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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7회-제1차-사회도시위원회-2024.01.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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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월 24일(수)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제5기('23~'26)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1. 2024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2. 2024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5.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6.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제5기('23~'26)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1. 2024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2. 2024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5.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6.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주민복지국, 생활환경국)
      가. 주민복지국
         1) 사회돌봄과
         2) 희망복지과
         3) 가족복지과
         4) 지역산업과
         5) 위생과
      나. 생활환경국
         1) 푸른환경과
         2) 청소행정과
         3) 교통정책과
         4) 주차관리과
         5) 공원과
         6) 녹지산림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재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진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기원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예철   전문위원 신예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5일 여성용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12월 2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2024년 1월 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이, 2024년 1월 5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및 제5기('23~'26)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2024년 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한형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의원   한형신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해 필요한 조문을 정비 및 신설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한형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형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이명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동물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명숙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김미희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다중운집 행사의 정의와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희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여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의원   여성용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성구에서 설치하고 위탁 운영하는 유성실버복지센터의 명칭 및 주소를 변경하여 명칭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노인복지관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표인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수료 감면대상을 기존 “부녀회장”에서 “새마을부녀회원”으로 확대하여 혜택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석을 향해) 사회돌봄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보실래요?
   과장님, 의사일정 제4항에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확인해 보셨나요?
○사회돌봄과장 송호현   예.
○위원장 송재만   이 별표를 개정하잖아요. 그 원 조문에 부칙이 있잖아요.
○사회돌봄과장 송호현   예.
○위원장 송재만   이 별표를 개정하면 시행하실 수 있어요?
○사회돌봄과장 송호현   ….
○위원장 송재만   이 시행하실 예산이 있어요? 지금?
○사회돌봄과장 송호현   지금 그래서 시행일을 7월 1일부터로 이렇게….
○위원장 송재만   시행일을 왜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이 조례상으로는 부칙사항 바로 시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돌봄과장 송호현   아, 저희가 부칙사항에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줬었거든요.
○위원장 송재만   부서의견 내셨어요?
   제출하셨어요? 부서의견을?
○사회돌봄과장 송호현   아니, 그 의견 낼 때는 특별한 사항 없었는데요. 저희가 시행일은 2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현판이라든가
○위원장 송재만   제가 질문 드리는 건, 위원장으로서 질문을 드리는 건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확인하셨잖아요.
○사회돌봄과장 송호현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럼 시행을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하셨냐고요. 판단이 안 되면 부서의견을 주셔야 되잖아요. 부서의견 제출하셨어요?
○사회돌봄과장 송호현   서류상으로는 제출 안 했는데 의견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 의견을 줬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아니, 서류상으로 제출 안 하셨으면 제출 안 하신 거잖아요. 과장님.
○사회돌봄과장 송호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재만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의 시행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기서 정회를 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노인복지관 명칭 변경에 관련한 예산 반영 및 기타 후속조치 등의 준비를 위한 시행 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는 수정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발의안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음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본 위원회에서 수정발의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성용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10시18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희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의원   이희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근거를 밝히고 포상 조문을 신설하는 등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 및 신설하여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관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 비용지원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의안 검토와 소관 부서의 의견제출 사항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기서 정회를 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입법 체계에 맞추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의 요건을 정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안 제2조는 각호 3호와 4호를 두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과 접종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발의안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본 위원회에서 수정발의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희래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집행기관 석을 향해) 보건진료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보세요.
   과장님, 이 사업이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24년도 본예산에 올리시면서 중간에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변경된 사항의 조례가 반드시 근거가 돼야 된다라는 내용 전달 받으셨죠?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러니까 예산안을 올리고 나서 그 변경사항의 전달을 받으셨잖아요. 11월달에.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위원장 송재만   그렇죠?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럼 그 부분을 왜 의회랑 공유를 안 하십니까? 그 사항은 굉장히 예산 심의를 할 때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에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재만   아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런 판단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보면 그건 굉장히 의회를 기만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지금 입법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하게 막 조례들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재만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제5기('23~'26)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0시28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5기('23~'26)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주민복지국장 박혜경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동의안 1건, 보고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집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위탁하는 사항으로 2023년 6월 신청 접수를 받아 2023년 7월 유성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2023년 8월 대전광역시에 추천을 하여 2023년 11월 30일 대전광역시 및 보건복지부의 최종 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상은 아이뜰 어린이집, 장대푸르지오 어린이집, 그린별 어린이집 3개소입니다.
   첫 번째 송강동 한마을아파트 내 관리동 아이뜰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후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아이뜰 어린이집은 지상 1층, 연면적 252㎡규모로 보육정원은 37명, 보육교직원은 9명입니다.
   두 번째 장대동 푸르지오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인 장대푸르지오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후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장대푸르지오 어린이집은 지상 1층, 연면적 145㎡ 규모로 보육정원은 30명, 보육교직원은 8명입니다.
   세 번째 지족동 노은한화꿈에그린1단지 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인 그린별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후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그린별 어린이집은 지상 1층, 연면적 395㎡ 규모로 보육정원 50명, 보육교직원은 11명이며, 보육료 수입과 정부지원보조금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개원예정일인 2024년 5월부터 5년간이며, 위탁기간은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하다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현재 각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5기('23~'26)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보고를 거치고,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도록 규정하였기에 연차별 계획도 포함함에 따라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과 같이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담고 있으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천 계획으로써 사업 추진의 구체성과 실행력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8개 추진전략, 36개 세부사업 및 8개 중점 추진사업을 253억 5,300만 원의 사업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지난 12월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계획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갈음하여 보고 드리며,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동의안 1건, 보고 1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제5기('23~'26)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우리 유성구에 총 몇 개소입니까? 이 부분 동의안 건 빼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현재 28개소입니다.
이희환위원   28개소 중에 이번에 3개가 시행이 되면 이제 31개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또 가정어린이집 신영 어린이집이라고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동의안 할 때요. 이런 민간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할 때 전체적인 현황도 한 번씩 별도로 자료를 의원들한테 배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 아파트 입주자대표의 관리사무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하고 어린이집 원하고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그동안은 냈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됐을 때 그러한 절차가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 어린이집에서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구청에서 관여를 해야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가 보조금하고 보육료가 지금 지원이 되는 거라 어린이집에서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에다 돈 내는 거는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그 전에는 입주자대표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유보통합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2025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시행?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이희환위원   25년도부터 시행입니까? 내년부터 준비를 해서 25년부터 시행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는 그렇게
이희환위원   지금 정식으로 공문이 어떤 지침이나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25년부터 한다는 내용 내려왔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직 지금 현재는 대전시나 교육청에서 협의기간이고요. 지난 10월에 교육청, 대전시 5개구 팀장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3월 중으로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되면 6월 중으로
이희환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아이뜰이 송강동에 있는 아이뜰이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이런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러니까 지금 이관대상이나 이관사무나 인력이나 이런 거는 지금 결정된 거는 정확하게 없고요. 정부지원
이희환위원   이런 내용이 지금 계획되어 있다라는 답변인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3월에서 6월 사이에 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름도 바뀌죠? 그렇게 되면.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이름 바뀌는
이희환위원   유아학교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교육부에서는 아직 그거는 정확하지 않다고 그렇게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건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는 거기 따라서 시행만 하면 되는 거겠네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하여간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은 국장님이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유보통합 관련돼서 지금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가지고요. 7월 12일 시행 예정 아니에요? 법이? 법률안이?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교육청에서 업무이관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청으로 가는 걸 2월 27일 시행이고요. 올해.
○위원장 송재만   그러니까 7월 12일 시행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근데 이제 예산이나
○위원장 송재만   그게 유보통합의 시작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거 같은데 우리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민간위탁을.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그 지방자치법 117조에 근거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조례를 정해놨잖아요. 그쵸?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그래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우리 조례의 6조에 나와 있습니다. 구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그래서 어떤 자료를 되냐면, 민간위탁 사무명 해서 쭉 아홉 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 일곱 번째가 수탁기관의 선정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라온 민간위탁 동의안 보셨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수탁자가 정해진 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맞죠?
○위원장 송재만   예.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저희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수탁기관은 선정방식에 대해서 표시를 해야 되고, 수탁자에 대한 표시는 의회에 동의안을 보낼 때 들어가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를 하면 수탁자까지 의회에서 동의하는 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그리고 절차상도 안 맞는 게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수탁자가 선정이 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이 염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실 때 면밀히 검토해서 올려주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5기('23~'26)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5기('23~'26)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2024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2. 2024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위ㆍ수탁 관리기간 2년의 만료일이 도래되는 도룡동 상ㆍ하, 전민동1 및 송강 공영주차장 4개소에 대하여 주민편의 제공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민간위탁자를 선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며, 위탁내용은 유성구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위ㆍ수탁관리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재산정하여 간이매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상기 공영주차장 운영과 동일한 지역제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2024년 5월 중에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늘어나는 야영객 수요에 대응하고 많은 주민이 산림의 혜택을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신규 조성된 ‘성북동 숲속야영장’ 운영개시를 위한 근거를 조례에 추가하고, 유성구 캠핑장 운영의 재정건전성 개선과 조례 운영상 나타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진흥법 업종 표기에 따라 “캠핑장”으로 표기된 내용을 “야영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 성북동 숲속야영장 설치ㆍ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별표1에서는 캠핑장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비, 안 제7조에서는 캠핑장 시설 1인 1개면만 예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숲속야영장 추가에 따른 민간위탁 자격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이 외에 안 별표3의2에서 야영장 안전관리를 위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4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검토보고서)
   2024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지금 4개를 이번에 선정해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올리셨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린다면, 주차장 내의 시설물 관리는 누가 합니까? 주차장 관리는 누가 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주차장 관리는 지금 민간위탁 하는 데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이희환위원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주차장 관리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 자체도 전부 다 그분들이 관리를 해야죠. 우리 유성구청에서 별도로 관리합니까? 아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건 아닙니다.
