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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미동 부의장, 충청권 최초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채식선택권 보장 조례 발의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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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차원에서 친환경 식생활과 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성구의회 인미동 부의장이 충청권에서는 최초로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 주목 받고 있다.

 

263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인미동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유성구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 조례안은 환경보호, 건강, 종교 등의 사유로 채식주의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음식 소비에 관한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은 채식선택권 보장 지원 사업, 채식 음식점 인증, 채식선택권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채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비롯해 채식 실천의 날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인미동 부의장은 채식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접근성은 매우 낮아 채식에 대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또한 채식은 개인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건전한 채식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