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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58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6 월요일

글자속성조절

제258회 유성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9월 26일(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기획실
      2) 홍보실
      3) 감사실
      4) 일자리정책실
      5) 행정지원국
      6) 자치혁신국
      7) 평생학습원

(9시58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재성   전문위원 배재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3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이, 9월 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 심사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21년도 결산 승인의 건 외에 2건을 일괄 상정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다음, 실ㆍ국ㆍ소ㆍ원별로 해당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0시01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홍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1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1회계 결산 집행 잔액 설명서
[부 록]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동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을 제외한 관계공무원들은 회의실 밖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0시24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25분)
○위원장 김동수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결산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우리 본회의 안건이 상정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의결이 돼요.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의결이 되면 바로 집행부로 이송이 됩니다.
송재만위원   이송이 되면 집행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집행부에서는 조례 같은 경우는 또 내부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서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이 다 진행된 다음에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집행부에서는 조례 재개정 사항을 다 정리를 하고요. 시스템에 정리하고, 제정 새로 만든 것 다시 정리하고, 시청도 한번 갔다 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어찌됐건 중요한 건 절차상의 문제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절차상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 의결된 사항은 집행부가 준수해서 와야 되는 게 맞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결산심사에 대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 그전에 지방의원 4년간 의정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교본 책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던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그거 책자 말씀하시는 거
이명숙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아, 그거는 역대 의원님들 중에 좋은 자료, 모범적인 자료가 있어 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 한 분께서 제공을 해주셔 가지고 새로 입성하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입니다.
이명숙위원   예. 그 위원님이….
   저기 말씀드려도 되나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초선들을 위해서 솔직히 애써주신 이희환 위원님께서 그것을 주선을 해주셔서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이 궁금했던 이유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무엇부터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의회사무국에서 제 손에 책을 쥐어줬었던 거거든요. 그때 솔직히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처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구 초선 의원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에서 초선들에게 필요한 그런 부분을 담아 교본 책으로 만들어 줬다 이야기 했더니 유성구의회가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의원들의 손과 발이 되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전체적인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에는 우리 의사국이 문제점이 되었던 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문제점 있는 사항은 없고요.
   사실 뭐 결산 집행 잔액 설명서를 제가 안 보는 편인데, 집행부도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의회사무국도 결산서를 하는데 이 부분을 또 짚지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차량유지관리비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집행 잔액이 1,000만 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1,088만 8,000원인데 의회사무국에서 차량 운행할 때, 사실 그 옛날 대 의원님들이 현장을 가고 그럴 때는 의사국에 있는 차량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만, 특히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들어와서 차량운행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간담회나 이런 거 할 때도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이건 2021년도 것이지만 2022년도도 이러한 현상이 똑같이 발생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에 있는 전문위원, 과장님들 또는 현장을 같이 나갈 때 의원들이 그때 같이 동행도 하고 할 텐데 개인차량을 가지고 지역구 내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차량 활용을….
   우리 의회사무국에 지금 차가 몇 대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총 3대입니다.
이희환위원   3대인데, 의원님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3대 중에 1대는 의장님 전용차량, 그리고 카니발하고 아반떼 2대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전체 의원님들이 이동하실 때는 집행부 그 15인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러나 현장에 민원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이러한 예산이 분명히 2022년도에도 이 예산 잔액이 남게 될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간담회라든지 할 때 전달을 해서 이 차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이런 집행 잔액이 남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행정지원비 4,500만 원 남았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요. 의원님들이 행정을 보면서 필요한 행정소모품은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데 필요한 부분을….
   여기도 아마 올해 또 남을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 심의할 때 이 남은 만큼 삭감했을 때는 돈이 부족하다고 그러겠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어차피 의정활동에 연관되는 부분은 결산서가 예산과 감사와 이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의원님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또 있나 확인을 해서 올해는 잔액처리가 안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32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실      
○위원장 김동수   먼저, 기획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여성용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하게 많이 질문드릴 건 없고요.
   결산서 4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부동산교부세 있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여성용위원   부동산교부세가 보통 토지하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나오는 걸 갖다가 부동산교부세라고 그러는데, 수납액이 200억이 조금 넘어요. 204억이 조금 안 되는데 얼마 전에 대전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잖아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부동산 아무래도 수입이 많이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혹시 어떠한 문제나 다른 대안이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예. 오늘 날짜로 대전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해제가 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들 걸로 예상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긴축재정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내년 하반기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반기쯤 되면 좀 더 거래가 원활해지면서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러면 등록면허세나 이런 게 조금 더 수입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고요.
   혹시 하반기에 기다려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추경을 통해서 다시 예산을 조정해 보는 방법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부동산이 지금 워낙 하락이 많이 되는 시기라 걱정도 많이 되고 또 유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아파트나 이런 데가 다른 타 시구보다는 상당히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감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잘 기획을 하셔가지고….
   부동산교부세가 많이 늘면 좋지만, 그렇지만 지역주민들한테는 부담 아니에요. 세금이 많이 걷게 되는 거니까 잘 해서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잘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실장님, 송재만입니다.
   실장님, 예비비가 뭐죠? 예비비.
○기획실장 김미자   예산의 지출이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대비해서 세워놓는 예산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죠. 예비비의 사용은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비비의 사용은 이제 부서에서 사실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미처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재난, 재해 이런 거는 당연히 지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부서에서 누락된 예산에 대해서 주민을 위해서 사업 추진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또 반영 못한 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예비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는 불가능한 지출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건 알겠는데 부서에서 예비비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지출에 대한 계획이 일반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좀 상세히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좀 정확하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집행 잔액   설명서 11페이지를 보면 예비비는 통계연표 집행내역의 예산액 배정의 배정잔액으로 봐요.
   그렇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송재만위원   전체 물론 예측한 것과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배정액 대비 배정잔액이 28%예요. 예비비가.
○기획실장 김미자   예.
송재만위원   그 28% 배정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실장 김미자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하고 또, 신중히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부서가 계획을 잘못 짠 겁니까?
   아니면 예비비를 배정하는 예산팀에서 잘못한 겁니까?
○기획실장 김미자   어느 부서가 잘못했다고 하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사업 이런 부분에 지출을 해야 된다는 계획서가 올라오면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고 그리고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앞으로 그 예비비에 대한 부분이 계속 논란이 있어요. 예비비 배정을 하실 때, 면밀히 검토해서 배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의회사무국 할 때 의회사무국장님께도 잠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본회의 안건이 상정이 되어 가지고 의결이 되면 기획실로 전달이 되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맞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송재만위원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41조에 보면요. 구청장등의 출석요구가 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송재만위원   1항에는 의회에 관련돼서, 2항에는 위원회 관련돼서, 그다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그 근거로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하여야 함’이에요. 강제조항이에요. 그렇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송재만위원   그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요.
   그런데 동장들은 왜 참석을 안 합니까? 어떤 근거로?
   어떤 근거로 참석을 안 했으며, 그거에 대해서 왜 기획실은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기획실장 김미자   그동안 이제 동에 있는
송재만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기획실장 김미자   예.
