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의원, ‘보육료 현실화 및 처우개선 촉구 건의문’발의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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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17
대전시 유성구의회는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금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육료 현실화 및 처우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금선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우리나라 보육료는 2011년 단 한차례 3% 인상되었을 뿐 2009년 이래 사실상 동결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현실적인 물가인상과 인건비 상승에도 못미치는 보육료의 인상과 동결, 그리고 고품질의 보육서비스제공 요구에 의해 어린이집의 운영난은 가중되고 있으며 급기야 폐원에 이르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누리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모부담 보육료가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유아의 경우 민간은 만3세 62,000원, 만5세 46,000원이며 이는 무상보육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정부가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금선의원은 “정부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육료 현실화와 더불어 맞춤형 보육사업 보완, 유치원 교사와의 임금격차 해소, 어린이집 운영시간 개선 등을 적극 이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금선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우리나라 보육료는 2011년 단 한차례 3% 인상되었을 뿐 2009년 이래 사실상 동결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현실적인 물가인상과 인건비 상승에도 못미치는 보육료의 인상과 동결, 그리고 고품질의 보육서비스제공 요구에 의해 어린이집의 운영난은 가중되고 있으며 급기야 폐원에 이르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누리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모부담 보육료가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유아의 경우 민간은 만3세 62,000원, 만5세 46,000원이며 이는 무상보육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정부가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금선의원은 “정부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육료 현실화와 더불어 맞춤형 보육사업 보완, 유치원 교사와의 임금격차 해소, 어린이집 운영시간 개선 등을 적극 이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