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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6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1.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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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유성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1월 30일(목)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안 포함)
   3.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국)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기획실
         2) 홍보실
         3) 감사실
         4) 행정지원국
         5) 미래혁신국
         6) 평생학습원
      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 주민복지국
         2) 생활환경국
         3) 안전도시국
         4) 보건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재성   전문위원 배재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11월 9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2023년 11월 28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수정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받은 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한 바와 같이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는 직제 순에 의거 실ㆍ국ㆍ소ㆍ원별 질의답변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10시02분)
○위원장 김미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기획실장 전용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미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을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은 올해 7월부터 9월 사이에 발생한 호우 및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의 건으로 예비비 지출 총액은 9,750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7월 4일 호우 피해 300만 원, 6월 27일부터 7월 27일 호우 피해 6천만 원, 제6호 태풍 피해 3,450만 원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지원금 선지급 요청에 따라 9월 28일 재난안전과에 사용승인 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국·시비 재난지원 보조금은 3회 추경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3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실장님, 재난지원금 쓰는 예비비 지출에서 썼잖아요. 그럼 그 쓰는 정확하게 어느 범위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재난지원금을?
○기획실장 전용주   일단 저희가 예비비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요. 일반 예비비가 있고 재난 목적의 예비비가, 재난ㆍ재해 목적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출한 건은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로 저희가 지출을 했는데요. 각종 재해나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긴급하게 지출이 필요하다고 할 때 저희가 예비비를 통해서 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호우가 나가지고 하천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기획실장 전용주   아, 하천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은 예비비가 아니고요. 재난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임시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임시복구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기획실장 전용주   그러니까 항구적인 복구를 제외한 긴급복구에 해당하는 부분만….
여성용위원   임시적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범위까지가 복구예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리고 항구복구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복구를 하게 됩니다.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안 포함)      
   3.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06분)
○위원장 김미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기획실장 전용주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국)      
(10시11분)
○위원장 김미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39쪽 한번 보실까요? 사업명세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39쪽에 보시면 202 여비에 국내여비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부서운영업무추진관내여비에 홍보업무관내여비가 있는데 기정액 예산액보다 지금 반납하는 금액이 900만 원 정도 돼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이희환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900만 원에, 2,500만의 900만 원이면 이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왜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전에는 현장방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현장을 나갔었는데요. 지금은 담당 직원들만 가다 보니까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회별로 현장 나갈 때 직원들이 많이 현장을 나갔었는데 지금 위원회에 소속되는 그 분야 직원들만 나가다 보니까 여비가 많이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게 22명을 잡았기 때문에 정책지원관실의 인원도 여기에 지금 일비, 관내여비에 일비를 지금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 부분도 좀 있겠네요.
   그럼 2024년도 예산서에도 이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때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14분)
○위원장 김미희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실      
(10시15분)
○위원장 김미희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실      
○위원장 김미희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실      
(10시16분)
○위원장 김미희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행정지원국      
(10시17분)
○위원장 김미희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멀리서 오신 동장님들을 배려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0시18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위원장 김미희   그러면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 입니다.
   우리 세원관리과 세입에 보면 주민세 종업원분 있잖아요. 그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입이 22억 5,200을 증액을 하셨잖아요. 세입을.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근데 이제 이 증액한 사유에 보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과세표준 증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최저임금 상승은 사실은 전년도에 예상이 되는 이유잖아요.
   그러면 이건 본예산에 세입이, 증액이 이 이유라고 한다라고 하면 본예산에 세입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본예산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리고 행자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난 2회 추경에 반영이….
   그러니까 추계비가 정확하지를 않으니까 그 추계를 맞춰서 2회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서 3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이 예산 편성 사유에 보면 세무조사에 따른 미납액 추징은 예상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3차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는 거 같고, 그 최저임금 상승분에 따른 과세표준 증가는 이미 예상이 되는 부분이니까 예상이 되는 부분은 본예산에 담아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운영지원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에 보면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운 건데 이 준공이 2024년 1월로 되어 있어요. 이거 올해 안에 이렇게 못 맞추나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자꾸 시켜가지고 이거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사무실 리모델링 관련인데요.
   그게 당초에….
   지금 거기 보면 유성구 소유하고 대전광역시 소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간에.
   그게 특금은 3억 받긴 받았는데, 특금 받은 사항인데 그게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재건축 시점이 돼서 그동안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그걸 매입을 해서 전체를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이 3억에 대한 지출을 해야 되는지 그 의문이 있어서 시하고 계속 논의를 했는데 당분간은 좀 어려울 거 같아서 추진이 좀 늦었습니다.
   빨리 추진해서 마무리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고 본예산 세우고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3회 추경에 했다는 건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데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했을 때는 최대한 올해 안에 모든 거를 마무리 지어야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그렇게 사업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내가 어제 좀 착각한 거 같아요. 어제 내가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과년도수입이 18억 7천이 취소돼가지고 환급을 해줘야죠? 18억 7,500.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과년도수입을 15억밖에 잡아놓지 않았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한 4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일반회계에서 세출로 잡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 세입에서 잡아야 정리할 문제야.
