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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사회도시위원회-2023.11.27 월요일-피감사기관 : 피감사기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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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5일차
  • 대전광역시유성구 의 회 사 무 국
피감사기관   보건소

일시 : 2023년 11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감사 시작에 앞서 잠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장님의 공석으로 인하여 직제순 부서별로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건강정책과
(10시00분)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과장님, 건강정책과 보니까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주고 있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여성용위원   여기 노무비 전용계좌 왜 사용을 안 해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저희가 지금까지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따로 안 쓰고 운영비 하고 사업비를 한 계좌에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노무비 계좌를 따로 해서, 따로 개설해서 앞으로는 사업비 하고 인건비 하고 따로 지출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2번이나 각 지자체로 내려준 건데 구청에서 각 실과에서 안 지킨 건데.
   그렇게 하고 근로자 보호확약서 같은 것도 없잖아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그거는 센터에서
여성용위원   유성구가 받은 부서가 한 개도 없던데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저희 부서에서는 안 받고 센터에서 직접
여성용위원   센터에서 받아도 이 근로자 보호확약서 라는 걸 꼭 받으셔야 되고요. 민간위탁계약서를 전 3개 과가 동일하게 재점검 해서 내려갈 거예요. 앞으로는 민간위탁 받으실 때 이걸 꼭 준수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5페이지요.
   건강도시운영위원회가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왜 올해는 회의가 한 번도 없었어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건강도시위원회가 저희가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그런데 12월에 예정입니다.
여성용위원   12월에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여성용위원   그런데 당연직 8명씩 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당연직이 저희가 건강도시지침에 각 건강도시 하고 관련된 부서에 국장님들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각 국장님들을 저희가 위원 당연직으로 넣었습니다.
여성용위원   지금 여기보니까 보건소장, 국장, 위원 그다음에 교수, 전문가 그다음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구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8명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직을 너무는 많이 해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72페이지입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지금 여기 센터장님 자격이 어떻게 돼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센터장님은 정신건강 쪽에 관련 있는 사회복지사나 의사나 간호사나 다 해당이 됩니다.
여성용위원   1급 정신건강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분이 그런 분이에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다 의사선생님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혹시 운영위원회 두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중독센터요? 정신건강?
여성용위원   예.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각자 그 센터 안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두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여성용위원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운영위원회 내역서 좀.
   이게 강제규정인데.
   그렇게 하고 운영위원회가 생기면 분기별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 회의를 하게 되어 있던데 그것도 하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운영위원회 분기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 내역서 좀 해서 저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세출 예산에서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 하게 할게요.
   모자보건 사업 있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여성용위원   이게 구비사업이에요. 구비사업.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시비사업.
여성용위원   시비예요? 이거 구비사업이에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아, 죄송합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왜이렇게 집행이 저조해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죄송한데요. 제가는 자료를 찾게 몇 페이지인지 조금 알려주시면
여성용위원   이건 페이지에 없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페이지에 없어요?
   모자보건 사업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건지
여성용위원   지금 135만 원 우리가 예산 세워줬잖아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아….
여성용위원   이게 201-01인데 모자보건 관련 교육 및 평가대회 참석비 하고 모자보건 운영 강사 수당 이렇게 해서 이걸 모자보건 사업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11월인데 잔액이 75만 원이나 남아 있어요. 그러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건데 왜 그런지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저희가 워크숍 계획을 세웠었는데, 예산 세울 때 워크숍을 하려고 계획 했는데 올해 워크숍을 가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좀 삭감해도 되겠네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내년에는 워크숍을 가겠습니다. (웃음)
여성용위원   왜그러냐면 작년에도 10만 원 더 증가해서 예산을 세워드린 건데 예산을 또 이렇게 안 쓰셨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 내년에 꼭 워크숍 가고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있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여성용위원   이게 국비, 시비, 구비사업인데 제가 한번.
   80페이지예요. 80페이지.
   이 보조사업인데도 이것도 보면 예산 대비 해서 굉장히 저조해요. 실적이. 왜이렇게 집행잔액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거 3억 4,500인데 집행잔액는 남은 게 1억 5,800이 남았어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지금 저희가 홍보물품이랑 디바이스 물품 지금 계속 구입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다 소비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50%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한 달만에 다 한단 말이에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그게 9월자료라
여성용위원   9월이 30일 자료가 아니에요. 26일까지 자료예요. 이게.
   지금 돈 쓴게 지난주 금요일까지 쓴 거 저기라고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아, 저희가 한 분 인건비가 거기 포함이 됐는데 한 분이 채용이 안 돼서 인건비가 지금 남았다고 하네요.
여성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 잔액비율이 남아서 자꾸 연말이 돼서 몰아서 쓰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또 건강마을만들기 있죠? 이것도 저기 구비 자체사업이에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여성용위원   거의 얼마 안 썼어요. 왜 그래요 이거?
   450만 원 해줬는데 135만 원 썼어요. 지금 내일모레면 끝나요. 내일모레면. 12월이에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잘 챙겨서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왜냐하면 이게 본예산을 세우고 우리가 1차, 2차 3차 추경을 해드리잖아요. 추경을 하면서 아니면감액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내비뒀다가 연말되면 안 쓰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3차 추경 때 감액할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아니요. 3차 추경은 일단은 저희들 손에서 끝났기 때문에 3차 추경은 아니고요. 내년 결산은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꾸 잔액비율을 남겨놓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하나도 안 쓰시면.
   예산을 세울 때는 또 감액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고, 또 세워주면   활용을 제대로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의문점이 생기고요.
   하여튼 이런 예산들이 자꾸 연말돼서 몰아서 쓰는 예산은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예산집행 효율성은 전반적인 사업에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강도시위원회 관련해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인가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위원장 송재만   건강도시운영위원회는 지금 당연직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당연직이 그렇게 가셔야 된다고 하면 조례를 정비하시고, 조례대로 하실 거면 당연직의 숫자를 줄이셔야 돼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당연직은 문구로 명시가 돼야 돼요. 어떤 직이 되면 당연한 위원이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조례 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국장이나 보건소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그러니까 그건 정비하세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하경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안 계셔서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웃음)
   그냥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답변하세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감사합니다.
하경옥위원   저는 67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68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것만 봤을 때 직접 방문이 3,235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 1명과 관리사 공무직 1년 아니, 간호사가 5명인데 6명이 지금 방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하경옥위원   그런데 직접방문이 3,235건이라고 하면 하루에 보통 몇 번씩 방문을 하세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전화상담도 있고 해서 하루에 방문은 한 5건, 전화는 6건에서 7건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1인당 방문이 5건에서 6건인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하경옥위원   많이 하시네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많이 하시죠.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 재난관리 방문과 다 합쳐서 건수가 나온 건가요? 방문 건수가?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아니요. 재난은 폭염 때만 또 따로 하는 거라.
   재난은 7월, 8월 하고 폭염때 하고, 한파 12월에서 3월까지 그렇게 5개월 동안 따로예요.   
하경옥위원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시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관용차량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세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저희가 출장비가 있기 때문에 관용차로 나가면 출장비가 안 나가고 개인차로 나가면 출장비가 나가기 때문에 일단 출장비로 그분들은 만족하고 계십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보통 출장을 나가시면, 직접 방문을 하시면 보통 어떤 형태의 방문인가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일단 독거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혈압이나 혈당, 당화혈색소 이런 거 검사 해 드리고, 또 약 드시는 거 조언해드리고 의료적인 상담하고 더불어서 개인얘기 들어주시고 해서 돌봄 하고도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하루에 5건, 6건 다니시려면. 오전, 오후 굉장히 힘드실 텐데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자리에 안 계세요. 많이
하경옥위원   아휴,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중독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한번 볼게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생긴 지가 한 1년 돼 가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하경옥위원   지금 1년 동안 추진현황을 보니까 중독질환자 및 등록 사례관리로 23명 107건 그다음에 중독질환 조기 선별 266건, 중독 상담 건수 500건 굉장히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셨어요. 추진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중독 상담 건수가 많아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지금 현재로는 알코올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니코틴 있고, 마약이나 이런 경우에는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하경옥위원   다행이네요. 저도 혹시 마약 많으면 어떨까 걱정을 했었는데 마약이 많지 않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하네요.
   그러면 주로 알코올, 금연, 인터넷, 도박 이런 게 올라오겠죠?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하경옥위원   그러면 연령대로 봤을 때는 어느 연령대가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글쎄요. 연령대는 제가….
   주로 인터넷 같은 경우는 청소년 층들이 많고요.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4-50대가 많고, 니코틴은 전체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하경옥위원   제가 바라는 건 이렇게 분류표를 만들어서 알코올, 인터넨, 금연 분류표를 만들어서 연령대가 어떻고 그다음에 질환이 어떻고 이런 걸 표기를 해주셨으면 저희가 보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쉬울텐데 그냥 이렇게 통합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분류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보니까 유관기관 하고 MOU 체결도 7건이나 했어요. 어느 어느 기관들 하고 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경찰서는 기본적으로 했고요. 경찰서 하고, 소방서하고, 대전광역시 통합건강센터 하고, 각 대학교 이렇게 MOU 체결 했습니다. 한남대 하고 충남대 하고.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더 저희가 보기 좋게 해주셨으면 아무래도 질문을 덜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죄송합니다.
하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중복되는 부분이 목록에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지 못하는 내용들은 뒤에서 백업을 해드리세요.
   사실 과장님 이런 자리 처음이신 거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처음입니다.
이희환위원   많이 긴장되실 거예요. 천천히 듣고 답변을 잘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에 보면 방문건강관리 사업 및 관련 차량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사업 얼마짜리인지 알고 계세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4천만 원
이희환위원   4,300만 원이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 해서 구비가 한 천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4천만 원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시면요. 사업목적을 보면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허약 예방 등를 통한 건강수준 향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목적 달성도나 효과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연말에 한 번씩 하고는 있습니다. 결과 보고식으로
이희환위원   서비스 수혜 여부 및 만족도 조사 있죠? 여기에 포함돼야 되는 게 만족도 조사도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도.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이루어진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평가, 효과, 분석 등 자료를 구체적으로 과장님은 제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에 답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담당 팀장님은 이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저기 제가 지금 알았는데요. 저희 팀장님이 말씀해주셨는데 PHIS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역보건의료서비스라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방문간호를 하면 다 그 시스템에 입력을.
