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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안내

청원안내

지방의회의 청원은 구민이 구정에 관한 의견 또는 개선사항을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되는 안건으로서의 청원을 의미한다.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되는데 채택된 청원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사항은 단체장에게 이송하고 단체장은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처리절차

  1. 청원서 제출
    • 청원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
    •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소개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
  2. 청원의 수리
    • 요건 및 검토를 거쳐 수리
    •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불수리
  3. 상임위원회 심사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심사
  4. 본회의 심사의결
    •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청취 후 심의의결을 거쳐 채택
  5. 이송
    •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이송
    • 구청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6. 처리결과 통보
    •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