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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2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4.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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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유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4월 24일(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국)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기획실
         2) 홍보실
         3) 자치행정국
         4) 미래혁신국
         5) 평생학습원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재성   전문위원 배재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3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2023년 4월 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받은 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내일은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는 실·국·소·원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처음으로
(10시02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기획실장 전용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1분이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1건으로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라 동절기 에너지 소비가 많은 위생업소에 대하여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고자 18억 8,680만 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유성형 위생업소 난방비 지급 긴급지원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관내 공중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1개 업소당 20만 원을 지급한 사업으로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구청 및 각 동 방문신청을 통해서 총 7,24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3월 31일 기준 지급액은 13억 3,060만 원을 지급하였고, 참고로 4월 초 최종 지급 결과 제외업종, 중복업소 등 142개소를 제외하고 총 7,100개소에 대하여 14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타 인건비와 홍보물 등 제작을 위한 비용으로 3,053만 9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3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남은 잔액은 우리가 18억 얼마 가져갔죠, 전부?
○기획실장 전용주   예.
○위원장 김동수   남은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실장 전용주   남은 건 예비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비비를 쓸 때는 잔액이 남지 않게 다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침에는.
   다 예비비 편성에 갖다 쓰셨으면 다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4월 말이면 마무리 하실 건가요?
○기획실장 전용주   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3.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10시05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기획실장 전용주입니다.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국)      처음으로
(10시10분)
○위원장 김동수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10시13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실, 홍보실, 자치행정국, 미래혁신국,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기획실      처음으로
(10시13분)
○위원장 김동수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은 행정자치위원회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경에 관련된 예비심사 하는 내용을 모니터링을 다 하셨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이희환위원   아마 그렇다면 각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들 다 알고 계실 거고, 지금 기획실의 주요 자체사업 보면 소송업무 관리하고 예비비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관련해서 기획실장님 주요사업으로 올라온 거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보시든지 가지고 계신 별도자료를 보시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국제교류와 관련돼 있어서 공무국외 출장을 필요로 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업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국외출장을 가기 위한 편성 예산을 증액 반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박람회든 아니면 행사든 세미나를 참석할 때 참가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반영을 했고요.
   소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소송은 2022년도에 신성동 재해제방사업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패소 건이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일부 손해배상금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고
이희환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전용주   2억 2천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이희환위원   2억 2천 정도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기획실장님께서는 실질적인 금액을 질의한 내용에 답변하셔야죠.
○기획실장 전용주   정확한 금액은 2억 2,141만 원입니다. 이걸 소송배상금료 지급을 했고 이번에 저희 1회 추경에 반영했던 예산은 그 소송과 관련된 최종적인 소송비용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지급이 필요해서 제가 1회 추경에 반영을 드렸고요.
이희환위원   자, 그 부분에서 최초에 8,020만 원을 본예산에 세우셨었나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이번에 증액된 게 3천만 원이에요? 3억이에요? 3천?
○기획실장 전용주   예. 3천만 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그다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그리고 예비비에서 저희가 재난목적 예비비로 조금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재정안정화기금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50억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50억 감액을 해서 1회 추경 세출예산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에 따른 내용은요?
○기획실장 전용주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50억을 반영을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전출처리를 하지 않고 예상으로 삭감을 해서 1회 추경 예산으로 저희가 재원 조정을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기획실에서 이번에 반영되는 기금 있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어느 부분입니까? 아까 총괄 설명하실 때 설명을 하시던데
○기획실장 전용주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이희환위원   건립기금이 이게 어디 꺼라고 했죠?
○기획실장 전용주   기획실 소관이 있고요.
이희환위원   신성동 행정복지센터인가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마을자치과 것 별도로 있고요. 일단 기획실 것만.
○기획실장 전용주   예.
이희환위원   기금전출로 회수금 계상 했고, 이번에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변경된 금액이?
○기획실장 전용주   공공용건축물기금 50억 원은 지금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50억을 전출을 했고요. 이번에 조정되는 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억이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이희환위원   자, 기획실장님!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쳐서 예산이 지금 올라왔어요. 예산을 반영하실 때 원칙을 가지고 아마 예산을 자체심의를 해서 아마 의회에 승인사항으로 올라왔을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요.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적법하게 다 맞게 올라왔는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설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에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는 밑의 내용 다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법에 구체적인
이희환위원   자, 그 지방재정법의 1항은 빼고 2항을 봤을 때 제가.
   왜 그러냐면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과 나중에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기획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아마 계기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원칙에 맞춰서 국장님들도 답변을 하셔야 될 거고요. 질의에.
   “교부된 경비 또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민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및 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딱 맞는 추가경정 예산이 올라와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저희가 추경 예산이라고 하는 게 당초 본예산에서 불가피하게.
   다 반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본예산에 모든 예산을 다 반영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불가피하게 본예산에서 예측하지 못 했던 사항이라든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법적인 경비들이 교부가 됐을 경우에 저희가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가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부분들의 예산들이 1회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꼭 추경에 담아야지만 올해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부득이하게 담은 측면도 좀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모든 예산은 방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이희환위원   기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신규도 있을 것이고요.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구 재정 상태를 감안하고 건전재정 상태를 보고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게 각 국별로 예산 심의가 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들이 원칙을 놓고 위원들은 아마 심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 원칙에 의해서 추경 예산이 올라왔느냐 라고.
○기획실장 전용주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꼭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이희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저는 23페이지 있죠? 설명서.
   국외업무여비 1억 2천중에 4천이 증액이 됐어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 번 해주시겠어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저희가 본예산에 국외업무여비 8천만 원을 편성해놨는데요. 상반기에 국외출장이 여러 건 있었고, 또 하반기에 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외출장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번에 4천만 원 정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1회당 지금 3,565만 7천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1회당 아니면 3회가 그런 건가요?
○기획실장 전용주   지금 3번 지출한 내역을 설명 드린 겁니다. 3건입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한 회당 몇 명 정도 가요?
○기획실장 전용주   매년 인원은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출장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이게 4천만 원 증액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서 인원수가 나와야 계산이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실장 전용주   저희가 지금 상반기 현재까지 지출한 내역이 한 3건, 4건이고요. 4건에서 한 5,500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외출장 요구 건들이 현재까지 저희한테 요구된 거는 4건 정도 있습니다. 이 비용들을 반영하면 저희가 8천만 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여기 아까 말씀은 드렸던 건데 27페이지 하고, 26페이지 한 번 설명서 좀 보세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여성용위원   이게 저희들이 행정소송이 있잖아요. 행정소송이 있으면 진행사항 같은 걸 의회에는 전혀 소통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실장 전용주   저희가 이번 회기 때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행정소송에 관한 거는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건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지 못 해서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진행사항을 한 분기정도에 한 번 정도 보고서를 드리고요. 필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설명을 드리도록 저희가 얘기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왜 그러냐면 이게 소송에서 패소하면, 승소하면 상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패소하게 되면 금액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소액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이나 추경에 계속 올라오면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손실 아니에요.
   이 손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행정소송이 들어온다든지 패소를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예산을 받으시려면 알고 계셔야지 무조건 패소했으니까 올려주라는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실장님, 송재만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국내외 교류 참가지원 예산을 신규로 올리셨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국내교류 예상하고 계획하고 계신 게 뭐가 있나요?
○기획실장 전용주   저희가 각종 국외출장을 가서 행사를 참석을
송재만위원   아니요. 지금 구체적으로 추경 예산을 올리시면서 국내외 교류의 참가비가 발생된다고 판단하고 계신 행사가 뭐가 있냐고요.
○기획실장 전용주   저희 상반기 때는 CES(세계가전전시회)가 있어서 행사비가 필요했었고요. 하반기 때는 아직 저희한테 요구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직 참가비 요구는 없었는데 일부 도서관에서 좀 참가비에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도서관에서 어떤 행사를 해요?
○기획실장 전용주   도서관에서 해외선진도서관 우수사례를 지금 벤치마킹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참가비가 조금.
송재만위원   실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추경 예산이라는 게 부득이하게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 건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올라오는 예산들이 꽤 많아요.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 25페이지에 보면 늘 세웠던 예산이긴 하지만 신속집행 포상금 지급 관련해서 부서별 지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도 없이 그냥 천만 원 이렇게 올리셨어요.
   어떻게 예산서 설명서에 세부 계획은 추후 논의하여 수립하신다고 명기를 해서 이렇게 올리십니까?
○기획실장 전용주   이 부분은 저희가 신고포상금을 사업당 천 만 원 한도에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는 되었는데요.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계획이 없는데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까?
○기획실장 전용주   저희가 집행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해서 전체부서를 다 줄 거냐, 우수부서를 줄 거냐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예산들이 많다고요.
   그다음에 실장님, 소송업무 관리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요. 소송업무 관리에서.
   지금 배상금 집행액이 없죠? 2천만 원 예상되어 있는 것 중에
○기획실장 전용주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를 배상해야 되는데 추가로 필요한 겁니까?
○기획실장 전용주   지금 소송 확정비용이 2,969만 원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2,969만 원?
○기획실장 전용주   예.
송재만위원   이게 본예산에 삭감됐나요? 이 예산이?
○기획실장 전용주   아, 본예산에는 2천만 원만 배상금으로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2,900이라는 건 언제 아셨어요?
○기획실장 전용주   3월 21일 날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금년도.
송재만위원   3월. 소송비용은?
○기획실장 전용주   예.
송재만위원   전혀 예상이 안 나오나요?
○기획실장 전용주   정확한 비용 규모까지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었는데요.
송재만위원   이게 판결 결과 확정일이 2022년 10월 28일이에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본예산 언제 접수하셨어요? 언제 마감하셨어요? 언제 계획을 세우셨냐고.
○기획실장 전용주   통상적으로 한 10월 정도에 저희가 본예산 작업을 합니다.
송재만위원   중간에 변경할 수 있잖아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10월 28일날 이게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이 건이 없는 걸 생각하고 2천만 원을 세우셨던 건데
○기획실장 전용주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본예산에 세우셨어야죠.
