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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심의 확정

예산 및 결산

  • 예산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행정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말하며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유성구의회에서는 유성구청장이 편성 · 제출한 예산안을 구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심의 · 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결산입니다.

예산안 처리절차

  • 예산안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 상임위원회 심의 · 의결

      관계공무원과의 질의답변 및 현장답사를 통한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 의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종합심사

  • 본회의 심의 ·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청취 후 심의 · 의결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의장은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

결산안 절차도

  • 승인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31일까지 의회에 제출

  • 상임위원회
    심의 · 의결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 의결

      결산 종합심사

  • 본회의 심의 · 의결

      결산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은 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