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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사회도시위원회-2023.11.23 목요일-피감사기관 : 피감사기관 안전도시국 생활환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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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일차
  • 대전광역시유성구 의 회 사 무 국
피감사기관   안전도시국 생활환경국

일시 : 2023년 11월 23일(목)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과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과
(10시00분)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어제에 이어 오늘 또 수고하셔야 되겠네요.
   154페이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2020년도에 행정소송을 했는데 23년 6월달에 유성구청이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반환금이 19억 6천이네요? 어떻게 된 사항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154페이지요?
여성용위원   예. 행정심판.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전에 지하 매설물 설치공사에 대한 소송 건인데요. 이 건은 당초에 택지개발을 하면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 해야 되는데 감사에 지적돼서 뒤늦게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할 당시에 한전에서 자료를,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충족하지 못해가지고 개별관 200m 8개로 점용료를 부과를 해서 일정금액을 부과를 했는데 이 이후에 소송이 들어와서 전체를 환산단면 하나로 결정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법원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을 해서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서 부과를 했다가 일부 19억 6천을 환급을 해준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69페이지 보면 간단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168페이지 하고 간략하게 질문할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불법도로점용 정비실적이 있는데 경사발판 시설물이 자기 건물을 들어가려면 플라스틱으로 경사지게 쭉 해놓은 걸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169페이지 보면 규제봉 하고, 볼라드 하고 이게 건설과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부서에서. 주부서는 어느 부서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도로는 도로의 하드부분과 운영체계인 교통 소프트웨어로 나누는데요. 규제봉은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차선에 보조적으로 안전시설로 깔아 놓는 거고요.
   볼라드는 보도에 차량의 진출로 인해서 보행자 통행의 불편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봉은 교통쪽에서 하고요. 볼라드는 건설쪽에서 합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파손돼서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자전거도로도 꼭 파손되면 건설과한테 이걸 해달라고 오죠? 민원?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설치 시에는 교통쪽에서 많이 하는데요. 유지관리하다 보면 일부 파손되고 돌아다니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건설과에서 잔해물들 치우고 보강도 해주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민원을 제가 워낙 많이 받는 민원이라 하여튼 시설 설치할 때 새로 설치해달라는 것도 많잖아요. 부분적으로.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그런 것는 좀 잘 점검해서 꼭 설치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좀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195페이지 하고 6페이지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조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법률이 제일 상위법이고, 시행령이 그다음 법 그다음에 시행규칙 그다음에 마지막에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법률에 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사항 하고, 4조2항에 보면 자전거의 날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법률에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5조2에 보면 자전거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법률에 보면. 그러니까 상위법이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법률에 보면 제14조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에서 자전거에 대한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공표 해서 주기적으로 작성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2년마다 해야 되고, 자전거 보유 현황에 대한 교통수단 분담금 등 자전거 이용 현황에 대해서 5년마다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22조에 보면 자전거 등록이라는 것도 있어요. 법률에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행령에 보면 제2조3에 보면 자전거의 날 지정 운영 법률에 아까 있었잖아요. 그러면 시행령이 그 밑에 하위법이잖아요. 그러면 법률에 매년 4월 22일 자전거의 날로 정한다 이게 시행령에 있어요.
   그런데 유성구는 제가 조례에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게 제9조에 보면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운영 해서 주민참여 홍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위법 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대통령령으로 4월 22일날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고 해서 이게 강제규정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이 조례에 빠진 게 많더라. 그런데 상위법에 다 위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여성용위원   자전거 날에 있는 걸 몰랐죠?
   그렇게 하고 또 보면 이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규칙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또.
   자전거도로의 노선 고시도 또 하게 되어 있는데 유성구 자전거도로 노선 지정 고시한 데가 있어요? 이건 축적 3천 분의1 하고 5천 분의1로 해서 노선 도면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시행규칙에 있어요.
   도면 있을 거 아니에요. 3천 분의1 하고, 5천 분의1로 작성된 노선 도면을 첨부해야 된다 시행규칙에는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까요?
   제4조에 보면 자전거도로 대장이라는 게 있는데 유성구는 자전거도로 대장이 있어요?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자전거도 같이 등록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도 사실은 조례 보면서 조례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법률보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주민등록 등록하는 것처럼 자전거도 등록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스티커를 발부해서 해주는데 이사를 가면 자전거도로 사실은 많이 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많이 잃어버리는 것도 많고 그러면 그 등록에 맞춰서 스티커에 QR코드나 뭐가 있어가지고 찾아주고 공고해서 처분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법률에.
   이렇게 방치 자전거 매각 이런 조건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유성구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여기 시행규칙에 보면 자전거 등록이라고 딱 있어요. 읍, 면 동장은 법 제22조 1항에 자전거 등록을 할 때는 등록신청인의 별지 제4호 서식에 자전거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거기에 보면 주민등록법에 전입신고를 하는데 자전거 등록을 함께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자전거에 대한 민원을 받다 보니까 이번에는 법률 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유성구에서는 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 끝나면 지금 여기 법률에 맞게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자전거의 날도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미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상위법이잖아요. 시행규칙, 그다음에 시행령 거기에 다 있어요. 4월 22일날 자전거의 날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위원님, 그건 업무연찬이 조금 미흡한 부분 건 대단히 죄송하고요. 이 자전거도로가 대전광역시 위임사무로 인해서 우리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건설도로과 하고 상의 해서 우리 구만이 아닌 5개 구청에 대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조례에도 있어요. 강제규정 제4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이에요. 조례에도.
   그런데 자전거의 날은 완전히 구청장 권한으로 또 빼놨어.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이번에 하면서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하여튼 이런 걸 과에서도 좀 고민을 해서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저는 제일 앞에 3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로관리심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 도로법시행령 62조 관리심의회 구성 이 조항이 있고, 63조에 보면 또 어느    분이 들어가야 되나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연임규정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연임이 되어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한 번 체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연임규정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연임을 했다 이렇게
이희래위원   아니, 위원들이.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줘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여성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여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면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시에 보고 하고, 또 시는 5개구 꺼와 시가 맞지 않으면 또 수정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서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처리결과가 오기를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 뒤에 보면 내년에 예산이 서면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도 약간 의아했던 그런 부분이어서 첨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95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95개 노선에 총 연장이 19,319만 3,680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23년에는 노선이 늘었거나 아니면 길이가 연장되었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가보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없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봉명동이라든지 노은동 이런 부분에 있었던 거는 정비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원래 지정되어 있는 거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이희래위원   아, 정비였었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걸 봤을 때 예산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느껴졌는데 이게 길이가 안 늘어나 가지고 노선 그대로고 해서 좀 궁금 했었고요.
   그리고 중대재해 관련해서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건설과 꺼가 가장 저는 보기가 좋았어요. 다른 부서는 앞에 현황 이런 것만 이렇게 딱 나와 있어서 이걸 누구한테 이행여부를 체크 했는지 이런 게 제가 굉장히 궁금 했었는데, 52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의무이행현황에서 대부분의 부서에서 이것만 오는데 뒤에 첨부를 다 해서 대상시설이 어디고 이런 것까지 다 보여주셔 가지고 제가 이걸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건설과 것이 좀 그랬고요.
   그리고 80쪽 한 번 볼게요.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80쪽에 보면 제설제 염화칼슘, 소금 이런 부분 구매하신 내역이 있어요. 80쪽에.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래위원   그런데 보니까 22년 12월 22일날 같은 업체에서 조금조금 구매를 하셨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같은 업체에서요.
이희래위원   예. 성산실업에서 이렇게 조금씩 1,950만 원 뭐 이렇게 분리해서 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성산시럽은 우리 제설제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하나는 염화칼슘이고요. 하나는 소금입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샀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연도말이 넘어가기 전에 당해연도에 필요한 것을 긴급하게 확보하다 보면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희래위원   그런데 너무 같은 날 나눠서 이렇게 하셔 가지고 좀 그랬고요.
   저도 성산시럽을 한번 들어가봤어요. 그랬더니 염화칼슘하고 소금 이런 걸 판매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설로 쓰는 소금도 거기 보면 꽃소금, 천일염, 한주소금 이런 걸 판매하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래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설제로 쓰는 것도 이런 진짜 소금을 쓰는 겁니까? 염화칼슘이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아니요. 정제되지 않은 공업용 소금이라고 해가지고요. 톤 마대로 1톤씩 판매하는 제설용 소금이, 공업용 소금이 따로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요. 거기에는 염화칼슘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일염 우리가 많이 먹는 거죠. 꽃소금, 한주소금 이런 걸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소금으로도 제설을 하는지 이렇게 게궁금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 날짜에 3건을 해놔서 굳이 여기 다 나눠서 줄 이유가 있었나 이런 게 궁금 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이 그냥 연말에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입찰을 보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희래위원   예. 뒤에 23년도 제설제는 그런 부분이 또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저는 50페이지 세외수입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도로사용료가 있어요. 도로사용료 예산액이 18억인데 부과내역은 23억, 징수실적도 23억 이렇게 액수가 커서 이건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18억 보다 훨씬 커져서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도로사용료 예산을 수입을 잡을 때는 예년 평균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잡고 있는데 점용료가 실제 부과된 것이 우리 예정액 보다 많아서 부과가 커진 겁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은….
   잠시만요. 부과가 커진 건 수입이 더 많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부과도 더 많이 하고 징수도
하경옥위원   더 많이 들어오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예산액 18억 보다 더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다음에 예산액 같은 건 조정이 가능하지 않나요? 우리가 더 올릴 수 있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런데 이제 도로점용로라는 것이 공사장 일시 점용이나 이런 것들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분 같이 지하매설물, 한전주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요. 당해연도에 일시적 점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3페이지에 보면 성과목표 달성현황 중에 도로 노점상 방지 성과목표가 있어요.
   2023년도에 보면 불법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을 3천 건을 한다고 하고 결과가 2,472건이 나왔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하경옥위원   그런데 그 뒷장에 170페이지에 보면 개별 질문에서 노상 적치물 단속 현황 및 행정 조치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게 조치 현황만 나온 거라서 992건인 건가요? 2023년도 것만 봤을 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992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경옥위원   예. 2023년도 것만 봤을 때.
   그러면 3,000건 단속을 했는데 지금 조치 현황은 992건이면 나머지는 1,500건 정도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목표 3,000건이라고 하는 거 하고 이 뒤에 23년도 992건이라고 하는 것은 표 안의 사항에서 이렇게 상품이나 의류, 컨테이너 이렇게 건수를 물건으로 잡았을 때와 여기는 노점상 전체가 단속 나왔을 때 잡판이 막 여러 개 펼쳐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 수치개념을 잡을 때 기준차이 때문에 3,000하고 990 차이가 난 것 같고요. 실제는 단속건수를 가보면 1건의 민원이 들어와서 그 인접에 유사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면 그걸 다 단속을 합니다. 그것을 1건으로 집계를 할 거냐 10건으로 집계를 할 거냐에 대한 숫자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데요. 이건 어느 정도 통일을 시켜가지고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요. 그래서 목표치가 3,000건 중에 2,472개를 단속했다고 해서 조치현황은 어떻게 나왔을까 했는데 이제 992건이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나머지 현장 계도나 단속은 다 했지만 이것은 물건이 옷수거함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한 거고, 단속 해서 현장지도 한 것들 이런 것까지 합치면 2,472건으로 이렇게 집계된 겁니다.
하경옥위원   이게 성과목표라서 그런지 건수를 참 많이 정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단속할 게 이렇게 많은가 싶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하셨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런데 우리 5개 구청에서 우리가 단속을 제일 잘 하는데요. 다른 데는 우리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왜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1건을 나가서 10개를 찍었으면 10개로 집계를 하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건수가 많고 적은 것 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맞아요.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을 향해) 2개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인도 도로 하자로 인한 상해사고 민원 현황 및 보험금 지급내역이 있어요.
   관내 유지관리시설물 등 이용 간 발생하는 각종 사고관련 보험비 10만 원씩 지급을 하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하경옥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민원 접수는 179건에 지급 완료 122건 그다음에 진행 중인 게 54건, 기타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2020년부터 되어 있길래 2023년도 것만 제가 살펴 봤거든요.
   2023년도에도 69건에 달하고 있더라고요. 야 영조물 배상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하경옥위원   그래서 저희가 아마 본예산에서 60건 반영했다가 이게 부족해서 2차 추경에서 30건을 더 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민원 현황을 볼 때 우리가 유성구 전반에 걸쳐서 부도, 파손, 경계석 단차, 요철, 보도블록 돌출, 포트홀, 볼라드 파손 이런 현황 중에 보면 내용들이 그런데 도로하자가 저희들이 볼 때는 이렇게 많은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하자가 많아서라기 보다도 본인의 부주의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 영조물 배상이 있으니 신청을 해봐라. 보험회사에서도 얘기를 했겠고,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더라 해서 신청을 해서 받은 그런 지급내역이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또 겨울이 되는데 겨울에 제설작업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도 포토홀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봄철이면 올해도 언론도 보도했지만 집중정비를 하고는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길에서도 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인접한 곳에 이유가 걸만한 게 있으면 요즘 분들은 굉장히 영조물 보험 배상청구를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그중에 기타 3건은 어떤 상황인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영조물 보험을 했는데 보험사에서 이건 영조물 보험으로 판단하지 못 한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국가배상으로 가서 검찰에서 시비를 거쳐서 진행하는 경우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무허가시설 안내표지판 정비실적 하고, 175페이지에 불법도로시설물 정비계획 추진 현황이 자료가 똑같아요.
   그래서 무허가시설 안내판 실적과 불법도로시설물이 주로 그러면 무허가시설 안내판만 해당이 되는 건지.
   저희는 불법도로시설물이라고 해서 이 안내판과 상관 없는 다른 시설물들, 불법도로시설물이 있을까 했는데 지금 책자에서는 자료 주신 거는 똑같은 내용을 주셔서 이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무허가시설 안내표지판 정비는 우리 직원들의 업무성과고요. 이 뒤에 불법시설물 정비에 관한 이 내용은 우리가 도로에 물건 적치 같은 것은 시설물이 아닌 불법물건 적치로 인해서 따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도에 있는 것은 대부분 합법적입니다. 전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런데 단순히 개인 사설안내표지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불법이라 불법시설로 보기에는 사설안내표지판이 거의 주가 됩니다. 나머지는 물건 적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치물이고요. 그래서 내용이 같은 게 올라와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랬으면 자료 보시면 이런 내용 같으니 한번 걸러서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같은 내용을 보면서 조금.
   이런 것도 한번 다음에는 세심하게 보셔서 자료.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감 자료를 신청하긴 했지만 같은 내용이면 그런 건 걸러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봐도 같은 내용을 책자에 넣기가 조금 불편한 상황이라서 한번 그런 건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하경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험금 지급내역 왜 자료를 22년부터 요청을 했는데 이 일시가 20년도부터 올라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페이지가
○위원장 송재만   155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자료 기준연도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22년도부터 지급연도를 했는데요.
○위원장 송재만   지급보험금 지급내역은 22년 1월 1일 이후에 다 지급이 됐다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발생연도가 20년도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발생연도 하고 지급일시 하고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가 영조물 보험을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시로 보내서 시에서 보험사로 보내서 보험사에서 결과가 도출돼야만이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상금 10만 원을 그때 주기 때문에 이 기간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게 1년 이상씩 걸려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뭐 보험사에서 빨리 그런 부분이 판결을, 결론을 못 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결론을 못 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못 내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다툼이 있다든지 보험사가 청구한다고 다 주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별도의 병원치료라든지 요양기간 이런 것들 때문에 장기화 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아니, 장기화가 되더라도 이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유를 명시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심사를 할 때는 청구가 들어가면 며칠 이내에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고, 그 지급을 하지 못하면 그 사유에 대해서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한 예를 보면 156페이지 같은 데 보면 22년 2월 23일날 발생을 했는데 지금 이걸 9월말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년 7개월 정도가 지났는 데도 이게 지급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보험이 지급될 것 같으면.
   그렇다고 해서 금액이 크지 않잖아요. 영조물에서 나가는 이 10만 원이 자기부담금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렇죠? 우리가 10만 원 부담하면 나머지를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거고요.
○위원장 송재만   그러니까요.
