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성명서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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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1.20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새누리당 소속의원(권영진부의장, 설장수의원, 송봉식의원, 이희환의원, 강숙자의원)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북한인권법\'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해 함께한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북한 내부에서 정권 차원의 반인도적인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한민족으로서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유엔의 강도 높은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기조연설에서 전 세계에 북한 인권 개선을 호소한 데 적극 동감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엔은 북한인권결의안을, 미국과 일본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으나 우리나라는 10년째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다”며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국회와 정부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해 함께한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북한 내부에서 정권 차원의 반인도적인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한민족으로서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유엔의 강도 높은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기조연설에서 전 세계에 북한 인권 개선을 호소한 데 적극 동감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엔은 북한인권결의안을, 미국과 일본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으나 우리나라는 10년째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다”며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국회와 정부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