송재만위원   어떤 근거를 명확히 대주시라고. 근거를.
   왜 그런 판단을 하신 건지.
   조례에 나와 있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의결되는 안건에 나와 있어요. 동장이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앞으로는 참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왜 안 됐냐는 거지.
○기획실장 김미자   글쎄, 그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아마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오늘 이후로 다시 검토해서 참석하도록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2년 여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 대한 안타까움이 ‘왜 의회에서 계속 동일한 지역사항들을 하는데 개선이 안 될까?’.
   그런데 얼마 전에 알았어요. 중앙간부급이신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응변하시더라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본인들 불리한 건 “돌발 상황입니다.".
   안 바뀌어요. 이게.
   지금 실장님 말하시는 것도 통상적으로, 아무도 확인 안 하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 오신 거예요. 그냥.
   이 안건이 넘어가서 출석요구의 건 이런 것을 한번이라도 봤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기획실장 김미자   앞으로는 동장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위원장님, 건의 드리는데 다른 상임위에는 제가 뭐 상임위 위원이 아니니까.
   예결위에는 동에 관련된 예산도 있고 결산액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동장이 참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이 관련 규정을 가지고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고 답변을 얻은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아마 8대 때 하반기 원구성이 되고 회의를 하면서 한번 동장들이 참석을 했었어요. 역대 없었던.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이희환위원   이것은 상임위원장인 행정자치위원장이 알아서 할 부분이지만, 그때도 안 하던 것을 하다 보니까 모 동장께서 참석해 가지고 핸드폰 보다가 한번 엄청 혼난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기획실장님이.
   상임위에는 행정자치위원장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지금 여기 예결위원으로 들어온 위원으로서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이희환위원   예결위에는 특별회계나 동에 해당되는 예산들이 많아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여기 결산서에도 동에 관계되는 부분이 2개동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송재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맞다 라고 저는 보고요.
   자, 2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셨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이희환위원   공부도 많이 하셨겠죠?
   여기 보면 세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우리 기획실이 한 90억이 차이가 나는 지적을 받았어요.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세출 예산현액 대비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차이가 큰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34억이 발생했습니다. 기획실이.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기획실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이희환위원   세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차이 90억 2,500만 원인가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세출 예산현액에서 기획실의 차이금액이 34억 4,000만 원인 것 같네요.
○기획실장 김미자   ….
이희환위원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기획실장 김미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과 세입이….
   아, 잠깐만요.
이희환위원   제가 그냥 진행할게요. 시간이 좀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이희환위원   존경하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수 위원님이 8대 때 21년도 결산서 작업을 아주 세밀하게 잘 해주셨어요.
   3년 치 자료를 제가 지금 다 뽑아봤습니다. 지난해 3년 치 자료를 뽑아보니까 3년 동안에 일어나지 않았던 분석을 다해서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기획실이 2년 전에 제안 및 실적증가율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보고서 성과지표를 잘못해 가지고 지적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도 지적을 안 받았더라고요?
   성과지표.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매번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문제점 도출을 다른 분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세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차이, 이 부분을 지금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문제점은 이분들이 작업을 해 주신 게 무엇인고니,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해 예산에 계상을 해야 하는데 안 했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이희환위원   이 내용을 제가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연관이 되는 게 성과지표 설정에도 정확한 성과분석이 이루어져야만 된다 라는 얘기예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이희환위원   이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결산검사위원들이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줬으면 국, 실장님들이 그 내용을 인지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홍보실      
(11시00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홍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홍보실 소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홍보실장을 대신하여 언론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언론팀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송재만 위원입니다.
   팀장님, 그 본서류 46페이지 한번 볼까요?
   본서류 46페이지에 세입이 있어요.
○언론팀장 이상학   예.
송재만위원   홍보실에서 잡히는 기타수입이 뭐예요? 224-07.
○언론팀장 이상학   이게 저희가 매년 새올 행정시스템 하고 온나라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위탁사업비를 주는데.
   그것은 위탁사업비를 가지고 정산을 해 가지고 그 다음 익년도 2월에 저희한테 반환금으로 주는데, 그것을 저희가 세입을 잡았어야 했는데 그동안 세입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산 자료 들어온 겁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매년 기타수입이 발생됐던 거죠?
○언론팀장 이상학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예산액을 잡으셨어야 되는 건데.
○언론팀장 이상학   예. 저희가 그 부분은 누락을 했고, 올해도 추경에 잡았어야 하는데 못 잡고, 2회 추경 때 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2월 달에 반환이 되면 저희가 기타수입으로 세입으로 잡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 다음 세출을 하나 보겠습니다.
   131페이지인데요. 뉴미디어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사업이 있습니다. 결산액이 1억 8,400이죠?
   예산액이 1억 8,400이고 잔액이 54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언론팀장 이상학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전년대비, 2020년 대비 예산이 얼마나 오른 거예요?
○언론팀장 이상학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해가지고
송재만위원   추경까지, 1차 추경예산액 2,000만 원까지 반영하셔 가지고 1억이 오른 예산이에요? 2020년 대비?
○언론팀장 이상학   ….
송재만위원   2020년 대비 1억이 오른 예산이고 그중에 자산취득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확인되시나요?
○언론팀장 이상학   지금 확인 안 되고 있으나, 별도로 확인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   예산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시면 결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 대외홍보영상제작 2,000만 원까지 추가하셔가지고 1억이 지금 증액이 된 예산인데 2020년도보다.
○언론팀장 이상학   예.
송재만위원   우리 부서성과에 정책목표를 보면요.
   올해 “소셜네트워크 방문자수” 이렇게 써 있어요. 목표하고 실적이.
   그렇죠?
○언론팀장 이상학   예.
송재만위원   홍보 콘텐츠 생산에서 또 측정산식 해가지고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건수 3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셜네트워크 방문자수를 103명을 본 거예요? 어떻게 보신 거예요?
○언론팀장 이상학   만 명으로 본 건데요.
송재만위원   만 명?
○언론팀장 이상학   예. 이게 수치상으로 103이지만 만 명으로 잡은 겁니다.
송재만위원   정확히 만 명으로 잡았는지 저희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게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요.
○언론팀장 이상학   예.
송재만위원   그렇죠? 2020년도 결산서를 보면 목표치가 102로 되어 있어요.
   혹시 아세요? 2020년도 결산내용?
○언론팀장 이상학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실적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언론팀장 이상학   125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2020년도에 실적이 125로 되어 있는데, 예산도 증액된 상황인데 어떻게 목표치를 103으로 잡습니까?
○언론팀장 이상학   다음부터 목표 설정할 때 그 전년도 대비해서 목표설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홍보영상을 제작한다고 1차 추경에 예산을 증액까지 하셨는데 홍보 콘텐츠 생산 같은 경우는 전년도의 목표치가 30이었고요. 실적이 36이에요.
