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미동 의원, 대안학교학생 기본권 보장 및 급식비 지원 확대 촉구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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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2
인미동 의원이 공교육의 테두리 밖에서 교육받고 있는 대안학교 학생들의 기본적인 제도적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미동 의원은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대책 개선 건의안’을 통해 유성구 소재 대안교육기관 5개소중 3개소만 급식비를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다며, 급식단가 또한 4,060원으로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추세로 볼 때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를 자치구에서 전담해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인미동 의원은 “대전시는 급식비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서울시와 여러 광역단체들을 돌아보고 더 이상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보편적 복지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급식비 관련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인미동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을 차별과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넓은 의미에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문제해결에 나서 달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