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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2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4.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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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유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4월 25일(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 주민복지국
      2) 생활환경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10시00분)
○위원장 김동수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 하고,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1) 주민복지국      처음으로
(10시01분)
○위원장 김동수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예. 양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원장을 향해) 그냥 전체적으로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동수   예. 길면 나눠서 하시고.
양명환위원   설명서 287페이지 있습니다.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찾으셨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양명환위원   중간에 보면 행복누리재단 제규정 정비가 나와 있는데 어떤 규정을 정비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 기능을 강화하는 걸로 해서 개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제랑 정원이랑 조정한 내용입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관련 조례가 있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인 것 같은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양명환위원   행복누리재단에 문화사업부 기능을 보강하시겠다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복지재단 조례에 보니까 그냥 복지 같은 거 말고는 다른 목적이 없던데 이거 조례 혹시 먼저 정비하신 다음에 예산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사업에서 포괄적으로 주민 복지에 문화사업도 포함될 수 있다고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지만 보통 다른 데 지자체 보면 문화재단도 있고 관광재단도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문화를 키우는 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제를 위해서 관광 쪽을 좀 더 확장하는 그런 목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유성구가 문화특구가 아니고 관광특구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주무관청인 시 복지정책과에 그런 내용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에 행복누리재단에 문화 관련에도 정관 변경 없이 문화 복지사업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검토를 받았습니다.
양명환위원   검토를 받아서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복지재단 조례에 그런 목적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문화하고 관광 같은 걸 목적에다 추가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것도 구체적으로 표시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333페이지 설명서에 “지역아동센터 꿈나무재능교실”이 있습니다. 제가 사도위 회의를 다 못 봐서….
   그때 송재만 위원장님이 아주 많이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꿈나무재능교실에 대해서 지금 체육대회 하고, 재능발표회 어린아이들이, 우리 아동센터 아이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참여를 하는데 예산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원을 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총 예산 중에서 조금 더 할애를 할 수 있으면 조금 사용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본예산 때도 아동센터 애들이 500명 모이는데 100만 원만 지원했다고 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하신 거 같은데 100만 원만 증액하셔 가지고 그것도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어떻게 해서 지원하실 건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총 금액이 3,120만 원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음악교실 강사비 이걸 우선 체육대회나 재능발표회에 300 정도씩 사용을 하고, 나머지를 지금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보니까 체육대회 500만 원, 재능발표회 500만 원을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니요. 300씩이라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100만 원씩만 더 증액해서 300씩?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양명환위원   그게 그때 본예산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게 500명 지원하는데 1인당 만 원씩은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예산 2022년 체육대회 재능발표회 기준 보통 아동 600명 정도가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600명이면 600만 원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한 번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500 정도씩으로 체육대회와 재능발표에 투입을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600씩이 하면 안 될까요? 600명인데. (웃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검토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어린이집 쪽 행사에도 많은 비용이 500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맞나요?
   그리고 어린이집 연합회도 이 사이에 들어가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1인당 만 원씩 해서 600만 원씩 배정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유성구 보육조례 보니까 어린이집 연합회에도 지원할 수 있게끔 규정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양명환위원   어린이집 연합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지역아동센터에도 연합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있습니다. 아동센터 연합회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에는 지원이 없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연합회는 별도로 행사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어린이집 연합회에는 지원은 있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게 총 금액으로 어린이집 연합회로 들어가는 거지 연합회에 대한 행사는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저는 이것도 아동복지법을 찾아 보니까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에는 더 어려운 애들이 있는데 애들을 차별한다는 건 너무 법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저희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도 지원할 수 있는 걸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고맙습니다.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설명서 345페이지 43억 이게 이번 추경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말이 많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건 뭐 부터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 구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주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반대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어린이집 지원하자는데 반대하면.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도 추경에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올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고 죄송한데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보육환경이나 보육교사의 휴가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좀 추경에 큰 금액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계속 걱정하시고 내년에는 이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교사대비 아동 비율을 조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넣었고, 또 근로기준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교사들의 휴가권도 보장을 해줘야 되고, 또 계속 대체교사나 이런 거에 계속 요청은 오지만 많이 배정이 안 되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올렸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 효과성을 검증해서, 조사해서 내년에는 중앙이나 시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게 보조 사업이 결정이 안 된다면 올해 수준으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는 올해 수준으로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일단은 더 진전된 안이 나와서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구 의원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이런 예산은 좀 더 큰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너무 큰 예산이잖아요. 43억이고, 7개월 치가 그렇고, 1년 치면 75억이고, 또 한 번 지원하면 거의 의무지출처럼 매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굉장히 무거운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이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5개년 중기지방재정 같은 것도 찾아봤는데 여기에도 그런 얘기가 없죠? 교육 쪽에 43억이 더 들어간다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건 국비 보조 사업처럼 시행하는 건데 저희 구비 부담을 좀 늘리는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유성구의 복지비율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자치구보다 높아서 보통 일반 자치구 평균이 한 58%? 전체예산의 58% 정도로 알고 있는데 유성구는 이미 60%를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 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일을 가지고.
   뭐 복지를 늘리면 받는 분들은 일단 좋겠죠. 하지만 너무 빨리할 필요는 없고 다른 자치구들이랑 같이 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20년도 받았던 건데 그때 그러니까 지금은 더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기획실에서 자료를 받아봐서 지금은 몇 %인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휴가권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보통.