이희환위원   위탁 줬으면 그분들이 사용료를, 사용하는 그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모든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이나 부속 시설물이나 청소나 표지판이 퇴색됐다든지 풀이 많이 길었다든지 하면 그분들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약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계약할 때 계약과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을 할 경우 청소 같은 거라든가 조금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하는데 사실 국장님도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마는, 관리 상태, 청소 상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동의안 나중에 계약할 때 이런 내용은 수탁자한테 분명히 얘기를 하시고요. 지금 이 4개 동의안만 나가는 게 4개소에 따라서 동의안 끝나고 나면 수탁 계약할 때 현장 한번 가서 확인 좀 해주십시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서 동의안 나오는데 사진 찍고 영상 찍어가면서 “이렇게 잘못 됐습니다.”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가서 실제로 한번 확인하고 전수조사 해서 문제점 있는 건 보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차장도 주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결해야 돼요. GS마트 앞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는 치웠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장애인주차장 라인을 그려놨는데 그 부분도 일부분 남아요.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하고.
   (집행기관 석을 향해) 그래서 거기 과장님이나 팀장님, 전수조사 해서 미흡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송강동뿐이 아니고요. 공영주차장 사용하는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지마는, 수탁자하고 계약할 때 한계를 분명히 어느 선까지 그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계약상에 넣고 관리가 돼야 된다.
   공영주차장 옆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화장실 청소는 아마 공원과에서 나와서 해주는지 하여간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어요. 청소 문제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주차장 계약을 보니까 운영 시간, 운영 조건이 다 다른데 이거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운영 조건이라는 거는 지금 24시간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공휴일에는 무료로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1일 최초 1시간은 무료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그런데 송강동 GS마트 앞의 공영주차장이나 전민동 제1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조금 위에 거하고 다른데 토요일, 공휴일 무료, 또 14시간 운영하는 데 이런 게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이게 도룡동 쪽으로는 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24시간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송강동하고 전민동은 주택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럼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주택가하고 상업 지역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용 주차량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경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약기간을 보면 지난번 했던 계약기간에서 보면 이 계약기간은 2년인데 2년을 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2년 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중간에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감안해서 그만큼 연장을 시켜주기 때문에 좀 계약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계약할 때는 계약기간을 선정을 하지만, 그런 또 해서 연장이 될 수 있는 거는 다음에 그거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감안을 해서
하경옥위원   연장된 만큼 해서 다시 그럼 기간을 잡습니까?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대전IC 만남의 광장 있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거기 관리 주체는 어디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는 지금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주차장만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거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거기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대전 거기도 공원과에서 매점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공원과 지금 뒤에….
   바깥에서 듣겠지마는, 모니터링하고 있겠지마는 이 북대전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이 내용을 듣고, 보시고 계실 거예요. 주차장도 관리가 되고 실질적으로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지마는, 그 주차장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오래 전에 수탁자가 반납을 하고 운영을 않고 있단 말이에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2016년도에 아마 수탁을 맡겼는데 그게 아마 수익성이 없어가지고
이희환위원   예.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기를, 이 부분도 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해볼 필요가 있다!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얘기를 하니까 거기도 간이매점이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매점 관리 문제도 좀 오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수익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일부는 커피숍만이라도 하면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한번 검토 해주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건물 그냥 방치해놓는 자체가 좀 아깝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석을 향해) 주차관리과 들어오세요. 들어와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하기숲캠핑장 이용요금이 5천 원으로 이번에 오른 거죠? 인상된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상승률을 보면 25%나 인상이 됐어요. 요즘 물가가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인상률이 높다고 해도 그걸 주민들의 어떤 캠핑장 이용요금이 5천 원씩, 25%씩 인상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근데 그건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검토해본 결과, 지금 평균적으로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만 5천 원 선에서 3만 원 선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조정을 한 겁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지금 성수기 때 2만 5천 원이고 비수기 때 2만 원 받겠다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 수익을 내서 운영하는 데에 문제는 없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하기숲 같은 경우에도 시기
이희환위원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수익료 대비해서.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하기숲캠핑장은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운영하고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운영을 안 하고 2월 1일부터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이희환위원   다른 지자체의 캠핑장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러니까 저희들이 2월달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내년부터 다시 한번 사용을 할지 안 할지 그거는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마이크 끄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시54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0시56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위원장 송재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석을 향해) 주차관리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보세요.
○주차관리과장 김순자   예.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과장님, 부서에서 제출되는 의안은 구청장 명의로 제출됩니다. 맞나요?
○주차관리과장 김순자   예.
○위원장 송재만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제출한 2건이 있어요. 의안이.
   의안의 제명이 맞다고 보세요? 지금 의안의 제명이 전부 다, 2건 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에요. 저희한테 동의를 받으시는 건 민간위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동의만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명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오면 안 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오셔야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란 제명이 어디 있어요?   
   구청장 명의로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인데 제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보시고 제출하셔야죠. 다음부터 주의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김순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들어가십시오.
   생활환경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5.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6.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8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15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조례안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바뀐 안전도시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장내박수)
      (○토지정보과 배태식   집행기관 석에서 - 토지정보과장 배태식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동의안 등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외 민간위탁 2건에 대한 동의안과, 두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외 민간위탁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3월 20일자 만료에 따라 위탁 자격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 및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3월 21일부터 2027년 3월 20일까지 3년이며, 위탁내용은 옥외광고물 등 신규ㆍ변경 및 연장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실시 및 상업용 현수막게시대 53개소 80대 416면을 관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을 통해 주소 사용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주소정보위원회 운영 관련 경미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여 증가하는 개발 사업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면은요. 옥외광고물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혹시 가지고 오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가지고 계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추진계획 뒤에 보시면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있고 밑에 행정사항 있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행정사항에 여기 보면 민간위탁 추가 시행을 2024년 4월 이후에 한다고 그랬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왜 이번에 같이 민간위탁 내용을 여기에 반영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가로등현수기 운영 관리 업무.
   이 조례 개정은 2023년 12월 15일날 조례가 개정이 됐고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신설 됐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이 내용은 왜 이번 조례 아니, 조례가 아니고 이번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동의안에 포함이 안 됐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3건 외에 가로등현수기 운영 관리에 관해서는 지금 작년 12월 15일날 조례가 개정이 돼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획실에서 구성 중에 있어서 구성이 되면 4월 의회 때 이것을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사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2023년 12월 15일이면 시간이 좀 됐죠?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추가로 다음에 그러면 가로등현수기 운영 하고 관리 업무는 동의안을 또 추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최근에 현수막 게시하는 부분 정치 관련해서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수량이나 이런 부분 알고 계신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동별로 2개까지 설치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냥 일반 가로수 사이에다 막 걸어도 돼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이희환위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통행 제한이라든지, 교통 이정표를 가린다든지 위험성이 있으면
이희환위원   그건 언론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선관위에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그 내용이 정식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정치에 관련된 현수막이니까 게시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은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지금 따로 정리해서요.
이희환위원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동의안 3개 올라오신 거 보셨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송재만   3개 올라온 동의안의 제명이 틀려요. 다. 각각.
   2개는 민간위탁 동의안이고, 하나는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에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
○위원장 송재만   동의안의 제명이 3개를 올리시는데 틀리게 올라왔어요. 각각 틀리게. 2개는 민간위탁 동의안이고, 하나는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16번
○위원장 송재만   예. 무튼 어떤 항인지 해서 의안 제출하실 때 안전도시국도 좀 제명을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또 하나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송재만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을 정하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송재만   그래서 이렇게 조례 별로 부서가 다 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기획실 계시죠? 기획실?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정비하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서면심의 할 수 있는 규정을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이거에 맞춰서 모든 조례 위원회에서 서면심의할 수 있는 규정을 기획실에서 일괄 정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주민복지국, 생활환경국)      
(13시33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국·소별 일괄보고 후 소관 부서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이점 숙지하시어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복지국      
(13시33분)
○위원장 송재만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주민복지국장 박혜경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1월 1일자로 희망복지과장으로 부임한 전남숙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동박수)
   그러면 2024년 주민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송재만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13시42분)
○위원장 송재만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올해 처음하는 거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감사합니다.
여성용위원   보훈회관 건립 하고요. 보훈 복지증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 유성구가 얼마씩 주고 있죠? 10만 원 주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 15만 원. 시비 10만 원, 구비 5만 원 해서 15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15만 원 주고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대체적으로 지금 타 시구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적게하는 데가 1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저도 충남에는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데가 있고 또 연령이 많으셔서 많이 돌아가시고 계시고 지원하는 대상자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제 연세 80세 이상 거의 대부분 그런 분들이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리고 아까 전동 휠체어 운전연습장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제가 유수지 12월달인가 3차 했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12월에 최종보고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12월달에 할 때 보니까 1차가 11억에서 뭐 주차시설로 하고 2차 때 휠체어 연습장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계획은 그렇고요. 저희가 휠체어 연습장으로 확정되면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거기에 용역을 해서 바닥 공사랑 설계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서 저는 2차 중장기계획으로 넘어가나 싶어 가지고 그냥 또 1차에 돈 들여서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예산을 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을 다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빠른 추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1월 말에 용역 최종보고회를 하기는 하는 걸 가정해서 저희가 운전연습장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역점과제는 1번 유성구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이 내용상에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제 재향군인회 정기총회를 갔다왔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우리가 단체 회의 할 때 보면 태극기랑 단체기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그것이 재향군인회 갔더니 그게 엄청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운영지원과에서 할 일이고 대신에 우리가 주민복지국에서 관리하는, 사회돌봄과에서 관리하는 보훈단체들 단체기 하고 태극기 현황 좀 파악하셔 가지고 너무 낡았으면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진잠복지관은 토지를 다 부지를 매입하셨나요? 그때 고물상 쪽 어렵다고 하셨는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내일 그걸 한번 계약을 하려고 그분들이 내일오시기로 하셨습니다.