   지역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거기 통계자료라든가 다 결과를 저희가 추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아, 그래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이희환위원   그렇다면요. 만약에 성과평가 등을 실시했다면 평가결과를 통해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건강관리서비스 콘텐츠 또한 개편 제공한 일은 있습니까? 그러면?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없죠? 업무만 그냥 하는데 있어서 급하게 가시는 것 같아요. 좀 발전되게 일을 하신다면 우리 유성구 보건에서 했던 좋은 일들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공한 서비스로 건강증진 및 관리수준이 향상됐다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고 저희가 유추를 하는 거죠. 그 건강상태를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내년도 24년도 사업계획 보고 하실 때 본 위원이 좀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감사합니다.
이희환위원   자, 두 번째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이 차량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관련 차량 운영실적 같은 경우는 전용 관용차량이 없고 개인차량을 이용한다고 지금 여기에 제출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행감자료에다가.
   개인차량으로 출장을 갔을 때 1일 출장비가 얼마입니까? 일비 플러스 식비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예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최대 2만 원입니다.
이희환위원   최대 2만 원이에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이희환위원   자, 그러면 관용차를 가지고 갔을 때 얼마입니까?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안 나가죠.
이희환위원   예?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그럴 때는 출장비가 안 나갑니다.
이희환위원   안 나가요? 출장비를 그러면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아, 만 원 나갑니다.
이희환위원   일비 만 원 나가죠. 일비 만 원. 일비로 해서 만 원 나갈 거예요. 여기에 제출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방문건강관리 담당 인력이 1인당 약 198가구를 담당하고 한다고 지금 자료를 보면 그렇게 보여요. 1인당 198가구.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이희환위원   그 자료를 한번 보세요. 뒤에를 보시든지.
   2023년도 자료를 봤을 때 1인당 직접방문하여 관리한 건수가 약 월 72건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월 72건으로 보이고요. 통계자료가 가구원 기준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담당인력이 하루에 아까 답변하실 때 하루에 5내지 6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자료를 분석해 보면 3내지 4명으로 나와요. 계산해 보면. 하루에 3내지 4가구 정도 방문하는 걸로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담당인력이 5명이고, 대상가구 등록현황이 987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직접방문 건수는 건강관리가 3,235건이고, 재난안전이 1,554건이에요. 이 자료를 한 번 보고 그런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상시적으로 출장방문 해야 하는 업무인데 관련 차량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구에 복지서비스 관련해서 차량이 많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회계과에도 전기차가 한 3대 정도 여유가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없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지금까지 방문간호를 공무직 선생님들이 당연히 개인차로 출장을 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이희환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그냥 답변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문제점을 끄집어 냈기 때문에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하루에 3내지 4가구를 방문하는 우리 유성구 관내 지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담당인력의 근무환경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거 맞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이희환위원   신경을 쓰고 계시겠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복지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과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5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연임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과장님.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맞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해서 어떤 분들이길래 이렇게 오래 이걸 맡아주시나 해서 여쭤봤거든요. 자료를 받아왔거든요.
   이게 물론 정신보건복지법 지원법률에 의하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6번씩 연임을 한 게 굳이 잘못됐다 하기는 쉽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일단 심사위원회 하고 심의위원회 하고 인원수는 1명 차이인데요. 심의위원회는 민간인 1명이 들어가서, 가족분들이 들어가서 1명 많은 거고, 심의위원들은 전문직이거든요.
   그런데 또 다 정신건강쪽으로 정신의학쪽으로 전문직이신데 저희가 심사하는 대상이 정신질환자가 더 입원을 할 거냐 퇴원을 할 거냐 그런 걸 정하는 건데 이분들이 단기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장기입원하시는 분들인데 위원들을 수시로 바꾸면 이분들에 대한 파악이 어려우니까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없어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런데 그런 우려를 과장님이 하시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다른 전문가가 봐도 보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다수 계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분이 심의위원회도 들어가고, 심사위원회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너무 이쪽에 개인의 역량을 많이 쏟으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바꿔주실 필요도 있고, 전문가마다 또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봐주실 이런 장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해줘 보세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12년째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어떻게 하다 보면 종신하실 때도 있어요. 이분들 연세 있으신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이희래위원   그리고 69쪽에 보면, 69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 및 홍보 운영 상황있어요. 다른 거 다 그냥 두고 70쪽 하단에 보면 정신건강증신 사업 해서 생애주기별 지원이 있습니다. 건강증신 사업이.
   그런데 임산부가 2023년 9월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을 추진하셨네요. 이게 무슨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셨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임산부들이 간혹 우울감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마음을 다스려 주려고 상담을 하는데 저희도 모자보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 하고 같이 연계해서 인원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서 이게 갑자기 어디에서 산모가 많이 나왔나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코로나 때문에 임산부들이 안 나오다가 이제 밖으로 나오는 영향도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도 있고요.
이희래위원   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옆에 71쪽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거기 홈페이지를 들어가봤어요. 홈페이지를 들어가봤더니 보기도 좋고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정보제공 이런 것도 노력을 많이 하신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약간 의아했던 일은 거기 자가진단 항목이 있더라고요. 단추가. 그래서 제가 자가진단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목적 외에는 사용을 안 하고 이런 장황한 설명이 있는데 결국은 10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겠다는 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제 휴대폰 넣고, 이름 넣고 뭐 이런 거 하기가 선뜻 좀 그렇더라고요. 그건 무슨 이유예요? 왜이렇게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글쎄요. 제 생각에는 아직 중독관리센터가 관련 대상자가 많지 않다보니 그렇게 그렇게 상담 들어오는, 관심 있어하는 자기가 혹시 중독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 자료를 받아서 하려고 한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한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이희래위원   그래서 정신보건센터도 제가 들어가 봤어요. 거기도 자가진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자가진단 했거든요. 그랬더니 6점 정상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 내가 관심있는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게 클릭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독관리센터도 그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누가 내 정보를 그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는다고 그러면 사실 오히려 이용하는데 조금 싫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그건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리고 73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 가지고.
   수유시설 설치 현황 이거 사실 제가 요청한 자료입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게 수유와 관련된 사업은 뭐 있나 파악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모자보건 전체적으로 해서 아기 초유먹이기 이런 사업은 하는데 수유 사업은 딱히
이희래위원   모유수유교실 운영하고 있고, 몇 년마다 하는 모유수유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걸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하는데 보건소가 적극 협조를 해서 지역의 그런 수요실태 조사 협조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주신 것처럼 보건소 미관리대상인 거는 사실이죠. 사실인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그게 최근에 인구 절벽 시대로 접어들면서 육아부담 완화 저출생 방안 극복 하나로 엄마아빠의 공동육아 이런 게 뜨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육아에 대한 아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신문지 상 같은 데 보면 각혹 아빠가 이 수유실에 들어왔다가 일어나는 일들이 갈등 내지는 불편함 같은 걸 보도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유실이 운영되는수유정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다면 여기는 아빠가 들어와서 안 되는 곳, 엄마는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런 걸 정보를 알고 한다면 그런 불편함이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디에서 알려줄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보건소에서 알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일반인들이 할 것 같아요.
   (직원을 향해)한번 자료를 보실까요?
   (화면을 띄워보이며)이게 과장님, 많은 보건복지부 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나온 리플렛이에요. 그런데 많은 보건소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유실의 내용이라든지 기타 육아정보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게 보건복지부 하고 있구보건복지협회에서 나온 리플렛인데 우리 보건소만 이걸 안 줬을 리는 없는데 우리는 이걸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런 곳도 있습니다.
      (직원을 향해)서구보건소 띄워주세요.
   모유수유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정리해 놓고 있는 데거든요. 가까운 데 한 번 보겠습니다. 서구보건소예요.
   (직원을 향해)밑에 사이트 거기에 있죠. 대전 좀 클릭해 봐주시겠어요? 밑으로 내리면 대전을 한번 더 클릭.
   대전이 58개가 있다는 얘기고 거기를 더블클릭 하면 각 구가 떠요. 그런데 유성구를 클릭하면 여기 자료에 주신 것처럼 15개가 있다.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우리 보건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굳이 우리가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거다 이러기 보다는 아빠의 육아 이런 것이 뜨면서 행정수요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좀 더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거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정신건강심의위원회 하고 심사위원회 연임규정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 시행령에 보시면 운영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조례가 없거든요. 과장님?
   그 조례 제정하십시오.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위원장 송재만   제정해서 정비를 하세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위원장 송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박정아 과장님 갑작스럽게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고생 많으세요. 저도 처음에 여기에서 얘기할 때 떨렸는데 얼마나 떨리실까 걱정됩니다.
   1페이지부터 차근차근 한번 봐주시죠.   
   유성구의회 9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인데요. 여기 조치 결과에 쭉 써주셨는데 교육 그리고 안심버스 조성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추진한다고 써놓으셨는데 이거 추진 계획 세우셨죠? 다?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세웠습니다.
박석연위원   등록관리나 자살예방교육 안심버스 자살예방 조성 사업 추진 이런 것 등 언제 정도에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지 이게 우리가 뭉뚱그려서 기재를 해주시면 계속 기다려야 돼요.
   2페이지에 보면 유성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신규 민간위탁 해 가지고 23년 3월 개소식 개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간략하게나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페이지 보면 자살예방 시행계획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페이퍼가 앞뒤로 공문 사본하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이게 두꺼워 가지고 앞페이지만 지금 넣은 겁니다.
박석연위원   이런 것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는 것은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는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요청할 때 이 공문사본이나 그런 현황을 요청하는 것은 어쨌든 이 현안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이렇게 해버리시면 저희 의회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8페이지 민간보조사업 현황 한번 같이 보시죠.
   정신요양 구분 되어 있는데요. 정신건강증진 시설 현황 밑에 표를 주셨는데 휴먼스토리 하고 심경장원 여기는 정원대비 현원이 더 많아요. 이건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정원이 더 많은데요….
박석연위원   종사자가, 종사자의 정원과 현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 인건비도 지원하는 거 맞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인건비 지원 합니다.
박석연위원   예. 그렇게 한번 여쭤본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그 내용은….
박석연위원   파악을 해서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뒤에 지원계획이라든지 보조금 신청서, 보조금 정산내역 쭉 잘   챙겨주셨는데 20페이지 한번 같이 보시죠. 보조금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아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료가 너무 많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예시로만 몇 개 달아준 것 같은데 맞나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박석연위원   이런 부분도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0페이지 하단에 보면 심경장원에 시설수급자 주 부식비 및 특별위로금 등 해서 소요경비 0원 써있거든요. 그런데 23페이지에 보면 심경장원 보조금 정산보고서에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어요. 다른 건지 같은 것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기간도 23년도 똑같고.
