요? 그럼 거의 이제 LED 사업은 종결을 지을 수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서 차차 사업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여기 또 268페이지, 기본적으로 다 예산은 세워 있는 건데, 내용은 아는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268페이지요?
여성용위원   예. 거기 국비 보조금 3,200 스마트빌리지 공동주택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지원이거든요. 국비가 왜 3,200을 이제 안 주는가 봐요. 그 이유가 있나요?
   주던 사업인데 왜 갑자기 또 국비 예산을 삭감을 했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신청 당시부터 총 4개년 동안 사업을 하려고 했고요. 최초 연도만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는 구비로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여성용위원   아, 최초만 지원받기로 했던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그래서 우리 구비로 할 수 없이 3,200을 더 증액해서 세운 거네요? 그럼?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그런 사항인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260쪽, 방금 여성용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지원이거든요. 저는 LED 조명 관련된 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 자문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261쪽 사무관리비 자문수당 10만 원 3인 10회 이렇게 섰어요. 이거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것은 분야별로 전문가를 4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는 42명의 전문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어느 특정분야 구조라든지 설계라든지 적산이라든지 그 민원이 들어올 적에 그 분야 사람만 이렇게 자문수당을 주고 운영하는 겁니다.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행감 때도 이거가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 제가 완벽히 이해를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니까 정말 4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랬는데 여기 수당을 3인만 이렇게 해 놔가지고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필요한 분야만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제는 확실히 좀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국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성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이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이라고 하셨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송재만   그 공모사업의 조건이 1년은 국비를 지원받고 나머지 3개년을 구비로 편성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저희가 응모할 때부터요. 그렇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게 근데 국비를 3,200만 원 지원받는데 3,200만 원씩 구비를 추가로 3년씩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게 이제 긴급상황이, 지하실에 물이 찬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시스템으로 알려주는 건데요.
○위원장 송재만   아니,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는 알겠는데 공모사업에, 지자체에서 공모에 들어가면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지자체가.
   제일 첫 번째가 재원의 문제잖아요.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 공모사업 신청하셨던 서류 있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조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3,200과 800으로 당해도 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했다가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구비로 더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공모사업 성격상 안 맞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게 1년짜리, 첫 해에만 주고 3년을 구비로 편성해야 되는 조건의 공모사업이면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건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저희가 참여하면 안 됐던 사업이거든요.
   일단 그 사업이 좋다고 판단되셔서 계속 사업으로 지금 편성을 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송재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토지정보과      
(14시50분)
○위원장 송재만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283페이지, 지적전산화 사업 있죠?
   이게 아까 제가 질의는 드렸던 건데 DB사업 2,000하고, 여기 또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국시비도 각각 1,100씩 감액된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1,100이 감액됐다고요?
여성용위원   여기 써 있잖아요. 아까는 2,200만 원만 감액됐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
여성용위원   (위원장과 대화 후) 아니, 됐습니다.
   국장님, 저기 소송비용 이게 어떤 소송이에요? 60만 원 증액해서 이거 법무비 채권 추심 1,322만 5,160원 이거 준 건데 소송이 어떤 소송이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가 채권 추심을 맡겨서 승소한 건데 추심 의뢰했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여성용위원   수수료 지급한 거예요? 그리고 280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에서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천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잖아요. 전년도에는 편성이 없었어요. 전에는 없었죠? 공공운영비. 280페이지 설명서.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전에는 우리가 공유재산이 좀 방치되다시피 이렇게 돼서 관리를 위해서 수목 제거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여성용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이 예산을 안 세웠던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계속 없다가 지금 처음 지금 24년도 예산으로 지금 편성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여기는 이제 국ㆍ시비, 구비인데 그냥 일반수용비가 많이 늘어서 그냥 간략하게 질의를 드려서요. 9,200만 원 신규로 해서 수용비가 늘었어요.   그런데 실증은 2,800만 원 늘은 건가요? 이게?
   부담하는 게 2,800인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9,200 중에요. 국ㆍ시비를 빼고 난 구비가 2,800 늘어난 상황입니다.
여성용위원   그죠? 2,800 이제 저희 구비에서 부담하는 사업인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지금 여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페이지거든요. 소규모 미등록지 및 연속 지적도 정비라고 된 신규사업이에요. 그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지적이나 임야경계 정비, 연속 지적도 정비 이렇게 이런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전혀 생소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적이라는 것이 일제 강점기 때부터 우리가 해오고 그전에는 종이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도각관에도 안 맞고, 오류도 돼 있고, 소규모 필지 같은 거 누락돼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제 정비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정비대상이 2만 5,990건이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대상은 어떻게 파악되신 대상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가 유성구 관내에 지적 필지 수가 한 7만 2천 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많은 장수의 지적 도면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파악된 오류 필지 수가 1만 1천 개 정도 됩니다. 한 15%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비입니다.
이희래위원   그럼 1만 1천 개 중에 2만 5,990?
   그것도 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1만 1천 필지입니다.
이희래위원   아, 필지.
   1만 필지 중에 2만 5,990건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오류 수량이요.
이희래위원   그럼 이제 전체 사업비가 9억 2,600의 10%에 해당하는 것만 이제 금년에 계산이 된 건데, 그러면 9,200만 원은 용역으로 추진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옛날 지적공사라고 하는 LX라고 하는 데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이희래위원   지적공사라는 데에 9,200만 원에 이제 수수료를 주고서 업무를 맡기는 거군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됐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LX에다 맡기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송재만   어떻게 맡기시는 거예요? 용역으로 아예 맡기시는 거 아니면 건별로 수수료 지급하시는 거예요?○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용역으로 주는데요. 필지별 수수료를 산정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렇게요? 잠시 마이크 꺼 보실래요?
(14시57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58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송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장의 공석으로 인하여 주무부서인 건강정책과장의 제안 설명 후 직제 순으로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박정아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보건소에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4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4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건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정책과      
(15시16분)
○위원장 송재만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과장님, 여기도 전체적으로 이제 위원회 소관 위원회 예산이나 이런 참여율이나 저조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 좀 많이 해 주시고요.
   348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증액,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보면 재료비 206-01 있죠? 교육 재료가 어떤 걸 구입하는 거예요? 125만 원 해놓으셔 가지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저희가 임산부 건강증진 교실 만들기 수업을 할 건데요. 거기에 아가들을 위한 모빌이라든가 플라워 용돈박스, 테라리움 이런 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성용위원   임산부를 위한 교육 재료가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그렇죠. 모자보건 할 때 엄마하고 아이가 같이 교육에 참여하니까
여성용위원   아이들이 몇 살인데 모빌 같은 거를 쓰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영아니까 만 2세 미만….
여성용위원   2세 미만으로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서 모빌이나 장난감 이런 거 구입하는 비용이에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웰다잉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업이 있는데 사무관리비 편성이나 2024년도 계획 보면 전부 다 웰다잉 교육에만·….