   이 돈이 유성구 지출원 통장에 과년도수입이라는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야. 환급은 세입에서 잡아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래서 어제 최종 논의한 건
김동수위원   내가 어제 착각을 해서….
   그럼 세출 잡으면 결산할 때도 어렵고 이건 마이너스로 가면 우리 세외수입이 100억이면 여기서 마이너스 4억이 나도 96억으로 결산을 하면 돼. 근데 이거 잡으면 안 돼.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김동수위원   내가 어제 말한 게 잘못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생각….
   그게 내가 착각을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래서 세입에서 전체를
김동수위원   마이너스 시키면 돼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세출로 잡으면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결산하실 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마을자치과 좀 하나 보겠습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에 보면 자치분권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보험금 집행을 어떻게 하세요? 지금 감액 사유에 보니까 상해보험 정산보험료 및 가입보험료 지급 후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정산보험료는 어떤 정산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2022년도 상해보험료를 다음연도에 정산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정산을 하는 거죠?
   22년도 보험료를 23년도에 정산하는 게 어떤 건지.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러니까 2022년도의 가입 금액이 1,186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정산해서 그걸 받은 게 124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그거 정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입 금액에서 조금 줄어드는 거죠.
송재만위원   이게 독립회계원칙에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정산을 했으면 120만 원은 세입으로 저희가 잡아야 되거든요. 이 정산한 보험료하고 상계처리 해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가입할 때 좀 덜 낸 거죠.
송재만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22년도 보험료를 예산으로 세우고 23년도 보험을 예산에 세우잖아요. 근데 22년도 보험에서 집행한 금액이 남았어요. 그걸 가지고 상계해서 22년 예산에서 부족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3차 추경에서 감액을 하는 절차가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건 검토하시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송재만위원   정산을 했다라고 하면 그외수입으로 저희가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미래혁신국      
(10시27분)
○위원장 김미희   다음은 미래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교육과학과 하나 보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강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
송재만위원   설명서 208페이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208쪽이요?
송재만위원   예. 설명서 기준으로 208페이지요. 20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지원 사업 전액 감을 하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신규로 반영하실 때 예산 편성 사유가 뭐였냐면요. 신변종 유해업소 등 다변화하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하기 위하여 반영하겠다라고 했는데 감액의 사유에 보면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유사사업으로 인한 보조금 지원제외 단체에 해당” 이거는 사업을 준비하시는 단계서부터 검토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유성구에 없었어요. 그래서 법사랑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고, 그 예산이 928만 원을 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연도에 법사랑위원회를 유해환경감시단으로 공식적으로 법에 의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 권한이 고발 권한도 생기고 하거든요. 폭넓게 활동을 많이 하실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유해환경감시단 예산으로 28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여기 써 있는 거처럼 유사한 사업으로는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전액 감액하게 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조금 취지하고는 약간 다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송재만위원   미래전략과 좀 하나 보겠습니다.
   미래전략과에 디지털 정책발굴 사업에 전산개발비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예산이 올라올 때는 2,500만 원씩 2개 하시겠다고 해서 올렸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5천만 원이요.
송재만위원   이 5천만 원을 저희한테 설명서에 제출하실 때 2,500만 원씩 2식 해가지고 올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산이 집행된 걸로 봐서는 그렇게 집행되지 않은 거 같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RPA 자동화시스템 구축하는데 부서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거기 한 3건을 우리가 처리를 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거기에 한 2,170만 원이 들어갔고요. 소요가 됐고, 또 자체적으로 디지털 포용 플랫폼 구축을 했습니다. 그게 1,500해서 전부 다 한 3,700정도가 소요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산출기초에는 2건으로 해서 정확히 일치하지는 못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명시이월 사업조서 하나만 볼게요. 미래전략과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미래전략과 데이터 기반 미래행정 구현 해가지고서는 2천만 원을 이월하잖아요. 이게 연구용역비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본예산에 섰고.
   근데 이월사유에 보면 연구 주제 선정이 지연됐다라는 게….
   연구용역을 하겠다라는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시면서 연구 주제하고 주제….
   주제가 선정이 지연이 돼서 명시이월이 되는 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그 사유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좀 궁색합니다. 저도 궁색하고요.
   다만,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이쪽이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주제를 정하고 또 지역산업과에서 요청한 부분 분석하는 용역인데요. 그러니까 그 상대 용역 기관을 또 찾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는데 일단은 좀 늦게 시작한 게 맞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시고 검토를 하시고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주의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사업설명서 279쪽 한번 보시죠. 국장님, 사업명세서의 279쪽 하단부에 보시면 학교돌봄 급간식비 있죠?