   이거는 신청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 놓고 정산을 이렇게 해줬다는 것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이것도 지금 파악하기 어려우시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박석연위원   추후에 이거 정리해서 보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가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지원계획이라든지 공문, 보조금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 정산 결과에 문제가 없는지 우리 의회에서 파악을 하려고 자료를 요청하는 건데 이렇게 주시면 우리가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매번, 안그래도 바쁘신데 인력도 적고, 예산도 적고 바쁘신데 의회에서 이 자료가 처음에 딱 들어오면 추가자료 요청 안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추가자료 요청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행정이 좀 버거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해주실 때 신경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민간위탁현황 25페이지인데요. 이번에 시립정신병원이 온마음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대전시 조례도 23년도 2월 24일날 일부개정을 통해서 명칭변경을 했는데 우리 위수탁 협약서에는 명칭변경에 대한 협약 변경이 필요가 없을까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위원님 말씀 들으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석연위원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지난 4월에 변경했다고 합니다.
박석연위원   4월에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박석연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뒤에 첨부자료나 그런 거에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었고요. 우리 협약서 내용이 지금 그러니까 협약변경 전 협약서가 나와있는데 아마 명칭변경 이후 에 협약서도 해당 내용은 비슷하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정신병원이라는 것이 어쨌든 사회 인식적으로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관련기관에 출입하거나 상담 기록하거나 그러니까 상담을 하러 갔을 때 상담기록도 남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협약내용에 보면 제6조에 2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사업 수행 의무가 있어요. 이 사업 수행 의무에 각종 기록물을 관계법규 규정에 따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고 기재는 되어 있으나 이런 개인정보나 비밀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라는 강제규정은 없단 말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4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44페이지에 민간위탁 점검내용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서 우리 온마음병원이 12월 22일, 12월 23일 점검 때 개인정보 등 보안관리 미흡 해서 지적사항 나왔어요. 협약 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만약 에 법적공방이 오가게 되면 비밀유지 미흡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해서 29페이지 이 사업 수행 의무나 혹은 조항을 조금 명확한 조항을 달아서 이 비밀유지서약서 징구하는 거랑 또 관리자 지정하는 거 관련 기록을 작성하고 보완하고 그런 현행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디테일 하게 짚어주셔야 됩니다.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여기 그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나 다 지정되어 있고, 본인보안담당관도 지정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박석연위원   그분들이 그냥 이름만 보안담당광이야 하고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이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안업무 시행규정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좀 참고하셔서 협약내용에 빈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고, 그쪽에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56페이지 한번 같이 봐주시죠.
   부서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현황인데요. 이거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 협약기관들에 대해서 현황 자료 같은 거 갖고 계세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협약기관이요?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이 의무이행 현황을 주셨잖아요. 이건 건강정책과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건강정책과에서 협약된 기관들 있잖아요. 그 기관들에 대해서도 이 자료가 있으신지. 점검자료가.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저희 위탁기관 얘기하시는 거죠?
박석연위원   예. 그거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추후에.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박석연위원   62페이지 같이 보시죠.
   관내 제약업체 발주현황 및 예산내역인데요. 여기에 보면 하단에서 다섯 번째 23년 1월 16일자 발주인데 예산액이 지금 보니까 22년도 예산액으로 써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자가 잘못된 건지 예산액이 잘못된 건지 단순오기인지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라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이건 2013년 꺼를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13년이 아니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23년.
박석연위원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 위원님들께서 좀 민감해 하시는 부분도 있고, 본위원은 더 민감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5페이지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한번 보시죠. 보셨어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박석연위원   과장님, 이거 딱 봐도 사업명, 성과목표 이것만 딱 봐서 성인지와 연관 관계가 떠오르셔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아니요. (웃음)
박석연위원   이게 성과목표나 어떻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냐면 사업명을 우리가 막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성과목표에다가 예를 들어서 심뇌혈관질환사업이다 그러면 성별 균등한 검사 교육대상자를 몇 명 정도 성과를 내겠다 이런식으로만 달아주시면 이게 바로 성인지다, 성인지사업이구나라고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마 유성구청 전부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제가 이번 행감 때 계속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앞으로 물론 24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봤을 때 건강정책과에서 나름 신경을 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명이라든지 성과목표에 대해서는 수정을 좀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 부분이라 이건 한번 신경써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72페이지에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그거를 하단에 써주셨는데요. 1인 30만 원 한도잖아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박석연위원   여기 지원인원이 지금 신청자 대비 22년도에 29명, 23년도에 2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원 수혜 받는 사람이. 72페이지 하단에.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박석연위원   이게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29명, 27명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신청자가 저조해서 그런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저희 보건소에서도 따로 또 지원해주는 게 있어서 센터에서 지원하는 거는 조금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같은 비슷한 사업을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그리고 본인이 동의를 해야지만 지원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 못 하니까 숫자가 줄어들 수도
박석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금 답변으로 제가 해석하기로는 예산의 부족함은 없다?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박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준비한 자료만큼은 다 해야죠. 준비한 걸 또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고.
   시간을.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던 목록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중복되는 목록이 좀 있네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 및 홍보 등 운영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넘겨보시면, 70쪽에 보시면요.   건강 정신건강 교육이 2023년도 9월 달까지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는 16회 718명을 했고, 올해는 85회에 1,423명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과입니다.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이희환위원   잘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사업이 있죠. 여기에서 보면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사업에서 이동형 정신건강복지센터 2022년도 42회에 159명을 했고요. 2023년도 9월 현재까지 24회에 95명 했습니다. 이거는 실적이 저조하죠. 왜 그랬을까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
이희환위원   이 업무 아직 업무 파악 안 되셨죠 과장님?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이희환위원   좋습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이제 이 내용을 인지하셨을 거예요. 지난 8월 대전에서도 중증 정신질환자의 교사 피습 사건 있었던 거 아시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대덕구.
이희환위원   이러한 정신질환자 관련 강력범죄를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관리와 교육 홍보 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정신건강 관리 대상자, 정신질환자, 자살 고위험군 등 발굴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유성구 보건소에서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방송에도 나가고 그다음에 저희도 강의하면서 많이 홍보를
이희환위원   두루뭉술 답변 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에 대한 효과가 지금 과장님은 있다고 보십니까?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미비하나
이희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허니요. 이 예산 사업이 전년 2022년도에 8억 6,6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이 예산 사업이 9억 7천만 원이에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여기에 순수 우리 구비만 2억 6,300만 원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 대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추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얻고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과장님, 능동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대상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심리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방송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치매 관련해서는 아침마다 9시 전후해서 아마 MBC 방송에서 우리 유성구 보건소에 대한 홍보 멘트가 나오는 걸 제가 듣고 다닙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예산 사업이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과장님, 아까 중독 관리 거기 중에 저는 이제 마약에 대한 것만 질의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유성구 보건소에서는 학교 마약 예방교육이라는 것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KTV인가 유치원·초등학교 5시간, 중학교 6시간, 고등학교 7시간 이상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청소년들이 마약을 어떻게 접근을 가장 많이 해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 마약이 지금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게 10대들이 가장 많이 마약을 하는데 이게 다이어트 약으로 인해서 나비약으로 시작을 해서 마약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비약이 뭔가 했더니 펜타민이라고 그래서 식욕 억제제인 일명 나비약,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나온 거를 보고.
   지금 이 청소년들이 마약을 상당히 많이 하는가 봐요. 김영선 국회위원 자료를 보니까 마약 사범이, 14세에 이하 마약사범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여성용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셔요 지금?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수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지금 23년 8월 말까지요. 14세 이하가 659명이랍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서 마약중독 진료 건수를 보면요. 올해는 3천 건 정도 된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회 이슈에서 마약에 대한 거는 심각한 문제인데,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청소년 마약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설계 및 시범조사 연구용역 하는 거 알고 계세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잘 모릅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가면 청소년 마약 실태 및 대처에 대한 거를 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12월 1일까지예요. 올 12월 1일까지 해서 이제 일반 국민하고 정신건강 종사 관련학계 전문가들이 누구나 참석을 해서 마약 교육을 실태 조사랑 같이 하는가 봐요.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유성구에서도 이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같은 거는 한 게 하나도 없죠? 기본적으로 그냥.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마약하고 관계된 건 없습니다.
여성용위원   지금 그럼 유성구에서는 마약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중독센터에서 청소년들이 걱정이 돼서 학교로, 다이렉트로 교장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마 교육청에서 내려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접근했을 때는 교장 선생님들이 우려하는 일들이 뭐였냐면 아이들이 그 교육을 받고 모방을 할까.
   그러니까 모르는 아이들이 배우게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로 교육을 원치 않아서 지금 저희 중독센터에서 교육을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근데 저기 보건복지부하고는 역행하는 얘기인데? 2023년도 중독 주요 지표 모음집 이건 알고 계세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여성용위원   지금 저기 2023년도 중독 주요 지표 모음집이라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행한 자료예요. 왜냐하면 보건소에 과라면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중독에 대한 것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중독에 대한 거는 알콜, 마약, 도박, 디지털 미디어 중독으로 크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마약 증가율···.
   지금 20~30대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건 모르시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여성용위원   거의 60% 정도가 20~30%대에서 마약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마약을 하는 이유가 가장 뭘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이어트···.
여성용위원   다이어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접하는 게 다이어트고, 호기심에 의해서 청소년들이 마약을 제일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을 자꾸 통해서 이거를 해야 청소년들이 마약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한 번 마약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선균 씨나 지드래곤이나 이런 분들이 언론에 지금 계속 나와서 마약에 대한 검찰에 조사를 받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약에 대한 거는 이제 앞으로 유성구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나 너무 안일하게 대치 않았나 본 위원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자살예방, 72페이지인데요. 이거 간략하게 제가 질의드리고 조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 관리가 있어요. 보면, 고위험군이 22년도보다는 23년도에 조금 늘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자살 상담 서비스는 또 줄고, 그다음에 또 시도자 등은 또 이렇게 늘었어요. 굉장히. 자살 시도자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유성구에 대한 거잖아요. 이 자료가 이게 전체 된 자료는 아니잖아요. 유성구에 대한 자료지.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여성용위원   자살에 대한 거는 유성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럼?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홍보하고 교육하고 학교 찾아다니면서 얘기하고,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상담하고 하고는 있는데, 또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여성용위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자살률이 최고였다고 그럽니다. 미국이. 거의 5만 명. 22년도가 5만 명이에요.