○기획실장 전용주   이건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에 계속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세밀하게 살피셨어야 됐는데 세밀하게 살피지 않고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산들이.
   그런 부분들을 누차 계속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선이 안 돼요. 왜 그런 부분들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개선이 안 돼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냐는 거지. 이게 당장 제가 상임위 진행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소송업무 관련된 비용을 예산을 안 세우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하냐고요.
   아, 본인들이 대처하실 방법이 없는 예산이면 더군다나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죠. 신중하게.
○기획실장 전용주   예. 더욱더 신경 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 “내부거래지출” 보겠습니다.
   이게 23년도 본예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시겠다고 내부거래지출로 해서 이 50억을 세우셨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지출하셨어요?
○기획실장 전용주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송재만위원   지출은 왜 안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전용주   저희가 당초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필수경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비용들을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하고 그리고 상반기에 1월 달에 저희가 소상공인 하고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불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보고 지출을 하자고 저희 내부적으로 좀 얘기가 돼서 지출시기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송재만위원   지출시기를 조율하시는 건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금전출을 안 시키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50억을 통장에 예금으로 확보를 하고 계셨어야 되는 건데 지출하겠다고 올려놓은 예산은 지출도 안 하시고 시기가 지나서 필요하니까 삭감하겠다? 사유가 어찌 됐건 간에 그건 절차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실장님.
○기획실장 전용주   집행시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해서 앞으로는 좀
○위원장 송재만   집행시기에 대한 고민은 고민할 게 없어요. 기금에다 돈을 넣어놓으면 이자가 쌓이는 건데 그건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지출을 하셔야죠.
   재정안정화기금 이율 어떻게 운영하세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치금으로 관리를 했을 때는 하나은행에서 저희가 협약당시의 이율로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협약당시의 이율이 몇%냐고요.
○기획실장 전용주   ….
송재만위원   1%, 2%가 되더라도 이게 모수가 크니까 그런 이자부분을 고민한다고 하면 지출을 바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립을? ○기획실장 전용주 이자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바꿔서 전출하는 거는 기금의 재원을 변경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회계에서도 자금을 관리할 때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치금에서 그냥 다 기금에 대한 예치금으로 가는 부분이라 이율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절차에 맞게 운영을 해주세요. 실장님.
○기획실장 전용주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 부분들이 계속 논란이 되니까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부구청장님을 모셔 가지고 답변을 들어야 할 거 같은데, 지금 실장님한테 우리 송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용도가 있죠? 그거 한 번 보세요. 용도 혹시 갖고 계세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이라 한다) 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3개의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기금에서 전출을 했단 말이야. 어디 용도에 해당돼서 전출 했어요? 기금의 용도를 조례로 정해놨는데?
○기획실장 전용주   저희가 4호에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조항을 가지고
○위원장 김동수   4번은 상당히 포괄적인 조항이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위원장 김동수   1, 2, 3항 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기금을 쓰실 때는 기금을 만들고, 통합재정화기금을 만들었으면 기금 용도에 맞게 쓰셔야죠. 3개 항목에 구체적인 목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장님, 일반회계 있는 거를 적립으로 하는 거나 똑같다고? 일반회계는 우리 일반회계 통장에서는 이율이 어떻게 되는데 똑같아? 적립해 놓으시는 거하고?
○기획실장 전용주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바로 대응이 필요한 거는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자금들은 저희가 예치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일반회계에 있는, 유성구는 일반회계 통장이 보통 몇 백억씩 있었어요. 자금관리를 잘 못하셔 가지고.
   그리고 백억이라는 돈을 받으셨으면 50억을 했으면 정기예금을 해놓고 그다음에 가서 이걸 해지를 하든지 해서 써야지. 의회에서 승인해줬는데 그냥 방치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율이 정기예금 우리 기금 예탁하는 거 2.35%까지 있더라고요. 내가 받은 거 보니까.
   2.35%면 50억이면 얼마예요? 10억이에요. 50억이면 1억이에요. 1억. 최하로.
   그거에서 4개월치를 해봐요. 자금관리를 잘 하셔서 용도에 맞게 써야지. 이거 용도에 전혀 맞지 않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도 용도에 맞지 않고.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용도가 뭐예요?
○기획실장 전용주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을 불가 예측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예비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비비를, 세입이 없어 가지고 예비비를 내부지출에 전입해 가지고 쓰신다고? 예?
   예비비라는 게 똑같아. 이런 상황이 재난이나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게 예비비지.
   조례를 만들었으면 용도에 맞게 조례에 의해서 써주시길 부탁드려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게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실      처음으로
(10시35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치행정국      처음으로
(10시36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설명서 57페이지 “후생관 지원”을 좀 보겠습니다.
   후생관 취사업무 보조인력 1명 채용은 본예산에 기간제로 올리셨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그거에 따른 부대비용은 왜 안 올리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것도 원래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예산을 올리면서 그거에 따른 것들이 다 예상이 될 건데 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될 건데 그걸 왜 본예산에 누락을 시키십니까?
   그 시설장비 유지비도 본예산에 320만 원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3개월, 4개월 이거 예산 검토하실 때 3개월 지났을 건데 3개월 지나서 추가적으로 200만 원을 올린다?
   본예산에 올렸던 거 대비 비중이 근 3분의 2 이상을 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후생관 지원에 예산 사업설명서 57페이지에 보시면 추경에 요구액 증감율이 145%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당초 예산 올릴 때 추계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리기구들이 고장나는 게 좀 많아서 이번에 특별히 좀 올렸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 조리기구가 고장 나는 게 3개월 안에 다 고장 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64페이지에 “공무해외연수” 있습니다.
   타구 지원 현황 대비해서 증액을 하시는 건 어느 정도 공감을 하겠어요. 이 구정 기여 공무원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장기근속 하고요. 또 국별 추천 받은 인원 하고, 일부 공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선발기준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구정 기여 공무원에 대한 선발기준이?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송재만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이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번에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전에는 주로 공무가 많아 가지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갔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공무방식으로 했었는데 이거는 공무방식 하고 구정 기여자에 대한 추천방식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65페이지에 “직원후생복지 증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송재만위원   저희가 기획실 질의답변을 할 때, 기획실에 관련돼서 질의답변한 내용 중에 지금 세입이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도 조정을 하고 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조정을 해요.
   그런데 이게 직원후생복지 증진으로 직원휴양시설 지원을 하기 위해서 1억씩이나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그렇게 시급한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추경에 올릴 정도로?
   증액사유에 써 있는 것처럼 제한된 구좌수 때문에 이용의 제한을 풀어주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된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하시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이게 불요불급 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인가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사실은 이 부분은 그동안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계속 추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탈락자가 워낙 많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불만사항이 워낙 많아서.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런 불만사항이 작년 본예산을 세우고 지금 추경 예산을 세우는 동안 발생했냐 이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매년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운영을 해왔었고 그게 계속 불만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불만사항을 해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게. 그 해소의 시점이 지금이 맞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원래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전체가 반영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송재만위원   지금 추경 예산을 검토해서 올리실 때 좀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예. 커뮤니티센터 유지 관련 때문에 제가.
   특별교부금이니까 뭐 특별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저기하는 게 아니니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기가 대전시 땅 하고, 유성구 땅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대전시가 207㎡고, 유성구 799㎡니까 한 200몇 평 총 304평이에요. 여기에 기금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에 보면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유성구협의회, 희망….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성균관, 푸른운전자 이 기준이 뭐예요? 심사기준이? 들어가는 기준이 협의체나 이런 데가 들어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저희들이 그동안 사실은 뒤에 있는 별관에 뒤에 입주해 있던 기관들이 많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현재 저희들이 하는 사업과 관련돼서 입주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변단체 중에는 법령에 의해서 무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업체 그리고 저희들 사업 관련된 사항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또 여기 이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2006년도인가 이때 만든 거 같았는데 이게 대전 시유지 매입을 해서 자꾸 토지를 매입할 게 아니라 이걸 매입해서 유성구 토지 소유로 만들어서 이걸 새로 리모델링비에 자꾸 특금이든 구비도 계속 매년 들어가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내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구 건물에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어떻게 보면 시 소유하고 구 소유하고 전체 한 필지로 만들어서 전체를, 워낙 40년 이상 됐다 보니까 전체를 재건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최근에 시 담당부서와 매입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거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해서 6월달에는 아마 반영해서 답변을 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구에서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한 건물로 신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좀 고민을 해서 계속적으로 누수되는 돈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회계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좀 볼게요.
   49페이지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해서 방범용 CCTV 해서 설치 지원 사업이 자치행정국 세입으로 잡혔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왜 회계과로 넘어온 거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조직 조정하면서 도시국 쪽에 있는 업무를.
   통신직이 한 명이 나가서 사실은 이 일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 분야를 통신팀이 있는 쪽으로 해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래서 회계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조직을 정비하시면서 업무가 회계과로 이관 시킨 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언제 정비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금년 2월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152페이지 보면 “CCTV 유지관리”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공공운영비. 1,120만 원. 152페이지입니다. CCTV 유지관리.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송재만위원   1,120만 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기존에 CCTV에 관련된 예산이 이체가 됐어야지 왜 추가로 금액이 올라옵니까?
   기존 미래전략과나 건축과나 이런 데서 있던 CCTV 관리를 회계과로 이관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미래전략과나 건축과에 있던 예산이 이체가 돼야지 조직이 정비된 건데.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 분야를 당초
송재만위원   당초 그 과에서 본예산에 성립을 안 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을 안 하다 보니까
송재만위원   아니, 그럼 CCTV 유지관리 하는 부서에서 CCTV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편성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니요. CCTV 전체 유지관리가 아니라 인포젝트 관리에 대해서만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래전략과 하고 건축과에서는 이 예산을 안 세워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냐는 거지.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미스가 있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 설치가 2022년 8월하고, 11월 이때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지금 회계과에 질의 드리는 것도 그런데 그냥 예산을 안 세우면 그냥 추경에 세우는 그게 일반화 된 거 같아요. 지금.
