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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사회도시위원회-2023.11.24 금요일-피감사기관 : 피감사기관 생활환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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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4일차
  • 대전광역시유성구 의 회 사 무 국
피감사기관   생활환경국

일시 : 2023년 11월 24일(금)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차관리과
(10시00분)
○위원장 송재만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행감에 고생 하시는데요.
   제가 간략한 것부터, 가벼운 것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있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저희들 21년도 하고 3년마다 하니까 24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급실태조사라는 거 하고 안전관리실태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수급실태조사라는 건 각 동별로 주차대수가 얼만큼 필요한가 수급실태를 조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 부분은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하는 겁니다.
여성용위원   보면 보면 법 제6조제3항에 보면 지금 제가 법령을 보니까 주차장 설비기준 같아요. 이거는 매년 한번 이상 해야 되던데 이게 뭔 내용이에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몇 쪽?
여성용위원   이 밑에 있는 거 제6조3항.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그러면.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 아마 그런 조항들이 있는가봐요. 설비기준이.
   우리 유성구도 경사진 곳에 주차장이 설치된 곳이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화암동에 한 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화암동 한 군데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어린이보호구역은 114개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보다 이제는 노인이나 장애인보호구역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노인 하면 요양원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28개가 노인보호구역인데 복지관 요양원 이런 데가 한 150개 되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경로당도 또 일부가 다 들어간 게 아니니까 경로당에 필요한 데까지 조사를 해보면 꽤 될 것 같은데 이제 시대가 노인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로 경로당 쪽에 설치되어 있는 쪽은 아마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그건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한번 살펴 봐서 그쪽으로 한번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성용위원   24년도 본예산도 보니까 4억에서 2억으로 줄었던데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24년도 본예산도 지금 4억이었었는데 2억으로 줄어서 본예산에 올라온 것 같던데? 제가 언뜻 봤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노인보호구역 시설비 뭔지 4억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2억 정도로 감액이 됐던데? 감액이 돼서 올라왔던데? 그건 무슨 사업이에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예산 한 2억 정도 서 있고요. 그건 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을 관리하기 때문에 추경에 시에서 내려주면 추경에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추경에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여기 도로교통법에도 보면, 제12조 2에 보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해제 및 관리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노인보호구역이 증가하는 게 맞지 않나.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서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많이 줄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저희들 주차관리과에 보니까 민간위탁 7군데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최고가 입찰로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최고가 입찰로 해서 한 겁니다.
여성용위원   전부 다 7군데가? 관리위탁은 아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관리위탁 주는 데는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관리위탁 주는 데는 없습니다.
여성용위원   없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 이거 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유성구 불법주정차 단속 매뉴얼 혹시 있어요?
   이거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일반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불법주정차 단속 매뉴얼 해 가지고 세부내용에 보면 주정차 위탁 단속대상, 단속업무 절차 기준, 의견 진술 및 과태료 감경, 현장단속공무원 업무절차 자세, 민원응대 요령, 민원사례 질의 응답, 관계법령 이렇게 해서 이 책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불법주정차 단속매뉴얼.
   세종시는 이걸 하고 있어요. 세종시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는 저희들이 살펴 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그리고 제가 광수사에 캠핑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저희들이 광수사 하고 몇 년 계약한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5년 계약했습니다.
여성용위원   5년 계약했으면 지금 얼마 남았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2026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여성용위원   작년에는 3,400 재산세 경감해주고 올해는 3,230만 원 경감해 줬는데 캠핑카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제가 지역구 가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캠핑카 저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요.
   내가 주차관리과장님한테도 계속 논의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게 수통골에 오시는 분들 일반 주차장 하는 건 괜찮겠는데 이게 대형차잖아요. 카라반 같은 경우가.
   (직원을 향해)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그러니까 이게 대형 카라반이다 보니까 이게 도로에 승용차나 큰 차들이 지나가기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캠핑카 그쪽에 하는 게 대부분 유성구와 서구 사람들이 아마 차를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꽉차다 보니까 도로변으로 나와서 하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보시면 하얀 실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단소가은 어렵고, 일단 저희들이 한번 신경을 써서 계도라든가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카라반에서 이상한 짓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하고 사실은 지금 캠핑카 하는 사람들끼리 SNS 공유해 가지고 여기에다 갖다놓자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광수사 앞에가, 지금 일반 주민들이 바로 아파트잖아요.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아파트 어르신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계속 갈 때마다 저희들한테 저런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캠핑카를 보유한 사람들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일반인 어려운 사람들이 캠핑카를 쓰고 놀러다니진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 상류층 정도 돼야 캠핑카를 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연 저러런 분들을 위해서 구에서 재산세를 감축해줘가면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캠핑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캠핑카산업도 같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캠핑카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주차장에다 아파트라든가 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자기들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그거에 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이라든가 방향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이번에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다시 고민을 해서.
   지금 우리가 거기 몇 면 주차장 새로 조성하죠? 그 위에 광수사 꺼 얻어가지고 주차장 조성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140면 정도 주차공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이쪽도 그런 식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캠핑카는 지금은 취득을 할 때 차고지를 해야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취득한 사람은 차고지가 없이 취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모든 구민이 혜택 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특정인을 상대로 해주는 건 지양을 하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물론, 광수사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토지를 내주고서 주차장을 사용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유성구에서도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저희들이 사용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여성용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페이지 169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여성용 위원님께서 노인보호시설 지정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했었어요. 노인보호구역.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28개 지정을 했는데 보니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교통법 12-2에 보면 노인 및 장애인의 보호시설에 대해서, 보호구역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걸 우리 교재 자료에도 요약을 해줬어요. 도시공원이나 생활체육시설, 장애인시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래위원   그랬는데 실제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른바 노인 생활인구가 많은 지역 이런 데가 노인보호구역에서 지금 현재 제외가 됐다 이런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작년에 행안부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43곳을 조사를 해봤답니다. 행안부가 그런 조사를 했는데 노인보행자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가 시장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10건 중 8개가 시장이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나 터미널 주변 거기가 그다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행안부에 이어서 하기 전에 방송사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조사를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사에서 조사한 걸로 봐서는 업종별로 아까 언급된 행안부 자료와 거의 일치하게 전통시장 주변 그리고 의원이나 안경원 이런 순으로 노인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여기 우리가 한 경로당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법규에 어긋나는 게 아니고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역이기는 하지만 이미 여기 도로교통법 12-2에서 언급하는 내용을 정리도 하셨으면 이미 인지를 다 하고 계신 건데 이왕이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설이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에 관계 해서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해당 시설장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방경찰청에 시에서 내려온 협의에 의해서 시에 경찰청에서 지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방경찰청에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그런데 신청오기를 기대만 하는 거는 조금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아, 저희들이 한번 병원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이희래위원   시장부근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청이 들어오기만 기다리는 건 조금 너무 소극적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저희들이 공문을 한번 생산을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여기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노인보호구역 28개소 이 지역에 있는 CCTV도 다 됐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CCTV….
   아직 CCTV는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지금 노란색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이라는 저기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은 민식이법 때문에 CCTV가 의무로 됐는데 노인보호구역은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안 됐는데 그런 부분도 점차 고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스쿨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래위원   스쿨존을 보면 148쪽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146쪽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정비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혹시 작년에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려서 어린이보호구역 등하교 일시주차 허용시설 이걸 좀 우리가 보완을 했었는데 5월달까지 그게 43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뒤로 좀 변동 있나요? 그대로인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추가적으로 늘린 건 없고요. 그건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것도 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 이런 것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있는 걸로 본 위원도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관심은 계속 가져주시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래위원   그리고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어린이보호 스쿨존의 속도를 가변화 하겠다 이런 게 이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금방 될 것처럼 보도가 확 나왔다가 거둬드렸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먼저 공표가 돼가지고.
   그래서 전국에서 시범사업으로 8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덕초등학교가 보호 스쿨존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래위원   대덕초등학교 앞에가 가변 속도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저도 지나면서 보니까 다 되어 있더라고요. 바닥도 그렇고 이런 표시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로 그 건이 변동이 있거나 그런 건 없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저희들이 속도 저기를 하는 게 다섯 군데가 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아, 더 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한밭대어린이공원하고, 사이언스신성어린이집, 사이언스 대덕연구단지 그다음에 ETRI나무어린이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그러면 그건 점차 더 진행이 될 거죠? 어떻게 된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건 점차적으로 경찰 쪽에서 조치를.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쪽에 사고가 많다 보니까 뭔가 전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보면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는데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는 전체적으로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풀겠다 이런 보도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게 좀 변화가 있을 걸로 보고요.
   또 하나의 이슈가 요즘 어린이집 이런 데가 폐원이 많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래위원   그런데 거기가 폐원이 되었음에도 기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게 처리가 안 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심지어는 과태료 같은 걸 많이 낸 사람도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린이집이 폐원하거나 이런 사안이 생기면 우리가 경찰 쪽에다 얘기를 해주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보호구역이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폐원을 하게 되면 그 폐원시설장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시쪽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보면 실제로 해제된 도로에서 스쿨존을 적용해서 수천 건의 속도 위반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런 게 사회문제로 이슈화 되고 이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고민을 하고 있으시다니까 정확한 방안이 나오리라고 판단은 되겠네요.
   비단 우리 뿐만 아니라 경찰과도 연관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되어 있는 상황이라 정보공유라든가 이런 걸 잘해서 사회적비용 지출 이런 걸 막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스쿨존 하고 주민복지국에서 준 폐원어린이집 명단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한 눈에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는 없어요. 현재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잘 해서 정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지금 주민복지국하고 상의를 만약에 폐원이 되면 저희들한테 연락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79쪽 한 번 보시렵니까? 부서별 관리기금 운용 현황 한 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주차시설팀이네요.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 적립기금을 관리 운용하시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제출해주신 기금별 수익 지출 및 예치현황을 보면요. 본 위원으로서 보기가 참 어렵고요. 현황이 어떤지 알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국장님이.
   조성액 조성기간 게시연도, 조성기간 2004년부터 총 조성액 얼마입니까? 122억이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122억 6,900
이희환위원   예. 122억 6,949만 7천 원이네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수입 지출 및 예치현황 22년, 23년 되어 있는데 수입과 지출과 예치현황만 나와 있죠? 맞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이 자료 가지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22년도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21년말 기준으로 기금이 얼마가 있었고, 23년 현재 기금이 얼마가 남아 있나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현재 기금이 얼마 남아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86억 7,524만 5천 원이 남아 있고요.