   그런데 실적보다도 올해는 목표치를 더 낮게 잡으시고 예산은 증액되어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팀장 이상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 설정을 할 때 전년도 성과를 잘 파악해서 앞으로는 성과 목표를 잘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아까 기획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실도 마찬가지로 부서성과 정책목표를 설정하시고 이런 측정산식이나 성과지표를 만드실 때 그동안 해 왔던 통상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냥 아무런 검토 없이.
○언론팀장 이상학   하여튼 면밀히, 다음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목표를 잘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언론팀장 이상학   예.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언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1시06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3) 감사실      
(11시06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일자리정책실      
(11시07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일자리정책실 소관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실장님, 부서성과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교육참여 인원과 취업자 수” 되어 있는데요.
   이것 수치 12가 뭐예요? 이게 본인들만 아시는 거예요?
   12가 12명이에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교육훈련 인원수입니다.
송재만위원   12명이에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목표가 20명이 목표였는데 12명으로 수정이 돼서 실시를 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교육 참여인원?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취업자 수도 12명?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취업자 수는 별도로 작년에는 7명이 취업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왜 측정산식에는 참여인원하고 취업인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자 수를 말하셨어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제가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과계획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내년부터 계획서는 목표치라든지 측정산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성과계획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결산을 보는 이유가 우리 예산의 성과를 보기 위해서 결산을 보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송재만위원   13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예비비를 가져다 쓴 사업들이 좀 있어요. 아까 기획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코로나19 수용인원 제한 피해 소상공인 손실지원 7억 5천, 유성구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
   이 유성구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은 매칭한 건가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매칭한 게 아니고
송재만위원   자체사업이에요? 구?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송재만위원   둘 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둘 다 자체사업?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예비비로 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7억 5천짜리 사업을 보면 이게 50만 원씩 지원했던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송재만위원   지원 대상을 저희한테 보고할 때 1,414건으로 보고하셨어요.
   그렇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 부분은 이제
송재만위원   아니, 잠깐 맞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접수가 1,213건이에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최종
송재만위원   접수가?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송재만위원   한 200건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처음 판단하실 때 지원대상하고 접수한 건수하고 차이가 왜 날까요?
   이게 접수하러 가면 다 50만 원 받으시려고 접수하셨을 건데?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저희가 대상은 관련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1,400개소는 추정치로 본 거고요.
   최종적으로 했을 때는 한 1,200여 분이 손실보상을 하셨습니다.
송재만위원   지급이 1,193건 됐어요. 그렇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송재만위원   이게 예산 집행률이 84.4%예요. 금액으로 보면 예비비를 급하다고 해서 7억 5천을 가져다 쓰셨는데 1억 5천이나 남아.
   예비비를 이렇게 쓰시면 어떡해?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대상자를 확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질의에 앞서 우리 현대아울렛이 오늘 화재를 입었어요. 인명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 일자리정책실하고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이 현대아울렛이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거기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했던 사항도 있는데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소상공인 지원, 손실지원금에 대한 말씀이신지.
이희환위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원해 가지고, 기부해 가지고 매칭으로 해서 금액 지원해줬던 것 있잖아요.
   현대아울렛이 개점이 언제 됐어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아, 특례보증사업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현대아울렛에서 1억 출연했습니다.
이희환위원   매년 했나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아닙니다.
이희환위원   그때 한 번 했어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이희환위원   1억 해가지고 전체 금액 얼마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줬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182명 지원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금액만 이야기해요. 금액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
이희환위원   모르면 그냥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보조금 예산액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어요. 결산서에 일자리정책실이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시비)” 사업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7억 2,806만 2,000원은 예산액이고, 실제 수납액은 5억 6,403만 1,000원이고, 차액이 1억 6,403만 1,000원이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이희환위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은 어느 부분에서 사용하는 예산이에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현물하고 보조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에 300만 원씩 보조했던 사항이고요. 초ㆍ중ㆍ고등학교 한해서는 보조금으로
이희환위원   로컬푸드에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이희환위원   로컬푸드에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로컬푸드….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는
이희환위원   아, 푸드지원센터.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현물에 대한 부분만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요, 재무제표상의 전체적인 예산상에 마이너스가 됐던 부분이 수익을 못 내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계속 지원 사업이 있었잖아요. 부족한 부분들이.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거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
이희환위원   1억 6,403만 1,000원을 차액이 생겼던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뭐예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 차액은 저희가 미처 보조금, 정기추경 때 보조 사업이 내시가 되었었는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부터는 이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이희환위원   차후가 언제예요? 2022년도예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2021년입니다.
이희환위원   2021년도는 결산서 끝났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2021년도 예산분에 대해서 그 차액이
이희환위원   이번 추경에 들어왔어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올해는 2022년이고요.
   2021년도에 지적된 사항인데, 보조내시 변경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반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왜 못한 거예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 부분을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실수죠. 잘못된 거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이희환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사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이희환위원   사고이월은 없나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예산이 얼마였어요?
   여기에는 10억이 되어 있는데.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
○위원장 김동수   교육참여, 지원사업, 취업지원, 예산액이?
   여기 목표에 넣었으면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예산액은 11억이네?
   그런데 그거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및 교육참여 취업자 수 해 가지고 그건 예산이 얼마였어요?
   목표가 12에서 100% 했다고 되어 있는데. 달성률은.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작년 예산은 8,8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8,800만 원 써가지고 12명 취업을 시킨 거예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7명 취업을 했고요. 12명이 교육수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7명?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위원장 김동수   교육은 무슨 교육이에요? 이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교육은 보건대 산학협력단에서 ‘클라우드 기반 ICT융합 소프트웨어 운영위원’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보건대에서 했는데 지역맞춤형 일자리야 이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래서 거기에다가 7명이 취업을 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위원장 김동수   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일자리정책실에서 8,000만 원 예산을 쓰는 거 성과지표를 넣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내년 예산부터는 조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잘 해서 목표를 설정할 때는 좀 큰 거로 목표를 설정하셔서 하셔야지.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미안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하는데 중간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네요.
   성과보고서 작성할 때 우리 일자리정책실 문제점 대두됐던 부분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
이희환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이희환위원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목표가 96이고요. 실적이 27이고 달성률, 집행률이 28%거든요? 예산결산 현황을 보면 2021년도 5억 4,554만 원, 실적 결산은 5억 719만 980원, 달성률은 93%.
   이거 지적받았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이희환위원   왜 이런 지적을 받습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왜 받았는가를 답변하세요. 실장님! 왜 이런 지적을 받았는지, 문제점이 왜 대두됐는지.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
이희환위원   일자리정책실 전통시장 활성화 성과지표 목표달성이 28%예요. 예산 집행률은 93%고요. 왜 이런 상이한 퍼센트가 발생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이희환위원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2020년도에 송강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 일부 부담분 750만 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부담을 못해서 2021년도로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률이 떨어졌던
이희환위원   그 사업이 뭐죠? 그 사업이 뭐예요?
   화재경보였나요? 아니면 지붕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아케이드 수선공사입니다.
