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개회
유성구의회
뎃글수
0
조회수
572
작성일
2012.11.20
제18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가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 열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3년도 예산안심사와 정리추경심의 등 주요사안들을 처리하게 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권영진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설장수 행정자치위원장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송철진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을 심의한다.
유성구의회 의원 모두는 제18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도에 추진해왔던 주요 사업들이 내실 있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구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심사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권영진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설장수 행정자치위원장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송철진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을 심의한다.
유성구의회 의원 모두는 제18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도에 추진해왔던 주요 사업들이 내실 있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구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심사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