   이 예산을 심사과정에서 삭감하게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미전과나 건축과에서 책임을 지실 거예요? 회계과에서 책임을 지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이제부터는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유지관리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마을자치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온천1동···.
   동장님들 들어오셔야 되는데. 일단 동장님들이 좀 들어오셔야 왜요.
   질의 드릴게요. 온천1동에, 103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 노트북을 구매하는데요. 예산 편성 사유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노트북 구입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하고 각종 행사 때 쓰는 노트북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각종 행사가 주입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주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주민자치회가 주가 아니라요. 사실은 동 전체적으로 쓰는 노트북이 한 대가 있는데 그 용도로 주로 쓰는 겁니다.
송재만위원   이번 마을자치과 예산을 좀 보다가 조례를 좀 봤는데요.
   우리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조례 갖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 운영 관리 위수탁협약서는 없으실 건데.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송재만위원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9조에 수익금의 징수 처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0조를 따르라고 돼 있어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
   실제 동장님들하고 협의하고 있으시나요? 어떤 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사용할 때는 지금 회계서식상 동장 협의를 받도록, 사인하는 란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은 결과를 봤더니 동장님들이 다 협의해 주신 거네요?
   제가 지금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10조 사용료등 6항에 보면요. “수익 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20일 이내 공고 게시 등의 방법 에 따라 일반 주민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공개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일부 공개 한 동도 있고 안 한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거는 강제 조항인데 왜 안 하셨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이런 부분들은, 안 된 데는 개선 해나가고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왜 이런 부분들을 안 챙기셨을까? 협의까지 하시면서?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
송재만위원   또 하나, 14조에 ‘보고’라는 조항이 보면 “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해서 운영 결과 보고서를 심의를 거쳐서 반기 경과 20일에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하셨나요? 구청장에게 보고하셨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건 매년 받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7조의 운영을 보면,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10조에 따라 징수가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해서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공고된 내용들을 보면 이월잔액들이 계속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한 부분 이용 잔액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비용을 쓸 수 있는 제한이 있죠? 주민자치센터를 쓸 수 있는 비용의 제한이 동에서 판단할 때는 조례 5조의 기능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이 기능에 대한 판단을 하셨다 하더라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경비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7조의 경비의 범위를 한번 볼까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프로그램 운영자 수당, 필요한 물품 자재 구입비, 주민센터 시설의 개선 또는 장비 등의 구입비, 수강생의 작품 전시회 또는 발표에 대해 관련 비용, 프로그램 홍보 등에 소요되는 경비,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지역공동체 사업 등의 경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여기에 맞게 돼 있는, 쓸 수 있는 돈을 안 쓰고 왜 예산으로 올립니까? 왜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올리셔요?
   아니, 온천1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동이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동안에 그렇게 해오셨잖아.
   그러고 나서 지금 공고된 내용을 봤더니, 국장님 한번 보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게 제가 뽑아온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불우이웃돕기를 해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한 돈이 주민자치회 돈입니까? 이 돈이?
   주민자치회가 판단해지고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그게 협의란에 동장님들이 사인하셨다고?
   불우이웃돕기 성금하죠.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마을 축제를 하는데 축제에 지원금을 줘요. 이 돈으로. 수강료를 걷어서.
   어떤 근거로 축제에 지원금을 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
송재만위원   이게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저희가 해야 되는 것들을 위탁한 거잖아요. 주민자치회가 판단해서 임의로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기준을 각 동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부분은 시정도록 하겠다.
송재만위원   잘못된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수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
송재만위원   동은 말씀 안 드릴게요. 어떤 동 축제 지원금 200만 원, 어르신 체육대회 행사에 200만 원 지원, 어떤 동은 축제에 200만 원, 체험 부스 지원금 20만 원, 소외계층 지원 100만 원, 마을축제 지원금 100만 원,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주민자치 박람회 부스 설치하는 현수막 비용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한 비용 수강료에서 30만 원, 주민자치 박람회 지원금 84만 원, 마을축제 지원금 300만 원, 어떤 데는 운영비 113만 4천 원, 다목적실 슬리퍼, 송년회 다과비, 축제 참가팀 지원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집행내역이 잘못된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집행을 하면 안 됐어야 될 돈이에요. 그걸 동장님들이 그냥 다 간과하신 거고 동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상대동에서 예산이 올라왔죠 이번에? 프로그램실이 협소해지고 임차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140페이지인가요 141페이지? 대관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송재만위원   대관료에 대한 예산을 올리시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례에 어떻게 명시돼 있죠? 6조에 ‘시설 및 프로그램’ 조항이 있습니다. 그 4항에 “구청장은 행정복지센터가 협조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의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수립돼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 부분은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하셔야 되는 조항입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는 어느 정도 근거 조항을 찾으시잖아요. 그냥 필요하다 라고 세우시는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송재만위원   진잠동 이번에 신축 청사로 들어가시잖아요.
   궁금해서 여쭙는데, 진잠동 동 청사 신축 청사이전비가 예산이 1,85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진잠동 주민자치회 청사 이전비가 얼마 올라왔는지 아세요?
   진잠동 청사 중에 주민자치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분의 1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
송재만위원   동 전체가 신축 청사로 이전하는 데 1,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1,850만 원 정도 되는데, 진잠동 주민자치회가 청사로 이전하는 비용이 640만 원이에요.
   진잠동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이 640만 원 판단하신 후에 소요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요?
○진잠동장 장규환   지금 별도 건물에 주민배움터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주민자치회가 있어 가지고, 중대본부가 있고 해 가지고 건물이 큽니다. 원내동무사무소 자리 전체를 비워야 되니까요.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이전을 하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새로 들어가는 데가 넓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기존 사용하고 있는 게 넓어서 거기에 이전하는 데는 소요되는 비용이 많다는 어떤 건가요?
○진잠동장 장규환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실하고 주민자치회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중대본부
송재만위원   중대본부요?
○진잠동장 장규환   예. 거기에 있습니다. 중대본부가.
송재만위원   중대본부 신축 청사 이전비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진잠동장 장규환   예.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송재만위원   그걸 왜 특별회계에서 포함시키죠?
○진잠동장 장규환   ···.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동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내용상에 보면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이 잘못된 부분들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하고요.
   거기 예산이 들어가면 중대본부 있지 않습니까? 중대본부가 우리 유성구청의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까? 예비군 중대본부.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예비군 대대 산하의 어떤 조직이 유성구청에서 모든 이런 비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지원해 줘야 됩니까? 훈련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재난안전과에서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사무실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되는 부분들은 지원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해 줘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건 없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향토예비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는 거로
이희환위원   건물을, 청사를 새로 지어서 그 건물만 사용하도록 해 주는 것도 사실 감사한 건데 거기에 따른 집기류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해 준다는 부분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건지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신청사를 짓게 되면 향토예비군 중대본부나 이런 부분들도 국방부에 속해 있는, 아마 지역 대대에 속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유성구청에서 청사를 짓게 되면 사전계획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건물을 이쪽으로 옮길 테니 당신들이 이러한 사무기기나 집기류는 예산에 반영해서, 국방부 예산을 지원을 받아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뭐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해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면, 그쪽 505여단이나 여단이나 해당 대대에서 우리 유성구청에 이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지원을 해달라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여기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비군 중대에 많은 예비군 훈련을 관리하는 그 인원에 선심성 예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이 예산 사용 문제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그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였을 때 문예실장이 있었어요. 이 문예실장들 급여를 뭘로 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문예기금에서 준 거로
이희환위원   문예기금이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거기에서 급여식으로 수당을 줬을 걸로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이희환위원   맞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이후에 주민자치회에서 간사가 생겼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그동안 주민자치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은 문예실장, 주민자치회에서는 간사로 하면서 예산을, 우리가 코로나 때 급여를 못 줬죠? 코로나 때 강사나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수입이 없어서.
   어떤 부분은 어디에서 줬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예비비를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코로나 기간에.
   그 내용 국장님 모르세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거기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희환위원   뒤에 계신 과장님도 모르세요?
   지나간 과거를 좀 알고들 예산을 세울 때도 좀 채우셔야 되고, 뭔가 확인할 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이것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도 깊게 한번 그 과정이, 지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 송재만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수강료를 받아서 문예실장이나 간사들을 수당 차원에서 급여를 주셨단 말이에요. 코로나 기간에는 수강생이 없다 보니까 예비비로 이분들에 대한 일부분 몇 개월씩 급여를 줬어요. 분명히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간사는 별도로 예산에 의해서 나가죠. 그러니까 예산이 남는 겁니다. 수강료가.
   그러면 이 결산을 해서 연말 회계 때 부분적으로 세입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회계에 세입 잡아야죠.
   본 위원이 분명히 주민자치 특별회계, 세종시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할 때 부구청장이 발언대 내세우고 이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현실적으로 맞춰서 하실 게 아니고 지나간 과거에 유성구의회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국장님이 확인을 해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뭔가 나중에 별도로 해당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이건 언론에 날 일이에요. 무조건 잘못된 일이에요.