   이건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보험사랑 왜 이게 지급이 안 되는지.
   프로테이지를 보면 179건 중에 54건이 지급이 안 된거면 꽤 많은 비율입니다. 비율이. 국장님.
   이게 지금 3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희가 보험을 드는 이유는 민원인의 만족도도 있는 거잖아요. 보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속하게 처리해서 민원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보험을 드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런 부분을 친다고 하면 민원이 발생했는데 1년 7개월씩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사랑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안전도시국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니까 칭찬이 거의 없네요? 왜 고생들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이고, 고생했다고 칭찬이라도 좀 듣고 올해는 어떤 성과를 냈습니다.” 하고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희래 위원님께서 칭찬 해 주셨는데
이희환위원   2023년 한 해 고생들 하셨고요.
   문제는 인도하고, 녹지 하고 풀 잡초 제거하는 거 있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이건 녹지과 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예산. 아시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건설과에서 도로 쪽에 사이사이 난 풀 깎아내면 녹지는 그 길을 쭉 가서 녹지 쪽에 풀 또 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국장님들끼리 잘 협의해서 예산이 이런 부분에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여간 깨끗하게 잘해줘서 고맙고요. 빨리빨리 진행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끊다고 혼나요. 위원장님한테(웃음)
   그리고 올해 첫눈 왔었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엊그저께 첫눈 왔는데 안전사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죠? 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블랙아이스 때문에 제가 3건 봤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블랙아이스 때문에 도안북로에서 3건 봤어요.
이희환위원   눈이 온다고 해서 미리 사전에 제설장비 하고 이런 부분 준비를 잘 했던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최근에 저한테 들어왔던 민원들인데요. 반사경 예비로 창고에 있나요? 반사경. 볼록거울. 이거 예비로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묵마을에서 이런 부분들 보니까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들어왔는데 그쪽에서 연락 와서 아침에 출근하는데 고맙다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고맙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포토홀도 관평동 묵마을에 무슨 치킨? 키친? 거기도 보니까 다 했다고 아침에 연락이 왔고 하여간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고생했다는 말로 제가 갈음을 하고, 송강동 인도정비하는 거 있죠? 4억짜리. 그거 어떻게 진행됩니까? 올해 공사 다 끝납니까? 설계 다 끝났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설계 마무리 다 돼가고요. 올 중에 계약될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저번에 국장님이 올 안에 공사 끝내겠습니다. 그랬는데 또 말이 틀려지네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건설과장한테 이유를 묻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사업 이월 돼야 되겠네요?
   날씨 풀리면 하세요. 급한 거 없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50쪽 한번 보실까요?
   국장님, 부서별 국공유재산 관리 및 대부계약 현황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이 일부는 앞에서 보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국공유재산 변상금을 볼 겁니다.
   50쪽 하고 139쪽을 같이 보셔야 돼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50쪽하고 139쪽을 같이 보시면요. 먼저, 50쪽 세외수입 현황에서 2022년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건수는 56건이고, 부과금액은 4,428만 9천 원이 돼 있어요. 그렇게 작성이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139쪽을 한번 보세요. 139쪽에 보면은요.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실적을 보면 2022년에 부과 건수는 44건, 부과금액은 1억 1,788만 2,960원입니다. 또 50쪽을 한번 다시 보시면 세외수입 현황에서 2023년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건수는 27건이고요. 부과금액은 1,745만 3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맞죠? 139쪽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실적을 보면 2023년에 부과 건수는 21건, 부과금액은 1,457만 4,120원으로 돼 있어요. 왜 제출해 준 이 자료가 서로 틀린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자료가 서로 틀려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수입 현황은 50페이지가 맞고요. 부과로 봐서는 139페이지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은 139페이지가 총 건수가 맞는 거고요. 왜 앞에 것은 숫자가 크냐면 우리가 주민들이 이걸 10회 분납을 해달라, 4회 분납을 해달라 할 때 이 부과 건수가 늘어난 것은 분할 납부 때문에 늘어났습니다.○이희환 위원 아니죠. 일단 제출한 자료가 그러면 그런 내용을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 주든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려고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자, 이어서 같은 내용의 자료를 작성해 주실 때 기본적으로 단위를 통일해야 되죠? 단위.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천 원이면 천 원, 원이면 원.
   그거 보셨습니까? 국장님?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알고 계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통일이 안 됐죠? 앞에는 천 원으로 단위가 표시돼 있고 뒤에 139쪽은 원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행감 자료 제출할 때 최소한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중간에서 이런 부분 걸러줘야 돼요. 행정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지금처럼 공유재산 변상금 자료를 한쪽에 천 원 단위로, 한쪽에는 원 단위로 작성했어요. 작성한 사람보다 그 자료를 보는 사람도 생각을 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죠. 다음 감사 자료 제출할 때는 이런 부분도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이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칭찬을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웃음)
   그 봉명동 봉명 보도육교 지금 엘리베이터 교체를 올해 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박석연위원   그 이후의 조치 계획이 어떻게 되고 계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보도육교에 대한 조치 계획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보도육교를 앞으로 또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엘리베이터는 조치가 됐고요. 지금 상판 데크 파손된 부분은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게 그러면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은 우리가 받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방금 말씀하신 데크 관련해서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특금으로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박석연위원   사실은 이 보도육교에 대해서 여기 같이 상임위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도 많이 신경 써주신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엘리베이터에 대한 민원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다수의 민원을 건설과에서 좀 민감한 얘기도 많이 나왔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 참고 참아가면서 민원 대응해 주시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좋은 엘리베이터로 바꿔주시고, 또 더불어서 데크 육교 상단에 대한 부분도 디테일하게 신경 써주신 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이것이 건설과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정된 예산과 또 한정된 인력들 가지고 무수한 민원들을 처리해 나가시는 것을 볼 때마다 의원이긴 하지만 의원이 아닌 시 주민의 입장으로서는 되게 감사하다.
   그리고 이런 적극행정에 건설과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고 싶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위원님, 고맙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력봉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탄력봉 같은 게 도로에 설치된 부분도 있고, 또 인도의 접점에 의해서 설치된 부분도 있어요. 인도에 설치된 탄력봉들은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볼라드 말고 탄력봉이 인도에 설치돼 있는 걸 말씀하시나요?
박석연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가 인도에다가 탄력봉을 박지는 않는데
박석연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건설과에서 접수받으세요? 아니면 어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인도에 탄력봉을 박아야 되는 경우가 어느 경우인지 제가….
박석연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탄력봉이 이제 사유지에도 박힌 데도 있고 도로에 박힌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에 박히거나 인도에 박히거나 그거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탄력봉이 이제 설치됐다가 이거를 제거를 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런데 제거하고 나서 이 볼트까지 제거를 안 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에 있는 탄력봉이 제거되고 났을 때 그 조그마한 그 나사들이 제거가 안 돼서 타이어 파손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리고 보도에 있는 탄력봉 같은 경우에는 제거됐는데 보행자가 지나가다가 거기 나사가 제거가 안 돼서 걸려서 넘어지는 케이스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인도에서 그렇게 탄력봉 나사에 걸려서 넘어질 경우에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원씩 보험 청구도 할 수 있고, 또 도로에 나사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또 만약에 차량 파손이라든가 그게 되면 또 우리한테 책임이 전가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몇 건의 민원도 받고 했기 때문에 이게 건설과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셔서 조치를 취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 마음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참, 제가 뭐 다른 건 아니고 유성구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나와 있는 세부사업 집행 현황을 한번 훑어봤었는데 건설과에 올해 집행 예산 현황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59.54%시고요.   세부내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 도로 정비 사업의 집행률이 21.725%가 있어요. 물론 더 낮은 집행률이 있는 사업도 있는데, 이것만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게 이 도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민원 접수 받아서 실시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구역별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두 가지 다 해당되는데요. 우리가 민원에 의해서 정비를 필요로 하는 곳도 있고, 일정 구간 또 노후돼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하는 정비도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래서 이게 도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자체 예산인데 보니까 집행률이 21.725%고, 또 남아있는 예산도 한 1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연말까지 과연 이 도로 정비 사업 예산을 털 수 있나라는 의구심이 조금 들었어요. 물론 눈 오고 이렇게 염화칼슘 뿌리면 또 연말에 도로 정비하느냐고 예산이 많이 소진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기존에도 이런 잔액 집행률이 이렇게 계속 낮아왔었는지 이 사업이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제가 지금 자료 없이 답변을 드려서 명확하지는 않겠지만 도로 정비 예산으로 분류된 항목들이 도로 유지관리비뿐만이 아니고 각종 정비 사업으로 특금 같은 게 내려온 것들이 있어요.그러면 시기적으로 연초에 일시적인 예산이 선다고 하면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아니다 보니까 자꾸 여기 사전 사용이라든지 이월 예산이 발생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예산이 편성이 늦게 된 부분도 있고 일시적으로 한 번에 설계를 다 발주할 수 없는 인력의 한계도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도로 정비 사업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장대로 구조 개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장대로 구조 개선 사업.
   집행률로 보니까 1.254%인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온천2 동사무소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석연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건 사실적으로 공사는 거의 다 완료됐는데 마감을 중복 공사 때문에 못한 이유가 한전 지중화가 늦게 따라오는 바람에 또 추가적으로 통신에 대한 부담금이 한전에서 부과를 우리하고 협의할 때 누락시키는 바람에 우리가 추가 예산 확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부 공사가 끝나야만 상부 공사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 안에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사업도 마무리 짓고 이 남은 예산도 올해 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예산 중에는 대부분 한전에 납부하는 우리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잘 챙겨서 사업 마무리 잘 꼼꼼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제 재정공시현황 박석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특금하고 말씀하신 대로 구분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송재만   제가 지금 볼 때는 시설비에서 특금 내려오거나 하는 부분은 계약 진행되고 사업이 진행 중인데 기성이 안 되거나 이래서 아마 집행 결의가 안 된 것들도 있어서 이 집행률이 낮을 것 같은데 지금 사업별로 좀 구분하셔서 왜 집행이 안 됐는지 파악하셔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렇게 하고 지금 그중에는요. 대부분이 연간 단가로 계약한 것들이 연말에 마감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그 단계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도로 정비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유지비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업이 많아요. 보니까.
   계약되고 그중에 이월되는 사업도 있을 거고 할 건데 그 진행사항을 파악하셔서, 건설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상임위로 보고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건설과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올라와서 책자를 보다 보니까 계약현황인데 71페이지예요.
   통상적으로 이게 설계 품위 금액이 정해지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송재만   그다음에 이제 계약을 하시고 계약 금액이 정해지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이제 설계 품위 금액보다 계약 금액이 좀 일부 낮잖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송재만   그다음에 총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금액하고 총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는 설계 품위한 금액에 대해서 계약을 하신 다음에 설계 변경해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최종 기성된 금액으로 총 금액이 산출이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렇죠. 그런데 이게 품위 금액보다 총 금액이 많은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안전도시국장 최영윤 품위 금액보다 총 금액이 많은 경우요?
○위원장 송재만   예. 설계 품위 금액보다 총 금액이 많은 경우가 좀 있어요.○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어느 항목에
○위원장 송재만   71페이지도 있고 좀 여러 건 있습니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것은 예산을 유지관리비처럼 총예산에서 설계를 했는데 전체 금액이 설계 금액보다 오버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분할발주식으로 그렇게 할 적에는 총 금액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증되면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아니, 그러니까 설계 금액이 예를 들어 지금 하나만 예를 들게요. 봉명동 우산거리 벤치 철거 공사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71페이지에.
   설계 품위 금액이 750만 원입니다. 752만 6천 원. 그런데 계약 금액이 750만 원이에요. 근데 총 금액이 1,215만 원이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 설계 금액 자료를 주실 때 최종적인 기성이 된 사업이잖아요. 기성이 된 사업이면 어찌 됐건 그 사업의 설계 금액이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바뀐 금액을 주시고 그다음에 총 금액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한번 자료 검토 한번 해보시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설계 품위 금액보다 계약 금액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설계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계약 금액이 정해지는데 계약금액보다 넘어간 경우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런데 계약을 할 때부터 계약 품위 금액보다 많이 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러니까 그게 그게 왜.
   예를 들면 76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칸에 한번 봐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세 번째 칸이요?
○위원장 송재만   예. 설계 품위 금액은 1,090만 원인데 계약 금액은 1,980만 원이에요. 이게 자료가 지금 잘못된 건지 그런 건이 또 한두 건씩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데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설계한 금액보다 계약 금액이 어떻게 커지냐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고 어떤 경우인 건지 자료를 작성하시는데 저게 뭐 자료 작성이 미흡인 건지 어떤 내용인지 좀 파악을 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를 한 다음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서 총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는 알겠어요.
   그런데 설계 금액보다 계약 금액 자체가 많은 거는 좀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걸 해소를 시켜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답변이 지금 가능하시면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런 경우가 어떤 거냐면 수의계약이 설계를 하다 보면 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회계과에서 천만 원짜리 용역 주면 안 되니까 두 건을 묶어서 줬는데 그걸 따로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계약 금액으로 하니까 공사 내용이 이렇게 된 건지 이거 외에 별권 설계가 또 있는 건지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 건축과
(11시07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저는 여기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위에서 우리 한진물류 현장 그때 한번 경청하러 갔다 왔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준공하고 그 씨아골 주민들하고 드리움아파트 민원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준공은 또 언제고?
   한진물류센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는 사용 검사가 됐고요. 그날 방문한 날 그 업체가 씨아골 주민들 만나서 그 요구사항에 대한 정리를 당일날로 끝냈답니다.
여성용위원   아니,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 또 추가적으로 또 민원이나 이런 걸 가지고 또 말씀한 게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83페이지 아니, 93페이지.
   이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고시하고 나서 이제 보면 고시 이전에 인허가 신청한 것들에 대한 것이 한 20건 정도 했는데 이걸 불허가를 때렸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그분들 혹시 소송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그 불허가 때린 분들 중에 소송.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한 다섯 분 정도가 소송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다섯 분 정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 소송한 분들이 이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153페이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건데요. 작년에 보니까 이게 박석연 위원님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정기검사 실태조사하고 안전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달라고 아마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부적격하고 기간 초과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돼요?
   부적격자하고 기간 초과되는 분들이 많네요.   정기검사 부적격, 부적격 기간 초과, 부적격, 부적격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벌금이 나오는 건지, 시정 조치를 해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이행 촉구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여성용위원   그 촉구 보내고 어떤 제재나 벌금이나 뭐 이런 건 못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 촉구가 안 됐을 시에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후속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2차만 가요? 3차까지예요?
   1차, 2차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촉구 기한이요?
여성용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3차 촉구까지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로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건 안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가끔가다 보면 차량 떨어져서 사람도 죽고 이런 일들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유성구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33쪽 한번 보실까요?
   민간보조 사업 현황 한번 보시죠. 뒤 페이지까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84쪽
이희환위원   33쪽이요. 33, 34 2개를 같이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보조 사업 중에 화재 안전성 보강 지원 사업이 있어요.○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사업 대상이 15개소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그 숫자까지 확인하셨어요?
   34페이지에 있습니다. 34페이지에.
   유성구 지원 대상 15개 보셨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이 15개소 화재 취약 건물이 없는 것인가요?
   15개 외에는 없어요? 대상이? 유성구 관내에?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15건 외에 추가 3건이 더 나왔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요?
   자, 현대아울렛 화재에 관련해서 우리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잊혀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하시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화재 안전성 보강을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 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게 지금
이희환위원   하지 않은 건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것이 당초보다 기한이 2025년까지 이행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까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2025년도면 아직 많이 남았네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해서 그때까지 해당 팀장님이 와서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요. 기간에 맞춰서 하다 보면 그 안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따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유성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82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거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보시면요. 세외수입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2022년도, 2024년도 불법 광고물 과태료가 나오죠?   먼저, 82쪽에 세외수입 부가내액 및 징수실적을 보시면 22년도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 금액이 1억 3,646만 8천 원이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징수금액은 8,594만 8천 원이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징수율은 63%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가산금액은 제외라고 비고란에 명시를 해놨네요.