   307-05 찾으셨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이거는 비교증감 내역에 2,796만 원에서 1,398만 원이 증액됐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대전광역시에서 교부한 걸로 보이는데 그게 맞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잡아야 돼요? 시비로 잡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그냥 순수 구비로 지원이 되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 교육청 전입금은 일단 유형 상으로는 다 구비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희환위원   구비를 세입으로 잡아서 여기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사업설명서에만 그걸 교부된 걸로, 보조금 내시된 걸로 여기에다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다른 학교 급식비는 문제가 없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원신흥초 복용 분교에만 학교돌봄 60명에 대해서 지금 나간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그럼 2023년도 예산에 다 이상 없이 반영이 된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연도 중간에 우리 아이 학부모님들께서 학교돌봄터에는 ‘급간식비 없다’ 이런 민원을 제시해 주셨고 실제적으로 밖의 학교 외부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차이는 있지마는
이희환위원   자, 3회 추경의 예산이 하여간 교부가 돼서 내려왔다 치더라도 지금 사업 기간이요. 지금 설명서에는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사업 기간이에요. 다음 달이면 12월달입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당초에 교육청하고 이 예산만큼 협의하고 협약을 할 때 지난번 2추 때가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사전집행을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도 1,398만 원이 추경에 섰었습니다. 우리 구비로.
   그리고 50% 썼고 그때는 교육청이 예산 편성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거래처에 외상 거래를 해서 나중에 예산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여기다가 그런 내용을 표기를 해줘야죠. 사업 기간은 7월달부터 12월달인데 예산은 지금 11월달에 승인하면 12월달에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평생학습원      
(10시36분)
○위원장 김미희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현재 부재중으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한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미희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복지국      
○위원장 김미희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307쪽, 231-01 장기요양법 위반과징금 이건 기정액이 없었는데 4,800이 들어왔나 봐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장기요양 관련해서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9월 21일날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양명환위원   보통은 예상이 안 되는 금액인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렇죠. 점검해서 저희가 업무정지 30일하고 과징금을 부과….
   업무정지 30일 대신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거라 이번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양명환위원   보통 매년 어느 정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들어오긴 하는데 정확한 금액을 저희가 지금….
   수납이 돼서 올린 겁니다.
양명환위원   그래도 매년 어느 정도 들어오는데 기정액을 0으로 잡은 건 좀 문제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때 결산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 밑에는 234-0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있는데, 4억 3천이었는데 3억 2천인가 봐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지금 현재 9월달 동안에 2억 정도밖에는 지금 수납이 안 되고 부과 건수도 많이 줄긴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런 건 보통 보수적으로 잡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작년에도 그렇긴 한데 지금 건수가 많이….
   저희가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어요. 인미동 부의장님께서 과태료 부과하거나 수납하는 거보다는 홍보에 더 열심히 해서 부과 건수를 많이 줄여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가 부과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양명환위원   홍보가 많이 되어가지고 이제 과태료가 좀 줄은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건수가 천 건 이상 많이 줄었고요. 작년에 비해서.
양명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재정은 보통 보수적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빵꾸 나면 안 되니까.
   근데 4억 3천에서 2억 정도가 이렇게 빵꾸 나는 거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너무 예산을 많이 잡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양명환위원   310페이지, 이거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따른 과태료 이거는 시 감사인가요? 234-02.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니요. 저희가 점검한 거고요. CCTV 관련해서 8월달에 저희가 점검한 사항이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CCTV 폐쇄회로를 설치 운용할 때 그 안내판이나 이런 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내판이 미설치되어 있어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319페이지 중간에 행복누리재단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센터가 어디가 고장났나보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집중호우 때 저희가 지금 이 배전관하고 해서 계속 건물에서 누수가 돼서 계속 전기가 나가고 이런 상태라 저희가 분전반을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이 돈은 그냥 출자출연기관 출자금이나 출연금에 상관 없이 민간위탁금인가요? 이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니요. 저희가 지금 자체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양명환위원   행복누리재단 관련해서 이게 출연금인가요? 그럼?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내년에는 출연금이고요.
   현재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1회 추경 때 7,400은 뭐였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건 시설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중 안에서 인건, 운영비 빼고 나머지 시설운영비였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것도 죽동 문화센터 관련해서 그런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양명환위원   시설 무슨무슨 금?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시설공공요금이죠. 말하자면 시설관리유지비.
양명환위원   아, 민간위탁을 직접으로 돌리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다가 돌렸던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니, 돌린 건 아니고 현재까지도 민간위탁하고 내년에 출연금하고 별도로 시설 조금 따로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금으로 다시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양명환위원   2회 추경 때 9,700은 뭐였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때 이제 삭감된 거, 문화부 인건비 계상했던 거 그거 삭감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삭감된 사항인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양명환위원   아, 증가된 게 아니고 삭감된 사항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양명환위원   이거 행복누리재단 관련해서는 예전에 문화부 만든다고 해서 좀 문제가 됐던 거 같은데, 그때 조례 만든다고 했던 거 같은데 어떻게….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조례 만든다고 했던 거 같은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조례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은 지금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국장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좀 몇 개 보시죠. 명시이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119쪽 보시면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그해에 들어온 세입은 그 해에 다 세출도 써야 된다.
   근데 명시이월이 많은 건 이 예산 회계를 굉장히 문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명시이월이 본예산에 세워진 게 궁동할머니경로당 신축 설계용역을 본예산에 세워줬어요. 2022년도에 세워준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근데 설계용역을 23년도 10월에 한 이유가?
   이게 건물이 몇 평방미터예요?
   몇 평방미터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76.25㎡입니다.
김동수위원   전체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지상 1층.
김동수위원   한 20평 조금 넘는 건물을 짓는데 설계용역을 11월달에 해요?
   마이크 좀 꺼보세요.