   국장님이 ‘잘못됐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거 면밀히 분석해보세요. 분석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전수조사 감입니다 이거. 이거 감사실에서 감사나 가야 돼요 이거. 이 부분에 대해 국장이 향후 계획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구청장님 입장에서 한 얘기 한번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전반적으로 그동안 이루어졌던 일들하고 지금 우리가 있는 조례하고 상반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마이크 끄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시20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25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김동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기록은 안 됐지만 잘 검토하셔서,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기록하지 못할 내용이 있었지만 그거는 우리 자치국에서 잘 검토하셔서 주민자치회와 우리 구청과 같이 갈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신성동 임시사무실 운영 거기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73페이지인데요. 임차기간이 9월에서 2023년 12월인데, 7월에서부터 두 달이 좀 차이가 생기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계약은 7월인데 9월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은 했는데 사무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해서, 그래서 두 달 정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임대차 계약할 때 조건부로 얘기하면 듣지 않나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한 달에 보니까 990만 원이 올라왔어요 월세가.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럼 두 달이면 거의 2천만 원 돈인데, 20만 원 빠지는 돈인데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인테리어 기관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인테리어 하는지는 몰라도 주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칸막이나 에어컨 설치인 것 같은데 이렇게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실제 공사 기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 45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여기도 보면 에어컨을 17대나 옮긴다고 그러는데 칸막이 수가 많아서 그런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실질적으로 다 들어갈 거는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한 20대 들어간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성용위원   신축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래도 이렇게 칸막이를 하게 되면, 이제 대부분 스탠딩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7대는 잡혀져 있지만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지금 신성 말고 진잠하고 지금 임시사무실 쓰는 데가 상대, 학하 지금 거기 에어컨 몇 개 쓰고 있어요? 3개 동.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정확히는 아마 기억을 못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래도 임시사무실을 쓰면 거기 개수가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현재 신성동 사무실이 20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또, 126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민참여예산제.
   여기 홍보비가 400만 원 올라왔는데 참여예산제 홍보를 각 동에서 예산제 비용이 있어서 하는데 왜 홍보비에도 또···.
   이게 구에서 하는 홍보라 홍보비를 올린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구에서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이벤트성으로 기획해서 하고자 이번에 올렸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여성용위원   이게 동에서도 이게 홍보를 하지만 어떤 홍보를 해야···.
   현수막 하는 거 하고 포스터 붙이는 거고 이런 거 일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이건 현수막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온라인을 통한 이벤트로 해볼까 지금
여성용위원   이벤트는 어떤 식으로요? 예산이 여기 2,300되는데.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이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투표도 하고 하지만 했을 경우, 온라인에 참여했을 경우 그분들에 대해 적은 부분이지만 커피 쿠폰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급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동 참여예산제 해도 사실은 참여를 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내가 한두 해 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데도 이거 홍보에서 이렇게 올라올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하죠. 이거 아니라 더 주고라도 해야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참여예산제 이 자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저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사람이라, 물론 마을자치과 과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주민참여예산제는 정말 다시 새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또 127페이지 7천만 원 예산 올린 거 있죠 공동체?
   이게 3개월 인건비 올린 거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여성용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 9월 30일까지 뿐이 안 세워졌는데 왜 또 올리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지금 위탁 관련해서 앞으로 방향성이 지금 정확하게 확정이 안 돼서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위탁에 대한 평가를 조만간 실시해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9월 이전에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본예산 때도 엄청나게 토론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3년 계약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3년 계약이면 지금 3개월 세워주면 자동 연장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이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 만약에 재입장을 하게 되면 의회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저는 지금으로써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8월까지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본예산 때나 계속 행감 때도 다 질의했던 내용이지만, 3개월 연장해서 이거 뭐···.
   이거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예 이렇고 통과시켜줬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용도가 공유공간 같은 게 유성구가 부족하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하고 계속 늘리는 상황 아닙니까?
   늘리는 상황이면, 결과 평가도 한 번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 더 고민을 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를 더 검토를 해야지 계속 예산은 인건비 예산으로만 계속 나왔던 얘기를 이렇게 올린다는 건 저는 별로 맞지 않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하여튼 이 점 양지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용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보면, 예산설명서 33쪽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설계 신성동 복지센터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어요.
   설계 용역 완료가 5월이에요. 계약심의 사전행정절차가 10월까지.
   그럼 11월에 착공해요.
   근데 여기 보면 7월부터 지금 사업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이전 관련해서는 예.
○위원장 김동수   여기에 한 거 하고 7월부터 하고 안 맞잖아. 11월에 착공을 하는데.
   어떻게 유성구청장이 낸 서류가 앞에서 기획실에서 낸 서류하고 뒤에서 낸 서류하고 틀려요? 기획실에서 낸 예산하고 신성동에서 낸 예산하고 똑같아야지. 서류를 맞춰서 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다음에 진잠동 커뮤니티 센터 설계하고 내면 지금 공사 다 끝나도 한 3억 정도 남죠? 향후 건축 추가 설계변경 2억 하고 계약 조정 금액···.
   회계과장님! 회계과장님 자료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한 3억 정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는 건 3억 정도 남는 걸로
○위원장 김동수   3억 정도 남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3억 정도 남는 예산으로 진잠동 복지센터 짓는 데, 커뮤니티센터 짓는 데에 대한 기반 시설, 모빌렉이든지 고정 시설물을 해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위원장 김동수   아니, 그 부분 설명하지 말라고 해줘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가능하지만
○위원장 김동수   가능하지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저희들이 지금 안 한 부분이 BF부분이 있습니다. BF를 하게 되면 꼭 추가 보수를, 대부분 보면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동수   BF가 왜 나중에 추가로 되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런데 처음이나 중간 과정이나 BF를 계속 하긴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하다 보면 또 추가로 뭐를 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BF가 최종적으로 끝나야 사실은 이 예산이 남는지를 저희들이 판단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실제 어느 정도 다 해놓고 이용자들이 보면서 추가로 해달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 공사를 조금 조금씩은 다해야 됩니다. 본래 설계했던 대로는 공사를 했지만 이용자 측면에서 조금씩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수   아니, 공사가 다 된 다음에 이용자가 요구해서 해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실제 크게 뭐
○위원장 김동수   하여간 잘 검토하셔서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요부분은
○위원장 김동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다음에 회계과 149쪽 보면요. 구청사 사무실 환경 개선에서 10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설계비는 본예산에 세워놨어요. 예산도 안 세우고 설계만 우선 세워놓고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물론 그건 잘못된 부분인데요.
○위원장 김동수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또 설계비가 1,150만 원 또 서 있어요. 1억 7천에 대한 거.
   근데 이거 설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뒤에 부분은 안 한 겁니다.
○위원장 김동수   앞에는 설계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설계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근데 설계비는 섰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위원장 김동수   아니, 국장님! 이런 건 겁나게 빨리하시네. 다른 거는 연말이 되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설계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 부분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래 공사비를 그 전년도에는 특금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특금을 신청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특금이 성립이 안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미래혁신국      처음으로
(13시59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미래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답변석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148페이지 일자리정책과 껄 좀 볼게요. “소비촉진 활성화사업” 이게 시비사업이긴 한데요. 이게 1,600만 원씩 5개소 8천만 원 지원하는 건데 이거 5개소에 동일하게 지원하시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송재만위원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실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소비촉진 이벤트라든지, 소규모 문화행사라든지, 할인행사 특별판매전 그러니까 시장하고 골목형상점가 대표단 협의를 해서 원하는 대로 해서
송재만위원   이건 1,600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집행액을 잡으신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당초 시에서도 그 예산 교부계획이 대전시 내 상점 점포 있지 않습니까? 그 개수로 저희가 702개인가 그렇게 해서 전체 9,100여 개 중에 그렇게 내려왔는데요. 점포수대로 저희 구에서 나누게 되면 예를 들면 송강시장 같은 경우는 점포가 59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500만 원 그렇게밖에 교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5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을 분석을 해봤는데 2차 보전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12분의 6으로 산출하신 거면 사업시행을 5월 중에 대출 실행하시고 아니, 6월까지 대출 실행하시고 7월부터 보전해 주시는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혜택 받을 수 있는 업체수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전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72억이니까 지난번 1, 2차 규모로 봤을 때 한 450개, 500개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이 세 번째 하는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20년도 하고, 21년도 하고, 그다음에 올해 하시는 거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이게 구에서 3억 원 출연하고, 하나은행에서 3억 원 출연하시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운영규모가 왜 바뀌었을까요 이게? 출연금에 왜 15배에서 12배로 줄었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 2차 때는 15배수를 했는데 이번 협의과정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아시는 것처럼 경기가 어렵다 보니 부실채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원규모를 12배수로 낮추게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건 경기가 어려워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렇다고 해서 출연규모를 3배씩 낮추면 구 예산 3억 들어가서 구 것만 따져도 9억이고 전체 출연금에 비하면 18억이 주는 건데, 협의과정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서라도 기존의 15배를 유지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위원님처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논리를 폈습니다. 어려워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최소한 지난번 하고는 동일하게 해줘야 되지 않은가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비단 죄송한데 저희 대전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이라 계속 어필을 해도 그렇게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예산이 20년도부터 쓴 걸 쭉 봤더니 이게 중간에 상환되는 금액에 대한 이자보전금액을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한 번인가 하셨어요. 보니까.
   그렇죠? 23년도 본예산 세울 때만 검토를 하셨죠? 계속 처음에 나갔던 금액을 기준 대출금의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이 사업 진행되시면 중간에 내년에 또 예산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상환되는 금액이 있으면 2차 보전금에 대한 기준금액을 조성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일자리, 그때는 정책실이었나요?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구에서 어찌됐건 출연금을 출연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게 대출이 진행이 되면 신용등급이 경계선에 걸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확대를 검토해 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서입장에서는 그게 보증재단 하고의 입장이 있어서 어렵다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고민할 때는 이게 구에서 출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6등급까지라고 하면 최소한 그 밑에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7등급, 8등급이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금액을 부실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금액을 축소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시오. 국장님.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187페이지에 “유성형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 사업 좀 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을 6,680여 개소로 정하셨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연초에 위생업소 지급대상 업소에다가 코로나 1, 2차 지원금 지난번에 나갈 때 15,000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외업소를 빼고 그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6,680여 개소는 부서에서 나름의 기준을 가지신 것 같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연초에 예비비로 위생업소 난방비 긴급지원 했죠? 그렇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그게 그때 지원한 금액이 아니, 업소가 7,100건 정도예요. 그렇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7,100건에 집행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132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기간제가 얼마입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들이 20명입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제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금액만 4,300
송재만위원   금액은 두 배예요. 두 배. 거의 두 배 이상 되죠? 그렇죠? 2,132만 원이 집행이 되고, 여기에는 4,360만 원의 보험료까지 들어가면 4,700, 4,800정도 되니까 2배 이상이 됩니다. 왜 이런 게 이렇게 발생되는 거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일단 산출은 각 동에 1명 하고, 구청에 2명 그래서 15명에 또 별도로 콜센터를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콜센터를 만들고 전체적으로 각 동 하고 구에 접수된 인원을 심사를 하려고 그 인원 배치를 하다 보니까 20명 정도가 됐고 산출금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이게 심사할 항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일단은 전체를, 위생업소처럼 전체를 받는 게 아니고요.