이희환위원   국장님 페이퍼에는 그렇게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아, 제….
이희환위원   국장님 것도 페이퍼 없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뒤에서 지금 과장님이 자료 주시니까 답변하신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수검자료를 이렇게 제출해도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부터 자료를 제출할 때 정확하게
이희환위원   잠깐만요. 먼저 답변하지 마시고.
   연도별로 이월액이 얼마인지, 수익과 지출이 얼마인지, 그래서 잔액이 얼마인지 그렇게 구분해서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셨으면 기금현황을 더 잘 볼 수가 있고, 확인할 수 가 있을 텐데 현황을 더 잘할 수 있는데 아쉬움이 남아요.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조금 더 고민하고   작성을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예산에 관계된 부분이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건 하나의 개수에 의한 현황을 제출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봐도 행감 자료 잘못 제출되어 있죠?
   작성은 잘 했으나 내용은 좀 부실하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맞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정확하게 데이터를
이희환위원   제가 그거 답변하라고 안 했어요. (웃음)
   자, 넘어가겠습니다.
   150쪽 보시죠.
   국장님이 보니까 답변 자료는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으네요. (웃음)
   150쪽 보시면요. 불법주청자 단속 추진결과 및 이의신청 처리현황이고 이어서 154쪽까지 같이 보세요. 154쪽은 구역별 주정차 단속현황입니다. 그래서 150쪽과 154쪽에 있는 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불법주정차 주차단속 추진결과를 보면은요.   
   2022년도에요, 2022년도입니다. 93,897건이고요. 23년 9월말에 기준으로 해서 90,020건으로 부과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또 155쪽 구역별 과태료 부과 건수 동별 구분 총계를 보면 11만 4,43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150쪽 하고 그 뒤에 155쪽 같이 한번 보세요. 155쪽 그거 확인하셨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구역별 과태료 부과 건수가 자료가 2022년도 자료인지 아니면 23년도 현재까지 자료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앞쪽에 있는 2022년도 하고, 2023년도 9월 30일자로 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구역별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2년도 1월 1일부터 2023년도 9월 30일까지 전체적인 걸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뒤쪽에 11만 4,339건에 대해서는 주차단속반들이 나가서 단속을 한 거거든요.
이희환위원   자, 그러면 부과 총계는 맞아야죠. 부과한 총계는 맞아야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부과 총계는 뒤쪽에 보시면 이거는 도보로 순찰하든가 고정형 CCTV로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50쪽에 있는 부과 건수에 대해서는 이건 국민신문고에서 들어온 건수하고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부과 총계하고 맞아야 되느냐 하고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설명을 해주신 것 받아들였고요.
   불법주청자 관련 과태료 부과는 주차단속원이 보도 단속차량을 통한 차량으로 해서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주행형 CCTV단속을 하고 있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고정형 CCTV단속을 하고 있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에 의한 부과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현재 지금 적발하고 있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155쪽에 보세요.
   구역별 과태료 부과 건수 동별 구분에 안전신문고를 통해 주민신고로 부과한 데이터는 없어요. 네 가지로 나눠서 한다고 분명히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주민신고로 부과한 데이터는 없다 이말이에요. 주민신고를 통해서 부과한 건수는 동별로 어떻게 되는지 별도로 현황은 가지고 계십니까? 있나요? 없나요? ‘예’, ‘아니요’로 답변하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 현황을 파악을 해서
이희환위원   아, 부서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 데이터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데이터로 갖고 있는데
이희환위원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내용이 복잡하고 그러니 제출을 안 하신 거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제출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주차단속반 하고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주차단속반 단속한 현황에 대해서 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네 가지를 예시를 드렸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한 의도가 뭐겠어요. 국장님? 질의한 의도가 뭐겠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포함해서 자료 제출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들 부과한 데이터가 별도로 작성이 돼서 현황을 제출해 줬어야 됐는데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라 이말이에요.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거 부서별 관리기금 운용 현황 보셨어요? 맞아요? 수치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
○위원장 송재만   22년도 예치한 금액이 130억 아닙니까? 22년도에?
   이게 지출잔액 22년도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라고 그러면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지출잔액이 7억 3천 정도 나오는데.
   그다음에 23년도에 또 우리 전입금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그래서 34억이나 지금 수입이 잡혀 있고 지출은 58억인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58억
○위원장 송재만   이거 데이터 한번 보시고요. 계산해 보시고 122억 6,900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고.
   왜 22년도에는 출납원 통장이 없었어요? 22년도에는?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일단 다시 한 번 데이터 확인해주십시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입니다.
   우선, 1페이지에 의원발의 조례의 추진현황 지금 해당사항 없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이번에 개정한 조례 하나 올려주십시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게 9월 30일자로 됐기 때문에
하경옥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하경옥위원   그리고 4페이지 민간보조사업 현황을 보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현황에 보면 지금 우리가 보조금 신청할 수 있는 게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하고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그다음에 공동주택주차장 확충지원 사업이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하경옥위원   그런데 이게 다 시비, 구비 매칭이기도 한데 앞에 부터는 한 번 볼게요.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거기에 보면, 거기 도표를 보면 이게 페이지는 여기 7페이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잠시만요. 34페이지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하경옥위원   34페이지에 되어 있고….
   아, 죄송합니다. 7페이지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 보면 7페이지에 세 분이 아마 이번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에 참여을 했던 것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하경옥위원   그런데 중간에 보면 이리근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보조금 보다 자부담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에 설치비용 90%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이분이 자부담이 더 많은 건 왜 그런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분은 지금 주차장을 2면을 설치를 했어요. 원래 1면에 대해서 저기를 지원을 해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경옥위원   1면 지원할 때 자부담과 그러면 2면 지원할 때 자부담이 달라지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조금이 1면 설치할 때만 보조금이 나가는 거고
하경옥위원   1면 설치할 때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1면 설치할 때만.
   2면은 본인이 만약에 만들게 되면 나머지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부담이 많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1면 설치하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봅시다.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이요. 거기는 보니까 천주교 유성성당하고 행복한 교회가 아마 사업을 한 것 같은데 또 이분들은 자부담이 없어요?
   자부담 없이 또 설치가 됐는데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하경옥위원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래서 주차장 유지보수 및 운영 보존금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치할 때도 자부담은 없었어요? 설치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22년도에도 보니까 없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얼만큼 됐는지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경옥위원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마 시비로 저희가 2천 만 원 지원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예정지가 만약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시비 2천만 원이 초과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못 하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마 실과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시로 진단을 하게 되면 시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내시를 해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경옥위원   이번에 우리 수요조사 한 거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지금 내년에 하는 게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해서 신규사업을 한 3개소
하경옥위원   3개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다음에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서 5개소 정도 신청을 받고 내년 아마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거기 공동주택주차장 확충지원 사업도 보니까 송강마을 2단지가 한 것 같은데 여기도 자부담이 커요. 여기도 설치비용 90% 범위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이렇게 자부담이 크게 잡히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거는 저희들이 한 면당 50만 원씩 해서 지금 9면을 설치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지원이 불가능한 걸로
하경옥위원   1면당 50만 원씩 해서 9면 450만 원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한 걸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하경옥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는 보니까 굉장히 자부담 면도 그렇고 지원해주는 것도 그렇고 해서 다른 데를 찾아봤어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데 지금 구로구 같은 경우는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고 소규모건축물에서 최소 3면 이상 2년 이상 개방할 때는 1면당 200만 원, 1회 연장 개방하면 1면당 100만 원의 주차장 시설개선비로 주고 있어요.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5%까지 경감해주고 좀 뭔가 이렇게 지원이 있어야, 인센티브가 있어야 사람들이 여기에 호응을 하는데 지금 봐서는 1면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을 해라 이러면 반응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도 어떻게 이런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따로 할 수 있는 저기는 없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주차장 개방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을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바로 여기 인근에 중구 같은 경우는 여기도 내내 우리처럼 시비를 받아서 할 거 아니에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방법이 달라요. 또 방법이 조금 달라요. 우리 하고는.
   그래서 이게 시비를 받으면 똑같아야 되는데 방법이 다른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 시비 구비 매칭이면 우리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나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상황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왜냐하면 주차장을 신축하는 것 보다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게 훨씬.
   그렇게 되면 주변에 찾아보니까 할 수 있는 데가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직원들이 직접 다니기는 힘들고 하니까 여기 구로구 같은 경우 주차장을 만드는 사람들 해가지고 민간업체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니면서 협약을 해서 오는데 우리도 이런 거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냥 방안제시를 해보는 겁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경옥위원   하여튼 부족한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하경옥위원   그리고 저도 146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여기 개선사업 추진현황은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개선사업이 보니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하는 거나 노면 설치하는 거, 가장자리 구역 설치하는 거 이정도 시설의 사업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중에 이 시설면만 있을까요? 다른 사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진행하는 다른 사업들은 없나요? 그런 것도 같이 좀 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
하경옥위원   그러면 시설면 말고 다른 사업한 것이 있으면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 같이 한번 보시죠.
   어제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도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디테일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현황인데요. 근무 형태를 써주셨어요. 주차단속반에. 이 부분도 보면 혹한기와 혹서기에 대한 근무시간이 별도로 지정은 안 돼 있네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동일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거는 근거가 없어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이것 좀 한번 봐주셔서 혹한기 혹서기에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아무래도 이제 제가 시장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한기 혹서기에 주차단속반 움직이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이제 하루 종일 돌아다니시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건 단속반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173페이지 교통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실적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 정리 실적이 22년도에 13.2%, 23년도에 8.1%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이 정상으로 판단이 될까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교통 과태료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조세 저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과태료를 안 내다가 나중에 차를 폐차할 때 그때 한꺼번에 내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 실적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게 우리 구에서 오로지 감당을 해야 하는 사안이에요? 경찰이 아니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렇죠. 주정차 과태료는 저희들 사무이기 때문에.
