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의원, 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 강조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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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30
하경옥 의원이 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경옥 의원이 발의한 ‘유성구 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유성구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청장 및 지역사회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청소년 생명안전과 관련된 응급상황 발생 시 구호활동에 관한 사항 등 유성구 청소년들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하경옥 의원은 “최근 청소년의 생명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이 조례를 통해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