박석연위원   고물상도?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한 필지.
박석연위원   알겠습니다. 162페이지에 행복누리재단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어제 다른 과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눈 것은 최근에 제가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간담회를 좀 했었는데 행복누리재단 통해 가지고 다문화가정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사회돌봄과 뿐만 아니라 국 차원에서 조금 여러 과 합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제가 조금 더 명확해지면 따로 협의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경로당을 최근에 몇 군데를 갔는데 냉난방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원해줄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상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경로당이 원체 많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매번 요청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들어드릴 필요는 있다. 제가 말씀드린 들어드릴 필요는 있다는 것은 어쨌든 민원인 분들이시고, 어르신들이 뭐가 부족하다는 건 우리도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말씀하시는 거, 두 번 말씀하시는 거 계속 경청은 하는 모습은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매번 경로당 갈 때마다 똑같은 얘기 들으니까 저도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특히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아파트단지나 부락 별로 좀 차이가 나고, 소득수준이 조금 저하된 단지 그리고 자연부락일수록 식사를 많이 하시고, 또 식사인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부식비나 양곡비가 현저히 현실과는 동떨어진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 언제까지 규율에 맞춰서 이걸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바로 밑에 맞춤형일자리 163페이지에 어르신 맞춤형일자리 있는데요. 이건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릴 건데 우리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노인일자리로 사서 같은 거 활용 못할까 싶어 가지고.
   어제 진잠 사랑방에 갔다 왔는데 거기가 작은도서관으로 운영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 한 분이 그냥 자원봉사식으로 하루종일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고충은 뭐냐면 노인일자리라도 한 두 분만 배치를 해주면 여유있게 운영이 될 거 같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 번 도서관 운영쪽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가 지금 보육교사도우미라든지 지역아동센터도우미 다 있거든요. 수행기관에서 그런 일자리를 할 수 있게 신청할 때 그걸 포함시키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내에 여러 커뮤니티공간이라든지 물론 사회돌봄과에서 담당하는 분야는 아니에요. 사실. 도서관이라든지 커뮤니티공간들 모두가.
   그런 공간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공간들이 운영이 조금 잘 되게끔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만들기는 계속 만들어요. 그런데 운영에 대해서는 그냥 자원봉사로 떠넘기듯이 시간당 만 원 단위로 한 번 나와서 봉사하면 하루에 만 원 주고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떠넘기듯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복합적으로 이제는 교통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민원인의 말씀도 있고 해서 전달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160쪽에 역점과제3 있습니다. 거기 사업내용 보면 맨 위에 분야별에서 장애인맞춤형일자리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참여자 모집공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 공고문에서 제가 빨간 글씨로 주위에서 보라는 뜻이겠지만 그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개인별 조건에 따라서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안내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등록 장애인이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들이실 것 같거든요. 이런 조건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없으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위원님이 저번에도 걱정하신 것처럼 일을 하면 수급비가 주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잖아요. 그런 면이 있고 그분들이 또 항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보면 전일제와 시간제로 구분해서 저희가 일자리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전일제의 경우 한 200여 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올해 한 234만 원 정도 됩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그 수급비 하고 차이 이런 걸 생각하면 이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그런 조건에 해당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 수급자인 장애인 분들 일자리 하실 정도의 , 제 생각에는 신체 그런 건 안 되실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그러면 등록장애인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수급자는 아닌 장애 정도가 적은, 낮은 그런 분들이란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심하지 않은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순수 구비로 운영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구비사업이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정말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장애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 때문에 이 일자리를 운영하는 당초의 목적 이런 걸 달성하기 어렵고 그러면 어차피 이게 순수 구비니까 또 저희가 조금 자율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거든요. 기준을 좀, 폭을 좀 저희가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런데 수급자인데 소득인정액이 전산으로 다 뜨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저희가 감안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희래위원   순수 구비임에도 자율이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순수 구비건 일반 회사에서 돈을 받건 그게 공적자료로 다 남기 때문에 수급자 일 때는 그게 인정액의 차이만 지급을 하는 거라
이희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늘 관심을 갖고 보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도 이게 인원을 다 못 채우고 이런 거 같은 그런 걸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라 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면 참여가 채워지지 못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을까 의견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청각장애인 편의증진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지금 조청기 하고 문자통역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어디에 하실 생각이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기존에는 원신흥동하고 구즉동을 설치를 완료 했고요.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이희래위원   결정 안 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그러면 구즉하고 아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원신흥동
이희래위원   원신흥동 거기만 하고 다른 이외의 장소에 있는 데는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두 군데 주민센터만 지금 거기가 수급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 설치만 했습니다.
이희래위원   예산으로 봐서는 이게 한 군데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인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 장소를 선정하고 이런 데는 기준이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무래도 청각장애인이 많이 있거나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163페이지에 보면 지난 번에도 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고, 본예산에서도 얘기가 됐었는데 실버페스티벌 개최를 언제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때도 위원님들이 본예산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의날이라든지, 어버이날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하경옥위원   아직 결정한 건 없고 검토 중이라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하경옥위원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5월 정도 되겠는데 빠른 시일 내에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국으로 실버페스티벌 개최를 하실 거면 빨리 서둘러서 일정을 잡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별도 계획 잡히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리고 162페이지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번에 제공기관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난 번 얘기나오듯이 부정수급자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 민원 중에 하나가 그런 기관에서 한번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것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앞면을 한번 보실까요? 2023년 외부기관평가 내용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9페이지, 8-9쪽에요. 보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외부기관평가에서 23년도에 사회돌봄과나 국 쪽에서 주무과이기 때문에 먼저 얘기를 제가 하려고 질의를 드리는데 기관평가에서 보면 최우수, 우수 뭐 1위 하고 기관표창 받고 했는데 사회복지국에서 평가를 좀 잘 받았던 부분이 이 속에 지금 뭐뭐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 희망복지과 지역사회통합돌봄 우수지자체 선정된 게 지금 제일
이희환위원   예. 또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앞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 전체적으로 우수하게 평가 받았던 내용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다음에 저희 지역산업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평가에서 우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역먹거리지수 장려상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상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전체 중에 3개 받았네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총 36개 중에 3개를 주민복지국에서 상을 받으셨는데 그 앞에 또 보시면은요. 공무계획 이 사업계획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24년도 실천의지가 중심성성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모두의 마음을 모아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미래혁신도시로 도약하다.’ 정용래 구청장님 외 2024년도 실천의지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유성구청 집행부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이 의지를 따라가야겠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유성 내일의 가치를 더하는 품격 높은 자족도시를 만들겠다고 2024년도 지금 업무계획을 사회도시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보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2024년도도 방금 2024년 실천의지처럼 “중심성성” 이 뜻처럼 사업을 잘 진행해서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고맙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질의는 아닌데요. 164페이지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 조성 편의증진 및 이동권 보장 있잖아요. 작년 23년도에는 베어프리착한셔틀이라고 시와 협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이동권 보장 같은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작년에 그게 일반 기업에서 후원 받아서 진행한 사항이라 저희가, 시 전체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시로 요청했습니다. 대전시 전체로 사업을 해 달라 했는데 그런
여성용위원   요청을 해서 또 사업 진행은 할 수 있는 거네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직은 내려온 건 없습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요청 좀 하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희래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역점과제 3번 한번 보세요. 160페이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 관련돼서 역점과제 이렇게 내셨잖아요. 3번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지원.
   이거 조례가 언제 제정됐는지 아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송재만   20년 12월에 제정됐습니다. 3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2개 조 하신 거예요? 구즉하고 원신흥동? 3년이 지났는데?
   올해도 지금 구체적인 계획도 안 나오시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주민센터라도 전체 다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좀 조속하게,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 해 보셔야죠. 이런 것들은 특히나.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희망복지과      
(14시02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은 희망복지 해서 위원회가 몇 군데 나와 있어요.
   173쪽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가 나와요. “최저생활 보장으로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 해서 그 밑에, 박스 밑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한 적극적 구제” 이렇게 해서 생활보장위원회가 나오고요.
   그리고 174쪽 하단에 보면 주요업무 4 추진방법에 지방생활보자위원회 심의 이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1785쪽에도 보면 여기는 또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부정수급자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후관리” 이렇게 해서 3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건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맞습니다. 똑같은 건데 지금 이렇게 잘못 기재가 된···.
이희래위원   국민기초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생활보장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3개가 다 비슷한 위원회가 있어서 이거를 어디서 근거한 건지를 찾아 봤거든요.
   그랬더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이거가 제20조에 의거한 그런 위원회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이희래위원   20조 6항에 보면은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시행령 28조, 29조에 보면은 또 이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시행령에는 보면 또 지방생활보장원회를 구성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그러면 어떤 위원회를 가지고 있나, 구성하고 있나 찾아봤어요. 정보공개 해 놓은 거에다 보니까는.
