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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 제212회 임시회 폐회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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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장수의원, 연구개발특구 내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 촉구 건의

지난 18일 개회한 제212회 유성구의회(의장 노승연) 임시회가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9건’을 비롯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201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등을 처리했다.

특히 마지막날인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설장수의원(사회도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 내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설장수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유성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은 지금까지 40여년간 정부 정책을 수용해 왔으면서도 개인의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받아오고 있다”며 “특히 연구개발특구 내 원자력연구소 일원 개발제한구역 토지주들은 이제 70~80대의 고령으로 매매를 통한 처분조차 용이하지 않아 재산손실등의 사유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설정 및 연구개발특구지정 등으로 인하여 2중 3중으로 재산권 침해 및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에 대해 다각적인 노력과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 촉구를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대한주택공사에 강력히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