박석연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가 너무 낮게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저도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 게 뭐냐면, (모니터를 가리키며) 화면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유성구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면 세출에 조직별 집행 현황이 있어요. 조직별 이제 집행률, 예산 집행률 같은 경우가 있는데, 올해 23년도 표입니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보이시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박석연위원   이게 지금 기획실부터 쭉 전 과가 나와 있는데 유성구 집행부서 전 과 중에 주차관리가가 49.011%. 오늘 기준이에요. 집행률이. 제일 낮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만 보더라도 주차관리과에서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데 세부내역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세부사업 집행 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개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에서.
   근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퍼센테이지가 조금 많이 낮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50.911%고 현재까지 집행률이.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20.316%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보호구역 관리라든지 노인보호구역 관리 개선사업에 대해서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드는 자료지 않습니까?
   물론 부서의 어떤 지금 현 상황 자체적으로 봤을 때 연말에 한꺼번에 예산을 털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이 가능하다면 해주시고요.개선을 하겠다고 하시면 이대로 질문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집행률이 낮은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어떤 경우에서 발생이 된 건지 확인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21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 시스템상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21년도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관리에서 보호구역 관리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은 25% 정도로 집행률이 있고 보호구역 관리도 46% 정도 됐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비 예산 받아서 그때 당시에는 94%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조금씩 많이 이제 차이가 나는 사업도 있고 꾸준히 저조한 집행률을 보여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차관리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가장 메인으로 하는 사업 중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관리 내에, 예산 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 또 전체적인 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예산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담당 과장님, 팀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옐로카펫 시인성 강화가 7천만 원이 세워졌었는데 0%로 집행률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데이터의 오류인지 아니면 그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명시월이 돼서 저기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석연위원   예. 그 옐로카펫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최근에 계산초등학교라고 학하동에 계산초 있는 거 아시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박석연위원   계산초에서 한 몇 해 전부터 들어온 민원 중에 하나가 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에 옐로카펫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학교운영위원회 측에서 말씀했었던 민원이 있습니다. 근데 본위원이 갔을 때 옐로카펫은 없었어요. 근데 보면, 이게 연결이 안 돼서 핸드폰으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 (모니터를 가리키며) 이거 보이시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박석연위원   이게 올해 이 계산초등학교가 이쪽에 있고 계산초의 등하굣길이에요. 등하굣길인데, 아는 분께서 차 소리가 끼익 나가지고 놀래서 베란다에서 찍은 사진인데, 본인 자녀가 계산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그 친구가 등교하고 나서 5분 뒤에 이렇게 차가 보도를 침범했습니다.
   이때 경찰이 와서 처리를 하고, 또 음주 의심 차량으로서 판단을 했는데 정확하게 결과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이런 사고가 비일비재하다.   특히나 이런 비슷한 사고가 작년인가요? 둔산동에서 아이가 하나 유명을 달리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날도 자칫 잘못하다가 시간대가 운이 안 맞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옐로카펫 예산이 마련이 됐고, 또 앞으로 추진을 계속하게 될 사업이라면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서 각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에 위험 발생률이 좀 높다 싶은 구간은 학교 측이랑 상의를 좀 해보셔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 말대로 학교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상의를 한번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보호구역에 관한 내용이 많았잖아요. 어린이들이 출산율이 저조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노인보호구역 노인보호에 대해서 조금 더 치중을 많이 해달라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본 위원은 또 달리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출산율이 저조하면서 아이들이 적어졌다 그러면 그 친구들 하나하나가 더 귀하게 우리가 판단이 들어야 되거든요.
   옛날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 어린이들이 되게 많았을 때보다 지금 오히려 한 명 한 명이 더 소중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적극 행정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박석연 위원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 시설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들이 한 게 있으면, 옐로우카펫이라든가 바닥 신호등 설치한 거라든가 이런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한 사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 사업을 한번 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종합적인 거를 한번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했나 그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그게 보고 싶거든요. 그거 하고 또 지금 얘기하듯이 우리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발생 건수가 있으면 그것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찾아봐서 있으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렇게 한번 저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주차관리과에 민원이 근래 들어서 많이 들어올 거예요. 황색선 두 줄. 기억하시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민원 많이 들어오죠? 피해자라고 봐야 되나요? 그 사람들을?
   지금 요양원이나 그다음에 동네 병원 앞에 황색선 두 줄이 그어져 있다 보니까 무조건 신고가 돼서 국민신문고로 들어가든 어디로 들어가든 과태료 부과하는 건이 많이 넘어오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많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거 황색선 두 줄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 시행하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 시행은 어디서 한 겁니까? 어린이보호구역 하는데 황색선 두 줄로 표기하는데 우리 유성구청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제 말이 틀린 건가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이미 황색선 두 줄은 다 표기가 다 돼 있는 거고 문제는 뭔 고니, 요양원이나 동네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병원 같은 데, 약국 앞에라든지 이런 데 그냥 세우기만 해도 사진 찍어서 걸리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두 줄 있는 데는.
이희환위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황색선 그어졌으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해서 국민신문고든 어디로 민원 들어갔으니까 처리한다?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거기다 세우면 안 돼요.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그만큼 또 확보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도 없는 경우도 많고요.   이걸 좀 대책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면 의견 제시를 할 거 아닙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의견 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의견 제시하면 거기에 대한 의견 제시도 합당할 경우에는, 진짜 긴급하게 병원을 갔을 때는 의견에 대해서 어떤 저기를 해주겠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한의원에 들어갔어요. 한의원에 들어갔다 나오면 시간이 보통 10분, 20분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앞으로.
   국장님,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큰 숙제를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 마이크 좀 꺼 보실래요?
(10시57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59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송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2. 공원과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먼저 동영상 하나 좀 보고 시작하도록 하시죠.
   (영상 시청)
   아마 이 내용은 MBC 방송국에서 방송을 했던 내용이고, 또 한 2~3일 전에서도 다른 방송에서 또 이어서 방송을 했어요.   제가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민원 받았던 내용이고 공원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도 관평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에 주민들하고, 민원인들하고 대화했던 내용들을 아마 국장님이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황톳길이라는 게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유지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계족산성 황톳길이 연간 유지비가 한 10억 들어간대요.
   그리고 저희 지역구의 전민동에 엑스포공원 있죠? 거기도 아마 리모델링하면서 황톳길을 조성했었어요.
   그러나 유지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다보니 지금 활용을 못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롯데마트 앞에 맨발로 운동하는 분들 한 30여 분들하고 민원 처리를 하면서 얘기를 해 본 결과 저는 황톳길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운동하는 분들이 황톳길만 해달라는 게 아니고 마사토 까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예산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그쪽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공간녹지라고 그럽니까? 무슨 녹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경관녹지.
이희환위원   경관녹지. 경관녹지가 우리 유성구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동하는 그 길을 정비를 해 주면 그 상태에서 운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검토를 하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전민동 같은 경우는 이미 황톳길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쪽도 그러한 형식으로 이렇게 정비 차원에서 해주면 요즘 전국적으로, 아까 방송을 잠깐 보시다 말았는데요. 전국적으로 맨발 운동에 대한 관심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에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좀 각 동마다 다 설치하는 건 힘듭니다 이거. 각 동마다 설치하는 힘들고 롯데마트 앞에 날망 고개 쪽으로 옆에 그쪽 같은 경우는 송강동 주민, 구즉동에 있는 송강동 주민들이나 관평동 주민,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전민동 같은 경우는 이미 길은 다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좀 보완하고 정비하면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136페이지. 지금 방동 수변공원 공간 여가 기반 공사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방동 저수지 주변 공사는 지금 12월 달까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 쪽도 지금 내년 3월 정도에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개장식은 2024년도 4월로 잡혀 있던데 주차장 조성 지금 토지매입 절차는 들어갔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끝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내년에 개발제한구역 비용으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이런 행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린벨트가 아직 해지는 안 된 거네요 그럼?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옆 페이지 스마트벤치. 이 스마트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국장님 생각 좀 얘기해 주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스마트벤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27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다시피 이게 지금 아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거의 주민참여 예산으로 다 한 거죠 이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거의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주민참여 예산 아닌 게 몇 건이나 돼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유림공원 2021년도에 설치한 4군데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주민참여 예산제로 한 겁니다.○여성용 위원 사실은 이게 저도 이제 제가 주민자치회장 할 때 하긴 했어요. 3개인가 그때 해놨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 좋아요. 야간에 불도 켜지고 충전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관리가 안 돼요.관리가.
   그래서 흙이 튀고 하면 앉지를 못해. 이게 오톨도톨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게 비싼 거거든요 이게. 스마트 벤치가.
   이거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하셨을 때 저희들도 이제 공원과하고 얘기를 심도 있게 해서 공원관리 청소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스마트 벤치 쪽을 미리 청소를 하게끔 이렇게 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우리가 작년에 올해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했었잖아요. 6군데?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문제점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었고요. 근데 업체 측하고 조금 이제 개장시기 맞추기가, 이제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와가지고 개장시기가 조금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여성용 위원 사실은 개장할 때 태풍이 온 것도 알아요. 그렇게 하고 이 용역업체가, 이제 갑자기 이 물놀이장 개수가 더 늘어난 거죠? 올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아닙니다.
여성용위원   작년이랑 6개 똑같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똑같습니다.
여성용위원   근데 수탁업체 준비가 미흡해 가지고 이게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인력 운영이 부족해서 또 안 되고 그래서 유성구에서 이제 인력 투입해 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초반기에 이제 태풍 때문에 개장을, 주민들하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인력을 투입한 건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이제 브롬리&엠이라고 돼 있네요. 주식회사,
   이 업체가 이 한 업체뿐이 없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 이제 공개 입찰을 했는데 거기가 입찰이 돼가지고 거기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여성용위원   이거 한 업체로 하지 마세요 이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공개 입찰을 했는데, 이제 그때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입찰 업체에서 이제 최저가로 저기해서 입찰된 업체가 그 업체입니다.
여성용위원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이제 개장할 때 이제 인력을 계속 그 사람들도 늘리지 못할 거 아니에요 이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저희들이 이제 그걸 처음 개장할 때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발생 됐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일찍 서둘러가지고 계약을 마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그렇게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그렇게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모니터를 보면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문화관광과예요. 근데 이게 공원 구역이잖아요 여기가. 월요일 날 이제 온천1동에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회가 아니라 보고회를 하는 거죠. 설명회가 아니라 보고회.
