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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용 부의장, 양봉산업과 자율방범대 지원 위한 입법 활동 나서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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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에서 여성용 부의장이 유성구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와 유성구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전부개정조례를 발의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입법활동에 나섰다.

 

먼저 여성용 부의장은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가진 꿀벌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유성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여성용 부의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전국적인 꿀벌실종 사태로 꿀벌의 화분매개 활동에 따른 농산물 생산과 생태계 유지 등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라며 이 조례안을 통해 유성구가 꿀벌보호와 양봉산업 육성에 앞장서 지속 가능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모범적인 지자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용 부의장은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안전을 지키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