   그렇게 하고 자살률이 제일 높은 연령대가 몇인 줄 아셔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30대요.
여성용위원   65세 이상이 가장 높대요. 제가 자료는 이거 신문 자료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두 달 세 달 전 자료니까. 65세 이상 자살율이 8% 가장 높고 그다음에 45세에서 64세가 7%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살에 대한 것도 지금 굉장히 사회적 이슈인데, 지금 자살률도 연령대를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자살률이 20대, 30대, 40대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높다고 파악을 했는데, 65세 이상이 더 높다고 하니 어르신들 대상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청소년 자살률 같은 경우는 대전이 광역시 중에 제일 높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 맞아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2021년도에는 그랬는데요. 2022년도에 한국생명안정존중재단에서 파악한 거는 저희가 6위, 1위에서 6위로 떨어졌죠.
여성용위원   제가 신문자료···.
   KBS에서 나온 거에서는 대전광역시에서는 1위, 세종의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심각하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자살률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 자살률에 대한 것도 지금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법률에 따라서 유성구는 잘하고 있는지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보면,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같아요.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5년마다 하는 거는 중앙에서 하는 것 같고.
   근데 자살 실태조사라는 게 있어요. 제11조에 보면. 이거는 각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전에는 조례에도 그렇게 저희가 담았었는데 이게 생명존중재단에서 이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실시 안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여성용위원   저희들도 그건 이제 위탁을 맡기면 그렇게 할 수 있게는 돼 있더라고요. 그럼 위탁이 돼 있는 거네요 우리도?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위탁이라기보다는
여성용위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전국적으로 거기서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인 거죠.
여성용위원   예. 그러니까.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그럼 복지부에서 위탁을 준 거죠.
여성용위원   복지부에서?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사후관리 같은 경우, 자살 시도자의 사후관리···.
   우리도 이제 여기에 자살 시도자에 대한 얘기도 아까 있었는데 혹시, 저희들도 여기 보면 자료에 쭉 이렇게 시도자 23년 9월 63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사후관리는 저희 이런 사건이 터지면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개입을 하고 거기서 이제 본인이 원하면 계속 상담을 하는데 본인하고 더불어서 그 가족들하고 같이 상담이 이루어지고 본인이 또 치료를 원하면 치료비 지원해서 치료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자살예방센터 설치는 하고 있나요? 우리도?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자살예방센터는 저희 유성구는 없고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우리가 중독관리센터하고 두 개 이제 있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여성용위원   간략한 것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보면 연명의료의향서라고 그래서 우리가 작성해서 받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제 연명의료서 이렇게 쭉 자료를 보면서 유성보건소가 5개구 보건소 중에는 2018년도 2월 달에 제일 먼저 이 의료제도 보건소에서 받는 거는 시행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 많이···.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는 22년도보다 23년도에 21명으로 돼 있는데, 전민동 같은 경우가 그렇고 그다음에 진잠이 32, 구즉이 가장 많네요? 연명서 작성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유성구 이거 뭐 많이 연명서 작성하나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지금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50대 이후에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이 상담하러 오시고 또 신청하러 오시고 계십니다.
여성용위원   근데 20~30대는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어때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20~30대는 아직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이제 신청하면 15일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연명 의료 관리기관에 등록하고 이러면 두 달 정도 걸리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게 연명의료제도가 만든 건데 사실은 불필요한 생명을 연장하지 말자는 취지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유성보건소에서는 선제적으로 해서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마약중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 실태를 조금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준비가 안 되셨는데, 확인을 좀 해보시면 저희가 지역보건법에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실시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담게 돼 있어요. 중독 관련돼서 그 실태를 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태조사한 계획을 한번 보시고 만약에 그 내용이 안 담겨 있으면 내년부터라도 담으세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 책자에서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41페이지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재위탁하셨잖아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위원장 송재만   재위탁을 하려면 운영성과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위원장 송재만   4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이게 평가한 결과죠? 맨 위에?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 점수를 보고 느끼시는 게 없나요?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수탁 받고 있는 데가 우리 구 시립정신병원인데 전문성에서 점수가 떨어져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그러네요.
○위원장 송재만   형식적인 평가였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 점검 내용 및 지적 사항들의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운영의 부적절이거든요. 운영이 부적절.
   그러면 평가 결과도 운영 적정성에서 점수가 깎였어야죠.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너무 형식적인 성과 평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관이 없다라고 해서, 민간위탁을 받을 적절한 기관이 없다고 해서 이 운영성과 평가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과장님.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아까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추가 자료 요청한 거에 보면 경로당 ICT 건강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뭐냐 하면 22년도에, 23년도에 구비로 편성한 예산이 동일해요.
   근데 22년도에는 카트리지를, 혈액검사 카트리지를 구매하겠다라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제 사용을 못한 게 경로당 방문이 제한이 있어서 전액 사용을 못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23년도에 세우시기를 건강지킴이 운영비, 그다음에 홍보물, 그다음에 강사 수당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 집행 내역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지금? 23년도 집행 내역이?
   강사료 일부 좀 지출하셨고, 예산 세우셨던 것보다 많이 지출하셨고 혈압기 30대 구입하시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
○위원장 송재만   예산을 계획하신 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선 다음에 그다음에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집행 계획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봐주세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진잠 건강나눔센터 운영 현황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진잠 건강나눔센터가 어떻게 생겼을까를 봤더니 진잠 건강나눔센터가 진잠 보건지소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그 자리에서?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위원장 송재만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서 설치하신 것 같아요. 맞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맞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위원장 송재만   그 조항이 뭐라고 돼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잠 건강나눔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가 없어요. 조례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처음에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지소의 역할을,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지소의 역할을 하느라고 이게 조금 안 맞아서 못했고, 그다음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이제 채용이 안 돼서 의사 선생님이 없고 그냥 건강나눔센터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일단 조례를 정비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소에 관련된 것도 좀 봤어요. 지역보건법에는 ‘보건지소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유성구의 조례에 보면 ‘보건지소를 둔다’라고 돼 있어요.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시행규칙에 보고 별표까지 보면은 우리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아직도 명시가 돼 있어요. 진잠하고 구즉에 없잖아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위원장 송재만   삭제를 하시던가. 운영이 안 되면.
   그리고 왜 지소를 못 뜨는지를 파악했더니 의사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위원장 송재만   근데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우리가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뭐라고 명시해놨냐면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정한 자격 있는 자로 보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지방의무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게 돼 있거든요. 의사가 없어서 못 보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을 할 건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하시고 할 거면 그거에 맞는 규정에 맞게 운영하시고 지소를 운영 안 하실 거면 관련 조례를 다 정비하세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조례 정비하시면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우리 보건소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조례 좀 한번 전체적으로 정비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도 있거든요. 그 근거 조항이나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목적에서 이 조례의 근거를 시행령에 근거를 뒀는데 기능은 또 상위법의 기능을 또 명시해 놓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이희래 위원님 건강정책과 질의하십시오.
이희래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17쪽에 보면 정신건강증진 시설 보조금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세우실 때 그 근거가 되는 법령 이런 거를 이전 거 그대로 불러오시지 말고 좀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있는 지방보조금법 16조가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23년 1월 이 계획서를 쓸 때도 이 조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 확인해 주시고.
   뒤에 보면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런 것도 받으실 때, 또 보조기관에 지도할 때도 그런 부분 좀 잘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홈페이지 보여드린 거는 우리 인근에 있는 서구보건소 사례였었고요. 우리 홈페이지를 제가 이렇게 훑어보다 보니까 좀 오타가 있어요. 좀 수정하실 데가 있더라고요. 그 모유 수유 교실 안내를 산후조리원 그 밑에 또 똑같이 한 번이 더 써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까 우리 박석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아주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2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2. 예방의약과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예방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의약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예방의학과 152쪽, 치매 예방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하나 띄워주세요.   도표를 한번 보세요. 통계청에서 23년도 9월 21일에 발표한 건데요.22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입니다. 보셨나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이희환위원   해당 팀장님들도 이 내용 다 알고 계시는가요? 이 업무를 주관하시는 분들이?
   해당 자료를 보시면 치매 사망률 22년도 건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36.8%가 증가했을 정도로 치매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현황을 보시면. 도표로 지금 나와 있죠.
   본 자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운영위원회 운영, 치매 인식 개선 및 홍보, 치매안전망 구축 등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한 환경기반을 잘 조성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자료상으로는.
   그렇지만 세부 사업을 보면은요. 2022년도와 23년도 추진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매 사망률 추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치매 예방관리 사업을 조금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타 자치단체를 보면 지역민의 치매 관리를 위한 최신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있고요. 치매 관리가 고령층의 주요 복지정책이 되었기 때문 때문에 최신관리 기술들은 저비용, 간편화, 기존 지자체들의 돌봄 사업과 결합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MBC에서 나오는 홍보 내용도 제가 듣고 다닌다고 그랬죠. 이러한 홍보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순창군,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전라북도 순창군에 보면 치매 진단키트 사업,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 검사를 하고 있고, 경기도 광명시의 AI의 비대면 치매 선별 검사, RQN 프로그램 도입 및 만 60세 이상이면 시민은 누구나 다 대상이 되네요.
   그다음에 인천시 남동구네요. 남동구는 네이버 스마트 큐어 콜 사업 업무협약, 치매 중증화 억제 사업도 하고 있어요.   우리 유성구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하고 계십니까?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아직 말씀하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은 치매안심마을이라든가 치매안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중앙치매센터에서 연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사업을 진행하도록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광역치매센터에서 그런 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런 사업 위주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로 이제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도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도입하기 전에 이런 사업은 이러한 최신기술이 치매 예방 관리에 얼마나 큰 효과적일지는 당연히 검토를 해봐야겠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이제 152쪽에 중간에 한번 보세요. 치매안전망 구축 있죠? 치매 안심 가맹점 지정 및 운영.
   2022년도하고 23년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의 유사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과연 23년도에,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이 하나의 도표로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7개소, 7개소, 종갓집, 종갓집, 장수약국, 장수약국, LG 종합장식, 김덕기 헤어샵, 김덕기 헤어샵, 광고사, 박정미 두피.