   거기 보면 생활보장위원회가 있고 생활보장소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죄송합니다.
이희래위원   같은 위원회를 다 다르게 이렇게 사업마다 쓰고 있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그 시행령 이런 거에 맞춰서 좀 용어를, 위원회 정의를 잘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우리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생활보장위원회하고 소위원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이런 거 쓰는 거에도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이런 게 다르고 틀린 거를 이렇게 보니까 신뢰가 확 떨어져요.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정리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168페이지 복지사각지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우리가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이 통합사례관리사가 따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요는 뭐냐 하면, 이 분들이 다문화가정이나 다문화 한부모가정에 대한 통합사례발굴은 안 하시죠? 못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시집을 오거나 장가를 왔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한국말이 서툴러요.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부인이 사별을 하든 이혼을 하든 그렇게 됐을 때 다문화 한부모가정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계신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 와중에 그 분들에 대한 통합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여쭤보려고 한번 질의 드렸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동에서 같이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가족복지과 통하고 저희 희망복지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실질적으로 지역을, 특히나 진잠지역에 그런 사례가 한 50가구 정도가 발굴이 됐는데요 이번에.
   아직 통보는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자기들끼리, 어떻게 옆집에 똑같은 사람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그러고 아무튼 사례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유성구에서 어쨌든 위기가구 발굴을 추진하고 통합사례관리사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 전용으로 사례발굴관리사를 한번 시범삼아서라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 하면, 일반적인 통합사례관리사 분들이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그 분들하고 접점을 계속 만들어서 라포형성도 해서 그 분들이 감축도 있는 정보들도 다 끄집어내서 우리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이걸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숨기고 싶은 것들도 많고 관계형성이 있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언어적인 차이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물론 지역사회에 잘 녹아든 다문화가정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다문화가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제는.
   그리고 그 분들이 또 아기를 낳게 된 상황에서 참 복합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 점점 그쪽으로 시선을 많이 둬야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범삼아서라도 한번 그쪽 전용으로 통합사례관리사를 운영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 또 다문화센터가 있어서 동이랑 연결해서 그쪽에 그 분들을
박석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센터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원신흥도서관에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원신흥도서관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센터나 그들이 원하는 공간들이 너무 우리 행정중심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 위치가.
   예를 들어서 우리 유성구에서는 관평동에 그거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가족센터.
박석연위원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의 센터를 보유하기 어려운 구조고.
   그래서 원신흥도서관을 활용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수요가, 국장님도 더 잘 아시겠을 텐데 더 남부, 그러니까 진잠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글이 편하고 뭐 생활에 어려움이 없으면 원신흥동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수요는 진잠에 많은데, 수요가 있는 곳에 기반을 확충해야 되는데 그런 건 부족하고, 행정적으로 그냥 원신흥동에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원하겠다? 그거는 너무 조금 수동적인 말씀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다문화사업에 좀 하나하나씩 같이 가시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희망복지과?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가족복지과      
(14시11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가족복지과에서는 181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하시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그리고 181페이지 밑에 보면 또 한부모가족 지원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좀 복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최근에 만났던 외국인 엄마가 한국말을 전혀 못하시고, 그런데 딸이 두 친구가 있어요. 꼬맹이들 둘이 있는데 남편이랑 사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별을 한 것도 끝까지 얘기를 안 하다가 저쪽에서 다문화를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단체가 있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단체에서 계속 관계를 맺어 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상태구나 라고 발굴을 하셨는데 그 상황자체가 어떠냐 하면, 엄마는 한국말을 못하고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들어왔더라고.
   들어와서 애를 낳고 살다가 남편이 돌아가신 거야. 만약에 그 엄마가 애기 둘이 있는데 둘 애기 중에 막내가 20살 성년이 됐을 때까지 국적취득을 못하면 그 엄마는 자기 나라로 가야 돼요.
   그런 상황이 종종 있다고요. 이번에 발굴된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50명인지 50가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어요. 관내에.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행정으로써 다문화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을 하겠다 라는 것을 조금 이제는 디테일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필요하다면 의회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런 케이스들을 조금 더 사례발굴을 명확하게 하고자 집중 발굴 기간을 둬서라도, 그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데이터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 엄마들이, 다문화 엄마들 혹은 다문화 아빠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 아이들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지금 저 출생 시기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우리한테 도움을 주시는 건데 결국에는 그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약간 벗어나 있고.
   지금 상태가 그래요. 최악의 상황을 제가 보고 와 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약간 사각에 있었고, 엄마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국적 취득을 하려면 한국어 공부를 막 5백 몇 시간을 해야 취득이 된대요.
   그런데 그거 공부를 하려면 일을 못하는 거야 또. 되게 애매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을 빨리해 가지고 우리가 좀 도움을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구성원이에요 이제는.
   그리고 저 출생 상황에서 어쨌든 아이들을 많이 낳고 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도움을 많이 드려야 되지 않을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저는 178쪽에 역점과제 1번,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운영이 있어요.
   이거 주민참여단 우리 구성되어 있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어떻게 몇 명이나 돼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28명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2022년에 구성을 해서 2년간 지금 활동을 하는 거로, 올해까지 지금 활동을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보면은, 예산 실비보상 뭐 이런 게 30명 이렇게 서서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와 있나 하고 좀 보려고 했더니 정보공개 이런 데는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임기가 2년이고 50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주요업무 2번이 있습니다.
   “양육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전형 양육 기본 수당이 조금 변동이 생겼나봐요?
   이게 원래 0세는 지원이 안 되었지 않았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금액이 3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줄었고요. 원래 0세부터 2세까지 작년에는 30만 원이 나갔었는데 지금은 1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로 나가는 부모급여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서 그렇게.
이희래위원   예산 우리가 작업할 때, 예산 계상 가지고 얘기 나눌 때 0세에서 11개월까지는 지급이 안 되고 2세부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가 30만 원으로 이래서 0세가 지급이 안 되는 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0세부터 2세로 이렇게 15만 원 되어 있어서 이게 중간에 바뀌었나 이렇게 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원래 0세부터 2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3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줄은 거···.
   예.
이희래위원   지금도 아직 그게 매스컴 같은 데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게 좀 바뀌는 추세 이런 거는···.
   여지는 없나요 어떻게? 그대로 가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래서 지금 24개월부터 35개월까지를 대전형 부모급여라고 별도로 15만 원을 주는 거로 시에서 지금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이희래위원   아 그러면 현재 시행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1월 1일부터 다시 이렇게 한다고 시에서 저희한테···.
   예.
이희래위원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고 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주요업무 중에 181페이지 2번, “다양한 문화공존과 한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 중에 DIY 소가구 만들기가 들어있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하경옥위원   그런데 이거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 사업안인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이거는 따로 별도로 여성단체협의회 사업이니까, 이게 다양한 문화공존과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도 중요한데 여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항상 참여하는 가족들만 참여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켜본 바로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가 동에다가 다문화가정을 추천해 달라고 계속 해서 여성단체
하경옥위원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와서 그 가구를 만들어 가는 거 같은데.
   그래서 가구도 어쨌든 우리가 후원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좋기는 한데 이런 사업은 그냥 여성단체협의회 사업을 떼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다른 문화공존과 조기정착을···.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다른 사업을 하나 좀 더 구상해서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거 계속해서 해마다 올라오기는 하는데 저는 조금 우리 의도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십사 하는 얘기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하경옥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또 한 번 여쭤봅니다.
   하단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 23년 9월 말까지, 우리 유성구 23년에 입양아동이 없었죠? 23년 말까지는 없는 거로 제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2명 있었습니다. 입양아동 작년에 2명
하경옥위원   저는 그래서 입양아동도 앞으로는 줄어드는 상황이 될텐데 당연히 수당이야 저희가 예비비로 해 놓기는 하지만, 입양아동도 좋지만 다문화가족들 요즘에···.
   지난 번 제가 어디 언론에서 보니까 다문화가족이, 저 출생에 의해서 다문화가족들이 들어오는 거를 흡수할 때 어떻게 흡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게 한번 구체적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냥 다문화가족이 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문화와 우리 문화의 차이도 있지만 그 분들의 앞으로의 진로라든가 이런 우리나라에 살 수 있는 방향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시는데 저희 다문화센터가 원신흥도서관에 있긴 하지만 거기다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해서 다문화가정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리다가 만 게 있는데, 그거를 한번 조사를 좀 해 주셨는 게 뭐냐 하면, 외국인 엄마들이 미혼모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애기를 낳으면 애기들은 한국인, 엄마는 외국인.
   그 상황에서 법적인 친권자가 없는 상태, 아이들은.
   그런 상태면은 주민등록등본 같은 데에다가 그 애가 세대주로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들의 복지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인지 없는 상황인지 그걸 체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통합사례 발굴사, 전용 다문화 관련해서 그걸 한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욕심상 국장님께 어떤 요청을 드리고 싶냐 하면, 진잠동에 다문화 관련 통계 조사를 한번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진잠뿐만 아니라 유성구 관내에 많을 거예요 아마.
   특히나 북부와 남부에 많이 계실 거고.
   그래서 이참에 한번 다문화가정의 그런 통계자료를 만들어 보심이 어떨까. 현황파악을 해서라도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되니까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아마 그런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국장님께서 또 원신흥동 센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거는 찬성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어떤 뭔가가 으쌰으쌰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있는 곳에 기반이 확충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진잠동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나 그런 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분들이 소통뿐만이 아닌···.
