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자율적인 환경정화활동 촉진 위한 제도 마련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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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0
이명숙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유성구 쓰레기 줍기 활성화 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유성구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하였다.
조례안은 쓰레기 줍기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쓰레기 줍기 행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 구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명숙 의원은 쓰레기 줍기 활동은 구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보호운동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구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더욱 높이고 자율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