(11시00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1시01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김동수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스마트경로당 확대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9억 8천.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전체해서 14억인데 이거를 왜 착수를 9월달에 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가 조달청에 5월에 보냈는데
김동수위원   왜 5월에 보내셨습니까? 본예산이 12월달에 했는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들 내부적으로 작년에 65개소 조사하고 어르신들 그런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있어서 어떤 시스템이 좀 변경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사항을 조금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조달청에 보내는 그 관계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지역산업과 스마트….
   뒤쪽 넘겨보세요.
   120쪽, 스마트농업 실증화단지 구축 시설비 이게 추경에 올리자마자 지금 명시이월 하잖아요. 추경에 승인도 안 됐어. 아직.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근데 같이 올라왔어요. 예?
   추경에 승인도 안 됐는데 이것도 명시이월로 또 올라왔어.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런 절차는 있는데 저희가 특교세 받는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3회 추경에 올렸고, 또 연말에 12월은 추진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거 어디예요? 할 데는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대정동 쪽으로 한번
김동수위원   대정동 쪽으로?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대정동 쪽으론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니라 지금
김동수위원   아니, 이거 공모를 신청하실 때 어디 공모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디다 한다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때는 대정동으로….
   아, 장소도 미정이었고요. 저희가 지금 그 고령농들 임대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없어서 지금 국공유지를 찾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거 작년에 3억 국비 내려온 거 반납하셨잖아요. 이거 안 해가지고.
   기억하십니까? 이런 거 비슷한 사업을 스마트하우스로 해서 작업을 하라는 거를 체험장 하려고 했는데 반납하셨잖아요.
   기억하셔? 우리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다목적….
   저기 세동이요?
김동수위원   예. 거기서 3억 남은 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잔액
김동수위원   그냥 반납하셨잖아요. 해야 되는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김동수위원   똑같은 절차 밟으실 거 같아 걱정스러워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닙니다. 지금 추진 잘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돈은 내려왔는데 아무것도….
   신청을 할 때는 무언가 계획서를 제출하셨을 거 아니야.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고령농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그 농지를 어떻게 임대해서 한번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고 대상지는 없었습니다.
김동수위원   스마트농업을 어떤 식으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총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실습하는 것처럼 외부에서 온도나 습도나 이런 거 조정하거나 아니면 온실로 할 건가 그런 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정해진 건 없고요.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바로 결정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계획을 제대로 세워놓고 뭘 신청을 해서 받고 바로 사업 착수하도록 하셔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계획서는 계획서이고….
   사업을 신청할 때 분명히 계획서, 신청서를 정확히 해서 냈을 거 아니에요. 그 서류사항.
   그러면 그거대로 할 수 있어서 이 예산이 반납되거나 하지 않게 해야지 왜….
   돈을 받으려고 계획서 만들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셔놓고 돈을 반납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거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명시이월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없어야 돼요. 예산은 가장 기본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은 그해에 다 지출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출 예산을 편성한 거를 지출해서 해야지 다….
   본예산에 선 게 지금 명시이월된 건 다 문제가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저희도 그거는 공감합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죽동 문화센터 관련해서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죽동 문화센터가 예전에 민간위탁을 했었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양명환위원   행복누리재단에 했던가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양명환위원   근데 지금은?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이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양명환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출연금으로 갈 거고요. 내년 예산에 그렇게 세웠고, 그다음에 시설관리, 시설관리 위탁을 하는 거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지원으로 과목을 바꿔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양명환위원   왜 그렇게 한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이게 민간이 아니라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때 양명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는 출연금이 맞는 거죠. 공공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왜 민간위탁 하다가 갑자기 바꾼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다시 검토를 한 사항이었고요. 법이 2016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거를 조금 못 챙겼습니다.
양명환위원   출자출연기관 아무튼 증액하려면 심의위원회 같은 거 거쳐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 10% 이상.
   그래서 기획실에서 조례랑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는 그게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0% 이상이거나 정규직 정원이 10명 이상이거나 이럴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현재는 그런 절차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걸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경로당이나 과학도서관이나 커뮤니티, 다목적강당 그런 게 있는데 행복누리재단이 전체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나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거기가 직원들이 지금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거기 평생학습원이나 교육과학과나 경로당 하는 데에서는 그분들은 상주하시는 게 아니라 이용을 하시는 거라 상주하는 행복누리재단에다 공공위탁을 한 거고, 거기는 또 출연기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다 민간 공공위탁을 한 겁니다.
양명환위원   보통 이런 거 운영하는 거는 전문가들이 있을 거 같은데 행복누리재단 말고 또 다른 전문가한테 민간위탁 같은 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그 건물에 의해서 저희 사무를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위탁 하는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마이크 잠깐만….
(11시08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1시09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위원장 김미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생활환경국      
(11시10분)
○위원장 김미희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에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이 7천만 원이 올라왔나 봐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양명환위원   2회 추경 때는 1억 6,300이 또 올라왔었고 이번에 7천이면 2억 4,200 정도가 올해 지원되나 봐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2억 4,200 정도 돼요. 24억 2천만 원 정도.
양명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했던 23억에다가 2억 3천이면 25억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24억 2천 정도입니다.