   저도 자영업을 해봤는데 휴가갈 때만 지원하면 안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휴가 갈 때 하는 대체교사라는 게 있습니다. 대전육아지원센터에서 하는데 그게 한 달 전에 배정을 그러니까 요청을 해야만이 배정이 됩니다. 임면보고라든지 채용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거의 10%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배정할 때마다 새로운 선생님으로 다 바뀌니까 아이들한테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건 행정적인 문제 아닙니까? 한 달 전에 예약하는 거 말고 조금 더 빨리 급한 일이 생겼을 때나 상 당했을 때라든가 아프다든가 그럴 때 일반 자영업자들이 하루라도 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한다면 정말 좋아할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래서 서구는 육아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지금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대전 육아지원센터로 거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하면 배정을 하고 저희가 예산만 집행하는 건데 그런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목적이 휴가권 보장이라는 게 가장 크게 들어가 있는데요. 휴가권을 보장한다면 저는 그런 쪽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 휴가권을 보장한다고 해서 1년 365일 다 대리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한다는 건 굉장히, 일반 자영업자들은 생각할 수 없는 굉장한 혜택이고 굉장하고 과도한 복지인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교사의 휴가권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지금 우리 애들 법 대비해서 애들 수랑 교사 수랑 적지 않죠? 법에 근거되어 있는 거라서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게 교사 대 아동비율이 만약에 3세 같은 경우는 1대 15이기 때문에 만약에 담임선생님이 갑자기 휴가가 생기면 2개 반을 한 담임선생님이 맡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육의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영향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보육의 질이 나빠지는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초첨을 맞춘 겁니다.
양명환위원   당연히 선생님이 많고 애들의 수가 줄으면 더 좋겠죠. 그건 당연한 얘긴데, 법에 규정된 거 이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런 효과를 선도적으로 하면 어떻겠냐, 우리 구가 젊은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서울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양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시범사업 하는 걸 찾아봤더니 서울 시범사업이라는 게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지금 올해는 300명 확대 추진하고 있고요. 2022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300명도 일부죠. 서울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는 그걸 280군데 시범사업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다 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우선은 저희가 차별을 안 두고 싶은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의결해주신다면 또 선별적으로 우선은 시행을 해보는 것도 저희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시범사업도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서 결과가 아주 잘 나오면 그게 정부에서 확대해서 시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고 할 텐데 그때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내년에는 중앙정부나 시에서 어쨌든 이렇게 방향이 좀 바뀔 수도 있지만 저희가 우선 선도적으로 6개월만 해보는 건 어떨까 저희 그런 생각입니다.
양명환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저도 많이 고민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앞으로는 좀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큰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구청장님이 하시는 걸 도와드려야 되는데 좀 많이 부담이 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편성하신 다좋은 교사 사업은 두 가지잖아요. 편성하신 이유가.
   아동 대 교사비율을 줄이는 부분은 설명을 좀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게 자꾸 3세 15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미지원 시설의 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시설들이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원장이 담임교사를 겸직하다 보니까 원장의 업무를 하다 보면 담임업무가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휴가권에 대한 부분은 대체교사에 대한 부분인데 대체교사 운영이 실질적으로 유성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력풀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인력풀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유성구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서구는 자체적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어서 인력풀을 운영을 하고 최근에 공문을 내려준 게 그 불용예산이 생기면 추가적인 인원을 선발해서라도 인원을 충원해라. 12명까지 충원해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게 지금 유성구는 안 되기 때문에 휴가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송재만위원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그동안에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했던 부분들을 다 평일에 연차로 줘야 되는 상황이 올해부터 발생되잖아요. 그 휴가를 주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논란은 예산이 크기 때문에 이걸 과연 기초지자체에서 유성구에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리고 이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시면 안 돼요. 이 사업을.
   만약에 예산이 어느 정도 뭐 성립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예산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광역이나 중앙에서 가져가지 않으면 내년에는 기초에서 편성을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부서에서도.
   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양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이집 연합회를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연합회를 왜 지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역아동센터는 본인들의 그 집행부를 구성은 하셨지만 그 단체설립이 안 되잖아요. 단체등록이 돼요?
   그거부터 검토를 하셔야죠.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임의단체 설립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법인 고유번호 받아놔서 단체가 되어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원을 해주셨어야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저희가 그거까지는….
   예. 내년에는 꼭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파악을 해서 질의하시면 그렇게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셔야죠.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324페이지고요. 예산서는 309페이지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책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명숙위원   유성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한 몇 명정도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현재 지금 21명입니다.
이명숙위원   이게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인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명숙위원   아, 그러면 1월 31일 날 징검다리 프로젝트 12명 참여한 게 처음 시작하신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이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청년들의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이 청년들한테 꼭 필요한.
   자립했을 때 금융 관련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혼자 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같은 거를 지금 교육을 하고 실습을 하면서 지금 청년들이 또 한 번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요즘 고독사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독사가 옛날에는 나이 드신 노인 분들에 대한 고독사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20대 청년들도 고독사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줬으면, 이런 청년들한테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줬으면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립할 수 있는 청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우리 유성구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페이지 358페이지고, 예산서는 27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농업용 기계 같은 걸 사용할 때 그 유류저장탱크를 탱크가 없으면 면세로 취급할 때 기름 유출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저장탱크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명숙위원   이게 신규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어디다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이건 별도로 저희가….
   별도로 요청이 들어오면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거든요. 농지나 거주지
이명숙위원   농가에다 하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농가에다.
이명숙위원   지금 저희 유성구에 농가가 많이 있고 지역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15대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우선은 지금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15개만 올린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이 된 건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예산이 의결이 되면 보조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359페이지고, 예산서는 327페이지고 “친환경 농업인 스마트 화장실 지원”에 대해서도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인데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이것도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짓고 있는 중에 화장실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됐을 때 그걸 위해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이고, 저희도 이거 예산 의결이 되면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농사지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농가를 어떻게….
   아무리 신청을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거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이건 해마다 지금 미작연구원이라고 같이 농사짓는 분들이 계속 지원을 요청한 사항이었었거든요.
이명숙위원   이게 지금 사업명이 친환경 농업인 스마트 화장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친환경 농업인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 놓은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건 아니고 그분들이 요청을 미작연구원이라고 해서 요청을 해서 이렇게 했고요. 화장실이 또 친환경으로 나온 화장실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0페이지고, 예산서는 327페이지입니다.
