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임시회 개회
유성구의회
뎃글수
0
조회수
435
작성일
2017.03.2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제22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비롯해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주요 조례안으로는 송봉식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노승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있다.
아울러 하경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강숙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비롯해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주요 조례안으로는 송봉식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노승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있다.
아울러 하경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강숙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