   스마트 경로당은 건강체험부스 참여 연 4회 해서 웰다잉만 이게 사업 예산이 지금 편성한 건가요? 250만 원을?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강사비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강사의 강사비용입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웰다잉에 대한 강사비지 사전연명에 대한 것은 그냥 별도로 예산이 없어도 되는가 봐요?○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여기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받으려면 받는 분의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 교육도 이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여성용위원   이게 웰다잉은 따로 있고 사전연명은 없어가지고.
   여기에 스마트 경로당 웰다잉 교육이라고 그래서 그 교육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뒷장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운영이 있어요. 여기도 의료심의위원회에 한 번 한다고 돼 있는데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초과비 5만 원을 책정을 한 건가 봐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아니요. 시간이 오버될 경우에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1시간 오버되면 이제 그 추가되는 비용이, 초과되는 분이 5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여성용위원   여기도 지금 위촉직이 10명이에요? 당연직은 없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당연직은 저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저희 각 국의 국장님들이 당연직이세요.
여성용위원   여기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10인이라고 돼 있으면….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아, 죄송합니다. 당연직은 위원장님하고 저희 소장님이 당연직이시고, 나머지는 다 위촉직이십니다.
여성용위원   8인에 대한 거를 해야 되지 않아요? 당연직은 수당 안 주잖아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안 줍니다. 안 됩니다.
여성용위원   그럼 8인으로 해서 위촉직을 지급해 줘야 되겠죠. 여기는 10인으로 해서 예산을 또 올렸잖아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그러네요. 잘못됐네요.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희래 위원입니다. 328쪽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국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금 신규로 들어간 게 정신응급대응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좀 많이 사업이 늘었는데 2,28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늘었네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이희래위원   이게 뭐 어떤 사업인지 파악은 되셨어요? 과장님?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이게 정신질환자들이 갑자기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구급차를 부르든가 병원에 응급으로 들어갈 때 필요한 비용, 치료비나 구급차 비용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치료비 지원 같은 건 이전에도 해주고 있었던 것 같은데?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이제 그거는 이제 절차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응급 상황에 절차 좀 감수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희래위원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이 증액돼서 4,470만 원이 증액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어요.   이건 기존에도 오래전부터 해오던 사업인데 어떻게 추가되는 사항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방향이 바뀌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산이 증가된 거는 예전부터 시행했던 사업인데 보통 1,300 정도 예산이 세워졌다가 이번에 사업이 개별 사업에서 사업이 통합되면서….
   통합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아동·청소년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많다 보니 예산을 확대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려고 예산을 많이 확대해서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이희래위원   사실은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중에 아동·청소년에 관련된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사업처럼 이렇게 느껴져 왔었는데 거기다 이제 조금 더 하게 되는 거군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이희래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정부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 이렇게 해서 발표된 게 있어요. 우리한테 뭐 떨어지는 일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아직 저희한테 내려온 건 없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보면 왠지 그거를 담당하는 것도 보건소일 것만 같아서 좀 그런 마음이 들던데 아직은 특별한 움직임이 없군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내려올 걸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다음에 뒤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28쪽 볼게요.
   아, 337쪽이요. 대전형 난임부부 지원사업(시비) 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소득 기준을 없애고 하는 난임부부 지원을 우리 구 자체에서도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이제 우리 사업은 그냥 접은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소득과 기준이 관계없이 이제 누구나 난임부부 시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업무 부담이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거가 됐네요. 어쨌거나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출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출산율이 지금 0.7% 이렇게 해서 엄청난 위기에 있는데 이런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봐지네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열심히 홍보해서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 뒷부분 338쪽에 보면, 또 신규사업으로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을 지원하는 게 사업이 생겼네요. 아직은 인원이 많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이것도 좀 아이디얼한 사업으로 보여졌거든요. 난자를 냉동할 수 있는 병원이 대전에도 있나요? 파악된 거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글쎄요. 제가 지금 파악한 건 없습니다.
이희래위원   저도 몰라서 혹시 과장님 아시나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잘 또 진행이 돼서, 목적한 바를 잘 이루어서 아기가 많이 늘어나는 유성구가 됐으면 합니다.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359페이지에요.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이 있는데요. 뒷장에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확인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박석연위원   360페이지의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 중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일반수용비에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물품이라고 하면 이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운영 소모품 중에 물품을 구입하시는데 양말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무슨 용도예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어르신들한테 여러 가지 미션을 드려요. 디바이스 드리면서 어느 정도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있게 미션을 드리는데 미션을 그냥 주면 잘 안 하시니까 어느 정도 미션을 완수를 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저희들이 하는 차원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은 그냥 홍보물품이나 진배없는 거잖아요? 비슷하게.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그렇긴 하죠.
박석연위원   개념 자체가.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박석연위원   그래서 이제 그 예산 산출근거 자체가 2만 원 곱하기 300개에서 2번 준다고는 했는데,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에.
   그런데 이 산출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네요. 양말 구입을 하는데 2만 원짜리 양말이 얼마나 비싼 양말이길래. 그렇지 않아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나누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런 미션 성공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기념품 세트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은데, 한 세트에 2만 원이다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양말, 알약보틀 하면은 알약보틀도 저도 써보고 양말도 만날 신는데 이게 2만원….
   아무튼 그래서 질문 드린 거고요.   그리고 361페이지에 이거는 국비사업인데 사업명이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지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저도 저희 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위에서부터 복지부에서도 이제 이렇게 내려오니까 저희 직원들도 수정을 안 하고 했는데 여성ㆍ어린이입니다. (웃음)
박석연위원   알겠습니다. 364페이지, 건강한 음식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뭐 취지도 그렇고 저도 한번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고 가보기도 했는데 반응은 좋았어요. 근데 이거 지금 사업설명서 내에서 파악하기로는 어디서 하는지 파악이 안 돼서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장소는 진잠 건강나눔센터 안에 요리실도 있고, 체력할 수 있는 체육관이 해야 되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진잠에서?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진잠 건강나눔센터에서요.
박석연위원   제가 비슷한 사업인지 이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대오장 공유주방 활용해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뇨환자 전용 음식만들기 해가지고.
   그건 아마 다른 부서 사업일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수용비에서 주방 소모품을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이제 올리셨잖아요. 이것들을 그러면은 건강나눔센터의 공유주방이라고 해도 되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그렇죠.
박석연위원   그 주방에 있는 집기를 우리가 교체를 해주는 거죠?건강정책과에서?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그 센터 내에 있는 공유주방은 그럼 건강정책과에서 모든 걸 일임하시는 거예요? 관리를?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저희 마을건강팀이 진잠 건강나눔센터에 나가있거든요. 그 팀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367페이지인데요. “건강돌봄터 운영” 여기도 홍보물을 제작을 하세요.
   현수막이나 배너 같은 거는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을 해야 된다.   
