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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절차

  1. 의안의 제출 또는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구청장)제출
    • 제적의원 1/5 이상 연서로 발의
  2. 접수
    •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요건, 찬성자의 서명부 등
  3. 의장에게 보고
    •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4. 의안의배부 및 본회의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에 사무국에서 보고
  5. 상임위원회 심사회부

  6. 상임위원회 심사 및 심사결과 보고
    • 위원회보고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설명(제안자)
    • 검토보고(전문위원)
    • 질의답변
    • 토론
    • 축조심사
    • 의결(표결)
  7. 본회의 상정, 심의 ● 의결
    • 의사일정 상정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 질의답변
    • 토론
    • 의결(표결)
  8.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조례안 : 5일 이내 이송
    • 예산안 : 3일 이내 이송
    • 기타안건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로 이송
      1.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조례안의 경우)
        •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단체장 공포
        • 20일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1. 재의요구
      2. 본회의 처리
        • 의사일정 상정
        • 지방자치단체측 거부이유 청취
        • 질의답변
        • 토론
        • 의결(표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1.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단체장 공포
            • (5일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2. 대법원 제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