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임시회 폐회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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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5.30
제18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유성구의회는 5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제181회 임시회를 열어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그리고 기타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였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유종원 의원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가 2012. 1. 1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대규모점포중「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서 정한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며,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유성구의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민생활 편익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념할 것을 다짐하며 임시회를 마무리 하였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유성구의회는 5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제181회 임시회를 열어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그리고 기타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였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유종원 의원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가 2012. 1. 1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대규모점포중「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서 정한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며,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유성구의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민생활 편익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념할 것을 다짐하며 임시회를 마무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