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환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발의
이희환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이 제26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성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이희환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이희환 의원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 될 때까지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제를 거론하며 “현재 유성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16건 중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내에 위치하여 실효가 예상되는 20건을 제외한 96건의 도로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약 522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이 실효 시기까지 불과 3년정도의 시간만이 남아 있음에도 예산문제와 사업의 타당성 검토로 인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몰기간의 도래 전 조기에 예산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희환 의원은 “집행계획이 없는 불합리한 시설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를 추진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한다”며 “우리구에 꼭 필요한 중요 도시계획도로가 해제되거나 실효되지 않도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실현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