   에코백, 작년에도 에코백 제작하셨나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올해….
박석연위원   올해부터 에코백을 제작하시는 건지.
   왔다 가신 분들한테 선물로 나눠주는 거 제작하신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저희들이 드리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그냥 드릴 수 없어서 저희가 에코백을 만들어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에코백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받아 보긴 했습니다만, 실제 이게 홍보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는 항상 의문이 들긴 해요. 집에 갖다 놓으면 매번 쌓이기만 하고 그렇죠? 과장님?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박석연위원   그래서 홍보물에 대한, 혹은 기념품에 대한 얘기를 아까도 드렸고 지금도 드리는 이유가 그런 홍보 목적의 기념품이라고 하면 조금 다른 케이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심이 어떨까.
   다른 자치구, 다른 단체, 다른 부서에서 늘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우리가 건강돌봄터다 그러면 건강 관련된 기념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박석연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게 1장당 3,500원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홍보효과를 더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은 해봐야 되지 않나 이제는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그리고 374페이지, 청사유지관리 한번 같이 보시죠. 보건소랑 진잠 건강나눔센터랑 보건진료소 청사유지관리 사업인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 37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307-05 “보건소청소대행, 진잠 건강나눔센터청소대행” 청소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보건소나 진잠 건강나눔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 지역구에 있거나 아니면 지역구 가까이에 있어서 관심이 많은데 청소가 보건소는 계셔서 알겠지만, 현황을 계속 알겠지만 진잠 건강나눔센터는 가끔 파악을 하시니까 그쪽의 청소 상태가 어떻다고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제가….
박석연위원   자주 안 가시니까 잘 모르시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진잠 건강나눔센터는 그래도 평균에 한 달에 한번 꼴은 가는데….
   글쎄요. 제가 가는 날은 눈에 거슬리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박석연위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소장님이 계셨어도 어쨌든 과장님이 선임 과장이고 하니까 서열 2위시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럼 군대로 따지면 사단장님 오시는 날이에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웃음) 불시에 방문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불시에 가서 청사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농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잠 건강나눔센터의 청소 상태가 그닥 좋지 않다라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지역에서도.
   근데 이 청소를 또 우리가 대행을 맡기잖아요. 그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박석연위원   청소대행업체가 또 따로 존재하나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거 지금 계약기간 몇 년 정도 하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1년이라 12월 말에 끝납니다.
박석연위원   12월 말에 끝나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박석연위원   근데 그 건강나눔센터의 청소대행업체가 지금 1번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전부터 계속 쭉 이어서 몇 번 재계약을 하신 건지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재계약 했다고 합니다.
박석연위원   재계약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지금 담당자들이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 안에는 바뀐 적은 없는 거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청소 상태가 그러면 같은 업체에서 그렇게 유지가 됐다는 거는 이번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박석연위원   제가 임기가 지금 2년이 채 안 됐어요. 근데 거기 재계약이 2-3년이 넘었다 하면 제 임기 전에도 그 동네에서 건강나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견을 매번 말씀을 해주셨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몇 백만 원의 예산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청소대행에 1,800만 원 지불을 하고 있는데 1,800만 원어치의 청소대행 상태가 민원이 그렇게 접수가 된다면 이게 우리가 1,800만 원 세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박석연위원   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그 업체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업체의 재계약 여부의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분명히 시정이 될 수 있는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그냥 의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아까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800만 원 1식 해가지고 퉁 치는 예산으로 그냥 매번 세워가지고 대행을 맡겨버리면 이 민원은 언제든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판단하셔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주세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꾸 부연설명해서 시간 끌지 마시고요.
   이희환 위원입니다.   
   317쪽 보시죠. 설명서 거기 보면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에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1,542만 5천 원 매번 4개 분기해서 6,170만 원 했어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이희환위원   거기 보시면 예산 증액 사유하고 미반영시 문제점, 주요 검토사항만 있지 이 6,170만 원에 대해서 세부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이희환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18쪽에 보시면, 한 장 넘겨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생명존중문화조성 사업에서 분기별 4번 해서 5,300만 원 예산을 지금 반영해 놓으셨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사업하겠다는 산출내용이 없어요. 단지 예산을 안 주면 미반영 했을 때 문제점 나오는 이 내용만 넣어놨어요. 지금.
   여기도 매번 반복되는 얘긴데요. 올해는 작성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2024년도 예산서 작업하실 때는 실질적인 이 예산이 소요되는 산출근거를 명확히 넣어주시기 바라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분명히 지금 과장님 자료에, 옆에 있는 백업된 자료에는 이 산출근거가 어디어디 들어가고 무슨 내용 들어간다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이희환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것만 보고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거 한 20%, 10% 삭감하면 그냥 삭감 당하는 거예요. 내용이 없으니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 과뿐이 아니에요. 그 뒤에 이어지는 과들도 체크를 해보니까 그러한 예산을 많이 세워놓으셨네요. 세워놓으셨고.
   자, 빨리빨리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328쪽도 체크를 해놓으세요. 328쪽도 마찬가지, 4개 분기 예산을 그렇게 일명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는 퉁 치는 예산으로 툭툭 건드려놨어요.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어떤 내용이 들어간다, 어떤 재료비가 들어간다, 물품이 들어간다,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329쪽도 마찬가지고요. 330쪽도 마찬가지예요.
   330쪽 이거 하나는 더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20만 원씩으로 해서 8명을 지원해 주는 걸 신규사업으로 넣어놨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이희환위원   제가 지금 행자위 것은 아직 보지 않았는데 언뜻 와서 보고하기를 30만 원으로 공무원들하고 증액이 된 걸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은 어떤 종사자들입니까?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여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있는 직원들이고요. 시에서 20만 원 상당으로 해서, 20만 원 단가로 해서 내려와서
이희환위원   아, 시에서 20만 원씩만 지원해 줘라?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웃음)
이희환위원   시에서 20만 원만 주라고 했으면 20만 원만 줘야지.
   더 주면 안 되죠.
   339쪽 한번 보실까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80만 원씩 3인을 잡아놨어요. 3명을.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아마 22년도 9월 말 기준 해서 자료 보니까 9건 있었고, 23년도 9월 말에 7건 있었어요.
   근데 2024년도 예산에는 3명만 잡아놓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측을 하셨습니까?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이거는 인원수로 한 게 건수로 지원을 하는데, 3명에 7건이라는 얘기였는데 저희 직원이 정리를
이희환위원   3명이 될지, 1명도 없을지, 10명이 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그거 한 2, 3년 치 자료의 평균치는 반영을 해야 2지 않나라고 봅니다.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349쪽 한 번 보시면요. 모자보건사업에서 모자보건 교육 재료 구입비 만 원 해서 25인 5번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25인은 대상이 누구예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엄마, 아이를 낳은 산모가 대상이 됩니다.
