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용 부의장, 장애인 건강증진 및 주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위한 제도 마련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여성용 부의장이 발의한 ‘유성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유성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 건강보건관리사업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조례를 발의한 여성용 부의장은 “이 조례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분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모든 주민들이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안’은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필수적인 시설인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설치 우선순위, 훼손시설의 복구, 고장신고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여성용 부의장은 “가로등 및 보안등은 야간에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는데 꼭 필요하다”라며 “이 조례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