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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갤러리

제18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폐회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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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의장 윤주봉)는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제188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2차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유성세무서 신설촉구’건의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8건 및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1건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주요 의결안건으로는 이은창 부의장의 대표발의로 최근 환경적 여건변화로
운영실적이 없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권영진 의회운영위원장의 대표발의로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송대윤 사회도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여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노승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여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유종원 의원의
대표 발의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미동 의원의대표발의로 관내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기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설장수 행정자치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인구증가에 따른 납세수요 증가와
주차공간협소등 납세자들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유성 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의사일정을 마친 윤주봉 의장은 ‘어느 회기보다 활기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유성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