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식 의원, 효(孝) 지원 조례 제정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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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5.20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송봉식 의원은 제20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사상의 회복을 통해 세대 간 교류와 화합을 이루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위하여 효의 날을 지정 하고,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봉식 의원은“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지만 효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미약해져 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유성구가 효행문화의 선진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조례안은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사상의 회복을 통해 세대 간 교류와 화합을 이루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위하여 효의 날을 지정 하고,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봉식 의원은“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지만 효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미약해져 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유성구가 효행문화의 선진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