   또 올해는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금액이 1억 5,756만 2천 원에서 징수금액이 6,498만 6천 원으로 징수율이 41%로 징수율이 더 낮아졌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죠? 또 체납된 금액의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이런 부분들을 관리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것은 별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별도 파악해서
이희환위원   또 82쪽을 한번 보실까요?
   82쪽에 보면 2022년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금액이 1억 3,646만 8천 원이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2022년이요. 불법 광고물.
   그리고 136쪽을 한번 보세요. 136쪽.
   여기도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 납부 현황이 있어요. 최근 3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136쪽을 보시면요. 2022년 불법광고물 부과금액이 8,594만 8천 원이에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부과 금액이 달라요. 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
이희환위원   뒤에 보지 마시고 이것도 답변은 거기까지 국장님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별도로 해주시고, 136쪽에 보면 2022년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 금액 보다 과태료 수납 금액이 더 커요. 부과를 하지 않고 징수를 한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부과를 않고는 징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국장님, 답변하기 어렵죠? 이 부분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별도로 답변은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상 받으신 거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올해 우리 국에서요?
박석연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 드론측량 경진대회 대전시에서 우리 유성구가 최우수를 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 부분 축하드리고요.
   이 옥외광고 행정은 그러면 건축과 받은 건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가 중복해서는 못 받아가지고 올해는 옥외광고에서는 못 받았습니다.
박석연위원   아니, 지난 본회의 때 유성구청장 시정 저기에서 옥외광고 행정 유공 2년 연속 국무총리 기관 표창 받으셨다고 써 있길래 혹시 우리 국에서 받으신 게 맞나 해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작년, 재작년 2년 연속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아무튼 적극행정의 결과로서 이런 표창들, 상들 많이 받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박석연위원   3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이거는 내용에 대한 질의보다는 그 자료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39페이지를 같이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행감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물론 집행부에서 자료를 책자 제작하는 쪽으로 넘길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단위는 이렇게 봐도 보이긴 하는데 이게 디테일한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회에 대한 매너를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그리고 98페이지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인데요. 어제도 본 위원이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성인지 예산을 한눈에 봤을 때 이게 성인지와의 연관관계가 눈에 띌 수 있을 정도로 사업명이나 성과 목표를 좀 개선을 해달라는 말씀을 각 과별로 신경을 써달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거고, 불법 광고물 정비 23년도 거에 보면 달성률이 37%예요. 이거는 올해가 가기 전에 개선이 좀 될 것 같 같으신가요?
   2022년도에는 이게 달성률이 129%였는데 23년도에는 불법 광고물 정비가 달성률이 지금 9월 기준이긴 합니다만, 37%로 너무 갑자기 낮아져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연말까지 개선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말씀 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연말연시가 특히 광고물이 많은데 이게 지금 목표치를 이렇게 잡아놨는데 건수가 이게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은데요. 이게 지금 목표에 대한 저기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으로 보면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우리가 그러니까 22년도에 열심히 단속을 했기 때문에 23년도에는 그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이 된 거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우리가 목표를 하향 할 수 있겠다라는 여지가 있네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것이 바람직한 행정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103페이지 관내 건축공사 관련 민원 및 사고 현황 처리 결과 자료 주셨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보면 다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가 되고 하다 보니까 건수도 많고 관리하시는 데도 참 노고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뭐냐 하면 접수일자 대비 처리일을 같이 봐서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접수일자 기재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교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언제 이 민원이 접수됐고, 또 이 처리 일자 이렇게 맞춰서 언제 언제 해서 얼만큼 우리가 처리를 했는지 그걸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내년도 행정감사 자료 요구할 때 접수일자 기재가 가능하다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양식을 고쳐서 접수일자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144페이지 한번 같이 봐주시죠. 144페이지.    쾌적한 유성 가로환경 조성 추진 실적인데요.   이게 우리가 불법 현수막이 홍보를 이제 하잖아요. ‘이곳은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 거리입니다,’라고 우리가 계도를 위해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를 하는데, 불법 광고물을 우리가 상시적으로 정비를 할 때 불법 광고물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파악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맨 하단에 있는 이런 홍보 관련된 부분들을 그 불법 광고물 민원이 발생하는 다수 발생하는 곳에다가 한번 설치를 쫙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예 그냥 달지 못하게 우리가 먼저 거기에다가 그냥 홍보용 현수막을 달아버리는 건 어떨까 싶어가지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부터라도 행정 현수막을 부착하지 않는 것이….
박석연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민원이 다수 발생되는 곳은 이게 참 꾸준히 달더라고요.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예 그냥 거기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예 달지 못하게 막아버릴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냥 새로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가 광고물 현수막 수거를 늦게 하다 보면 그 위에다가 중첩해서 붙이는 이런 현수막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현수막은 행정게시대에다가 부착한 현수막이거든요.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게시대에 부착해 놓는 그 홍보 현수막이 효과가 그래도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지만 이 다수 민원이 발생되는 곳에 아예 그냥 우리가 그렇게 홍보 현수막을 달아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는 나중에 같이 논의해 보시고 153페이지에 관내 기계식 주차장 현황 및 활용 대책이 있어요. 이게 아까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저는 따로 지적하는 부분은 아니고, 전기안전검사를 몇 년에 한 번 하시는 거죠? 이게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요? 정기 검사 기간이?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
박석연위원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전기안전검사를 작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려서 22년도 이렇게 21년도, 23년도에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전기안전검사가 2020년도에 한 케이스가 한 3건 정도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한이 도래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아직 못한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안전검사 주기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전기안전검사는 관련법에 의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아, 2년마다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정기검사를 한 케이스는 우리가 아직 못한 거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박석연위원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 써서 전기안전검사를 받아서 조치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계동이랑 장대동이랑 봉명동 이렇게 3건이 아직 전기안전검사가 20년도로 기재가 돼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 관내 기계식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건축과, 안전도시국 건축과가 한정된 인력과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태 조사를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던 페이지네요.    136쪽 보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및 과태료 부과 납부 현황 그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보니까 2022년 대비해서 보면 광고물 수거 건수라든지 과태료 현황 이런 것들이 9월 말 실적인 것을 감안해도 좀 줄었다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하는 수거보상제 추진 실적도 마찬가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우리가 수거해오는 현수막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장님 아시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우리가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에 이렇게 보면은 그 트럭에 많이 실려 있는 현수막들을 제가 간간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수거해 오고 환경을 정비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다 이런 감사의 생각도 들으면서 또 저거를 처리했을 때 또 오는 그런 영향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저기 자료를 한번 부서에다 부탁을 드려봤거든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폐현수막 발생량과 처리량 그거를 부서에다 좀 말씀을 드렸더니 주셨어요. 2022년 1년 동안에 69톤. 69톤이고, 23년 현재 9월 말 현재 61톤이라는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톤이 이 현수막으로 치면 이게 몇 개나 되는 건지 이런 거는 이제 가늠하기 어려운데 이거를 전량 소각함으로써 올 수 있는   다이옥신이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마땅히 처리할 방법도 마땅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국장님, 친환경 현수막 들어보셨죠?○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팀장님하고 김태련 과장님 어느 날 제 방에서 봬서 그런 거 한 번 말씀도 드려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몇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원단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모르지만 옥수수, 감자 뭐 이런 것들의 추출물로 원단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수성잉크로 그 내용을 쓰고 뭐 이렇게 시도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현수막은 오염 배출이 없고, 또 이렇게 썩어서 비료로 활용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게 비용이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런 거 대비 어떤지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제가 판단을 못 해봤는데 그런 거 한번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쓰는 이런 현수막, 실내에서 쓰는 이런 현수막은 종이에다 수성잉크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부터 안 다는 게 좋지만 우리부터 이런 걸 좀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국장님, 어떠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우리 행정 관사에서 쓰는 어쩔 수 없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좀 고가라 하더라도 환경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해보면서 구정질의를 할까, 5분 발언을 할까 막 이런 걸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또 마침 여기 이런 자료도 나왔고, 또 행정감사라는 이런 무게 있는 자리에서 한번 그 말씀을 좀 공론화해보고 싶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우리 건축과에서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리 쪽에서는 우리한테는 유리하고 좋겠고요.
또 우리만 현수막을 제작하는 게 아니고, 또 현수막을 제작하는 부서는 또 우리 도시국보다는 단속 위주이기 때문에 활용하는 측에서도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이제 계속 노력해 나갈 거고요. 국장님도 동의해 주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는 101페이지 차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침수방지시설 차수시설 지원 조례도 발의를 하셨고, 또 이번에 우리 시범사업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보도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침수시설 방지시설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그렇게 설문조사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동식 차수판을 어디서 어디다가 보관을 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동식 차수판은요. 올해 건축과에서 시범 사업으로 170개를 했고, 각 동별로 지금 필요로 하는 곳에 지금 나눠서 배분하고 있거든요.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보관을 그러면 동별로 보관을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하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동별로 보관한 거를 지난번 자료를 주셔서 봤더니 주로 신성동, 온천1동, 2동, 전민동, 진잠동 이렇게 아마 보관을 하는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게 저쪽 관평, 구즉 특히, 구즉 같은 경우도 침수방지시설 그러니까 침수되는 곳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 계획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올해 이것은 건축과에서 시범 사업을 한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동 보관 말고도 예비 물량이 일부 있기는 해서 수요처가 있으면 공급을 할 예정이었고요. 이것은 내년부터 재난과에 차수판하고 이런 것들을 넘겨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걸 더 확대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경옥위원   예. 요즘에는 기후 변화가 심해서 언제 어떻게 또 한여름에도.
   이번 같은 경우 가을에도 비가 많이 내려서 좀 그랬었는데 차수판을 각 동에 배치를 해서.
   이건 개인이 설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차수판을 가져가면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확대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건 실무진과 올해 효과가 있다고 하니 한번 동 하고도 상의해서 적정 수요량을 파악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럼 아직 예산 세운 건 이번 본예산에는 세운 건 없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하경옥위원   그러면 파악해서 1차 추경 정도에는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과에서 올해 건축과는 그 사업이 끝났고요. 시의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하경옥위원   예. 그래서 침수 피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니까 항상 대비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경옥위원   그래서 잘 마무리가 돼서 저도 이거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고맙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8페이지 경관위원회 있죠?
   제가 이거 아까 말씀드리려다 안 했는데 2022년도에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서면이라도 참여율이 저조한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23년도에 보면 여기도 또 53%예요. 15명 중에 8명뿐이 안 되니까 반수에서 겨우 과반수 1명 더 올랐는데 이거 경관위원회 참석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위원들 뽑는데 좀 고민 좀 해보세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송재만   조금 전에 여성용
   마이크 좀 꺼보실래요?
(11시38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39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송재만   국장님, 제가 개별 자료를 요청한 건 아까 시작할 때 좀 검토를 하시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주로 개별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예산의 지출이 어떻게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경관위원회에 지금 지출내역 한번 보실래요? 건축과에? 확인이 되세요?
   부서별 사무관리비 집행한 내역에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 가시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추가 자료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송재만   예.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찾았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첫 번째 지출내역이 뭔가요? 국장님? 첫 번째?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수당지급이요?
○위원장 송재만   예. 수당 지급 첫 번째 지출내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21년 12월 제6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송재만   예. 왜 21년도에 개최한 회의 참석수당을 22년도 예산으로 쓰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
○위원장 송재만   이게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싶으냐면 경관위원회 예산을 계속 동일한 예산을 세우세요. 제가 21년도 결산 자료를 한번 봐봤거든요. 21년도. 21년도에도 동일한 예산을 세우셨는데 코로나 이런 상황으로 지출이 줄어들었겠죠.
   그런데 21년도에 50%도 안 쓰셨어요. 이 예산을.
   이게 경관위원회 운영이라는 딱 세부 사업 하나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송재만   거기에는 201-01 그 목만 딱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50%도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그다음 연도에 이월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집행을.
   이건 예산의 집행도 고려를 하셔서 일정을 좀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일정을 너무 연말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리고 경관위원회를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상위 법령을 좀 봤거든요. 법령을.
   아까 말씀드린 위원을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끔 돼 있고 그렇게 구성을 하기 때문에 회의 결과를 선정된 위원하고 회의 결과를 공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경관법 시행령 26조5항에 보면 ‘시도지사 등은 경관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라고 돼 있어요.
   물론 뒤에 단서 조항이 있는데, 단서 조항에 관련된 사항은 경관법에서 공동으로 심의를 했을 때 타법에 관련된 부분이랑 공동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심의를 했을 때는 안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성구에서는 이걸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제가 확인했을 때는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송재만   이건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언론에서도 전 얼마 전에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전시가 대전시에 있는 시나 구가 경관심의를 하는데 타 지자체보다 2배에서 4배 정도의 기간이 더 걸린다 그런 내용의 기사가 한 번 났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런 논란들을 불식시키려면 행정이 절차에 맞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국장님.
   검토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다음에 경관 조례에 우리 지금 있어요. 경관 조례.
   이 경관조례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상위법하고 시행령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 표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필요한 사항들은 조례로 또 정하게끔 돼 있으니까 정비하셔서 조례로 정할 사항들이 있는지 검토해서 정비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건축과 소관 질의사항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3. 공동주택과
○위원장 송재만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조2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유성구도 구성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유성구에
여성용위원   구성되어 있냐고.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이.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
여성용위원   분쟁조정위원회 그런 것들은 몇 개는 있는데 아무리 봐도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이라는 건 제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4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요? 안 보여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보면 공동주택에서 가장 분쟁이 되는 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조정을 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이곳에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어떠어떤 종류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주로 층간소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층간소음 하나?
   그러면 주로 회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층간소음 하나가지고 거의 대부분 회의를 했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한테 넘어온 건 3건이 넘어왔는데요. 건은 조정이 됐고, 1건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여성용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조례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자격선임회의 임기에 관한 사항 같은 것도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으로 들어가 있고,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사용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고, 유지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도 있고, 리모델링도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누수 같은 거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수분쟁 굉장히 많은데? 공동주택 누수분쟁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거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누수 부분은 분쟁조정신청위원회까지는 안 들어오고요. 자체적으로 단지 내에서 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주로 자체에서 해결한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그런데 원래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유지보수 개량 되는 사항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사이트에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라고 또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층간소음에 대한 소송하고 분쟁 이런 것이 많은데 하여튼 조례에 맞게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156페이지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하잖아요. 이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의 설립목적이 재난사항으로부터 인명, 재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가요?
   이게 10년 이상 공동주택 지난 거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성용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유성구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예전에 740세대 하고 3,600원 해서 3대당 15단지 지급한 거죠? 예산 4천만 원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이런 부분도 재난과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니까 신경써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저는 174쪽에 층간소음 예방 추진사업 현황 거기 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7항에 의해서 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림에, 표에 보면 152개 의무대상단지 중에 59개가 구성이 됐어요. 국장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래위원   그 표에 보면.
   그러면 한 39%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69개소는 왜 구성을 안 하는 거죠? 층간소음 문제가 없는 데인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우리가 계속 독려하면서 차츰차츰 구성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봐서는 혹시 이런 층간소음과 관련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은 그런 것과 관련된 분쟁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단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그런 건 아니란 말씀이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층간소음 관련해서 상담실도 운영하고, 층간소음 예방교육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176쪽에 보면 아파트시공관리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래위원   그러면 그 시공현장에 저희가 감독의 권한이나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아닙니다.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되다 보니까 조정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어린이들로 하여금 층간소음 예방교육도 시키고, 또 건축 설계 기준이 강화돼서 슬라브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년에 비해서 높여서 층간소음을 줄이는 이런 방안입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요. 저는 여기에서 시공관리강화 해서 그런 현장에도 저희가 그런 감독의 권한이라든지 찾아가봐서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허가 때부터 기준이 강화된 걸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현장확인은 책임 감리가 있기 때문에
이희래위원   그렇군요. 직접 하는 건 아니군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각 시각에서는 이런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결국 규제책임이 거주자들한테 온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시스템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거는 아파트를 제대로 잘 짓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 부분도 우리가 관여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아닌가봐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강화된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인허가 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관여를 안 하는 건 아니네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럼요.
