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발한 입법활동으로 후반기 의회 본격 돌입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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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1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제216회 임시회를 열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돋보였다.
먼저 이희환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대전지역 기초의회 최초로 예산,결산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권과 구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구본환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연임횟수를 정하여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아울러 하경옥 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유성구 구민배심원의 양성 비율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돋보였다.
먼저 이희환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대전지역 기초의회 최초로 예산,결산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권과 구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구본환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연임횟수를 정하여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아울러 하경옥 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유성구 구민배심원의 양성 비율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