   똑같지 않습니까? 틀린 게 1개 정도 틀리네요. 이런 거 봤을 때 관행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2호점도 마찬가지예요. 노은3동 치매안심마을도 치매안전망 구축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과장님, 여기서 마약류 예방의학과에서, 약물 취급은 여기서 하죠?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보건소에서 마약류 관리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아직까지는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게 없고요. 지금 건강정책과 답변하시는 거 좀 들어보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마약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약팀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마약류 중독 관련해서는 중독관리 통합관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업무분장을 조금 더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이제 액티브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음주나 흡연이나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33회 교육도 하고 있고 해서 그거를 조금 이제 시대성을 반영을 해서 마역류 오남용에 대해서는 교육을 조금 더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확대 때문에 조례 발의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 주셨는데요. 8군데 설치를 했잖아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지금 29페이지 보니까 8대 설치한 데가 잘 보여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여성용위원   잘 보이냐고. 이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한 거, 이렇게 설치를 벽면에 해놓잖아요. 이렇게 사진처럼. 그럼 눈에 금방금방 띄나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규정에 맞게 거기에 눈에 시인성이 높도록 다 부착을 해놓도록 해놓기 때문에 그 위치 확인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용위원   위치는 괜찮은데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자동심장충격기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어떤 그 박스에만 돼 있고 표시나 이런 거는 안 돼 있는가 보죠?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이게 설치를 하면서 관리 책임자를 다 지정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로 도움을 받아서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일반 사람들이 확실하게 눈에 뛸 수 있게 또 해놔야 될 필요성이
여성용위원   비상구 같은 경우는 유도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눈에 확확 띄잖아요. 비상구가 어디에 있나.
   근데 이 심장충격기는 여기에 설치돼 있나를···.
   벽면에 그냥 이렇게 다 딸랑 설치해 놓으면 보일까?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주로 출입구에, 여기는 이런 저기 AED를 설치된 지점이라는 거를 눈에 띄게끔 출입구에 다 부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성용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점검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지역인가 한번 다시 점검 좀 잘해 주시고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57페이지 보면 예전에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현황을 제가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14군데 중에 그때 10군데까지 설치가 돼 있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9월 24일 설치 예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테크노 산부인과하고 우정솔 성형외과, 대전 항외과위원, 길맨 비뇨기과 위원 여기 다 설치 완료됐나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설치 완료됐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럼 14군데만 설치가 유성구는 되는 거죠?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아니요. 저희는 처음에는 이게 이제 28군데, 그러니까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은 다 조사를 했을 때 28군데가 조사가 됐는데 국소마취고 병원급이고 해가지고 제외를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대상 의료기관은 10개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이미 이제 지원을 다 끝냈고요. 추가로 11월 말에 지원이 들어와야 될 대상이 국군병원이 한 군데 더 있어서 거기가 이제 추가로 되면 예상보다 지원액은 훨씬 더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렇게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여성용위원   국군대전병원은 21년 9월에 기 설치기관 해서 이렇게 설치된 걸로, ‘예산 지원 대상 아님’ 이렇게 해서 저한테 줬는데?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국군대전병원이 다시 했는데 지원 대상으로 확인이 돼서요. 1천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성용위원   아, 그럼 그때는 이게 잘못 조사가 된 거네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여성용위원   이게 보니까 도안누리 산부인과, 크리미 더 프리미엄 의원 이 세 군데가 이제 예산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셔서.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또 간략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사업이 있어요. 보건진료사업 예산이 8,180만 원이었는데 집행 잔액이 한 1,800 정도가 남았어요. 보건진료사업. 폐 건강관리실 소독 관련 소모품, 의약업소 지도점검 인쇄 및 홍보물 이렇게 해서 201-01이 이제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이렇게 이제 안 쓰신 것 같아요. 307 민간이전비 이렇게 해서 안 쓴 것 같은데, 뭐 이제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빨리 이거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연말까지 100%는 안 되더라도 90% 이상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예방의약과 결핵관리사업 운영비가 있어요. 국비인데. 기존에 이제 시구비 같이 매칭 사업인 것 같아요. 이때 1억 6,836만 원이었어요. 예산액이.
   근데 예산 현액이 이제 1억 6,705만 2천 원이 됐더라고요.   근데 130만 8천 원이 차액이 생겨요. 그럼 이게 더 늘어난 건가요? 처음 본예산 세울 때 하고 지금 예산 현액 보면 약간 금액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왜 그런 건지?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여성용위원   근데 왜 결핵 관리는 왜 집행률도 예산액 대비해서 지금 반도 못 썼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8,700뿐이 집행을 안 했네?기간제근로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가? 왜 그래요?
   파악을 좀 한번 해보세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주시고요. 이것도 지역건강생활실천사업 있죠? 국비 받은 거. 얘도 매칭이네 보니까.
   지역건강생활실천사업 아셔요? 본인들 예산 세운 건데.   모르셔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런 집행하는 것도, 여기를 여쭤보는 거는 제가 이제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 잔액이 한 거의 900가량이 더 집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랬는데 전혀 모르시니까 예산에 대한 거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이니까.
○위원장 송재만   그것도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또 간략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사회적 이슈로 지금 대두되는 게 빈대죠 빈대? 빈대 발생.
   빈대 발생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지금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방역을 선제적으로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약품도 전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품만 환경부에서 긴급하게 승인한 부분이라서 그런 건 화학적인 그런 방법은···.
   물리적인 방법, 스팀이라든가 이런 걸로 먼저 하고 화학적 방법은 이제 보조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발생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는 접수를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걸 이행을 하셨는지 그거 확인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빈대가 사람들한테 크게 뭐 사회적 이슈 때문에 그런 거지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우리 점검은 또 다 했죠? 위생 점검. 예방의약과에서 156개 점검 대상으로 해서 점검한 거 아니에요? 숙박업, 기숙사, 목욕탕, 요양병원, 정신요양시설.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그거는 저희가 빈대 관련해서 점검을 한 거는 아니고요. 매년 이제 정기소독을 해야 되는 업체라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걸 점검을 했다는
여성용위원   대구 같은 데는 이번에 빈대에 대해서,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위생 점검을 961개를 했더라고요. 빈대 박멸에 대한.
   혹시 유성구는 선제적으로 대응한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아직 저희는 한 게 없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저희들 콜센터나 이런 것도 운영하는 건 없죠?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여성용위원   저기 서울 같은 데는 빈대 발생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직 뭐 대전은 그렇게 심각하고 그런 거는 아니죠?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서구에 몇 건 발생이 됐고요. 저희도 한 건 학교 측에서, 목원대 학생한테서 이제 발생이 돼서 신고가 한 건, 실질적으로 확인이 된 게 한 건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뭐 요새 사회적 이슈니까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방제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과장님, 저는 157쪽에 있는 의약업소 인허가 및 지도 점검 현황 여쭤보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현황 보면은 하단에 의료기관, 약국, 약품 도매상, 마약류 취급자 이렇게 현재 자율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2023년 현황에서 보면 의료기관 481(별표) 이러면 481곳에서 현재 자율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자율점검을 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회신을 해준 대상이 481개소라는 말씀입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그 자율점검표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거는 뭐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일단은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것까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은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율 점검표 이런 걸 제가 좀 뽑아봤어요. 그랬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일상적일 수 있고 할 때마다 똑같은 점검표를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만약에 이 점검표에 봐서 뭔가 이상이 있다면 그곳을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을 가신다든지 이런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저희가 자율점검표를 확인을 해서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직원이 현장을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근데 100% 믿을 수 있을까요? 정답만 체크해 주지 않을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100% 다 실제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이희래위원   그러면은 지도점검을 거의 자율점검으로 의지하고 계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현장 점검 우리가 하는 건 없습니까?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실제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수 점검 이런 거는 하고 있는 게 없고요.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 발생되는 의료기관을 위주로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요? 저는 여기 있는 거가 우리가 현장을 가는 숫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러면 또 그것과 자율점검과의 구분도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여기 현황에 보면 그죠?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이희래위원   우리가 직접 점검을 한 건과 한 사례와 자율 점검으로 대체한 사례가 지금 구분이 안되어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구분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희래위원   그건 조금 구분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자율점검을 우리가 어떻게 얼마만큼 신뢰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 보니까 마약류 소매업자 이런 사람들 그거를 제가 자율점검표를 한번 빼봤거든요. 아까도 계속 그 말이 나오는데 마약이 이런 취급자들 쪽에서 나오는 사회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이런 거에다만 의지하지 말고 좀 현장 점검 이런 거를 좀 강화해 주셨으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직접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범위를 좀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보시죠. (화면을 보며) 유성구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예산집행 현황인데요.   기준일은 오늘 날짜고요. 전 부서에 쭉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중에 예방의약과 같은 경우에는 78.757%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주신 부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방역사업 운영, 자체 예산인데 55.784%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은 2억 1천 정도 있고요. 우리가 올해 들어서 방역을 많이 안 했나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
박석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요. 아무튼 집행률 제고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165페이지 같이 한번 봐주시죠. 해충 퇴치기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인데요.   이거 관리 잘 되고 있나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사실은 이게 이제 22년도에는 12대였던 게 올해 75대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몇 대 안 될 때는 설치 업체에서 유지관리까지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하기는 했는데 이게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이게 이제 보수하는 데 사실은 문제가 발생이 돼 있고, 그래서 별도로 어떻게 이게 관리를 해나가야 효율적일지 그거는 내년도에는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내년도 예산 다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 관리비가 높아질 거라는 예상도 하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조치한 케이스는 없으시고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
박석연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화면 같이 한번 보시죠. 원신흥동에 설치돼 있는 건데 비 오는 날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예방의약과 담당 전화번호가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여기에서 전화 받을 수 있는 인력이 한 두세 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옛날에 설치한 거라 5041번부터 3번인지 6번인지 파악은 안 됩니다만, 이 중에 우리 예방의약과의 지금 현재 조직도에 나와 있는 번호는 한 3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단부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보일 수도 있고, 또 이게 살충기가 우리 가로등에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자가발전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비, 오는 날 이렇게 켜져 있다는 것은 사실 좀 그렇잖아요. 비 오는 날 해충이 여기 들어갈 수도 없고.