   “유성형 농업 에너지 한시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소상공인 비용 지원 하는 그런 사업 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농가에서 그동안 난방비에 대해서 폭탄을 맞아서 이건 뭐 가정이나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농사짓는 그 농가에서도 이건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도 지원을 해주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혹시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면세유 150 농가 하고, 농업용 전기요금을 쓰는 1,100 농가가 있는데요. 면세유는 지금 농협을 통해서 대상자가 별도로 있고요. 전기요금은 한전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분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명숙위원   예. 아무래도 그렇게 큰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분들 농사 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서는 365페이지고요. 예산서는 328페이지입니다.
   “학생승마체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명숙위원   이거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이게 선착순인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저희 감사팀장 입회하에 랜덤추첨 하는 걸로 해서 추첨을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제가 그런 부분은 왜 여쭤보냐면 다른 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선착순으로 하시는 과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추첨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불공정하게 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추첨을 하시는 거는 저도 지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명숙위원   이것도 기간을 두고 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홍보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학교로도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일반 승마체험 학생들을 모집 했습니다. 모집합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유성구는 전체 초, 중, 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이가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일반 학생층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유성구에 있는 전체 초, 중, 고 학교에다가 저 공문을 다 보내주시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저희가 초, 중, 고 보내고 교육청에서도 보냈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저도 앞서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유성구 행복누리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질의에 앞서서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이 사업은 그래도 미래혁신국에서 계속 준비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미래혁신국장님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미래혁신국장님 발언대에서 발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이번에 행복누리재단에 그러니까 유성 문화사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을 대강 동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저도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저희가 추경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사업부를 행복누리재단에 신설하고자 하는 취지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잖아요.
   그 검토과정에서 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복지재단과 같이, 복지재단 안에 문화사업부로 신설을 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립취지는 유성구청의 문화예술 조직으로는 구민의 문화 욕구 충족과 저변 확대에는 전문성과 연속성이 부족해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문화예술 업무를 추행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타당성 용역을 했을 때도 여러 가지 안이 나왔지만 저희들이 별도 독립재단을 설립한다는 추가 기관을 설립한다는 그 부담과 그에 따른 예산 재정 운영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행복누리재단 안에 문화부를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보통 법적 검토는 끝났고요. 그리고 누리재단에 앞서 복지국장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제 및 정원규정이나 인사규정도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위원님께서 주제하신 토론회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문화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문화부와 관련된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그리고 문화원은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육성되고 보호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양 두 개 법률로 인해서 두 개 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그리고 설령 설립된 이후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전에, 저희들이 사전 준비기간에 이런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전국에 이렇게 복지재단과 그리고 문화를 관련하는 부서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경우가 있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많이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혹시 그런 지자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립이 되었을 때 과연 문화재단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검토도 좀 해보셨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들이 별도 재단이 설립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효율성이나 어떤 업무추진력이 높겠죠.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구민의 욕구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재단 안에, 누리재단에 넣었는데요. 저희 별도 재단을 설립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고 저희가 문화부를 신설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처음 준비기간 약 3년 동안은 문화재단의 가장 큰 설립목적인 국비 공모를 해서 구민들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준비기간이 똑같이 한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소수인원으로 기본기를 튼튼히 하고 전체적인 틀을 잡아서 향후에 좀 문화업무에 대한 체계성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설립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당초에 문화재단이 필요했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으로 충분히 공감이 돼요. 다만, 제가 앞서서 국장님께 질의드렸던 것처럼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게 된 배경도 저는 궁금하고요. 그렇게 불가피하게 지금 문화사업부를 신설하게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서에 설명서가 이렇게 간단하게 올라오시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거는 왜 이렇게 복지재단에 붙여서 저희가 문화사업부를 신설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렇게 됐을 때는 역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신설이 됐을 때 어떻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만 주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준비가 덜 됐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문화부가 신설이 된다고 하면 우선 문화부 사업설명회 신설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방향성 설정과 또 사업개요 안내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정책 및 포럼 간담회를 계속 해서 지역 문화예술가 이슈를 공유하고 정책담론을 형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유관기관과 협업을 갖추고 지역대학이나 유관기관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협업기간, 협조기관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화재단의 가장 큰 존립의 목적은 국비 공모를 저희들이 따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국비 공모가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것처럼 부응하는 만큼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 공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번에 저희 추경에 계산된 예산은 7,400만 원밖에 안 돼요. 저희 전체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하나의 재단이 설립된다고 하는 건 또 하나 사업의 근간을 긋는 일이거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런 일에 있어서 설명 부족으로 제가 상임위원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보니까 왜 호봉이 이렇게 책정돼서 올라 왔냐 라는 기본적인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느끼시는 거 없으십니까?
   왜 경력직이 오셔야 되는지, 왜 이렇게 호봉을 산정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도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 와서 행복누리재단의 문화사업부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키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를 떠나서 어떤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때는 위원님들에 대해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시고 왜 예산이 이렇게 계상되고 추계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전체적으로 7,400만 원 중에 인건비를 한 6,20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 계수조정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국기초문화재단의 인건비를 거의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한액과 상한액 그 중간금액인데요. 저희들이 계상된 금액이.