이희환위원   아이를 낳은 산모들한테 한번 올 때 재료 구입비로 만 원씩 준다?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이희환위원   재료 구입을 해서 보건소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아니, 저희 거기서 쓰는 거.
   나눠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희환위원   재료를 준비를 해놓았다가 교육 온 엄마들한테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거기서 프로그램으로 만들거나 하는데
이희환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재료를 준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그렇죠. 재료를 구입해 주는 거죠.
이희환위원   자, 376쪽 한번 보실까요?
   376쪽에 보면요. 앞서서 청소 관련 얘기를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대동 보건진료소는 청소비가 여기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그 내부 운영은….
이희환위원   자체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보건진료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아, 보건진료과.
   이쪽은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이희환위원   청소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쪽에 다 반영을….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시설물은 이쪽 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시설물은?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보자고요. 별도로 보시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 보면 청원경찰근무실 기능보강비 1,500만 원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1식으로.
   청원경찰이 몇 명이에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두 분 계십니다.
이희환위원   두 분.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이희환위원   기존에는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장소가, 휴식공간에 대한 장소가 아예 없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럼 공간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현재 공간은 없고요.
이희환위원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뭔가 사무실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고 지금 예산 1,500만 원을 지금 세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지금 저희가 청원경찰분이 안내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책상 2개, 파티션만 되어 있어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수시로 그 안으로 막 들어오세요. 그렇기도 하고 겨울에는 춥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좀 예쁘게 모양을 내서 위에까지는 막으려고
이희환위원   (웃음) 근무 여건의 복지 차원에서 하겠다는 얘기로….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이희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기능보강공사 했는데 어떻게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만 예산이 심사가 되냐는 거예요. 여기다 풀어서 넣어주면 위원들이 보고 질의를 않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과장님, 하경옥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다 이해는 됐는데 궁금한 거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6페이지의 경로당 ICT 건강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혈압기 구입하고 혈당세트 구입해서 드리는 게 있는데 이거 드릴 때는 기준을 어디다 두십니까?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저희 이번에 경로당….
   이거는 경로당으로 나가는 건데 경로당을 지금 올해 처음 했던 사업이고 온천1, 2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경로당을 분산해서 출장 나가기엔 너무 어려워서 한 지역을 묶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온천1, 2동을 했고, 내년에는 노은1, 2, 3동쪽 경로당에 가고, 그다음에는 더 넓혀서 북쪽과 남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하경옥위원   예. 그래서 2024년 추진계획이 경로당 방문 교육 및 혈압ㆍ혈당세트 보급 이번에 40개 노은1, 2, 3동인데,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러면 별 불만이 없을까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저희들이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하면 좋은데 교육 나가서 설명하고 하는 인원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거는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앞으로도 그럼 이 사업은 계속 하시나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 진잠 건강나눔센터 운영에서 69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마을속작은음악회 개최 2만 원 곱하기 100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럼 발표를 하는 사람들한테 2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잠깐만요.
   제가 아직 찾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300몇 페이지라고 하셨나요?
하경옥위원   369페이지. 이게 음악회 비용인 거 같은데.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아, 이거는 저희가 음악회를 하는데 음향이 필요해서 음향비용, 설치비용을 이렇게 지금 단가를 산출을 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게 설치비용이라고 그냥 해서 200만 원을 쓰셨어야지 이렇게 되면 발표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걸로 보이니까 이런 건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73페이지에 특수자동차(구급차)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시겠다고 7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동안 구급차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이번에도 한 번 더 설명을 하시고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웃음) 예. 저희가 예전하고 달라진 게 긴급재난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졌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정부에서 하는 훈련하고 대전시에서 하는 훈련하고 수시로 훈련을 많이 해서 앰뷸런스가 많이 출동을 했거든요. 저희 앰뷸런스 가면 더불어서 저희 의료반도 신속대응반이라고 있는데 꾸려서 나가고 있고.
   그래서 용산 사건 이후로 언제, 어느 때 비상사태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는 해야 될 거 같아서 이거는 1대 가지고는 운영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마이크 꺼보세요.
(15시47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5시49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위원장 송재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예산 올리셨잖아요. 식당 때문에.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위원장 송재만   이 조리원분을 이렇게 12개월,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이 조리사를 12개월 채용을 하면 연속해서 채용할 수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럼 채용 자체를 65세 이상으로 하실 거예요? 이게 조리사가 자꾸 바뀌면 음식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개선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건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 때문에 이렇게 개선을 해보시라고 했던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위원장 송재만   예. 이렇게 검토를 좀 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시는 게 맞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예산을 좀 세우더라도 외부에서 음식이 들어오는 게 맞는지 검토해 한번 보세요. 시간을 가지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위원장 송재만   그다음에 그 같은 사업에 사회복무요원이 12명 있죠? 12명.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위원장 송재만   그 인건비는 어디에 반영을 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
○위원장 송재만   인건비 12명에 대한 부분 어디에 반영되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인건비는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병무청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송재만   잠깐 마이크 꺼보실래요?
(15시50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5시53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위원장 송재만   청사유지관리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우리 청사 건물유지비 산출을 376페이지에서 하셨는데 진잠 건강나눔센터는 1,067원, 보건진료소 청사는 3,100원.
   이거 근거가 어떤 거죠? 이거 면적 기준이에요?
   면적은 뒤에 나와 있고.
   1,067원이고 3,100원이라는 게 이게 지금 뒤에다 면적을 곱하신 걸 봐서는 ㎡당 단가인데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위원장 송재만   이게 ㎡당 단가가 틀려진 이유가 뭡니까?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
○위원장 송재만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위원장 송재만   그다음에 우리 아까 존경하는 박석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진잠 건강나눔센터 청소대행 용역 있습니다.
   이걸 보건소 청소대행 용역이랑 굳이 분리 발주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별도 발주해서 관리주체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지금 올해 23년도 보건소 청소대행 용역 입찰 내셨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위원장 송재만   이게 진잠 나눔센터 청소대행 용역 1,800만 원이 계속 1,800만 원인데 실 집행은 1,800만 원도 하지를 않아. 이 집행액을 보면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위원장 송재만   이 1,800만 원을 다 집행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150만 원이에요. 그럼 부가세 공제하면 계약하는 금액이 130만 원대일 겁니다. 그럼 최저임금을 맞춘다 하더라도, 시중의 단가로 맞춘다 하더라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거보다 금액이 낮아요.
   그래서 이 운영 실태를 한번 점검을 하셨어야 돼. 이 회사가 이렇게 운영을 하셨는지 한번 점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거 같고요.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1,800만 원으로 분리해서 발주하실 거면 1,800만 원 다 소진하세요. 이거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래도 부족한 금액일 거예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방의약과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예방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방의약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과장님, 417페이지에서 418페이지 그 뒤에 한번 보세요. 간략한 거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방역소독대행이 있는데요. 그 차량 잔류분무소독이 7,098만 8천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여성용위원   그럼 이게 횟수가 늘은 거예요?
