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연 의원,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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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08
제27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박석연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유성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들을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성인문해교육 지원 대상 및 기본원칙, 경비지원과 공공시설의 이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박석연 의원은 “이 조례안을 통해 유성구 내 모든 성인들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고 비문해 성인들의 자존감을 높여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 이어 박석연 의원은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 시대에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