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제199회 임시회 폐회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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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7.28
지난 17일 개회한 제199회 유성구의회(의장 노승연) 임시회가 28일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모든 일정을 마쳤다.
제7대 의회 개원 후 처음 개최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또한 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설장수의원(사회도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덕연구개발특구 청정연료 사용규제 완화 철회 건의문’을 채택했다.
설장수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대덕특구 입주기관 및 기업의 청정연료(LNG) 의무사용 규정을 삭제하여 청정연료 사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고형연료의 사용을 증가시켜 악취와 분진 및 환경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덕특구는 연구시설과 벤처기업, 대규모 주택단지가 인접해 있어 각종 공해로 주민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청정연료 사용규제 완화로 또 다른 환경피해를 가중시키는 일이 발생해서는 결코 안된다”며 청정연료 사용규제 완화 추진 중단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대전시에 강력히 건의했다.
제7대 의회 개원 후 처음 개최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또한 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설장수의원(사회도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덕연구개발특구 청정연료 사용규제 완화 철회 건의문’을 채택했다.
설장수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대덕특구 입주기관 및 기업의 청정연료(LNG) 의무사용 규정을 삭제하여 청정연료 사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고형연료의 사용을 증가시켜 악취와 분진 및 환경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덕특구는 연구시설과 벤처기업, 대규모 주택단지가 인접해 있어 각종 공해로 주민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청정연료 사용규제 완화로 또 다른 환경피해를 가중시키는 일이 발생해서는 결코 안된다”며 청정연료 사용규제 완화 추진 중단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대전시에 강력히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