양명환위원   24억 2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7천만 원 이번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아니, 24억 2천.
양명환위원   23억 5천이 본예산이었고, 2회 추경에 1억 6,300이었고, 올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1회 추경 때 세워진 거는 그때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양명환위원   2회 추경은 1억 6,300은 삭감된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리고 이번에 3회 추경 때 7천만 원 올라온
양명환위원   아, 그래요? 이거면 다 되는 건가요? 올해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지금 저희들이 7천만 원 예산 세운 게 연료비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지금 마을버스 이용자가 조금씩 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한 7천만 원정도.
   이것도 조금 저희들이 12월달에 기름값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가스요금이.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정산을 할 때 확실히 정산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명시이월이 많다는 거는 아까 똑같은 얘기하는데 국장님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요. 그러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 예산
김동수위원   아니 뭐 2회 추경에 세운 거는 물리적 기간이 필요해서 물리적으로 기간이 짧아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신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아. 이게 어떻게 국장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저희들도 공원과 하고 녹지산림과, 주차관리과 전부 다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을 때 사실상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하다 보면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도시공간 녹지 사업 있어요. 121쪽, 명시이월.
   예산서 121쪽 한번 보시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시설 녹지
김동수위원   거기 가운데 공원과 공원조성 관리 및 도시공원 관리 시비 전환사업이 있습니다. 5억 5천을 이월하신다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근데 이게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어딘지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것도 금액만 있어. 이렇게 여러 군데를 1회, 2회 추경까지 세웠어.
   왜 명시이월 시키죠? 이게 내역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저희들이 커뮤니티공간 세 군데를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왜 못 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시 도시공원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아니, 우리가 유성에 5개 세우기로 했지 않았어요? 본예산에?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본예산에 10개 하기로 해서 지금 7개는 했고
김동수위원   그런데 심의를 한꺼번에 받지 따로 따로 받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도시공원심의위원회 받는 저기가 일반은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의위원회 안 받아도 되는데 공원 내에 녹지라든가 이런 데에 만약 설치를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심의위원회를 다른 건 받았는데 이거 3개는 왜 못 받았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때 설계 때문에, 설계를 해야 해서 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똑같은 예산을 세워줬는데 총 34억 중에서 5억 5천 이월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뒤에 한번 보세요. 123쪽 보면 임도신설도 본예산에 세워드렸던 거 아니에요.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임도신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행정절차가 뭐가 이렇게 복잡해서 시간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임도신설 같은 경우는 산이다 보니까 산주들의 사용승낙을 받아야지만이 임도신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산주들이 사용승낙을 안 해주면 그 사람들한테 사용승낙 받을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산불이라든가 이런 거 났을 때 임도를 신설해줘야지만이 진화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편하기 때문에 계속 산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최초에 계약을 하실 때 토지나 그걸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임도 어디다 계획을 했을 때, 그때 사전절차를 밟아야지 이렇게 해놓고.
   이거 뭐 내년에도 준공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착공은 하셨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착공은 했습니다. 11월달에.
김동수위원   11월 언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11월에 사업 발주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요. 발주하면 공사야 구조물도 없고, 구조물이 또 별거 없으니까 빨리 끝나는데 예산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이거는 그렇게 편성하고 집행하라고 했는데 유성구는 그동안에 명시이월이 너무.
   이게 그냥 명시이월 제목만 해놓고 의회에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명시이월이 어디 있나도 몰랐어요. 이번에는 명시이월을 정확히 써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좀 명시이월을.
   내년에는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예산이 편성되면 12월에 확정이 되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준비해서 1, 2월달에 행정절차 하고 바쁘시더라도 해서 11월이나 10월이면 끝날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앞으로 저희들도 명시이월이 가급적이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사고이월은 공사 착공하고 문제가 생겨서 조금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명시이월은 아무것도 못한 거라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그렇게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안전도시국      
(11시19분)
○위원장 김미희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똑같습니다. 건설과도, 도시국도 보면.
   125쪽 한번 보세요. 예산서.
   예산서 125쪽 보시면 명시이월 내역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124쪽이네요. 재난과에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이 1억이 세워졌어요. 작년에 편성이 돼서.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하천 1억짜리 용역을 언제 계약을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금년 6월경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왜 이렇게 늦으셨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당해 연도 예산을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하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이 예산이 많다 보니까 어떤 것은 빨리 발주가 되고 동시에 일시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발주가 늦은 것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예산이 많아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일을 못 할 정도면 직원들 용량이 오버되니까 편성에 꼭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웃음)
   그런데 용역을 세울 때 기본적인 거 용역비를 계상할 때는 다 해놨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용역이 내 과업을 이렇게 이렇게….
   소하천 하는 거예요? 지방하천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방하천입니다.
김동수위원   지방하천 하는데 유성구 관내 지방하천 몇 개나 돼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13개입니다.
김동수위원   13개 용역을 이렇게 우리가 과업지시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용역해달라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거를 6월달에 과업지시 해서 입찰해야 되잖아요? 제한입찰 하셔야 되죠? 1억이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입찰 빨리 의뢰해서 과업지시 하고 그러면 용역을.
