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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구청장)제출
- 제적의원 1/5 이상 연서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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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요건, 찬성자의 서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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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에 사무국에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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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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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보고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설명(제안자)
- 검토보고(전문위원)
- 질의답변
- 토론
- 축조심사
- 의결(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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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상정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 질의답변
- 토론
- 의결(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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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 5일 이내 이송
- 예산안 : 3일 이내 이송
- 기타안건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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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단체장 공포
- 20일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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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상정
- 지방자치단체측 거부이유 청취
- 질의답변
- 토론
- 의결(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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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단체장 공포
- (5일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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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