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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갤러리

제181회 임시회 폐회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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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유성구의회는 5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제181회 임시회를 열어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그리고 기타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였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유종원 의원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가 2012. 1. 1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대규모점포중「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서 정한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며,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유성구의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민생활 편익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념할 것을 다짐하며 임시회를 마무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