   문화관광과에서 보고회를 하는데 이게 두드림 공연장을 없애는 상황이에요.   근데 온천1동에 제가 있으면서 가장 많이 쓰는 데가 두드림 공연장이에요.   그렇게하고 문화예술인들이 최고 많이 쓰는 데가 두드림 공연장이고.
   근데 지금 두 장을 보면 먼저 제가 처음 2022년도 회의에 참석할 때는, 내가 22년 8월 달에 참석했거든요. 그때는 지금 밑에 쪽에 있었어요. 계룡스파텔 밑에.
   (직원을 향해) 저 위 거 말고 밑에 거 한번 보여줘 보셔요. 그거 말고 다른 장.
   여기 보면, 그 밑으로 보면 주차장 있는 쪽으로 이게 처음에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것이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직원을 향해)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두드림 공연장으로 올라갔어요. 두드림 공연장으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지금 엄청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설명회 없이 이 사업을 했어요. 주민설명회 없이 이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문화관광과가 아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공원과에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설명을 듣지를 않고 지금 했기 때문에 용역까지 다 해서 설계 변경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지금. 그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예산 세워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아마 계획을 할 때 이쪽 끝쪽, 아까 첫 번째 그거에 대한 사진자료와 같이 이쪽 끝에다가 이제 건물을 짓게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쪽 두드림 공연 쪽으로 이전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만약에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거 짓게 되면 그 안에 공연장이라든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여성용위원   근데 이게 소공연 할 때는요. 두드림 공연장이 그 하울링이나 다 악기를 다룰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공연장은요. 그냥 층에 그냥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평면으로 들어가서 그냥 공연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라 축제 같은 건 못 해요. 축제 같은 거는.
   그렇게 하고 저것도 민간위탁 주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문화예술인들이, 유성구의 문화예술인들이 과연 공연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 위에 지금 있는 것은 현재까지 거기 제가 알기로는 대강 뽑은 게 17억 들어간 거예요.17억.
   근데 그 돈을 또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뜯어갖고 다시 해야 되니까. 이런 예산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 예산 낭비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발전된, 온천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조금 더 홍보같은 거로 유성을 알리게끔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여성용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거 모르겠어요. 이제 거기에 1층에 공연장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굿즈샵인가 그거 들어가고, 2층에는 이제 온천수 체험공간하고 테라피 공간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주차장이 이제 95면 들어가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근데 이게 지금 198억 5천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구비가 108억 들어가요. 국비가 60억, 시비가 30억.
   글쎄요. 저는 이거 고민 많아요 사실은. 사실은 제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저는 평생을 1동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주민설명회라도 거쳤으면 내가 좀 덜 안타까움이 있었을 건데 주민설명회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내일 모레 가서 보고회 하는 거예요. 설명회라고 우리한테 보냈는데 그건 설명회가 아니에요. 보고회지. 다 정하고서 설명하는 거지. 보고하는 거지. 무슨 설명회에서 하나도 바꿀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위원장 송재만   해당 부서가 아니라 답변하시기 좀 곤란하시지 않아요?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거 고민 좀 해서 이런 거···.
   공원과라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국장님한테 말씀은 드렸는데 그런 거 참고 좀 해서 주민의 입장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151쪽 볼게요. 공원 내 공중화장실 현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화장실이 공원이 157개인데 그중에 51개의 공중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게 저기 51개 속에는 신규 설치가 포함이 안 된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 신규 설치가 끝나면 이제 우리가 56개가 되겠는데, 그러면 이 신규로 설치하는 건 언제 끝납니까? 연내에 되는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신규로 설치되는 게 지금 쑥들하고 늘품 같은 경우는 2월 말 경에 완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녹골하고 용머리하고 방동은 아마 2024년 초에 준공이 될 겁니다.
이희래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중화장실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공중화장실 몇 군데를 가봤는데 이거 우리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푸른환경과에서,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위탁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위탁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를 몇 군데를 봤는데요.
   국장님,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이제 여기 뒤에 설치내역에 보면 남녀 구분이라든지 장애인, 기저귀 교환대 설치 여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갖고 좀 잘 되었으려니 하고 갔다가 너무 놀랐습니다. 안에 보니까 무슨 컵라면 먹은 컵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고무 호스, 아마 공원에 물을 주는데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스 같은 게 막 널브러져 있어서 드나들면서 이거 넘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데도 있고, 워낙 거기가 지저분했는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써서 붙인 것도 있더라고요. 쓰레기 같은 거 여기 갖다 넣지 말라 막 이런 거를 이제 임의로 이렇게 종이에 써서 붙인 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저귀 교환대 뭐 이런 거 이제 설치가 돼 있는 데 있었어요. 제가 본 데가 다. 설치가 돼 있고 유아 겸용 시트도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올라앉아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심지어는 애기를 잠깐 놓고서 어른이 일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마련이 돼 있었어요. 기저귀 교환대 외에 아기 의자가 이렇게 벽에 붙어서 돼 있는 것까지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은, 인프라 부분은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신경을 썼다 생각하는데 거기다 아기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도 뭐 도저히 안 되는 일이지만 거기 있는 설치된 그런 것들은 정말 애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좀 과장하면 원래 색이 뭐였나 이렇게 궁금할 정도로 그런 냄새도 심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부착물 같은 것도 안심벨 뭐 이런 거를 앞에도 붙었고 어쩌고 막 이렇게···.
   또 뭐 깨끗이 쓰라 그러고 이런 것도 막 너무 지저분하게 들어가는 입구에도 붙어 있고 안에도 붙어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 무성의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그 산에 있는 데도 또 한 번 가봤습니다. 거긴 자연 발효 화장실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올라가 봤는데 그날 이제 바람도 불고 문이 확확 열리고 그러면서 그 청소도구, 또 뭐 화장지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정말 으스스했어요.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실망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조례도 보니까 1일 2회에 뭐 이렇게 청소도 하고 이제 관리를 하도록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 아마 그런 게 있나 봐요. 거기 이렇게 일일 점검표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찍어왔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적힌 시간, 그 시간이 집에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보는 그 시간보다도   뒤늦게 써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미 나는 저는 사진을 찍어온 상탠데.
   그래서 누군가 와서 그냥 써놓고 갔는지 아니면 전날 쓴 건지 뭐 이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실망을 하셨다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저희 청소업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를 하고 저희들이 한번 직원들이 수시로 한번 점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보니까는, 1일 점검표에 보니까 편의용품이라든지 시설물 관리라든지 거기서 배수관, 세면대, 거울, 기저귀 교환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확인한 거 하고 내가 청소한 시간을 쓰고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하도록 이런 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렇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고요. 물론 제가 본 거는 뭐 일부니까 전체 우리 공중화장실이 그렇다라고 일반화 할 수 없죠. 전 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전체 잘하는 데가 많이 있기를 사실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자세히 살펴보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리고 시설물 이런 것도, 기저귀 교환대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원래 색이 뭐였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좀 과장하면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렇게 관리할 거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희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관련해서요. 푸른환경과에서 공중화장실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게 공원 쪽이잖아요. 월요일 행감 끝나기 전까지 실태 점검하셔가지고, 샘플링 점검하셔가지고 결과 제출해 주세요. 푸른환경과에서 나가시면 될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나가셔서 확인하셔서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인데요. 이건 앞서서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이라서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134페이지 어린이 테마놀이터 운영 현황인데요. 그동안 운영을 잘 해주셨고 한데 물놀이장 말고 눈썰매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유성구에서 눈썰매장을 22년도부터 운영하셨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박석연위원   그리고 올해도 할 예정인데, 지금 운영장소가 세 군데이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작은내수변공원, 연구단지종합운동장, 동화울수변공원 이 세 군데를 하는 것도 예산이 좀 크게 집행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유성구 전체로 봤을 때 북부 그리고 중구권에는 눈썰매장이 설치가 되는데 남부권에는 눈썰매장이 설치가 안 돼서, 물론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6개소를 하면서 대정동에 한샘근린공원에도 설치를 하셨어요.
   그런데 눈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크게 크고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물놀이장에 비해서.
   장소를 섭외하고 집행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이 들지만,   본 위원이 지역구도 지역구고, 유성구 전체적으로 위치적으로 봤을 때 남부권에 하나만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우리가 유성구에는 눈썰매장 계속 운영을 하게 된다면 추후에 예산을 더 확보하시거나 아니면 공간에 대해서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건 저희가 예산을 늘려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를 해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그다음에 141페이지 같이 한 번 보시죠.
   족욕장 운영 현황인데요.
   첨부해주신 자료랑 또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잘 확인했고요.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148페이지부터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족욕장 운영계획이라든지 지도점검내역 적어주셨는데 지금 운영방식이 상주관리이지 않습니까? 3인이 하루 2교대로 하는 것으로 기재를 해주셨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이 3인이 하루 2교대로 쉼 없이 계속 하시는 건지 아니면 휴일을 확보해 둔 상태인지 이것만 봐서는 파악이 안돼 가지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거는 지금 휴일근무 하고 2교대로 해서 연중무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런 총 여기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인력이 몇 분이신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3인이 계속 돌아가면서 합니다.
박석연위원   3인이 그러면 하루 2교대로 연중무휴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박석연위원   가능했으니까 지금까지 해왔겠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왜그러냐면 아침에 물 받는 거하고 청소하는 거 하고 아침에 물 받을 때만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주변 순찰이라든지 족욕장 운영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있나 없나 그런 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주로 인력이 투입되는 시간대는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물을 받고 바꿀 때 그때만 필요하다 그리고 나머지시간에는 순찰 위주로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걱정스러운게 뭐냐면 연중무휴로 3인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한다는 것으로 정말 에너지 소모가 많을 것 같다. 업무 같은 게 어떻게 3인이 계속 돌아가는지가 조금
○위원장 송재만   국장님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3인이 매일 3명이 들어가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아, 그건 아니죠. 매일 들어가는 건 2명이고 1명씩 교대로 쉬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자들이 휴식이 보장이 충분히 되고 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박석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주요임무 중에 한방족욕장 한약제 투입관리 전담 및 이용자 체질진단이 있어요.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이용자 체질진단을 이용해 줄 수가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
박석연위원   지금 우리가 족욕장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해가지고 사상체질 베이스로 족욕장을 꾸며두신 것 같은데 사상체질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어떤 체질진단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좀 띄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거 같은 경우는 한방족욕장 같은 경우는 온천축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운영이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보건소 쪽에서 나와서 할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아마
박석연위원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족욕장 운영계획 및 지도점검 내용을 써주셨을 때 주요임무 중에 하나로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축제 때만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한방족욕장인지 평소에도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한방족욕장 운영하고 계신 건지 명확하게 이 페이지를 보고서는 파악이 어려워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박석연위원   백업 가능하신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거에 관계해서 주요임무에 대해서 처음에 할 때 컴퓨터 같은 게 있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뒤에 150페이지 보면 한방족욕장 한방약제비 구입내역 및 사용내역이 있어요. 보면 구입시기가 2, 4, 6, 8, 10, 11 그리고 2023년도에는 1, 3, 5, 7, 9월달 이렇게 구매를 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방족욕장이 축제 때만 운영이 되는 건 아니라는 판단이 들고 그 와중에 이용자 체질진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같이 병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박석연위원   한번 확인해서 조치 좀 해주시고요.