이희환위원   아케이드 수선공사비?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그 부분이 상인회에서 미부담이 발생해서 명시이월 됐던 부분이어서 집행률이 2천
이희환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하라고 결산위원회에서 통보가 왔을 텐데요. 그 내용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정이 가능한 사항은 의회의 승인신청 전까지 수정해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정해서 입력하셨어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렇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팀장이나 주무관은 알고 있는 내용 같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이희환위원   결산서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의회에서 승인 나기 전에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수정해가지고.
   그것을 하셨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시20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1시22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위원장 김동수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행정지원국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송재만위원   우리 세출 내용 좀 하나 볼게요.
   141페이지 보시면요. 본서류.
   직원복리후생지원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100
송재만위원   141페이지, 집행 잔액 에서도 나와 있는 사업인데요.
   찾으셨어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141페이지요?
송재만위원   141페이지.
   140페이지, 그거 같은 페이지예요.
   140페이지 거기 언저리예요. 세부사업명이 직원복리후생지원입니다.
   인사팀 거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송재만위원   이게 통상 예산 1억을 매년 세우시나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이거는 매년 통상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매년 1억을 세우시는 기준은 어떤 기준인거죠?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사망조의금 말씀이신가요?
송재만위원   아니, 사업내용은 알아요. 사업내용은 아는데 예산을 추계하실 때 1억을 편성하시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예비비 성격인 건 알겠는데, 1억을 편성하는 기준.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그동안 통상적으로 지출됐던 거 참고해서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 월 평균의 0.65배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사망조의금의 산출기초가 0.65배인 거지 예산을 1억을 세우는 기준이 그 0.65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기관 석을 향해) 뒤에 인사팀장님, 그 예산추계 했으면 1억을 왜 세웠는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한 것조차도 뒤에서 백업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그동안 지출된 거를, 2020년 참고를 해서 세운 겁니다.
   2020년에 1억 천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동안 몇 년 치에 대한 평균금액 정도를 계상해서 넣으신다는 얘긴가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작년에 40%정도 가까이 남았어요. 그렇죠?
   이 예산이 본예산에 담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담습니까?
   어떻게 담고 계세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보통 본예산에 담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사망하신 분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제가 드릴 말씀 뭐냐면 이게 21년도 예산이잖아요. 이 예산의 성격 자체는 예비비 성격으로 담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2년 치, 3년 치 평균 지출됐던, 집행됐던 금액을 기준으로 담겠죠.
   그런데 연중 집행되는 내역들을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망조의금 산출기초가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의 평균 0.65배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송재만위원   그럼 이 정도의 40%정도가 남을 정도면 정리추경 때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아니면 본예산 때 꼭 1억을 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저는 이건 집행이 되면서 추경에….
   오히려 이런 거는 집행이 되면서 추경에 담아도 된다 라고 보거든요. 정리추경이 어렵다고 하면 집행되는 내용들을 보면서 한번 검토해보세요. 이거 40%씩 나오면….
   모르겠어요. 21년도만 그렇게 남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지금 제가 쭉 지나오면서 보니까 뭐냐면 필수경비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그동안 말씀을 안 드리니까 의례적으로 불용액이 생겨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반대로 의회도 필수경비기 때문에 그만큼의 여유를 드리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행을 하시다가 남는 금액들이 있으면 판단하셔가지고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셔야죠.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2021년도 예산 결산서 운영지원과에 행정수첩제작 있죠?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
이희환위원   201-01 사무관리비로 해서, 행정수첩제작 해서 여기가 예산액이 2,160만 원의 지출 등 행위로 의해 1,815만 원, 불용액 345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에 기타 재원 포함해서 전체 1,815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잡아놓으셨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
이희환위원   지나간 건데도 알고는 우리가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으니까요. 이거 보면 행정수첩 수록자료 취합지원에 따른 제작 지연해가지고 이월이 된 거 같아요. 제작이 지연되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완공 예정 연월일은 22년 1월 28일날,
   그럼 제작이 다 된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다 제작이 돼서 배부가 된 상황입니다.
이희환위원   제작이 돼서 다 배부가 됐어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집행기관 석을 향해) 거기 혹시 이번 추경 예산서 가져오셨습니까? 혹시 안 가져오셨어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추경 예산서는 없습니다만, 추경에
이희환위원   이번 2022년도 추경에 2,100만 원 예산 잡아놓으셨죠?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전에는 이렇게 사고이월 되고 해서 시기적으로 잘 맞지….
   행정수첩은 다음에 1월 초에 배부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엔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미리 12월말까지 제작을 해서 내년 1월초에 배부할 계획으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2021년도 행정수첩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을 세웠다가 이월을 시켜서 연도 바뀐 다음에 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 예산도 마찬가지, 2,100만 원은 사고이월로 잡아가지고 내년에 제작한다는 얘긴가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아닙니다. 그거는 12월말까지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럼 2,100만 원 말고 다른 예산에 배정이 됐어요? 2,100만 원을 본예산에는 배정이 안 됐고 추경으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 공무원들 수첩을 제작해 준다는 얘긴가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월이 됐기 때문에 2021년도 결산서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2021년도 이 1,800만 원도 마찬가지, 연말에 사용을 했어야 되지 않나요? 불과 한 달도 차이가 안 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아, 2021년도에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행정수첩의 속지를 바꿔 끼우는 형태로 제작을 했었는데
이희환위원   크게 봤을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이러한 사항이 결산서에 지적을 받지 않아도 될 사항을 사고이월로 해서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혹시 작년 결산했을 때의 회의록을 확인은 안 해보셨죠?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못해봤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송재만위원   결산 총괄부서가 회계과죠?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송재만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회계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과장님은 혹시 작년 정례회 결산했던 회의록 보셨나요?
○회계과장 원종덕   읽어는 봤습니다만, 자세하게….
송재만위원   읽어보셨어요?
○회계과장 원종덕   예.
송재만위원   그럼 제가 작년 정례회 때 발언을 했던 내용 중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집행 잔액 설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회계과장 원종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까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작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집행 잔액 설명서를 지금 작성해서 저희한테 주시는데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 20%에서 1천만 원 이상 발생 사업에 대해 작성해서 주세요.
○회계과장 원종덕   예.
송재만위원   이게 기준인가요? 어디에 나와 있는 기준이에요?
○회계과장 원종덕   아닙니다.
송재만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원종덕   예. 의회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작성한 겁니다.
송재만위원   의회에서 요구하는 건 제가 작년 행자위할 때 말씀드려서 작년에 계셨던 이하경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똑같이 왔거든요.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20%가 안 되지만 잔액이 큰 사업들이 있어요. 그 사업들은 좀 넣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의회 상임위에 나가서 발언하시는 답변 그리고 회의록에 남는 거는 구청장을 대신해서 책임 있게 답변을 남기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따른 후속조치는 해당부서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
○회계과장 원종덕   예.
송재만위원   그렇죠?
송재만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원종덕   제가 알기로는 20%이상 남은 사업하고 금액도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도 작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송재만위원   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게 당장 회계과 거 없는데?