   그 금액이 현재 행복누리재단에 급여적용표에 적용했을 때는 과장이 15호봉 그리고 밑에 대리사원이 10호봉으로 책정이 되고요. 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떻게 문화사업을 하는 담당팀이 복지팀에 급여표를 적용을 하냐 그런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행복누리재단 안에 문화부가 신설됐을 경우에는 1개의 조직에 2개의 급여체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누리재단에는 보수규정 그 체계 호봉을 적용한 것이고요. 또 그 이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거는 산출기초가 정당하게 나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 업무를 모르는 사람이 와서 수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봉이 산정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국장님 답변 중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과연 복지재단이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사가 아니어도 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하셨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에 다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전문직은 당연히 이런 문화예술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당연히 전문직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또 재단의 존립목적이 있고요. 사회복지사가 문화업무를 수행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만약 예산이 선다고 하면 누리재단에서 공모에 의해서 이쪽 부분은 그러니까 문화쪽 예술업무에 경력이 있는 아주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이 채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5쪽이고요. 설명서 297쪽에 있는 “노인사회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증액과 감액이 조금 있었는데 증액에 대해서는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이 4억 8천정도 증액이 된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인미동위원   이게 지난번에 가 내시 내려왔던 게 이번에 내시가 확정이되면서 금액이 변동된 거 같은데 사업수행기관이 늘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사업수행기관은 7개 맞고요. 지금 참여인원에 사업수가 좀 늘었습니다.
인미동위원   사업수행기관이 7개가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 잠시만요.
   8개입니다.
인미동위원   8개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동 복지센터까지 포함해서
인미동위원   한국노인회전화대전지회 여기에서 1개 사업으로 해서 109명을 목표로 일자리 하고 계신데 여기는 저희가 본예산 때 설명했을 때 없던 기관이에요. 이 기관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스마트경로당 저희 매니저 한 명씩 배치하는 그 사업입니다.
인미동위원   스마트경로당 매니저 사업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인미동위원   이 사업은 작년에도 실시되지 않았었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예. 사회서비스형으로 지금 65개, 기존에는 65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해서 더 늘은 겁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 사업수행기관을 어디에서 담당하셨던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노인복지관 안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수행기관 한국노인회전화대전지회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는 이게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도 이번에 금액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298쪽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전담인력 인부임 변동된 사항을 여기에다가 적어놓으시고 감액사유가 구비 생활임금 감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이 감액된 게 맞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국비로 더 금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서 저희 구비로 부담하는 생활임금이 줄은 겁니다.
인미동위원   구비 줄은 걸로 감액이 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천 원이잖아요. 천 원 하고 그러니까 천 원 20인 12개월 해 가지고 국비가 300 얼마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345만 8천
인미동위원   345만 8천 원이 감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금액이 안 맞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당초에 저희 본예산에는 21명이 전담인력 인건비다라고 해서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인으로 확정이 된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사업 보조도 마찬가지고 기관이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때 보고 받았던 내용과 기관도 하나 더 늘었잖아요. 아까 노인회전화.
   기관이 하나 더 늘었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인미동위원   그런데 전담인력 인건비의 인원은 줄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인미동위원   그런 것 등에 대해서 여기 추경사업 설명서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자세하고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이 내용이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인미동위원   감액사유가 생활임금 천 원 감액으로 해서 300만 원이 삭감됐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구비인력이 당초 21인에서 20인으로 줄었다는 것을 저희한테 표기를 해주셔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사업 보조도 기관이 저희가 당초 심의 때 없었던 기관이 새롭게 사업을 수행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죄송합니다. 자세하게 표시가 안 된 걸….
인미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세울 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수행기관에서 45개 사업을 하면서 목표인원이 있는데 어떤 기관들은 목표인원 대비 참여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이 부분은 왜 이런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
인미동위원   예를 들어서 한국노인회전화대전지회도 목표인원이 109명인데 65명 그리고 실버복지센터도 146명인데 지금 반도 안 돼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위원님, 저희 노인회전화대전지회는 저희 스마트경로당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거 확정되면 다시 참여인원이 늘을 거고요. 지금 실버복지센터는 계속 신청이 저조한 편인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라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며 들어오는 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않는 대로 일자리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청하시는 분들이 여러 개 기관에 같이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일자리에 대한 충분한 홍보 내지는 어르신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집행 잔액이 제로인 게 제일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홍보 내지는 일자리 발굴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실버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시장참여형이라고 하는 건 아마 거의 신청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국장님 좀 면밀히 살펴보셔서 저희 연말에 결산할 때 노인들이 일자리 다 참여해서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리고 저도 같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고유번호도 받으셔 가지고 이미 단체로 등록이 된 거잖아요. 굳이 모든 분들을 똑같이 해드려야 겠다 이런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아이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는 같아야 한다고 하는 건 저도 양명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많지만 보육교직원에 대한 연합회 행사비도 지원해 주시고, 힐링콘서트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비 지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원장님이나 아니면 교직원들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거의 전무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단체 등록도 됐고 그리고 저희가 충분히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으니까 그거는 내년 예산하실 때 좀 반영하셔서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모일 수 있는 단체행사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말씀 고맙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복누리재단 운영 지원 우리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제5조 정관 한 번 보세요. 정관. 조례 안 갖고 계세요?
○사회돌봄과장 송호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제5조 정관에 보면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5, 6, 7번에 보면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사회돌봄과장 송호현   예.
○위원장 김동수   정관 보세요. 정관 제27조 사무처.
   “1. 재단의 집행업무, 2. 사무처 상임이사, 3. 사무처 직제 운영 직원의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누가 위임 했어요?
○사회돌봄과장 송호현   ….
○위원장 김동수   정관에 정하라고 조례에 정해놨는데 누가 위임했어요 조례를? 조례를 왜 자의적으로 위임을 해?
○사회돌봄과장 송호현   ….
○위원장 김동수   여기 이사회 승인 받은 거는 정관에 넣게 되어 있는 걸 왜 정관을 안 고치고 임의대로 하세요? 위임해 가지고? 별도의 규정을 누가 정하라고 그랬어. 법에. 감사 및 직원의 사항은 법으로 정하라고, 정관에 정하라고 해놨는데.
○사회돌봄과장 송호현   ….
○위원장 김동수   이 자체가 무효예요. 예. 임의로 정해 정관을. 조례가 작년에 바뀌었으면, 2019년도에 바뀌었으면 조례에 의해서 정관도 고쳐야지.
   이 예산 자체가 무효라고.