   물론 우리가 갑자기 내리는 비나 그런 날씨 상황에다가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는 확 증가가 돼 있고 유지관리에 대한 이슈도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예산을 세우시거나 아니면 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수요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렇죠. 이거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박석연위원   18페이지. 이거는 본 위원이 조례 발의를 한 케이스인데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가 이제 발의를 했고, 그래서 이 결과로 이렇게 간담회를 추진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의약품 처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견학을 원하셨어요. 이 폐의약품 수거하는 자원봉사자 분들하고 간담을 했을 때.
   협조 요청은 하신 거죠? 견학도 했고?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견학은 제가 실제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거 협조 공문 같은 것도 좀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밑에 나번에 보면은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요청한다. 약사회에 협조 요청을 하겠다라고 써 있는데 이것도 공문을 보내셨으면 공문도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은 아직 안 하셨죠? 학생들 대상으로.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럼 쭉쭉 갈게요. 그 밑에 이제 분리수거함에 부착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은 자료 아직 안 만드신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배부가 아직 안 된 걸로 파악을 하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건소 운영 시간 외에 수거 원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장소 별도 공지를 하겠다.   장소 섭외가 아직 안 된 상태죠? 이 부분도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것도 예산 편성은 24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편성은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편성 항목이 다른 사업 내에 사무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한 장갑을 한 500매 정도 구입하시는 걸로 예산을 세우신 걸로 파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장갑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물품들에 대해서 수요를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 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33페이지 위원회, 협의회 운영 현황인데, 그 뒤 페이지 34페이지에 우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서면 의견서를 보면 각 의견서에 서명이 없어요.
   61페이지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61페이지에 의료기관별 국고보조금 신청서. 여기에는 직인, 서명이 없고, 그 뒤 페이지도 직인이나 서명이 없는 게 있고, 6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별 정산서류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내역서상에 이렇게 두 줄 쭉쭉 긋고 수정을 한 케이스가 있는데 수정사항에 대한 제출인이나 담당 공무원의 직인이나 사인이 없어요. 그렇죠?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박석연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 서류에 대해서 우리가 징구를 하거나 할 때, 제출을 받거나 할 때 담당 공무원분들이 챙겨주셨어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빠져 있다면 이게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서류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7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78페이지요. 이것도 자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료를 되게 급하게 준비하셨나 봐요.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물론 22년도부터는 스캔을 해서 첨부를 해 주셨어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준비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좀 넘어가려다가 너무 많아서 한번 지적을 한 케이스입니다.   7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집행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우리 점검결과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이나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항목이 없어요.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앞에 나와 있는 협약서 있죠. 협약서에 제11조 별로 조사 대상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협약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이 협약 항목에 있는 것도 있는 것도 점검결과 항목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이 교육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이 들어가 있는지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조사원마다 우리가 채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이 끝날 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좀 문제가 되는 케이스인 거는 과장님께서도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조사 대상자들, 물론 이거는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조사 대상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시고 관리대장 같은 것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보안업무시행규정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신경 써주셔야 돼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으세요?
여성용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도 있으시죠?
   점심식사 이후에 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예방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의약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156쪽에 금연클리닉 운영 현황 및 금연시설 지도점검 실적 한번 보실까요?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를 보면 2022년에는 668명이었고요. 23년 9월 기준으로 해서 851명이라고 행감서류를 제출해 주셨어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22년에 비해 23년에 등록자 수가 27% 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증가한 이유는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특별하게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는….
이희환위원   분석이 안 되어 있고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상담이나 이런 건수가 등록한 사람들이 좀 적었는데요. 올해는 그게 조금 완화되면서 증가한 걸로 그렇게
이희환위원   그래요. 여기 성과에서 보면 6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22년도는 211명이었고, 23년도는 301명으로 성과가 많이 났네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이희환위원   한 30% 정도가 9월 기준으로 해서요.
   금연클리닉 등록하고 나면 제공하는 서비스는 뭐뭐 있나요? 알고 계십니까?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금연서비스가 6개월 동안 9차례 이상 상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측정도 하고 니코틴보조제 제공하고요.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추후관리도 좀 들어가고 합니다.
이희환위원   코로나19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별도의 홍보활동을.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면 별도의 홍보활동을 해서 이렇게 성과가 난 건가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특별히 작년대비 해서 증가할만큼 그렇게 홍보가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개인별로 등록을 많이 했다는 얘기네요? 과장님 말씀은?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이희환위원   흡연은 건강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죠. 특히 청소년 흡연,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성인이 돼서는 금연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10대 청소년이나 금연 하고 싶은 사람들, 방법을 잘 모르는 흡연자를 위해서 금연클리닉이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유성구 보건소에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하경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 금연클리닉 질문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부연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과 보는 시야가 조금 다르네요. 저는 등록자 수가 851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금연클리닉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혼자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클리닉을 이용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성공자가 301명이라고 하기에 이 성공자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6개월 동안 담배를 다시 피우지 않는 사람을 일단은 성공자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 성공자 인원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하경옥위원   그리고 아까 추후관리도 하신다고 했는데 추후관리는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다시 흡연을 다시 피우게 되는지 그런 분들을 저희가 전화로 상담을 해서 그걸 파악을 해서 혹시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또 금연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일종의 관리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금연클리닉 운영은 우리 예방의약과에서 하고 있고, 아까 건강정책과에서 중독 중에도 금연이 들어간다고 중독관리자에도.
   그러면 이 금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중독이 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피워야 이게 중독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위원님,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잘….
   중독을 어느 기준으로 하는지
하경옥위원   아까 박정아 과장님께서 중독에 금연을 아까 말씀을 하시길래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니코틴 중독자를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다고는 저도 들었는데요. 그 구분을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관리가 들어가는 건지 그거는 제가 잘….
하경옥위원   그러면 금연클리닉에서 이분들은 관리가 좀 어렵다 내지는 해서 중독관리센터로 이용하시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개개인의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여기서 넘기는 그런 건 아니고
하경옥위원   그런 건 없고 그냥 개개인 성향에 따라서 설정을 하는 건가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하경옥위원   그리고 여기 금연 관련해서 보니까 1페이지에 금연구역 시설에 대한 합동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10월에. 2023년 10월에.
   그런데 공중이용시설에 9,313건인데 이걸 어떻게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저희 금연지도원이랑 기간제근로자 2명하고 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경옥위원   그런데 그냥 평소 때도 하시잖아요? 이 합동점검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도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평소에도 합니다.
하경옥위원   하면서 10월에는 합동으로 한다는 뜻은 다른 기관 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 하는데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시랑 합동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그 기간 동안 기간을 설정해 놓고 시와 저희랑 해서 같이 그렇게
하경옥위원   점검을 하시나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이 기간 동안 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을 하니까 자제해 달라고 이런 홍보도 하고 이런식으로 하는 겁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10월달에 점검한 건 결과가 나왔나요? 10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끝났습니다.
하경옥위원   어떻게 더 늘었나요? 어때요?
   요즘에 공중이용시설에서도 금연지역을 정할 때 공동주택이나 이런 다중주택에서도 그러니까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주인이 금연구역을 설정해달라고 하면 설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 2분의 1일이 신청을 하면 구청장이 지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하경옥위원   다중주택은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다가구주택 개인은 저희가 지정을 해주지 않고요. 어느 규모 이상일 때만, 공공장소일 때만 저희가 지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아, 공공장소일 때만?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하경옥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중주택이나 주택 같은 경우도 그 식당 옆에 있는 주택들은 보면 식당를 하고 나와서 모여서 피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 하시는 그런 민원들을 봤거든요. 이런 것들은 해결책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해결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난감할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로 본인들이 알아서 금연구역이다 붙여 놓고 해도 별로 신뢰성이 없으니까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자구책 같은 게 없을까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글쎄요. 그런….
   이거는 뭐 금연구역이라고 지정을 한다기 보다는 시민들 인식이 그런 부분에서는 개인주택이나 이런 개인장소 그 인근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수준을 좀 높이도록 계도하거나 홍보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청장님이 필요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는 금연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개인시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홍보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그러면 홍보를 우리 예방의약과에서도 같이 하고 또 우리 주민들도 같이 한번 함께 해봅시다.
   그리고 166페이지 희귀질환자 현황 및 지원 현황이 있어요. 작년 22년 자료에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급내역 현황을 주셔서 살폈고요. 이번에는 희귀질환자 그냥 지원 현황을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희귀질환자 수급자가 있고, 그다음에 신규등록자가 있죠?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하경옥위원   그러면 수급자 같은 경우는 매년 수급자라고 등록이 되면 매년 의료비를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매년?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매년 그 해마다 지원이 되지만 2년마다 소득 재산 조사를 다시 해서 어느 일정 기준에 부합을 해야 계속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탈락이 되고 만약에 또 수준이 떨어지면, 소득이 떨어지면 다시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런데 소득이라는 게 보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라고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닌가요? 웬만한 일반인들은?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글쎄요. 그거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가 기준이 조금 타이트한 기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지금 희귀질환자를 적극 발굴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희귀질환자 발굴이라고 하는 거는 병원에서 의료비 진단을 받고 나서 진단 받은 사람들이 보건소에 신청을 해야 할지 우리가 적극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그러면?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그냥 저희가 희망복지과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민원인이 많은 그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희망복지과나 동 주민센터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혹시나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없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지금 등록된 희귀질환 수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한테는 지금 한 56개 정도, 올해는 61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점이 만약에 만성신장병을 가진 환자 수가 36명이에요. 그런데 지원 건수가 2,578건이다 이런 건 어떻게 산출을 한 거예요?
   건수를 어떻게….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이게 한….
   전문….
하경옥위원   그래서 지원 건수도 많이 올라와 있고, 희귀질환자 등록은 계속되고 있고, 또 신규등록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해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희귀질환자는 계속 생길 것이고 발굴을 해서 이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아픈 사람들 의료비라도 절감을 하고 삶의 질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아프지만 그래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기관이 있다는 걸 서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하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 희귀질환을 갖고 계신분들이 그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발굴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병원에 안내가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전체는 내보낼 수 없으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이라도 좀   안내를 하시고, 아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를 하긴 할 테지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면 제가 몇 가지 할게요.
   33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위원회 관련해서.
   이게 과에서 조례를 좀 정비하라고 말씀드렸더니 7월달에 정비를 하셨는데 정비를 하시면서 조금 꼼꼼히 보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 게 우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관련된 조례에서 당연직 2명을 어떻게 기준을 잡으셨어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당연직은 저희 소장님 하고 그리고….