○회계과장 원종덕   ….
송재만위원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통상적으로 한대로 그냥 갖고 오신 거예요. 책자를 만드셔서.
   제가 의회에서 발언을 하면 뭐합니까? 예를 들면 회계과에 청사시설 관리 사업의 예산현액이 8억 천입니다. 잔액이 1억 1,900이에요.
   집행 잔액   비율이 14.7%예요. 근데 이건 1억이 넘는다니까요?
   제가 작년에 금액까지 예시를 들어서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청사시설 관리 8억 천중에 이렇게 14.7%, 1억씩이나 남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원종덕   이거는 공사를 해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
송재만위원   아니, 낙찰차액은 낙찰차액으로 들어오잖아요.
   청사환경 관리도 그래요. 청사환경 관리도 6억 5천이에요. 예산현액이.
○회계과장 원종덕   예.
송재만위원   이게 8,700만 원 남아가지고 잔액비율이 13.5%란 말이죠.
○회계과장 원종덕   ….
송재만위원   아, 이거 남는 금액만 해도 2억입니다. 2억이면 유성구에서 자체사업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집행 잔액   설명서가 안 들어오니까 담당 집행부에서도 어떤 내용 때문에 남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이 정도의 금액이 남을 정도가 되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리를 하셔야죠.
○회계과장 원종덕   예.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송재만위원   과장님이 회계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내년 결산하실 때 그런 부분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기준이 아니다 라고 하면 집행 잔액 비율 20%의 1천만 원 이상 남는 세부사업을 집행 잔액 설명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는 기준이 없다 라고 하면 부서별로 일정기준을 정하셔가지고 금액이 큰 부분들은 담아주셔야 저희도 보고 또, 반대로 질의하고 부서에서도 그 원인들 파악하고 해서 상호작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원종덕   예. 맞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까지는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는데요. 향후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확인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면 결산서를 작성하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결산서 작성하시잖아요?
○회계과장 원종덕   예.
송재만위원   기준이 뭔가요?
   그게 71건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회계과장 원종덕   예.
송재만위원   이 명시이월 사업이 첨부서류를 보시면 71건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22년 명시사업 이월은 의회에 승인받게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원종덕   ….
송재만위원   명시사업 이월은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원종덕   예. 그 명시이월 사업 관련해서는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승인을 했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송재만위원   아, 승인했죠. 당연히 의결도 했고 그런데 저희가 2022년 본예산서에 보면 79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결산서에 명시이월을 담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 날짜 기준으로 이월을 시켰지만 해소가 되면 여기에 안 담는 겁니까?
○회계과장 원종덕   의회의 승인받은 대로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79건으로 승인을 받았으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여기에 79건이 들어와야죠.
○회계과장 원종덕   제가 기획실에서 승인 받은 상황까지는 잘 보지 못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게 출납폐쇄 있고 그래서 아마 그 기간이 있어서 그 안에 해소가 된 사업은 안 담으신 거 같은데, 저희가 79건으로 승인을 해서 저희는 79건으로 알고 있고 결산서가 왔을 때 71건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차이가 발생했으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맞다 라는 거지. 의회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를.
○회계과장 원종덕   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냥 예산서에는 79건으로 담은 다음에 결산서 제출하실 때 71건으로 담으시면 그걸 일일이 저희가 내용을 다 찾아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원종덕   예.
송재만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원종덕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대를 향해) 아, 회계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자, 질의하기 전에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이 예산 회계결산 집행 잔액 설명서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죠?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근데 이것은 이 앞전에 모 의원님께서 우리가 예산서 전체를 다 볼 수 없으니 집행 잔액 에 얼마 이상은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거 배부 드린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게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원래 이게 이렇게 제출하는 어떠한 규정은 없어요. 그렇지마는, 의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건데 만들 때 세부적으로 아까 그러한 지적사항이 지적당하지 않도록 2022년도 결산분 2023년도에 잘 반영을 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은 가시지만 뒤에 계시는 분들 중에 나중에….
   이건 할 얘기가 아니고.
    하여간 과장님들이 잘 참고를 잘 해주시고.   
   제가 8대 때도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예산 결산서의 결산은 유성구의회 의장이 결산하신 분들 선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상 이 업무를 어디서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이론적으로 해서 지금 회계과에서 사실 종합을 하고 종합한 내용을 의회로 넘겨주면 의회에서 결산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제가 잘못 됐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부분들은 또 알고 가셔야 할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세정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세정과도 마찬가지예요. 세입 예산현액 대비해 실제 수납액 차이가 크다 해서 지적을 받았던 부분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대답하셨잖아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제 기억으론
이희환위원   그냥 대답하신 거죠? 여기 보면 세정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81억 2천만 원 정도의 차의 금액이 세입 예산현액 대비해 실제 수납액에 차이가 있었어요. 이거 안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
이희환위원   (집행기관 석을 향해) 뒤에 과장님, 그 자료 좀 주세요. 국장님한테.
   찾으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왜 이 차액이 생긴 겁니까?
   전체 비율로는 6.97%의 차액 비율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 나갔는데 안 보셨나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
이희환위원   그냥 지적하면, 문제점에 대한 지적하면 지적받고 마는 그러한 행정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
이희환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발언대에 나와 답변 좀 듣도록 하시죠.
○위원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질의했는지 알고 계시죠?
○세정과장 장국현   예.
이희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국현   작년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2회 추경이 아마 8월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가 과세하기 직전이라 그 재산세 과세할 때 금액을 잘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산을 한 80억 정도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1억 정도가 추가로 더 징수된 겁니다.
이희환위원   이게 실제 수납액하고 차이가 있었던 건 맞죠?
○세정과장 장국현   예.
이희환위원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피하고 미집행 예산을 취소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지출이 필요하다.' 이거 내용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장국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차후 연도는 이런 일 없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국현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세정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위원장님, 잠깐 마이크 좀 끄고….
(13시52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3시55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위원장 김동수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국장님한테 보고가 안 됩니까?
   과장님 전결해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과장이 보내요?
   결재가 어디까지 돼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자료는 받긴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 국장님까지 처리는 됐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국장님들이 지적을,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한 거는 인지하시고 오셔서 그리고 뒤에 오시는 실ㆍ과장님들도, 우리 팀장님들도 '아, 이거 지적사항을 질의할 것이다.'고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하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사항이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좀 관심 갖고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럼 지적사항 처리를 안 한다는 얘기야.
   결산검사위원이 하면 그 지적사항을 처리 안하신다는 얘기니까 꼭 신경 써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정과장님은 세입을 2회 추경 때, 8월에 2회 추경을 해서 돈이 안 들어왔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그거 정리추경에 하실 수 있잖아요. 정리추경에 월보 나왔잖아.
   그럼 정리추경에 하셨어야지.
   건전재정의 원칙에 어긋나요.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게 세입과 세출이 제로여야 됩니다. 국가재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세입과 세출이 제로가 되어야지 건전재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정리추경이라도 정리를 하셨어야지.
