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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장(구청장)제출
- 제적의원 1/5이상 연서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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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확인 :의안의 형식요건
- 요건확인 :의안 발의 찬성자수와 서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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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에 사무국에서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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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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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보고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설명(제안자)
- 검토보고(전문위원)
- 건의
- 토론
- 축조심사
- 의결(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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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상정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 제안설명(제안자)
- 검토보고(전문위원)
- 건의
- 토론
- 의결(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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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5일이내 이송
- 예산안: 3일이내 이송
- 기타안건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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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단체장 공포
- 5일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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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상정
- 지방자치단체측 거부이유 청취
- 건의
- 토론
- 의결(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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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단체장 공포
- (5일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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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