   그러니까 소통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방 하나 주고서 너희들 와서 프로그램 해 이게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 공간 만드는 거 있죠? 장대5장 같은 경우에 스튜디오도 있고, 공유주방도 있고 해서 활용도가 엄청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소통공간이라는 것은 공유주방 같은 거를 넣어 줘서 거기서 다문화 엄마들이 와서 한국 음식 만드는 수업도 받고.
   그러면서 마을에 점점 녹아들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공간이 필요한 거지 그냥 쌩뚱 맞게 그냥 소통공간? 이래버리는 개념은 이제 지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 쉼터공간이 그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하는 건 어렵죠 사실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현재 진잠에서는 마을자치과에서 만들어 놓은
박석연위원   진잠스토리가 있긴 있어요. 그것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공간일 뿐이고 그냥 거기에 와서 엄마들이 눈치보다가 그냥 가거든요. 그건 제가 잘 알죠. 그 분들을 요리수업을 시켜야 되는데 공유주방이 있는 거는 진잠행정복지센터 지하에 주방이 있긴 해요.
   그러데 거기서 요리수업은 못해. 거기 주방은 그냥 우리 마을 잔치할 때 거기에서 새마을부녀회가 떡국 끓여서 거기서 나눠주고 하는 그 케이스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소통할 수 있는 주방이 필요한 거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만들기 어렵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통계조사는 이제는 해 볼 필요가 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이 방금 얘기한 건 진잠사회복지관 설계하실 때 반영을 해 보실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14시27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28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송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186페이지 보면 아동 임시보호시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현재 설계 완료됐고요. 철거하고 지금 공사 중입니다.
여성용위원   그럼 아동들은 보호대상 아동들이 많이 생기나요 지금?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많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일시적으로 지금 시설에 이렇게 위탁해서 보호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보통 오면 어느 정도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보통 저희는 3개월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간이 더 늘어날 것 같고 여기 시설은 이제 대전시 전체로 보니까, 이거 대전시 건물이거든요.
여성용위원   그럼 276평 갖고는 그럼 적겠네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정원이 24명이니까, 그래도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예.여성용위원   이거는 좋은 시설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하경옥 위원님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육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친화 서비스 제공”. 182페이지입니다.   여기 수당 나가는 부분을 보면 출산장려금 구비 100% 30만 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아동수당 국·시·구비 80, 14, 6%.
   그래서 이제 출산 양육 지원 현황이 재원하고 방법 금액까지 지금 명시를 업무보고에 해 주셨는데요.   사실 보세요.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유성구 집행부의, 구청장님의 분위기 조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분위기 조성만 하면 되는 거냐.
   그러면 출산이 자동적으로 막 이렇게 되는 거냐.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구청장님한테, 정용래 구청장님한테 내가 직접 물어볼게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래도 유성구가 제일 많이···.
   출산율이 높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요?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출산율이 높다. 그래서 이 수당이 많이 나간다 그런 결론인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무튼 저희가 2천 명이 1년이 넘으니까 제일 많이 나기긴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아 그럼 출산에 관련해서는 우리 유성구는 고민할 필요가 없네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뇨.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이희환위원   그건 아니면 고민을, 이렇게 해서 수당만 이렇게 주고 하는 내용만, 30만 원, 0세에서 2세까지는 15만 원 이렇게 수당 주는 내용만 넣을 게 아니고 업무 보고할 때 2024년도에는 우리 유성구는 다른 구보다는 그래도 출산율이 높지만 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업무보고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영유아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지원 있는 부분을, 184쪽 하단 부분 한번 보세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해서 많은 처우 개선을 집행부에서 해 주셨어요. 공무원들이. 그렇죠?
   거기에 따른 내용들 중에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들도 우리 유성구의회 의원님들이 승인을 또 해 주셨고.
   아마 다른 5개구를 놓고 볼 때 다른 지자체들보다도 이런 처우개선 부분이 본 위원이 2014년도부터 쭉 봤을 때 많은 지원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지금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된 게 하나 있죠? 혹시 국장님 뭔지 아세요?
   4대 보험.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계속 지금 구청장님하고 면담하면서 이 부분을 지금 이끌어내려고···.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주민의 입장인 보육교직원들에 따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결정을 못 내는 부분 같은데 5개 구의 다른 구는 아마 이 4대 보험을 지원해 주는 데가 있죠?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제가 동구를
이희환위원   뒤에 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답변 말고 있어요.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동구가 지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개 구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이희환 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은 아마 구청장님도 들어야 할 내용이에요. 아마 이게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사회도시위원 모두 다 이 사항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결정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우리 아동임시보호시설 2024년 9월에 준공한다고 돼 있는 거 이거 예산이 어디에 담아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위원장님 그거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서···.
   국비·시비로만 알고 있고요.
○위원장 송재만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위치를 지금 확인해 보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천양원 안에
○위원장 송재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안에 거기 재단에서 시랑 같이 협의해서 만든 겁니다.
○위원장 송재만   시랑 협의해서 만든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그 건물을?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건물 안에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재만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역점과제 1번 좀 한번 볼까요? 178페이지.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24년도 신규 사업.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이 신규 사업의 예산을 1천만 원 계상하시는데 기본 계획도 없이 계상하셨던 거예요? 기본 계획 수립을 1-2월 달에 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구체적으로 분야는 주민참여하고 양성평등, 생활안정 이렇게
○위원장 송재만   아니, 밑에 추진 일정을 보면 기본 계획을 1-2월 달에 세우신다면서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시 공모사업으로 넣었다가 그게 시 공모가 안 돼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예산을 구비로 편성해서 1월에 다시 한 번 방향을 잡으려고 이렇게 1월이라고 해놨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근데 이거 천만 원 가지고 사업자 선정하셔가지고 세대별 맞춤 활동도 하시고 취·창업 교육도 하시고 세대공감 토크쇼도 하시고 가능하시겠어요? 예산대비 사업을 세 가지씩이나?
   하나에 집중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기본 계획 세우실 때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이거대로 보면 추진일정이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8월 이후에는 없어요 이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웃음) 연초 추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한번 보시고요. 184페이지 “영유아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지원” 하겠습니다. 우리 24년도에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이 확대되고 영아반 운영비가 추가 지원되나요? 24년도에?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반별 운영비는 기존에
○위원장 송재만   이게 다 기존에 하던 사업 아니에요 이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니 기존에 65%까지만 지원했다가 이제 반별 다 운영비 지원하는
○위원장 송재만   그게 23년도에 바뀌지 않았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뇨. 올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올해 바뀌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본예산에부터.
○위원장 송재만   23년도에 바뀌었을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영유아 7천 원씩 주는 건 2003년에 바뀌었고요. 그 반별 운영비는 전체 다 반 운영하는 거는
○위원장 송재만   잠깐 마이크 한번 꺼보실래요?
(14시37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39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송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지역산업과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지역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191페이지,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있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관리감독 잘 좀 해주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리고 지금 조류인플루엔자하고 돼지열병이 지금 있나요? 지금 방송에 나오는 게 뭐였죠?
   그거 어떻게 지역산업과에서 대전은 큰 전염병 된 데가 없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조류인플루엔자는 없었고요. 소 결핵병이 있어서 저희 7마리 살처분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거긴 어디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하기동에 있는 농장에
여성용위원   아, 하기동?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거만 있었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대비는 잘 해주셔가지고 없는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요새 시기가 그런 인플루엔자 전염병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지역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조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스마트농업 활성화 관련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 임대농장 구축을 하는데, 지금 대정동 일원 위치로 하시려고 그때 말씀 주셨는데 장소 어떻게, 확보하셨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대정동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데를 가설계를 했더니 그 토목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암동이나 교촌동 쪽으로 다시 국유재산을 알아보는 상태고 정확하게 결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마 1월 말이나 2월 초에 확정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국유재산 위주로 구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기존에는 고령인 농가에서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고령인 농가를 저희가 빌려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 저기가 없어서 국공유재산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고, 두 필지 지금 대상 후보지로 나왔는데 결정되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석연위원   보면 그런 필지들이 있어요. 땅 주인분들이 연세가 많아지시고 어디 요양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자제분들이 아직 상속은 못 받았는데, 대신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농지잖아요.
   근데 그런 농지임대 자녀분들도 타지에 있거나 아니면 개인 업무가 바빠서 도저히 농지 관리를 못하는 상황의 필지들이 있거든요. 관내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사실은 윈윈이거든. 자기들이 관리를 못하니까 과태료 납부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그거를 어떻게 임대를 하거나 해서 대신 사용하면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상대동에 있어요. 상대동.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다시 한번 확인
박석연위원   4천 5평인가 있는데 아마 지역산업과장님하고 팀장님은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하시면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렸고 192페이지, 동물복지 활성화 관련해서 이거는 의견을 조금 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위생과에서 이미용자율봉사단 하시잖아요. 동물복지 쪽에서도 이제는 자율봉사단이 이미용봉사 말고도 다른 여러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율봉사단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 또 동물복지 관련해서는 유성구청과 어떤 단체와의 협약이 된 케이스가 있나요? 아직은 없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아직은 없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동물복지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관외에도 동물복지 ‘카라’라든가 그런 단체들이랑 상징적으로라도 그런 단체들하고 유성구가 MOU 한번 맺어가지고 우리가 동물복지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명예동물보호관은 지금 그런 단체랑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박석연위원   아무래도 동물복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카라가 아마 제일 큰….