   이만큼 세입을 못 쓴 거야. 주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재산세가 9월 말이면 납기 후가 10월 말이잖아요.
   그럼 11월달에 정리추경을 하잖아.
○세정과장 장국현   정리추경 때 미처 그 부분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럼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뭐, 2회 추경에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
   대충 넘어가려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
   답변한 기록이 다 남아요. 그건 정확히 해주셔야지.
   건전재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장국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사항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원관리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147페이지 한번 볼까요?
   본서류 147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송재만위원   민원행정 서비스제공 예산이 3억 4천 정도가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
송재만위원   민원행정 서비스제공 3억 4천 정도가 예산현액이네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
송재만위원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 밑에.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송재만위원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하고요. 각종 민원행정서비스인데 지금
송재만위원   그럼 여기 예산에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것도 한 4,500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유지보수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입찰로 하는데 입찰잔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별 우편발송이 많이 줄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입찰잔액이 발생했으면 집행 잔액 구분을 낙찰차액으로 넣어주셔야 되는데 전부 다 지출잔액으로 넣어주셨는데요. 4,500을.
   일단 알겠고요. 그 위에 보시면 부서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같은 페이지 위에 보시면 부서 성과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 아쉬운 점이 온라인 여권발급 실적을 목표치도 5%잡았거든요.
   이걸 부서 성과에 목표로 넣으실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가요? 이 온라인 여권발급이?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
송재만위원   제가 볼 땐 차라리 우수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그거에 대한 성과를 파악을 해보시는 게, 목표를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거 단순 그냥 건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15%로 늘어난 거는 실적 달성이야 300%지만, 코로나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한 사람이 늘어나서 자연적으로 늘어난 성과일 거 같은데.
   이런 성과 자체를 이런 발급 건수 이런 것보다는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 우수민원에 대한 부분을 목표치가 좀 낮더라도, 건수가 적더라도 그렇게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조정이나 변경을 한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거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인미동위원   마이크 끄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14시01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4시03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위원장 김동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한 후 1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자치혁신국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자치혁신국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혁신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꺼주세요.
(14시16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4시17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위원장 김동수   먼저, 마을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세입을 좀 볼게요. 본서류 58페이지거든요?
   213-01 증지수입이 있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송재만위원   이 증지수입이 미수납액 발생되는 사유는 어떤 사유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지금 증지수입이 12월 말 정도에 하게 되면 결산이 말일에 끝나기 때문에, 1월 1일부로 다시 됐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그거는 완전히 그 다음연도에 다 수납이 되는 상태입니다.
송재만위원   다 수납이 되는 거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216-03에 기타이자수입이 있는데 예산현액이 814만 4천 원이에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21….
송재만위원   216-03.
   아니, 같은 페이지에 있어요. 58페이지, 세입 58페이지 보시면 이자수입이 있어요. 216-03.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이게 지금 예산 한 800만 원짜리
송재만위원   예. 814만 4천 원.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송재만위원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뭔지?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아, 여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집행기관 석을 향해) 뒤에 모르세요?
   이게 민간이전 경비 정산 이자수입이에요. 장애인 이스포츠 체험교육장운영, 주민참여예산해서 2,860만 원, 유성구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3,300만 650원 그다음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지원 해서 810만 원이에요. 이게 이자가 어떻게 810만 원이 발생이 된 거죠?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예산을 준 게 얼만데 이게 81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새마을회관을 시비로 해서 10억을 받았는데 그 10억에 대한 이자인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억에 대한 이자를 예산을 잡으실 땐 810만 원을 잡으셨잖아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송재만위원   근데 실제 수납액이 보면 37만 원이에요.
   그 과목이, 기타이자수입 예산현액은 814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37만 원이라고.
   처음에 계상할 때 810만 원을 잡으셨는데 왜 이만큼 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
송재만위원   세입 예산을 추계했을 때 810만 원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이고 수납했을 때의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이거는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결산을 하는데 세입을 잡으셨잖아요.
   지금 세입에 대한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게 지금 파악이 안돼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
송재만위원   저는 이 예산을 세울 때부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지원 사업비를 얼마 책정하셨길래 이자수익을 800만 원씩 잡았냐는 거지. 그때 당시 이자수입 2%도 안 될 때인데.
   그럼 800만 원을 잡아놓고 지금 수납한 금액은 37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
송재만위원   이거 자료 주세요. 어떤 건지.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224-07 있습니다. 그외수입이 있어요. 그 밑   그 밑에 있죠? 224-07?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송재만위원   예산액이 없어요. 그게 없죠?
   예산액이 없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송재만위원   없고 징수결정액만 있어요. 그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224-07로 된 건 21년도에 됐고요. 그 전 20년도, 19년도에 224-06으로 해서 똑같은 과목이에요. 그외수입.
   근데 19년도하고 20년도에는 예산을 잡으셨어. 19년도에는 1억 8천을 잡으셨고 20년도에도 500만 원을 잡았단 말이죠.
   그럼 이 수입이 어떤 수입이길래 이것들을 잡았는데 21년도에는 이걸 예산에 반영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
송재만위원   결산심사를 받으러 오는데 세입에 대한 부분을 하나도 안 보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아, 그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집행기관 석을 향해) 뒤에 계신 분들, 백업하시는 분들, 과장님, 팀장님들까지 세입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 예산을 잡다가 왜 갑자기 21년도에 예산을 안 잡았는지 이유도 모르고 예산 징수결정액 950만 원을 잡았어요. 그 수납총액까지 결정이 됐는데 환급액이 2,700만 원이에요. 수납총액이 3,400인데 환급을 2,700만 원 해준다니까요?
   이건 본인들이 봐도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는 아실만한 내용 아닌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
송재만위원   불필요하게 징수결정액 900만 원인데 수납을 3,400만 원씩 받아가지고 2,700만 원씩을 왜 불필요하게 행정을 낭비합니까? 이렇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
송재만위원   이것도 확인이 안 돼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지금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려주십시오.
   그다음에 세출을 보겠습니다.
   149페이지인데요. 부서 성과 나와 있죠? 정책목표를 두 가지 잡으셨어요. “참여와 소통의 공감행정을 구현한다. 법정선거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공명선거 실천분위기를 확산한다.”
   맞나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0%예요? 달성률이.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때는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송재만위원   선거가 없는데 왜 정책 목표냐고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송재만위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거에 해당하는 예산이 위탁금이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선거 말씀하시는
송재만위원   예.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송재만위원   위탁금이잖아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송재만위원   지자체가 분담해야 되는 그냥 위탁금 아닙니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거를 정책목표로 삼은 이유가 뭐예요?
   2020년도에는 정책목표가 네 가지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해는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고 보궐선거도 있었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송재만위원   그렇게 선거가 있으면 그나마 정책목표로 삼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저는 이해가 사실 안 되거든요. 위탁 비용인데.
   선관위에다 넘겨주는 돈 아니에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선관위에다 위탁해서 주는 예산을 왜 유성구의회 정책목표에다 담습니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세심하게 다시 한 번 정책목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해서 내년 결산 때는 저기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이런 게 통상적인 거예요.