송재만위원   이 위생업소도 일부 심사가 있어요.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거 같고요.
   이 6,680개소를 지급하실 계획을 가지시는데 이 인력배치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과다측정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잘 알겠습니다. 4억 매출 이하 또 아시는 것처럼 소상공인 분류가 복잡하다 보니 뭐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어떤 코드에 의해서 분류를 하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는 전체적으로 나가지만 여기는 좀 봐야겠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그럼 접수를 區·洞 행정복지센터 15인으로 되어있는데 행정복지센터도 접수를 받으실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1명씩.
송재만위원   그러면 구에는요? 20인데.
   13명이에요. 그러면 구는 2명이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동 복지센터보다 구청으로 인원이 더 많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래서 구청으로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이걸 굳이 행정복지센터에서까지 접수를 받아야 되냐는 거죠. 아예 구로 집중을 시키시는 게 낫지 않아요? 인원을 축소시키려면?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오히려 전체 몇 천명 인원이 한 번에 오게 되면 기간을 두게 되면 좀 복잡한 게 있고, 또 각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불편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보충질의로 받아주시고요.
   184페이지 방금 5개소라고 했는데 이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소비촉진활성화 시비사업 5개소가 어디어디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유성시장, 송강시장은 두 군데고요. 그리고 노은서로 그러니까 은구비서로, 노은연합, 장대패션거리, 골목형상점가 세곳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이희환위원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간행사사업보조비 307-04로 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해서 사실 전통시장은 유성구 관내 하나밖에 없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네 군데는 상점가로 보면 됩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정식 명칭 골목형상점가는 세 군데고
이희환위원   유성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유성시장도 상점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통시장은 송강 한 군데입니다.
이희환위원   전통시장은 한 군데이기 때문에 유성시장도 상점가로 봐야 된다는 걸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다섯 곳을 안배를 둬서 예산을 책정하는 거냐 그러는데 시행하는데 집행부에서 알아서 사용하시겠지만 궁금한 내용이 있는 건 별도로 사업 하실 때 보고를 해주시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골목경제회복 지원에서 여기 쭉 내용을 보니까 온천대전 캐시백 이벤트로 본예산 승인을 받으셨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기타보상금 301-14를 201-….
   원래 201-14였나요? 아니, 301-14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301-14입니다.
이희환위원   301-14를 201-03으로 특별전 행사로 바꾸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요, 미반영시 문제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발생에 따른 인근 상점가의 침체 회복 이런 내용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은. 사실 현대아울렛 불난 거 다 압니다. 다시 개장하는 거 다 알고 6월달 정도 아마 개점하는 걸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꼭 유혹이 아니에요.
   자, 이 사업은 지금 어디 하는 겁니까? 관평동 골목형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예산은 어디예요? 온통대전 캐시백 이거 캐시백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알고 질의를 드린 거고 답변을 얻어내고 싶어 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인회에서만 이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외 상인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뽑힌 상인회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옛날부터 보관해 가지고 있던 걸 한 번 해보자고 얘기했던 건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목이 바뀐 상태에서 예산 삭감되면 이 예산은 못 쓰는 겁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상임위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답을 드렸길래 예산이 삭감조서에 올라왔는지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아까 앞장에 나왔던 소비촉진활성화 사업도 시비지만 5개 곳에 관평동 상가는 빠졌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차원으로 하는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앞서 다섯 군데는 정식으로 전통시장으로 인정 받고 정식으로 상점가 등록된 곳에만 주는 것이고요.
이희환위원   관평동 골목형 상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골목형 상가는 아니에요. 담당팀장님한테도 제가 확인은 했지만 골목형 상가가 아니더라. 왜, 실질적인 면적이 골목형 상가로 보기 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골목형상가 지원 사업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볼멘소리를 내지만 여기 상가지원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지원 못 받는 부분 알고 계십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말이에요.
   국장님도 그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진단비 시비 내려온 거 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송강 전통시장 뒤에 보면 전통시장 폭염 저감시설 시비 또 내려왔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전통시장 어디예요? 송강 전통시장이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내가 지역구에 있지만 지난 9년 동안 송강 전통시장에 보조금이나 시비나 어마어마한 예산을 세상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릴게요. 쏟아 넣었어요.
   이 상인회에서 이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예산을 그렇게 지원을 받고 했으면 그분들이 사실 유성구나 대전시에 고마움을 알아야 돼요. 이 내용들을 국장님, 이 예산 집행하기 전에요. 꼭 그 상인회장과 상인회 임원들 또는 상인회 회원들.
   자, 센터 휴식공간 얼마나 잘 지어줬습니까? 지금 가보세요. 활용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또 한두 푼 거기다가 예산 넣은 게 아니잖아요. 진짜 전통시장으로서 활성화가 되고 상인들과 소통이 되고 지역 주민들이 먹거리를, 좋은 제품을 구매해서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 있는 담당팀장이나 과장 관심 많이 쓰고 있지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상인회에다 맡겨놔서는 절대 여기 전통시장 발전 없어요. 예산 백날 갖다 넣으면 뭐해요. 이 앞전에 본예산 할 때도 “이희환 위원이 하는 데네!” 라고 그러면서 예산 얘기 나오니까 그러는데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정용래 구청장이 하는 사업이에요. 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냥 쉬쉬쉬쉬 하고 갈 일이 아니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관평동 먹자골목 그 상인회 한 달에 한 번씩 그나마 사람들이 모여서 자체 회의도 하고, 모임도 갖고.
   자, 묵마을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묵마을 상인회도.
   진짜 예산을 제일 많이 받는 송강 전통시장은 상인회 월례회를 한 번도 안 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
이희환위원   예. 일차적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문광과 좀 보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사업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종목 이렇게 개최하시겠다고 써 놓으셨는데 그렇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보조금 하고 자부담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저희 구청이 다, 구에서 다 부담할 수도 없고 또 저희 구에서 아시는 것처럼 이런 행사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그래도 주최 측에서 그래도 최소한 50% 이상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처음 요구를 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냥 기준점은 없고 계획을 세우시면서 정하신 거네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주최측도 당연히 성의를 표해야 되기 때문에요.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비율을 여쭤보는 거예요. 있게 되면 3분의 1, 3분의 2 정도 부담을 하시는 건데 왜 그런 기준을 세우셨는지가 궁금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예산 편성사유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대회를 1박2일로 치르시겠다는 겁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예선, 본선 이렇게 해서 1박 2일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하고 연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가 대회를 개최하게 된다고 하면 사전에 예산이 체육회로 나가겠지만 체육회 하고 종목단체 하고 같이 협업을 하겠죠.
   물론 처음 받아보니까 저희들도 방향을 잡고 설정을 하고.
   주최는 체육회 하고 종목연합회에서 할 겁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대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참가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어떤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같은 현황이나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교통편의나 어디 금호고속이 어디 있다, 어디가 지하철 도시철도 교통평가지 최종적으로 안내를 다 할 겁니다. 여기 와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고 오실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2천 명으로 예상을 하시는데 2천 명이 참가인원이라고 하면 따라오는 인원들까지 하면 인구가 늘어날 건데, 만약에 예산이 성립된다 라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관에서 주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를 좀 더 고민을 해보세요.
   숙박이나 식사가 당연히 1박2일 경기로 진행하니까 유성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이나 교통시설을 안내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유성구 내에서 이런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205페이지에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6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은동에 6건 그러면 총 7건이에요. 7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그건 총 7개소고요. 면수는 야구장 2개
송재만위원   야구장 2개, 족구장 3개, 축구장 3개, 풋살 이렇게 있는데 위치가 설명서에 없어서.
   어디인가요, 이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충대 내에서 나중에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대 내에 2군데고요. 또, 덕고개라고 일반용지가 하나있고, 또 하천용지 카이스트 앞에도 있고 전체 그래서 나머지 충대 외가 9개소입니다.
송재만위원   9개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충대 내까지 포함 전체가 11면.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소 수가 7개소잖아요. 장소가 맞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7개소에 2군데 2개 하는 데도 있고요.
송재만위원   예. 그러니까 7개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이걸 학교 내에 이 시설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개방에 대한 조건은 어떻게 가시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거는 예를 들면 주말에 상시개방 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달고서 같이 협의가 된 것입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그러면 재원이 지금 구비로 1억 6천을 용역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재원이.
   전체 사업비는 어떻게 내려오는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33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송재만위원   다 구비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시비 하고, 구비 하고 50:50.
송재만위원   50:50?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 실시설계비는 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과학과 좀 잠깐 올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승급을 했어요. 보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이 승급의 조건은 뭔가요? 저희가? 저희가 논란이 많았던 덴데 어떻게 승급을 한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권한은 여가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저희가 지난해 3월에 저희가 승급 요청을 했죠. 아이들도 지금 한 313명 정도를 보호하고 있는데 현재 인원으로는 부족하다.
   하여튼 한참 후에 최근에 와서 승급 승인을 해준 겁니다.
송재만위원   승급 승인을?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뭐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참 오래 걸렸습니다. 기간은.
송재만위원   이거는 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국시비, 구비 매칭되는 사업이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4,270만 원이 전부다 세 군데가 매칭되는 거 맞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국시비, 구비 항상 그렇게 갑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5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해가지고 뮤지컬 하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6천만 원이 올라오고, 시책추진은 왜 삭감하신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 그게 시책추진은 원래 2월 6일날 조직개편을 하면서 아시는 것처럼 아동가족과 예산이 그냥 넘어왔습니다. 교육과학과로.
   그런데 일부 업무가 서로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겁니다.