   작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늘은 거예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횟수는 보시다시피 왼쪽의 417페이지 보시면 차량 잔류분무가 349회로 되어 있고요. 올해는 325회로 횟수는 줄었는데 이 단가가 작년에는 25만 4천 원으로 차량 1대에 사람 2명, 근로자가 2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1권역 당 단가가 50만 8천, 2배로 늘었는데 이거는 차량 2대하고 사람 4명이 작업을 하게 돼서
여성용위원   차량 2대하고?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근로자 4명으로 해서 한번 1회 소독할 때 범위를 넓혀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차량 잔류분무소독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가 보죠?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여성용위원   어느 정도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면?
   이게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럼?
   거의 325회면 하루에 한번 꼴인데. 326이라면.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주로 여름철에 집중돼서 하기 때문에요.
여성용위원   한 번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주 5회니까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거의 매일이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여성용위원   권역이 나눠 있나요? 이거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1권역과 2권역 한밭대로 기준으로 해서
여성용위원   2개 권역으로?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2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리고 419페이지에 보면 지금은 회충유인살충기 이제 동에서 참여예산으로 안 받죠?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올해는 없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서 이제 설치대수가 증액되지는 않는 거죠?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여성용위원   이제는 회충유인살충기에 대한 문제는 많이 해결된 거죠?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올해 한 60대 정도 수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내구연한 한 10년 정도 되는 거고 사용이 불가한 거는 저희가 폐기처리도 일부 했기 때문에 계속
여성용위원   폐기처리는 몇 대나 했어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올해 21년도에 설치된 거는 총 해서 24대 정도 폐기를 했거든요.
여성용위원   24대?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여성용위원   매년 그럼 발생을 하겠네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오래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폐기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406쪽 보시죠. 406쪽 보시면 사무관리비 201-01이 있어요. 사무관리비 201-01 보시면 720만 원의 강사수당입니다. 방금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팀장님하고 과장님 말씀드렸는데 가족건강올리기 강사수당의 유성별밤운동교실에 대해서 강사수당의 기본이 3만 5천 원인데, 여기 옆에 나오는 소속 기관장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계약 결정해서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만 5천 원 인상시킨 이유가 여기에 맞춰서 만 5천 원 줬다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진짜 예산을 준다면 1시간 더해서 1시간 30분 하도록 하든지 해서 7만 원을 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안 되고 그냥 보건소 업무 부서에서 5만 원으로 책정했다는 거는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415쪽 보시면요.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201-01입니다.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세요. 선별진료소 전기요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 선별진료소 시설장비유지비가 있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했던 선별진료소 관련의, 컨테이너박스에 관련된 부분인가요? 이 예산이?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소요되는 비용….
이희환위원   지금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온 건 아니지만
이희환위원   코로나 종식됐다는 정식적인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아니요. 선별진료소를 마감한다는, 철거한다는, 철거하라는
이희환위원   철거지시공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된다?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근데 이제 잠정적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업무연락으로 올해 말까지만 운영을 하겠다라는 업무연락을
이희환위원   올해 말이라는 게 2023년 12월 말입니까? 2024년 12월 말까지입니까?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23년 12월이요.
이희환위원   올 12월 말까지예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이희환위원   그럼 이 예산은 만약에 선별진료소에 대한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오게 되면 이 예산 전부 다 반영이 되더라도 다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그 중에서
이희환위원   부분적으로?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감염병
이희환위원   지금 선별진료소 컨테이너 박스 몇 개입니까?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2개입니다.
이희환위원   2개?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이희환위원   2개가 맞습니까?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웃음) 3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잠깐 마이크 좀 끄세요.
(16시18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6시18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이희환위원   자, 컨테이너 박스 3개인데 3개라는 내용도 여기 지금 없어요.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예산 심사하는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선별진료소에 장비가 뭐, 뭐 들어가 있어요? 장비.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
이희환위원   선별진료소 안에 장비가 있는 게 뭐예요?
   어떤 장비가 있어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컴퓨터나 사무집기나 냉난방기나 이런 게 일반적으로
이희환위원   그래서 월 25만 원씩 해서 6회 해서 150만 원을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선별진료소 전기요금도 25만 원씩 6개월 해가지고 1,500만 원….
   150만 원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고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 할 때 제가 이 내용도 작년도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예산을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반영해 놨어요.
   자, 그리고 418쪽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사무관리비 201-01이에요. 이 방역을요. 우리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별도로 방역을 하는 겁니까?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방역 자체는 위탁을 줘서 위탁업체 근로자가 합니다.
이희환위원   그 감독은 누가 하나요? 업체에 위탁을 줘서 방역을 하는데 유성구 관내에 방역을 하는 그 동선별 방역 지역들이 일정별로 다 계획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이희환위원   그 확인감독은 누가 해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저희 방역 담당자가 합니다.
이희환위원   그분들 이동하는 수단 혹시 알고 계세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이동수단이요?
이희환위원   예.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차량 분무소독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하고….
이희환위원   현장에 와 닿는 그런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지역에 다니면서 방역하는 분들 내가 여러 번 목격을 했고요. 차량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직접 확인을 하고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청소용역이 있네요. 83만 원씩 6개월입니다.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이희환위원   자, 이것도 과장님 보실 때 일단 예산은 여기다 반영을 해놨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의 입장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
이희환위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3개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이희환위원   83만 원씩 6개월을, 500만 원 돈을 신규로 지금 넣어놨습니다. 신규로 사업에.
   그리고 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확인감독을 누가 하냐고 질의를 드렸는 고니요. 회충에 관련된 방역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관계로 아마 보건소에 제가 전화를 여러 번 했을 겁니다. 확인감독이 필요하다!
   1년 열두 달 방역 예상해가지고 용역 주고 나서 확인감독을 안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한 동선도 한번 더 체크도 할 필요도 있고, 민원 들어갔을 때 어디가 모기가 많고 어디가 날파리가 많고 이런 내용을….
   특히 둔곡지구 같은 경우에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가서 방역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확인감독을 잘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423쪽에요. 보건진료 사업에 구비만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여기서 시설장비유지비 600만 원이 검사실 장비에 대해서 100만 원 6대 600만 원인데, 201-01 공공운영비인데 이 예산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600만 원을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검사실 장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환위원   예. 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장비를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에요? 뭐예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
   왜 산출이 됐는지 어떤 이유로 이 예산을 사용할 것인지 아무 말이 없어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저희가 지금 검사실의 장비가 17대 정도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임박하거나 초과된 게 지금 사용은 가능한데 수리가 필요한 게 6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희환위원   과장님! 내구연한이 지나고 임박하고 그러면 예산에 반영해서 새 장비를 구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냥 답변에 어떤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본 위원이 지금 여기서 잘못된 부분을 질책하는 이유는 예산을 반영해놓고 예산에 대한 어떤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올해는 예산서를 이렇게 작업했을지언정 2024년도에는 그냥 있는 자료 갖다가 백업해 가지고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수정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과장님, 하경옥입니다.
