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임시회 개회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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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1.25
제21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개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1월 26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새해 첫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에 추진될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조례안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28일~29일 행정자치위원회, 2월 1일~2일 사회도시위원회 순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되며 2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 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양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공동주택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조금 지급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장애인 주차편의를 위한 각종 지원사항을 담고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1월 26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새해 첫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에 추진될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조례안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28일~29일 행정자치위원회, 2월 1일~2일 사회도시위원회 순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되며 2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 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양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공동주택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조금 지급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장애인 주차편의를 위한 각종 지원사항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