   정관을 다 어긴 거잖아요. 지금. 조례를 어기고.
○사회돌봄과장 송호현   ….
○위원장 김동수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301쪽 설명서 한 번 보시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3천만 원 올라왔죠, 예산에? 이거 본예산에 3천만 원 삭감됐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런데 1회 추경에 그대로 올리십니까? 위원들이 삭감해서 온 거를 바로 본예산에 올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도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 김동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산이 삭감된 건 위원들이 그냥 삭감한 게 아니에요. 심도 있게 검토 해서.
   작년에에 5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돼서 삭감을 했다고. 올해는 조금 잘 써 보자고.
   그다음에 345쪽 한 번 보시죠. 설명서 345쪽.
   43억이 증액됐어요.
   첫째로 이게 이 많은 인건비가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이게 긴급을 요하고 이거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까?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묻는 말만.
   추경에 편성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고, 43억이란….
   지금 1회 추경의 10%가 이거야. 470억에서 거의 10%가 보육교사 비용이에요. 이게 1회 추경에 편성이 안 되면 문제가 생겨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는 좀 선도적으로 보육환경을 좀 바꿔보자 이런 차원에서
○위원장 김동수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43억이라는 돈을.
   국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어린이 보육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예요. 교육이라고.
   그런데 이건 책임을 안 져. 조금 도와주고 뭐 유치원이 제일 문제예요. 지금.
   초, 중, 고는 다 국가가 책임을 지는데 이건 책임을 안 져.
   그걸 왜 유성구에서 자체예산 1회 추경의 10%를 편성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
○위원장 김동수   가정어린이집은 평균 교사 수가 몇 명입니까? 우리 유성구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몇 개소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가정어린이집은 148개소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거기 평균 교사 수가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가정어린이집 5명 이내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5명 이내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김동수   5명 이내에 1명씩.
   지금 여기 예산이 280개소에서 어린이집에 교사를 1명씩 준다고 예상을 하신 거예요. 지금 계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5명 이내의 평균 교사에다가 1명씩 일률적으로 준다?
   검토하셨나 궁금해요. 이걸 검토하셔서 계상을 하셨는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까 송재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이 거의 담임교사를 겸임하는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교사가 몇 명 안 되고, 원아 20명 이내가 가정어린이집이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김동수   그래서 원장이 뭐 이렇게 일이 많으셔 가지고.
   그 원장이 교사를 하면 안….
   보육에서 원장도 할 수 있게 한 거는, 원장이 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한 거는 그만큼 행정 일이 적어서 시킨 거예요. 법에. 모르겠어요. 그 법을 만든 국회의원님들이 어떤 의미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국공립이나 민간어린이집은 원장이 어린이집 교사 못 하잖아요.
   법률적으로 법으로 제한하지 않은 건 가능하니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
○위원장 김동수   그다음에 357쪽 좀 한 번 보십시오.
   세동 다목적공동이용시설 총 예산이, 위탁금이 얼마예요? 민간위탁금이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1,235만 2천 원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1,235만 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김동수   민간위탁금 이것만 줘요? 나머지는 하나도 안 주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김동수   인건비도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인건비는 별도로 지금 사무장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것도 민간위탁금에 포함이 돼야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는 전기요금도 민간위탁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기요금 우리가 별도로 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김동수   왜 민간위탁을 하는데 전기요금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다목적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그 관리를 하게끔 위탁을 하는 거지 전체적인 민간위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나 별도로 사무장은 별도 예산으로 국비로 아니, 시비보조금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심사해서 민간위탁 준 거 아니에요. 세동마을에.
   아니, 마이크 꺼보세요.
(10시59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00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김동수   그다음에 농업용 유류저장탱크 있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신청자는 없었는데 예산을 승인해 주면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신청한 사람은, 미작회라고 그거 하고 신청자는 없다며? 신청 명단을 받지 않으셨다며?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셨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산이 성립돼야지 이 신청을 받는 걸로
○위원장 김동수   그런데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는데 보조금을 예산 편성하신다? 보조금을 신청자도 없이 보조금을 편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계속 지금 농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라 저희가
○위원장 김동수   아니 요구했어도, 앞으로 그럼 모든 보조금 편성하실 때, 예산 계상하고 하실 때 그러면 신청자 없어도 그냥 보조금 세우면 되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이제 계속 요구사항이 있으셔서
○위원장 김동수   아니 절차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보조금 신청자가 있어야지 보조금 편성하는 거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
○위원장 김동수   답변하세요. 지금 저기 뭐야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러니까 계속 미작연구회에서 민원을 넣었지만 신청자는 아직 연구소에 있는, 미작연구소에 있는 그분들이 계속 지금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대상자는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보조금 신청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그러고 지금 보조금이 70%로 바뀌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김동수   여태까지 60%였는데 70%로 바뀌었어.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지금 시비보조 사업의 자부담이 지금 30%로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마스크 벗고 답변하세요. 안 들려요 잘.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시비 보조 사업이 자부담이 30%로, 올해 건 다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공문에 보니까 35%로, 시장님이 35%를 올리라고 공문 내려와서 그 근거로 했다며요. 왜 자꾸 공문 근거하고 말씀하시는 거 하고 자꾸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 지금 본예산에 선 거는 다 30%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다음에 361쪽 한번 보시죠.
   유성형 농업에너지 한시 지원.
   면세유 농가가 150 농가하고 전기에너지 지원금이 1,125 농가예요.