   150페이지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청할 때 보면 구입내역이라든지 사용내역을 동시에 요구를 하는데 이 표에 보면 구입내용이 있고, 사용내역은 없어요. 그래서 1월달에 우리가 오가피 50근, 칡 60근, 쑥 60근을 샀어요. 그런데 그걸 그달에 혹은 3월까지 나눠서 얼마만큼 썼는지에 대한 사용내역이 없기 때문에 이게 50근을 샀는데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사용하는 건지 나눠서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명확하게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추후에 자료를 주실 때는 구입내역 하고 사용내역을 병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태양인은 오가피가 맞고, 태음인은 칡이 맞고, 소양인은 계피가 맞고, 소음신은 쑥이 맞다 해가지고 이렇게 별표를 해서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태양인이라고 진단을 받았으면 오가피탕에 가서 이용하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이 태양인이 오가피가 잘 맞고 각 체질별로 약재가 맞는 건 자문을 구하셔서 진행을 한 케이스이신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게 아마 처음에 한방족욕장 개장을 할 때 아마 그런 걸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것도 다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약재구입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구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용역회사에서 직접 하시는 건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구에서 합니다.
박석연위원   구에서 직접 구입을 하시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약재 구입단가라든지, 구입처, 유통기한도 있을 것이고, 사용기한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후에 저리를, 이번에 어차피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좀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약재 같은 경우에는 세척을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게 있고 그냥 집어넣어서 되는 것들이 있다고 제가 파악을 했어요. 세척 여부가 구에서 직접 구입하신다니까 세척여부라든지 혹은 가공여부 같은 게 나와 있는 약재인지 아니면 그냥는 도매 해서 그냥 통으로 끊어오시면 그게 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것이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생도 직결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궁금한 거는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약재들을 격달로 해서 구입을 하시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박석연위원   구에서 직접 구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보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보관은 족욕장에 관리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관리사가 그러면 냉장시설이 되어 있나요? 냉장이 필요없는 약재들로만 운영을 하시고 상관은 없을 거 같긴 합니다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건 아마 마른 거기 때문에
박석연위원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약재별로 그게 아무리 건재라고 해도 이게 냉장보관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안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보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박석연위원   그리고 약재를 사용 후에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폐기는 종량제봉투에다가 싸서 그냥 버립니다.
박석연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유성에 배밭이 많을 때 배밭에 거름으로 쓰는 게 있었어요. 어릴적 생각이 나서 혹시 이걸 그냥 폐기하는지는 아니면 다른 데 활용하는지 한번 여쭤본 건데 물론 손쉽게 버리는 게 가장 손쉽죠.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깝잖아요. 그래서 녹지산림과 같은 데 화분도 많고 키우시는 작물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는 저희들이 살펴 보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앞서서 제가 사용현황을 왜 달라고 했냐면요. 1일 사용량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건 우리가 매달마다 이렇게 구입을 해오는데 구에서는 구입을 하는데 보관은 족욕장관리사에 해놓고 또 이걸 직접 족욕장에 투입은 위탁한 분들이 하시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박석연위원   그래서 1일 사용량을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오가피를 1근 썼어요. 내일도 재탕, 삼탕 가능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런 장부가 없으면.
   그래서 그런 사용현황을 달라고 한 거니까 이번에 한 번 보실 때 꼼꼼하게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박석연위원   바로 다음 페이지 151페이지인데요.
   공원 내 공중화장실 현황입니다.
   쭉 봤는더 제가 천년근린공원을 한 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청년근린공원에 장애인화장실이 있어요?
   이 표에 보면 남녀 출입구 분리여부나 장애인화장실 독립여부, 기저귀교환대 설치여부 세 가지로만 여부를 써주셨는데 청년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애인화장실이 따로 존재하는지 그걸 잘 몰라 가지고.
   이게 남자화장실이나 여자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 부스가 같이 존재하는 건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남자 여자 화장실 있고, 장애인화장실 따로 유림공원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거네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박석연위원   이걸 왜 여쭤봤냐면 장애인화장실 독립여부가 부로 되어 있고,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장애인화장실 독립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독립여부에는 부라고 써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장애인화장실이 같이 있는 거면 장애인화장실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되기에 바로   뒷면에 154페이지에 보면 천년근린공원 남자 장애인화장실 자동문을 수리 했어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앞뒤가 좀 안 맞는 표의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여쭤려고 했던 건데 이 부분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연위원   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파악 좀 해주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박석연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155쪽 한 번 보실까요?
   155쪽 보시면 공원LED 등 설치현황 한번 보세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합계 해서 공원 등 수 나와 있고, 공원등 LED 등 설치현황을 보면 문화공원과 소공원이 85% 가장 높고, 어린이공원이 64%로 가장 낮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이게 노후된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LED로 교체하는 거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원 이용자 중에 가장 안전에 취약한 대상이 누구라고 봅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어린이들이랑 어르신들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에 LED등 설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린이공원 64%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걸 볼 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신설된 데가 있고 기존에 LED등으로 안 설치되고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순서에 맞게끔 공원 등을 교체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건 어린이공원 쪽에 살펴 봐서 조금 어린이공원 쪽은 서둘러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비율을 제가 64%라고 나와 있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체 공원 수 대비 설치 수하고 퍼센트를 내주신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사실 요즘은 마을 안길에 등도 LED 등으로 다 교체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들이 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다음페이지 159쪽 보실까요?
   159쪽에 보시면요. 공원 내 운동 체육시설 현황 및 추가설치 계획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껀 발주가 다 끝났나요? 올해 운동기구 설치하는 거 발주 다 끝나고 지금 설치 다 끝났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다 끝났습니다.
이희환위원   마을 같은 데 지금 민원처리 차원에서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준공까지 다 끝났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준공까지는 아니고 발주까지 끝났습니다.
이희환위원   발주만 하고 아직 준공까지 안 끝났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준공은 아직 안 된 게 조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요. 우리 유성구 공원 내에 운동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인 운동기구까지 다 해서 합계가 904개예요. 운동기구가.   
   담당공무원이 상시 점검중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간단한 작업은 자체 인력읕 통해서 보수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조금 파손 정도가 심하면 전문업체에 보수를 맡겨야 하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운동체육시설 유지보수 건수내역 집행액은 연도별 2022년 및 2023년도 현재 어떻게 되는 건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이 예산에 드는 게,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산에, 사업추진에, 사업 결과에 행정사무감사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예산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냥 하나의 현황에 불과하다. 자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제가 답변을 드렸네요. 물어봐 놓고요.
   자, 또 운동체육시설 추가설치 계획으로 자료가 이렇게 넘어왔어요. 운동체육시설 추가설치 계획 해서 나왔는데 안전 노후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교체 또는 공원 리모델링 공사 사업추진 추가설치 적극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최근 2년간 교체 및 신규설치 내역을 한 번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
이희환위원   지금 답하기가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이희환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러한 내용을 여기다 추가설치 계획 이런 내용을 넣었으면 여기 감사자료에 반영을 해놨더라면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답변하지 못 하도록 최근 2년간 교체 및 신규설치 내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질의를 드렸겠습니까?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사실 운동기구는 개인적인 욕구에 의해서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제 경험상으로 보면.
   그리고 설치를 하고 기간 내에 운동 하고는요. 사실은 방치되는 경우 가 많아요. 동장님 하셔서 알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지역에 운동기구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 365일 계속 이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운동기구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장소 설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잘 해주셔서 저는 겹치는 건 하지 않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커뮤니티공간 파고라 설치 하고 계시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하경옥위원   22년까지 13개를 설치를 했고, 23년에 11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 다 됐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다른 데는 설치가 됐고 세 군데는 아직까지 설치를 내년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왜 미뤄지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도 이 세 군데 말고 또 계획이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계획은 없습니다.
하경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파고라 설치하고 한 번씩 가보셨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하경옥위원   지금 상황이 어때요? 설치한 지 1, 2년밖에 안 됐는데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제가 가본 데는 그래도 유지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걸로
하경옥위원   지난 번에 제가 봤을 때는 가서 보니까 벌써 파손된 데도 있고, 물 새는 곳도 있고 공사로 치면 날림 공사처럼 해놔가지고 그런 데도 있고, 또 이게 각 동마다 약간의 특색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걸 과연 누가 관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시는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지금 저희들이 공원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공무직 그분들이 각 권역별로 나눠서 지금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동에 맡겨 놓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 현장 도시는 분들이 자주 가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동에서는 그래도 가까운 공원에 한 두 개씩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동에서 관리하는 게 사후관리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래서 겨울되면 더더군다나 이게 겨울에 추우니까 쓰지 않을 테고 그러다 보면 동파되는 것도 있고, 파손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런 건 한번씩.
   그러니까 세우는 게, 파고라를 설치하는 건 좋았는데 그 사무관리가 미흡한 것도 있고 앞으로 또 겨울되거나 비가오거나 이러면 사용을 못하니까 그럴 때 보면 낡아지는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저게 차차 나중에 조금 쉽게 말해서 흉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건 저희들이 한번 동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물놀이장은 아무래도 기후하고 제일 밀접한 것 같은데 또 더우면 더워서 물놀이장에 오질 않아요. 또 태풍이 불거나 기후변화에 따라서 오지는 않겠지만 더워도 모이질 않더라고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학부모들이 쉴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게 귀찮아서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질 않아요.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면도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는데 만족도 조사를 어디에서 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설문조사로 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요.