   올해 예산을 꼭 해야 된다고 우리 재난과에서 이거 꼭 편성해서 해야 된다는데 내년에 하면 여기에 기본계획 용역에 나오면 보수도 해야 된다 그런 예산은 언제 편성하셔요? 내년에 오면 내년에도 못 하고 25년도에나 편성해야 되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용역 끝나는 결과로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거를 안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건설과 경찰청 진입도로 확장 공사 있어요.
   이게 18년도에 확보됐어요. 균특에서.
   균특에서 예산이 5억씩 해서 확정이 돼서 공사를 하는데 지금 삽도 한삽 못 떴습니다. 18년도에.
   5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동수위원   거리 몇 m나 됩니까?
   한 600m네요. 전 구간이 600m.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600m입니다.
김동수위원   예. 600m 하시는데 600m 하고 여기 세동천까지 하면 1,200m네요.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어. 그런데 삽 한삽도 못 떴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까지는 보상을 추진하느라고
김동수위원   저기, 굼벵이가 기어가도 그만큼 보상 했겠어요.(웃음)
   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게 단계별 공사구간 내에 그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사유토지가 낀 상태에서는 사업발주가 어렵고요. 또 이게 예산이 77억인데 일시적으로 내려오지 않고 소규모씩 내려오다 보니까 보상을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하고, 또 보상이 미협의 되는 거에 대한 행정절차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디 한 군데를 딱 발주를 해서 공사와 보상을 병행해 가면서 일괄성 있게 내려갈 사항이 몇 건이 안 돼서 그렇고요.
   내년 6월달이면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1차 구간 한 360m에 대해서는 공사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믿어도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서두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웃음)노력하시겠다?
   그렇잖아요. 이게 공사가 5년씩. 5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보상은 어느 정도.
   지금 보니까 50%는 보상이 넘은 것 같으네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58% 정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94건 중에 54건이 완료가 됐으니까 건수로는 50%가 조금 넘었는데 잘 해서.
   나중에 안 되면 공탁을 하든지 해야죠. 공사를 이렇게 한다는 건 참 지역 주민으로서,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위원님,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이월이 너무 많으니까 이월을.
   가장 기본적인 거, 예산 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이월을 안 시켜야 돼요. 이월을 안 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보건소      
(11시27분)
○위원장 김미희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은 현재 부재중인 관계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456페이지, 인건비 연봉제 보수가 1억 7,897만 원 감액됐나 봐요? 의사가 안 구해지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의사요? 의사 인건비는 저희 과에 세워져 있기는 한데 관리는 보건진료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죄송한데 그 부분은 의사선생님….
   잠깐만요. 저희 관리 의사가 한 분하고 관리 의사가 두 분이 필요하신데, 관리 의사는 의무사무관으로 두 분이신데 시에서 저희가 요청하면 시에서 뽑아서 저희한테 내려보내는데 관리 의사가 지금 채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간제로 두 분이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리 의사로 의무사무관을 채용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두 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감액하려고 합니다.
양명환위원   예? 다시 한 번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의사분들 채용하게 있기는 있는데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기간제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계시고요. 이 인건비는 의무사무관으로 정규 일반직 의무사무관을 뽑아야 되는데
양명환위원   아, 목이 틀린가보구나?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채용이 안 돼서 지금 현재는 기간제로 쓰고 있고 일반직 의무사무관 인건비가 지금 반납될 예정입니다.
양명환위원   시에 요청해서 의사를 뽑아야 되나 봐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의사는 시에서 뽑아서 저희한테 내려 보냅니다. 요청하면.
양명환위원   이게 의사가 없는지가 언제부터였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2019년부터 없었다고 합니다.
양명환위원   19년부터 그러면 19년부터 매년 이거 감액됐네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그렇죠. 채용은 해야 되니까.
양명환위원   왜 안 구해지는 거 같으셔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글쎄요. 보도에도 나왔다시피 의사선생님들이 3억, 5억에도 병원에 오지 않는데 보건소 인건비가 많지 않고 소장님 인건비가 최대 8천인데 그 밑에 의무사무관 인건비가 더 낮겠죠. 그러니 그 인건비 가지고 오시는 선생님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계속 이 상태로 기간제선생님 해서 가야겠네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지금 상태는 정규 일반직 의사선생님 채용이 안 되면 기간제라도 가긴 해야 되겠죠.
양명환위원   기간제선생님은 지금 몇 년 되셨습니까?
   계속 있으신 건가요? 연속으로?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기간제니까 1년에 한 번씩 채용은 계속하겠죠.
양명환위원   선생님은 계속 같은 선생님이세요? 아니면 바뀌었나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아니요. 바뀌죠.
양명환위원   바뀌어요? 1년마다?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계속 연임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바뀌기도 하시고.
양명환위원   한 분은 연임해서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여자선생님 한 분하고, 남자선생님 한 분 계시는데 여자선생님 한 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한 분은 1년마다 바뀌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본인이 원하시면 계속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남자선생님 같은 경우는 계속 로테이션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양명환위원   환자분들 불평 같은 건 많이 없으신가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공백이 있는 건 아니니까 환자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건 없습니다. 현재.