송재만위원   지역아동센터가 나오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함께 돌봄으로 넘어오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가 다함께 돌봄센터로 넘어오고
송재만위원   예. 그런데 여기 예산 편성사유에 보면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양질의 공연 콘텐츠 제공 및 방문객 유치 경제적 효과 기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이걸 예산을 세워주면 우리가 공연비용 다 대주는 거 아닙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전석을 다 배부를 하셔야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보시는 것처럼 10% 정도가 저소득 아동인데 그….
송재만위원   나머지 90%는 어떻게 배포하실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가 당연히 저희 구에서 예산을 저희가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공연을 3회를 하는데 딩동댕 홈페이지에 개설을 합니다. 그러면 1차가 유성구 주민, 다 차면 2차가 대전이고, 3차가 충청인데 1차가 다 차면 대전지역 나머지 구는 안 받습니다.
송재만위원   안 받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무조건 저희 구민
송재만위원   그러면 저희 구는 무료관람이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민 우선입니다. 100%.
송재만위원   100%?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한 번 공연할 때 몇 명이죠? 관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900명, 1,000명?
송재만위원   900명, 1,000명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0명 내입니다.
송재만위원   이거 좀 늘리시면 안 돼요? 만약에 예산 성립되면. 소외계층 아동들.
   이거 300명 해가지고 우리 유성구에 소외계층 아동들이 몇 명 정도 돼요? 파악을 하고 300명을 정하신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 전체 비율에서 객석 말씀드린 대로 한 1,000명 내외에서 말씀하신대로 늘릴 수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체 유성구 인원이 아니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10%로 잡았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이게 무료관람으로 했을 때 선거법에는 관계 없나요, 이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괜찮습니다.
송재만위원   관계 없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226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200….
송재만위원   226페이지 그다음 페이지예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지원 사업.
   왜 유성구는 연장운영 수요가 없는 건가요? 이게 몇 시부터가 연장이에요, 이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는 17시 이후인데요.
송재만위원   17시 이후?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저녁.
송재만위원   저녁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 저기 19시.
송재만위원   19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연초에 돌봄센터에 수시로 공문을 보내고 확인을 해당 수요조사가 없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수요가 없다고 재차 확인한 결과 이렇게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송재만위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시간이 평상시 방학 중 아닌 평시에 운영시간 기준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13시부터 19시인데요.
송재만위원   13시부터 19시까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정시부터 하지만 그 전에도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13시 이전부터 개소를 하고 19시까지 공식적인 시간은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공식적인 운영시간은 19시고, 19시 이후에 그러면 운영을 해야 될 데가 없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유성구 여성합창단 육성 관련해서는 해당 과정하고 팀장한테 사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성구합창단과 우리 집행부 업무부서하고 어떤 내용이 잘 맞지 않았던 부분도 있죠? 지금?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여기를 23년도에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합창단에서 공문을 보내서 대관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넣었다고 했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할 장소가 없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장소는 구하면 있지만요, 당연히 있지만 일단은 대전 예술의전당에서 심사를 할 때 연말까지 접수를 받고 1월 초에 심사를 하는데 거의 48팀이 심사 중에 거의 18팀 됐는데 그만큼 우리 지역에서 예술성을 인정받고 전통성이 있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국장님, 일단 대관을 하고 못하고를 그 부분은 뭐 대관한 걸 잘 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닙니다.
이희환위원   칭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닙니다. 일단은 위원님들께 약속을 안 지킨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취소하면 다음부터는 거기에 못 합니다.
이희환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에서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금 2억 5천 신규 사업으 로 올라온 거 알고 계시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 가지고도 아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와 토의가 많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요,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억 5천이 올라왔던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억 5천이 왜 올라와야 됩니까? 여기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들도 상당 고민하고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도 고민이 많았는데 저희들 입장도 죄송합니다.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이희환위원   죄송하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적은 돈이 2,500만 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500이다 그 정도는 어떻게 지원을 해줘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진잠과 구즉체육관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아주 잘못돼 있어요.
   제가 이거 설명하러 왔던 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군생활 정년퇴직 하고 이거 위탁 받아 가지고 운영하려다가 도저히 수익성이 없어서 1시간 만에 내가 서류를 넣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업을 분명히 유성구 체육회 관련 위탁한 데가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탁준 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금 대전지역에서는 체육회 준시설이 서구에서 하나가 있는데 저희랑은 좀 시설
이희환위원   아니, 유성구 관내만요.
   야구장이라든지 위탁 다 줬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시설관리도 위탁 주고, 위탁을 줘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 체육
이희환위원   제가 국장님 전에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제가 자료를 한 번 가지고 있는데요. 속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요. “수익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운영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국장님 답변입니다. 수익금을 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주 지금 오래전부터 잘못된 관행으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 제안서를 제출했던 위탁 공모했던 업체가 몇 개 입니까?
이희환위원   전체 3개입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전체 3개인데 이게 몇 월 달이었죠?
이희환위원   지난 연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작년 연말이에요?
이희환위원   자, 이게 동의안 승인도 의회에서 해줘 가지고 받았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분들 정관이니 뭐니 다 필요 없어요. 규약도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조례도 볼 필요 없고요.
   이분들이 제안서에 냈을 때 제안서의 내용이 분명히 그 업체에서 아주 구체화 돼가지고 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수익을 내겠다는 업체를 안 주고 왜 체육회에 줬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매년 자꾸 코로나 코로나 그러는데요.
   자,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탑립동에 있는 파랑새 그분들 문 닫았어야 돼요. 지금 그러면. 그렇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문 닫았어야 돼요.
   수익을 못 내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의지 부족입니다.
이희환위원   자, 보세요. 안일무사주의.
   가만히 있다가 수익을 못 내도 우리 유성구청에서 체육회에서 큰 얘기,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돈을 주더라, 인건비도 채워주더라.
   자, 코로나 때 운영을 전혀 안 한 게 아니에요. 운영을 했어요. 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70%, 80% 인건비 예비비로 다 줬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맞춰서 줘라 해서 줬지 않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새로 위탁을 받았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제안서에 그분들이 하고자 한다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절대 마이너스를 내서 우리가 2억 5천을 중간에 몇 달 후에 지원을 받아서 쓰겠다 이런 제안서를 없었을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랬을 겁니다.
이희환위원   자, 이건 말이에요. 하나의 볼모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 돈 안주면 우리 문 닫아버릴 거야.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너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의회에 쫓아가든 욕먹으면 그만이야.’ 이거 무서운 거예요.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구즉이나 진잠이나 구즉체육관 보세요. 바로 옆에 있는 송강초등학교, 두리초등학교, 구즉초등학교, 생존수영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들 다 있어요. 그 예산 다 뺐겼습니다. 어디에? 탑립동에 있는 파랑새에 다 뺐겼어요.
   왜 수입을 내려고 자기들은 노력도 안 해보고, 제가 또 그런 말씀 드렸죠? 나이 드신 분들 바우처 사업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옛날에 바우처 사업 했습니다. 수입 냈습니다. 그분들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해도 부족하면 유성구청에서 예산 지원해 주니까. 우리 급여 주니까.
   구즉체육관 하고, 진잠 체육관에 수익을 내서 구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누구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전체 32명인데요. 지금 수영장 관련된 인원이 21명, 나머지 사무, 환경, 안내 해서 11명 정도 되는데 인원도 중요하겠지만 수익을 내고 경영개선도 중요하겠지만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환위원   이는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지만요, 이 올라온 근본적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도 잘못된 거 인정을 하신다고 그랬지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이 제가 거기 문 닫으라 소리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고, 우리 유성구청에서 체육회에다가 당신들 문 닫으시오, 능력 안 되면 그만 두시오 하면 거기에 대한 위약금 이쪽에서 유성구청이나 이쪽에서 위약금을 내야 되는 판단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스스로 운영을 못하면 고사해서 반납을 하지 않은 한은 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부분들이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곤혹스러운데 지금 당장 다음달부터 공공요금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말씀하신대로 그 경영개선 부분, 또 프로그램 부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어느 정도 시간 주시면 저희들이 다 훑어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거기 그 종사자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언짢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그 강사들 수영장 강사도 있고요. 그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강사들 운영하는 데도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아니, 임대료 안 내지 않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작년 연말에 1억 한 4천 들여서 시설 또 해줬잖아요. 한 두 번 해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초선 말 끝날 때 수영장도 몇 억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다 해줬지 않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오죽했으면 예산 지원해준 거 자료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오래 됐으니까 리모델링 해줘야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확실한 어떤 답변 없이는 이 예산 세우고 갈 수 없다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200페이지 여성합창단 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예산이 있는데 대관하는 거 때문에 이 예산이 증액되는 거예요? 순수하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작년도에도 이거 대관 했었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추경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서 사용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이게 세워서 이렇게 올라왔으면 그때 더 세우지 굳이 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대관료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처음서부터 이거 예산 세운 게 좀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성용위원   하여튼 그 사업 할 때마다 고민 좀 해서 잘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203 페이지 질문을 아까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각종 종목 이게 몇 개나 돼요? 한 20개 단체 되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금 체육회 등록된 정식 종목단체가 24개입니다.
여성용위원   24개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24개에서 이렇게 체육대회 개최를 전국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다 지원해줄 생각이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 저희들이 연초에 체육회로 수요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대회 한 대로 거쳐서 종목이 오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저희 구에서는 체육활성화 차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마다 한 두 개 정도의 전국대회 개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하여튼 그런데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그렇게 도움 저는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인원 수백 명이 저희 지역에 머물다 갑니다.
여성용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에서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서구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도 많이 유출될 거 아니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전체 참여하는 인원 중에 최소한 저희들한테는 50% 정도는 숙박을 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그리고 205페이지 한 번.
   저는 여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체육시설 야구장 2면, 족구장 4면, 그다음에 풋살장 1면 이렇게 있는데요. 다른 거 보다 충남대학교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저희도 국가기관 껀데 저희도 구에서까지 그걸 또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설치가 된다고 하면 그거는 그 이용사항은 저희 구청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유성구민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 없이는 충대 하고, 충대 내 설치는 한다고 생각도 안 해봤고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적으로 다 협약을 할 것입니다.