○위원장 송재만   예. 누군지 해놓으셨겠죠. 당연직.
   그런데 조례에 보면 당연직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어요. 이 조례는.   
   과장님, 보시면 여기 있는 위원은 주민대표, 학계, 언론계 또는 보건의약 쭉해서 전문가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당연직에 대한 구성이 없어요. 더군다나 보통 당연직이 있으면 위원장은 누가 됩니다라고 명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에 대한 규정을 한번 정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보면 7조에 자문협의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회의는 진행을 하시는데 구청장한테 보고는 안 하고 계셨죠?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 송재만   조례에 보고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보고를 하셔야 돼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다음에 치매관리 관련해서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도 마찬가지로 당연직에 대한 것도 없고 이 중에는 또 뭐를 정비하셔야 되냐면 인명이나 위촉을 누가 하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위원회에 대해서. 이 조례에.
   그래서 행감이 끝나시면 조례를 다시 한 번 살펴 보시고 정비를 좀 해주십시오.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우리 세외수입을 좀 볼까요? 과장님?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 송재만   123페이지입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세외수입은 22년 그 외수입 과징금, 23년 그 외수입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산자료를 보면 예방의약과의 세외수입이 여러 가지 중 항목이 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도 있고요. 그 외 수입도 있고 그다음에 과징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그 밑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2년도에 과징금을 보시면 분명히 과태료도 보셨을 건데 그 자료가 또 누락이 됐단 말이죠. 23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과징금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22년 자료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외수입을 볼까요? 그 외수입이 예산액이 48만 원.
   맞습니다. 48만 원 예산액이.
   결산액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2,425만 3천 원이에요. 징수결정이.
   그래서 수납총액도 2,425만 3천 원을 수납을 하셨어요. 그런데 징수실적이 예산액에 맞춰서 들어와서 징수률이 100% 이렇게 와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거는 제가 볼 때 자료 작성의 미비도 있는데 지금 자료를 작성하시는 담당자분들이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 어떤 자료를 봐야 되는지를 판단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세입자료 보시면서 전년도 세입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시려면 결산자료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좀 챙겨 주십시오.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 송재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셨던 희귀질환자 현황 및 지원현황 관리 저는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이게 2021년도 예산에서 3억 1,600이었습니다. 그리고 22년, 23년은 3억 3,845만 2천 원이에요. 그런데 지원금액이 그중에 3억 2,525만 천1,000원이잖아요. 이 예산지원 목을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국민건강보험공간에 예산액이 책정되면 국비, 시비, 구비로 책정이 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예택을 한단 말이죠. 예탁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돈을 가지고 10%에 대한 부분을 본인들이 삭감해서 쓰는 거예요. 그 돈에서. 그렇죠? 그런 개념이 맞잖아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우리가 3억 2,525만 1,000원이라는 지원 금액이 나왔으면 이건 부서만 아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산을 할 때는 결산서에는 전액 다 지출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실제 지출한 금액이 3억 2,525만 1,000원이다 그러면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 세입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게 지침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지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건 지방회계법 하고 안 맞아요.
   예산은 독립되게 준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게 국비만 있다고 하면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나라에서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국비, 시비, 구비가 다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탁금 반환에 대한 절차는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혹시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있거나 아니면 그쪽에 요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요구하셔서 정상적으로 좀 맞춰주십시오.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이게 5개구 공통으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라 저희가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동일하게 문제가 있는 거니까 한번 협의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왜냐하면 이걸 매년 정산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정산금이 계속 쌓여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세입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남은 돈 중에 20%는 저희 구비란 말이에요. 구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만큼은 저희한테 돌아와야 저희가 다른 데 쓸 수 있단 말이죠. 챙겨주시고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 송재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당부를 드리면 165페이지에 해충퇴치기 관리현황 및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석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이 제출해주신 자료에 보면 설치관리 문제점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설치대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유지수리비 중 예산편성관리 1개, 해충유인 살충기 업체 선정지 설치 및 관리 일원화로 업체 변경 어려움 발생.
   이 두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이 문제점 파악을 언제 하셨습니까?
   이 문제점 파악을 혹시 부서에서 언제 하셨을까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
○위원장 송재만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구비 1,500만 원하고 시비 6,5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 송재만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구정참여형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서의 검토의견이 내려온다고요. 부서에서 사업 적절성을 판단해 달라는 게 내려오잖아요. 그때 이런 문제점 제기를 하셨어야 돼요. 그때.
   지금 제가 봐도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우리 관리 능력 범위 밖이에요.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게 지금 올해 이렇게 설치를 하셨잖아요.
   설치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가 지나가면 올해도 또 있을 거고 그러면 점점 관리범위 밖으로 벗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부서에서 관리의 어려움이나 예산상의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부서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 됩니다.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조율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 송재만   예방의약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방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보건진료과
(13시52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보건진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과장님, 2페이지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회의개최 실적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는 했는데 회의 내용이 뭐예요? 의결사항은 없다고 돼 있고, 회의 수당은 지급이 됐고. 어떤 회의를 한 거예요? 외삼보건소 진료운영협의회하고 대동보건소 진료운영협의회.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전에는 보건진료소에서 자체 수입에 따른 자체 결산을 했는데 지금은 수입 지출이 이제 보건소로 이관이 돼서 보건진료소의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보건진료소의 방향 이런 거를 회의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형식적인 회의를 해서 회의수당 지급하는 거로뿐이 보여서. 그런 의결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일부 여기다 기록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했어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간략하게 10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있죠? 여기에서 이게 매칭으로 5대 5로 한 것 같은데, 지금 23년도 이거 10월 예정으로 돼 있는 거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실시하고 있고요. 접종률 10월 30일 현재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80%가 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이어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서···.
   지금 코로나19가 좀 떨어지고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률이 80% 이상입니다.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85%가 넘었습니다.
여성용위원   근데 전체적인 거는 예산 집행은, 또 집행률은 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870만 원 예산이었었는데.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저희가 지금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10월 25일부터 시행을 해서 이게 조기에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항체 형성률이 빨리 돼서 3~4월에 다시 재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인플 같은 경우는 접종 시행 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과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보도를 보니까 장애인 보건관리 사업에서 우수상을 탔더라고요. 과장님 부서 맞나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재활 사업을 하는데 물리치료실을 활용해서, 물리치료사가 업무를 전에는 역학조사를 했었습니다. 코로나 때. 그 업무를 저희가 이제 장애인 재활로다가 돌렸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합니다. 장애인 가족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운동처방사는 저희가 이제 협조를 받아서 가서 직접 방문해서 그분들의 각각 운동 범위를 보고 그분들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걸 개별적으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례 관리를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기관상, 개인상 다 받았습니다.
이희래위원   아휴, 안 여쭤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감사합니다. (웃음)
이희래위원   자랑 많이 해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보도 내용에 보니까 이 사진에 노란 봉투도 있었는데 뭐 상금도 받으셨나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상품권으로 받았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건요. 10쪽에 보면 예방접종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코로나19 임시 예방접종 란이 있어요. 거기에서 추진내용이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접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196건을 피해 보상을 접수를 하셨다고 돼 있고 금년에는 24건인데, 그러면 어떤 내용의 이상반응입니까? 이게 신청한 건들이?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신청하는 거는 대부분 심근염이나 심낭염,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궁 내 이상 부정 출혈 해갖고 생리불순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해서 저희가 올리는데, 신청을 했는데 보상 건수는 32건 정도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은 전체 지금 지난해 196 하고 금년 23 중에 32건?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부분보상은 한 9건, 그다음에 전체는 23건에서 한 15% 정도 피해 보상을 받았습니다.○이희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한 별도 예산은 없었던 걸로 아는데 그럼 어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심의하면 질병관리청에서 치료비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코로나는 별도로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이희래위원   우리도 일반 예방접종에 관한 부작용 사례 이상 반응에 대한 치료비가 있는데 코로나만?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갑작스럽게 한 거고 그다음에 충분한 역학조사나 이런 건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예방접종은 몇 십 년이라는 데이터가 있지만 코로나는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질청으로 이관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간 건수 중에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라거나 또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거나 그런 건은 없어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종결됐다고 보는 거 그렇군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질청 사이트에 보상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래도 저기 신청했던 사람들이 또 질병관리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그래서 안내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질병관리청의 판단을 그래도 그대로 수용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주변에도 저도 보면 굉장히 중증 사례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또 그런 것들이 쉽게 그 보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뭐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걸 봤는데 우리는 뭐 특별히 그런 사례는 현재 없다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예방접종실에서 개별로다가 또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민원은 발생하고 있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요. 기다리는 사람한테 중간보고를 해준다는 거 중요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수상에 대해서 축하드리려고 계속 기다렸었는데···.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감사합니다···.
박석연위원   타이밍을 놓쳤어요.
      (장내웃음)
   원래 축하는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니까 축하드린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감사합니다.
박석연위원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실 건데, 8페이지 한번 같이 봐주세요. 이게 공사용역 물품, 인쇄물 입찰 등 계약 현황 중에 수의계약을 제외한 일반계약 현황인데요. 다른 건 아니고 설계금액, 계약금액 총 금액 확인되셨어요? 8페이지?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박석연위원   수의계약을 제외한 일반계약 현황에서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 총 금액 기재해 주셨는데, 낙찰률이 100%예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이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박석연위원   예. 이게 100%로 낙찰률로 기재를 해 주셔서 조금 의아해서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이 기계를 설치한 데서 그대로, 다른 데서는 가져가지 못하고 이 업체에서 가져갔습니다.○박석연 위원 아 그래서 100%로?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네. 다른 데서는
박석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설계금액이랑 계약금액 총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죠? 금액 대비 낙찰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조달청에서 저희가 고시할 때 한 군데에서 이 금액으로 낙찰을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석연위원   그거는 같이 이따가 끝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의약품 현황인데, 이거는 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써주시긴 했어요.   그런데 금액 단위가 없어서 가지고.