이희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찾아가는 층간소음 예방교육이 있는데 어린이집 이런 데 교육이 제 경험상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제가 집안에서 아이들을 봐도 부모나 할머니 입장에서 제재하는 것 보다도 학교에서 어린이집 같은 데서 배우고 오면 굉장히 실천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일찍부터 시키는 것. 특히, 그 소음을 내는 것이 아이들이니까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186쪽 보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공동관리전문가자문단 운영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거는 앞부분에 나와 있던데 공동주택품질점검단 이런 것과는 다른 조직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별개의 사항이고요. 아파트가 이런 것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시한테 이런 부분을 자문을 받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요? 저희가 조직한 이런 자문단이 아니고 시랑 관계가 있으시다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186페이지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거고요. 품질관리자문단은 시에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요. 품질관리점검단은 주택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주택법 48조에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이 공동주택관리전문가 자문단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하시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임의로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느냐 그 말씀이시죠?
이희래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관리자문단 등을 운영하도록 조례에 있어서 운영 하는 겁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인원도 42명이나 되고 대부분 각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가가 모이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런 자문 밑에 별표를 보면 또 자문지원도 수시로 담당업무에 비해서 수시로 하고 그러는데 그런 업무에 비해서 자문수당 예산이 좀 작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게 꼭 필요한, 조례에 있는 줄은 모르고 꼭 필요한 조직이면 제대로 명시하고 수당 같은 것도 현실화 해서 운영하는 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조례에 있어서 하시는 거군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래위원   그러면 수당 210만 원 괜찮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타 위원회 같이 수당을 7만 원씩 해가지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 범위 안에서 현재까지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요. 앞으로 추이를 봐야겠습니다. 수요가 더 많아지면 그런 수당도 더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겠군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164페이지에 관내 아파트 분양가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이번 2023년도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없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23년도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없냐고요?
하경옥위원   예. 분양하는 아파트가 없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없습니다.
하경옥위원   22년도에 분양 하고, 23년도는 없고, 내년 계획도 또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도안2지구에 내년도 금실 하고, 도안 유토2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지금 분양가를 보니까 평당 1,893만 원, 1,546만 원 내년에 분양하는 아파트도 분양가가 이정도 되겠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대전 최근에도 신문이 났던데 대전의 분양가 대부분이 토지비용이 차지를 한다 이런 저기가 있는데
하경옥위원   분양가 조정을 우리 구에서 같이 하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가 분양가 조정을 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분양가 심의대상은 안 되고 우리한테 분양가 점검은 받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로 그걸 조정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하경옥위원   그러면 분양가는 건설사에서 분양가를 책정을 해서 왔을 때 우리는 그냥 조정심의만 해준다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가 분양가를 과도하지 않게 이런 걸 충분히 요구는 하고 그러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하경옥위원   분양가가 굉장히 쎄서 30평 기준으로 할 때 6억이다 싶으면 엄청나네요. 그렇죠?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 아파트 공급률이 얼마나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주택보급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경옥위원   예. 보급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제가 기억하기로는 통계에서 본 것 같은데 98%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가구당 98%라고 하면 거의 가구를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도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아닙니다. 그런데 주택보급률은 120~130% 정도가 돼야 이사한다든지, 공실이 있다든지, 회전이라든지, 또 외부 사람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충분히 좀 아직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경옥위원   아, 120~130%정도.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하경옥위원   그거에 관련해서 163페이지에 품질검수현황을 좀 보려고 해요. 이 품질검수라는 게 사전점검 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닐까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50% 하고 공적률 95% 준공 직전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글쎄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아파트에서 사전점검 하는 걸 지금 품질검수라고 하는 거 하고 다른 건가요? 그러면? 말 뜻이 다른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아파트 입주 사전검사하고, 품질관리하고 다른 거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경옥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사전검사는 입주민들이 하는 거고요. 품질검사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나가서 공적률 50%일 때 한 번 보고, 95%일 때 한 번 보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하경옥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적사항도 많고, 또 조치한 것도 있지만 조치를 아직 못한 그런 것도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나 좀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주로 지적사항 같은 경우는 도배, 타일, 건축, 마감분야 이런 걸 본다고 하니까 저는 이게 사전점검이 아닌가 했는데 그건 좀 다르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가 안 되는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시간적인 것도 필요할 테고요. 준공 사전 사용검사 때 이런 부분들이 감리가 최종 체크를 해서 들어오고 품질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입주자 입장에서 하자부분은 또 따로 하자처리를 따로 진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에 가끔 뉴스에 보면.
   잠시만요.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저는 그러면 먼저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공적률 검사를 한 번 하고,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입주민들이 사전검사를 하고 그래도 또 하자가 나오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그 건설회사 하고 잘 다툼이 없도록, 분쟁이 없도록 우리 구에서도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런 절차 외에도 민원이 많은 데는 또 청장님 특별지시로 해가지고 별도 그런 것들을 꾸려서 점검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시50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3시50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이희환위원   답변을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국장님. 아셨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184쪽 보시죠. 184쪽 보면 공공주택 주거환경 안전관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관련해서 1차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2차는 표본점검을 실시하였는데 표본점검 대상 선정과 점검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표본점검 대상 선정하고 점검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행감 자료를 보면 자체점검 표본점검 해서 점검방법이나 이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국장님 알고 있는 대로 한 번 말씀을 해줘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표본검사는 전체 놀이시설의 10%를 표본조사를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대상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
이희환위원   표본점검 대상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1차 점검이 끝나고 점검상 시설물이 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2차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희환위원   1차 자체점검 시 현장 시정조치는 349개소입니다. 맞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이중에 17개소 약 5%정도만 현장 시정조치를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2차 표본점검은 56개소 중 23개소에 현장 시정조치를 41%의 퍼센트로 보면 다릅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이렇게 현장 시정조치가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현장 시정조치의 차이점. 왜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1차는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조사를 한 걸 가지고 2차 우리가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나갔는데 자체점검보다 시정사항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게 현장 시정조치 차이 나는 사유라고 답변해 주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직원들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표본점검 개소 수를 늘려서 점검하는 것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유용할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예방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사실 주무관들이나 현장에 가서 표본점검 개소 수를 늘려서 점검하는 것도 참 많이 힘들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고생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표본점검 개소 수를 늘려준 것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시설물 점검을 위해서는 늘릴수록 좋은데 우리가 1차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체점검을 끝내고 그것을 똑같이 조사는 못 하니까 위험이 있는 곳을 표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글쎄요.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내용하고 현재 어린이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하고 그런 연계성이 많이 떨어질지 궁금하네요.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믿고 가도 되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하면 얼마나 확인할 것이고, 그쪽에서 아파트 관리 관리주체에서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고.
   안전예방활동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모래인가요? 어린이놀이시설 밑에 모래?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그런 부분도 소독도 해야 되고, 뭐라 그래요. 기생충 이런 것도 생기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
이희환위원   그래요. 더 이상 답변할 내용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9페이지 민간보조 사업 현황 같이 보시죠.   
   민간보조 사업 현황 지원계획 및 보조금 신청서 받으신 거 그러니까 사업 중에 그 다음 페이지에 공동주택 외벽 색체디자인 지원 사업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박석연위원   그런데 이게 2023년도가 아니라 22년도에 1건 들어온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게 계속 사업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만 잠깐 하신 건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22년부터 신규사업을 한 건데요. 이건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 시비가 당분간은 계속 지원될 것 같아서 계속 대상이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게 지원조건이 까다로운 건지 아니면 신청이 저조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건수가 없었던 건지 조금 궁금하네요. 1건이 있었어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 대상이 보면 의무 아파트가 아닌 소규모 아파트거든요. 20세대 이상 소규모아파트다 보니까 오히려 신청이 저조한 게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거에 대해서 왜 제가 눈에 띄었냐면 비의무 관리 단지여서 눈에 띈 사업이에요. 이게 의무관리대상이나 대규모단지 아파트들은 사실 그 공동관리의 주체가 있고, 또 관리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절차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혜택이 많이 가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박석연위원   그런데 이 비의무관리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별도의 관리단체나 조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공동주택지원 사업의 비중이 이런 데 비의무관리단지 쪽에 더 지원이 된다면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대규모단지 보다는 오히려 행정서비스에 대한 효과가 더 클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복지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박석연위원   그런데 대규모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들이 단지의 레벨을 나누고자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웬만큼 사시는 분들이 많고, 재산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비의무관리단지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연립주택 개념으로 봐도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박석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단지에서 사시는 분들 보다 재산이나 소득 규모가 적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대규모 단지에 지원하는 것 보다 효과면에서는 좀 높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22년도부터 시작하셨으니까 그리고 관내에 재개발지역은 또 제외더라고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재개발 예정지가 아닌 그런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는 쪽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셔 가지고 이런 외벽 색칠하는 지원 사업 말고 다른 지원 사업이 있다면, 공동주택과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발굴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해주는 것이 어떨까 그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서 국장님께서 공동주택과장님 하고 같이 한 번 논의 좀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우리가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한 8개 항목이 있는데 항목마다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의무대상 지역이 아닌 150세대 미만 이런 것이 오히려 열악하고 그런데 자부담이 또 30%가 있고 그렇게 하고 이게 관리주체가 크게 계획적으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런 걸 신청을 하고 자부담을 하고 이걸 운용하는 거에 오히려 대단위 단지보다 조직적이지 못해서 그런지 신청이 저조한 건 있습니다. 계속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연립주택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제가 살고 있는 데는 관리주체는 없는데 공동으로 수도요금 같은 것도 해서 벽에다 붙여 놓고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통장님은 아니에요. 거기 단지에 사시는 반장님이라고 통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쪽 같은 경우는 저희끼리 어차피 재개발지역 예정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케이스였는데 같이 마음을 모아서 외벽을 전체 단지를 알아서 했어요. 그런 케이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처를 우리가 먼저 다가갈 필요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생각입니다. 뭐 개발 예정지 외에 해당이 될만한 곳 찾아서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석연위원   그리고 177페이지에 노후공동주택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건 다른 건 아니고 이 사업 내용 자체에 22년도 꺼 같아요. 22년도 사업내용을 보니까 경로당 리모델링이 있던데 2건 정도.
   이게 경로당 리모델링은 공동주택과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입니다.
박석연위원   예. 단지 내 경로당이어서 공동주택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셨던 건지 아니면 납득이 좀 안 됐어요. 사실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 복지과에서 경로당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은 복지과에서 안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박석연위원   단지 내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박석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공동주택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단지별로 뭘 수선했고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했다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리고 해당 사업지들마다 어떤 아파트가 어떤 사업에 선정됐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 하고 정보공개를 좀 더 강화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하시는 것이 지역구에 있는 사업들이 의회에 전달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요. 나름대로 의원님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따로 찾아 가지고 의회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법적 허용한도 내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일부러 막 매일매일 보고 하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런데 단지별로 큰 이슈가 있다고 했는데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 단지나 혹은 그 단지에 속해 있는 행정동에 가서 행사를 하다 보면 찾아오세요.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됐다. 혹은 이렇게 민원 해결이 됐다. 그러면 저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좀 당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하경옥 위원님.
하경옥위원   국장님, 우리 무량판구조 특별안전점검 점검 대상이 7개소가 있었어요. 185페이지에 보니까.
   공동주택주거환경 안전관리 추진현황에서 요즘 LH아파트에서 문제가 됐던 무량판구조 특별안전점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하경옥위원   점검대상 7개소를 점검 했는데 지적 건이나 조치 건이 없었네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하경옥위원   그러면 무량판으로 된 아파트는 우리 구에도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있기는 있는데 지적된 건 없다? 그렇게 보면 되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 마치기 전에 시민 제보 들어온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과장님 답변 좀 한번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구민 제보사항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많은 지자체에 제보가 되고 있는데요. 기계설비법 제15조 위반 처벌요청에 대한 사항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 기계설비법 15조에 사용하기 전에 기준이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 환기시설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이흥주   예.
○위원장 송재만   그거에 대해서 검사를 받고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공무원분들을 고발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내용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이흥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환기설비기준에 관해서 지금 민원인께서 크게 5개 항목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공동주택의 공기정화설비와 환기설비를 각각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환기설비에 공기여과기 입자표준률이 K3기준에 맞게끔 60% 이상 돼야 된다고 하는 등 65건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민원 내용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5개구 전국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와 시 그리고 5개 구청이 똑같이 답변을 드렸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상이 없다는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공기정화설비와 환기설비를 같이 해야 한다고 되어있는 데 법에 보면 아파트에는 환기설비만 설치하면 되고, 공기정화설비는 설치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용전 검사에 대해서는 그게 2020년 4월 18일날 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갑천1블록 최근에 준공한 데는 대상이 안 되고요. 최근에 분양한 갑천2블록은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사용검사를 안 했고요. 지금 법 개정 이후에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하는 시험기간에 한 시험성적서라든가 도시공사 내부 감사자료,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는 이상이 없게 설치된 걸로 확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설비에 대해서 이 분은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이흥주   예.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공지정화설비는 연구소나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만 하게 되어 있고 아파트는 설치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조금 오인해 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판단에는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송재만   알겠습니다.
   진행하시는데 문제없도록 관리해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이흥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들어가 주세요.

   4. 토지정보과
(14시10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172페이지 전세사기 그거 한 번 보세요.
   전세사기 피해가 유성구가 제일 많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유성구가 많습니다.
여성용위원   지금 제가 자료 보니까 16일부로 183건이 있더라고요. 이 전세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전세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전세사기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처음부터 문제점이 부동산 거래나 이런 거에서 문제점이 생긴 것도 있고요. 또 부동산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선순환 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 그것이 2차 금융으로 번지면서 경매가 들어오면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지금 청년층 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가장 많이 봐요. 보면 20대 하고, 30대에서 거의 80%를 차지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홍보를 구청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개인적인 민사적 문제지만 사회적인 이슈도 되기 때문에 유성구도 거기에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유성구는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는 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가 접수도 받고 있고요. 대전시 하고 같이 별도로 지원팀을 꾸리고 있고 그래서 1명 파견 내보내서 전문가 3, 시청2 각 5개 구청 1명씩 해서 10명 정도 구성해서 법률쪽이나 이런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데 전세사기 피해 지원단이라는 게 있고, 지원센터가 법률로 특별법으로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조에 보면 전세사기 피해 지원단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공공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세사기 피해가 유성구가 가장 많았을 때는 법률상담이나 금융 주거지원에 대한 것도 파견하는 게 아니라 유성구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대전시 5개 구청이 시 차원에서 공동으로는 진행을 했지만 구 자체적으로는 아직 구성된 건 없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데 피해금액이 계속 있잖아요. 오늘 아까 보니까 뉴스에 ‘전세사기피해 대전’ 이렇게 또 나오던데?
   대전 전체 치면 3천 억, 임차권등기에 또 이런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6배 이상 늘었고, 주거지원은 실질적으로 3명뿐이 안 됐네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물론 구에서 이걸 해줄 수는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청년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피해를 더 이상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유성구에서 전세사기 대책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전시에서 하니까 우리는 그냥 손을 놓고 있어도 된다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가에서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을 생계지원대책 하는 방법도 제시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피해자들한테 안내가 될 수 있고 그런 혜택을 지원대상이 되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고민 좀 해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성에서 최고 많이 나온다는 그런 오점이 안 되게 신경써서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이 질의를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게 전세사기 당하신분들 모임에서 저한테 연락이 좀 오셨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답변석에 좀 나와주세요.   
   몇 가지 사항을 보내주시긴 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은 아까 여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성구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들이 미비하다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하나는 우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는 규정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신민호   예.
○위원장 송재만   거기에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임대사업자가 해당이 되나요?
   제가 자료를 사전에 좀 드렸던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신민호   임대사업자요?
○위원장 송재만   예. 지금 이 민간인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보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신민호   그거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러니까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걸 질의드리는 건데 지금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들이 지금 이분들 입장에서는 법조항을 확인하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는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증에는 가입하여야 된다. 안 하면 과태료 처분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49조에 대한 보증에 가입을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긴 한데 지금 전세사기피해 임대인들이 그 임대사업자에 해당이 되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신민호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보험 가입대상은 아니고요.
   그게 지금 그….
   하여튼 대상은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민간건설임대주택 각호에 지금 나와 있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법 조항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신민호   예.
○위원장 송재만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대상인지 아닌 지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불법중개행위 단속에 대한 부분이 너무 미온적이라는 얘기예요.
