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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갤러리

2016년도 마지막 의사일정 돌입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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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2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18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2016년도 마지막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제2차 추경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1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지역현안 해결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이 기대된다.

주요 조례안으로는 송봉식의원(부의장)이 ‘대전광역시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희환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구본환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양경의원(사회도시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 권영진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어 노승연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경옥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장수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아울러 이금선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 강숙자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는 등 주민편익을 위한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