하경옥위원   만족도 조사는 높게 나왔는데 올해 저는 아무래도 연구단지 종합운동장쪽에 가다가 보고 오다가 보고 하면서 보면 그래도 거기는 만족도 높은 순서에서 제일 괜찮은 곳이라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학부모들 쉴 수 있게 몽골텐트도 쳐놓고 했었는데 더울 때는 사람이 없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래서 그거 애들이 날씨 때문에 더워서 물놀이장 이용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틀리게 위에 천막을 쳐서 이번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만족도가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학부모님들 오셔서 쉬는 공간 같은 데는 그건 몽골텐트 해놨는데 거기에 어떻게 다른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경옥위원   없어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하경옥위원   그래서 요즘에 시작은 아마 우리 유성구가 제일 먼저 물놀이장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대전시에 많이 생겨고, 실내물놀이장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래서 지금 이번에 작년보다 줄은 상황이 발생돼서 그러면 지금 이거를 이 상태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조금 특색 있게 테마별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한번 조금 특색있게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뭔가 차별화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예산도 보니까 4억에 계약은 했지만 총 예산은 4억 6천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이런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놀이장도 그렇고, 또 썰매장도 올해 같은 경우 기후가 포근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놀이시설을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라서 안 할 수는 없는 거지만 한다고 하면 진짜 많이 깊게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어린이물놀이장 철거 다 하셨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그래요? 다 하셨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연구단지 종합운동장에 남아 있는 시설은 뭐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썰매장
○위원장 송재만   썰매장 하려고 냅두신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설치를 하고 있어요. 설치를 다 하고
○위원장 송재만   아니, 저는 철거를 다 안 한줄 알았는데 역시 우리 오혁제 팀장님 물놀이장 끝나자마자 눈썰매장 고민하시더니 빠르게 행동 하셨네요. (웃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웃음)
○위원장 송재만   제가 개별자료 요청드린 것 중에 시설비 집행내역이 좀 있는데요. 집행률 0%인 것들 있잖아요. 아직 집행률이 안 끝나서 그러신 것 같은데 대덕밸리 만남의광장 운영 이것도 지금 준공이 10월 22일이에요.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준공 됐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준공 끝났습니다. 회계과에서 아직 집행이 안 돼서
○위원장 송재만   예?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회계과에서 아직 집행이 안 돼가지고
○위원장 송재만   왜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준공은 끝났는데?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은 언제 준공 됐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새로운 어린이공원은 지금 준공을 했고 지난 번에 24일날
○위원장 송재만   그러니까 언제 했냐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11월에 초에 준공이 됐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11월 초에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새로운 어린이공원은 11월 초에 준공이 됐는데 4억 7,900이 집행이 됐고, 이건 집행이 안 됐다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아마 회계과 쪽에서 연말이여 가지고
○위원장 송재만   대덕밸리 만남의광장 운영은 10월달에 준공이 됐고, 11월 초에 준공된 사업도 있는데 그러면 11월 초에 준공된 사업은 집행이 진행되고, 10월달에 준공된 건 집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는 제가 한번 따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 쪽에 한번 얘기를 해서 그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다음에 구룡소류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구룡소류지 같은 경우에는 올 12월 말에 토지보상까지 다 끝내고 그다음에
○위원장 송재만   협의됐어요? 매입절차?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매입절차는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협의가 완료된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진행사항들 있으면 의회에 공유 좀 해주십시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녹지산림과
(14시03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업무보고 제가 보고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3월 5일 날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구에서는, 녹지산림과에서는 3월 8일 날 업무보고 이거를 보내주셨는데 3월 9일 날 신동에서 불이 났어요. 그다음에 3월 11일 날 또 12일 날 방동에서 불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보고 3월 8일 날 했는데 9일 날, 10일 날 계속 불 났어.
   산불특별대책기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 산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금 아마 크게 확산이 안 되고 아마···.
   글쎄,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어서 정확하게···.
   그게 산불이 아니고 산불 외에 아마 신고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인접지에서.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3월 5일 날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업무보고 받자마자 그다음 날 다음 날 이렇게 산불이 나냐고 저는 그걸 여쭙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근데 그건 산불이 아니고
여성용위원   산불 외에도 뭐 어차피 이게 이제 산에서만 나는 것만 특별히 내리는 게 아니라 모든 거, 불에 대한 거는 같은 상황 아닌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는 이제 산불 저기만 따로 있고 일반 저기에서 한 것도, 저희들이 이제 산 인근 인접지에서 불이 나게 되면 저희들이 출동을 하거든요. 산불로 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성용위원   이런 것들은 좀 간과해서···.
   또, 산불 감시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자료는 없어요. 저는 다 자료 있는 거 갖고 안 하니까 자료 보지 마세요. 충청권 산사태 취약지. 이제 2023년 국감에서 이제 4,300여 곳 조사를 했어요.
   대전 거만 제가 여쭤볼게요. 최근 5년간 대전 6곳에서 사방댐 설치가 되었어요. 이제 6곳이 사방댐 설치가 되었는데, 이 6곳 사방댐 설치된 곳이 취약 지역이에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저희 사방댐 설치하는 곳은 산사태가 날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취약 지역으로 생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근데 여기서 지금 자료에 나온 거 보면요. 이게 국회에서 한 거거든요.   근데 취약지역이 아니고 두 곳만 취약지역이랍니다. 대전에서 한 것 중에.
   우리 유성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두 곳만 취약지역이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사방사업이라든가 산수사태에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산사태 위험지역이라고 그런다면 저희 사방사업이 그쪽부터 투입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과연 취약지역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유성구에서 하게 되면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또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유성구는 전수조사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언제 했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갑동 일원은 했고, 지금 국립공원 지역 그러니까 그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2월 달에 소나무 재선충 예비관찰 교육을 실시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신문에 냈던데요. 올 2월 20일 날 냈던데 이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가 보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렇죠. 지금 소나무 재선충이 한 번 발견이 되면은 그쪽 인근으로 번질지 안 번질지 그거를 예찰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소나무 같은 걸 베더라도 그게 이제 외부적으로 못 나가게끔, 만약에 나가더라도 저희들한테 허락을 받게끔 나가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7일 날도 여기 대전에서 산림병충해 기술자문위원회도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산림청하고 저희들하고 계룡산
여성용위원   저희 유성구도 갔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경우가 한 번 확산되면 거의 다 소나무가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목재친화도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미야자키 일본도 가서 견학도 하고 오고···.
   근데 이제 그쪽하고는 저희들하고는, 이제 침엽수 위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활엽수인 리기다소나무나 이런 거 되는 데가 후쿠오카라고 그랬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홋카이도 쪽···.
여성용위원   하여튼 그쪽에 우리가 봐서 또 다시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저도 이제 생각은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이거를 왜 하나는 생각이 더 많았던 건 사실이고요. 이 목재 친화도시가 매년 이렇게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2단계, 3단계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260억 투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근데 지금 50억에 대한 것만 타 시·구·군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일단은 2차, 3차는 빼놓고라도 1단계적으로 하는 것만 제가 대강 몇 개 지자체만 불러드릴게요. 대구 같은 경우는 블로그 고분마을이라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목재특화거리 조성, 그다음에 건축물 내 목재이용, 그다음에 목공체험센터 조성, 목재 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이용한다고 50억을 해서 신문에 냈고요. 제천도 했는데, 제천 같은 경우는 이 50억을 어떻게 쓰냐면 벤치, 가로등, 버스정류장 휴게 공간, 그렇게 하고 여기는 편의시설 위주로 하는데 여기도 문화체험장하고 목공 프로그램 운영을 해요. 근데 여기의 특징은 지역에 이제 생산하는 목재가 많대요. 여기 제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역의 목재를 이용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신문에 그렇게 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청주 같은 데를 제가 조사를 했어요. 청주는 수암골에서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목재특화거리 조성하고 여기도 건축물 내 목재 리모델링, 그다음에 목조 건축물 조성, 목공 체험센터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종로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초로 12층 규모의 목재 공공건축물을 건립을 해요.   그런데 이 목공 건축물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짓는 것 같아요. 목재로.
   그래서 종로구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유성구가 하고 있는 것이 좀 방향의 전환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외국 사례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봤어요. 외국 사례도 봤는데, 스톡홀름이라는 데서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세계 최대 목재 도시가 스톡홀름이더라고 스톡홀름.
   여기가 대학교 자체가 전부 다 목재로 진 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안 가보셨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이게 46만 8천 평방미터에 전체가 다 목재로 지은 그런 대학교 캠퍼스예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유성구가 정말 앞서가고 좀 하려고 그러면 목재에 대한 거를 좀 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26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니까 좀 더 고민을 해서 다양한 방법에 연구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일본 가서는 저는 어차피 목재라는 것은 자연에서 생산해서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는 개념이잖아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제가 배우고는 왔는데, 이 목재친화도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선제적으로, 타 지자체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유성구는 거기서 제일 좋은 안을 이렇게 추출해서 그래서 좀 적용을 해서 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목재 친화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위원님, 그거는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저희들하고 맞는 미야자키 거기보다는 홋카이도 그쪽을 한번 방문을 한번 해 봐서 지금 저희들 관내에 진잠 쪽이라든가 구즉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산이 많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목재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런 걸로 해서,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유성온천 지금 목재도시를 할 때 저희들 어느 한 공간만이라도 우리 유성구 목재를 사용해서 이렇게 했으면 상징적으로 어떨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고민 좀 많이 하셔가지고요.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례들도 있고, 또 탄소 배출에 맞게 또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고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한번 잘 좀 해보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139쪽 방금 여성용 위원님께서도 산사태 관련된 거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산사태 우려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121개인데 그중에 한 곳이 해제가 됐어요. 지정 해제가.
   그래서 이제 12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번 지정이 되면 그 지역이 어떻게 돼야 해제가 되나요? 어느 수준까지 바뀌어야 되나 아니면 뭐···.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산사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 아까 여성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방댐이라든가 계류유지 보존지역 같은 거 이런 곳을 만들어서 산사태가 안 일어날 경우에는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럼 여기 보면 지정당시 계획공정 이렇게 하면 지금 계류보전 이런 거가 많이 있는데 지정이 되면 이런 시설을 저희가 처방을 하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죠.
