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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건의문 발의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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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의회는 25일 제2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금선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유성구의회 의원 전원은 건의문을 통해 “금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보건복지부의 비현실적인 맞춤형 보육정책 시행으로 어린이집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또 다른 보육대란이 우려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맞춤형보육은 시범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 되었음에도 이를 개선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하려는 것은 어린이집의 경영난을 악화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이 학부모에게 전가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영유아보육의 중심에 서있는 30만 보육교직원 모두의 염원을 담아 맞춤형 보육정책 시행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맞춤형 보육사업 전면 재검토등 개선시까지 시행을 잠정 연기 할 것을”강력히 건의했다.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건의문(전문)

금년 7월1일부터 실시되는 보건복지부의 비현실적인 맞춤형 보육정책 시행 으로 어린이집들이 강력하게 반발 하며 또 다른 보육대란이 우려 되고 있어 맞춤형 보육사업의 개선을 촉구한다.

맞춤형보육은 시범운영 과정에 나타났던 현장의 목소리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 되었음에도 이를 개선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하려 하고 있음은 어린이집의 경영난을 악화시켜 질 높은 보육을 더욱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으며 점차 폐원에 까지 이르게 하여 이는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사회적, 경제적활동의 어려움과 육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국의 어린이집 교직원들의 경영난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게 대한민국 영유아보육의 중심에 서있는 30만 보육교직원 모두의 염원을 담아 맞춤형 보육정책 시행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사업 전면 재검토 등 개선시 까지 시행을 잠정 연기 할 것을 건의한다.

보육의 질 향상은 보육운영시간 개선부터
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종일형 보육시간 12시간은 보육의 질 저하로이어져 아동학대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육시간을 8시간으로 운영 시간을 개선부터 해야 될 것이며

비현실적인 맞춤형보육료의 현실화
현재의 보육료 기준이 비현실적이고 맞춤형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면과 내용적인 측면에도 종일형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있어 보육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맞춤형 보육료를 20%감액함은 부당하고 보육의 질을 저하 시킬 수밖에 없다.
전업맘과 워킹맘, 영아반 부모와 유아반 부모와의 차별을 철폐하라!
전업맘 유아의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 할 수있으나 맞춤형 보육제도의 경우에는 전업맘 영아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6~7시간으로 제한되므로 이는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영유아 보육법상 보육이념에도 반하는 사항이 된다.

감액 없는 지속적인 기본보육료를 지원하라!
일부 이용시간의 변화가 있다고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 어린이집 회계상 고정 비용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어린이집 보호 명복으로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지원은 현행수준을 유지하여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이 크다 할 수 가 있으며 기본보육료의 감액시 그동안 정부보육정책에 앞장서온 어린집들이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감소 등으로 운영의 어려움과 보육의 질 저하를 동반 할 것이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지원책을 마련하라!
맞춤형보육료를 현행대비 20%을 감액하는 것은 어린이집 재정여건을 가중시키고 교사의 근무환경을 후퇴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종일형 보육교사의 경우 행정업무의 증가 등 업무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긴급바우처 사용 영아가 추가되는 경우 보육부담이 늘어나므로 구체적인 교사처우개선 마련도 필요하다.

위와 같이 산적한 문제점을 방치한채 정부의 의지만을 앞세워 강행하려는 맞춤형보육정책 사업은 누리과정에 이어 다시 보육대란을 초래 할 것으로 우려되어 이에 유성구 의회에서는 저출산 시대 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맞춤형보육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