   공신력이 있다기 보다는 어쨌든 거기도 민간단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단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194페이지에 도시형 체험농업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그런 땅주인이 관리를 못하는 땅들을 스마트팜 아니면 그거를 활용 못하겠다 그러면 도시농업 식으로라도 우리가 그 땅을 임대를 해가지고, 도시농업으로 분양해가지고 관리하는 거는 어떨까. 사회적농업 가든으로 그런 거를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도시농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게 있잖아요. 접근성이라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우리 도시농업이나 아니면 그런 체험농장을 분양할 때 거의 외곽에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얘기 나온 그런 상대동 필지라든지 그런 도심 내에 있는 숨어있는 필지들을 잘만 활용하면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수익적인 면에서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 페이지에 세동ㆍ선창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사회돌봄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지금 여기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세동은 깨끗해요. 신건물이고.
   선창마을회관은 작년에 제가 아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케이스기도 하고 그래서 내부에 경로당이랑 같이 쓰는 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낙후되고, 간판도 막 떨어져 나가고 한 케이스들이 있어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그 외 건물에 대한 시설면이 조금 낙후가 되어 있는 게 보여진다면 이 활성화가 안 될 거 같아서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린 거고요.
   197페이지에 농산물 판매하고 농가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로컬푸드 인증농가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해요. 되게 잘 적어 주셨는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작년인가요? 우리 예산 심의 때인가 지역산업과에서 딸기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지역농가 어디서 갖고 왔다라고 하셔서.
   근데 그게 퀄리티가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가지고 추가 구매를 하고 싶었던가. 저희 어머니….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저희 어머니께서도 맛을 보고 유성에 이런 농장이 있냐고, 여기는 이 정도 퀄리티면 농수산물시장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단가 표시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전화번호만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전화를 드리면 뭔가 갑질인 거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
   이번에 하기동인가 그쪽의 딸기농장에서 그 케이스를 한번 봤어요. 지인들 위주로 초대를 해가지고 농장에서 딸기체험 하시고 가져가서 사는데 그 농장에 단가표시 딱딱딱 해놓고 그거는 이제 계속 구매하실 수 있게끔 정보를 거기다 표시를 해주신 거야. 근데 그거를 한번 하신 분들이 자기 SNS계정에 올려가지고 추가 구매가 유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이번에도 딸기뿐만 아니라 방울토마토도 좀 구입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런 방식을 이제는 강구하셔가지고 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박석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국강님 190페이지, 역점과제 1번 스마트농업 활성화의 사업비를 이렇게 표시하신 이유가 뭐예요? 추진계획에 “경영실습 임대농장구축(스마트팜)”이라고 해가지고 사업비 10억을 올려놓으셨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가 소요예산이라고 표시를 한 의미입니다. 확보된 예산은 아니고.
○위원장 송재만   아니, 그럼 그 밑에도 스마트농업 사전컨설팅 지원은 확보된 예산을 표시하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확보된 예산을 5억 7,400만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총사업비로 표시를 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아니, 근데 그 사업 자체가 경영실습 임대농장구축이 발전소특별회계 3억 3,500 예산이랑, 특교세 내려온 2억 4천 예산이랑 이게 독립의 원칙에 맞아요? 섞어서 쓰실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저희 지금 같이 사용하려
○위원장 송재만   섞어서 쓰실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일단 알겠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190쪽의 역점과제 1번 이게 기존에 추진하던 스마트농업 실증화단지 구축사업 그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이희래위원   또 이렇게 해서 다른 것처럼 보였는데 그랬군요.
   그러면 그 추진계획에서 행정지원이 있습니다. 규제혁신 이게 지난해에도 역점과제로 올라왔던 거 같은데, 그 중에 사업으로 있었던 거 같은데 우리가 발굴한 불합리한 규제라고 판단된 거 이런 거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팜 할 때 바닥에 콘크리트를 할 수 있게 그린벨트 내에 그것도 건의했고, 또 농장을 경영할 때
이희래위원   바닥에 콘크리트?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콘크리트 바닥 매설을 할 수 있게 그린벨트 내에 그거 건의한 거 하고, 또 경영 임대농장 할 때 지자체도 주관이 될 수 있게 그거를 풀어 달라 건의했는데 내려온 건 아직 없습니다.
이희래위원   언제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직은 아마….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올해도, 금년에도 계속해서 관련된 규제를, 불합리한 거를 발굴해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그리고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192쪽의 역점과제 3번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계획 있으시잖아요. 시비하고 구비 있는데, 제가 여기가 크기가 얼만한 데인지 이런 건 모르는데 주차 관련된 이런 거는 없습니까?
   시설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거기가 하천이랑 같이 바로 연결돼서 반려동물하고 같이 산책을 나가서 하천을 돌면서 이렇게 놀이터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지금 생각해서 저희 주차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요. 좀 거리가 떨어진 데, 이런 데에서도 이런 거 조성이 되면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아쉽고, 또 이게 없이도 괜찮을는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이 4억 4천….
이희래위원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변에 대덕구 같은 데도 있고 상소동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반려동물 놀이터가 기존에 잘 설치된 데, 이런 데도 벤치마킹 하셔서 기왕 추진하는 거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위생과      
(15시05분)
○위원장 송재만   이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5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5시06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나. 생활환경국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자로 생활환경국에 발령 받은 두 분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자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김선희 공원과장입니다.
      (장내박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생활환경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역점시책과제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송재만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15시14분)
○위원장 송재만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219페이지 보면 노후 안심벨 밑에 보면 있잖아요. 1월 12일날 뉴스에 보니까 음성식 안심벨 같은 경우가 불량이 대다수가 많다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나왔던데 우리 유성구는 어때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저희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따로 보고 들어온 건 없습니다.
여성용위원   불량 난 건 없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관리는 그럼 잘 되고 있는 거네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15시15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223페이지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안전 처리체계 구축 역점과제 2번인데요. 사업내용 중에 폐의약품 수거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폐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약이랑 알약이 공존하고 있어서 우리가 수거함을 수거하시는 그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들으면 현장에서 상당히 고충이 상당히 많으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물약이랑 알약 수거함이 하나 있다 거기에다 그냥 막 때려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물병이 깨지거나 해가지고 물약이랑 알약이 뒤섞이고 그래서 수거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다. 그리고 그 와중에 폐의약품이 섞이면서 장갑 없이 만지거나 할 경우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번….
   지금 배포된 수거함은 어쩔 수가 없는데 추후에 배포되는 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그 칸을 분리시켜서 하신다거나 그런 식료 조금 구분해서 수거할 수 있게 마련을 해주십사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님 말씀 제가 그거 생각을 못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 제작할 때는 상하로 구분한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지금 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알약모양으로 만든 게 디자인은 예쁜데 수거할 때가 참 힘들고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검토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225페이지에 주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있는데요. 한 서너 줄쯤에 취약시간대의 동물사체 처리 민원 최소화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사실은 동물사체 처리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거의 발생이….
   그러니까 낮보다는 여기 써주신 것처럼 야간이나 우리가 쉴 때 많이 발생되고, 특히나 야생동물 사체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야간에 돌아다니다가 로드킬 당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팀의….
   모르겠습니다. 이 민원을 처리하는데 어쨌든 그 근무시간 외에 벌어지는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여기 써주신 것을 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하겠습니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청소행정팀의 행정수요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도 좀 강구를 같이 하시면 어떨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아,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안을 가지고 주말이나 밤에는 펫레스큐라고 해서 거기다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사체 처리하는 걸로….
박석연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장의 226페이지의 상단의 서너 번째 줄인데요. “투명페트병 등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 이거는 저번 본예산 심의 때 말씀 주셔가지고 알고는 있는 내용인데 지금 그 설치 장소들 거의 다 확정하셨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저희들이 안녕센터, 종합복지관 설치되어 있고, 온천2동하고, 관평동하고, 지족동 재활용정거장의 설치를 6군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앞으로 설치할 곳들은 다 선정이 됐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로 인해서 구민참여형 같은 경우에 4대는 동에서 한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시에서 3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하여튼 이거에 주민분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점점 관심이 높아지는 케이스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지역에서 이 건에 대한 민원도 받았었어요. 그거 국장님께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진잠 원내동에 계시는 분들이 관저동까지 가서 페트병 그거 넣고 오시는 케이스들 많다 보니까 그런 요소요소마다 설치를 잘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저는 224쪽의 주요업무 1번 있습니다. 두 번째 “석면건축물 및 석면 해체ㆍ제거 사업장 관리 철저” 이 부분에서요. 법정의무대상 석면건축물 217개소를 지도ㆍ점검 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 저희가 이게 굉장히 생소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건축물 어느 곳….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석면건축물 석면 해체 제거 사업장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건축물이 한 138개.
이희래위원   공공건축물?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다음에
이희래위원   어디예요? 학교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 명단은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희래위원   아니,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학교인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연구소라든가 기존 오래 지었던 그런 데가 있고, 대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불특정 다중시설 이용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명단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석면하면 슬레이트지붕 철거하는 이런 거를 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푸른환경과장 신하철   아, 지금 이 텍스 같은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법정의무대상 석면건축물이 이렇게 많다고 해서 이게 조금 궁금했고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안전관리인 지정, 반기별 관리대장 작성, 농도측정 준수여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저 안전관리인 지정 같은 경우는, 석면 되어 있는 데는 자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파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서 폐기물 같은 경우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게 조금 부서진 걸 그냥 냅뒀는지 이런 걸 점검을 해서 만약에 부서진 게 있다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폐기물지정업체 같은 데에….