   중개업체에 대한 단속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신민호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기초지자체에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신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럼 불법중개행위 단속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다는 부분에서는 부서입장은 어떠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신민호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때로는 저희들이 인력에 대한 한계 때문에 약간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전에도 계속 상하반기 단속은 나갔었고,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지역에 대해서 이번달 11월 말에 5개구 시하고 합동 점검으로 교차점검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교차점검 하신다고요?
○토지정보과장 신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게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신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동안에는 이 단속에 대한 부분을 왜 검토를 안 하셨어요?
○토지정보과장 신민호   단속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는 했었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전세사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별도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개구 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교차점검도 하고, 단속은 수시로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갑자기 전세사기가 더 확대되고 양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겠죠. 그런데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으면 기초자치단체인 유성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에 나가서 공인중개사 분들이 중개행위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신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래서 그걸 하셨는지 여쭤본 거고 나갔다 오신 걸로도 제가 알고 있어요. 나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는지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신민호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그런 부분 누수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구에서 나가서 중개행위 단속에 대한 부분을 다녀오셨는데 그때는 뭐 행정적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그분들이 지금 불구속기소 되고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언론에 보면 해당 불법중개 하시는 분들이 불구속기소를 당하고 하고 있잖아요. 임대인 한 분은 전민동, 문지동 관련된 분은 구속이 됐고 임대인은.
   그 중개인은 불구속상태에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신민호   예. 두 군데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고요. 한 군데는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 했고, 한 군데는 영업정지 6개월 때린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게 그러니까 저는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행정처분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전에 하신 건지
○토지정보과장 신민호   아니요. 그전에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일단은 어느 정도 기간을 조금 준 거거든요. 어느 정도 거기 중개업소입장에서도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그걸 서로 협의도 하고 그런 기간을 조금 줬던 사항이고,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을 한 거는 11월달에 처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11월달에?
○토지정보과장 신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거기에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안타까운데 주장은 그런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또 추가적인, 그 사이에 중개행위를 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부분을 확인해 보셨어요? 그분들이 지금 행정관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주고 과태료 나가기 전까지 이분들이 중개행위가 있었는지어떤 부분들
○토지정보과장 신민호   그거는 저희들도 확인한 사항인데요. 그거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 하고 그 행정처분된 부동산하고도 계속 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재만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신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과장님, 지난 11월 21일날 전민동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회의 혹시 다녀오셨나요? ○토지정보과장 신민호 예. 다녀왔습니다.○하경옥 위원 그래서 그 세부 토론 내용을 보니까 피해 확정자 금융지원 혜택 더 받을 수 있도록 조치요구 그다음에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요구, 긴급복지 지원 대상 확대 요구 그러면 이제 무분별하게 대출해준 금융기관 정부에서의 제재 요청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두 가지가 좀 궁금해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신민호   그거는 이제 세대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다가구는 지금 건축법상 이제 1개로 돼 있는데 그거를 나눠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건 법령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고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하경옥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전환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법령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신민호   예. 그 피해자 대책회의에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다음 달에 입법 개정이 돼요. 그 전세사기 특별법이.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피해자 대책회의하고 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인데 그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법령을 개정해야 될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하경옥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긴급복지지원 대상 확대 요구해서 1인 월 소득 160만 원 이하면 긴급복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 우리 해당 되나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신민호   그것도 지금 특별법에서는 1인 가구 최소 월 소득이 160만 원 이하야 피해자라고 해도 대상이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도 너무 소액이다. 160만 원이면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조금 확대해 가지고 소득을.
   그렇게 해야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
   지금 희망복지과에서 피해 대상자로 확정이 된 사람에 한해서 우리 구에서 긴급복지 지원금 3건이 지금 그렇게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한 500여만 원 정도.
하경옥위원   이 부분이 궁금 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토지정보과장 신민호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과장님, 저도 많이 궁금했는데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셔 가지고 그중에 일부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하고 있는 우리 대전에서도 마찬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대책이 최초의 이런 일이 터진 인천의 미추홀구를 기준으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에 해당이 안 돼서 뭐 특별히는 혜택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신민호   혜택을 보기 쉽다는 게 어떤 부분인가○이희래 위원 그러니까 다가구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그거를 정리해 드리면 전세사기특별법에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를 인정을 받으려면 다가구는 인정을 못 받아요. 다세대로만 법이 돼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위원장 송재만   그게 미추홀구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고 그거를 지금 아까 입법보완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에 처음 법을 제정을 할 때 다가구를 포함을 안 시켜가지고.
   그런데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다가구 피해는 없거든요. 다세대 피해만 있기 때문에.
이희래위원   그러니까 다세대라서 별로
○위원장 송재만   그래서 지금 입법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신민호   예. 그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피해자 주택 유형별 현황을 보면 다가구하고 다중주택 이게 포지션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대전시가 다가구 주택 비율이 34% 정도 돼가지고 제일 높거든요.○이희래 위원 예. 높다고 들었어요.
○토지정보과장 신민호   그다음에 이제 인천, 대구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아마 피해가 더 이렇게 확산되고 그런데 이제 다음 달에 개정 입법이 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좀 더 피해자 입장에서 금융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리고 아까 공인중개업소 지도단속 말씀도 나왔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몇 시에 단속을 나간다 이렇게 하면 그런 정보를 알면 문을 닫아버린다든가 뭐 이렇게 협조를 안 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신민호   아무래도 새나가면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간다고 공지하는 게 아니라 불시에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이희래 위원 그럼 그렇게 계속 그런 정보를 통해서 문을 닫는다든지 뭐 이렇게 우리의 접근을 못하게 한다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할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신민호   현재는 그렇게 이렇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들도 방법을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서 불시에 다시 문 닫은 곳을 점검을 나간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이희래 위원 예. 여러 가지가 좀 어렵게 됐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토지정보과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있으세요?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하경옥위원   국장님, 179페이지에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민원 발생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유성구의 개별 공시지가 전체 대상이 2022년보다 2023년도에 좀 줄었어요. 49건 정도가.
   2022년도에는 5만 2,312건을 대상으로 했고, 2023년도에는 5만2,263건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 도표에 보면 상대동 같은 경우는 2022년에는 1,901건이었는데 23년에는 456건으로 줄었거든요.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왜 상대동만 그렇게 많이 줄었는지 과세대상이 많이 줄은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그리고 또 보면 하단에 관평동하고 구즉동이 지금 2022년 꺼, 23년 꺼 한번 도표를 보세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떤 게 맞는 건지.
   갑자기 관평동 같은 경우는 6,716건에서 2,201건, 구즉동 같은 경우는 2,199건에서 6,638건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많이 줄고 늘고 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한번 궁금하거든요.○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제가 봐도 전년도하고 공시지가 대상 표준이 숫자가 많이 틀리거든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하경옥 위원   그거 한번 파악하셔서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국장님, 박석연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인데요.   최소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으면 이거는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제 저기 주민복지국 할 때도 다른 과 다 지적을 했는데 성인지 관련해서.
   희망복지과는 제대로 기재를 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안전도시국에서도 169페이지를 보면서 자료에 대한 희망은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들었고요.○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남성, 여성의 수혜를 어느 정도 목표치에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딱 봐서 “아, 이거구나” 인식만 되면 되니까요.
   그리고 182페이지 드론을 활용한 구정 업무 활용 실적인데요.   이게 다른 부서에서, 타 부서에서 요청하면 지원도 나가시고 하시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박석연 위원 그래서 드론을 활용한 구정 업무 활용 실적 및 효과에 160건 해가지고 약 3억 원 예산 절감 효과 써주셨는데 이 내용대로라면 사실 참 잘하고 계시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개최할 때 위원님들이 현장을 못 보면 판단을 명확하지 않은데 그런 도움을 드리고자 할 적에는 드론 요청을 해서 우리가 영상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22년에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해서 의뢰도 많이 돼 있고 그랬는데 2023년에는 타 부서 지원 실적이 좀 적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우리 구 전체 행정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박석연 위원 예산은 보니까 오늘 기준으로 토지정보과 보니까요. 무인비행장치 드론 운용해서 46.667% 집행률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떻게 털어내실까의 고민이 필요할 거긴 한데 일단은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174페이지 개별 지적 재조사 계획 및 추진 현황인데요. 올해 성북지구가 사업지구잖아요. 근데 176페이지 보면은 23년도 2월 21일날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이렇게 추진 내용에 써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공동주택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북지구면 여기 계시는 여성용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다 보니까 챙겨야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라든가, 지역구에 주민설명회 같은 걸 하실 때 미리 배석 권유라든지 그런 걸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박석연 위원 그리고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전세사기 피해 현황 관련해서는요. 저는 피해에 대한 구제 쪽에 질의를 드리는 것 말고 개인적으로 피해는 피해대로 우리가 국가적으로 신경 써야 되지만 예방이 참 중요하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향후 대책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수시점검을 통해서 피해를 예방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한 가지 좀 한번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지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섭니다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알고 계시죠? 지원하는 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박석연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데에서 조금씩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은 드는데 이게 유성구에서 실시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임대사업자들이요. 지금 전세보증금 보험 제도에 가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 임대자는 안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하도록 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제도가 돼 있습니다.○박석연 위원 특히나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라 그래서 아마 타 지자체에서 청년들을 상대로만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서 정보가 부족한 그리고 이런 사기 피해 가장 취약계층들한테 우리가 뭘 예방 차원에서 뭘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피해에 대한 구제와 더불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안전도시국장 최영윤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2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푸른환경과
○위원장 송재만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위원회. 제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 조례를 제가 봤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유성구에서는 환경정책위원회에 대한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한 번 대면으로 했잖아요.○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에 대한 이 회의 내용이 성과 및 환경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것만 한 거예요? 그 밑에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민원도 많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유성구 환경기본 조례에 보면 제11조에 보면 환경계획의 수립이 있어요. 우리 조례가 2006년도 1월 12일 날 제정됐더라고요.○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20년마다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시 유성구 환경 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적,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가 돼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20년마다 하고, 5년마다 했는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저희들이 기후위기대응을 위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환경기본 조례에 대한 것을 대신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금 저희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종합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12월 5일날 아마 용역보고회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앞으로 기후 대응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여기에 보면 또 11조 3항에 보면 “구청장은 환경 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계획에 따라야 하며,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청회나 주민 관계기관과 환경에 대해서 의견 수렴한 게 있나요?○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저희들이 환경보존계획을 하고 있는데 물 분야라든가 대기 환경 실내 공기질 같은 것을 대부분으로 해서 지금 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위원회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업무계획 보고에는 그러면 뭐 다른 거는 한 게 없네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번 11월 5일날 이거 제출된 이후에 11월 5일날 저희들이 탄소중립 경진대회 그것 때문에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12월 5일날은 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용역 보고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환경 정책 및 대안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해야 되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하여튼 철저를 기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한국형 저상 자동차 도입은 했죠?
   아, 이건 청소행정과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1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민간 보조사업 현황 한번 보시죠.   푸른환경과요. 10쪽을 보시면 민간보조사업 현황 지원 계획 및 보조금 신청을 보시면요. 22년도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유성구지회 보조금이 253만 3천 원이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자부담이 64만 원이에요. 총계를 봤을 때 317만 3천 원입니다. 그리고 12쪽을 한번 보시죠. 12쪽을 보면요. 22년 환경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확인하셨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16쪽 한번 보시죠.
   16쪽에 보조금 정산 현황에서 정산 내역을 보면요. 정산 내역입니다.   보면 보조금 253만 3천 원이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또한 그 자부담이 64만 원이에요. 그래서 총계가 724만 3천 원이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이렇게 작성됐는데 총계가 지금 맞질 않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건 정산 내역이 저희들이 하면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이희환 위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안 되고요. 저는 여기 있는 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오타가 있어서
이희환위원   “죄송합니다.” 하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17쪽, 그 옆에 17쪽 한번 보세요.
   정산 검사 및 사후평가 결과 보고 그러니까 정산 검사한 자료를 보니까요. 보조금이 253만 3천 원이에요. 보조금.
   찾으셨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
이희환위원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거예요. 17페이지.
   지금 안경 쓰고 보니까 보이네요. 환경보호감시 국민운동본부 유성구 지회 보셨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보증금이 253만 3천 원 확인하셨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자부담도 확인하셨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총계가 724만 3,650원이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또한 제출해주신 자료가 서로 틀리단 말이에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자부담이 지금 아마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산 검사를 할 때 철저를 기했어야 되는데 그걸
이희환위원   하여간 제출한 자료가 서로 다른 건 맞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희환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사라는 것은 감사 자료를 제출하신 내용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부서에 가서, 현장에 가서 있는 자료를 컴퓨터 속에 있는 자료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지금 감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감사하는 거니까 이 부분도 잘못됐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잘못됐습니다.○이희환 위원 또 보통 민간보조사업을 보면 대부분 자부담은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는 또 자부담이 엄청 많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조금 이상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지방보조금 정산 검사 제대로 했는지.
   제대로 하셨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제대로 했습니다. 그건. 그거는 그렇지 않으면 정산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하면
이희환위원   단순 착오로 인한 오기라고 이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설명을 틀린 내용을 왜 틀렸는지 듣고 싶은데 이미 앞서서 다 틀린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국민제보사항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악취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는 안 들어갔나요? 우리 의회로만 왔나요? 이게 사회도시위원회하고 푸른환경과도 간 것 같은데? 과에서 알고 있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과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아직 국장님까지는 보고 안 된 모양이네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지금 악취로 인한 입주민 생활 불편.
   조금 전에도 어느 주민 한 분이 와서 이 문제 가지고 저보고 한 30분 동안 지금 떠들고 갔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거? 주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주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먼저 번에 저희들이 대전 바이오 에너지센터 여기 음식물 처리 시설 같은 경우를 지금 한 420억을 들여서
이희환위원   자, 이 부분은요. 국장님한테 설명을 듣는 것 보다 우리 존경하는 이희래 위원님이 저번에 그쪽에 현장을 가보자고 쓰레기 매립장 하고, 바이오 음식물처리장 해서 반영 되어 있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27일날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보고 이 부분은 그때 가서 얘기 하는 걸로 하시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게 하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8쪽 한번 보세요. 28페이지.
   28페이지를 보시면요. 2022년 대비해서 2023년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가 2.6배나 많습니다. 올 연말까지 생각하면 한 3배가 넘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는 그 사유가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불법 주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하는 내용이 맞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계속해서 전기차는 늘어나고 있고,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일이 많이 생기면 전기차 사용하는 주민들이 필요 시 충전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충전소가 있는 다른 지역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 또한 이중고를 겪을 것이고요. 사실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충전하는 장소에다가 일반 차량들을 주차하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거기까지는 우리 유성구청이 가서 단속을 못 하겠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는 저희들이 단속을 못 하는데요. 그거를 국민신문고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지금 국장님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과태료만 부과한다고 되는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넣어서 이렇게 보내면 훨씬 더 홍보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저희들이 전기차 과태료 때문에 지금 과태료 안내 표지판 같은 거를 해서 부착을 했고 그다음에 과태료 현수막을 26개소에서 부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갖고도 조금 미미한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과태료 홍보라든가 다시 거기에 대립되게 되면 다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그런 것을 해서 보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아파트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방금 홍보라든지 경고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지금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런 경고판이나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동네만 없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아마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아휴, 저 500세대 넘어요.(웃음)
   자, 이런 부분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동주택과하고 협조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방금 친환경 자동차 관련해서 지적받은 사항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저는 53쪽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 이행 여부 점검 실태조사 현황 여기 좀 말씀드릴게요.   제목이 엄청 길었는데, 이렇게 충전시설이 아직 뭐 물론 날짜는 설치 기한이 유예돼서 날짜는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설치가 덜 되고 있는 이런 거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저희들이 총 103개소인데 44개소는 완료가 됐고, 59개소가 아마 미완료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미완료된 것 같은 경우는 전기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예산 확보 이런 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2024년 1월달에 설치 유예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보면 26년 1월 27일까지 설치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24년 1월까지 하는 이유가 빨리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해서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희래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기차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주차시설 이 또 충전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지면, 인프라가 안 갖춰지면 또 계속 위반을 하고 멀리 움직여야 되고 이런 불편함 이런 게 계속될 것 같아요. 이거 저기 설치하는 데 비용 지원 이런 건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비용 지원은 지금….