   이런 게 통상적인 사고라고 그냥. 매년.   
   아니, 마을자치과의 주된 업무가 주민참여업무도 있고 공동체험도 있고 그래서 2020년도에 네 가지나 정책목표를 삼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선거가 없는 해로 돌아오니까 정책목표가 두 가지로 줄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
송재만위원   150페이지 볼까요?
   “구.보건소시설 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2,340만 원 예비비 사용한 거는 공과금이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송재만위원   아마 이 예산의 9억이 기능보강공사일 거예요. 9억이?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9억이 기능보강공사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이 공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다 세분화해서 진행을 하셨나요? 전부 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어떤 말씀을 하시는….
송재만위원   9억이라는 예산이 기능보강공사 사업으로 잡혀있는데 이거 시설비로 잡혀있나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시설비로 잡혀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시설비로 잡혀있는데 잔액이 낙찰차액은 하나도 없고 지출잔액만 있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다시, 못 들었….
송재만위원   시설비에 9억이란 예산이 담겨 있어서 구 보건소 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공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기능보강공사를 했어요. 9억을 가지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송재만위원   차라리 낙찰차액의 잔액이 남았다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낙찰차액은 제로예요. 그러면 9억을 다 나눠서 소규모 공사로 진행을 하신 겁니까? 전부 다 9억을?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아닙니다. 이거 다 입찰 받아서 한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월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재만위원   아니, 이월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9억을 가지고 입찰을 보셨으면, 얼마를 갖고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집행 잔액 이 1,774만 원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구.보건소 시설관리에 1,700만 원이에요? 집행 잔액 이?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송재만위원   지출잔액이 3,063만 원으로 결산서에 있는데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
송재만위원   아, 예산현액이 9억 5,600에서 지출돼가지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집행액이 8억 3,400만 원 있고요.
송재만위원   아, 9천만 원은 사고이월 하셨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집행 잔액 이 3천만 원.
송재만위원   3천만 원 있잖아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지출잔액으로 3천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9억이란 예산에서 사고이월 한 9천을 빼면 8억 천이에요. 그럼 8억 천을 다 나눠서 공사를 시키신 건지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아, 지금 이거에 대한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시설부대비가 따로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기능보강공사에 되어 있는 9억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집행이 됐냐고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
송재만위원   9억 5,600에는 사무관리비나 말씀하신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송재만위원   그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401-01로 되어 있는 시설비가 9억이란 말이에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9억에 대한 집행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데 낙찰차액은 0원이고 지출잔액으로만 남아있냐는 거예요. 결산을 보는데.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아, 지금 공정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건축 따로, 석면 따로, 그다음 소방 따로 이렇게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9억이란 돈이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입찰을 안 보고 나누려면 45건의 공사가 이루어져야 돼.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송재만위원   이걸 45건의 공사로 나눠서 하신 거예요?
   단순한 수치로 계산하면?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
송재만위원   확인이 안 되나요, 국장님?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이거 세부내역은 새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집행 잔액   설명서 보면 46페이지에 “자치행정운영”해갖고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46쪽이요?
송재만위원   예. 46페이지, 세부사업이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송지원사업이에요.
   예산액 8,200, 지출액 4,325만 4,000원, 집행 잔액   3,800, 잔액비율 47%, 중간에 보시면 사업기간이 4월에서 6월이에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송재만위원   이거 왜 정리 안 하십니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
송재만위원   이 문서에 따르면 6월 달에 사업이 종료가 된 건데, 그러고서는 추경이 그 뒤에 2번이나 더 있었는데 왜 3,800만 원씩 정리를 안 하세요? 47%씩이나 잔액비율이 있는데.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거는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못한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국장님!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송재만위원   예산을 쓰면서 예산이 어떻게 쓰여져 있고 어떻게 남았는지에 대한 파악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마을자치과.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6월 달에 종료된 사업이 47%씩이나 남아 있는데 이걸 추경 때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니까.
   결산을 할 때까지도 그거에 대한 파악을 안 하고 들어오신다는 거지. 이미 상임위를 하셨잖아요. 상임위 하시고 여기 예결위에 오신 거 아닙니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
송재만위원   국장님, 일단 확인 부탁드린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임위에서 결산 추경 그리고 오늘 예결특위에서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셔서 병원에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건강은 어떠신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건 괜찮습니다.
이명숙위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본 위원이 국화전시회에 대해 질의하고, 또 타 지역의 꽃 축제보다 유성구가 모범이 되는 전시회라고 말씀 드렸었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이명숙위원   본 위원은 국화전시회가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는 줄 알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무안하지 않게 답변을 잘 해주셔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국화전시회는 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국화전시회 때 문화관광과와 녹지과가 협업해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지금 국화전시회 때 공연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문화관광과가 축제 행사에서 성공한 사업도 많고, 또 녹지과와 많은 일을 협업을 하셔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다면 유성구의 큰 자랑이 아닐까 생각되어 제가 한 번 말씀 드렸습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본서류 152페이지 볼까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송재만위원   문화관광과 부서 성과 한 번 보실래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송재만위원   정책의 목표가, 첫 번째 목표가 “문화재 보수 및 전통 민속놀이 육성을 통해 전통민속문화 보존을 육성하고 지방문화원 사업지원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 한다.”인데 이거랑 성과지표의 축제 방문객 수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지금 서류로 봐서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상관이 없어 보이시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저의들이 부서 성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 번 다 파악을 해서
송재만위원   이 부서 성과를 작성을 하실 때 정책의 목표가 뭔지, 성과지표가 뭔지, 측정산식이 뭔지는 보고 입력을 하셔서 88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거고 그다음에 실적이 37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달성률이라는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앞과 뒤의 목표하고 성과지표가 안 맞는데 어떻게 뒤가 연결이 됩니까? 이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
송재만위원   정책의 목표는 안 본 거예요. 그냥 성과지표만 본 거지.
   목표는 모르는데 달성률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거 국장님이 봐도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이거는 저희들이 자치혁신국 전부 다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다 통합을 해서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정책목표라든가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앞서서 마을자치과는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까 다른 부서 하는 거 보고 아셨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체크 잘 하고, 과장님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올해 꺼 내년에 결산서 결산 할 때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내년 결산할 때는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문화관광과 그냥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화산업육성 문화예술활동 지원하고 관광산업진흥해서 이 내용이 문화예술단 지원하고, 유성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비하고,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비 국비하고 지금 보니까 다 국비네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207-01 연구용역비는 2억 2천 맞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207-01은 연구용역비고 401-01은 시설비고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2억, 2억 해서 2억 2천, 6억 2천이네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이것이 사고이월된 부분이에요. 그해에 사용을 못해 가지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지금 다 사업은 진행 했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진행하셨습니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니죠. 여기에 보면 207-01 연구용역비는 3월 16일부로 끝났고요. 207-01 연구용역비 이것도 4월 29일부로 끝났고, 전 것은 3월 16일부로 끝났어요.