   석면이라는 거는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여기 농도측정도 이런 것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어느 농도까지가 이상이 넘으면 그 건물을 우리가 해체해야 된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이거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게 지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29조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농도측정도 해당 건축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자체적으로 알아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 합이 55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 사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이거를 언제 기회 되시면 자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되게 생소한 이런 분야네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희래위원   몰랐네요.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15시23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230페이지 PM이동장치 있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단속은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인력 2명 배치되어 있는데.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안 그래도 지금 1월달에 단속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신고가 들어온 거나
여성용위원   견인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견인은 별로 없습니다. 견인은 없고요.
   일단은 만약에 한 시간 내에 이동조치를 하게 되면 견인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한 시간 이내에 다 처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근데 한 시간 내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한 1미터만 떨어져서 또 옮기면 단속을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아, 근데 그거에 관해서는 업체 측하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사례는 제가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여성용위원   그 부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걸 옆으로 잠깐잠깐 이렇게 옮겨놓는가 봐요. 옮겨놓으면 또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가 보던데?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애로사항이 많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단속대상 주변의 반경이 몇 미터까지 단속대상인지 그런 것 좀 한번 확인해서….
   이게 업체도 많고 워낙 안전의 위험 요소라 관리감독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 주위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여성용위원   하여튼 안전의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니까요. 검토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234페이지, 화물차고지 위반 지도ㆍ단속 있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근데 이게 단속 건수는 많지 않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계도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단속 건수는 지금
여성용위원   이게 차고지 위반이 5톤 이상인가 2.5톤 이상이면 무조건 의무규정이잖아요. 차 취득할 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취득할 때 차고지 증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근데 지금 유성구 같은 경우는 민원 많은 데가 저기 서대전IC 대로변, 그다음에 송강, 구즉 그쪽 뒤 도로는 수시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말 거기 그쪽 도로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창말 도로변.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또 어저께 가보니까 원신흥동 체육고등학교 앞에 보니까 대형버스 한 15대 정도는 쫙 세워서 힐탑교회 앞에 그쪽 주변으로 세워놓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지도ㆍ단속을….
   계도만 해서는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단속을 그냥 계도만 하는 기준이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아니, 그거는 없고 저희들이 2023년도에 단속을 한 285건 정도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단속은 했는데 벌금 부과하고 이런 거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단속을 해서 벌금을 부과를 한 거죠. 과태료를.
여성용위원   그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리고 이게 계도 같은 경우는 한 767건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 같은 경우는 차고지 저희들도 교통지도팀들의 인원이 몇 명 안 되고 그래가지고 단속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또 야간에 대형차가 있으면 그 사이로 사람들이 농사짓다 나오고, 이렇게 일반인들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교통사고의 위험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지나가는 차가 대형차가 있다 보니까 이게 위험해요. 앞에서 툭 튀어나오면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신경 좀 써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래서 지금 2023년도에 월 1회 단속 저기를 하는 거를 2024년도에는 월 한 1-2회 정도 하고, 민원이 발생되면 수시로 나가서 단속이나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요. 하여튼 관리감독 잘 좀 해주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조금 전에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물자동차 차고지 위반 관련돼서요. 이게 주로 위반이 일어나는 장소를 혹시 나가보셨나요? 우리 부서에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부서에서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민원 들어오는 데가 항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송재만   이게 차고지 위반 주차를 하는 문제도 문제인데, 그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주변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맞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게 노은3동 같은 경우는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지금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림 쪽으로 다 버리고 있거든요. 쓰레기를.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를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다 버리고 본인들도 알아요. 본인들도.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자기네들이 거기다가 주차를 해놓고 버리게 되면 구청에서 치워준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그거에 대해서 치워주지를 않는다라면 또 다른 화물자동차가 아니라 지나다니시는 분들의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안 치울 수도 없고 지금 저희들도 그게 고민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다른 데도 제가 봐야 되겠지만,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에 지금 역점과제하고 주요업무를 나누신 기준이 있나요? 혹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아, 그런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없으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역점과제 2번이 주민공감 대상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추진이거든요. 이게 예산사업이 760만 원짜리 예산사업이에요. 이건 그냥 교육 계획하시고 강사 채용하셔서 운영하시면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과연 교통정책과의 역점사업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오히려 올 24년도의 교통정책과 역점사업은 232페이지에 있는 2번이거든요. 노선개편.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근데 그거는 주요업무고,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내시기 좋은 거는 역점업무로 해놓으시고 한 거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 역점과제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신경을 써서 중요도에 대해서 기준을
○위원장 송재만   예. 중요도.
   이 역점과제라는 게 집중을 한번 해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러니까 너무 교육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장내웃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주차관리과      
(15시30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역점과제 1번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어차피 이제 주차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전남숙 과장님한테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온천1동 뒤에 보면 600평가량 매입해서 지금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지금 하는 거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아마 주차관리과에서 직접 운영을 할 거예요. 그거를.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직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한 시간이 무료잖아요. 그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이거 구에서 언제까지 운영을 할 계획이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하고 있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직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방법을 좀 논의를 해야 될 게 아침에 9시 되면 주차장이 꽉 차요.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현장을.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무료주차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식당이나 이런 분들이 원래는 온천1동이 보통 민원이 많을 때는 650명, 적을 때는 한 200명 정도 민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옆의 복지관의 이용 때문에 시설을 한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복지관하고
여성용위원   근데 지금 주변사람들이 장기주차를 저렴하다 보니까 많이들 해요. 이 부분 좀 제가 계속 말씀은 드렸는데, 고민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운영에 대해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직영을 하게 되면 먼젓번에 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아마 점심시간에 거기 나가서 상황을 그 당시에 파악했을 때는 별 문제는 없었는데, 앞으로도 거기는 지속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주변에 11시서부터 한 2시까지는 식당 주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잘 좀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용의 묘를 잘 살려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 잘 좀 해주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역점과제 1번에 봉명동 노상공영주차장 무인정산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근데 이게 지금 진행하는 방식을 공모협약에 따른 사업자 시설비 투자를 하시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위탁기간을 어느 정도 설정하실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최소 5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5년 뒤에는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5년 뒤에는 이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가지고 민간위탁 다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는 게 있냐면, 이 시설을 특정 업체만 관리를 하게끔 되면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을 통제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유지보수에 대한 예를 들면 공원과의 화장실 안심벨 그런 부분들도 유지보수를 특정업체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런 문제는 그럼 예산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를 못해요. 이게 시설의 소유가 우리한테 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검토하셔가지고 공모협약에 따른 시설비 투자받아서 하신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는 안전장치들은, 안전조항들은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5년 하는 동안은 편할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는 동안은 편할 건데 그 뒤에 시설관리나 유지보수에 관련된 비용은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네 군데 진행하실 거잖아요. 네 군데.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네 군데 맞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우리 주차관리과도 교통정책과랑 마찬가지의 당부를 드리면, 주차관리과는 역점과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근데 주차관리과 업무 중에 중요한 부분 2개를 보면 하나는 체납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주차를 단속하는 것보다 주차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아, 주차장 관리사업 같은 거
○위원장 송재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주요업무 2번에 보면 생활 밀착형 공영주차장 확충해서 151억이란 예산 투입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이런 사업들이 역점과제로 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앞으로 공영주차장 같은 거 하게 되면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점과제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240페이지의 “안전신문고 앱 신고증가에 따른 업무처리 방식 개선” 지금 보면 접수건수가 22년보다 23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저도 가끔 민원을 받는 거 중에 하나가 안전신문고로 신고가 되면 그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진 찍어 올릴 때 그 시간 같은 거는 표시가 되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표시가 됩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처음에 찍었을 때 와 그 다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나서 또 찍었을 때
하경옥위원   지나서 찍었을 때 그 시간 차이가 얼마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 시간 차이가 지금 1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1분 정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하경옥위원   그래서 가끔 잠깐 이렇게 약을 사가지고 나온다든가 했을 때 그런 시간들에 찍히는 사진들이 꽤 많은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저녁에 주차를 주택지 같은 경우는 노란 선에도 주차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돼서 저녁에 주차를 하고 들어갔는데 일부러 그거만 찍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특히 신성동에 그런 일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민원인이 와서 싸우기도 하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국민신문고에 올라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또 국민신문고에 다시 올려 줘야지만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 특정만 봐줬다고 그렇게 하면 그런 거 봐준 게 확산이 되게 되면 계속 그거에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시간차를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국민신문고에 구청에서, 기관에서 항의해 보고 조정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은 없는 건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이게 일부 사항 촬영한 사진 같은 경우에 행안부에서 직접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게 만약에 전국적으로 불합리하다고 그렇게 하면 행안부 쪽에 건의를 해서 주차시간을 조금 여유 주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경옥위원   지금은 갈수록 사람보다 차가 더 많은 시대가 되고 지금 우리 보시다시피 2022년보다 23년 부과건수가 훨씬 많은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될 텐데 이거에 대한 민원들이 어떨 때는 진짜 귀가 따가울 정도예요. 특히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진짜 막 엉엉 울어요. 너무 많이 과태료가 나온다고.
   이런 것도 한번은 어떻게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근데 이게 지금 의원님들도 아마 이런 경우 왕왕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근데 저희들 직원들은 이게 지금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더 할 거 아니에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 국민신문고 이거 처리하는 사람이 하루에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인원배치를 다시 해서 국민신고 접수하는 것만 해도 8명 정도 하더라도 밤늦게까지 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행안부 쪽으로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강하게 한번 건의를 해서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한번 조정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밤에 어쩔 수 없이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법을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 주택가에서는 방법이 없는데 아주 밤에 그거만 찍어서 올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흰색 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아마 그런 분들은 인도를 타고 주차를 해놓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신성동 같은 경우에는.
