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지위와 권한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지방의회는 지자체의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 제·개정, 자치단체 운영 등 그 지역의 주요한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 ● 통제하는 감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 자치단체 또는 의회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안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기님의 설치·운용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 수리와 처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감사
매년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 실시
지방의회가 의결한 특정사무를 조사 할 수 있는 권한
본회의 의결시 수시로 실시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
회의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
질서유지권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의장·부의장 불신임권
내부조직권
지역주민이 의원 1인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처리하고 이를 수리하는 권한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행정사무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법령규정이나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해당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민간단체 등 외부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제시할 수 있는 권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기관구성(내부·외부)을 위한 선임 및 추천할 수 있는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