이희래위원   이렇게 하는 거죠? 다 지역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보면 올해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 조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 끝났죠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래위원   저도 이거 끝나가지고 네 곳을 지정하신 거를 홈페이지에서 봤어요. 공고하셨더라고 11월 13일 날.
   그러면 이제 우리가 24곳이 되겠네요. 하나가 해제됐으니까?
   그렇게 됐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지정이 되면 이렇게 지정이 된 지역의 주민들이 이 정보를 잘 모른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그게 뭐 그런 이런 산사태 우려지역으로 발표가 되면 땅값이 하락된다든지 집값이 하락된다든지 이런 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산주들도 이런 게 알려지는 걸 싫어하고, 또 관에서도 적극 이렇게 알리는 거에 약간 소극적인 면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산주한테만 통보하시나요? 아니면 지역에도?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까지는 산사태 그 주변 산주 그분한테는 알렸지만 주변 지역에는 그게 따로 하지 않고 공람 공고를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그걸로 갈음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정확히 안 보기 때문에
이희래위원   예. 잘 안 보죠. 그리고 산사태 정보시스템 이런 것도 산림청에 있는 걸로는 아는데 그런 것들을 일반인이 접근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역에 이런 산사태 우려 지역이 있다면 이거는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재난 정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희래위원   당연히 통장님, 이장님이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그런 게 정보가 전달이 돼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산사태 우려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통장님이라든가 그 주변에 이제 주민들한테, 산사태 실태조사하시는 분들한테 통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 지역 전화번호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그 관리를 하려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게 좀 이렇게 산사태라는 게 요새 같이 기후변화가 엄청난 때 너무 무방비로 당하고 있다면, 이런 데로 지정이 된 지역인데 무방비로 당한다는 건 너무 아닌 일인 것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맞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런 거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해 주시고.
   그리고 22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산림교육 운영사업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의한 사업으로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크게 중요하게 안 봤는데 제가 이번에 정책연수를 다녀오면서 산림교육, 그중에서도 어렸을 때 산림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 우리 이런 거 진짜 막 잘하는지 체크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만 3세부터 7세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연 인원 2만 천여 명한테 교육을 한다고 해서 사실 좀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잘하고 있고, 또 이미 그리고 또 제가 노인복지관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니까 이 숲 체험 이런 걸 가는 거가 또 거기도 이렇게 홍보가 돼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봤듯이 어린아이들 노인들 뭐 이렇게 다 숲과 관련된 교육을 우리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수고하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사업의 성과를 결정하는 것이 이제 홍보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희래위원   홍보인데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2018년 2019년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고, 이 사업 위탁하시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래위원   위탁하니까 이제 우리가 위탁을 해놓으면 관리도 하시지만 대부분 위탁기관의 수준에 맞춰서 그 사업이 이제 성과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결정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다 이제 담당하는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 업체에서도 보니까는 우리 유성구 블로그 있어요. 거기도 제가 찾아보니까 한참 들어가니까 뭐 이렇게 뭐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2022, 21 이런 거 있는데 뒤섞여가지고 23년도 유아 숲 연간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홈페이지도 좀,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딱 좀 올려놓으시고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화번호 같은 거라든지 아까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아 숲 교육 연관 프로그램 이런 게 한 장 시트로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그 홈페이지에도 등재해 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거 건의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추가적으로 녹지산림과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1페이지 유성구의회 9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죠.   본 위원이 2023년 4월 11일 날 구정질문으로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한 치유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성구 관내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성북동 방동 방동저수지, 그리고 유아 숲 체험원 등 해가지고 치유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또 육성하고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실질적으로 녹지산림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다는 점도 이해하고 있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다만,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치유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요는 지금 우리가 성북동, 방동 지역을 기반으로 숲 체험 클러스터를 만들고 조성하고 있지만 이 구정질문을 추가적으로 왜 했냐 하면 결국에는 이 치유산업이라는 것은 곧 치유임업 그리고 치유의 숲 나아가서는 목재친화도시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정질문에 발언을 했던 거고요.
   이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성북동, 방동보다는 접근성의 차원에서 봤을 때 접근성이 보다 좋은 학하동까지 아울러야 이 정책에 대한 확산성이랄지 그런 규모의 경제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 이 치유산업을 육성하자라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거대한 프로젝트임을 국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접근성에 대한 판단 그리고 치유산업, 더불어서 목재친화도시에 대한 어떤 것들이 주민 분들한테 확산성이 좋게끔 접근을 하셨으면 어떨까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박석연위원   또, 133페이지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인데요. 이 부분은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선정과 성과목표 기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 153페이지 생활권 주변 그린네트워크 조성 현황인데요. 추진 현황을 써주셨는데, 이 사업비에 대한 단위가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자료를 준비해 주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154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생활권 주변 그린네트워크 조성 추진현황 중에, 154페이지에 메인 상단에 보면 건축물 옥상녹화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다 추진 끝나신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끝났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그 사업의 위치가 계산동 한국임업진흥원 임업기술 실용화센터에다가 이 사업을 하셨다고 적혀 있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추진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건축물 옥상녹화 조성사업을 하는 김에 차라리 여기 실용화 센터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를 잘 안 해요. 직원들만 사실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도심에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유성온천역 근방이라든지 아니면 신세계 백화점이라든지 일반 주민 분들이 옥상에서 이런 녹화가 조성이 돼 있네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에다가 했으면 어땠을까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돈으로 그러니까 같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효과를 더 많이 보려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공간에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요. 그거 좀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2023년도에는 이렇게 하고 2024년도에는 저희들 옥상녹화를 하는데 그거는 지금 아마 온천2동사무소 옥상녹화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면서 이 사업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모니터를 가리키며) 화면 한번 같이 보시죠.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앞서서 주차관리과 때 유성구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현황인데요. 조직별 예산집행 현황이 기준일이 2023년 11월 24일 오늘입니다.   오늘 유성구청의 각 과별로 집행률을 보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주차관리과 다음으로 녹지산림과가 예산 집행률이 많이 저조했어요.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국화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아직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건축물 옥상녹화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드린 거와 같이 사업이 끝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7.454%라 이게 회계과에서 적용이 아직 안 된 케이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조금 적절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이 시스템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4.46%로 나오는데, 그리고 은행나무 바꿔 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4%고요.   여가녹지 조성 사업도 5% 해서 이렇게 낮은 사업들은 지금 이제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반영이 안 된 케이스라고 보면 되는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2월은 아니고 그냥 집행이 아직 안 된 케이스라고 확인하면 되는 거군요.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화훼포 관리도 지금 보니까 아직 집행이 안 된 걸로 판단하면 될 것 같고 해서 예산 집행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저희가 하기 숲 캠핑장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부탁한 건 아닌데요. 여기 보다 보니까 하기 숲 캠핑장 결과 보고가 있어서 그냥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하기 숲 캠핑장 이용률이 얼마나 되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거의 다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렇죠? 저기 예약하기 되게 힘들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22년도 거지만 이번 23년도에는 얼마나 이용을 했는지?
   그래서 그리고 여기 면수를 보니까 전체 면수가 우리 몇 면이에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14면입니다.
하경옥위원   아니 이거 한번 그러면 19페이지에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22년도 거라서 제가 지금 23년하고 좀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 보면 이용률이 저조하고 면수도 이게 어떤 면수를 봐야 되는 건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3월 달에 총 이용한, 한 달 동안 이용한 면수
하경옥위원   한 달 동안 이용한 면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하경옥위원   그럼 그건 이해가 됐고요. 그럼 지금 전체 14면을 가지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이용률은 한 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75% 정도?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하경옥위원   그리고 지금도 겨울에는 사용을 못하죠 아직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겨울에 사용하겠다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던데 아직은 저희가 겨울 사용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이번에 지난번에 예산이, 수리 예산이 서가지고 그걸 수리 끝난 다음에 내년 2월 달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감면 혜택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여기 보니까 유공자 0.9%, 장애인 0.7%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약하게 감면을 해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감면 받은 사람이 전체 인원 중에
하경옥위원   아, 현황을?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하경옥위원   그럼 보통 유공자는 몇 프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한 30% 정도. 전체, 그러니까 장애인하고 전부 다 합쳐가지고 한 78% 정도.
하경옥위원   아니 그냥 개별적으로 봤을 때 감면혜택을 저기 설명을 해 주세요. 유공자 30%. 장애인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저기별로 다 틀려요. 다자녀도 있고.
하경옥위원   다자녀도 있을 테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하경옥위원   그래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고 그건 다음에 차후에 저도 한번 다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봄꽃 전시회. 137페이지 세부 예산 집행 내역을 그러니까 23년도 것만 해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22년에도 우리가 봄꽃 전시회를 유성문화축제와 같이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아마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서 여기 세부내역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22년 것도 같이 넣어줬으면 좋았을 걸 싶은데 23년도 것만 들어와 있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22년도에는 아마 총 금액으로 돼 있어요. 국화전시회뿐만 아니라 이런 게 다 서 있어서 아마 총계로 돼 있고 2023년부터는 봄꽃 전시회가 따로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 봄꽃 전시회 예산 올라온 거에서 삭감해서 하고 했던 거 생각이 나는데 봄꽃 전시회를 진짜 훌륭히 잘 치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봄꽃 전시회 하면서 성과분석해봤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봄꽃 전시회 같은 경우는 이제 축제하고 같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따로 성과분석은 안 했습니다.
하경옥위원   온천문화축제는 성과분석 나왔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온천문화축제는 아마 성과보고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성과분석회를 하고 봄꽃 전시회는 따로 하지는 않았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하경옥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또 아무래도 온천문화 축제에 연계해서 예쁜 꽃구경하는 즐거움은 있었을 텐데 아마 이게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좀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또 그때가 민원이 많은 시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5월, 6월 달에요.