여성용위원   그런데 구에서 운영하는 이런 족구장도 많고, 야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한데 거기 개·보수 해주는 게 맞지 굳이 충대를 해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자꾸 의문점이 들어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그….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리고 또 이희환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2억 5천 민간위탁 해줘서 우리가 계속.
   민간위탁이라는 건 거기에서 민간위탁기관이 받으면 거기에서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을 받는 대다수 민간위탁기관들이 유지 안 되면 구에다가 다시 이렇게 증감액이나 이런 구비를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궁금하네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기관은 위탁을 받는 수탁기관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수입과 지출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자체수입을 계속해야 되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대다수 민간위탁을 받는 곳들이 보면 추경에 올라오지 않으면 또 이렇게 과다액이 계상해서 올라오지 않으면, 부족하면 무조건 안일한 대처로 인해서 이런 결과들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으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드리는 거거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탁기관도 구분을 하면 이 체육관처럼 수익을 내는 기관이 있고, 또 다른 기관처럼 복지단체 위탁기관이 있는데 이 체육관 위탁기관은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자체적으로 수입 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운영도 또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인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이 맞게 수익도 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 이렇게 과다하게 올라오는 거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들이 지금 얼마 전부터 강하게 푸쉬를 하고 있는데요. 대안이 없고 어떤 대책이 없으면 힘들 것이다. 지금 벌써 강하게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어떻게 할 건지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그 대책은 저희들이 별도 받을 계획입니다.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과학과 225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어린이 뮤지컬 지원이면 이게 지금 딩동댕이 EBS 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EBS에서 하는 걸 원래 대다수 보면 어린이 프로그램들이 계속 있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뭐 EBS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러면 그걸 지원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 방송국에서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유성구가 어린이 뮤지컬을 꼭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의구점이 생겨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현재 EBS에서 방송하고 있는 방송 송출되는 그 공연 프로그램은 EBS 자체 방송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외지에 나와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EBS 뿐만 아니고 다른 방송국도 지자체, 전국에 갈 때는 각 지자체에서 일부 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유성구에 이 뮤지컬을 해서 효과가 뭐가 있어요? 티켓판매 아까는 말씀을 하셨고 그거 말고 어떤 효과를 기대를 하고 이걸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앞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전국체육대회처럼 지역경제 활성화 그만큼 되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우리 아이들 유아들이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는 어쩔 때는 엄마 아빠보다 더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니 또 아이들에게 지원해주는 이런 유아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길래
여성용위원   지금 이거 타 시구에서 하는 데 있어요? 어디 있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현재는 없고요. 아산.
   지금 전국에 한 네 군데 정도가 올해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그 효과가 얼만지 의문은 가지만 이런 것도 고민 좀 해서 왜 본예산 때도 그렇고 이 방송국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러한 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지역사회 유성구의 효과가 큰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235페이지 한 번 “데이터 기반 인프라 구축” 이것 좀 한 번 봐주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데이터 구매에서 이거 어디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일단 유동인구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그늘막 쉼터라든지, 또 CCTV 설치라는 게 홍보실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은 20년 하고 23년 까지 그 유동인구 데이터로 해서 최적의 장소를 선정을 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카드매출 데이터는 어떤 상권에 대해서 시간대별 집중도, 또 매출액, 어떤 연령이 사용했는지, 인원 포화상태 집중도를 보고서 소상공인 지역의 특히 시장이나 어떤 골목형 상점가의 정보화 교류가 되면 그 시간대에 거기에 맞는 영업도 할 수 있고, 종업원 수도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데이터 구매를 해서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해서 이걸 다해서 각 실과로 해준다는 얘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그걸 사용하게끔 부서에서.
여성용위원   그런 전산적인 시스템 하고 능력이 되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 큰 예산을 세워주셔서가지고 현재 데이터 통합플랫폼이 올 2월달에 설치가 됐습니다. 구청 내에.
   그걸 연계해서 탑재를 시키고 전 직원이 새올시스템으로 지금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새올로 연계해서 하겠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그런데 이게 시나 구 같은 데는 전산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딱 이렇게 각 실과 국으로 뿌려주지 않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 저희 전산실 전산팀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전체 우리 구 건물에 대한 어떤 전산유지통합시스템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이고요.
   그에 따른 편의로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미래전략과는 우리 내부행정이나 어떤 여러 행정을 합쳐서 디지털 전환이나 그런 업무방향이 서로 좌우로 완전히 다릅니다. 업무 추진하는 방향이.
여성용위원   이 데이터 기반 하면 그래도 저희들이 어감이나 이런 건 전산 이렇게 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산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실과가 1년이나 1년 6개월이면 계속 로테이션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적인 사업이 될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 전산팀 하고 완전 전문적인 전산직이 전산실에서 근무를 하고 우리 행정에 관련된 거는 일반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그걸 현재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정도 수준의 전문적인 건 아닙니다.
여성용위원   데이터 받는 것은 주소, 전화번호 그렇게 하고 사업이 뭐 하는지 이런 거까지 자세히 다 나오는 건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닙니다. 그건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가령 그 일치도 보면 점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저희가 만약 구매를 하게 된다고 하면 원천데이터를 받아 오면 저희가 또 가공을 합니다.
   필요한 부서에 쓸 수 있게끔 어떤 부분은 섹션을 잘라서 보내주고, 거기는 개인정보는 없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유동인구에 대한 데이터만 나온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유동인구, 카드매출 예를 들면 연령대별, 시간대별, 장소별, 어떤 상권에 대한 매출액 원하는 대로 저희가 다 뽑을 수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좀 전 시간에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금 관련된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이게 위수탁협약을 하실 때 독립채산제로 협약을 하셨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근데 받아들이는 수탁사에서 독립채산제에 대한 개념을 인지하고 있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공공체육시설 심사를 들어갔었는데 참 고민이 돼요.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과연 독립채산제로 공공체육시설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거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체육회하고 민간시설 두 군데가 들어와 있었단 말이죠.
   민간시설에서 제안하는 사항들은 공공성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점수를 못 받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체육회가 제안을 잘했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나마, 민간시설에 비해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그나마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높이 평가했던 거고, 공공체육시설의 목적 자체가 공공성 확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 민간위탁 위수탁이 진행될 때서부터 우리 집행부에서의 고민이 문제가 있었다.
   공공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계약을 한다고 해서 전혀 예산을 못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들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부담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야기가 되는 거 같고.
   그렇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위수탁 협약된 대로 만약에 민간 시설이 받아갔다, 민간 시설이.
   그러면 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는 또 담보도 없지 않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문제는 있었다고 하니까
송재만위원   그렇죠. 금액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그만큼 공공성 확보에 대한 부분은 좀 부족해지겠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게 예산이 서고 안 서고의 문제가 아니고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지?
   지금 받은 체육회에다가 자구책을 마련하게끔 한다?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공공체육시설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미래전략과를 좀 하나 보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235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나누셨던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본예산에는 “기업정보여론분석 API라이센스 구입”으로 해서 2,570만 원이 올라왔다가 삭감됐지 않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거랑 이거랑 차이가 어떤 건가요? 그리고 불과 4개월 됐는데 내용이 바뀌어버려요. 민간 데이터 구매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본예산에 계상이 됐다가 삭감된···.
   예를 들면 여론분석 데이터, 또 기업정보 데이터가 있는데, 여론분석 같은 경우는 축제나 사회 전반에 대한 데이터 관련 정보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님께서 좀 예민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그때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또, 기업 정보도 카드 매출 데이터보다는 좀 효용면에···.
   그때 당시 판단하실 때 효용면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유동인구하고 예산이 올라가게 된 거는 원래 시에서 구축 예정인 플랫폼에서 제가 이걸 갖다 쓰기로 계획을 잡았는데, 올해 3월에 구축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3월 달에 와보니 데이터 안심구역 대전센터라는 곳인데 1년 단위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곳에 갖고 있는 데이터는 22년 데이터라 쓰기가 참 곤란합니다.
   지난해 22년, 21년은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유동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데이터를 쓴다는 게 좀 현실에 부적합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돼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기업정보나 여론분석 API를 구매하셔야 된다라고 했다가 지금 3개월 4개월 지나서 민간 데이터가 구매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신 건, 그러면 민간 데이터 구매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을 계획하실 때는, 계상하실 때에는 시 거를 가져다 쓰실 생각을 했고 우리가 본예산이 삭감되다 보니 그것도 안 되고 민간 데이터도 알아보니 대전시 것도 안 된다 그래서 급하게 민간 데이터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차선책입니다.
송재만위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   마찬가지인데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 그다음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 내에서는 공공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용역을 두 번 하시겠다고 2식을 세우셨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3개월 4개월 만에 이게 또, 공공데이터 DB표준화 및 고도화 사업으로 바꿔야 된다.
   정책의 일관성이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미래 전략과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위원님, 그 부분도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공감을 합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미래전략과가 지금 과로 독립한 지가 얼마나 됐죠? 과가 신설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초년차, 2년 차 때는 이 과가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 때문에 위원님들이 미래전략과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어요. 지금 3년 차가 돼 가는데 이제 미래전략과를 봤을 때는 미래전략과 정책 방향이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정체성을 모르겠어요. 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니까요.
   그럼 이 미래전략과 계속 있어야 되냐에 대한 고민까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3년 차 정도가 됐는데 자리를 못 잡는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거에 맞춰서 237페이지 보면, 라떼파파 프로그램 운영 사업 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저도 동년의 아이들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이 좋다는 건 알아요.
   근데 이 사업 자체가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이거든요? 이거 팀이 어느 팀입니까? 미래 세대 팀이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미래세대팀의 업무분장을 보면 1인 가구, 청년대학 협력. 이렇게 돼 있어요.
