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환 의원, “유성구 동물보호센터 건립으로 유기동물 보호 강화해야”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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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03
양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자체별 동물보호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이 제27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양명환 의원은「동물보호법」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제2항에는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제안설명을 시작했다.
양명환 의원은 광주광역시에서 지역 소재 동물병원과 단체를 자치구에서 임시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대전시에서도 동물보호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시에서만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유기분실동물의 보호 수준을 높이고 유기동물 분산 돌봄을 실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명환 의원은 우리 유성구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기동물을 선제적이고 합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 운영방안 마련을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