   지금 완속충전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 정도 전후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완속충전시설 같은 경우는 1개당 한 14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게 몇 %에 해당되는 겁니까? 총 설치비용의 몇 % 정도 해당되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완속충전시설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급속충전시설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아, 70%, 50%.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충전시설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설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시설 이런 게 마련된 데는 화재에 대비한 대책 이런 것도 같이 마련을 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중요한 게 딜레이 되고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비용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되고 있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 민간보조 사업 현황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10페이지에 보시면 단위가 빠져 있어요. 이런 거 세세한 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게 돈의 단위가 있어야 볼 수가 있는데 앞에 그 단위가 빠져 있다는 거.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하경옥위원   그리고 뒷장에 아까 정산보고서를 보려고 했는데 17페이지에 글씨가 너무 흐려서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보조금 정산 현황과 이분들이 활동한 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은 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활동 내역 볼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희래 위원님이 설명한 전기차.
   아까 국장님, 충전시설이 500세대 이상이라고 하셨나요? 아까 말씀하실 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아니, 500세대 이상인 데는 충전 저기 그 안내판이 설치가 돼 있다고
하경옥위원   안내판이 설치가 돼 있다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하경옥위원   제가 잘못 들었네요. 그래서 50명 이상일 때 충전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난번에 민원이 한 번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같이 가구 모여 살긴 하지만 오피스텔은 아니고 그렇다고 저기 뭐야 아파트는 아니고 도시형주택 그런 데서는 엄청 난감해하시더라고요. 이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
   주차면수도 그렇겠지만 급속, 완속 해놨을 때 만약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충전을 하고 가면 또 그리고 완속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12시간인가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몇 집에서 딱 꽂아놓고 그러면 충전하기 힘들다고 이런 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뭐 방법이 있을까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주차면수 같은 경우 50면 이상인 경우에는 신축 시설 같은 경우 5% 이내에 하게끔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한테 전용구역 의무 설치 기준이 따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경우 단속이 급속 같은 경우는 1시간이 넘어가면 단속을 하고 있고, 완속 같은 경우는 14시간 넘어가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그래서 입주민이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이거 충전을 해도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방법 모색하는 거 얘기를 하고 지금 조금 전에 비용 지원도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26년까지 유예가 된다고 해서 그거를 점차 생각을 해서 굳이 급하게 하지 말고 26년까지니까 생각을 해봐라 했는데 굉장히 난감해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또 해줄 수 있는 항상 기준에 의한 것 말고도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그리고 지금 충전시설 되어 있는 써보신 분들의 불편한 사항도 좀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보완을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일단 저희들이 한번 민원이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공중화장실 몇 개 설치하셨어요? 새로 설치한 게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올해는 없습니다.
하경옥위원   공중화장실 설치한 거 없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까지는 없고요. 지금 2023년도에 쑥들수변공원이라고 해서 상대동에 위치한 게 아마 그거하고 늘 수변공원이라고 해서 상대동에 위치한 게 아마 그거 하고 늘품어린이공원 용산동에 있는 게 아마 올 말에 저희들은 인계인수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아무래도 화장실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니까 또 모를 수도 있겠는데 도룡동 고속버스 승강장 옆에 그것도 하나 설치가 되고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설치가 되고 있는데 벌써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장소가 떨어져 있어서 걱정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꼭 안심벨을 달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연말에 화장실 준공되면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꼭 설치해 주시고 그 주변이 조금 어두워서 떨어져 있는 데다가 공터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LED 등이라든가 달아서 환하게 밝혀줄 수 있도록 관심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걸 사용하는 걸 봐서 어떤 게 불편한 게 있는지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민간보조 사업 현황에서요. 첨부자료 지원 계획 해서 쭉 자료를 스캔해서 첨부해 주셨는데 15페이지에 왼쪽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보면 보조사업자랑 보조사업명의 위치가 바뀌어서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교부 신청서들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만 보면 과연 우리가 이 보조금 신청서에 대해서, 이 제출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 가지 질의드릴 만한 게 뭐냐 하면 이 지회 보조금 지원해 주는 지회들이 계좌를 거의 다 대표자 개인 계좌로 보조금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박석연위원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까요?○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대표자가 받더라도 보조금 들어가는 통장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박석연 위원 그래도 이게 자연보호중앙회 유성구협의회는 이게 사단법인이라 이렇게 법인 통장으로 받으신 것 같고, 전국 수렵인 참여연대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추후에 대표자가 바뀌면 그냥 예금주명만 이렇게 바뀌어서 지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대표자가.
박석연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인 사업체를 운영해봤기 때문에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거고 뭐 문제가 없다면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자료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51페이지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잠깐 봐주시면 이거는 어제 행정감사 내내 제가 모든 부서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에서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내용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성인지와 연관이 될 만한 사업인가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나 공중화장실 개선을 했을 때 성과 목표가 성인지 즉, 남성과 여성의 평등 혹은 동등 수혜를 위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성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표시가 되면 훨씬 더 이게 ‘아, 이 사업 자체가 성인지 사업이 맞구나’라고 인식이 되는데 이렇게 그냥.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마 성인지 성과 목표 관련해서 사업을 선정할 때 참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어디 복지 파트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나 어떤 사업을 선정하실 때 그 성인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신 다음에 사업을 선정해서 성과 목표를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의 아마 유성구의 모든 집행부서가 성인지 성과 목표를 다 이렇게 기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생활환경국에서도 이번에 새롭게 고민을 하고 관련 성과 목표나 사업 선정에 있어서 정돈을 하셔야 된다.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이 성인지 성과 목포를 계속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결국에는 해당 과나 해당 국이 성인지에 대한 인식도가 낮다고밖에 판단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참에 한번 정리를 해서 내년도 성인지 예산서가 벌써 올라오기는 했는데 수정을 하시든 어떻게 하든 한번 강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그리고요. 야생동물 피해 지원 추진 현황이 158페이지에 있는데 2022년도 23년도에 신청자가 증가한 상황이죠?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신청자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피해 예방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한 50건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신청자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50건 정도 매해 신청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가구 수는 한 27, 26 이렇게 돼 있는데 신청해서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처분이 되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 나머지 분들은 이제 다음 연도에 예산이 서 있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쪽 지원을 하고, 또 들어오는 그걸 신청을 받아서 지금 유성구 관내에 사느냐 안 사느냐 이런 기준을 잡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박석연 위원 그럼 거주지가 타지인데 경작지가 관내면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해당은 되는데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죠.
박석연위원   우선순위에?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박석연위원   보면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해 50가구 정도가 신청을 하는데 그중에 절반씩만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50%에 대한 지원이 안 되는 분들이 계속 누적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계속 이 상태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사업으로 하실 건지는 나와 있지가 않아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건 계속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박석연위원   하려고 하신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이후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사업 대상이 여기에 적혀 있는 거는 경작지가 관내에 위치한 농림업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인가에 세동에 수녀원이 있어요. 수녀원이 있는데 그 수녀원 원장님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요는 뭐냐면 그 수녀원이 가꾸고 있는 텃밭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수녀원이랑 가까이에 있는지 매일 저녁에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내려와서 피해가 많다. 그런데 피해가 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민원을 부탁하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은 농업인이나 농업인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해당이 되나 싶어가지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저희들이 기피제 같은 거를 일단은 한번 들여서 그게 효과가 있으면 이제 기피제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한다든가 펜스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농업인이나 임업인 대상자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박석연위원   그게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그렇게 딱 농업인, 임업인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공모 펜스를 신청을 받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냥 대상 기준을 우리가 맞춰갖고 그렇게 해놨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박석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이 사업 자체를 계속 사업으로 가져가실 거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좀 해주시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넣게 되면 농업하시는 분들이 순위 쪽에 밀렸기 때문에 아마 더 어렵고 한번 저희 기피제 같은 걸 한번 써보시고서 한번 그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해서 이 사업 개요 근거 만드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농업인이나 임업인이 아닌 분들도 이 사업의 제목만 놓고 봤을 때는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차라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명을 조금 좀 타이트하게 줄이시든지 해서 그렇게 오해가 없도록 기대를 안 하….
   그러니까 기대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아, 나도 신청할 수 있나?’ 이 기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데도 신청할 수 있고 그래서 좀 그런 고민을 좀 같이 해 주시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마지막으로 65페이지 한번 같이 봐주시죠.
   대기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인데요.   이거는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폐수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점검 대상이 22년도 대비 23년도에 그러니까 23년도에 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점검 대상이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점검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2년도 대비 23년도에 점검 대상이 늘어났는데 점검 실적은 9월 기준이라서 조금 낮긴 합니다만, 연말이 코앞인데 실적 증대가 가능할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점검 대상이 왜 늘었는지 그리고 연말이 코앞인데 실적 증대가 가능할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검 실적이 지금 36개로 됐는데 9월 30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64개를 점검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정기지도점검 같은 경우에도 올해 했으면 내년에는 안 하고 격년제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그리고 위반 내역에 기타라고 항목이 있는데 이 기타는 내용이 뭐예요? 어떤 걸 위반한 겁니까?○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기타는 운영일지 미작성으로
박석연위원   여기 위반 내역에 6건, 3건 있는 부분들 대부분 다가 저기….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러니까 거기는 운영일지 미작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박석연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표로 제출을 해 주실 때 기재를 해 주세요. 그래야 이제 뭐가 어떻게 위반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반 내역 같은 경우에는 다음부터 제출할 때는 조금 상세하게 저희가 다뤄서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행정처분을 해주시잖아요. 위반이 됐을 경우에는 경고가 들어가는데 경고는 그러면 서면으로 하시나요? 한 번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지금 이게 상황에 따라 틀린데요. 1차부터 5차까지 있는 것도 있고, 1차부터 3차까지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박석연위원   그렇게 해서 경고가 서면 통지가 완료가 되면 그때 과태료를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박석연위원   그럼 개선 명령도 마찬가지로 두루 가시는 거죠?
   지금 옆에 과태료 적어주셨는데 이것들은 징수 현황이 어떻게 잘 걷지고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
박석연위원   국장님, 그 데이터가 있으면 추후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너무 시간을 많이 끄는 것 같아서.
   이것들을 하는데 지도 점검 말고 왜 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 외부에서 신고하는 것도 따로 존재하나요? 건수가? 그분들은 그럼 포상금 같은 거는 지급을 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포상금 성격으로 해서 50만 원 예산은 서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급된 사실은 없습니다.
박석연위원   보통 이거 지도 점검 말고 환경오염 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거의 보통 아마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그런 분들이 아마 신고를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여나 지급이 만약에 이와 관련해서 조금 이루어진 케이스가 앞으로 생기면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추후에 내년 행감이나 그 전에 발생이 되면 제가 요청을 드릴 테니까 그 지급 내역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첨부를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마이크 좀 잠깐 꺼보세요.
(15시31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5시33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송재만   예. 제가 푸른환경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요청드린 자료 첫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예산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부서별 사무관리비 지출금액이 있어요.
   국장님 보시기에 이 자료를 보시고 느끼시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거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서 예산액을 써놓고 지출 금액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위원장 송재만   아니, 그거는 잘 정리하셨어요. 사업별로 사업명에 맞춰서 지출 금액을 쭉 세워주신 건 좋은데 저는 이자를 왜 받아봤냐면 환경개선부담금이 857만 8천 원 예산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집행한 금액이 517만 원 정도 돼요. 집행 잔액 비율이 40%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22년도 예산을 857만 8천 원을 세우고 집행 잔액이 40%나 남았는데 이런 검토가 하나도 없으니까 23년도 예산에 845만 원을 또 세워요.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예를 들면 중간에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이용 수수료 지급 2만 2천 원 22년도에 딱 두 번 지급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22년이든 23년이든 12번을 써야 된다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국장님,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 뒤에 있는 야생동물 피해 지원도 한번 볼까요?   야생동물 피해 지원은 결산서를 보면 집행 잔액 비율이 52%예요. 이게 저희가 결산할 때, 자료를 받을 때 집행 잔액에 대해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 되거나 이런 부분만 받다 보니까 그런 판단을 안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공통적으로 이번 행감을 하면서 지금 사무관리비를 부서별로 받아봤는데 두 가지입니다. 딱.
   이 사무관리비 그 사업에 맞지 않게 기본 경비에서 갖다 쓰신 지출하신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렇게 집행 잔액이 계속 높게 발생을 하는데 의례적으로 예산을 동일하게 세워요. 계속 집행 잔액은 발생되고.
   검토를 좀 하셔야 됩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아니, 근데 야생동물 피해 지원 같은 경우는 제가 예산 사업설명서를 봤더니 본인들이 검토를 하셨어요. 22년도에 1,296만 원인 그 사무관리비를 23년도에 1,066만 원으로 감을 좀 하시거든요.근데 그렇게 해도 많이 22년도에 충분히 쓴 내용을 보시면 더 감을 하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감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출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의 전액 40%가 발생됐으니까 예산을 40% 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푸른환경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청소행정과
(15시50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2페이지 한 번 보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런 여기 보면 저감계획 수립 시행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수립 시행한 게 지도점검만 했어요. 여기에 보면 2항에 1, 2, 3호 보면 저감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넣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대한 것도 넣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에서 한 거는 지도점검에 대한 관한사항만 했거든요. 우리가 향후추진계획도 홍보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3조의2가 강제규정이에요. 강제규정.
   조례 한번 보세요. 1회용품 사용저감 지원 조례 3조의2 한번 보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저희들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일반음식점 영업자 대상으로 한 400명 정도 충남대 정심화홀에서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직원하고 해서 구청 지하대강당에서 159명을 대상으로 지금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내용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넛지형 캠페인이라고 아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그게 뭐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소규모 그러니까 조그만 일이 커지게끔 홍보가 확대되게끔 하는 걸 넛지라고
여성용위원   아니에요. 접객서비스 변화 유도라고 해서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을 가지고 넛지형 캠페인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는 몰라도 제가 찾아본 걸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저감계획에 지금 정부에서는 다시 유예를 줬잖아요. 유예를 줬다고 해서 탄소중립이나 환경을 위해서는 계속 유성구에서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또 한국형 저상 청소차 도입했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자료 보니까 5년간 환경미화원들이 280명이 안전에 저기해서 사망하셨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이 저상 청소차가 전북 같은 데는 37대 있고, 강원 전담은 35대, 경기는 33대가 있어요. 그런데 충북 1대, 제주 2대, 부산 3대, 서울 7대.
   대전은 이번에 구입해서 1대인데 단점이 뭔줄 아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단점이 하게 되면 환경관리요원들이 지금 하는 상태에서 차에서 내렸다 탔다 하는 게 불편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성용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 청소차가 좀 큰가봐요. 기존 청소차보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길이가 큽니다. 조금.
여성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거용량이 적고 차체가 골목을 수거하는 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큰 도로변위주로 아마 해야 되는 것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성구도 자꾸 이렇게 환경미화원들이 다치고, 사망하고 뭐 부상자는 3만 명이 넘는 다고 이렇게 밝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성구는 환경미화원들의 고민을 생각하고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국형 저상 청소차에 대한 확대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라. 그런 거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다시피 환경관리요원들 청소를 하면서 안전이 최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상차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큰 도로변에 청소를 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런 거 고민을 해서 하시면 이 저상 자동차가 좋은 것 같아요. 적극 검토 좀 해주시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14페이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사업이에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그런데 여기 민간위탁을 줬는데 여기도 청소행정과 하나가 있는데 노무비 전용계좌를 여기다 안 쓰고, 두 번째 문제는 보시다시피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3번을.
   이게 2년씩 준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최초계약은 3년이고, 연장계약은 2년으로 하는 겁니다.