   미래세대팀이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이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거 가족복지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그냥 기존에 했던 팀에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팀에서 가져간다? 이게 그 말 그대로, 사업명 말 그대로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사업이라고 하면 그거에 맞는 부서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라테파파 이 부분도 아이들 육아관련, 단편적으로 보이는 육아관련 사업입니다. 그걸 폭넓게 해서 과거 시에서도 인구 관련 부서에서 이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이렇게 그 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각을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복지과 여성친화팀에서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을 하다 보니 아빠들에 대한, 남성들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간다?
   그건 맞지 않는 업무분장인 거 같아요.
   시에서 그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아까 전 시간에 행자위 자치행정국 할 때도 업무 조정을 해서 CCTV나 이런 부분 회계과로 다 이관을 시켰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판단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해야 될 부서가 어딘지를 찾아서 효율성이 있게끔, 가족복지과나 아니면 해당 팀이 어떤 팀인지 정확히 분석하셔 가지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로 한 두 개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7쪽, 유성형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한번 보시면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6,680여 개소 숫자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난번 코로나 시기 때 특별지원비 지급 대상이 한 1만 5천 개 정도 소상공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아시는 것처럼 1월 달에 위생업소 지급된 전체 숫자를 지금 뺀 숫자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뺀 건 숫자예요?
   야 참, 추상적으로 잡으셨네요.
   세무과에서는 작년 자료, 2022년 8월 자료를 받았어요. 유성구에 개인 사업장이 1만 7,479개야.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장이. 법인사업장 말고. 1만 7,479개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반 휴게음식점을 제외한 개인 사업장은 1만 3,900개야.
   그럼 그러면 반밖에 안 잡았네요?
   아니, 숫자가 반이에요 반.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실 것 같으면 유성구가 16만 7천 세대예요. 세대 다 주세요 20만 원씩. 330억이면 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숫자도 뭐 2021년도에 준 숫자에서 9천 개를 뺀 숫자를 잡으셨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중기부 통계수치에서 잡은 수치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중기부의 수치가 아니라 세무과에 개인균등할 사업장이 나가잖아요. 그 자료를 갖고 빼보시면 정확히 나오는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4억 원 이하 매출 업소가 대상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위원장 김동수   이게 4,800만 원 이상만 1만 7,479개예요. 그럼 4,800만 원 미만으로 하는 사업장은 훨씬 많아.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별도 자료로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숫자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6,600개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코로나 시기 때도 4억 원 이하가 90%입니다.
중기부 통계에 의해서. 그때도 1만 5천 개가 설정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9쪽 보시면 온천문화축제 계약하셨죠? 6억 5천에 대해서 입찰을 하셨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4억 1천만 원에 계약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럼 2억 4천 남았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위원장 김동수   그 돈은 어떻게 쓰실 겁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사계절 축제 분산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생각해도 낙찰 금액이
○위원장 김동수   굉장히 싸게 입찰이 낙찰이 돼서 이게 제대로 될까도 의심스러운데 하여간 2억 4천이 남았잖아요 분명히.
   그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겠습니다. 여기 온천축제에 더 추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2억 말고는. 사계절 축제에 나눠 쓰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들이 추가로 집행부에서 별도로 할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동수   6억 5천에 입찰을 받았으면? 6억 5천에 낙찰됐으면 못 하는 거 똑같은 얘기야. 그거 왜 돈이 남았으면 남은 건 쓰지 말아야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 할 사업이 있고, 또 저희가 별도로 집행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정확히 숫자를 계산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수치가 안 맞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이게 6억 5천에 발주가 나왔는데 어떻게 4억 천에 낙찰이 됐을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 당시에
송재만위원   이게 지금 일반 행사용역으로 나갔을 거 아닙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낙찰 하한률이 몇 프로예요? 80프로인가 되지 않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전체 정성평가하고 가격평가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직접 입찰을 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거기서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가격평가를 할 때 낙찰 하한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거기에 다 통과가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낙찰 하한율 몇 프로예요? 지금 이거 답변 주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신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통상 용역 같은 경우는 한···.
   가격 같은 경우 용역은 일반적으로 이 금액이 한 공사 같은 경우에는 86%, 87%거든요.
송재만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4억 후반대면 모르겠는데 4억 초반대로 낙찰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 알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전체 6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가격 점수가 우리 낙찰된 업체가 가장 높았어요. 가장 높았고, 전체 정성이죠. 발표를 하고 하는 그 점에서는 약간 높은 면이지만 이 업체보다 높은 데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방송국 같은 데는 높았는데 가격 점수에서 좀 다른 데보다 좀 많이 높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평생학습원      처음으로
(15시17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도서관운영과에 노은도서관 독서환경개선 4억 있죠?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3억 7천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주요사업 저기에 지금 4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아 예 예.
이희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지금 자료실하고요. 열람실이 1층에 있는데요.
그것을 통합을 해서 자료실 쪽으로도 확대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층에 디지털 자료실이 있는데 그쪽에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걸 좀 사용할 수 있게, 이용하시는 그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4억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제가 요지를···.
이희환위원   노은도서관 독서환경개선 해서 노트북 정도만 구매하면 4억 다 사용하시는 거냐고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노트북 구매가 아니고요.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하고, 일부 개인 퍼스널 PC도 좀 구입을 하고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거 순수 구비예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아닙니다. 특금입니다.
이희환위원   내려왔어요? 특금을 어디 시에서 준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예. 시비입니다.
이희환위원   이장우 시장님이 내려준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예.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송재만위원   위원장님, 예산 보다 보니까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잠깐만요.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보다 보니까 독서환경개선 공사 사업을 하는데 3억 5천 받아오셨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건 시설비로만 쓰게끔 돼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이제 환경개선이기 때문에요. 시설비가 위주가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사비용이니 이런 비품구입 이런 비용이 추가로 지금 계상을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예. 그건 별도로 구비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이거 이사하시면 어디다 놓으세요? 집기하고?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층을 좀 달리해서 옮겼다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 공사를 할 때는 1층은 휴관을, 부분 휴관을 좀 해 가지고 물건을 빼놨다 넣어 놨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컴퓨터도 지금 개선공사 하시면서 공간이 그런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추가 구매하셔야 된다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5시21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보건소, 주민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위로 진행하겠습니다.

         1) 보건소
○위원장 김동수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건소장님 몇 시간 고생하셨는데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1쪽, 보건행정운영에 인건비가 7,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보건소장 진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왜 증액됐죠?
○보건소장 진선미   지금 현재 기간제 의사 선생님이 작년에 한 분은 12개월 서 있고, 한 분은 5개월만 서 있는 상태라서
○위원장 김동수   왜 5개월만 세웠죠?
○보건소장 진선미   작년에 이제 삭감이 좀···.
○위원장 김동수   왜 삭감됐죠? 계상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진선미   예.
○위원장 김동수   그렇게 계상을 했죠 삭감된 게 아니라?
○보건소장 진선미   예. 계상이 그렇게
○위원장 김동수   근데 왜 삭감됐다고 그러세요?
○보건소장 진선미   잘못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래서 7개월 치를 더 세우는 거예요?
○보건소장 진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럼 지금 보건소 인력운영비에 보건소 의사 의무사무관에 대한 예산 있죠?
○보건소장 진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거 왜 삭감 안 하세요 그럼?
○보건소장 진선미   지금 의무사무관을 계속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전반기에도 채용을 시에서 채용 공고를 했었는데 지금 아무도 지원을 안 한 상태라서 계속 어플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럼 예산이 지금 두 개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사장을 시켜? 돈도 없어서 지금 예비비를 갖다 쓰고 기금을 갖다 쓰는데. 둘 중에 하나는 삭감해야죠. 그렇잖아요.
   기간제 의사를 쓰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의사가 없으니까 써야 된다는 걸 이해를 하는데 본예산에 있는 건 삭감해야죠. 올해 채용을 못 하셨으면.
○보건소장 진선미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니 이거는 우리 의사가 왜 안 오는지도 고민해야 되고, 의무사무관을 왜 못 모시는가도 고민해야 돼요. 지금 이분들 한 분이 한 거의 1년에 1억 정도 받네요.
   그런데 의무사무관으로 하면 5천만 원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진선미   그건 이제 호봉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호봉에 따라서 보통 뭐 여성 의사가 오면 그 정도밖에···.
   1호봉으로 시작할 거 아니에요 경력이 없으면.
○보건소장 진선미   그렇죠. 경력이 없으면 1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급여가 상당히 차이 나니까 그냥 기간제로 하시는 게 책임도 없고 월급은 괜찮고 나중에 그럴 수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의무사무관을 채용 못하면, 뭐 법에 의해서 그렇다지만 다 뭐를 해서라도 해야지. 그렇잖아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진선미   예.
○위원장 김동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집행부)

  •   행 정 지 원 국 장유재건
  •   미 래 혁 신 국 장김영원
  •   주 민 복 지 국 장박혜경
  •   생 활 환 경 국 장전상배
  •   안 전 도 시 국 장이몽룡
  •   의 회 사 무 국 장김미자
  •   보 건 소 장진선미
  •   평 생 학 습 원 장조상화
  •   기 획 실 장전용주
  •   홍 보 실 장유재경
  •   감 사 실 장유미영
  •   운 영 지 원 과 장안문희
  •   마 을 자 치 과 장이은아
  •   회 계 과 장원종덕
  •   세 정 과 장장국현
  •   세 원 관 리 과 장김학규
  •   민 원 여 권 과 장김영미
  •   일자리정책과장김창집
  •   문 화 관 광 과 장심창헌
  •   교 육 과 학 과 장이예순
  •   미 래 전 략 과 장이재백
  •   건 강 정 책 과 장신예철
  •   예 방 의 약 과 장이인숙
  •   보 건 진 료 과 장민원기
  •   평 생 학 습 과 장유재경
  •   진 잠 동 장장규환
  •   학 하 동 장이인옥
  •   원 신 흥 동 장박희동
  •   상 대 동 장최인갑
  •   온 천 1 동 장홍영기
  •   노 은 1 동 장나병용
  •   노 은 2 동 장김기봉
  •   노 은 3 동 장장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