하경옥위원   노란 선에.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노란 선 위에 다 타고 넘어와….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전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자꾸 모르는 게 나오는데, 주요업무 1번 240쪽에 보면요. 불법주정차 단속 홍보 등을 통한 주민불편 최소화 중에 사전알림서비스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파킹벨이라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파킹벨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파킹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스마트 어플을 깔아가지고 하고 있으면 카메라 있는 데에 차를 대게 되면 알람이 울려서 불법주정차 했다고 핸드폰으로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해놓게 되면, 불법주정차 하게 되면 알람이 울려가지고 차를 빼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그거를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개인이 그런 어플을 깔아야 되는 거군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CCTV 같은 데에서 있는 지역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있는 지역에서는 CCTV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차를 빼라는 이런 알림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기타 그런 시설이 없는 데에 우리 단속원이 단속을 나가서 한다든가 이런 거랑은 상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런 건 틀리고 이제 CCTV가 있는 데에.
이희래위원   아, CCTV 있는 데에다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원과      
(15시41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248페이지, 방동 수변공원 3월이면 준공하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4월 정도로 지금
여성용위원   4월로 늦어졌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하여튼 준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운영을 하면 거기가 농업용수 쓰는 데잖아요. 그러다 보면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감이나 계속적으로 염려하는 부분이 음악분수를 하면서 분수를 할 때에 잦은 고장이 발생을 한다.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거에 대한 염려가 크고, 또 유지관리비가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3년 AS인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3년 후에 하여튼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잘해서 신경 좀….
   관리를 잘 좀 할 수 있게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저희들이 그 용역을 주게 되든가 이렇게 되면 하여튼….
   저희들도 그 분수 쪽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해놨다가 방치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3년 뒤에 ‘운영비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관리 어렵다. 예산 세우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 이제 머리 아픈 거예요. 이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위원들이 말씀을 하는 부분이라 신경 좀 써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옆 페이지 보면 눈썰매장 운영 올해 몇 회나 했어요? 날이 푹해가지고 지금 이번 주 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눈썰매장 운영 잘 하고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눈썰매장 운영 같은 경우에는 비 오는 날 외에는 다 운영을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날이 푹했는데도 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왜 그러냐면 기존에 뿌려놨던 눈을 사용하기 때문에 운영을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아, 운영은 계속 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그 부분에서 이게 일괄로 입찰로 주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날이 워낙 좋아가지고 운영 관리가 어떻게 제대로 잘 관리되고 또….
   이용객은 많이 있었겠네요. 오히려 날이 따뜻하면 더 많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아이들이 나오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지금 신성동 같은 데는 작년보다 훨씬 인원이 많았고.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 눈썰매장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눈썰매장 성황리에 마치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신성동이다 보니까 자주 다니면서 봤는데 진짜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하고 많이 뛰어놀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기후변화에 우리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의외로 겨울에 비가 오는 날이 많았어요. 그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하경옥위원   그래서 한 달 동안 과연 우리가 운영한 날이 며칠이 될까.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적어도 겨울 온도라고 하면 영하 몇 도 이럴 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다든가 아니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재밌는 프로그램이 좀 있다든가.
   저도 가봤더니 빙어 잡이 재미있더라고요. 재미도 있고, 또 그 안에서 튀겨먹을 수 있게 해놓고 해서 좋았는데, 우리가 그 예산대비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이런 거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그거로 인해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 눈썰매장뿐만 아니고 여름 물놀이장도 작년 같은 경우 워낙 더워서 오히려 사람이 더우니까 오지 않는 경우 또 이런 게 생겨서 이런 거는 진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겨울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겨울철의 눈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시기조절을 한번 어떻게 해볼까 지금 그거를 하고, 또 어린이들 훨씬 놀기 좋은 그런 것을 꾸미도록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20일에 끝나면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올해는 좀 더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진짜 예산이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님들이 지금 계절형 어린이 테마놀이터 운영 관련해서, 역점과제 2번 관련돼서 말씀을 좀 하시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물놀이장이랑 썰매장 운영을 대전시에서 최초로 한 데가 유성구 아닌가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선도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 다 하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게 지금 물놀이장은 저기 하고, 눈썰매장은 지금 유성구 쪽하고
○위원장 송재만   이제 점점 다 따라할 겁니다. 그렇죠?
   따라할 거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근데 저희가 예산을 물놀이 4억 6천 세우고, 눈썰매 6억을 세운 예산이 예산 증액이 한 번도 안 됐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렇잖아요. 이게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게 지금….
○위원장 송재만   한 3-4년 됐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2018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벌써 6년 된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러니까 6년 전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좋은 예산이었을 거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맞아요. 6년 전에 했을 때 그때는 예산 그 정도면
○위원장 송재만   그렇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럼 이제 사고를 전환할 때가 온 거 같아요. 저희가 이 물놀이장이나 눈썰매장에서 대전에서 선도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을 선도적으로 했으면 이제 운영하는 형태도 저희가 선도적으로 바꿔보셔야 돼요. 집중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예산이 증액이 안 된다라고 하면 집중이 필요할 거 같아요. 집중해서 오히려 특화된 눈썰매장, 물놀이장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방안일 거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것도 저희들이 물놀이장이나 눈썰매장에 대해서도 지금 이 상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저희들 과장님이나 팀원들도 전부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올해나 내년에 훨씬 더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올해 해주십시오.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마무리 해주시고 나가십시오.
      (장내웃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웃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15시48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역점과제 1번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 있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지금 이게 1단계 50억,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에 이 부분이 맞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생각의 전환을 많이 하게는 됐는데 목재친화도시라는 것은 목재를 이용해서 탄소배출 저감도 이 부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외부사례 같은 경우는 거의 목재가 탄소배출에 하고, 기후변화에서 또 이 탄소배출 거래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점수 가점에 맞춰서 이런 목재로 하던 에너지로 해서 태양광이든 아니면 수력이든 이런 걸로 대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상을 좀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타 구도 많이 이거를 받았잖아요. 50억을 25억씩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서구
여성용위원   예. 서구도 받고, 다른 군이나 이런 데 받은 데도 많잖아요. 그러면 검토를 좀 더 잘 해서.
이 봉명동이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설계도면은 저는 계속 다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왜 그러냐면 카페거리 같은 경우에 60억 투자하고 3년 6개월 됐나요? 시설한 지가?
   거기 60억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를 다 또 없애고 그 자리에 또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 카페거리 같은 경우는 다 없애는 게 아니고 지금 카페거리 앞쪽에는 활성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뒷골목 쪽에 그러니까 큰 도로에서 건물 뒤에, 그 뒤에 보면 거기가 조금 후미지고 쓰레기 같은 걸 많이 버리기 때문에 거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여성용위원   대게나라, 양탄가인가 거기 대게나라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벤츠하고 그 사이. 그 뒤에 가봤는데 엄청 지저분해요. 지저분 하면서 그걸 예산을 지금 투자를 많이 한 건데 관리감독이 안 되어 있는데 과연 이거를 거기다 또 일부 부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잘 하고 활성화를 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서 상가하고도 좀 생각을 해서. 상가의 생각들은 어떤지.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이 가장 시급하거든요. 원래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주차장이 가장 시급한 건데 그 부분까지 상가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서 또 이걸 용역만 해서 그게 다 맞다 그건 아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다양한 의견을 좀 들여서 이 목재친화도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고민 좀 더 해서 우리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더 검토를 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성공하고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표본이 될까 하는 연구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과에서, 국이나 과에서 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점과제 2번에 우리 숲체험팀 사업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방동, 성북동 숲치유클러스터 구축 여기 보면 정책목표가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지역활성화 도모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시설들을 놓는다고 해서 관광객이 유치되지 않거든요. 이제는 이 시설들을 어떻게 관광에 연결을 시키실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는 녹지산림과에서 혼자 못 하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관광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위원장 송재만   예. 협약을 하셔야 되고, 민간하고도 협약을 좀 하셔야 되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래서 관광상품을 개발을 하시되 체류형 관광상품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 시설들이 활용이 돼야 된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러니까 지금 유성 쪽에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서 머물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구경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원장 송재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 생애주기시설에서 중장년층 체류, 숙박, 휴양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고 야영장이나 우리 숲체험원에 가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계상품을 하나 만드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시설들이 이왕 구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이걸 복지에 활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시설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건의를 드려서 하기동 숲캠핑장에서 드림스타트에 있는 아이들을 캠핑이라는 걸 경험하기가 어렵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을 아마 운영을 하실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조금 확대하셔 가지고 이 방동, 성북동 숲치유클러스터를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그 홍보의 일환으로 우리가 복지에도 이러한 혜택을 복지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부분을 홍보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그런 대상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방향을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하고 실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관광은 꼭 민간이 끼셔야 됩니다. 민간이 끼지 않으면 상품이 개발되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예철

○출석공무원

  •   주 민 복 지 국 장박혜경
  •   생 활 환 경 국 장전상배
  •   안 전 도 시 국 장최영윤
  •   사 회 돌 봄 과 장송호현
  •   희 망 복 지 과 장전남숙
  •   가 족 복 지 과 장박소연
  •   지 역 산 업 과 장문명옥
  •   위 생 과 장김성훈
  •   푸 른 환 경 과 장신하철
  •   청 소 행 정 과 장서인석
  •   교 통 정 책 과 장유승준
  •   주 차 관 리 과 장김순자
  •   공 원 과 장김선희
  •   녹 지 산 림 과 장권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