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환의원,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구축 앞장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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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30
양명환 의원이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유성구청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유성구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자주재원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보에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관련 위원회 기능 추가, 구보에 광고 게재 및 예외 조항 신설 등이 있다.
양명환 의원은 “주민 약 4천6백명이 구독하고 있는 유성구청 소식지를 제작하는데 매월 1천3백여만원이 소요되고 있다”라며 “이 조례를 통해 광고를 게재할 수 있게 되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구청 소식지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