양명환위원   보통은 의사선생님한테 보려고 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양명환위원   그런데 바뀌면 환자들 불만이 별로 없나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아, 바뀐 선생님에 대해서?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계속 보려는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아직까지 저희들은 민원이 얘기가 야기된 건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보건소 의사가 정원이 3명이에요? 여기 3인으로 되어 있네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소장님 포함해서 3인으로.
김동수위원   그전에는 소장님 한 분만 계셨던 거네요? 얼마 전까지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정규직은.
김동수위원   그런데 의사가 3명이 필요한가요?
   보건소의 임무가 진료는 아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그런데 진료….
   보건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두 분은 계셔야 로테이션 하고 그다음에 소장님 같은 경우는 상주하진 못하기 때문에 소장님은 일단 제외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 보건증을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일반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데 이용료가 병원에서는 2만 원이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3천 원이면 하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5개 구가 다 보건증을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내니까 의사가 기간제라도 확보가 되지만 시골에 보건소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네요.
김동수위원   그건 이따가 진료과….
   이게 보건증을 일반 병원에서 할 수 있으면 보건증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다? 이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김동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국가가 민간이 할 수 있는 걸 자꾸.
   민간이 할 수 없는 거면 우리가 해줘야 돼요. 비용문제든지.
   근데 민간이 하면 2만 원인데 국가가 하면.
   국가는 돈과 모든 걸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일반이 할 수 없는 건 우리가 해줘야 돼요. 국가가.
   그런데 일반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진료증 때문에 의사가 꼭 필요하다? 나머지는 의사가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따가 보건진료과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방의약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과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461쪽이고요. 그리고 설명서 529쪽에 있는 2023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추경 하는 사항인데 당초 심사평가원 자료로 봤을 때는 의료기관이 28개소 해당된다라고 예산을 처음에 책정을 하셨는데 조사 결과 10개만 의무대상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당초에 조사할 때는 수술실이 있는 전 병원을 다 대상으로 넣었고요. 세부적으로 조사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종합병원 미만 급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신마취가 아니라 국소마취로 해가지고 수술을 하는 병원은 제외를 하고, 전신마취로 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병원만 추려보니까 10개로 추려졌습니다.
인미동위원   총 10개고, 수술실 18개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인가 보네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인미동위원   이게 수술실 개수에 따라서 상한액이 있잖아요. 수술실 1개소 2개까지는 490만 원, 3~4개는, 1,02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529쪽에 보면 수술실 개수가 1개로 똑같은데 설치비용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이게 저희가 수술실 1, 2개에 대해서 설치를 했다고 해서 정액금액을 지출을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먼저 선설치를 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는 절반까지만 지원을 하는 거라서.
   병원에서 실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절반금액을 지원하는 거라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인미동위원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술실 하나에 CCTV를 하나 설치한 데가 있잖아요. 길맨비뇨기과의원과 대전항외과의원 이렇게 2개가 수술실 1개에 설치를 했는데 비용이 2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물론 지원되는 금액은 상한선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해야 될 부분만 견적서 제출된 대로 저희가 지금 비용을 보전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렇게 2배가 차이나는 이유는 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카메라의 성능에 따라서 몇 픽셀이다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뭐 풀HD급이다, 울트라HD급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왜 그렇게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는 거예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그게 말씀하신 대로 하한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렇게 한 부분은 자세한 설치사안이라든가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그 부분은 파악해서
인미동위원   그런데 언뜻 저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규격도 어느 정도 다 정해져서 내려온 건데, 하나를 설치하는데 금액차이가 이렇게 2배 가까이 난다는 건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기가 어렵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교부한 다음에 CCTV 설치된 다음에 사후 현장점검을 하게 되어 있죠?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언제 나가시는 건가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다 끝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금액이?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미동위원   저희가 그게 어쨌든 사각이 없이 제대로 보여지는 지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 화질이 제대로 나오는지 이런 것 등도 저희가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장을 보셨다는 얘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는 예를 들어서 노은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하난데 66만 원인데, 가장 많이 든 데는 470만 원이에요.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거죠.
   아무리 금액차이가 나도 발주는 다 각각 자기가 아는 업체에다가 하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50만 원하고 어떻게.
   아니, 66만 원하고 470만 원하고 수술실 한 군데 하나를 설치했다는 얘기죠?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신청이 들어온 병원은 다 방문을 해서 설치 확인이나 이런 게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은 못 드리고 있는데 그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저희가 그 현장점검 하시면서 운영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점검을 마치신 거죠?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가져가서 하신 거고?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하게 저희가 행정점검이나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설치비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기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CCTV는 의료기관 필요한 데 다 설치가 된 건가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일단은 신청 들어온 데는 다 지원이 된 거고요. 추가로 한 군데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올해 안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양명환위원   신청 들어온 데?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양명환위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데 다 된 건 아니고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일단은 이 지금 시점에서 조사된 부분은 다 설치가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방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진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진료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건강정책과 하는 거 하고 관련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만들어 주는 게 검사하는 사항이 몇 가지예요? 보건증 만들 때.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엑스레이 하고, 감염하는 거 검사실에서 하는 거 하고.
   정확하게 제가….   
   한 다섯 가지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다섯 가지가 구체적으로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제가 정확한….