   근데, 농사용이 전기에너지를 어디다 쓰는 거죠? 이게 난방에 의한 지원인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농작물 저온보관시설이나 농작물 재배하는 그런 농사용 전기요금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농사용. 농사용 에너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김동수   그것까지 지원금을 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면세유 지원받는 사람이 전기를 보조에너지로 쓰기는 해요. 두 개를 쓰는데, 이거는 중복 지원이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예산서 296쪽이고요. 설명서 301쪽에 있는 경로당 기능 보강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왜 1회 추경에 올리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국장님이 죄송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국장님, 이거 본예산에서 왜 삭감됐는지 알고 계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작년에 지금 5억 정도 더 경로당에 지원한 게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또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셔야 돼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가 본예산에 이렇게 삭감된 걸 다시 올린 건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로당에서 지금 계속 필요하고 노후 물품을 계속 신청을 하십니다. 저희가 지금 접수 받은 게 지금 본예산에 2천만 원 이상을 상회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이렇게 올린 상황입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께 저는 죄송하다는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추경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본예산 때 삭감됐던 예산들이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예산증액 사유에 본예산 때 이러한 이유로 삭감이 됐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유가 사업설명서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계수조정하면서, 그리고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은 5억이 저희 190개 넘는 경로당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그동안 노후된 물품이나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것이다라고 했던 게 저희 위원들의 생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 5억 원의 사용이 각 경로당에 이렇게 쓰였기 때문에 노후 물품 교체가 부족했다고 하는 설명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지 경로당에서 신청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위원들이 판단을 하기에는 그럼 경로당에서 요청하는 건 다 사주나? 이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예산이 삭감됐던 것이 부득이하게 다시 추경에 계상되는 경우에는 본예산에 삭감됐던 이유에 대해서 명시를 좀 하시고, 그 이유가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됐다는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같은 경우도 저도 현실에서 보니까 각 경로당에서 그때 안마기 구입하시고 좀 비용이 큰 것을 구매하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후된 물품을 거의 많이 바꾸시지 못하셨더라고요.
   그런 것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위원들이 본예산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세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이런 식으로 경로당에서 수요가 많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이걸 추경에 세우기는 좀 어렵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는데 저희가 또 경로당에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다 지금 접수하는 건 아니고요. 그 노후 물품, 기간이 오래됐거나 고장 났거나 이렇게 돼서 지금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지금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거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적기에 잘 교체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김동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신문 보도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손발 안 맞는 대전시 유성구 난방비 중복 지원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위원님, 저희가 먼저 난방비를 소상공인을 위해서 난방비를 먼저 지원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에서 지금 다시 또
○위원장 김동수   그건, 72억이라는 돈이 시에서···.
   저는 그래요. 시하고 소통이 없었다는 생각도 들고.
   돈이 많아서 많이 주면 좋겠지만 중복 지원···.
   어떤 분은 세 번까지 받았어요. 착한업소 49개소는 또 받았어.
   그러면 한 사람이 세 군데를 받아요. 세 번을 받았다고 세 번.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거를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하시려면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 이렇게 지원할 건데 니네 계획이 있냐 없냐 상의를 한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1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데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한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생활환경국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391페이지. 예산서는 34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62억 4,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본예산에 원칙적으로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조기 집행 때문에 본예산에는 반만 세우고 지금 하반기 때 반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명숙위원   계산하기 어려워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조기집행 때문에요.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78쪽 보면 징수교부금, 교통유발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80% 증액이 됐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왜 이렇게 증액이 됐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코로나, 시설물에 대해서 30% 감면된 게 원상 복귀가 됐고요.
   그 그다음에 신세계백화점하고 NC 대전유성점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럼 세수를 잡을 때 과소 추계를 하셨네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과소 추계
○위원장 김동수   아니 30% 경감된 게 늘어나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NC하고 신세계가 과세 기준일이 며칠이에요? 이거 유발금 부담하는 날? 과세 기준일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10월 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니, 기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세 기준일이라고 하면 이 건물이 몇 월 며칠 현재 준공돼서 있는 기준일이 있다고.
   10월 1일 자예요? 언제예요? 재산세는 6월 1일.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2020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위원장 김동수   아니 그거는 대상 기간이고, 기준일이 있을 거라고 이걸 언제부터.
   이 기준일이 없어요? 과세 기준일이 다 있어야 돼요 유발부금도.
   그러면은 지금 22년도에 신세계하고 NC가 안 들어갔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2022년도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기준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럼 징수교부금이 2022년도에 18억이 늘어났으면 최소한 20억은 잡아야지 어떻게 10억을 잡았다가 8억을 늘려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국장님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예.
○위원장 김동수   그다음에 예산서 346쪽, 설명서 393쪽 보시면 방치 폐기물 처리해서 3천만 원이 들어가요.
   이거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누군가 버렸어. 의도적으로. 누군가 의도적으로 버렸는데 그거를 시민의 혈세로 3천만 원을 투입해야 돼?
   이거는 그냥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갖다 버린 거예요 거기다. 그렇잖아요? 버린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런데 그걸 우리가 정리해 주기 위해서 3천만 원을 투입해야 된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런데 지금 백운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지금 갓길 변에 많이 쓰레기를 버렸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청소를 한 번 하고 펜스라든가 이런 거를 쳐서 못 버리게끔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거 습관이에요. 3천만 원씩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투입을 해서 청소해 주면 다음에는? 다음에 또 생기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다음번에는 이제 안 생기게끔 방지를 해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동안에는 그럼 왜 이렇게 생기게 내버려 뒀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300만 원도 아니고.
   어떤 어르신이 갖다 버리신 건지 모르지만 버렸다고 이거는, 고의적으로.
   이거는 이 아주 고의적으로 버렸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거 잡으려고 한번 조사는 해 봤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폐기물 같은 경우 만약에 불법투기가 됐으면
○위원장 김동수   조사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쓰레기 다 뒤지면 영수증이라도 나오고 뭐가 나와.
   그래서 적발을 했는데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투기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럼 그쪽에 뭐 카메라를 설치해 놓든지. 3천만 원이면···.
   지금 우리 카메라에 얼마예요 카메라?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폐기물 버린 데다가 카메라 설치해서 효과가 100%라고 자랑하신 거 내가 봤는데 그거 얼마예요? 그거 설치하시려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설치를 하는 데는 이쪽 궁동 쪽에 있던 카메라를 그쪽으로 이동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니 새로 사서 하시면 되지 이게 3천만 원···.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3천만 원을 세워줘야 하는지.
