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래 의원, 구민 건강보호 및 민생현안 해결위한 조례안 3건 대표발의
이희래 의원이 제263회 정례회에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장애인 권리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먼저 이희래 의원은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유성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마약관련 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규정,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측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대표발의한 ‘유성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사회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활발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했다.
마지막으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먹거리위원회 기능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통합지원센터 수탁기관 자격 기준을 변경하여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등을 담고 있다.
이희래 의원은 “지역사회에 청소년을 포함한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예방활동을 통해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들의 건강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며 “또한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민생 현안 해결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