   엑스레이하고
김동수위원   결핵검사예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결핵하고, 성병 법정 접촉성 그거랑 엑스레이랑 그다음에 장티푸스.
김동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3천 원을 받는데 일반 의원에서는 2만 원을 받는다 이거죠?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김동수위원   우리 보건소 공사 중일 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 때하고?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코로나 때는 저희가 검사를 못 하고 일반 의료기관에다가 주고
김동수위원   예. 그렇게 했잖아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그래서 그 손실보상을 저희가 보상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얼마치 했어요? 건당?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병원에서 2만 원이고 저희가 3천 원이니까 차액에 대한 거를 해서 17,000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보존을 해드렸습니다.
김동수위원   누구한테 했다고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의료기관에.
김동수위원   그 사람들이 3천 원을 받고, 여기에서 17,000원을.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예산이 그때 적지 않은 예산이었습니다.
김동수위원   요새 보건소에 보건증 하러 오는 사람이 몇 분이나 돼요? 보통 하루에?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보통 일평균 150명 정도 되고요. 상하반기 이렇게 보면 1월이나 2월 같은 경우는 7월이나 8월 기숙사 학생들 입소에 의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김동수위원   입소할 때?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그래서 1, 2월하고 7, 8월은 보통 200명 이상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보건소 진료수입이 그 보건증 수입이 얼마예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보통 1일 150 했을 때 월 1,500정도 됩니다.
김동수위원   1년에 얼마예요? 그게 세입이 여기 있습니까?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보건증만은 아니고
김동수위원   그 세입이 얼마냐고요.
○보건소장 진선미   지금 보통 월평균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검사하고, 건강진단 수수료 그다음에 진료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4분의 1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해서 한 게 월평균 1,700만 원 정도입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의사분이 하는 건 촉진밖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증 할 때. 의사의 역할이.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의료법에 보면 검사 자체도 의사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할 때 예진을 해야 되는데 예진도 의사의 사인 하에 예방접종이
김동수위원   유성구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이 뭡니까?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우선 아기들 일반접종 BCG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의료기관에서도 하긴 하지만 유성구 특성상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해가지고 번호를 따로 받습니다. 그걸. 출생신고 하기 전에.
   그래서 그게 있어야지만 BCG도 할 수 있지만 타 기관 의료기관에 가서 일반 추가접종도 할 수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접종은 뭐예요? 그러면?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일반 추가 접종도 할 수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 의무사항으로 하는 건 없죠?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의무 오시는 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애기들
김동수위원   애기들만?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어른들도 일반접종
김동수위원   어른들은 독감 같은 거 병원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근데 A형 간염, 유행성 출혈열 그다음에 국가 필수 예방접종은 애기들 포함해서 어른들.
   어른 폐렴 빼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만 맞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아니요. 보건소에서 직접 예방접종실에서
김동수위원   아니, 보건소에서만 그 접종을 맞는 게 아니라 일반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는데 보건소 와서 맞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김동수위원   의사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의사가 안 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해야 돼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그거에 대해서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복지부 쪽이나 저희도 지금 의사 수급에 있어서 서울 같은 경우도 보건소장님이 공석인 데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동수위원   보건소장 가겠어요? 보건소장 최고가 8,800인가 9천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 받고 가는 분이 있겠냐고요.
   하여간 이거는 좀.
   아니, 지금이야 뭐 어떻게 운영이 되겠지만 검토를 하셔야 할 문제예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진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마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예산안 수정내역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

  •   행 정 지 원 국 장유재건
  •   미 래 혁 신 국 장김영원
  •   주 민 복 지 국 장박혜경
  •   생 활 환 경 국 장전상배
  •   안 전 도 시 국 장최영윤
  •   의 회 사 무 국 장김미자
  •   기 획 실 장전용주
  •   홍 보 실 장이영길
  •   감 사 실 장최양희
  •   운 영 지 원 과 장안문희
  •   마 을 자 치 과 장이은아
  •   회 계 과 장김영미
  •   세 정 과 장장국현
  •   세 원 관 리 과 장김학규
  •   민 원 여 권 과 장박만수
  •   일자리정책과장김창집
  •   문 화 관 광 과 장심창헌
  •   교 육 과 학 과 장이예순
  •   미 래 전 략 과 장이혜경
  •   사 회 돌 봄 과 자송호현
  •   희 망 복 지 과 장손은정
  •   가 족 복 지 과 장박소연
  •   지 역 산 업 과 장문명옥
  •   위 생 과 장김성훈
  •   푸 른 환 경 과 장신하철
  •   청 소 행 정 과 장서인석
  •   교 통 정 책 과 장유승준
  •   주 차 관 리 과 장전남숙
  •   공 원 과 장박두찬
  •   산 림 녹 지 과 장권태희
  •   도 시 계 획 과 장배문호
  •   재 난 안 전 과 장한재성
  •   건 설 과 장노재창
  •   건 축 과 장김태련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토 지 정 보 과 장신민호
  •   건 강 정 책 과 장박정아
  •   예 방 의 약 과 장김선옥
  •   보 건 진 료 과 장민원기
  •   평 생 학 습 과 장이재백
  •   도서관운영과장유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