   424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 작년 23년도 자료를 보면요. 6대를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 추진실적을 보니까 8대예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작년에요?
하경옥위원   예. 2023년도 추진계획에는 6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총 8대가 세워진 걸로 나와 있네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저희가 당초의 계획은 6대였는데요. 가격 조사라든가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조금 생각보다 가격이 다운이 돼서 저희가 최대한 개소수를 좀 늘렸습니다.
하경옥위원   아, 그래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다시 6대를 더 구입을 하시겠다고 자산물품취득비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다시 또 25만 원으로 책정이 됐네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하경옥위원   작년에 가격이 다운돼서 사셨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아니면 그냥 평균가가 25만 원인 건가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그때마다 시장조사하는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하경옥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국·시비 예산이긴 한데, 이번에도 6대를 더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어디 설치하실 건지는 지금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유성궁도장, 국립대전숲체원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필요한 데가 있으면 설치를 하실 거죠?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하경옥위원   근데 여기 지금 예산 증액 사유 중에 내구연한 임박한 장비 증가에 따른 구입비용 조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동심장충격기도 내구연한이 있는 건가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일반적으로 AED기기 자체는 10년 정도 됩니다. 소모품은 더 짧고요.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그 충격기가 전체 몇 대가 있어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전체 대수로 따지면 한 500개 정도 됩니다.
하경옥위원   500개?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하경옥위원   그거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거 한번 파악하실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지 마시고 한번 그거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아, 정확한 대수는 의무기관에는 390개 정도 있고요. 의무기관이 아닌 장소에는 107개 정도 해서 현재는 497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근데 거기 내구연한이 몇 년 있다 그걸 파악해 볼 수 있느냐고. 내구연한을.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파악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한번 그거 내구연한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이게 국·시비이긴 하지만 그낭 만역하게 내구연한이 지나니까 사고, 아니면 가격조정이 되니까 사고 이런 식료 하시지 마시고 그 자료를 한번 뽑아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389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의 다음 장 소요예산 산출근거 중에 301-14 기타보상금 있어요.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있는데, 활동수당 말고 금연지도원 보험료를 10만 원 책정을 해주셨는데 산출근거가 이게 어떻게 되나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
박석연위원   상해보험료만 해당이 되는 금액인지.
   우리가 7인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상해보험료.
박석연위원   상해보험료만?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박석연위원   7인 토탈?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거 기재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그리고 419페이지에요. 방역사업 운영 관련해서 예산 편성 산출근거 중에 206-01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거 방역유류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그러면 방역차량 운행하시는 유류비 기재해 주신 거죠?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래서 그 단가 인하로 인해서 감액을 하신 거고?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7시간씩 150일 해서 아까 2권역이라고 하셨으니까 한대, 한대 돌아다니는 건가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게 그러면 차량은 150일 돌아다니는데, 방역소독대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25회 책정해서 돌아다닌다고 했었는데 이게 이거랑 아까 말씀하신 거랑은 차이가 있네요?
   150일 동안 하루에 몇 차례 더 다니시는 거겠죠?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계산을 따져보면 그럴 거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계산을 따져보면 그럴 거 같다”라는 표현은 자제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은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납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거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를 드렸을 때 이런 유류비에 대한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원래는 예산 편성 방침에는 이렇게까지 표기를 안 해주셔도 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박석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방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보건진료과      
(16시30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보건진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진료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과장님, 457페이지 거기 끝이거든요. 보건진료행정운영 이거는 지금 진료 운영 인부임에서 의사 지금 저희들이 아직 채용 못 했죠? 어떻게 됐어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정규직은 아직 채용이 안 된 상태고요. 지금 공고는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구만 채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동구하고 대덕구에서도 의무사무관을 지금 채용하려고 합니다.
여성용위원   거기도 지금 인력을 채용 못하고 있어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여성용위원   중구도 못하고? 대덕구도 못하고?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지금 기간제하고 그다음에 일반임기제가 있는데 저희 유성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소장님도 공석이시고, 의무사무관도 공석이라서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예비로 세웠다가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네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지금 저희가 이번에 기간제 공고를 내면서 의사 상황을 알아봤거든요. 70대이신 분을 저희가 수소문을 해서 충대병원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하실 의향이 있어서 저희가 컨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학연금에서 연금을 받으시니까 기간제 인건비가 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금을 받고 그러면 그 기간제 인건비를 받으시면 연금 수급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놀면서 연금을 받나, 일을 해서 연금이 깎이나 그 차이가 크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포기를 하셨어요.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어려운 문제네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저희가 그리고 또 상황을 보면 지역별 상황이 있어요. 광주시 같은 경우가 한 1,600만 원 정도, 대전이 1,300, 서울이 1,300, 세종이 1,600정도 되고요. 제주가 1,300 정도입니다.
여성용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달에?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그리고 병원타입별로로 저희가 봤어요. 보건소는 600만 원이고요. 요양병원이 1,300이 넘고, 병원이 1,400, 1, 500 그리고 1,700 정도 그리고 기타 검진센터나 이런 데가 파트타임으로 해도 오전이나 오후 반반정도 해도 보통 800에서 1,000 정도 급여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광역시는 특히 농어촌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에서는 그런 상황이 좀 어려운서 저희가 시에도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성구뿐만이 아니라 서구도 그렇고, 유성구도 그렇고 보건소장님 공석이고 기존에 의사가 사무관이 있는 데는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하시는 거지 저희 같은 경우도 기간제이신 분이 중구에서 사무관 하셨다가 그만두신 거고, 동구에 기간제로 계신 분도 중구에서 사무관 하셨다가 그만 두신 분이 오셔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네요.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을 증감을 시키기 전에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비용을 올린다고 하면 또 어려운 부분이 기간제 인건비가 퇴직금 포함해서 1억 3천입니다. 그러면 사무관은 상한가 120% 임기제로 임기제를 해서 8,20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서기관은 이런저런 수당을 다해도 1억 안팎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간제로 하시지 정규직을 하실 분이 안 계십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구나. 어려운 문제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447쪽에 주민보건진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4억 2,6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를 뒤에서 찾아보니까 451쪽에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접종비가 그와 비슷한 가격이네요. 금액이네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포진 백신을 구입해서 소 내에서 자체접종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죠?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 산출기초 해 놓으신 거를 풀어서 여기 위원님들 같이 들을 수 있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지금 18만 원은 저희 조달가입니다. 이게 생백신이 있고, 대상포진은 생백신이 있고 사백신이 있습니다. 생백신 같은 경우는 보통 한 8~9만 원,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사백신 같은 경우는 병원마다 단가는 다르기는 하나 최소 15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입니다.
