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호, 도로·영구시설 설치하면 안돼!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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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1.04
(조선일보) 2010년 11월 4일(목요일) A14면
유성구의회 조례 제정
대전 유성구회의는 2일 제17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송대윤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유성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로와 영구히 사용되는 시설 등에는 행정구호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해 민선 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각종 행정구호들이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끝나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송대윤 부의장은 \"구정 방침을 알리는 것은 좋지만 전시행정으로 치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구의회 조례 제정
대전 유성구회의는 2일 제17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송대윤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유성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로와 영구히 사용되는 시설 등에는 행정구호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해 민선 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각종 행정구호들이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끝나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송대윤 부의장은 \"구정 방침을 알리는 것은 좋지만 전시행정으로 치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