하경옥위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민원을 넣거나 주변에서 이제 민원을 넣거나 했을 때 다들 직원들이 바빠서 민원처리가 잘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고충도 얘기를 해서 성과분석이 어떻게 나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앞으로는 이제 봄꽃 전시회를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인원은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인원 가지고 민원이 최대한 발생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갖고 있고, 또 그다음에 만약에 인원 증가를 시켜주신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민원처리에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구청 내에서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추후에 한번 인사계 쪽하고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경옥위원   지금 우리 유성구에서 축제를 하면서 유성온천문화축제 때 봄꽃 전시회는 우리 녹지산림과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화꽃 전시회 녹지산림과가 하고 있고, 또 12월 1일부터 하는 크리스마스 축제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크게 하는 게 봄꽃 전시회하고 그다음에 국화꽃 전시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축제들이 많은데 이 문제를 조금 한 번쯤은 좀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 이걸 해내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54페이지에 그린네트워크 조성 현황에서 은행나무 바꿔 심기 있죠?수종 갱신하는 거.
    우리 유성구에 몇 프로 됐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수종 갱신한 게 지금 한 1,400여 주 중에 한 300주 정도 됐다니까 한 30% 정도···.
하경옥위원   남아 있는 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남아 있는 게 한 70% 정도.
   그것도 점차적으로 저희들 수종 갱신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은 해야 되고
하경옥위원   은행나무는 잎은 보기 좋은데 그 열매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것도 좀 점차적으로 하기는 하되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매년 바꿔 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1년에 몇 주를 하겠다는 것보다 그냥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나무 바꿔 심기 같은 경우는 매년 한 100주 정도
하경옥위원   100주 정도?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하경옥위원   그럼 앞으로 한 10년은 더 걸려야 되겠네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게 전체 유성구 주택가 쪽이라든가 상가 쪽에 있는 거는 좀 더 빨리 되는 거고 일단 외곽지에 있는 거는 그렇게 크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점차적으로 늦게 조금 후순위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경옥위원   그것도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하경옥 위원님 얘기하셨던 154페이지 은행나무 바꿔 심기 그 항이 2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2년 9월, 11월, 22년 10월, 12월. 그렇죠?
   이 자료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조금 이따.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151쪽에 개별 7번, 등산로 산책로 등 정비사업 추진현황 한번 보시겠습니까?
   쭉 보면 지족산, 산정산, 화봉산, 우성이산 같이 묶어져 있는 데죠 여기는.
   둘레길 7구간 쭉 해서 오봉산 한번 보세요. 오봉산을 올여름에 제가 가끔 한 번씩 올라가서 봤는데 등산로 정비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풍 오고 나서 피해 입고 나서 계단 같은 데 이런 데도 그 후에···.
   이게 민원인이 민원을 넣었을 때 정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직원 분들이 아마 여기 팀장 과장님들이 현장 가기는 힘드실 거고 거기에 아마 기간제 관리하는 인원들이 있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자체 점검을 한 다음에 후속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야 신속하게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봉산하고 화봉산, 우성이산 있죠. 여기 전체적으로 정비 몇 년도에 했습니까? 몇 년마다 한 번씩 정비 사업을 하죠 전체적으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그때 민원이 발생될 때 그때 현장을 나가서
이희환위원   예산을 그전에 보면, 그전에 제가 봤을 때 예산을 몇 억씩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제가 지켜 봤었고요. 최근에는 아마 그런 사업은 한 번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순수 구비가 아니에요. 예산을 매칭으로 아마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국비로
이희환위원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그런 사업이 있을 때 등산 산책로를 많이 이용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저기가 빠졌어요. 청벽산은 빠졌네요. 청벽산이 왜 빠졌죠 여기에?
언제입니까? 작년에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청벽산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요.
이희환위원   그냥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됐지 청벽산은 등산로 차원이 아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비 왔을 때 분명히 아까 과장님이 기간제나 아마 무슨 직원들 아닌 이 인원들이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다 마친 다음에 비가 오니까 이 돌계단 흙이 전부 다 휩쓸려 내려가서···.
   아마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 사진 찍어서 제가 보냈던 이런 일이 위원을 통해서 꼭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 즉각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보는데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청벽산이 빠졌길래. 청벽산도 주민들이 엄청나게 좋아들 많이 하시고 제가 오죽했으면 정용래 구청장님이 돈 들여서 만들어주는 걸 공개적으로 내가 얘기했잖아요. 주민들이 잘 만들었다고.
   이렇게 산이 높지를 않아가지고 어린애들도 손잡고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 위에 가면 부수시설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피아노 이렇게 때리면서 소리 나는 거라든지.
   그래요. 내년도에 혹시 국비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좀 이런 부분 정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질의 드릴게요.
   2페이지에 위원 발의 조례 추진 현황 한번 봐보실래요?   저희가 이 자료를 요청한 거는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자료 제출을 요청한 건데 2022년 10월 11일 발의, 추진 사항이, 2022년 11월 18일 시행.
   2023년 4월 4일 발의, 2023년 5월 12일 시행.
   저희가 발의 시점하고 시행 시점을 모를까 봐 이 자료를 요청했을까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거는 저희들이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게 적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송재만   다른 거 다 수정할 사항들 가져다가 중간중간 수정하시는데 의원발의 조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고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다음에 25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게 근거가 잘못된 행정행위는 무효예요. 아시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행정행위는 무효란 말이죠.
   (직원을 향해) 한번 띄워볼까요? 구성 있는 부분 확대 좀 해보실래요.
   우리 유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당연직이 5명이라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당연직 5명을 구성을 했어요 또.   조례상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한다. 부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한다라고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될 건데. 맞나요? 보이시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어떤 관계 공무원을, 그 기금운용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을 위촉한다 임명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민간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장 송재만   기금과 관련된 조례는 다 민간이 3분의 1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민간을 3분의 1 넣으셨고, 9명에서 3명을 넣으셨어요.   그러면 5명이 공무원이고 1명이 의원이고 그다음 3명이에요.   근데 5명의 당연직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없고, 기금에 대한 심의를 다 하신 거야 지금.   이 기금을 운용심의위원회를 관리하시면서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다 무효라니까요.   한번 봐주세요.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다음 그 밑에서 회의개최 실적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위원회가 두 개 있다라고 하셨는데 회의개최를 22년에 세 번 세 번, 22년에 한 번 한 번 하셨는데. 한 번 한 번 하셨잖아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22년 결과는 회의개최 실적에 들어와 있지도 않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련된 회의개최 실적은 들어와 있지도 않고, 그다음 회의개최 실적에 보면 22년도 유성국화전시회 자문위원회는, 22년도 그거는 서면으로 하셨잖아요. 서면으로 하셨는데, 참석 인원이 10명인데 지급액도···.
   아닙니다. 제 얘기는 줌이 아니고 지급액이 안 맞아요 지금. 지급한 지출액도.   맞아요? 동일한데? 참석 인원도 틀리고 방법도 한 번은 대면이고 한 번은 서면인데?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이거는 좀 확인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바로 조치하세요. 국장님 하셔야 돼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그다음에 제가 개별 자료 요청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녹지 산림과가 많이 바쁘신가 봐요. 제가 오늘 자료를 확인하다가 제가 첫 번째 요청한 게 부서별 사무관리비 예산집행 현황을 요청을 했는데 사업을 주다 말았어요. 이 자료를 제출하다 말았다고요. 201-01가 있는 사업을 제가 찾다가 빠진 게 너무 많아서 안 찾았습니다. 제가 지금 아침에 잠깐 찾은 것만 해도 6개 사업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그 뒤로도 있어요 보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거는 아까 공원과처럼 자료가 잘못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뒤에 보면 401-01 제가 시설비도 요청을 드렸잖아요.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봄꽃 전시시를 아까 하경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예산액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이 3천만 원으로 아까 우리 하경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성과분석하고 하기 어려우실 텐데 이걸 봄에 1,920만 원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근데 봄꽃 전시회인데 하반기에 왜 집행을 하세요? 하반기에?
   아니, 사업명 자체가 봄꽃 전시회인데 봄에 꽃 전시하고 이 사업을 종료하셔야지. 봄꽃 전시회인데 지금 비고란에 보면 “2024년 봄꽃 전시회를 위한 하반기 추가 집행 예정”은 뭡니까? 이게 식제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꽃 식재 사업도 그렇습니다. 꽃 식재 사업이 1억 3천.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이거 예산 재분배하셔갖고 사업 진행 동에서 하게끔 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그렇죠. 근데 지금 끝났잖아요. 이 국화전시회 전에 다 사업하신 거잖아요? 국가 전시회 전에 다 하신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맞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 자료 시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 드렸을 때는 이미 국화전시회가 거의 끝났을 무렵인데 ‘사업 진행 중’.
   그런데다 집행률이 57.31%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끝난 지가 한참 됐을 건데.
   아까 존경하는 박석연 위원님이 재정공시시스템을 가지고, 집행률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 중에서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되는 사항들이 조금 있어요.   건축물 옥상녹화 조성 사업, 시비 전환 사업.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송재만   그렇죠. 예산이 2억 9,900만 원이에요. 그 부대비까지 해서 3억짜리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3억짜리. 근데 지금 집행이 안 돼서, 집행 결의가 안 돼서 7.4%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공사에 계약된 금액이 1억 9,900이에요. 1억 9,946만 4,590원.
   그럼 그걸로 계약을 해도 그 금액을 진행하잖아요. 그래도 74%밖에 안 돼요. 그걸 다 써도.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 같은 경우는 나머지 금액 같은 경우는 아마 관급자재 쪽에 저기가 돼 있을 거 같습니다. 같이 표시를 구분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송재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안을 좀 해 주시고, 우리 명시이월 사업을 지금 의회가 승인을 아직 안 했잖아요. 근데 이 자료에다가 명시이월 사업이라고 명시를 딱 해갖고 오셨어요. 이거 의회가 승인 안 하면 어떡하실 건데요. 의회가 승인한 사항도 아닌데. 명시이월은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근데 제가 요청 드린 자료에 보면···.
   봐보세요. 한번 마지막 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명시 이월’ 한 네다섯 건 하신 것 같아요. 명시이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저희들이 한번 세심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자료 제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마이크 한번 꺼보세요.
(15시11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5시12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녹지산림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    신예철

○출석공무원

  •    생 활 환 경 국 장    전상배
  •    주 차 관 리 과 장    전남숙
  •    공    원    과    장    박두찬
  •    산 림 녹 지 과 장    권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