   그다음에 401-01 시설비 있죠? 2억.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이것은 사고이월을 잡아 놓고 완공예정일도 없고, 언제 이 사업은 끝나는 건가요? 작년에 끝났나요, 아니면 올해 진행 중인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계속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계속비로 넘어갔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봅시다. 그럼.
   자, 계속비 이월내역서를 보면 문화관광과가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하고, 공공체육시설 확충 하고 뒤에 가서 유성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국비하고 이거밖에 없는데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어떤 게….
이희환위원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넘어갔다며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어디에 포함된 거예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반다비….
이희환위원   반다비예요? 유성구 반다비체육 건립.
   신성동에 있는 거예요? 시설비로 들어갔네요? 401-01.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이 반다비체육센터는 국비로 지원해 국회의원 분들이 가져와서 지원하는 사업들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지금 설계를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완료를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매칭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매칭은 지금 국비가
이희환위원   퍼센트만 얘기하세요. 퍼센트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몇 대 몇이에요 매칭이.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국비 40억에 시비 34억.
이희환위원   아니, 전체 100을 기준 했을 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100을 기준해서는 따로….
이희환위원   매칭사업이 아니에요? 그럼 순수 국비사업입니까?
   우리 유성구비 없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아니요. 구비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따로 나누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희환위원   어려워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자, 유성구 반다비체육관 건립 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도 계속비 이월돼서 사업하는 사업이니만큼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161페이지에 미래전략과 부서 성과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미래전략과 굉장히 응원하는 편인데 청년지원 공모사업 추진 건수가 21년도에 이렇게 많았어요?
   8건 목표였는데 15건?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어떤 건들이 있는지 저희 의회는….
   15건 공모사업을 추진을 해서 된 거는 몇 건 입니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지금 전체적으로 15건에 대해서 다 해결이 됐고요. 청년문제해결 공모사업으로 해서 3건.
송재만위원   아니, 그럼 8건이 이 추진건수에 대한 실적이 그냥 공모만 하면 반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모해서 결과가 좋은 거까지 여기에 반영이 되시는 건지.
   좋은 것만 반영이 되는 거예요?
   15건이 다 된 거예요? 공모에?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렇죠.
송재만위원   다 된 거를 반영하신 거예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15건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때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타 지자체 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저희는.
송재만위원   이렇게 성과가 좋은데 대부분 보면 부서 성과를 봤을 때 성과가 좋거든요. 미래전략과 성과가.
   그런데 인력운영비가 많이 남았어요. 여기가.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송재만위원   인력운영비가 많이 남은 사유를 보니까 기타직 같은 경우는 30% 이상 남았거든요. 30%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시간선택제.
   채용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왜.
   채용을 해서 좀 활성화 시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채용을 했는데 시간외근무라든가 이런 게 좀 감소가 돼 가지고
송재만위원   아니, 21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기타직 보수가 남았는데? 시선제가? 시선제 기타직보수가 30% 정도 남았는데.
   그러니까 22년도에 채용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21년도에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21년도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좀….
송재만위원   162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에 보면 1억 2,500인데요. 그중에 집행 잔액 이 3,100만 원 정도 돼요. 그 세부내역을 보면 2,200만 원 정도가 기타직 보수예요. 시선제.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송재만위원   그게 한 30% 정도 된단 말이에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저는 시선제 채용을 7,400 예산을 세우셨는데 왜 이만큼 안 쓰셨냐는 거지.
   채용이 안 돼요? 채용이?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아니 그러니까 채용은 한 명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21년도 기준이니까 지금 말고. 21년도에.
   이게 21년도 자료잖아요. 결산 자료니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중간에 임용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송재만위원   여기는 어찌됐건 간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기준인원이 몇 명이죠? 정원이?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디지털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재만위원   미래전략과.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미래전략과 정원이 13명입니다.
송재만위원   정원이 13명이에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송재만위원   정원이 16? 16에 13인가 정도 될 거 같은데 맞아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송재만위원   아이고, 이거 뭐 과장님도 안 오시고 부서 정원도 모르시고.
   정원 대비 현원이 계속 부족하잖아요. 모든 부서가 그런 현상이긴 한데 미래전략과는 인원을 좀 채우셔 가지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지금 이번에 인원이 2명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원을 저기해 가지고 15명인가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미래전략과 열심히 하셔도 표가 잘 안 나는 부서인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저희도 공모사업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여성 1인가구라든가 이런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흐름에 맞게 이 정책도 개발해야 되고 하는 부서니까 국장님이 관심 좀 가지시고 민원이 많이 없으면 바로바로 채용해서 채워질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평생학습원      
(14시49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예. 원장님, 도서관운영과는 부서성과를 봤을 때 일반 도서관 이용자 수는 60%밖에 안 나오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작은도서관은 102%가 나와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저희 유성구 작은도서관이 이만큼 더 활성화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 지표라고 보면 되나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작은도서관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공립도서관들은 대개 운영시간을 단축하고 또, 휴관한 적이 있어서 그렇게 저조한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방역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일반 공공도서관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어떤가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방역비 최대한 저희들이 공공도서관 많이 하고요. 또 일반 사설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도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줬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잘 되게끔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 회 운 영 전 문 위 원배재성

○출석공무원

  •   행 정 지 원 국 장홍정환
  •   자 치 혁 신 국 장전상배
  •   복 지 경 제 국 장이기창
  •   생 활 환 경 국 장유재건
  •   안 전 도 시 국 장전한섭
  •   의 회 사 무 국 장김영원
  •   보 건 소 장신현정
  •   평 생 학 습 원 장오강진
  •   기 획 실 장김미자
  •   홍 보 실 장유재경
  •   감 사 실 장양기영
  •   일자리정책실장신하철
  •   운 영 지 원 과 장박혜경
  •   회 계 과 장원종덕
  •   세 정 과 장장국현
  •   세 원 관 리 과 장이인옥
  •   민 원 여 권 과 장이경란
  •   마 을 자 치 과 장이은아
  •   문 화 관 광 과 장전용주
  •   교 육 과 학 과 장이예순
  •   미 래 전 략 과 장이재백
  •   사 회 돌 봄 과 장송호현
  •   희 망 복 지 과 장유춘영
  •   아 동 가 족 과 장안문희
  •   위 생 과 장김인중
  •   푸 른 환 경 과 장조상화
  •   청 소 행 정 과 장심창헌
  •   교 통 정 책 과 장노재창
  •   주 차 관 리 과 장전남숙
  •   공 원 과 장박두찬
  •   녹 지 산 림 과 장권태희
  •   도 시 계 획 과 장배문호
  •   재 난 안 전 과 장김선옥
  •   건 설 과 장최영윤
  •   건 축 과 장김태련
  •   공동주택지원센터장이흥주
  •   토 지 정 보 과 장김기봉
  •   건 강 정 책 과 장신예철
  •   예 방 의 약 과 장이인숙
  •   보 건 진 료 과 장진선미
  •   평생학습원과장박소연
  •   도서관운영과장이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