여성용위원   3년, 2년, 2년이면 몇 년이에요? 7년 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게 사회적기업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처음에 가로청소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했는데 협동조합이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그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공고를 해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이 청소비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과연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에 대한 고민이 더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런데 지금 대부분 저희 대전뿐
여성용위원   협동조합은요. 그냥 조합원 해서 만들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사회적기업은 어려워요. 사회적기업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이게 협동조합 만드는 건 누구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민간위탁에 제가 제일 많이 질의를 드리고 또 다른 타 국도 지금 다 민간위탁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복지국도 수도 없이 질타를 했는데 이 민간위탁 이런 부분은 고민 다시 하셔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저희들도 내년도 저기가 되면 계약이 끝나면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거는 일반으로 이렇게 돌리셔요. 민간위탁 이거는 이제 동의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검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불법투기 단속현황 신고 포상금 지급내역 민원접수현황 이런 내용이 나오면 문제점이나 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돼가지고 향후 추진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거기까지 하시고요.
   97쪽 보시면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현황을 보면 22년에 377건 단속했고, 클린지킴이가 1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23년 9월까지 259건이 단속에 클린지킴이 5건으로 되어 있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가 클린지킴이가 맞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실제로 단속은 단속반과 주민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긴데요. 단속 건과 주민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현재 우리 유성구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현황.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지금 클린지킴이 6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27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67대입니다.
이희환위원   67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2023년 예산서에 보면 CCTV 수선유지비가 65대로 나와 있고요. CCTV 설치 해서 구즉동 주민참여예산으로 2대 해서 67대네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무단투기CCTV 매년 추가설치하고 있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이에 따른 유지보수비도 증가하고 있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CCTV을 통해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봅니다. CCTV을 통해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맞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CCTV. 예.
이희환위원   무단투기CCTV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런데 CCTV 효과성으로 보게 되면
이희환위원   예. 그건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묵마을에 설치하니까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있는데 CCTV가 설치되어 있어도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이 많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나 이러한 CCTV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런데 그 CCTV 처음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게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CCTV가 돼야 되죠. 홍보용으로 해서 접근을 못하고 그런 차원으로 간다면 CCTV 1대당 설치가격이 얼마입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500만 원입니다.
이희환위원   1대당 500만 원밖에 안 돼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거기 설치하는 비용까지 인건비까지 해서 500만 원 들어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사실 CCTV가 설치하여 있어도 쓰레기는 주변에 쌓여 있어요.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게 어디인 고니, 송강동 롯데마트 앞에.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CCTV 설치운영 하는데 많은 예산이 사실 사용되고 않지 않습니까?
이희환위원   예. 그래서 CCTV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국장님, 관심 가지고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98쪽 한 번 보시죠. 개별 4번.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언제 시작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2018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매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작년에도 22개 동에 추진했고요. 23년에는 현재까지 30개를 처리하신 걸로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현재 남아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 주택, 비주택 구분해서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저희들이 2021년에 조사한 게 646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처리를 하면서 지금 한….
   3년간 78개 동을 철거를 해서 한 550개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550개 동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면요. 지금 한 번 보세요. 연도별 추진실적을.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면 신청과 추진실적이 있는데 예산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집행은 없어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22년도에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22년도에 1억 해서 한 7,7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정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예산을 얘기하시면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1억 584만 원 예산액이고요.
이희환위원   23년도 현재까지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1억 1,472만 3천 원입니다.
이희환위원   왜 행감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다 빠졌습니까?
   자, 또 22년에 36개 동을 신청을 했고요. 처리 동수는 22개 동이에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23년은 41개 동 신청을 했는데 처리 동수는 30개동이고요. 신청을 했을 때 사업대상으로 선정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41개 동을 다 신청을
이희환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산 때문에 아니라 저희도 받았을 경우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신청자가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사업대상으로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95쪽에 재활용 제고를 위한 자원순환도시 조성사업별 세부추진현황 거기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이 부분이었습니다.
   국장님, 페테크 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이게 페트병하고 재테크를 합성한 말이라네요. 이게 요새 쓰는 단어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페트병의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대요. 74%로 껑충 뛰어가지고 청년도 노년도 이 페테크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을 제가 어디에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빈 페트병 하나를 무인회수기 이런 데 넣으면 10원 되고 어느 정도 쌓이면 쿠폰이나 현금으로 자연스럽게 활용도 되고 그래서 이게 유행이랍니다. 일종의 재테크로.
   노인들이 몰리는 이유는 폐지가격이 1kg에 133원 이정도 되나봐요. 그러면 페트병 13개 가져가면 폐지 1kg에 걸맞잖아요. 그래서 노인들도 이걸 선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추진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연중이 아니고 8월에서 12월인 이유가 있나요? 22년도 그렇고, 23년도 그렇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게 8월부터 11월이라는 거는 무인회수기 설치기간이고요. 지금 1년 내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럼 저는 처음에 이해를 할 때 그러면 8월에서 12월은 여기에다가 하고 이걸 또 어디다 옮기다보다 이런 의미였는데 그건 아니고 이게 오타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래위원   여기 보면 1억 1,900만 원이고 예산이.
   그리고 6대를 설치했다 이렇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예산 1억 1,900만 원은 이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인가요? 온전히?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래위원   이거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재원이라고 하는 건….
이희래위원   시비지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우리 구비만 한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무인회수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그걸로 한 게 있고, 특구세로 한 게 2대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한 게 4대 정도 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서에 전화를 한번 드렸더니 어디에 몇 개 있고, 몇 개 있다 이런 답을 주셨는데 7개를 주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 뒤에 안녕센터에도 있다고 그래서 가보려고 했는데 아직 못 가봤습니다.
   또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어떠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저희들이 만약에 호응이 좋으면 지속적으로 재활용정거장 같은 데 그런 데에 주민참여예산제적으로 해서 하려고 이제, 주민참여예산제 지금 2024년도에 7대 추가 설치를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내년에 7대를 추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주민참여예산제 시비로 3대 그다음에 구비로 4대 정도.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거를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디에다 어느 기준을 가지고 설치하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런 기준은 따로 없고, 재활용정거장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쪽에 저희들이 찾아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 페트병이 모아지면 소각장이나 매립장 이런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페트병으로 탄생하기 위한 재생원료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회수기가 어러 곳에 곳곳에 설치가 되면 자연스럽게 자원순환의 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은 이게 많이 좀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저희가 담배꽁초 전용수거함을 설치했어요. 그렇죠?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우산거리에 설치 했습니다.
이희래위원   20대 했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게 잘 정착하고 있나 궁금해 가지고 제가 부서에다 연락 드렸더니 우리 한 팀장님이 자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KT&G에서 협업으로 무료로 설치된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희래위원   이거 설치 이후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민원이 들어왔거나 이런 거 없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지금 민원은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어디 다른 사람들, 제가 들은 바로는 이런 꽁초수거함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인식할 때 공공흡연장소 이런 걸로 인식이는 돼서 거기 모여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 이런 역할이 돼서 주변에서 반발을 하고 민원을 내는 일이 있다 이런 소리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까지 그런 민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 담배꽁초가 여름에는 빗물받이를 막고, 겨울에는 화재를 일으키는 주범이잖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꽁초 수거에 대해서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국장님? 우리 더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만약에 추가적으로 설치 요구를 했을 경우 KT&G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설치를.
   그런데 너무 많이 해놓으면 그것도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담배를 많이 피는 장소라든가 유흥가 주변이라든가 그거는 저희가 살펴서 KT&G하고 협업을 해서 한번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탄동농협 앞에 설치돼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사진을 찍을까 했는데 한분이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계셔 가지고 못 찍었는데 거기는 나무의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설치되기 이전에도 거기에서 흡연을 하는 장소였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있어서 나무의자에서 담배를 피고 여기에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봐서 괜찮으면 아예 그냥 오픈형 흡연장소 이런 걸로도 흡연부스 같은 거 오픈형으로 만들어 놓는 것 이런 것도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더 잘된다면 이 필터가 저는 무슨 섬유인줄 알았더니 그게 플라스틱이라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걸 또 재활용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것만 별도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담배꽁초 그건 재활용이 안 된다고.
   지금 그거 수거보상으로 해서 했다가 지금 다 안 하고 있는 상태랍니다.
이희래위원   안 하고 있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섬유인 줄 알았더니 플라스틱이어서 수거를 하고 있는 거까지만 알았는데 안 되고 있군요. 안 했구요. 이제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빗물받이를 막는다든지는 화재의 주범이고 이런 거니까 우리가 잘 관리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조금 전제 존경하는 이희래 위원님 재활용 폐데크 저도 한 번 덧붙여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민원 중에 어르신이 전화를 했는데 어느 지역이 폐데크가, 회수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사실은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한 분이 승용차를 가지고 각자 페트병을 모아서 가져가서 거기다 회수를 하고 오는데 어느 날은 꽉 차서 넣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돌아왔다. 우리 지역은 언제쯤 되느냐 이렇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치되는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설치된 지역을
하경옥위원   설치된 지역과 설치될, 앞으로 될 지역.
○위원장 송재만   현황에서 예정지 따로 제출해 주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한번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하경옥위원   이건 한 번 저도 확인하려고 보고 있는 건데 106페이지에 지정의료폐기물 관리실태를 한번 봐주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하경옥위원   이게 작년도 사무감사 자료 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숫자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왜냐하면 작년 2022년도는 9월 30일 기준의 건수 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하경옥위원   그런데 합계 건수가 430건이었어요. 그리고 지정의료폐기물은 지급이 조금 더 늘어났지만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는 작년 자료에는 192건이었는데 우리 지금 받은 자료에는 41건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잘 된 건지.
   이거는 그냥 합계 숫자인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이게 뭐예요? 작년 자료하고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살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경옥위원   주로 지정의료폐기물을 어디 병원 꺼를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의료폐기물은 병원이고요.
하경옥위원   병원이고, 그렇죠? 보건소가 아니고 병원 꺼를 우리가 건수로 잡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도점검은 건수로 잡고요. 그다음에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는 아마 영업장 개수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영업장 개수?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건 다시 한 번 살펴 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이런 것 앞으로는 실수가 없도록 왜냐하면 자료를 볼 때 자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작년 꺼 하고 비교해서 볼 수도 있고 내년에 나오는 자료 또 볼 수도 있고 한데 이런 숫자들이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한 번 다시 검토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입니다.
   14페이지 민간위탁 현황에서 첨부된 위수탁계약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있는데요. 우리가 위수탁을 하면서 노무비도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노무비라는 건….
박석연위원   인건비.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박석연위원   그런데 계약서 상에 인사관리에 대한 내용이 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가로청소원 근무시간에 대한 기준은 있는데 그 인사관리에 대한 내용이 조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비밀유지관리에 대한 내용도 이 계약서 상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로청소 관련해서 큰 비밀이 누설될 위험이 있거나 비밀이 생산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게 보통 보면 일용직 노동자들을 채용할 때도 공공기관 같은 데서는 비밀유지서약서 같은 걸 입사할 때 퇴사할 때 징구를 하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위수탁업체에도, 수탁업체에도 계약을 할 때 그리고 계약 종료시에도 그걸 따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박석연위원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항목이 없어서 조금 불안하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가로청소원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환경공무직을 의미하는 그건 아니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아닙니다. 이건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한 업체 직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박석연위원   가로청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에 나오는 가로청소원에 대한 근무시간을 보다 보니까 혹서기, 혹한기에 대한 대비내용이 좀 부재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이 혹서기나 혹한기에 근로자 가로청소원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좀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위탁자 법적 책임가능성이 없을까 그것도 좀 불안해 가지고.
   일단 가로청소원에 대한 혹서기, 혹한기에 대해서 근무시간을 수탁업체와 우리가 집행부가 조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제13조에 지도 및 감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위수탁에 대해서 수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박석연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에 제가 쭉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을 회피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차원에서 이런 항목을 삽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 건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논의를 하고 그 회의록을 남겨놓으면 우리는 근거가 생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박석연위원   그 부분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92페이지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사실은 이 전 부서에 있는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보다가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전체 부서에다가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박석연위원   청소행정과의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면 사업명과 성과목표가 성인지와의 접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고, 또 추가적으로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확인해본 결과 그 내용면에서도, 성인지 예산서상의 내용 면에서도 어떠한 단어도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성인지 관련해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래서 그래서 청소행정과의 다른 질타 내용이나 질의 내용이 없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모든 과에다가 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24년도에 철저하게 조금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성과목표나 성과지표에 대해서 기재가 부실할 경우에는 이 해당사업이 남녀 동등 수의 남녀 평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맹목적이고 반복적인 성인지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해당 과나 해당 국의 성인지 인식 또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도 제고가 필요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유성구청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정말 일선에서 공무원분들이 어렵게 일하고 계시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로 이 성인지 예산 편성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과목표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는 심도 있게 정돈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성인지 예산 편성 사업 선정 그리고 해당 사업의 성별 수혜 분석, 성과 분석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103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및 세입 조치액이 있어요. 이거는 이 요구 자료의 제목만 보고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유성구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세부 사업 집행 현황에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가 그래도 타 부서에 비해서 예산 집행률이 높은 부서 중에 하나인데 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집행률 54.853, 남아 있는 돈이 3억 9,800만 원 정도 있어요.○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박석연위원   이 부분 연말까지 다 집행 가능하신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현재 9월 30일자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집행 결의를 해서 아마 올해는 달성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요구 자료는 기준일이 9월 30일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유성구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기준일이 11월 23일 오늘 날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이 시스템에 반영돼 있는 것이 아직 덜 반영됐는데 기준일만 늘어난 거냐 이거에 대해서 매칭을 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어쨌든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우리가 털어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구민 제보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재활용 수거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두 군데
○위원장 송재만   지금 두 군데 있잖아요.
   재활용을 하시는데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투명 PT병을 분리하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분리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분리 하는데 수거를 할 때는 혼용을 해서 가져간대요. 근데 그거를 몇 번 말씀을 드렸나 봐요. 몇 번.
   근데 비용의 문제를 얘기하신다는 거야. 본인들이 계약한 단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신다는 거지. 현장에서.
   이분들이 아쉬운 건 뭐냐면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주민들은 힘들게 그 투명 페트병을 분리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 실으실 때라도 그것만 이렇게 비닐에 쌓여 있으니까 그것만이라도 따로 좀 실으시면 안 되냐는 거거든요. 그게 어려울까요?○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는….
   지금 아마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가 안 들어가고 아마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제안을 좀 드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에 들어가고 있는 재활용 수거 업체 파악을 하시고요. 공문을 하나 발송을 해 주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 지금 저기 저희들이
○위원장 송재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발송을 해주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다음에 5페이지 한번 볼까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 잠깐 자료를 봤는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이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9명 이내 위원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위원장 송재만 9명 이내로 조례에 명시돼 있나요? 조례에?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제가 못 봤는데.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설치 촉진 관련 조례 제11조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9명인데 5명이 당연직이에요. 5명이 당연직이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그리고 의회 의원 1명 들어가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민간이 3분의 1 들어가야 되니까 세 분이 들어가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뒤에 한번 보실래요?
   심의의결서 2022년, 23년 현재까지 8번을 했는데요. 8번을.
   당연직 하고 의회 의원님 말고 민간인이 서명한 게 1건밖에 없습니다.
   7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건만 심의의결을 민간인 김땡땡인 김병곤님이라는 분 나머지는 다 당연직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 그리고 저기하면 하나은행 지점장님.
   아무리 서면 심의여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십니까? 국장님.
   우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 있죠? 119억인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언제 계획하셨어요? 계획해서 의회를 올리신 게 언제죠?○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올해 추경에 올린 걸로.
○위원장 송재만   1차 추경?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1회 추경에.
○위원장 송재만   1회 추경이에요? 2회 추경이에요?
   최소한 그런 사업이 119억 정도에 되는 재정 규모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그 심의를 아마 여기서 하셨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정도의 재정 규모 사업을 서면으로 해야 되는지도 의문이고, 서면으로 하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지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는 앞으로 중요한 사항의 심의 의결이 됐을 때는 일단 외부 외부 위원님들한테 먼저 서명을 받고 내부
○위원장 송재만   외부 위원님들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이유는 민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촉을 하는 거잖아요.○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만큼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의견의 다양성이 확보가 될 수가 없죠.
   우리 다 부서에서 당연직이 그렇잖아요. 생활환경국장님, 부구청장님, 기획실장님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위원장 송재만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 계획추진성과평가위원회를 하잖아요. 이 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보시면 발생억제성과보고서 평가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첨부를 한번 봐보시죠. 첨부. 9페이지부터.
   저희 의회의 결과 보고를 제출을 해주시는데 결과보고를.