   생백신은 1회 접종 하고, 사백신은 2회 접종합니다. 그래서 18만 원 입찰가 그 사백신 단가에다가 사백신은 2회 접종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185명은 70세 이상 기초수급자 50%로 했습니다.
   저희가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을 한 거는 70세 이상이 사백신 접종 항체생성률이 97%입니다. 생백신 같은 경우는 항체생성률이 64%예요.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생백신 대상포진 접종하는 데가 많은데 생백신 같은 경우는 다시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높고 한 7년에서 8년 정도 되면 항체 잔여량이 한 2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백신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계속 했기 때문에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적고, 저희가 사백신을 하게 된 계기도 생백신을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 접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백신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도 하지만 만 18세 이상 면역력이 저하된 암환자라든가 아니면 장기 이식하신 분들, 에이즈 환자한테도 접종을 할 수 있다고 질병관리청에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접종을 계획하고 있는 거를 알게 되신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굳이 부작용에 대한 부담 이런 걸 안고서 보건소에서 이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면역력 저하자라든지 기타 사람들까지도 접종을 해도 무방하다는 이런 말씀을 지금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그러면 굳이 대상포진이라 해서 접종부반응이 심하다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저희가 전국에 보건소에서 생백신 접종하는 기관하고 사백신 여러 가지 모니터를 해봤는데 대부분이 통증 이 정도지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백신 맞은 분들은 대상포진에 추가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아, 생백신을 접종했을 때?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이희래위원   그렇게 접종을 했어도 감염되는 비율이 높았다 이 말씀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그리고 사백신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질병관리청에서 한 거라서 이거에 대한 거는 식품의약안전관리처라든가 거기에서 백신 부작용에 따른 심의를 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라든가 모든 것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백신을 구입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접종을 한다면 업무 부담도 좀 가중이 될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만약 에 그냥 선심성으로 했다면 생백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실은 김명선 팀장님이 제안하신 건데 명선팀장도 3번을 앓았고, 저도 3번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다 했고요. 그런데도 또 추가로 대상포진을 또 앓았기 때문에 이렇게 백신을 맞고도 그렇다면.
   저희가 취약계층을 하게 된 계기가 저희 같은 경우도 주 증상이 있어서 바로 병원을 갔으면 바이러스 발진 나고 72시간 전에 하면 효과가 크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조금 늦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큰 증상이 없었고 가려움이 있어서 가렵다 보니까 이게 대상포진에 의한 발진인지 아니면 제가 긁어서 그런 건지 확실하지 않아서 저도 한 열흘 정도 있다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희래위원   그 경험에 의해서 이 사업을 제안하시고 추진하고자 한다 이런 말씀 존중합니다.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감사합니다.
이희래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저희가 감사하고요.
   이게 보면 감염률이 연령이 올라갈수록 대상포진에 대한 감염률이 높아지고, 또 한 번 하면 통증이 어마어마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제가 어디를 보니까 출산의 고통과 맞먹는다는 이런 표현을 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노인들한테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사실 비용이 지금 우리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면 18만 원이지만 또 일반인 병원에 가서 접종을 하게 되면 50만 원 정도입니까?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1회에 25만 원에서 30 하는 데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1회 접종에 50에서 60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로 30에서 50만 원을 선뜻 소비하기는 쉬운 노릇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은 되는데 노력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대상포진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관심 있는 데가 굉장히 많죠?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보면 전국에서 조례를 만든 데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조례는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데 선뜻 접종에 못 나서는 건 비용 문제가 이런 게 있죠.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이희래위원   그런데 어디 이 근처에서, 중구에서 대상포진을 내년에 접종을 하신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에서 내년에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생백신으로 예방접종을 내년에 예산을 했습니다.
이희래위원   65세 이상이면 아무리 생백신이라 해도 접종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또 중구에서 한다 그렇게 저도 얘기를 들어서 확인을 좀 하고 싶었고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중구보건소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사백신을 하는데 중구는 해봤자 욕 먹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왕 하려면 생백신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여기 얘기가 길어졌는데 과장님, 이거 예산 세울 때 검토하신 계획서가 있죠?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이희래위원   그걸 내일 여기 계수조정 전에 위원님들께 한 번씩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대상포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답을 많이 얻으셨는데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부분은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료 및 회복비 307-01 451쪽 보시면 상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이 접종비를 18만 원씩 주는 걸로 해서 2회라는 것은 두 번 맞도록 했다는 거예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생백신은 한 번이지만 사백신은
이희환위원   두 번을 맞는다고 했는데 지금 인원이 1,185명의 인원은 취약계층의 인원을 각 동에 파악을 해서 아니면 여기 집행부 어느 부서에서 취합해서 인원을 받은 겁니까?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아니요. 저희가 동별로 해서 연령대를
이희환위원   파악한 겁니까?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파악해서 50%입니다.
이희환위원   예?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지금 이게 1,185명이 70세 이상 50%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50%면 2,200, 2,300명이라는 거예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이희환위원   실제 대상은?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70세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니까 70세 이상.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이희환위원   전체 대상인원 중에.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용을 50% 저기를 해서 명시를 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사실 대상포진은 말이에요. 많이 힘든 거예요. 본 위원도 작년에는 행감하고 예산결산 때 대상포진이 머리에 와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고 이 자리를 빌어서 장원경 팀장님이 옆에서 병원을 소개해 줘가지고 빨리 진료를 받았었는데 유성구민들 중에 취약계층에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네요.
   자, 452쪽 한번 보실까요? 보건진료소 운영비가 지금 8,513만 1,000원의 순수 구비예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453쪽 상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201-01 보세요. 거기에 운용수당 660만 원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이희환위원   7만 원을 잡으셨죠?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이희환위원   이 7만 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7만 원을 수당을 잡으셨습니까?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산서에 보면 강사수당 근거가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산서에 보면 어디에 있어요? 7만 원 짜리 강사수당이 어디에 나와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1시간당 7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과장님 답이 맞는 것처럼 막 되네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죄송합니다. 1시간 당 3만 원에서 2시간으로 해서 7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고요.
   여기 예산서에는 20회로 됐어요. 회. 20번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3만 5천 원. 기본료가 3만 5천원이고, 추가 했을 때 3만 5천 원 줘서 7만 원 준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예산서 상에.
   본 위원이 이 예산 3만 5천 원 삭감해도 할 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눈 위로 그렇게 뜨지 마시고. (웃음)
   여기 보세요. 예산서 이렇게 작성하면 안 돼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이 잘못된 부분을 여기에다가 그러한 내용을 넣고 했다면 모르는데 여기는 분명히 회차란 말이에요. 회차. 20회. 그리고 곱하기 3개소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 3개소는 어디예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진료소 3개소 대동
이희환위원   진료소에 해당되는 대동, 세동 이쪽이에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외삼
이희환위원   이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하는 문제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강사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즐겨야 되는데 과연 저희 지역구에 있는 대동이 20번을 하는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모일까.
