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래 유성구의원, 5분 발언 통해 은둔·고립 청년의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제언
제2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마지막날(22일), 이희래 의원이 ‘은둔·고립 청년의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언하는 5분 발언에 나섰다.
이희래 의원은 최근 잇따른 은둔·고립 청년의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지적하며 “어떤 이유로도 이들의 흉악한 범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희래 의원은 “경찰이 특별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우리 유성구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골목길을 환하게 밝혔으며 정부는 내년도 민생범죄 관련 예산을 대폭 늘였다”라며 “온갖 대책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여전히 불안한 것은 당장의 처벌에 치우치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은둔·고립 청년들이 극단적 분노, 파괴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또다른 방안을 정신 건강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두고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라고 밝혔다.
첫 번째로는 과거의 사적 지지체계를 대체할 공공의 지지체계 강화,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정신질환자 치료의 국가 책임제 도입, 세 번째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경계해야 함을 제언한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오늘 발언이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없는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고 은둔 · 고립 청년들이 겪을 희망 없는 혼돈 사회 속 분노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