   10페이지 한번 볼까요? 10페이지?   
   추진성과위원회의 평가 의견이잖아요. 평가 의견.
   그러면 거기에 지금 몇 분이 참석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볼까요? 그게 언제 회의한 걸까요? 이게?
   22년도니까 그러니까 12분 중에 12분이 참석하셨는데 100%. 그럼 이분들이 서면으로 하셨으면 서면으로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를 저희한테도 보여주셔야지 그냥 이 결과 보고만 주시면 그 의견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국장님. 첨부에.
   이거는 부서에서 정리한 보고서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서면 의결을 하시면 의견을 다 달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달게 됩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 의견을 다셨으니까 여기에 평가 의견이라는 걸 취합을 하셨을 거고요.○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그 결과 보고가 올라올 때는 저희한테는 그 서면의결서에 어떤 의견을, 서면의결서에 의견을 달고 서명하잖아요.○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그걸 주셔야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송재만   챙겨봐 주십시오.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4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7. 교통정책과
(16시45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53페이지 개인형이동장치 한 번 봐주실래요? 개인형이동장치가 PM이죠? PM.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이슈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퀵보드 사고 같은 경우가 3만 9천 건이나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회적문제가 돼서 조례 개정을 계속 하려다가 내년 1월달에 하라고 해서 다시 이야기는 했는데 이 전동퀵보드도 면허증이 필요하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면허증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원동기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원동기 면허증이.
여성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단속이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유성구는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저희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경우는 주행 중에 단속 같은 경우는 경찰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주차라든가 이런 경우에 만약 아무 데나 해놨을 때 견인해서 견인업체 쪽에 가져가서 보관료를 내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데 대전광역시에서 견인에 관련된 조례를 그때는 해서 저희 유성구에서도 넣으려고 했더니 시에서 안 돼서 못 넣었었거든요. 그런데 견인에 대한 거를 하면 이 견인비도 받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안전사고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사회적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문지 상에도 매일 나오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유성구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저희들이 PM 같은 경우는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학교 근처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저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홍보가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내년에 한 번 홍보 쪽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조례도 유성구도 있어요. 이게 21년도 11월달에 만들었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그런데 여기 5조에 보면 실태조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에 대해서 실태조사 한 건 없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지금 없습니다. 그거는.
여성용위원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대전에 개인 이동형 교통사고 현황만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전국 2,386건인데 대전은 한 47건 정도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유성구 내에도 조례에 있으면, 담아 있으면 자체에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구민과 관련기관과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도 여기 실태조사에 반영을 해야 돼요.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조례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간략하게 질문을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대형화물차 밤샘주차 굉장히 많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저희들도 그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거 어떻게 강력하게 단속을 이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차고지증명이 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도로만 빈공간만 있으면 대형차를 다 대놔. 그래서 자전거나 사람들이 건너가다가 인사사고가 많이 나요. 저도 민원을 많이 받긴 받는데 대형차가 있으면 전화를 하거든요. 단속을 하라고.
   이 부분도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사망사고도 발생도 하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사고도 많아요. 이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44쪽 한 번 보실까요? 교통정책과.
   교통행정팀, 교통지도팀, 차량관리팀이 이 업무를 수행을 하네요.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있죠? 맨 상단에.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교통유발부담금
이희환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보시면 2022년도에 3,543건을 부과해서 3,471건을 징수했어요. 징수율이 98.1%면 굉장히 높네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올해는 3,769건을 부과했습니다. 징수가 1건도 없어요. 징수를 1건도 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
   세외수입현황 상단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보유금 수익금 있죠? 그거 한번 보세요. 징수실적 없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징수부분이 없는 게 지금 9월 30일자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하게 되면 82.29%가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10월말 기준 해서는 되어 있고 그러면 행감 자료 제출할 때는 그전에 징수했던 실적을 10월말에 종합하기 때문에 안 넣었다는 얘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감사자료를 그 날짜 기준으로 해서 9월말까지라도 현황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53쪽 한 번 보시죠. 방금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제가 관련 도로교통법 하고 이 부분에 좀 얘기를 할게요.
   최근 교차로 인근 내 지하철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은 인도에 개인형 이동장치 무분별하게 방치된 거 많이 보셨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이동의 편의성 못지 않게 보행자의 안전성 또한 확보도 중요하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유성구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조례가 제정된 바가 있고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불법적으로 방치된 이동장비에 대한 견인 등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 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견인 실시되면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공유업체가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부담하는 것인지 부과 및 징수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국에 신고가 들어오면 1시간 내에 업체 쪽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부과를 안 하고요. 그다음에 1시간 이후에 만약에 된다고 하면 견인업체에서 와서 견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단속민원 현황을 하면 향후 관련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수와 충원형태는.
   단속하는 인력은 누가 단속합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단속원은 주차관리과에서 시간선택제 2명을 파견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임용은 따로
이희환위원   개인형 이동장비 업무체계를 보면 단속 및 견인업무는 교통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기반시설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맞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주차관리과에서 인원을 증원 받아가지고 점검 단속을 하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기반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아까 여성용 위원님이 조례도 얘기하고 쭉 말씀을 하셨어요. 도로교통법 제39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대전시장의 업무나 같은 법 시행령 86쪽 위임 및 위탁에 따라 구청장의 위임 또는 기관위임사무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58조는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할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비.
   그래서 그렇다면 개인형 이동장비 견인이나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한 인건비와 시설, 건설과에 대한 시설비와 시비 지원여부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시비 지원이 되고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지금 내년에.
이희환위원   1년에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8,200만 원 지원
이희환위원   8,200만 원 지원 받고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내년에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시비하고 구비하고 구비는? 그냥 시비만 받나요? 매칭으로 하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매칭은 아니고 인건비로 해서 8,200만 원
이희환위원   시비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68쪽 한 번 보시죠.
   여기 지금 과태료 과징금 체납현황 있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사유가 다양하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관련 과태료는 최근 2년 동안 부과한 적이 있는가요? 이륜차 오토바이 관련해서 과태료 최근 2년 동안 부과한 내역이 있어요? 없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
이희환위원   지금 과태료 과징금 징수현황 없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에서 보시면 그게 이륜차가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륜차 관리는 자동차관리법에 별도로 넣으셔야 됐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유튜브 많이 사용하시나요? 많이 보시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가끔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최근에 보면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신고 콘텐츠를 담은 유튜브 활동 이슈 중 하나 있는 게 특히 유튜버 콘텐츠 제작자들이 대전에서도 오토바이 번호판을 미부착해서 운행하는 부분을 영상 촬영하고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하는 내용 보셨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이희환위원   온라인상 화제가 돼서 언론에서도 한 번 나왔는데 이 부분 못 보셨네.
   최근 이륜차 관련된 민원도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정책과에 민원 좀 들어왔습니까? 오토바이 번호판.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경찰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한 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그걸 조사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과태료는 구청에서 부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찰의 협조 없이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사실이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신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민원에 대해서 대처할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륜차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10대라든가 오토바이 가지고 하는 그런 유형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계도라든가 홍보 같은 방법밖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여기에서 과태료 과징금 체납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교통지도팀으로 차량관리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이 업무를 수행하면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뭐 마땅한 방법 홍보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단속현황이 여기에 지금 따로 들어가 있다매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예. 박석연 위원입니다.
   53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 처리 현황인데요.   앞서서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과 이희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추가 질의는 아니고,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몇 가지 요구를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도 하나 있었고, 지정 주차구역 관련해서 좀 많이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해서 거리를 다니다 보면 특히 충남대 앞이나 대학가 근처에 이용자가 많은 곳에 여러 군데에 지정 주차 구역을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들과도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소통을 자주 해 주셨더라고요.○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박석연위원   그 부분 그리고 특히 이제 불법 주차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직은 모호한 면이 있지만 보행에 방해가 되는 지역에 주차를 해놓았을 때에 개별 장치마다 민원 전화를, 스티커를 부착해서 빨리빨리 치워놓도록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감사 때, 작년 행정감사 때 본인이 질의하고 대안 제시했던 부분은 아직 법적 근거가 조금 부족했었잖아요. 그때도 지금도.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럼에도 근거가 부족함에도 어쨌든 그런 적극행정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또 근거 마련이 되면서부터 24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해 주셔서 이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을 했고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끝났고요.
   11페이지 민간보조사업 현황인데요.   교통안전단체랑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조합에 우리가 민간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첨부 자료로 주셨는데 보다 보니까 자부담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교통안전단체, 이 단체들은 자부담이 있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래서 자부담이 있는 이유나 근거가 혹시 있는지 보조금 관련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자부담을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했고요.○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 보조금에 대해서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얼마큼 자부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굳이 자부담 하라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박석연 위원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보통 매해 210만 원 정도 보조를 받는데 거기에도 보조금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 또 그 뒤에 보면 앞서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보조금 전용통장 계좌 교부를 받는데 개인 명의의 계좌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개인 명의로 받는 것인지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명의 통장으로 받아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정산을 할 때 보지만 이게 개인 명의로 보조금이 나가도 되는지○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개인 명의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따로 보조금만 관리하는 통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데로 이용을 한다든가 이렇게는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박석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원 사업 같은 것도 해보고는 있지만 맹점이 조금 있기는 해요.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사고가 없겠지만 이게 근거가 있다면 있는 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근거가 없다면 그냥 근거를 마련하기가 좀 절차적으로 어렵다면 궤도를 통해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 게 만에 하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20페이지 한번 같이 봐주세요. 20페이지와 21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자동차 전문 정비 사업조합 유성구지회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받은 건데 22년도에는 대표자 개인 명의 통장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보시다시피 지회 예금주명이 지회 명으로 돼 있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박석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바꿔서 이렇게 받으셨는지 혹은 우리 그때 당시 집행부 담당자와 교류를 통해서 바꾼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서서 교통안전 단체들 그리고 그 이전에 말씀드렸었던 그런 보조금을 받는 분들의 보조금 통장 명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라.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예금주 명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 68페이지에 과태료 과징금 체납 관련해서요.
   체납은 뭡니까? 체납?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세금을 안 낸 걸 체납
○위원장 송재만   아니, 그렇죠. 세금을 안 낸게 체납이죠.
   그 체납의 기준이 뭐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고지서가 나갔을 경우
○위원장 송재만    예. 나갔을 경우에 그 기한 내에 안 되면 체납이에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체납이죠.
○위원장 송재만   기한 내에 안 내면 체납이에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아, 그렇게 분류를 하나요? 기한 내에 안 내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아, 체납이라는 게 이제 1회 독촉을 한 다음에 그다음 체납으로 넘어가게 되는
○위원장 송재만   그러니까요. 독촉을 하고 나서 체납이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이 지금 실적 징수 현황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요. 이 부과한 건수에서 징수 건수를 빼고 다 체납으로 물으신 것 같아요. 23년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99건 징수해 가지고 아니, 부과해가지고 77건이 징수됐어요.○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이 22건이 다 체납인지 어떻게 확인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 표시상에 체납이 어떻게 저기가 됐냐
○위원장 송재만   아니 그러니까 이 체납 건수는 지금 그렇게 되면 22년도에 1,275건이 체납이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체납이었잖아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이 건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면 이 체납 건수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다 들어왔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
○위원장 송재만   이거 수치를 맞추신 거 같은데? 보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게 수치를 맞춘 게 아니고 시스템상에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시스템상에?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게 아마 세원관리과에서 체납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송재만   아니 그러니까 체납팀에서 관리가 되려면 여기서 안
된 다음에 체납 건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넘겨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23년도 건도 다 체납 건이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확인 한번 해주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다음에 마을버스 좀 보겠습니다.
   마을버스를 주민민원사항이 이게 난폭운전들이 좀 있네요? 난폭운전, 불친절 이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는데 개선이 안 되나봐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는 민원인 입장에 보게 되면 또 그럴 수도 있고, 운전자가 그렇게 안 했을 경우도 민원입장에서는 본인이 느끼기에 난폭운전 했다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다음에 23년 6월 20일날 들어온 내용 중에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했는데 저상버스 도입은 불가한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비를 세워서 하고 2025년도 2월달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상버스를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저상버스가 사실적으로 필요가 없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까지 유예를 해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저상버스는 필요가 없다고 도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교통약자를 위해서 도입을 해야 되는 버스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런데 지금의 지금 마을버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버스 사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그 규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차종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데 지금 우리도 이제 마을버스 지금 CNG에서 전기버스 도입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전기버스 도입을.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교체를 해야 될 차량 연한이 다 된 차량들이 있는데 일단 1년인가 유예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지금 2024년도에 4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2025년부터 쭉쭉쭉쭉 계속 있어서 18대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저상버스를 구입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잠시 중지된 상태입니다.○위원장 송재만   예. 검토하시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버스 교체 연한이 다 된 버스에 대해서 지금 유예를 좀 하신 것 같은데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게 지금 전기버스를 교체를 하면 전기버스 업체에서 지원해 주는 충전시설에 대한 지원하는 회사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그 비용도 저희가 다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버스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조건으로 해서 ○위원장 송재만 예. 그 전기버스를 충전하려는 충전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억 단위 넘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버스 회사마다 그걸 지금 시즌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주고 그 버스 판매를 유도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파악해 보시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걸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우리 요금 인상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대전시는 1월 1일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저희들도 지금 요금 인상 저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
   1월 1일자로 맞춰서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위원장 송재만   물가정책위원회 열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물가정책위원회가 이번에 오늘 공문을 제가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라고 요청이 와서 지금 저희들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래서 1월 1일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인상은 어느 정도 검토 하고 계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시하고 똑같은 인상 폭으로 하려고
○위원장 송재만   인상 폭으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금액을 맞추는 건 아니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금액을 맞추는 건 아니고. ○위원장 송재만 사실은 맞춰야 돼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저기, 저기 금액은 그러니까 저기….
○위원장 송재만   인상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인상률.
○위원장 송재만   인상률을 맞추시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그 마을버스 재정 지원 현황 때문에 제가 시의회에서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우리가 지금 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4억 편성되는 내역을 봤더니 20년도에 4억을 지원할 때 판단한 근거가 있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20년도예요?
○위원장 송재만   예. 판단한 근거가 첫 번째는 역할 분담 비용이라고 해서 도안 학하지구 노선 조정에 따른 수익금 감소분 해서 한 9,4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무료 환승 손실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파악을 했을 때 3억 54,000 정도 그러니까 본인들이 시에서 판단할 때 4억 4,800 정도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본인들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실무 부서 심의 과정에서 4억으로 일부 감액을 해서 4억으로 계상을 한 거예요. 그때.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는 시에서 판단할 때는 손실 금액이 본인들 예상했던 것보다 적으니까 저희가 많이 받아갔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왜냐하면 3억 5,400 정도로 손실금을 판단을 했는데 20년도, 21년도에는 2억 6천, 2억 6천 한 22년도 2억 9천 정도의 손실금이 있다라고 시에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4억을 그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용을 확인했더니 21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마을버스 보조금 증액을 해달라고 했더니 조건부로 가결한 게 아마 3년 뒤에 다시 검토를 하자고 한 것 같아요. 4억을 제안하면서. 이제 그 시기가 도래를 했어요.○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그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도 역할 분담 비용이나 무료 환승 손실금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빨리.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그렇게 해서 시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적자 지원금이 재정지원금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점점 커지고
○위원장 송재만   예. 이게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들은 빨리 협의하시고 궁극적인 장기적인 건 시에서 가져가야 되죠.○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남았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시에서 가져가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면 저희도 노선이나 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 대로 트랙을 가지고 검토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대전시하고 협상한 카드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 분담 비용이나 우리 손실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좀 우리 입장에서 정확히 한번 해보세요. 산출을.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보십시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교통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생활환경국 소관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3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예철

○출석공무원(집행부)

  •   생 활 환 경 국 장전상배
  •   안 전 도 시 국 장최영윤
  •   푸 른 환 경 과 장신하철
  •   청 소 행 정 과 장서인석
  •   교 통 정 책 과 장유승준
  •   주 차 관 리 과 장전남숙
  •   도 시 계 획 과 장배문호
  •   재 난 안 전 과 장한재성
  •   건 설 과 장노재창
  •   건 축 과 장김태련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토 지 정 보 과 장신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