   단위가 없으면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파악하시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
   바로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보면 우리 의약품 구입 현황을 써주시잖아요. 아마 우리 보건진료과에 가장 많은 첨부자료가 들어가 있는 사업일 텐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는 뭐냐면, 이게 이제 구입현황을 써주실 때 사용 우리가 이 자료를 왜보려고 하는지를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구입한 날짜나 이 약품의 어떤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자료들도 왜 폐기했는지 얼마를 폐기했는지 기재를 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현황과 더불어서 구입일자, 사용기한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2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 및 사유별 내역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 및 사유별 내역 자료에 대해서 앞서서 구입일이나 사용기한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폐기처분 현황이나 사유별 내역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이 자료에 대해서 신뢰도 측면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 29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건진료소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기재부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그죠?○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입 현황을 체크해 주실 때 구입일, 사용기한 요거를 첨부를 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질의는 안 나올 것이라 판단이 되고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시정해서 다음부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31페이지 같이 한번 보시죠.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 현황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22, 23년도에는 보조금 지원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재를 안 하신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 개방형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지금 얼마나 이용하는지 혹시 이용자 수나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신 게 있을까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지금 그런 건 있는데 지금 호흡기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에는 이게 1급이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급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음압이라든가 그렇게 치료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지금 지원금도 안 나가고 있지만 실적 같은 것도 특별히 따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박석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보시죠. 9페이지에 공통 2번입니다.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인데요. 우리 보건진료과가 보면 1페이지 의원 발의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처럼 성인지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을 만한 사업들이 본 위원은 몇 개 보였어요.
   근데 작년에도 ‘해당 없음’으로 써주셨고, 이번에도 없고, 24년도 성인지 예산서에도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보건진료과는.
   그래서 운영협의회의 성별을 맞추겠다, 아니면 호흡기 클리닉은 요새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예방접종자의 성별을, 수혜자의 성별을 맞추겠다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시면 되는데.
   보건증 발급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성인지에 대한 개념을 과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고 저는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성별 동등 수혜 남녀평등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라는 것인데 유성구청 전 부서 중에, 사회도시위원회 산하에 전 과 중에 보건진료과만 이렇게 성인지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이게 이제 어떻게 판단이 드냐면 그러니까 해당과의 성인지 인식이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도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판단이 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인력도 예산도 부족하시다 보니까 그런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특히 성인지 예산 편성 사업에 대해서 우리 보건진료과가 새로운 고민을 좀 해보시고 성과목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정립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조례에도 나와 있고, 또 다른 사업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의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성인지 예산 편성 사업선정, 더불어서 해당 사업의 성별수혜분석이라든지 성과분석에 대해서 조금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지금 해당 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과장님 한번 쭉 보셨습니까?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이희환위원   이 자료를 보면은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맞는 자료들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의약품 관련 최근 3년···.
   뒤에 한번 보세요. 의약품 관련 최근 3년 세부내역. 이거 위원들이 단가 알아서 뭐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상임위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는데 의약품 구입현황은 좋지만 단가를 알아서 뭐해요? 단가도 들어가고, 수량도 들어가야 될 거고, 현 재고도 들어가야 될 거고, 22년도, 23년도 사용량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얼마가 남았는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
이희환위원   2페이지 보면 회의개최 실적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인데요.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이런 식으로 작성하지 마세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작성하는 것은.
   대동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2022년 12월 19일 날 회의하셨죠?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이희환위원   하셨다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참석인원 9명인데 참석인원 명단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누굽니까? 9명.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제가 위원님들 개개인 성, 이름까지는 다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여기 내용은 ‘의결 사항 없음’.
   의결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한 거예요? 의결에 안건이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아무리 못해도 1년에 두 번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뭔지 진료소를 발전시킬수 있는 발전 방향이 뭔지 이런 내용을 회의록을 만들어서 회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모든 사업 시행 전에.
   사업계획이 작성이 되면 우리는 대동보건진료소에 세동보건진료소에 어떤 사업을 할 겁니다.    운영위원들이 뭐예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죠?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이희환위원   이거 참석수당 주려고 회의 진행하는 거예요 이거? 예? 유성구가 그렇게 부자예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 돌아갑니까?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세요. 자료를. 위원들이 이 단가 알아서 뭐 합니까? 최소한 구입한 수량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리고 33쪽에 보건지소 시설물 환경정비 현황 있죠? 이 부분도 보세요.   2017년도 7월 19일 날 했던 정비현황을, 여기 요구자료에 2017년도 거 자료 제출하라고 우리 상임위에서 자료 보냈습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2017년도, 1997년 12월 15일 날 최초 개시일. 그 후에 한 번도 정비 안 했잖아요. 시설물 보수 하나도 안 했네요. 하나도 없네요. 여기에 지금? 그렇죠?   시설물 보수 하나도 안 했습니까? 한 번도 내부적으로 조금이라도 손 안 댔어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
이희환위원   이렇게 행정감사에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상임위에서 내려 보낸···.
   앞으로 행정사무감사하실 때요. 과장님이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목록도, 자료도 잘 만들어서 제출해야 감사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질의도 하고 답변도 얻어내고 그러죠. 이게 뭐예요? 감사 자료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전 이희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자료 작성하고 나면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 직원 분들이 사항들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좀 챙겨서 자료 작성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까도 예방의약과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외수입 현황,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세외수입 현황도 보면 지금 어떤 부분을 여기다 작성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왜냐하면 예산액도 잘못 표기가 돼 있고, 징수금액도 좀 잘못 표기가 돼 있고, 누락된 사항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챙겨봐···.
   어떤 내용인지 모르세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죄송합니다만···.
   예.
○위원장 송재만   어떤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지 모르세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세외수입 부분에서
○위원장 송재만   지금 보건의료 수수료 예산이 4억 2천이 맞아요?4억 2천이 맞아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22년도···.
   예.
○위원장 송재만   22년도? 아니, 그러면 본인들이 결산서를 잘못 제출하신 거지.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산액의
○위원장 송재만   예산액이.
   보건의료 수수료 예산액이 1억 5,300이에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결산외 수입은.
○위원장 송재만   아니, 예산액이 1억 5,300이라고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위원장 송재만   근데 4억 2천이라고 제출돼 있잖아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아. 이거 본···.
   추경에···.
   예.
○위원장 송재만   아니 추경 조정을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결산액은 추경까지 다 반영해 갖고 결산서가 나오는 건데. 그럼 결산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아니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리고 징수한 금액도 1억 4,400인데, 1억 4,800인데. 어떤 서류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세외수입 관련돼서는 결산을 하고, 전년도 거는 결산을 하고 나면 딱 드러나잖아요. 근데 자료 확인을 요청드렸는데 그것도 지금 다르게 확인을 하고 계시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다음에 우리 보건진료소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건진료소가 우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위원장 송재만   저희가 세 군데 지금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 시행령에 보면, 법에 나와 있네요. 법 23조에 보면 구청장은 진료소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돼 있고 그걸 보건소장 이 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위원장 송재만   지금 지도 감독을 하고 있나요? 우리 보건진료소?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지금 상하반기 운영 보고 받고 시에다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운영 보고 받는 게 지도 감독은 아니지 않나요? 지도 감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상하반기 받으시면 안 돼요. 시행규칙에 보건진료소 운영상황 보고서는 보건진료소 운영 상황을 매 분기 말에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기별로 하시는 거는 시도지사가 반기별로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보고하게끔 돼 있는 거니까 시에서 요청하는 보고서에 맞춰서 지금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구에서는 1년에 4번 받으셔야 돼요. 과장님.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
○위원장 송재만   과장님? 네 번 받으셔야 돼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운영상황보고서하고 근무일지하고 의료장비 등의 대장은 시행규칙 32조에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문서로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전자적 처리 문서가로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 새올에 검색하면 다 나와야 돼 이게. 그렇죠? 행정시스템에서 검색을 하면 그 시스템에 남아 있어야 전자적 처리가 되는 겁니다.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위원장 송재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한번 챙겨보십시오.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위원장 송재만   그다음에 우리 작년에, 22년도 제가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을 좀 받아봤잖아요. 보건진료소 사업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보다 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보건진료소 중에 세동에만 건강문화 프로그램 을 운영을 할까요?
   근데 이 사업 자체를 보니까 사업설명서에도 세동으로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위원장 송재만   근데 그렇게 집행을 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강사 수당으로만 집행을 하셨어요. 예산 부기에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돼 있는데, 예산서 부기에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강사수당이 별도로 표기가 돼 있단 말이죠. 근데 프로그램 운영비는 전혀 지출을 안 하시고 강사수당으로만 지출을 다 하셨어요. 그렇죠?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운영에 해당하는 용품이나 이런 부분을 보건진료소 운영사업비에서 갖다 쓰셨어요.
   그리고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을 또 그래서 검토를 했더니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에 세동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나머지 2개소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7만 원씩 20회 2개소에서 280만 원은.   근데 집행이 되질 않았어요. 하나도.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세동은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인해서
○위원장 송재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그러면 그래서 국비 사업에 반영한 건 알겠다니까요.
   그래서 나머지 2개소에다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하게끔 예산 반영을 하셨잖아요.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진료소를 통으로다가 해서 예산을 댄 거고요.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나머지 2개소 아무데도 안 했어요 그러면.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지금 지역의 특성상 외삼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달 강좌를 하고 있어요. 배달 강좌로 해서 예산이 따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는 않고 있고요. 대동 같은 경우는 대동진료소는 진료소가 좀 지역에서 좀 외져 있다 보니까 마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진료소장이 직접, 강사를 활용하지 않고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실 거면 이 예산을 왜 세우세요? 그렇잖아요. 이 예산을 세웠는데 왜 집행이 안 됐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해서 집행이 안 됐다라고 하시면 이 예산을 그럼 세울 필요가 없지. 비예산 사업으로 지금 다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건데. 그렇죠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올해도 세우셨나요? 혹시 본예산에?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내년에는 외삼이랑 대동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세 군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계속 보건진료소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이게 외지에 나와 있어서의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도감독은 돼야 된다, 관리는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과장님?
○보건진료과장 민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건진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진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현장방문이 16시에 예정되어 있으니 관련부서는 현장방문에 따른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본회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되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구민을 대표하여 이루어지는 대표적 의정활동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실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이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입니다.
   하지만, 올해에도 또다시 미비한 자료 제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성실한 감사 자료 제출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위원회별 위원 구성 및 운영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등에 관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는 주민의 복지와 안전에 가장 밀접한 위원회인 만큼 아동과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과 각종 시설물 점검 및 재난 대비 강화에 관하여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개선과 시정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12월 8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한 관리 및 조치 결과 이행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5일 동안 계속된 감사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질문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예철

○출석공무원

  •   건 강 정 책 과 장박정아
  •   예 방 의 약 과 장김선옥
  •   보 건 진 료 과 장민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