   아니, 그 저기 뭐야 카메라 말고 이동식 카메라 그런 거라도 설치해 줘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안 버리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일단 이번에는 치워놓고 펜스를 한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산을 편성을 못 해 주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렇게 되면은···.
      (「안치우면 되는 거죠」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위원장 김동수   이게 참 웃을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게 참 나쁜 사람들이지. 진짜 참 공식적인 자리에서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진짜 나쁜 분들이에요. 어떻게 트럭으로 갖다 버리고 그거를 우리가 또 치워줘야 하는지.
   하여간 고민해 보겠습니다. 3천만 원에 대해서.
   그다음에 썰매장 운영 예산이 6억 올라왔어요. 우리 국장님 전에 있던 거기서는 국, 거기서는 온천축제를 하면서 2억 4천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국장님 답변이 사계절 축제를 위해서 그 돈을 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2억 4천은 입찰을 해서 남았어요. 2억 4천이 남았어. 온천축제에서.
   그래서 시에서 축제 비용 2억 원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세우는데, 이거 2억 삭감하고 거기서 2억 갖다 쓰면 어떻겠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는 부기가 맞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하여간 고민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유성구청장이 하는 축제예요. 사계절 축제가.
   그런데 썰매장도 축제의 하나의 일환이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411쪽 국화전시회에 보시면, 1억 4천이 증감을 했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근데 1억은 우수 그거고, 시에서 1억 준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시에서 대표축제 육성 보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김동수   근데 4,200은 조형물 임차 뭐 그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다음에 설명서 418쪽 보시면, 여가녹지 관리에서 2억 5천이 신규 사업이 있어요.
   이거 구체적인 내역을 예산 심의 전까지 갖다 주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게 하기동 캠핑장에 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하기동 캠핑장에 한 1억 3천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여가녹지 시설에 6천만 원 들어가고, 유아숲 체험에 6천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좀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3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35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도시국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예산서 371쪽이고요. 설명서 437쪽에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산서를 보니까 기정액이 제로예요.
   그런데 이게 2022년도 수입 분인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2022년도 예산에서는 왜 안 잡으셨어요?
   이게 갑자기 생기는 수입은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부터 운영을 하다가 2021년 7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자체 운영을 하고 22년부터 민간위탁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2022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하시고 거기에서, 셰어하우스에서 나오는 금액 주차장 수입, 그리고 회의실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인미동위원   근데 그게 2022년도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2023년도에 이렇게 기타 수입으로 반영이 된다?
   이거 왜 그렇게 된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실질적으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2023년도 예산에는 또 왜 반영 안 하셨어요? 2023년도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돼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현재는 안 된 거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게 2022년도 분이 2023년도에 반영이 되면 2023년도 본예산에 담겼어야 되고, 본예산에 안 담겼으면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추경에 2022년도 분이 올라오면서 2023년도 분은 하나도 반영을 안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
인미동위원   이미 셰어하우스에는 지금 3명이 입주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지금 5명 입주되어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월 사용료가 있을 것인데 그 사업에 관한 세입 부분을 2023년도 거를 추경에 반영을 하셨어야죠.
   근데 2022년도에 반영하지 못한 걸 추경에 반영을 하면서 2023년도 걸 어떻게 하나도 반영을 안 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는 두 번 실수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고 저희들이 2회 추경이든지 분명히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여기에서 그리고 ‘그 외 수입’으로 해서 1,246만 1,190원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료 수입하고 셰어하우스 수입하고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계획과 예전에 행감 할 때도 그렇고,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셰어하우스가 지금 총 6실인가요? 8실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8실입니다.
인미동위원   8실 중에서 3실만 있다가 지금 5실로 된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어요. 이게 사유재산이라고 하면 입주조건을 조금 더 법적 안에서, 법적인 절차 안에서 이걸 완화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3실이 공실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사도위 때 설명하신 거 들으니까 올해 대책을 마련하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걸 지적한지 1년이 넘었어요. 아직까지 대책을 안 세웠다는 말씀이세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정말 죄송하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금 현재 잘 아시는 것 같이 기존에 청년창업 부분만 대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취업준비생이라든지 사회초년생 부분에 바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부분까지 입주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신 지 1년이 지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입주를 못 채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정말 올해는 적극적으로 강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입에 대해서도 1,200만 원 정도, 아마 올해는 이제 더 많은 수입이 발생을 할 건데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렇죠. 주차장 수입도 그렇고 회의장 같은 경우도 임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입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민간위탁금을 저희가 주고 있잖아요. 4,500만 원 정도 저희가 주고 있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위탁금을 기존에는 저희가 운영 손실에 대한 보전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1년 넘게 운영을 해 보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을 좀 일부 줄이는 방향도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잘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5쪽, 도로 보수 정비해서 연간단가를 체결해서 한다고 돼 있어요. 연간단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실질적으로 그의 세부 내용은 잘 아시는 것 같이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연가단가 부분은 고시하는 형태에 가까운 금액을 가지고서 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런데 공사를 연간단가로 공사를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유성구청은 연간단가로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유지보수예요. 연간단가는.
   공사는 건별로 설계를 해서 공사하셔야지 연간단가로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세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게 통신이나 상수도, 하수도는 연간단가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 도로에서 보수 정비는 연간 아스콘 아르당 얼마에서 연간 단가가 딱 나오는데, 공사를 연간단가···.
   이거 연간단가 계약해 놓으시고 공사를 하는 게 많더라고 내가 보면.
   이거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개설해서 몇 건이 올라왔어요.
