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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환 의원, 집행기관 견제를 위한 서류제출 요구권 보장 촉구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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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명환 의원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류제출요구권 보장을 촉구하는 5분발언에 나섰다.

발언대에 나선 양명환 의원은 작년 11월 유성구 금고 관련 서류 공개 요청에 집행부에서는 비밀유지 규정과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조항을 근거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올해 7월 같은 자료에 대해 열람 또는 공무원이 직접 제출 후 회수, 민감한 부분 삭제 등을 검토 후 제출해 달라고 재차 요구해 부분 공개로 제출 받았으나 본 의원이 원하는 자료는 볼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명환 의원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과는 달리 지방의원과 지방의회에는 지방자치법을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며 지방의회의 가장 중심적인 기능 중 하나는 집행부 견제 기능으로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은 그 견제 기능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양명환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서류제출요구권을 검토해달라고 부탁드리는데 정보공개법만 이야기 하시는 것은 유성구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은 의회가 구민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안으로 앞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이행하고 유성구민의 뜻을 담은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히며 5분발언을 마쳤다.