   집중적으로 몇 월달에 많이 하십니까?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지금 대동은 진료소에서 모여서 하기는 좀 어려워서 마을
이희환위원   예산 줄여야죠.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그래서 지금 올해 운영협의회 때 그거에 대한 방안을 건의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거 신규예산 아니잖아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그 전에 대동에서는
이희환위원   23년도도 했잖아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이희환위원   작년에 했잖아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대동에서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희환위원   일단 예산 반납하신 겁니까?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아니요. 다른 데서 했었는데, 24년도부터는 대동에서도 하는 걸로 지금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알면서도 사실 행감 때 얘기를 않는 거예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감사합니다.
이희환위원   남은 예산 반납하세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의료 및 회복비 307-01 진료 의약품 의료소모품 구입비 1,200만 원 곱하기 3회 3,600만 원 있죠?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이희환위원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명시해 놨으니 3,600만 원 예산 세웠으니 예산 승인해달라 이렇게 올려놓으신 건가요? 그건 아니죠?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
이희환위원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진료 의약품 외 의료소모품 구입비 1,200만 원 3개소.
   1년에 1,200만 원을 쓰겠죠. 그러면 한달에 100만 원 꼴이네요. 진료소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주면 저희들이 ‘알아서 승인해 주십시오.’ 이런 뜻인가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
이희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기 부분을 제가 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과장님, 하경옥입니다.
   447페이지 주민 보건 진료 중에 450페이지 공공운영비 거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160만 원 16,000원 곱하기 100인인데 이게 어떤 의료비인지 한번 이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제가 페이지를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페이지 좀
하경옥위원    450페이지.
   16,000원 100명인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좀.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지금 직원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입니다.
하경옥위원   어디 직원들이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보건소 직원들입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보건소 직원 하고 구청에 조류….
   지역산업과 직원들 같이 해서 100인.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1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진료민원실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75만 원 2대 150만 원 계상을 하셨네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단말기가 있었을 텐데 다시 구입하고자 하는 그 사유가 있나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지금 저희가 2015년에 단말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카드 사용 빈도가 높고 저희 전체 사용하는 거에 한 87%가 카드 사용을 하시는데 2015년도에 구입을 하다 보니까 페이라든가 사인패드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새로 설치해서 페이라든가 사인패드로 지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걸 반영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452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인데요.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보건진료소 청사 환경관리 인부임 해서 쭉 써주셨는데 1명이에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여기는 지금 세동입니다. 세동 보건진료소 근거리에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그분이 단시간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청사환경 정비 청소 해주시는 겁니다.
박석연위원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이 청사에 와서 청소를 한다?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아니요. 거기 근처….
   쉼터 공동체에 계신 분입니다.
박석연위원   쉼터 공동체에 계신 분이 청사에 와서 환경관리를 해주시는 거죠?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단시간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박석연위원   대동이랑 외삼은?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대동하고 외삼 같은 경우는 외삼은 그렇게 할 게 없다고 지금 콘크리트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혼자 청소하실 수 있다고 그러고 대동은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일하실 분이 없다고 합니다.
박석연위원   아까 건강정책과 쪽에서 질의를 했던 거랑 좀 달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아, 이건 상황이 좀 다릅니다.
박석연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453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중에 난방유류비가 있어요. 63만 원씩 2개소인데 여기도 3개소가 아니라 2개소예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지금 전기로 다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만 계상을 한 겁니다.
박석연위원   어딘데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지금 외삼 같은 경우가 전기입니다.
박석연위원   전기로 그럼 난방을 다 하고 유류비가 필요 없다고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아니요. 심야전기가 외삼이고요. 대동하고 세동 난방료를 해서
박석연위원   충분히 난방이 된다?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2개소가 그래서 연료비 난방유류비가 2개소가 그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박석연위원   여기에 책정이 안 되는 곳이 전기로만 하는 데도 난방이 충분히 되고 있다?
○보건소장 진선미   예. 심야전기를 활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보건진료 사업이요. 주민보건진료 사업의 목적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관리를 위한 거라고 쭉 써놓으셨어요. 그렇죠? 447페이지에 보시면 그렇게 써놓으셨잖아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위원장 송재만   그리고 위에 추진근거가 있죠? 그렇죠?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런데 그 사업에서 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를 집행하세요? 예산을 세워서? 이게 어떤 근거예요?
   거기에서 법적인 근거가 본인들이 써놓으신 추진근거가 있어요. 이거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를 만약에 세워야 된다고 하면 운영지원과에서 세워야죠.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
○위원장 송재만   이게 어떤 지침이 있는 거예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AI 대응 요원에 대해서 저희 예방의약과도 감염병, 예방의약과 직원들 주축으로 하고 있고 예방접종실 직원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다 이 항목을 넣는 게 맞냐는 거예요. 주민 보건진료 사업에.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
○위원장 송재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보건진료소 사업이 있어요. 국비사업에. 445페이지.
   제가 행감 때 지적 했었는데 이게 추진근거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하셨는데 왜 대상이 세동보건진료소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세동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사업 예산을 세동에서 직접 해보겠다고 해서 가져간 거고요. 지금 외삼 같은 경우는 배달강좌로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배달강좌로 한 겁니다.
   진료소장들이 다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진료소장들이 강사라든가 주민들 요구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 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안 되죠.
   진료소장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그런 보건교육이나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보건진료과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보건진료소에서 따라오게끔 해야 맞죠.
   보건진료 소장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틀려진다고 하시면 안 돼요.
   계획을 보건진료과에서 세워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제가 그때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게 세동에 있고 그다음에 45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을 3개소 20회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위원장 송재만   이거를 합쳐서 세동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세동은 세동 대로 진행하시고, 보건진료소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보세요. 한번. 과장님.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451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1,185명이 과장님 답변하시기로는 70세 이상의 취약계층의 50%다 말씀하셨죠?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50% 선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1,185명 선별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50%는 어떻게 선별을 하실 건지.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저희가 원래 70 정도 했었는데 인플루엔자 접종률을 봤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률이 한 85%였었어요. 그리고 주소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하다 보니 지역이 멀거나 그러신 분들은 내소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50%로 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계획을 하시고 그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50%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인원을 산출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인 거죠?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위원장 송재만   어차피 이 사업을 그러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50% 넘으면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그 문구를 써야 되겠네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그렇죠?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
○위원장 송재만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위원장 송재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진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진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   신예철

○출석공무원

  •    안 전 도 시 국 장   최영윤
  •    도 시 계 획 과 장   배문호
  •    재 난 안 전 과 장   한재성
  •    건    설    과    장   노재창
  •    건    축    과    장   김태련
  •    공 동 주 택 과 장   이흥주
  •    토 지 정 보 과 장   신민호
  •    건 강 정 책 과 장   박정아
  •    예 방 의 약 과 장   김선옥
  •    보 건 진 료 과 장   민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