   463쪽, 465쪽, 467쪽, 469쪽, 471쪽 이렇게 해서 도로 개설 용역 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설명서라고 하는 게 위원들이 이걸 보고 질의를 안 하게 해 주는 게 설명서 아닙니까? 예산서에 다 있어. 이거 얼마 얼마. 부기는 다 해서 써놨어.
   그러면 최소한 이게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보지 않게 도면은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한테 보고할 때도 이런 식으로 보고합니까?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김동수   이게 설명서라고 하면 미반영 시 문제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아야 돼. 이거 위치를 우리가 네이버나 해서 찾아서 봐요. 이게 어딘가.
   그런데 설명서라고 하면 최소한 뒷면이라도 도면 하나 해서 여기가 어디 게고···.
   위치부분은 해서 주셔야지.
   그래서 위원들이 여기 우리 지역구인데 이거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소로2 구암 29호선’ 이렇게 해놓으면 찾아봐야 되고 어딘지.
   그리고 설계도도 여기 실시계획인가 용역도 몇 미터를 어떻게 한다는 내역도 없고 1식 해서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다음에 그럴 기회가 없겠지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꼭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명서라고 하면 위원들이 보고서 물어보지 않고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꼭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다음에 475쪽 하수도 손해배상.
   이거 사도위에서도 얘기가 많았는데 부당 이득의 반환금에요. 3,760만 원.
   이런 게, 내가 이 내용을 알아서 질의는 더 생략을 하겠는데, 사도위에서도 논쟁이···.
   이게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작업을 하실 때 잘못해서 그래요. 그 옆으로 가요. 왜 남의 땅이다 해.
   우리가 도로 점사용료, 내가 조금 더 하면 점사용료 비싸게 받죠. 인근 대지 값 받어. 내가 우리 집 진입로 만들려면.
   근데 왜 국가는 무단으로 써요? 내게 있는데.
   이래서 이런 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한 거예요. 우리 공무원이 100% 잘못한 거예요.
   아니, 자기네는 그냥 막 무단으로 다 쓰고, 지금 세동선도 그 땅 저희 집 앞에는 다 저희 땅이에요.
   그런데 그 도로를 내가 다른 도로를 쓰면 도로 점용료 받어. 우리 유성구청은 나한테 점용료 한 번도 안 줬어. 세금 좀 깎아줘.
   그거는 국가가 권력을 갖고 남용하는 거지 남용. 자기들도 점용료 착실히 받으려면 무단 사용하는 것도 정리해 줘야지. 이런 거는 엄청나게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지금 유성구청에서 이렇게 해서 발생한 건이 이것까지 5건입니다. 일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해야 되는 걸 안 했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많아요. 그동안에는 주민들이 잘 모르고 해서 그런 게 용인이 됐어 용인이. 요새는 주민들이요 더 잘 알고 와서, 그리고 그 옆에 제3자가 또 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거 더 많을 수 있어요.
   고생하시는데, 같이 고생하면서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공무원이 책무라고 생각을 해요.
○안전도시국장 이몽룡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조정을 마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2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 드리기 전에 민사소송 패소 건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서서 발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유성구가 소송 건으로 인해서 벌금 과태료 패소비용 낸 게 5건입니다. 이건 유성구의 심각한 문제예요.
   발언대에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와서 답변을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장님을 발언대에 세운 거는 앞으로 어떻게 이걸 처리하시겠다는 공식적인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저희가 최근 행정소송 수행과 관련해서 패소 사례가 증가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손해배상금 지급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소송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해당 업무담당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명확하게 법 해석과 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소송의 시비가 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변호사 자문 등 심도 있게 검토하여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부득이하게 소송수행 시에는 관련 절차 준수와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해서 패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후에는 패소원인 분석 등을 통해서 관련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를 검토해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나 관련자 문책 등 책임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패소 사례에 대한 업무연찬이나 교육, 그다음에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소송수행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소송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게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최근 4년-5년 사이에 5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구민의 혈세가 5억 이상 나갔어요. 그건 뭐가 문제인지는 분명히 대책을 세우셔서 연찬도 하시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정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들어가 앉아주십시오.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기로 하고,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명숙 부위원장님께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부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마련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출된 예산안과 동일하며 삭감된 예산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명숙 부위원장님이 발의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숙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에 대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서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공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

  •   행 정 지 원 국 장유재건
  •   미 래 혁 신 국 장김영원
  •   주 민 복 지 국 장박혜경
  •   생 활 환 경 국 장전상배
  •   안 전 도 시 국 장이몽룡
  •   의 회 사 무 국 장김미자
  •   보 건 소 장진선미
  •   평 생 학 습 원 장조상화
  •   기 획 실 장전용주
  •   홍 보 실 장이영길
  •   감 사 실 장유미영
  •   운 영 지 원 과 장안문희
  •   마 을 자 치 과 장이은아
  •   회 계 과 장원종덕
  •   세 정 과 장장국현
  •   세 원 관 리 과 장김학규
  •   민 원 여 권 과 장김영미
  •   일자리정책과장김창집
  •   문 화 관 광 과 장심창헌
  •   교 육 과 학 과 장이예순
  •   미 래 전 략 과 장이재백
  •   사 회 돌 봄 과 장송호현
  •   희 망 복 지 과 장손은정
  •   가 족 복 지 과 장박소연
  •   지 역 산 업 과 장최현복
  •   위 생 과 장김성훈
  •   푸 른 환 경 과 장신하철
  •   청 소 행 정 과 장최양희
  •   교 통 정 책 과 장노재창
  •   주 차 관 리 과 장전남숙
  •   공 원 과 장박두찬
  •   산 림 녹 지 과 장권태희
  •   도 시 계 획 과 장배문호
  •   재 안 안 전 과 장김선옥
  •   건 설 과 장최영윤
  •   건 축 과 장김태련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토 지 정 보 과 장신민호
  •   건 강 정 책 과 장신예철
  •   예 방 의 약 과 장이인숙
  •   보 건 진 료 과 장민원기
  •   도서관운영과장유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